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재억 의원 발언

165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6-09-21

유재억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2일차 회의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흑석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지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9월 20일자로 집행부 5급 간부 인사이동에 따른 전보가 있어 금일 예산안 심사는 부서장 변동이 있는 부서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전임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안 편성 내용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전임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의 심사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0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쪽 우리 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371억 8,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2,140억 6,200만원의 10.8%에 해당하는 231억 2,1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33억 1,1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03억 8,000만원의 7%에 해당되는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98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236억 8,200만원의 41.4%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입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입 추경예산 증가액은 231억 2,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3억 1,100만원으로 이는 재산세 25억원, 순세계 잉여금 144억 2,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2,100만원과 보통교부금 등 4건에 92억 6,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재산매각 수입이 140억원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8억 1,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8억 2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세출 증가액은 231억 2,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3억 1,1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와 물건비 외 3건에 119억 1,400만원과 예비비 1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8억 1,000만원으로 자본지출 외 2건에 97억 9,200만원과 예비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액은 총 92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92억 3,400만원의 10.3%로 사회개발비 46억 6,900만원과 경제개발비 45억 4,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98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6억 8,200만원의 41.4%로 의료보호비 1,000만원과 주차장 관리비 98억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33억 1,355만 8,000원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의 24.8%이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 예산규모는 14억 4,235만 6,000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증가액의 10.8%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5,000만원,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설계 용역 3,600만원, 삼성농아원 기숙사 건립비 지원 3억원, 장애인 복지기금 2억원, 노인복지기금 2억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2억원,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사업비 1억 2,300만원, 2004년과 2005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4,970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추경 예산규모는 7억 5,010만 6,000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의 5.6%이며, 주요 사업내역으로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료 지원 5,856만 4,000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2억 3,134만 3,000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2005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692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은 60만 9,000원으로 2005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경예산 규모는 11억 2,048만 7,000원으로 우리 구 추경 전체 예산의 8.4%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10억 8,756만 5,000원, 2005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512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13억 3,617만 1,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의 10%이며,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추경예산은 458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입니다.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은 3억 6,322만 7,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의 2.7%이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노량진,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감액 1억원, 2004·2005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6,322만 7,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추경예산은 9억 6,836만 3,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의 7.2%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백운고개 생태육교 설치 3억 7,800만원, 까치산 마을공원 조성 1억 2,000만원, 상도3동 마을공원 조성 3억 8,100만 8,000원, 일용인부임 인상분 4,558만 9,000원, 가로녹지대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분 2,563만 9,000원, 2005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1,612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45억 5,899만 8,000원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의 34.2%이며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은 1,430만원으로 우편료 부족분입니다. 다음 토목과 추경예산은 45억 2,168만 9,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의 33.9%이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제설대책 위탁에 따른 1억 6,000만원, 사당3동 150-5에서 176-50 간 도로개설 5,500만원, 신대방2동 644-6에서 395 간 도로개설 1억 4,000만원, 사당동 89-3에서 81-9 간 도로개설 사업은 본동 동양중학교에서 상도1동 간 도로개설 8억원, 문화유적과 연계한 도로시설물 환경개선계획 1억원,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 공사 11억원, 보안등 신설 및 정비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은 2,300만 9,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일용인부임 인상분 1,872만 2,000원, 2005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28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쪽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98억 94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236억 8,200만원의 41.4%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조금 977만 2,000원은 2005년도 시비보조금 집행반환금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97억 9,96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기본업무추진 여비부족분 1,226만원 주차금지 구획선설치 1,678만3,000원 주차장건설비 97억 5392만 2,000원2005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83만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동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3억 1,082만 3,000원이 증액된 2,036억 9,131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 세입부문 품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에서 과표 현실화로 재산세가 25억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442만 7,000원을 포함하여 39억 6,81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68억 4,26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892억 3,415만 4,000원보다 10.3%인 92억 872만 7,000원이 증가된 984억 4,288만 1,000원입니다. 이를 다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로 나눠보면,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721억 3,377만원보다 6.5% 증가된 768억 161만 2,000원이고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171억 38만 4,000원보다 26.6% 증가된 216억 4,12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반수급자 생계주거비 2억원 청각장애인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4,50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 2억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억 2,3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원 구립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설계용역 3,600만원 삼성농아원 기숙사 건립 보강공사 3억원 동작 노인취업지원센터 2,400만원, 그리고 2005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493만 8,000원 등 10억 4,94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5,856만 4,000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2억 3,962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 그리고 2005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919만 9,000원 등 7억 5,010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에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10억 8,756만 5,000원 청소대행업체 인센티브제공 3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에는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체납금 징수포상금으로 45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과 소관으로는 노량진·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당초 6억 3,0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시·보조금 1억원이 배정되어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는 백운고개 생태육교 설치 3억 7,800만원 까치산 마을공원조성 1억 200만원 상도3동 마을공원과 사당동 까치산 마을공원 조성에 3억 8,200만원 현충공원내 배수시설정비 1,000만원 마을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1,000만원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일용인부임4,558만 9,000원 그리고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 2,563만 9,000원 등 9억 6,76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우편료 부족분 1,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도로기능유지 및 관리보수를 위한 상용인부임금 2,531만 4,000원 도로시설물 일시사역인부임금 706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3,974만원 사당3동 150-5~176-50간 도로개설공사 5,500만원 중 6건 외 29억 8,600만원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공사 11억원 문화유적과 연계된 도로시설물 환경개선 1억원 보안등 정비공사 8,000만원 제설용역비 1억 6,0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구매 2,000만원 등 45억 2,1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36억 8,256만 7,000원보다 41.4%인 98억 940만 3,000원이 증가한 334억 9,197만원으로 세입부문 증액재원을 살펴 보면, 의료보호가 세외수입에서 977만 2,000원 주차장 분야에서 주차장에 98억 940만 3,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 소관부서의 주요추가경정 세출예산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77만 2,000원이며, 주차장분야는 주차단속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226만원 주차단속원 구청부담 국민건강보험금 883만원 주차금지구획선 설치 1,678만 3,000원 그리고 주차장 건설비 97억 5,392만 2,000원 등 97억 9,9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입니다.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 노량진2동 315-7~314-80간 도로개설공사 및 본동 동양중학교에서 상도1동간 도로공사는 2004년부터 시행되어 온 계속사업으로써 당해연도 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써 당초 예산편성에 재원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을 확정하지 못한 사업, 그리고 예산확정 후 단가인상 등으로 증액이 불가피한 예산으로써 주민복지와 주민 불편해소 그리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장 건설 및 주차구획선 설치를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본 예산편성 시 소관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 중장기 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편성하여 사업집행에 따른 부족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추가경정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을 연내 집행토록 하고 이월 또는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의 적정성과 적시성, 그리고 정확한 사업비의 계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를 하기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별로 심사의결해 나가는 축조심사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각 부서 단위별로 의결하도록 하고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정회를 하여 의견조율한 후 최종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전체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삭감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 시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하고자 하는 금액을 명확히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 예산에 대해 삭감이 있을 경우에는 정회를 하여 최종조율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추경예산안 준비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61페이지 삼성농아원 기숙사 건립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까?

조동희위원장

김동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김동연위원입니다. 이것을 아직 실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청각장애인 화상수화통역기를 만든다고 했는데 각 동마다 장애인이 가서 해야 되는데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간다는 것도 그렇고 현재 우리 구 자체 예산이나 형편으로 봐서는 아직 할 형편이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현재 종로구와 성동구, 영등포구 세 군데가 있지만 우리 구가 그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유재억위원입니다. 김동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이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언어장애인이 85명이고 청각장애인이 1,310명인데 화상수화통역기를 한다는 것은 수화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어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할 것이고 아까 김동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개 구만 실시하고 있고, 저희 지역은 수화전문통역을 해 주시는 분들이 관악구와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은 본인이 대부분 오시지 않고 그 일가친척이나 도와주시는 다른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렇다면 5일 근무 중에서 효율적으로 관악구에 계신 분을 저희 동작구에 배치하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그분이 찾아가시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아무리 동작이 복지를 우선시 하더라도 실지 복지가 우선인지는 따져 봐야 하겠습니다만, 이쪽에 투자하는 것은 효율성에 있어서 떨어진다, 아무리 인센티브사업이 좋고 그런 것들이 평가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이런 예산을 과도하게 다른 구도 3개 구밖에 하지 않는데 동작구가 앞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동작구가 서울시 각 구의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내놓을 만한 것도 되지 않는데 언젠가 필요하겠다 해서 설치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 효율적인 면에서 85명 중 과연 몇 분이나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악구와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을 배치하는 방안을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맨투맨으로 직접 만나서 불편사항을 듣는 것이 낫지 화상으로 이런 설치를 하는 것은 예산적으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페이지 동작 노인취업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2,4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젊은 분들도 취업이 안 되는데 노인분들은 더더욱 안 됩니다. 취업이 되면 너무나 좋습니다만, 지금 노인 저소득을 위해서 동네에서 다른 쪽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많다 하더라도 관할구청내에 취업센터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많이 요구하신다면 거기에 노인분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곳에서 노인분들을 받아서 해 주는 것이 낫지 노인취업센터를 만들어서 과연 얼마의 %가 어떤 일자리에 동네에서 하는 것 말고 그런 취업이 있는지 본의원은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별도로 만드는 것은 과잉투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각 동에서 하는 거 말고 저희가 상담을 해 줘서 취업률 몇 %가 어느 직종에 얼마나 되었는지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관할 구청에도 민원실 내에 취업을 상담해 주는 직원이 배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또 다시,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나가는 그런 일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이 어느 정도, 과연 어떤 업종에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억위원

저는 아까 두 가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원합니다.

조동희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유재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지 않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부터 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으로 증가되는 총 금액은 7억 5,010만 6,000원으로 가정복지 세출예산 4억 9,090만 7,000원과 여성복지 세출예산 2억 5,919만 9,000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 세출예산안 금액 4억 9,090만 7,000원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대방동에 건축 중인 동작어린이보육센터가 2006년 9월 말 준공 예정되어 보육정보센터 개관을 위한 안내간판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8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490만 7,000원으로 보조사업 부분의 민간이전은 보육시설운영 및 보육료 지원으로 부족분 5,856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도 인상된 보육료 수납액을 2월에 결정 통보하여 주었고, 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도 확대하는 등 보육비용 지원이 확대되어 지원금이 늘어나 분담율에 따른 구비 부족분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 66쪽 상단의 방과 후 교실 설치비는 2006년 1월 17일 시비보조사업으로 1개소가 확정 내시되어 50%의 분담율 구비 확보를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민간이전으로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9,4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은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물품 및 집기류 구매를 위하여 1억 3,6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보육시설 운영 2005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540만 4,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7,23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중간 여성복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복지 사업예산은 건강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2006년 1월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원이 교부되어 분담율 50%에 따른 구비 부족 금액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8쪽입니다. 기금전출금은 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6조에 의거 2008년까지 5년 계획으로 매년 2억원의 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 2억원입니다. 반환금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005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83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3,33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가정복지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어린이와 여성복지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쌀소득 보전직불사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작구에서 쌀농사를 짓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작구에 거주주민으로서 일시적으로 영농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
제가 진작에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한데요,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기준과 나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영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포상금 추가경정예산안은 과년도 건축이행 강제금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 부족분 458만 1,000원을 반영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이행강제금 징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불법 건축물 발생 방지와 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은 노량진·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총 3억 6,3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노량진·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당초 5억 3,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으나 2006년 3월 16일 서울시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보조금으로 1억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총 사업비는 변경없이 기존 사업비 중 구비 1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노량진뉴타운지구 전략사업 낙찰차액 반환금 2억 404만 3,910원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학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정비와 교육·문화환경을 Upgrade하고 지역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2005년도 우선 정비대상 지역으로 중앙대학교 주변이 선정됨에 따라 시비 2억 5,790만 1,000원을 지원받았으나, 2005. 8. 29일 흑석동 일대가 제3차 뉴타운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용역사업 취소에 따른 용역비 반환금 2억 5,790만 1,000원,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사업 인센티브 집행잔액 109만 3,550원, 노량진뉴타운 개발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18만 7,600원 해서 총 4억 6,3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노량진·신대방지구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에서 원래 예산액이 5억 3,000만원인데 시비에서 1억이 지원되어서 6억 3,000만원으로 했다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유재억위원

그러면 시비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5억 3,000만원에서 4억 3,000만원으로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계산은 그렇습니다. 저희구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왔으니까 마이너스로 해 줘야 되는데 플러스를 시켰네요.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과장이 어제 발령을 받아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시나리오에 의한 설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이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재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신대방·노량진지구가 가령 예를 들어서 금액이 5억 3,000만원이 돼 있었는데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으로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올 3월쯤에 시에서 1억원을 보조해 준 거예요. 시비를 안 쓰면 우리 구비가 날라가니까 시비를 쓰고 구비 1억원을 줄이는 게 이 내용입니다. 전체 금액 5억 3,000만원은 그대로라는 말씀이죠.

유재억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기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1억 갖다가 자동적으로 얹어놓은 것밖에 안 되고, 그러면 1억원은 나중에 빼서 다른 데 쓸 계획이십니까?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1억원 자체가 감편성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잔액 중에서 흑석동 중앙대 부분 문제, 어제 손화정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불용액에 대해서 그 불용액이 시비이니까 이번에 반납을 해 주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의회에 보고하는 시나리오는 누가 작성하는지 모르지만 지난 번에 본회의 때 보고할 때도 잘못 작성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의회 보고할 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소관 보고하는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시나리오 없이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공개된 장소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조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과 우리 구 환경녹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 설명은 추가경정예산서 76쪽에서 78쪽까지로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면, 기정 환경관리 예산이 2억 1,224만원, 공원녹지관리 예산이 47억 143만 8,000원으로 총 49억 1,367만 8,000원입니다. 2006년 추가경정예산은 환경관리가 2억 1,298만 6,000원, 공원녹지관리가 56억 6,90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6,836만 3,000원 증액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쪽 환경관리 추경예산은 74만 6,000원으로 이는 2005년도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지원사업, 서울 크린압 환경정비사업, 자치구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원의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6쪽 하단의 공원관리 추경예산은 8억 9,535만 1,000원으로 이는 자체사업 시설비로 8억 8,10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상단의 자체사업 시설비를 설명드리면, 백운고개 생태육교 설치사업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업별 설명서 4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로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여 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및 공원이용객의 편익을 제공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사당동 산31-1번지 일대 총신대에서 숭실대로 넘어오는 고개 9부 능선에 폭 16m, 길이 20m의 생태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 1일부터 2007년 12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17억이 소요되며 서울시 특별교부금 8억, 구비 5,000만원, 인센티브 사업비 4억 7,200만원 등 총 13억 2,200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으며, 특별교부금 부과 시 조건으로 부족액은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족액 3억 7,8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까치산 마을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별 설명서 4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6년도 5월에 조성 완료한 공원으로 사유지는 보상 완료하였고, 보상비 부족으로 보상하지 못한 재경부 소유 국유지 201㎡의 보상을 완료코자 토지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상도3동 마을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별 설명서 50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사업비로 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공원은 2006년 6월에 조성 완료한 공원으로 본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부족으로 설치하지 못한 어린이조합 놀이대 1조 시설 보완과 공원 내 재경부 국유지 726㎡의 보상비 11억 5,200만원 중 기 확보된 7억 8,000만원과 부족액 3억 7,1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조속한 토지보상으로 재산관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공원 관리사무소 설치 사업은 사업별 설명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2006년도 시설 완료한 사당5동의 까치산 마을공원과 상도3동 마을공원에 각4㎡ 약 1.2평 규모의 관리 동을 설치하여 수경시설 관리를 위한 청소 및 관리용품 보관과 관리인부의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충공원 내 배수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별설명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흑석동 330번지상의 배수와 금년 여름에내린 강우로 훼손되어 향후 있을 집중호우에대비하고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7쪽 중간 2005년도에 집행한 시 공원관리비와 푸른도시 서울 가꾸기 인센티브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녹지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쪽이 되겠습니다. 4,558만 9,000원은 2006년 상용직 임금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타결 시 근속 1년차 기준 12%의 인상이 예상되어 금년 1월부터 인상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78쪽 중간에 녹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사업별설명서 26쪽이 되겠습니다. 2,563만 9,000원은 관내 가로수 녹지대 관리와 가로 녹지시설물의 증가 등으로 필요한 인원이 상용직 퇴직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보충함으로써 가로녹지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족한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하단에 2005년도 수목식재 사후관리와산불방지 대책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0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토목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관리 도로건설의 추경예산은 모두 45억 2,168만 9,000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32.5%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대부분 계속 사업비의 부족분과 여러 여건 변동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80페이지 중간 줄에서부터 추경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맨 첫 줄의 일용인부임은 5명의 도로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으로 당초예산의 12%가 늘어난 2,5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줄의 706만원은 지하보도 등 도로시설물 청소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 일반운영비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사용료 부족분으로 3,9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줄 민간위탁금 1억 6,000원은 금년도 민간위탁 제설작업을 위한 부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아래에서 넷째 줄 자체사업 시설비로 4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의 34.5%가 증편성된 금액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예산의 부족분이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 별지로 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지난 업무보고 시에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렸으므로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액만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번호 1번입니다. 노량진2동 315-7~314-80간 도로개설공사의 보상비 부족분 15억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금번 보상비의 부족분이 확보되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2008년도에 도로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도면 번호 2번입니다. 사당3동 150-5간의 보상비 부족분 4,000만원과 공사비 1,500만원으로 지가인상에 따른 보상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도면 번호 3번입니다. 신대방1동 644-6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도면 번호 4번입니다. 사당동 89-3간 도로개설 공사의 보상비 부족분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면 번호 5번 8억원은 본동 동양중~상도1동간 도로개설공사의 미확보된 공사비용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신상도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의 보상비 추가분으로 9,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확대보상에 따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면 번호 7번 기본 및 실시용역비 1억원은 지하철 9호선이 완공됨에 따라 노량진로와 현충로의 보도정비를 위한 설계비용으로써 이 노선에 입주하여 있는 여러 문화유적과연계된 설계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이어서 지하철 미개착 구간의 보도정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도면 번호 8번 11억원은 동작상징거리의 미확보된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상징거리구간의 보도정비와 차폐녹지 등의 조성비용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 각목명세서 82쪽 아래에서 셋째 줄입니다. 도로조명 8,0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예산은 우리 관내에 취약한 곳의 보안등 신설 및 정비를 신설하여 우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은 금년 제설대책에 사용할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용이며, 다음 줄 시보조반환금은 시비지원으로 제설장비를 보강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뒷쪽 131쪽 계속비는 앞서 설명드린 노량진2동 315-7~314-80간 도로개설, 동작상징거리 조성, 본동 동양중~상도1동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입니다. 사당동 89-3~81-9간 도로개설공사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본예산 때 2억원이 삭감되어서 8억원으로 책정된 것인데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할 수 없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삭감사유를 봤더니 추경에서 추후 반영하기로 하고 다른 민원사업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과 보상팀에 문의한 결과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8억원 대부분을 지출하고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건물 2개 동과 영업권 9건이 남아 있죠?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네.

손화정위원

보상팀에 가서 사진하고 현황을 물어 봤는데 지금 건물 2개 동이 도로기능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도시계획상 도로선에 약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이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현황과 달리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그대로 사업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이 건물과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해 주지 않고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을 꼭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방금 설명드린 대로 도시계획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거든요.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 현황도로가 예를 들면 앞집에서 후퇴해서 집을 지었다면 도로가 확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현황상의 문제이고 이것은 지적상으로 도로를 확보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과에서는 육안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사업에서는 우리대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건물이 선에 약간 저촉되더라도 도로기능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추경이라 하면 주민들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에 부족한 부분을 반영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꼭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사유가 뭡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계속사업이거든요. 추가되는 보상비가 부족되는 부분이거든요.

손화정위원

토지를 보상함으로써 도로기능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것은 현황상의 문제인데 거기에서 민원이 접수되었다면 자세하게 심층적으로 연구가 들어갔겠지만, 여기는 민원이 생기는 곳이 아니고 또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앞집에서 도로를 후퇴해서 건축을 지었다고 한다면 그건 개인 땅이에요. 그래서 현황상으로 봤을 때는 도로지만 실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은 선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토지에 대한 것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건물이 선에 약간 저촉한 부분을 철거하고 영업권까지 보상해 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토지는 보상이 됐고 건물이 일부 들어갔다 그런 경우 도시계획 선대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도로기능에 문제가 없고 또 그 집이 그것으로 인해서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출입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분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상에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상이 나갑니다. 그렇지만 기능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사들이고 거기에 점용료를 부과해서 언젠가는 그 집을 후퇴해서 짓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손화정위원

선에 약간 저촉되는 부분을 굳이 철거하고 영업권까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4억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이니까 종결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집이 도로기능상에 문제가 없더라도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철거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민원이 대두되면 수용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손화정위원

제가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도로기능상에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이 건물을 신축할 때 법상에 맞도록 유도하면 안 됩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여러 가지 형평상에 관한 문제인데요,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불합리하게 본인이 자진후퇴해서 30년간 재산권 제약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은 공평하게 이루어 져야 되고, 아까처럼 이루어지는데 현황상에 민원이 없다면 그분들의 민원을 받아서 일단 보상을 다하고 우리 것으로 확보한 다음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에서는 손해가 없고 그 분도 나중에 재건축할 때 후퇴해서 지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그 땅을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건물의 일부분을 철거하고 영업권도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보상해 주면 우리가 그만큼 점용료를 받잖아요. 그런 것이 민원이 되었다면 심층적으로 검토했을 텐데 우리가 하는 것은 법상이고 여러 형평성을 위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원래 삭감된 것은 2억원인데 이번 추경에 4억원을 증액 요구했죠?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우리 구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보상이 10억원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쪼개서 2억, 8억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년에 부족한 것이 앞당겨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법상 도로선에 맞추기 위해서 건물이 도로기능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철거하고 영업권을 다 보상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네, 도시계획사업을 하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형평성이 맞다니까요. 안 그러면 도시계획선이 일률적으로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집은 계속해서 기존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집이고 주변에 있는 집들은 30년 전 아니면 그 후에라도 후퇴해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지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73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인데 법대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30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해서 도로가 넓어진다고 하더라도 재산은 구소유가 될 것이고 도로이용도가 높아질 것이니까 손해날 일은 아닙니다.

손화정위원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보안등 정비공사 부분은 기정예산이 3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것은 단가계약이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9,000등의 보안등을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편성하는 것은 여러 민원을 받다 보니까 추가설치될 곳이 필요했어요. 어두운 골목길에 신설로 추가할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소요예산에서 기정예산 부분이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단가계약으로 유지관리비용이고 이것은 신설비용으로 보면 됩니다.

손화정위원

작년 불용액을 보니까 보안등 정비공사에서 8,000만원 정도 불용되었는데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체가 필요한 예상수량을 합리적으로 산정했는지,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고 20개 동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면도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적재적소에 소요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되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치수과장

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치수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비로 하수시설물 관리 5명의 상용인부임금 인상분 1,872만 2,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85쪽 치수관리비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28만 7,000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반환금 내용은 민방위시설 소모품비 집행잔액과 민방위 비상급수용 발전기 교체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추가편성 예산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꼭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이승호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도2동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번 9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교통지도과장으로 온 이승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각목명세서를 보면서 각 과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35억 1,0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예산대비 41.7%가 증가한 97억 9,96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333억 1,00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7억 9,179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특별시 보조금 집행잔액 783만 6,000원을 세입조치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2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35억 1,0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예산대비 41.7%가 증가한 97억 9,96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333억 1,00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25쪽부터 127쪽이며 사업설명서 58쪽에서 60쪽입니다. 2006년도 2월부터 직원기본 업무추진비가 월 15만에서 23만원으로 8만원이 인상됨에 따라 주차단속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부족분을 국내여비 세목으로 1,22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또한 금년 주차단속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보험료율이 1.105%에서 1.24%로 0.14%가 인상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금 세목으로 88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도로교통법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고시가 2006년 2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명확한 주차금지 구역지정으로 불법주차 및 단속민원을 감소시키고자 주차금지구획선 설치비용으로 1,67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200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추진사업과 관련 서울특별시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집행잔액 364만 9,000원을 반환하기 위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과목으로 97억 5,39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비율 중 세입세출 1대1 비율에 의거 추경세입 총액에서 추경 사유발생 목별 총액을 제외한 잉여금액을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부합되게 주차장 건설비로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에서 교부받은 교부금 중 그린파킹 사업추진과 관련 주민견학행사 사업계획 취소로 불용액 200만원과 그린파킹 선진외국 사례 견학여비 집행잔액 180만원을 서울특별시에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린파킹 사업보조금 3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주차질서분야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서울특별시에서 사업비로 보조받은 교부금을 서울특별시에 반환하기 위해 38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2005년도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추경에 다시 신청한 것을 보면 기초사업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주차장건설비로 97억 5,300만원을 신청하신 거에 대해서 입안 중인 계획이나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승호

이승호교통지도과장

제가 어제 발령 받아서 주차장 예산은 교통지도과에 있고 주차장 시설을 하는 사업은 교통행정과 사업이고,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동희위원장

전에 근무하시던 과장님 계십니까?
승호

이승호교통지도과장

타구로 전출가셨기 때문에

조동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주차장건설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조사를 해 보면 교통지도과에 주차장건설 비용으로 161억원이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신대방1동 입체화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고요, 상도4동 275번지 8필지에 40면 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고, 사당1동 1046번지1에 40면 정도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4동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1동 1마을공원 조성 지하주차장 계획이 서울시에 올라가 있고요. 4개가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예정으로는 상도1동에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검토 중에 있고, 상도4동에 추가로 된 게 있어서 지금 추진 중인 6개 지역을 전부다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전체 161억 중에 앞으로 가용자원이 33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추진 중인 예상되는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억위원

발언이 있는데 속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속기는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4분 기록중지

14시6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 비록 충분치 못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아쉬움도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심의가 있는 만큼 본 위원회는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흑석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지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9일 오후에 구청 측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가급적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일주일 전까지 최소한 집회일 10일 전까지 안건을 제출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나 이렇게 정례회 회기 중 제출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 국장을 참석시켜 회의 중 기간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등 정례회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흑석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지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 제때에 상정하지 못하고 여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의안제출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많은 책임감과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경위를 설명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처럼 회기 개시 10일 이전에 당연히 의회에 도착이 되도록 의안이 제출됐어야 함에도 정례회가 개회된 19일에서야 의안을 제출하게 된 점은 흑석 제4구역 재개발정비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바라는 480여 조합원들의 열망과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하시는 세 분 위원님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요구하시는 사항과 상충되기는 합니다마는 주민편익 도모라는 측면만을 생각하고 부득이 회기 개시일 당일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촉박한 시일 내에 의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을 채택해 주도록 말씀드린 점 담당 국장으로서 다시 한번 많은 책임감과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촉박한 기일이지만 원안대로 채택해 주셔서 주민들의 열망과 저희 구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또 달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안건제출 부서에 있어서는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최소한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2006년 9월 20일자 도시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6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흑석 제4구역 주택재개발구역의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따른 구의회 제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석 제4구역은 흑석동 67번지 일대로 현충로변의 흑석 제5구역과 연접해 있고, 현충공원의 산비탈 아래 부분에 위치한 곳으로 경사면이 심한 낙후된 주택으로 밀집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먼저 흑석 제4구역에 대한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구역으로 고시된 후, 2004년 11월 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2006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2호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역지정 당시 묘지공원 일부가 2종 일반주거지역의 택지로 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인 묘지공원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발견하여 2006년 8월 2일 조합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이 있어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후, 2006년 8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14일 간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공람기간 중 특별히 제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흑석 제4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주요 변경내용은 구역 면적은 측량 결과 686.08㎡가 감소한 52,938.40㎡로 계획하였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 택지1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묘지공원 일부 2,591.60㎡를 해제하고 기타 측량결과 필지수 증가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사항이 발생하여 정비구역 지정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안건은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주거환경의 안정성 확보, 도시기능 회복,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재개발 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선도 사업이 되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제가 처음 접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칙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재개발2팀장으로 하여금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흑석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지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흑석동 67번지 일대 불량주택 및 인구밀집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22호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재개발사업에 따른 현황 측량 결과 구역 내 면적 변경 및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을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장확인 결과 이 지역은 인구밀집 및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경사가 심하여 붕괴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도로·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그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현장 측량결과 면적이 변경되었고, 개발구역 내 택지 일부가 묘지공원에 포함되어 있으나,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본 계획대로 변경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현장에 가고자 하는 위원님이 많이 계시는데 정회를 하고 현장에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재억위원

좋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발언이 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길웅

우길웅위원

현장방문도 좋지만 업무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이 계시니까 이것을 승인한 이후에 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쪽 지역이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흑석동이 제 고향이니까. 그쪽에 50년, 20년 이상 된 집들이 산비탈이 돼 있는 곳입니다. 가서 보시면 이곳의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그 지역이 어차피 동작구 전체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승인하시고 도시관리과에서 설명 들으시고, 승인한 이후에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억위원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우선 승인을 하고 현장에 가는 게 낫겠습니까? 갔다와서 승인하는 게 낫겠습니까? 우선 결정하고 나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승인하기 전에 의견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손화정위원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해야 되니까 그러면 현장에 가서 보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추가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정회 후에 갔다와서 의견서를 채택하는 게 관행이라고 들었습니다.

유재억위원

세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길웅

우길웅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취소하고 현장을 갔다오셔서 결정하시도록 하시죠.

조동희위원장

질의에 앞서 안건내용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흑석4구역의 세입자 현황은 어떻게 되며 이주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가옥수가 358가구이고 세입자가 299가구로 총 657가구입니다. 가옥주에 한해서는 앞으로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고 세입자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 보셔서 알겠지만 빈 공간이 많은데 그 동안 매매되어서

손화정위원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거주 이전비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신청하는 것은 언제 받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사업인가가 되어야 받습니다.
진탁

김진탁도시관리국장

손화정위원님이 궁금하셔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재개발은 전부 양자택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주비를 택하든지 아니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든지 양자택일인데 이주비를 택해서 나가는 분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경험에서 보면. 이 문제는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아직 한참 있어야 됩니다.

손화정위원

서울시 의견을 보면 공원용지에 대한 대체용지를 마련하라는 의견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심의할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동작구 담당공무원께서 그 부분을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앞으로 절차가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서 시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흑석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지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1건과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와 타협의 회의운영 기본질서를 지켜 주셔서 의사일정대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여러 가지 참고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65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