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손화정 의원 발언

16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6-12-05

손화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하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되고 있으므로 안건처리 결과에 따라 심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각 부서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예산심사 부서와 다음 심사예정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 및 국장은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많아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중에는 가급적 회의장을 비우지 마시고 질의와 답변 시 각목명세서를 위주로 쪽수를 말씀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 시간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금액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또한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정회를 하여 최종조율을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 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별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예산서 2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되어 국 명칭 변경 및 일부 과명칭 변경 등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166회 임시회의 때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에 따라 2006년 9월 19일자 행정자치부지침에 따라 우리 구도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일부 국명칭 변경을 비롯해 과 소속변경 및 신설로 국 소관업무 조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안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예산도 2007년도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현재의 직제에 따라 소관 국장 및 부서장이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국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현재의 직제대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70억 7,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2,080억 6,100만원보다 9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최종예산 2,413억 3,800만원에 비해서 342억 6,3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42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855억 4,700만원보다 87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8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25억 1,400만원보다 96억 8,6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942억 4,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7억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지방세증가분 51억 800만원과 세외수입 감소분 128억 6,700만원으로 자체재원이 76억 8,100만원이 감소한 것이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복지분야에 지원되는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금년보다 163억 8,1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의 편성결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48.2%에서 42.1%로 감소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성질별편성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세출예산의 31.5%인 612억 2,300만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물건비는 12.7%인 227억 6,800만원, 일반보상금, 배상금, 포상금 등 이전경비는 41.2%인 800억 2,200만원, 시설 및 시설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인 자본지출비는 14.5%인 280억7,50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0%로 19억4,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96억8,600만원이 감소된 128억 6,800만원이며, 편성내역으로는 의료보호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 120억 4,100만원, 의료보호 국시비보조금2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28억 2,800만원이며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 29억 1,800만원, 사업예산 96억 4,000만원, 예비비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우리 구 총액인 1,942억 4,700만원인 47.9%에 해당 하는 931억 5,100만원으로 각 국별 소관 예산은 생활복지국 681억 3,000만원, 도시관리국 65억 6,900만원, 건설교통국 184억 7,900만원입니다. 이 세출안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은 681억 30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35%입니다. 부서별로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규모는 2,881만원으로 부서신설에 따른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규모는 294억 1,045만 8,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15.1%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경로연금지급 7억 2,159만9,000원, 노인교통수당지급 51억 3,231만 9,000원, 무료경로식당운영 3억 9,270만원, 경로당 운영 4억 6,25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8억 8,455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7억 5,137만원, 동작실버센터운영 3억 6,284만 2,000원,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12억 5,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지원 137억 1,1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22억 199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6쪽 가정복지과 예산규모는 216억 9,410만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2.2%이며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보육사업비 168억 9,155만 7,000원,보육시설 영아간식비 3억 546만원, 보육시설취사부인건비 3억 180만원, 보육센터운영위탁 2억 6,164만 7,000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2억 852만 2,000원, 결식아동급식비지원 12억 1,560만원, 청소년시설운영 11억 4,12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은 8억 2,186만 7,000원으로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동작구상공회지원센터 3,000만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4,7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5억 9,020만 5,000원입니다. 7쪽 청소행정과 예산규모는 161억 4,728만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8.3%로 주요사업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80억 3,256만 5,000원, 종량제규격봉투제작 5억 3,251만 7,000원, 차량유지비 3억 8,106만 6,000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6억 1,584만원, 재활용품수집 운반민간위탁비 15억 3,294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처리 24억 7,260만원, 분뇨정화조 오니처리수수료 4억 5,600만원, 김포쓰레기매립지 반입수수료 7억 8,631만2,000원, 청소차량 및 장비구매비 2억 7,0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65억 6,900만원으로 우리 구의 3.4%이며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과 예산은 12억 7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440만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 4,900만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5억 7,068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으로는 신문공고료 1,863만 4,000원, 뉴타운기본설계자문료 2,875만원,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비 4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8쪽 건축과 예산은 8,691만 8,000원으로 주요사업내역으로는 건축허가신고서 등 인쇄비 1,542만원, 업무대행 건축사수당 2,95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은 47억 428만 5,000원으로 우리 구 총 예산의 2.4%이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공공관리 상용인부임 4억 4,091만원, 고구동산어린이공원조성 2억 6,400만원, 1동 1마을 공원조성 4억 300만원, 녹지관리인부임 6억 5,909만 2,000원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임야 내 수로 및 등산로정비 2억원, 가로수 수종교체 3억원 등으로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184억7,900만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9.5%이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3억 6,228만 3,000원으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우편료 5,830만원, 버스승차대설치 2,8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설치 4,372만 9,000원, 노인보호구역 시설물설치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1억 1,050만 3,000으로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우편료 및 전기료 2,502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26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 토목과 예산은 117억 5,255만원으로 총예산의 6%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도로관리 상용인부임 2억 6,474만 6,000원, 도로관리재료비 3억 1,820만 5,000원, 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전기 13개소 82억 7,00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 10억원,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정비 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1쪽 치수과 소관 예산은 62억 4,310만 9,000원으로 우리 구 총 예산의 3.2%이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하수관리 상용인부임비 2억 3,746만,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5억원, 관내 하수도준설공사 7억원, 하수도정비공사 5개소 19억원, 도림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동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우리 구 총 예산 규모는 2,070억 7,500만원으로 2006년보다 0.5% 9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는 20.6%가 증가된 303억 5,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6.2%가 감소된 639억 7,500만원이며, 자주재원은 45.5%를 차지하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6.6%가 증가한 806억 8,600만원이며 보조금은 18.6% 증가한 320억 5,600만원으로써 의존재원이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정부시책사업 확대로 인한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증가에 따른 우리 구 분담금의 많은 증가와 재산매각수입 100억원, 세계잉여금 50억원의 감소로 인하여 재산세수입이 48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 6.2%가 낮아졌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상예산이 7.6% 증가된 1,001억 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6.5%가 감소된 1,043억 7,700만원이며, 예비비 등은 23.6%가 감소된 25억 9,600만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과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생활 환경개선비는 257억153만 5,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7.2%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청소관리, 하수관리, 녹지관리 분야에는 증액편성되었고 환경관리, 공원관리 분야에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는 511억 3,337만 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8%인 78억 9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당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12억 5,000만원 및 수급자 증가와 지급기준 인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증가로 22억 91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가정복지 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증가와 보육정보센터 지원 등으로 37억 3,654만원이 증액되어 1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8억 6,496만 5,000원으로 지구단위 용역비감소로 3억 1,581만 2,000원이 감소되었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31억 4,569만 3,000원으로 예산부족으로 전년대비 17억 1,69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계속비는 2005년부터 3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관악로, 동작구 상징거리조성사업 총 예산 85억 6,000만원 중 2007년도 연부액 13억 6,000만원은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의료보호비는 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68.3%인 1억 1,754만원이 증가한 2억 8,972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비는 주차장기금 폐지로 전년도대비 56.1%가 감소된 125억 3,815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설비와 그린파킹조성 사업비가 61억 7,408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국시비보조금 및 지방세의 증가로 소폭증가에 그치고 있으나 구민생활과 밀접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및 사회보장비는 증가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축조 심사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방법으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먼저 심의해야 하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인하여 가정복지과를 먼저 심사한 후 사회복지과를 맨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태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8쪽부터 26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편성액은 우리구 일반회계 1,942억 4,724만 5,000원의 11.2%인 216억 9,410만 5,000원이며 금년 179억 5,756만 5,000원보다 약 17.3%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시비보조사업인 보육시설운영비 증가와 결식아동 지원증가, 신규사업 5건 등이 중요사유입니다., 그러면 248쪽 가정복지 예산부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3,962만 3,000원이 감소된 2,335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된 감소사유는 기존에 운영 중인 장난감대여점 운영이 내년에는 동작구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게 되어 보육정보센터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또한 예산절감액이 10%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수용비는 560만원으로 어린이집 이용안내서 제작비, 각종 서식, 교육자료 등의 인쇄비이며,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 590만원,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700만원에 예산절감액 10% 185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는 각종 행사 시 사용할 플래카드, 상장 및 수료증 제작비 등으로 745만원 및 예산절감액 10% 74만 5,000원의 감편성 등 일반운영비로 총 2,33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예산절감액 포함 115만원 5,000원이 감소된 48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다음 250쪽 상단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항목으로 5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심사위원수당과 어린이집 종사자 해외비교시찰 경비 2,520만원 등 총 3,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항목으로 9,0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구립어린이집 무인경비 용역비 5,304만원을 편성하고, 구·사립 어린이집 연합운동회 지원, 보육인 한마음행사,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 비용 등 3,700만원의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전년 대비 25억 3,973만 1,000원이 증액된 168억 9,155만 7,000원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된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민간위탁금으로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비로 128억 3,71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51쪽 하단의 시비보조사업비로 38억 7,0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중간의 민간자본이전 목은 보육사업 기능 보강비 1억 2,400만원과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 6,000만원 등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16억 9,63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13억 8,912만 7,000원으로 구·사립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3억 546만원, 취사부 인건비지원 3억 180만원, 사립어린이집 연료비 지원 1억 5,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조부모 부양아동 보육료 지원 9,000만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2억 6,164만 7,000원, 어린이집 교사 시간외수당 지원 1억 6,872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인 어린이집 종사자 교재 연구개발비 1억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 대비하여 환경개선비 지원 2,500만원, 어린이집 교구 및 장비비 지원 7,374만 2,000원, 구립어린이집 19개소의 개·보수비 비용 2억 8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여성정책 사업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아동 및 여성복지 향상을 위하여 총 15억 1,3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올해보다 649만 2,000원이 감액된 6,9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운영비는 여성발전세미나 동작여성포럼 행사를 위한 원고료와 책자제작비, 인쇄비 등 일반 수용비 660만원과 여성위원회 여성발전 기금운용심의회 아동위원협의회위원 회의 참석수당 742만원과 성희롱예방교육 등 강사료 250만원, 예산절감액 162만 2,000원 포함 총 1,486만 8,000원과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 행사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예산절감액 포함 98만원이 감소된 475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184만원으로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여성복지시설 생활인 위문, 소년·소녀가정 위문, 저소득 모부자가정 신입생자녀 격려를 위하여 2,324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주간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검진을 위한 검진비 500만원과 여성지도자연수 위탁교육비, 여성정책 연구모임운영, 여성인터넷 정보검색대회 비용 등으로 1,018만원 등 총 1,518만원을 민간이전 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된 금액 12억 1,56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구비 7억 2,834만원에는 교육비 특별회계가 2억 4,108만원이 포함되어 통보 되었으므로 시·구비 분담률은 50%씩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비로 1억 6,250만원을 역시 국비·구비 각 50%로 편성 하였으며, 여성가족부 2007년도 신규사업인 아이돌보미 사업비 6,638만원도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분담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입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은 총 14억 3,456만 9,000원으로 2006년 대비 1억 8,884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유는 동작·사당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의 상담을 돕기 위한 상담사를 1명씩 신규 채용하고, 호봉승급에 따른 직원 인건비 증가와 시간외 근무시간 지원 확대로 인한 수당인상과 대학생 멘토링 사업비가 신규로 편성되어 증가되었습니다. 25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소년증 제작 등 각종 인쇄비 1,444만 4,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 610만 8,000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교육교재비 138만원 및 예산절감액 223만 5,000원 감편성 포함하여 2,0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충효백일장 사생대회 행사용품 구매 등 행사운영비로 315만원 등 총 2,326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액 포함하여 금년보다 115만 1,000원 감소한 32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각종 심사위원 사례비 강사료 등으로 3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자 포상금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등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은 청소년들의 견문을 넓히고,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유적지 순례와 어울마당 행사 위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중간 사업예산 항목입니다. 보조사업비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을 위하여 시·구비 분담율에 따라 1억 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는 청소년독서실 9개소와 문화의집 2개소의 운영보조금 11억 4,122만 8,000원과 불법 게임물 폐기처분비 140만원을 포함하여 11억 4,2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항목은 서울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 간식비 지원을 위하여 5,4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청소년시설 현대화 및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6,9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범위 확대 및 민간보육사업 활성화,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요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되었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보면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비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앞부분에 1억 2,000만원 나오고 253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비용이 다시 또 나오거든요? 그 부분들이 왜 나누어져 있는지?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252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개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52쪽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보조의 보육사업 기능보강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가내시 통보된 금액입니다. 해서 통보를 해 놓고, 작년 같은 경우는 개축비하고 장비비 개보수비가 나왔는데 올해 2006년도에는 가내시 통보를 하고서 실질적으로 지원은 안 됐습니다. 가내시 통보돼서 일단은 1억 2,400만원 편성했고요, 뒤에 있는 253쪽의 민간자본보조의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비용 19개소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구비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해서 집행할 때에 국비시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면 저희 2억 8,000만원 들어간 거보다 구비를 안 쓰고 보조사업비로 먼저 쓰게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편성된 금액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렇다면 이중으로 계산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앞부분의 가내시된 부분이 혹시 누락될까봐 다시 또 구비사업으로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할 때는 서울시에서 대충 어린이집의 건물이나 연도가 몇 년 이상 된 건물이 얼마나 있는가 받아 보고서 10년 이상이 몇 개, 15년 이상 몇 개, 20년 이상 몇 개 되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이 금액가지고 실질적으로 개보수를 하는데 1억 2,000만원가지고 다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금액이 만약 다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는 리모델링 수준으로 해서 구비 편성된 거를 합쳐서 시설을 더 보강해야 되겠죠.

손화정위원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구비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린이집별로 조사해서 산출내역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 하면 동작구에서 감사한 결과를 봐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집행된 부분들에 문제가 많습니다. 사전에 정확한 수요나 불요불급한 부분을 조사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업을 행하고도 방치되거나, 훼손되거나, 꼭 필요치 않은데 투입이 된 부분이 발견된다는 거죠. 이 금액만큼 시비가 내려오면 리모델링 수준을 더 잘해 주겠다고 하는데 필요치 않은 부분이 너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개보수 비용 지출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집행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예산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부터 차례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보유시설운영비 지원에 보면 법률적으로 자료가 틀린 것 같은데 영유아법도 있지만 두 번째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 관한조례 제32조제4항으로 돼 있는데 제가 제32조제4항을 봤더니 제4항이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관련행사 지원이에요. 틀린 것 같고, 그 다음 번에 어린이집 영아간식비에도 역시 간식비는 제4항이 아니고 제1항입니다. 그런 것도 틀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운영비에서 사립이 83개인데 지원을 하네요, 사립에도. 그런데 시설조례를 쭉 봐도 구립에 편중된 내용들이 있는데 사립에 지원을 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서 사립을 지원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가 나오는데요, 보면 업무내용이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및 교육상담 업무를 담당한다고 돼 있거든요. 보육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시키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그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거는 제가 봐도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각 보육센터에 돈이 지원돼서 교구비, 연구비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고요. 동작여성포럼 개최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그 전에도 했습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면 포럼을 해 가지고 대안이 나온 거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치는 아직 안 나왔겠군요? 그거는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충효 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대회들이 꽤 많아요. 국립현충관에서 하는데 이게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문화공보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습니다. 각자 행사가 열리는 날짜가 다르고, 규모가 다른데 함께 상의를 해서 동작의 축제의 날 해서 한 번에 다 모을 수는 없겠지만 일부 모을 수 있는 부분은 함께 모아서 규모가 크게 함께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축제 분위기도 커질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개별적인 거를 한데 모으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구체적으로 기능보강은 뭐가 문제되느냐에 대해서 일반 예산안을 추정할 때에는 추정치 전에 어디어디 보수해야 되겠다라는 안이 올라왔을 텐데 안이 올라오는지, 아니면 과거 이 정도 들었으니까 금년에도 이 정도 들 것인지 예상 추정치를 하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은 현장답사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고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지, 정말 해야 될 부분들이 쓰이고 있는지, 예산의 낭비가 없는지 이 부분은 예산작업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거 메모하셨는지 모르지만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시면서 병행되는 의견이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사립어린이집 83개소에 보육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육비가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구립, 사립, 가정어린이집의 보육비는 저소득층은 다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3개소에 우리 구 저소득층이 어린이집에 보육을 하고 있으면 대상이 전부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업무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방동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안에 내부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 이거는 우선 보육정보센터에서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주력사업이라든가, 상담사업, 교육사업 이런 기본적으로 하는 거 외에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추진할 거를 현재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업무추진을 해야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도 지원이 되면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연구개발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게 이중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냐 하고 질의하셨는데 보육정보센터는 전체 큰 틀에서 동작구에 있는 200여개 있는 어린이집을 전부 총괄하는 그런 센터지원 역할이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연구개발 이런 게 아닙니다. 전체 총괄적인 연구비이고, 어린이집 교사한테 주는 연구개발비는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근무를 하면서 그냥 있는 자료나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각자 나름대로 작지만 아이디어를 내서 아이들을 돌볼 때에 적용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찾아봐라 하는 격려차원에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 백일장 사생대회 이런 거를 전체 하나로 묶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청소년들 행사는 저희 생각에서는 다 묶어서 크게 한 번 하는 거보다는 작지만 자주 열어서 청소년들의 접근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그런 참여하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나름대로 사생대회도 있고, 주부백일장도 있고, 어린이집·아동그림 그리기도 있는데 이거는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아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저희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는 작년하고 올해 기능보강사업비에 주로 들어가는 게 2007년 5월 30일까지 어린이집에는 소방시설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해서 방염시설을 갖다가 100% 설치해야 됩니다. 어린이집에 방염공사 시작하는 게 올해에 7군데가 완료됐고, 내년에도 방염공사 비용이 구립에 시설 안 돼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방염공사하는 데에 기능보강비를 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를 어린이집별로 소요되는 거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금액은 어린이집에서 각자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한정이 돼 있어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시급하지 않은 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다음으로 미루고 해서 편성을 다 맞춰 놓은 상태입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과장님, 설명 자세히 해 주셨는데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기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사업설명서 100쪽과 10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금년도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사업시행 사유를 보면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늘어난 원인이 무엇이며, 104쪽에 신규사업으로 보육정보센터 지원에 대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07년도에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우선 100쪽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25억이 늘어났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보육비는 여성가족부에서 영유아 보육비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해 주는 범위를 작년 같은 경우 70%, 80% 대상되는 것을 100% 다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료도 올해보다 내년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인상된 금액이 포함됐고, 지원해 주는 대상을 확대했다는 거, 영아지원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많이 확대 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가지 수도 많고 범위도 세세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 보육정보센터를 2007년도에 꼭 운영해야 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해서 2년 간 저희가 그동안에 땅을 사고 대방동에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건물을 새로 졌어요, 신규로. 해서 올 12월 20일쯤 되면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의원님들 초청하면 오셔서 보시는데 건물을 다 지었기 때문에 운영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심의에 앞서서 몇 가지 보강자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국시비 보조로 개보수 사업과 구비로 하는 개보수 사업이 있고, 평가인증 시설 환경개선비 등 여러 가지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데 신청된 것과 사전 전수조사해서 꼭 필요하다고 평가된, 그래서 예산을 올린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여러 항목별로 구분된 예산서를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플래카드 제작이 50개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에 행사가 많습니다. 어린이복지팀, 청소년팀, 여성복지팀하고 플래카드를 각각 안 하고 한 번에 다 계상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255페이지에 보면 현충일 행사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현충일 행사지원은 그날 현충일 행사가 충효백일장과 사생대회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도화지하고 원고지 등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 위탁교육이 지난 번에도 있었죠?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충남여성개발원에 위탁해서 1박2일로 추진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일정과 그 내용이 필요하고요. 어린이집 종사자 선진보육시설 비교시찰한 것도 올해 시행했었죠?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일정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자료들을 먼저 검토한 후에 사업들의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행사 중에 보니까 물론 작년에도 했던 행사이긴 한데 동작 보육인 한마음 행사가 있더라고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연말에 어린이집 교사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손화정위원

물론 구립, 사립어린이집 연합운동회 이 부분은 아이들 운동회하는 부분이고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교사들만.

손화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동작구에 여러 행사도 많고 올해 예산도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는 어려운 사항인데, 특히 동작구 보육인 한마음행사 같은 경우는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월 2만원씩 연구개발비 수당을 지급하니까 그 부분에 예산이 매우 많이 들어가서 이러한 행사성 경비는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취지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동작구 보육인 한마음행사하는 것은 보육교사들이 1년 간 고생을 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어디 이벤트에 맡기려고 해도 그 돈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석해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연말에 하루쯤은 교사들을 위한 날로 지정해서 놀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손화정위원

여기 보면, 어린이집종사자 체육대회 지원이 연1회 있고요, 구립 사립어린이집 해서 지원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는 어립이집교사 시간외수당 지원해 가지고 1억 6,8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시간외수당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말소리가 적어서 못 듣고 있어요. 저는 귀도 안 좋은데다가 마이크를 여기 왜 놓습니까?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해 주면 그 내용을 알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야 되는데 작게 얘기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조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급적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손화정위원님께서는 250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동작구 보육인 한마음행사 1,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보육교사들한테 시간외근무수당이 새로 신설되었으니까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하루 종일 어립이집 안에서 아이들 돌보느라고 갇혀 있다시피 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어린이집 종사자 체육대회는 5월에 등산도 하고 다른 체육대회도 하고,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했었고 올해는 등산대회 겸해서 운동회도 했는데 5월에 바깥에 나가서 심신을 단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동작구 보육인 한마음행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벤트사를 부르려면 1,200만원 가지고서는 행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벤트사에 돈을 다주고 나면 실질적으로 교사들한테는 조그마한 혜택도 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꾸미고 다해서 이 금액 가지고 행사를 치러서 만족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음은 윤기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보육시설기능보강 개보수사업이 이번에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삭감된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2억 7,000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복지과에 시간외근무수당도 새로 생기고 신규사업에 예산편성이 들어가니까 기능보강비는 전체 내부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꼭 필요한 것을 계상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5월 30일까지 방염시설을 전체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하고 그 외에 꼭 필요한 금액만 계상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준 것이 아니죠. 국시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개보수 1억 2,000만원과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을 포함하면 준 것이 아닌 것 같은데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개설 환경개선비는 이번에 3차년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인증도 올해 많이 신청해서 받아야 될 시점입니다. 사실 구립도 좀 그렇지만, 이것은 사립도 지원을 해 주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평가인증시설 통과를 하려면 그래도 안전시설이라든가 최소한의 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동희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해주세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우리 구 사립어린이집들이 건축한 것이 오래됐습니다. 20-30년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 놓고 그런 시설에서 생활하기가 곤란한 어린이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이 매년 전체 예산에서 상당히 지원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능보강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매년 연차적으로 어린이집 하나하나 개보수를 해 가는데 앞으로도 이 기능보강사업의 예산편성이 더 늘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집에 가보면 손델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수도에서부터 화장실, 도색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도 시보조해 주는 사업, 또 우리 구 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손화정위원님께서 어린이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어린이집에 더 많이 가보셨겠지만, 현장에 가보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보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종사하는 것은 정말로 자기 아이를 돌보는 것같이 성심성의껏 잘 돌보고 있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있고, 또 1년 동안 고생한 노력의 대가로 기분좋게 맺힌 것을 한 번씩 풀라고 하는 뜻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고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저는 동작구 보육센터에 대해서 윤기종위원님께서
길웅

우길웅위원

위원장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놔뒀다가 유재억위원이 질의하면 혼합되어서 종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양해를 하십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양해를 해 주시는지 안 해 주시는지를 얘기해 주셔야죠.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화정위원

국장님 말씀에 일면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혼합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 기능보강비는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사립어린이집의 열악한 사정들에 비하면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 절실하지 않은 사업들에도 너무 투입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립어린이집 자체에 대해서 기능보강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필요치 않은 것을 부분부분을 삭감해서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대기하고 있는 원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지만, 기다리다가 못 들어가서 사립으로 가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절실하지 않은 부분들의 사업비를 삭감해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구립어린이집의 사항은 사실 사립어린이집에 비해서 필요치 않은 부분에 과잉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보육교사 처우부분에서도 사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의 사항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라고 하는데 한마음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냐는 것이죠. 어린이집 교사들이 자기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힘든데 행사준비까지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시간외수당을 아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교사들이 많이 빠져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실이. 저는 그러한 비용들을 삭감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 주라는 것이죠.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시간외수당도 손화정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외수당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네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도 하고 기분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린이들한테 그 배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린이집 시설이 잘 됐다고 하는 곳이 대한민국 과천시라고 알고 있거든요. 한 번 가보셨는지 물어 보고 싶고, 또 서초구나 강남구나 송파구 같은 데에 어린이립의 종사자들이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계시는지, 그런 사례를 말씀드려서 우리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봉급도 적은데 이러한 행사하는 것을 꼭 삭감해야 되느냐는 것을 그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손화정위원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다른 구와 비교하기보다는 우리 동작구내에 구립과 사립이 있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립보다는 사립이 열악하고 구립의 기능보강이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확충하는 쪽으로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로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손화정위원

네.

조동희위원장

김성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점이 다 나온 것 같으니까 약 5분 동안 정회했다가 의견조정해서 다시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유재억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떤 위원은 이것을 묻고 어떤 위원은 저것을 물으니까 중복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하나씩하나씩 해서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손화정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예결위에서 다루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동연위원 말씀하시죠?

김동연위원

어린이집 시설보강 확충하는 것도 다 좋고 예산이 있으면 다해 주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그런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어린이집에 가 보니까 위생관계가 영 엉망이고 이왕 예산 쓰는 거 철저하게 해 주시고, 방화대피교육도 안 되어 있고, 교통지도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교육에 대한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을 텐데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가서 시킵니까? 구청에서 오라고 합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들한테는 저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교통교육은 교통행정과인지 교통지도과인지 거기에서 나가서 순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여름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다 있던데 몇 번 한다는 거 없습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몇 번 한다는 것은 없고 내부적으로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나가서 직접 감시도 해 주시고 지도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이 모자라면 저를 부르면 따라 갈 테니까 잘 좀 해 주세요.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예산 안 드는 사업도 한 번 해 보세요.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말씀하세요.

손화정위원

가정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의 총 사업 기투자액 부분들을 각 과별로 올립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여기 보면, 2005년도 중기투자계획서에 나와 있는 기 투자액보다 오히려 2006년 중기투자계획에 나와 있는 기 투자액이 더 줄어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미 투자된 금액이 어떻게 줄어들 수 있느냐는 거죠.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까지 2005년도에 사업을 해서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줄어들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미 투자액이 줄어들어 있고, 있던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 재정계획을 세울 때 각 과별로 취합이 된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수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올리고 거기에서 조정되는 것은 나중에 재정계획안이 내려와서 그때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 중기재정계획에서 2005년 도 것이 2006년도에 금액이 줄어든 것은 시설비투자가 독서실건립과 보육정보센터 건물 짓느라고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이것이 2007년도에는 시설비 확충계획이 2008년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에 줄어들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 질문의 요지를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 중기재정계획안을 짤 때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과에서 올릴 때 제대로 안 올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투자하는 사업비가 줄어들고 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투자된 금액이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예산 차익이 얼마나 많은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을 세우는데 집행하면서 예산이 덜 들어가고 남는 경우에 이미 투자된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에 기투자액이 올라와 있어요. 만약 100억이 올라와 있으면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까지 이미 그 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100억이란 얘기죠. 그런데 2006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그것이 50억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 과에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과마다 다 그래요.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2005년도가 끝나면서 투자한 금액이 적었을 때는 2006년도의 기 투자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손화정위원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이미 투자된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에 걸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획예산과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안 심의하는데 기초자료에 있는 중기재정계획이 짜맞추기식으로 대충 맞춰온 거 같아요. 심의하기 전에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줄었는데 각목명세서 249페이지를 보면 10%를 삭감했습니다. 전체 예산범위에서 10%를 일률적으로 잘라냈다는 얘기이고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꼭 필요한 사업에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당연히 필요한 사업에만 하셔야지 과거에는 필요없는 사업에도 넣었다는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무조건 10%를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는 우리 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부서의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 10%씩 다 감했습니다.

유재억위원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선후가 있고 우선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고 삭감이 곤란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전체 예산이 10%를 감한다고 해서 무조건 각 부서마다 10%를 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획일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숙

박태숙가정복지과장

경상비만 줄이는 것입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손화정위원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마음행사하고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마음행사하고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64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는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에서 재정경제국으로 과 소속국이 변경되어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지역경제과가 생활복지국 소속이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2007년도 예산안 심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7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억 2,186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9.3%가 증가한 7,00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근로사업비 9,120만 5,000원과 중소·벤처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1,800만원 등 총 1억 3,118만 1,000원이며, 감액내용은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1,700만원, 홍보물 제작 등 총 6,115만 5,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을 분석하여 보면, 일반회계 예산 대비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인 공공근로사업비가 5억 9,020만 5,000원으로 전체예산의 71.8%를 차지하고 있으며, 28.2%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 취업개발센터와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등 28.2%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에서 167쪽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예산은 예산절감액을 감액한 8,02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52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계량기 정기검사 인쇄물비 180만원,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 홍보물 500만원 등 홍보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094만원으로 에너지절약 홍보물 625만원, 각종 행사용 플래카드 924만원 등 각종 인쇄비 2,864만원과 수용비 및 수수료 2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운영수당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66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차료는 농수산물 직거래 행사장 몽골천막 임차비 552만원, 주말농장 임차비 420만원 등 1,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취업개발센터 운영비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개발센터 운영비는 2,398만 4,000원으로 일반수용비 520만 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670만원, 연료비 108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운영비는 1,477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53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810만원으로 중소기업제품 전시회와 자매결연마을 지원을 위한 행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고 다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9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소·벤처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비 1,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은 전년 대비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수산물원산지표시제 위반 신고 포상금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동작구상공회 운영 지원금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예산, 재료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재료비는 130만 3,000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단가인상분 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유기동물위탁관리비 4,700만원을 전년 대비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 포획두수가 전년 대비 13% 감소함에 따라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상도동 취업개발센터 이전에 따른 철거비 및 이전비용으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 경과된 지역경제과 내 복사기 및 사당동취업개발센터 FAX기 대체취득 비용으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입니다. 실업난 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는 5억 9,020만 5,000원으로 공공근로자 임금 인상분 9,12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 2007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165페이지 위원회 참석수당에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수당은 없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수당은 어디 소관입니까?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저희 과 소관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물가대책위원회, 창업지원센터심의위원회,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3개만 올렸는데 통상으로 2회씩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회수가 1회 하는 수도 있고, 총 6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예산범위 가지면 통상적인 예로 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했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가 분기별로 회의에 참석해서 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4회?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게 예산에 편성이 전혀 안 돼 있네요.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가 3회를 했습니다. 분기별로 그 말씀은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기를 거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그것만 편성을 안 했는데 나머지 창업지원센터심의위원회라든지,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은 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 1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은 안 해도 이 비용 가지면 쓸 수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2회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1회를 했더라고요. 그건 별도 편성 안 해도 이 예산규모 내에서 어차피 위원회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운영해야 되는 위원회를 명기하지 않고 3개만 내서 그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는 분기별로 4회를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연초에 한 번만 참석회의를 하고 이후에는 서면회의로 대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참석해서 제대로 검토해 보고 찬반토론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둔 건데. 그러면 연초에 한 번 하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육성기금융자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보는 관점이 역시 문제성을 가지고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상대하는 상대가 상인들입니다. 현실감각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위원님 같은 분들은 상당히 문제의식이 강해 가지고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금년도 하는 개최 회수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서면으로 두 번 했고요, 집합으로 한 번 했습니다. 3회를 했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참석했습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니까 중소기업을 하신 분들이 아까 왜 현실감각이 빠르다는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자기들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약속해 두면 여기 와서 설명을 듣고 찬반 의사표시를 해 주겠다, 내 시간을 쪼개서 갈 수가 없는 입장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해요. 그 시간대에 그분들이 와요. 와 가지고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사인을 하고 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손화정위원

약속을 정해서 와서 개별적으로 서류보고 사인하고 갈 거면 회의를 열어서, 어차피 수당도 다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와서 참석해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해야지 찬반사인만 받고 말거면,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만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서면심의를 했을 때는 회의참석수당을 주면 안 되죠.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그런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보니까요, 사실상 심의회의인데

손화정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행자부의 질의 답변에서 원칙상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 걸 봤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제가 보는 견해하고 다른데요. 심의위원회인데 사실상 심사입니다.

손화정위원

심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러한 걸 지급할 만한 근거가 있을 때 지급하는 거죠.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마다 네 번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금년에는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심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거든요. 부구청장님 일정관계, 실무자들이 위원님들을 직접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서면심사를 지양하고 직접 모셔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위원회참석수당이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위원회참석수당 편성 안 된 것도 우리 실무자들이 잘못한 사항인데, 과장도 설명했지만 다른 고용촉진심의위원회 이런 심의위원회는 제가 한 번도 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수당을 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구로 대체를 하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편성 안 된 거는 잘못 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서면심의를 했어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으면 얘기 안 하겠는데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잘못하신 게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참석을 어떻게 합니까? 연초에 한 번 밖에 안 했는데.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모두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1회를 했어요. 서면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서면회의를 안 했죠.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한 것은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와서 보니까

손화정위원

과장님이 언제 부임하셨는데요?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9월 말에 왔습니다.

손화정위원

서면심의가 추석 전에 이루어졌는데요.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제가 오니까 서면심의가

손화정위원

이미 끝났죠.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아니, 안 끝났습니다. 그때 위원님한테 간다고 하더라고요. 담당팀장이 갔을 겁니다.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어쨌든 회의에 참석했다는 거는 잘못된 말씀이었고, 육성기금의 실제 취지는 정말 사업상 신용도나 매출실적으로 봐서는 견실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시중에서 자금의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융자를 해 주고자 하는 취지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서면심의에 보면 공무원들 의견이 매출액 대비해서 융자금액이 너무 높으니까 심의의결을 거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1대 1로 와서 회수에 문제가 없으니까 대출해 주자고 그냥 그렇게 해서 사인하고 가고 있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어떤 기업은 부동산 담보가 충분해서 시중에서 얼마든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데 주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 기업을 운영해서는 융자를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매출액 대비해서 융자금액이 높은데도 그냥 융자해 주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제대로 참석해서 위원들이 찬반토론 거치고 검증 통해 가지고 육성기금이 제대로 취지에 맞게 융자가 되도록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요. 사실상 우리가 분기당 10억 정도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신청하는 중소기업체는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만약에 우리가 10억을 대출해 주려고 하는데 신청한 사람이 20억이다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분기별 10억씩 되면 거의 10억선에 맞춰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100% 거의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와서 사실상 거기서 정확하게 심의하는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기별로 10억이면 신청하는 한도가 15억이다, 25억이다 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적합한 대출자를 선정해야 될 이런 단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신청자 100%를 다 만족시켜 드렸습니다.

손화정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구 인터넷하고,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볼 때는 관내 영세한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이 제대로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생각도 들고요, 홍보도 더 해야 될 것 같고. 10억에 맞춰서 들어왔다는 거는 거의 보면 가장 최우선이 회수라더라고요. 담보가 있느냐 이게 우선이 돼서 융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 기금이 활용 못 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느꼈고, 제대로 심의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도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내년에는 개선해서 내실있는 심의회가 돼서 위원님 뜻에 따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169페이지에 보면 중소벤처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어떤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1,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인근 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근 구를 보니까 구로구가 금년도에 9,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내년에는 1억 2,000만원, 영등포구가 6,500만원, 강서구가 8,100만원, 용산구가 내년도에 5,800만원 정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구로구하고 영등포구는 해외에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고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어서 투자 대 효율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상당히 거론될 것 같아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소 비용이 1,800만원 정도 나왔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내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두 구청이나 서너 개 구청도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코트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코트라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하우가 있는 산업경제국 국제협력과와 서울시 산업통상진흥원에서 정보를 입수하여 파악을 하면 코트라에서 먼저 사절단이 오기 전에 중개역할을 합니다. 코트라가 그런 자료가 많기 때문에 현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단 규모가 가겠다 하면 그에 맞게끔 바이어를 자기들이 알아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어느 시점에 이 사람들이 오니까 사실상 매칭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시장개척을 단축하게 되는데 코트라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는가 봐요. 그래서 해외시장단이 지자체에서 많이 나가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 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자 해서 지자체별로 하면 혼란성이 있다 해서 방문지역하고 수출품목하고 중첩이 되니까 중첩을 방지하고 규모를 대규모로 해서 성과의 효율성을 높이자 그래서 저희들도 이 비용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비용을 대준다고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 구로서는 규모가 상당히 소규모이기 때문에 한 서너 개 구와 같이 해서 저희들이 대상지역을 베트남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 10월경에 하노이나 문바이 지역으로 해서 서울시 관계자하고 코트라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아까 비용 말씀을 못 드렸는데 비용은 코트라 무역관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역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트라 비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반비용이 있는데 제반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통역관, 무역관 사용료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리고 참여업체에서 항공료하고 체류비를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효율성있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참여업체에 항공료나 체류비를 반반 정도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비용을 잡지 않았습니다. 단지 코트라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 1,000만원 정도 하고 필요한 홍보물 리플릿 같은 것은 우리가 인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약 500백만원, 기타비용 약 300만원 해서 저희들이 모험적이지만 한 번 효율성있게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자체별로 중소벤처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이런 비용들이 사실 실제로 봐서 사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봤을 때 영등포구하고 구로구는 저희 입지여건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거기는 벤처타운이 조성돼 있고. 우리 동작구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베트남으로 생각한다고 하시는 게?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상공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중히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공료, 체류비 같은 것은 공무원 것도 잡지 않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작년에 있던 벤처기업육성지원이 이번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사라졌던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관악로를 중심으로 해서 벤처타운을 육성한다 해서 수차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구 여건상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상공회를 통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해도 벤처기업이 사실상 들어오지 않아요. 인근 구인 구로구 같은 데는 도시형 벤처타운을 지어서 입주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구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상공회에서 노력을 해도 시기적으로 그런 입주상인이 없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내년에는 벤처육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한 게 없습니다.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국장님 말씀도 같은 맥락인데요, 장승백이를 중심으로 해서 숭실대가 벤처타운 동아리 육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라매타운 있는 데까지 역세권을 따라서 촉진지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단기적인 계획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우수 벤처기업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벤처타운이라고 있는데 직접 시설지정이 돼야 됩니다. 시설이 지정되면 세제하고 부담금 혜택이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지원 등등이 따릅니다. 그런데 벤처 직접 시설지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건물을 유치하는 건데요 이것은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정을 못 했고요, 저희 지자체 자체 계획에는 벤처빌딩이 있는데 4개 동 80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9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적당한 부지도 없고 4개 동을 지을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못 옮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올릴 때

조동희위원장

손위원님이 오랫 동안 질의하시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못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손화정위원

아까 질의가 없어서, 네.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구 상공회의소는 관변단체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3,000만원을 지원하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근거는 상공회의소법 제5조에 의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조례에도 있지 않은데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공회의소법 제5조에 의한 것인데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가 공히 같은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생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상공회를 지원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사업활동이 활성해져서 고용창출이 확대되고, 또한 세수가 증대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구정발전에 기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지역상공회의소와 업무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2001년도 6월 29일 상공회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현재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에서 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원들의 회비는 없습니다.주로 세무회계, 노무전문 분야의 무료상담 실시와 기업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도 지원하고, 기업경영 애로에 대한 해소위원회라고 해서 세무서와 소방서, 경찰서가 같이 구성되어서 애로사항도 해결하고 기업 실태조사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 임직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상공회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료로 법률자문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교육은
성근

김성근위원

됐어요. 3,000만원이면 한 달에 300만원꼴로 지출해야 되는데 상공회의소에 모여서 식사하는 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다 지출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교육비에 지급하는 거예요, 뭐에다 지급하는 거예요.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금년도 교육내역을 말씀드릴게요. 부가가치 확장실무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고, 2006년도 개정세법
성근

김성근위원

강사가 와서 했을 거 아니에요.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물론이지요. 개정세법 1회, 종합소득세 확장실무 1회, 현금브리핑 작성실무교육 1회, 건설회계세무실무 1회, 재무재표 작성기준과 자본변동교육 1회, 세무조사 대응방안실무 1회, 산재고용보험료 산전교육 1회, 중소기업인사노무과정교육 1회, 신개념 마케팅전략 고객관리, 효율적인 실전 프리젠테이션
성근

김성근위원

대개 몇 명 정도 참석해요?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부가가치는 32명, 개정세법은 36명, 종합소득세는 좀 많아서 60명 이렇게 숫자가 교육내용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총 27회 718명에게 교육을 시킨 바가 있는데 이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울러서 상공회원 확충사업에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신년인사나 정기총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구상공인 기업경영 애로 해소이용에
성근

김성근위원

상공회의소 회원들을 보면, 사업을 안 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나이가 70세된 사람도 들어가 있는데 강사비로 3,000만원이 나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 구조자체가 어불성설 아니에요?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회원들의 분포도를 한 번 보자는 거야.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회원들이 9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참석은 30명밖에 안 하잖아요.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참석여부는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교육을 시킨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상공회의소에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많은 금액이지 않느냐는 거지.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교육내용도 좋고요, 상공인들이 활성화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조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윤기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윤기종입니다. 69쪽 사업설명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역의 어느 분을 선정하는 것인지 근로능력은 어떤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선발기준은 일반인과 청년이 있고 산업서포트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주로 실업자들입니다. 나이는 18세부터 60세 미만인 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산사정이라든지 부양가족, 실업기간,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가구원 소득자격능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미취업자도 상당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산업서포트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차상위계층인데 청년과 산업서포트는 주로 시비지원입니다. 그래서 15개 중소기업에서 요청이 오면 파견시키고 있는데 작년에는 770명이 참석했습니다.

윤기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손화정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아까 이어서 동작구 상공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보니까 중소벤처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은 결국 상공회운영지원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68페이지에 있는 동작구상공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보면, 2007년 3/4분기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있어요. 동작구상공회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추진현황에 파견이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상공회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동작구가 영등포구나 구로구 같이 벤처타운이 들어선 사항도 아니고 제가 얘기했던 중기계획에서도 빠질 만큼 지금 동작구에 벤처기업을 육성할 상황이냐는 거죠. 여기 보면, 특히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해외시장개척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외화를 낭비한다는 비판도 많이 있거든요. 아까 모험적으로 한 번 시행한다고 했는데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한 번 세웠다가 아니면 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려면 최소한 향후에 어느 정도로 사업을 해 나갈 것인지를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시작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계획이 없이 상공회의소 요청이 있으니까 한 번 해 보자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만, 벤처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상공회의소는 기존의 소상공인하고 소기업들이 참여하는 해외시장개척단입니다. 그것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죠.

손화정위원

동작구상공회에 있는 3/4분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우리가 지금 해외개척 지원하는 것하고는 무관하다는 얘기입니까?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석을 하죠. 주관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와 연계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는 예산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큰 곳의 지원을 받고 정보를 입수해서 이 분들이 참석을 하는 것이죠.

손화정위원

구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의문이 들고요. 중기재정계획을 장기적으로 구상해서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안 되어 있고 준비도 소홀하고, 아까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교육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몰라도 신년행사나 기관장 간담회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중장기연동제 계획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가 계획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벤처 직접시설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해서 불가피하게 됐다, 민간사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절치가 않습니다. 지난 번에 구로구를 보니까 공장이 이전하고 벤처 직접시설을 지정받아서 하는데 융자가 많이 나오고 세감면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육성하니까 그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역적인 취약성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뺀 것이지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있으면 노량진 역사가 건립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벤처직접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기독교방송TV에 벤처 직접시설로 하려고 했는데 업주가 반대를 했어요. 건립할 때부터 그 빌딩을 벤처빌딩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못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회의가 길어지니까

조동희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회의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에서도 답변준비도 할겸 5분 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아니 아까 상공회의소 운영지원 500만원 삭감
길웅

우길웅위원

집행부측의 의견을 반영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목적없이 삭감한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집행부측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그것이 필요하다든지 삭감해도 괜찮다는 답변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저희 부서의 의견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을 적극 권장하는 의미에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손화정위원

교육비를 충분히 감안하고 2006년도 예산에 비해서 특별히 증액해야 할 사유가 없으니까 전년도 예산대로 동결했으면 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은 전년도 예산대로 2,500만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과장님!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까?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철저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을 얘기해서 삭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지 답변을 똑바로 해 주세요.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교육을 더 강화하는 의미에서 교육을 많이 할수록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정보도 얻고 숙련된 실무자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유익하게 교육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동작구상공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사유별로 신청한 게 있습니까? 이번에 특별히 증액해야 될 사유가 뭡니까?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주로 사유가 기업실태조사를 강화해서 전문인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취지는 그런데 산출기초가 되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2,5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거죠. 상공회의소 행사가 특히 식비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비용은 축소하고 교육은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윤기종위원 말씀하세요.

윤기종위원

큰 금액도 아니고 500만원 차이인데 교육과 실태조사한다고 하니까 증액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동의합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의견이 있습니까? 손화정위원 한 분은 감액하고자 하고 두 분은 그대로 통과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통과하자는 두 분 의견이 나왔으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같이 다루어서 예결위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결정하고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전년도 정산내역과 제출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동작구 상공회지원금 3,000만원은 위원 여러분의 이견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