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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손화정 의원 발언

16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06-12-07

손화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07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도 예산안 심사대상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건설교통국장 및 토목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셨다가 예산안 심사 종료시점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생활복지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국 명칭이 변경되면서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 및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마종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저희 부서 소관 업무 때문에 의사일정에 일부 차질을 빚게 해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면서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조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 234쪽입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총 2,881만원이며, 이는 신설부서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4억 1,04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8,972만원입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2007년도 사회개발비 총 예산액은 294억 1,045만 8,000원으로 일반사회복지분야 131억 4,293만 1,000원과 생활보호분야 162억 6,752만 7,000원이며, 이는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40억 3,557만 9,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주된 증가 사유는 일반사회복지 분야의 사당권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예산 반영과 저소득 주민생활보호 분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증가와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인한 생계·주거·자활 장려급여 등의 국비, 시비 예산 증가에 따른 구비분담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 769만 1,000원의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우리 과 업무추진의 기본적인 사무용품비와 각종 책자, 안내문,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 등이며,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 900만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중앙 2개 일간지에 공고하는 비용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 1,019만 7,000원의 예산 내역은 장애인과 경로당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153만 4,000원은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인터넷 사용료, 경로당 케이블 TV 시청료 등입니다. 운영수당 1,512만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이며, 임차료 2,160만원은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와 저소득 효나들이 차량 임차료입니다. 238쪽입니다. 행사운영비 1,044만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와 경로당 리모델링 개관식 행사비 등이며, 업무추진비 1,964만 6,000원은 우리 과의 기본업무 추진비와 소외계층의 생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체험행사, 저소득노인 효나들이 행사와 현충일 대전 현충원 참배행사 등의 예산입니다. 23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3억 3,540만원은 설날, 추석 등에 저소득 위문을 위한 예산 1억 2,400만원과 보훈단체 위문금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아동 양육수당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비로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르신들의 지역사회봉사 등을 위한 교통봉사, 내고장 문화재 지킴이 등 노인복지를 위한 보상금으로 5,7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40쪽입니다.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경로행사와 설날, 추석 등 노인복지시설 위문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억 9,094만원은 6개 사회복지관 특활프로그램운영비 5,600만원과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비 3,600만원이며, 보훈회관 운영비로 2,15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산은 내년 6월 보훈의 달에 실시 예정인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 지원비와 노들어른 장기왕 선발대회비 등입니다. 241쪽입니다.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지원 운영비 3,600만원과 경로당 정수기 관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시설 체육대회와 연찬회 행사비, 저소득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체험행사비 등 민간행사보조비로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199만원 중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비 1,199만원은 전액 시비지원 예산이며, 노인일자리사업운영 부대경비 1,000만원은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81억 4,480만원은 만 65세 이상의 경로연금 지급비 7억 2,159만 9,000원과 노인교통수당 51억 3,231만 2,000원, 7개소의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3억 9,270만원과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비 1억 7,187만 1,000원이며,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예산은 4억 6,25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31명에 대한 보상금은 9,388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서울가정도우미 사업비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1억 1,3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4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제공 활성화를 위한 8억 8,455만원과 신규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일자리 제공사업비 1억 6,935만 5,000원은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에 의거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16억 9,873만 5,000원 중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중증 요양보호노인에게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사업비 3억 5,808만원을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우리 구 전담요양시설인 동작실버센터 운영비 3억 6,284만 1,000원과 동작자원봉사센터 운영위탁비 7억 5,1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말벗서비스, 복지욕구 조사를 위한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비 2억 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6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8,711만 8,000원은 시비 50%, 구비 50% 비율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이전비 5억 3,161만 7,000원 중 노인들의 취업알선을 위한 동작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비로 6,098만 8,000원, 동작복지재단 운영비로 4억 4,5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범죄피해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4,000만원 중 가칭 사당권구립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2억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장애인경사로 등의 편의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삼화경로당 외 2개소 리모델링 공사비로 4억 4,000만원, 36개 구립경로당 개·보수비로 9,000만원, 6개 사회복지관 정밀안전 진단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061만원 중 1,500만원은 동작실버센터 구름다리 설치비이며, 2,561만원은 노인휴양소 보일러 배관교체, 배수로 확장 등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2,438만 4,000원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에 비치할 보청기, 돋보기,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비입니다. 246쪽입니다. 생활보호 예산 총 162억 6,752만 7,000원 중 일반보상금은 140억 5,553만 2,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자활장려금, 긴급복지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예산으로 예산 분담율이 단위 사업별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의무적으로 편성한 예산이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508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9억 2,610만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물주거급여, 동작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민간위탁형 자활근로 사업비 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8,589만 5,000원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예산 7억 7,854만원과 지역봉사 사업비 435만 5,000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예산 300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5억원은 부족한 저소득 자활근로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81쪽과 382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의료보호법에 의거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용 등에 관한 예산 2억 8,9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은 사회복지과 2007년도 세출예산으로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흥옥위원

242쪽 경로당 운영비가 4억 정도 책정돼 있는데, 부서별로 이쪽에 보시면 별도로 기념행사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운영비를 별도로 사업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우선 운영 주체별로, 면적별로 차등 지원하는 운영비가 있고, 겨울철 11월과 12월에 지원하는 난방비, 7월과 8월에 지원하는 냉방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로당에 필요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흥옥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별도로 냉난방비가 책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전부 합쳐서 운영비와 난방비, 냉방비를 합쳐서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흥옥위원

그럼 합계금액입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옥위원

241쪽에 보시면 경로당 정수기 관리비는 뭡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각 경로당에 설치돼 있는 정수기가 있습니다.

박흥옥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생수업체에서 정수기를 대여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여해 주고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설치돼 있는 정수기 예산은 필터교체와 고장 났을 때 수리를 하기 위한

박흥옥위원

그러면 1개소당 한 달에 15만원씩 책정했어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1회에 15만원입니다.

박흥옥위원

1년에 1회를 잡아놓은 겁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옥위원

그러면 100개소에서 연 1,500만원을 잡아놓은 겁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예.

박흥옥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24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정밀안전진단비가 4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전진단을 하길래 1,000만원씩이나 안전진단비가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정밀안전진단 실시 사유는 우선 10년에서 2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로 시설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지관별로 보면 동작종합복지관하고 본동종합복지관, 사당종합복지관, 동작이수사회복지관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한 지 오래 돼서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내년에 1차로 해서 위험판정이 나면 보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보수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안전진단비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안전진단비만 반영했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면 제경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리모델링이나 개보수가 필요한 걸로 판정이 되면 다음 연도에 개보수비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4개소인데 4,000만원씩 들여서 안전진단을 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비싼 가격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사를 맡겼을 때는 제경비를 40% 잡는데 안전진단비 같은 경우는 제경비가 안 들어갈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잡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윤기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사업별설명서 9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체장애, 정신장애, 시각장애 해서 장애인복지 일자리 20만원 지급하고 부대비용이라고 해서 13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부대비용은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우선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장애인 숫자에 따라서 각 자치구별로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들 숫자를 지정해서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그러면 부대비용 13만원씩 나가는 거는 어느 부대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부대비용은 그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식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김동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사업별설명서 97페이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중앙경찰청에서 요청한 것 같은데 경찰청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희망해서 예산하는 겁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예산편성한 건데요.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만 시행을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요청해 왔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할 7개 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용도는 가장이 사망을 했거나 중상을 입어서 얼굴에 흉터가 있는 피해자들이 성형수술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가장이 사망해서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자녀, 가족들을 위해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이 예산이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확실한 계획은 없나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이 예산 외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위탁을 저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대부분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가임여성이기 때문에 출산 시 대체인력 확보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가임여성들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한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예산편성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난번 감사할 때도 지적이 됐거든요.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대부분 가임여성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어서 그분들이 출산했을 때 출산휴가 간 사이에는 나머지 직원들이 일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서로 부담이 많이 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확보를 지적한 걸로 아는데 이번에도 편성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특별히 사회복지관에 대한 가임여성을 위한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이라 해서 편성한 거는 없고요. 다만 인력부족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 예산편성 때는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일자리사업에 도우미가 20명이고 13명이 하네요. 일자리사업의 일만 제공하는 것인지, 직업생활을 통한 사회참여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사회참여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13명이 계속적으로 받는 건 아니겠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겠죠? 그런데 사회생활 참여 효과가 얼마나 유도됐습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했던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재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7쪽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있는데 범죄피해자를 발굴하여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한다는데 어떻게 발굴합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에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앙센터에서 각 구 동 단위별로 자원봉사위원을 두고 보호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의 요구가 뭔지 발굴해서 그쪽에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발굴한다는 거는 찾아낸다는 건데 그분이 원하지 않는데. 본인이 원하는 걸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발굴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본인 스스로가 원하지 않을 텐데. 보호요청이 있거든요. 피해자보호 프로그램도 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발굴해 낸다는 것이 구나 동에서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단어가 잘못 표현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곳에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위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그걸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본인이 원하지 않은 일을 발굴해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사실 지난 번에 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각 7개 구청 행정관리국장님 회의가 있어서 그 회의에서 요청된 사항인데 아마 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들의 목록이 작성돼 있어서 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각 구 동별로 분류해서 각 구 동 단위 자원봉사위원에게 명단을 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지원을 원하고 있다면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단어상 발굴이라는 단어는 적합해 보이지 않고, 또 한 가지 노숙자도 사회복지 담당입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예.

유재억위원

노숙자들에 대한 지원액에 상근 근무하시는 분들, 프로그램 운영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식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건비가 나가더라고요. 자원봉사은행쪽에 문의를 해 본 결과 거기에서는 무료로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고 식사제공을 봉사하겠다, 맡겨만 주면. 대신 1년에 한 번 정도는 고생하시니까 파카라도 하나 사주시면 무보수로 자기네들이 다 봉사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연계해서 주변에서 하겠다는 단체들이 있는데 예산이 나가는 것을 보면, 노숙자들에게 나가는 자체도 서울시로 보내는 것이 낫지 우리 구에서 갖고 있어 봐야 그 분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단체에서도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하는데 경비 나가는 것을 협의하셔 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지난 번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사실 노숙인 보호사업은 전액 100% 시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노숙자 보호시설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시에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사업설명서 98페이지에 보면, 노후 구립경로당 전면 리모델링 공사부분이 나오는데요, 지난 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지역의 경로당에 직접 가보면 대부분 10여명이 채 안 되는 예닐곱 분들이 활용하는 곳도 많고, 요즘 어르신들의 문화적인 욕구가 많아져서 단순히 모여서 점식식사가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존에 계신 분들의 텃새가 있다 보니까 아까 그런 이유에서도 구립 사당노인종합복지관도 건립하지만, 요즘에 어르신들이 원하는 욕구가 많단 말이에요. 아무 것도 제공되지 않는 곳에 단순히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용인원도 별로 없는데 저는 권역별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해서 여러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보건쪽으로도 도움을 받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실제로 가보면 당장 반드시 실시해야 될 긴박함도 제가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단순히 경로당 하나 짓는데 3개 리모델링 해서 4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연령대가 80대, 90대 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리가 아프니까 계단을 안 올라가서 2-3층은 다 비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을 권역별로 묶어서 종합복지관이나 다목적인 건물로 개발하는 것이 맞지 단순히 경로당 하나만 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해 주는 주체도 없고 대부분 연로하다 보니까 청소도 못해서 건물도 빨리 노후되고 유지보수비용도 많이 발생해서 비효율적이다, 그냥 단순히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계속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손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경로당을 권역별로 재분배를 해서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안전이나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손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원론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로당은 접근성이 최고 생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께서 이용하시는데 내 집에서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야지 이용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적하신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차원에서 20년 이상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3개소 삼화경로당, 성대경로당, 터널경로당이 위험요인이 있다고 해서 지난 번 추경 때 안전진단비를 편성해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공사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께서 실제로 가 보셨냐는 것이죠.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아직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실제로 가 봤을 때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새로 한다고 했을 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 부분을 얘기하는데 동네 가까운 경로당에는 왜 예닐곱 분밖에 이용을 하지 않고 멀리 있는 동작노인종합복지관에는 이용인원이 많냐는 것이죠. 단순히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만 정말 떨어진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가까우니까 소일 삼아서 나오는 90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굳이 이렇게 건물유지보수 비용을 다 들이고, 여기 보면 개보수내역도 전년도 거를 쭉 훑어 봤지만 계속 반복 진행된다는 거죠. 유지보수비, 관리비용, 감가삼각비를 계산하면 구에 막대하게 부담되는 반면에 이용인원이 너무나 없는데 정말 그렇다면 수요가 있는 곳에는 임차 경로당을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가구 같은데 1층 전세 얻어 가지고 사실 경로당에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이 어렵다면 저는 리모델링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동별로 다목적 건물로 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될 장소가 필요한데 부지확보를 못하는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 다목적으로 검토해야지 그냥 이대로 시행해서는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리모델링공사를 말씀하시는데요, 경로당이 됐든 복지관이 됐든 사회복지시설에 최고 관점을 두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요인으로 판정된 경로당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지금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안전에 우려가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전문가가 와서 기술적인 측면으로 진단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당장 경로당 자체를 리모델링 했을 때 나중에 검토하면 이미 비용이 다 투입되어서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것을 검토하면 뭐합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리모델링 공사비용도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품셈을 다 고려해서도 너무나 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손화정위원

예산서는 공개되는 거죠. 업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입찰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건설품셈이라는 것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중가격의 배 이상으로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금액기준으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도 너무 과하다는 거죠. 이것은 신축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실제 리모델링 공사 실시계획에 들어가면 적정가격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액이 이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입찰이 다 들어가죠.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110개소가 있는데 1일 이용률이 적은 경로당을 2-3년 전부터 점차적으로 통폐합할 계획으로 추진한 바도 있는데 오시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그에 대해서는 배타적입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나오면 경로당을 유지해야지 이것을 왜 폐쇄시키느냐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낮아서 폐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몇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폐쇄를 못하고 있거든요.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대방종합복지관, 사당종합복지관에 가는 것으로 유도해서 앞으로 경로당을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사항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번 예산에 반영된 3개소는 아까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경로당에 나가 보면 시설이 열악하니까 노인들이 더 안 오는데 경로당에 대해서는 통폐합하기 전에 그래도 현대적으로 시설을 잘 해 주면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편리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3개 정도를 안전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조속한 시일내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는 결과에 의해서 3개를 선정한 것이고 평당 400만원은 대략적인 예산입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리모델링했지만 평당예산을 얼마 세워야 되겠다 해서 400만원 잡으면 이 건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개보수할 것인지를 건축과에서 설계하는데 그 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의해서 입찰해 가지고 평당 가격이 얼마 될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실 때는 평당 400만원이니까 새로 짓는 건축비와 맞먹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입찰과정에서 이것보다 낮아지고 설계과정에서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부분은 시급하게 리모델링해야 된다기보다 지금 이시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110개소라고 했는데 36개가 아닙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전체 경로당이

손화정위원

아니 구립경로당이잖아요. 사립경로당은 우리가 지어줄 부분이 아니니까 36개 중에서 노후한 것을 대상으로 봤을 때 지금이라도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리모델링하더라도 평당 300만원이면 충분하고도 여유가 남는다는 거죠. 건설품셈을 고려하더라도.
길웅

우길웅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국장님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를 새로 신축하자는 것은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0개라고 하는 엄청난 경로당이 있는데 구립경로당은 36개소이지만 노후된 것이 많은데 그나마도 하지 않으면 현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과 오래된 곳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는 건축업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새로 리모델링할 때의 금액과 신축하는 금액이 맞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마련해서 새로 지을 때까지는 이 사람들은 그만한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로당에다 샤워실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만약 거기서 다쳤을 때 책임을 구청에서 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경우가 생기고, 또 식당 같은 것을 보면 옛날 집을 사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방문을 한 번 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버리는 의자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지만, 복지가 잘 돼야 한다고 하면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 되니까 구청 자체에서는 그나마 건축과에서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그쪽에서 제의가 오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검토가 새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길웅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게 신축하고 리모델링은 틀립니다. 리모델링은 골조를 두고 진행하기 때문에 신축을 기준해서 70%면 금액이 충분하거든요.
길웅

우길웅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손화정위원

제가 전문가한테 어제 자문을 받아서 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자문을 받았고요. 경로당 부분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강홍구위원님 말씀을 듣다가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은 소수를 위해서 특혜를 주면 안 된다, 전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우선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길웅

우길웅위원

경로당이라는 것이 어째서 소수입니까?

손화정위원

가 보셨어요?
길웅

우길웅위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손화정위원

가 보면 하루에 예닐곱 분이 이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사람은 거기에 안 나와요. 그리고 1년에 1만원씩 회비를 내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손화정위원

어쨌든 지금 대부분 어르신들한테 여쭤 봐도 거기 가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오락, 또는 텃새가 심하니까 어차피 새로 지어도 이용인원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텃새가 세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한 단면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노인들 전체가 있는데

손화정위원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조동희위원장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

예산을 통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보다는 예산상에 있어서 복지라고 하는 것은 노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우리 구민 누구나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걷더라도 다치는 것도 다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나 사회복지는 우리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예산을 어떻게 적절히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고 액수를 얼마 줄이느냐 안 줄이느냐는 것보다도 리모델링할 때 편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액수가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잘 논의해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을 만나 보시면, 겨울에 연료비가 두 달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고 여름에는 에어컨디셔너도 두 시간만 틀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디셔너도 많이 켜야 되고 겨울에는 추위를 많이 타는데 노인분들이 2개월뿐만 아니라 6개월 정도는 추위를 타고 있으니까 연료비를 더 지원해 달라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거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동장님과 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의 교회나 자선단체와 조인을 해서 하는 역할을 해라, 상식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부탁을 나서서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추위에 떨고 더위에 허덕이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고, 구립경로당 전면 리모델링에 있어서 삼화경로당은 이번에 그 지역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흡수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형편에 이 부분은 보류했으면 싶어서 전체 금액 4억 4,000만원에서 3억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기를 원하고요, 사회복지관 정밀안전진단 1,000만원씩 해서 4개소 4,000만원입니다만, 안전진단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관계로 수의계약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서 3,000만원 이하로 삭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정밀안전진단 예산편성 기초를 보면, 4개소 해 가지고 1,300만원을 편성했고요, 일반적인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부분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는데 4개소 중에 1개소 정도는 부분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 거기는 일반적인 안전진단보다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는 예산이 한 2,5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해서 1,300만원, 2,500만원 해서 3,800만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4개소를 한데 묶어서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면 들어올 업체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4,000만원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이 되면 3,000만원으로 깎아 놓아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되고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면 리모델링비는 삼환경로당 관계로 인해서 굳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에 넣도록 하고 본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는 3억 정도, 정밀안전진단비는 3,000만원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본 위원의 생각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동희위원장

우길웅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길웅

우길웅위원

일방적으로 1억원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산출근거를 대 놓고 얘기하세요. 산출근거도 없이 덮어놓고 얘기하면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적자를 내면서까지 그 일을 하겠습니까?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무작정 삭감한다고 하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유재억위원

지금 안전진단에 대한 자료 역시 저쪽에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박흥옥위원

이 액수에 맞춰서 리모렐링 할 수 있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안 되죠. 개인 집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공적인 입장에서 건물을 지어놓았을 때는 구청에서 전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 재산인 것은 줄여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산출근거도 없이 덮어 놓고

조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예결위가 있으니까 오늘 이것을 너무 오래 시간을 끌지 말고 예결위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손화정위원

삭감을 해서 넘겨야죠. 아무 것도 삭감을 하지 않고 예결위에 넘길 거면 복지건설위원회를 왜 합니까?

조동희위원장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현재 위원들 서로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예결위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삭감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우길웅위원님 반대하시는 거죠?
길웅

우길웅위원

반대하죠. 얘기를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삭감되어서 잘못 됐다고 하면 나 유재억위원 지역에 가서 얘기한다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고. 산출근거도 없이 덮어 놓고 깎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적인 일이지 사적인 일이 아니에요. 얘기하실 때 분명히 알고 하시라고.

유재억위원

제가 아까 정확한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예결위에 앞서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했던 의견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결위에서
길웅

우길웅위원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쪽이 전문가이시라면 산출근거를 놓고 뭐 때문에 깎아야 된다는 내용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깎지 못하게 하는 사람한테 이해가 가도록 해 줘야지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윤기종위원

우길웅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간에 리모델링비가 돌출이 되는데 사실 리모델링비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없습니다. 또 리모델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고, 지금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존 건물도 새로 공사하는데 400만원 하는 것도 비싼데 리모델링하는데 400만원이 비싸지 않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본 위원도 건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리모델링비 400만원이 과하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것을 꼭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이니까 우길웅위원님 혼자서 자꾸 고집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서로 중지를 모아서 이 과정을 의논해서 넘기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개인 집은 리모델링하면 끝이에요. 여기 외에 부대시설비가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얘기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나 이쪽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개 하는데 몇 평 몇 평을 어떻게 하는 것을 설명해 줘야 원칙이겠지. 따라서 우리가 그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루를 더 늦춰서 하더라도 내가 가서 물어보고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타 시설을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것과 동일하게 현재 짓는 것보다 낫게 짓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집하고 달라요. 경로당은 바닥이 미끄러워도 안 되고 노인네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흑석3동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입구 들어가는데 아까 누가 계단 얘기했는데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길이가 몇 미터 초과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7미터인지 8미터인지를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집행부의 입장을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집행부의 입장을 들어 보고 또 하겠습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리모델링 평당 예산에 대해서 논의가 많은데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전문기술자의 설계에 의해서 가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지어도 누가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건평 20평을 짓더라도 가격의 차이가 많습니다. 평당 500만원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당 300만원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평당 700만원의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이런 재료에 의해서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이 400만원을 예산에 한 거는 금년도 리모델링 공사를 2개 했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한 400만원 해가지고 했어요. 그러나 집행은 300만원 됐거든요. 왜 내년에 400만원을 했느냐 하면 매년 물가,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집행은 다 안 되더라도 예산이 빠듯하면 추경에 올려야 되고 공사를 하다가 중지를 하고 이러니까 우리도 여유있게 쓰다가 남는다면 다시 그 돈이 다른데 안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평당 4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물가가 안 오르고 인건비가 안 오르면 평당 약 300만원으로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300만원으로 꼭 해라, 300만원으로 예산에 반영돼 있다가 내년에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가격이 폭등해서 저희들이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 공사를 마무리 해야 될 염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는 꼭 해야 된다 이런 판단에서

조동희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흥옥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안전진단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시중단가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500만원 책정해 주면 500만원짜리 공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재료를 쓰는지는 건축기술파트에서 목재를 쓸 건지

박흥옥위원

저도 얘기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예산절감차원에서 400만원짜리를 300만원으로 다운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고집을 피우십니까? 500만원으로 해 주면 500만원짜리 하시겠습니까? 300만원으로 충분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조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결위에서 다루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생각은 예결위에서 다루는 걸로 하고

손화정위원

아무 것도 못 깎고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여기서 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여기서 그만 두죠.

조동희위원장

그런 뜻의 얘기는 아니죠.
길웅

우길웅위원

그런 뜻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산출근거를 내라고 얘기 했어야죠.

손화정위원

위원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집행부에서 먼저 예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분명히 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삭감안을 내는 거지 우리가 대는 게 아닙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집행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하는 데서 어느 것은 평수가 10평, 20평, 30평이다라는 내역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거를 안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깎았을 때는 뭔가 산출기준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손화정위원

건설품셈하고 전문가 자문 받아서 나온 얘기입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아파트 20평짜리가 몇 억짜리가 되고 하는 것들이요. 달라요. 이런 단가 차이가 있는데.

손화정위원

그건 땅값에 포함되니까 다른 거죠.
길웅

우길웅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네라고 해서 서초동에 사는 노인네들은 리모델링할 때 평당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좋은 자리에서 그 사람은 자격 있어서 돈 있어서 그렇게 하고, 우리는 똑같은 인간인데 혜택을 못 받고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노인네들이 잘못돼 있습니까? 오래 사는 게 죄입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깎으시려면 깎으세요. 내가 가서 거기다 분명히 얘기할 테니까. 말씀하시라고.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좋은 쪽으로 확보해서 노인들이 편리하게, 편안하게 살도록 해 줘야 원칙이에요.

손화정위원

이 예산 깎아서 제가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동작구 불용액이 정말 막대합니다. 그만큼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돈들이 쓰여지지 않고 그냥 사장되어 있는 겁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그런 뜻으로 설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손화정위원

지난 2005년도 결산할 때 보지 않았습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예측불허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국장이나 과장이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남으면 따라서 그 예산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죠. 그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한 거고, 솔직히 평당 250만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1억만큼 우리 동작구 주민을 위해서 또 다른 부분으로 쓰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길웅

우길웅위원

그러면 그렇게 짓자고 얘기하세요. 그 곳에 가서 내가 분명히 얘기할께요.

손화정위원

얘기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하고 넘어가죠.

조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의견도 분분하고 시간도 12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쉬면서 상의하고 토론해서 오후 시간에 다시 논의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비와 사회복지관 정밀안전진단비용에 대하여 예산을 삭감하자는 여러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있어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동작구복지재단 위탁을 하고 있는데 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중 제15조를 보면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법규정 중에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이 있는데요. 임의규정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두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행규정으로써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예산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출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동작구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 내용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해서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규정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복지재단에서 예산서와 사업계획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복지재단에서 의회에 제출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제출을 안 해서 어제 제출한 걸로 파악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어제 제가 제출 안 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얘기가 전달돼서 가지고 온 거죠. 지금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구청에서는 언제 받았습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11월에 접수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어쨌든 구의회에서 예산 심의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출 안 한 것 아닙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복지재단에서도 아마 그 내용을 복지재단 사무국장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규정을 숙지 못해서 미처 제출을 못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관련 법규나 규정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몇 조항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보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장학회 전달식, 각종 후원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 사업계획서의 후원금 전달식과 장학금 전달식은 복지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손화정위원

예산편성 요구사유 해서 돼 있는데요. 사업계획서 17페이지입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 자체수익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 안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편성 요구가 왜 들어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복지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1년 사업계획서고 예산편성요구서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보조금에 대한 예산 사업계획서만 저희들이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게 인건비하고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예. 업무추진비, 운영비, 수용비, 수수료, 기본재산조성비, 예비비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 해서 들어가 있는데요. 7,160만원을 7,36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따로 받은 자료입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주요편성 내용의 행사운영비를 보면 6,6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각종 모금활동 관련해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행사운영비 중에서 지금 보면 스마일 일일호프사업, 한마음음악회, 지역주민벼룩시장 등 해가지고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안에 포함된 거죠? 그리고 뒤에는 세부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구 예산으로 보조하는 거기서 나오는 예산이 맞다니까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우리 보조금으로 분명히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행자부지침에 따르면 현금으로 지원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회에 어떻게 지출이 되냐는 거예요. 후원금 전달식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장학금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보조금으로는 시행하지 않고

손화정위원

산출내역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별도의 후원금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사업계획서 내에. 그리고요, 회의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벼룩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지원 행사운영비 예산을 500만원 지원 받아서 수익목표 500만원을 해 가지고 후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500만원 행사비를 지원해 줘서 거기서 500만원 수익금을 받아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이나 행사위탁을 해서 해 주면 될 것이지 이 사람들 인건비 다 감당해 가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재단으로 설립했고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생력을 키워 나가고 그런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수익성은 없지만 공익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부분에 우리가 사업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계속적으로 모든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지원을 받을 거면 도대체 관변단체화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운영비 500만원은 행사를 치르는데 필요한 물품이나 홍보 및 기념품 제작, 부대행사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일일호프 같은 것도 일반동네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다 자체비용으로 하지 예산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익은 행사 치르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한 행사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비용들 행사성 경비 이러한 부분들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선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복지사들 의견으로는 근무한 연수에 비해서 여기 복지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급여가 더 높게 책정돼 있다라는 불만도 들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6% 인상을 했더라고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예. 일반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도 그렇고요, 복지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일반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의 급여수준에 맞춰서 당초에 급여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한 불만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행사성 경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달아서 넘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조동희위원장

그런데 예산의 어떤 부분을 삭감한다는 건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사회복지재단에 대한 정관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없는 정관내용은 우리하고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도 해야 할 사항이니까. 차후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하기 전에 주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문제를 따져야 할 일인지, 아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예.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손화정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지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관계로 저도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을 여쭈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복지재단의 편성표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서 연료비라고 있는데 작년에는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연료비가 왜 빠졌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본재산조성비에도 작년에는 필요 물품비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왜 빠졌는지. 없이 작년 거를 그냥 사용하시고, 연료는 금년에 안 쓰고 보내겠다는 것인지.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연료비 문제는 복지재단이 동작문화종합복지센터에 사무실이 입주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연료비를 별도로 편성한 것 같은데 연료비는 작년에 잘못 된 것 같고, 그래서 금년에는 연료비가 별도로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기본재산조성비 이거는 복지재단에서 작년 예산에 반영해서 차량하고 컴퓨터를 이미 구매했습니다. 금년에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유재억위원

작년에 잘못 집행이 된 것 같다는 말씀은 뭡니까? 그러면 안 나가도 될 게 작년에 나갔다는 거란 말입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연료비 편성한 거는 복지재단이 동작문화복지센터에 입주했기 때문에 별도의 난방용 연료비는 필요 없지만, 기온이 내려갈 때에는 석유난로 같은 게 필요해서 일부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삭제했고요. 기본재산조성비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미 구매가 돼서 금년에는 수요가 없어서 삭제한 겁니다.

유재억위원

업무추진비가 있고 운영비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중적으로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사실 복지재단 예산편성요구서가 들어왔을 때 면밀히 검토해서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상당 부분 삭감했습니다만, 그 부분 중에서도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복지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다른 복지센터,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의 급여 수준을 맞추다보니까 여건이 열악한데 각종 업무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꼭 필요해서 편성했고요. 운영비 이런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면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줬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의 회비라는 게 있고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비용이 나가고, 운영비에도 역시 자문위원 회의수당이라는 게 나가거든요. 같이 보면 병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중적으로 나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편성한 거 보시면, 누가 봐도 자문위원회 사업추진비가 있고 자문위원회 운영비가 있다고 한다면 자문위원회에 두 개씩 나누어서 주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급적 하나로 통합하도록 그래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런 쪽에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자문위원들의 수당 같은 거는 복지재단에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 회의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회의수당이 되겠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음료수나 다과, 식대 이런 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자율성 강화, 그리고 자생력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올해 예산서에 보면 6억 5,000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하기로 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우리가 기본재산으로 20억을 출연해 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러한 경비들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서 민간의 자율성을 기르고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미리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제출도 늦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복합해서 업무추진비 2,140만원과 행사지원비 3,000만원을 합해서 5,000만원 삭감하는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그와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행사지원비 구분해서 편성해 놨는데요. 사실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측면으로 보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담당해야 할 일들을 대행하고 있는 성격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행사 이런 것과 관련해서 행사를 치르면 행사운영비가 상당히 지출되고, 그와 관련해서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내용을 검토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모성 경비 식대라든가 다과회의 찻값 이런 게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편성해 놨는데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점차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손화정위원

알겠고요. 회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2005년도 정산내역을 보면 실제로 자부담을 이만큼 계획했다가 그만큼 못 했어요. 그보다 훨씬 못 미쳤거든요. 그렇게 예산서나 사업계획서를 낼 때 자부담 이만큼 하겠다 해서 그만큼 사업이 줄어들면 계획서대로 추진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 예산에서 그걸 반영해서 삭감해 주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재단이 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재산도 했고 다른 부분도 지원해 주지만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점차 줄여나가는 게, 특히 재단홍보사업이나 이러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적어도 재단에서 자체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드린 겁니다.

조동희위원장

우길웅위원 말씀하세요.
길웅

우길웅위원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가 재단을 만들 때에 동작구 재단이 스스로 발족되는 게 아닙니다. 구청에서 뒷받침해 나가고, 앞으로 자립한다면 세월이 흘러서 재단의 기금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확장되기 전에 잘라 버린다고 하면, 재단이 뭡니까? 우리가 1만불 시대, 2만불 시대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게 복지인데, 복지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뭐든지 뭔가를 삭감하는,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이 정관을 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그네들이 마련해서 주는 건지 봐야 됩니다. 이런 거를 헷갈리게 자꾸 얘기하시면 구청에서 재단을 망가뜨리자는 것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업무추진비와 자문위원회 운영비 내용이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걸 동일하게 한 쪽으로 묶으라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할 수 있어야지,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위원 간에 서로 이견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오니까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삭감이 안 됩니다,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삭감을 하는 걸로 나오니까요.
길웅

우길웅위원

삭감이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조동희위원장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길웅

우길웅위원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뒤에서 보좌해 주고 있는데, 언제부터 복지재단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조동희위원장

복지재단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긴급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희 답변을 동료위원님에게
길웅

우길웅위원

동료위원이 아니라 그렇게 물어보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장내소란)

조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13시57분 기록중지

13시59분 기록개시

복지재단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서로 이견이 있으므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서 243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위탁 해서 7억 5,137만원이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금액 7억 5,137만원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발생 예방과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사회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해서 편성했는데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와 동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자원봉사도우미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 주요사업은

손화정위원

됐습니다. 회의가 너무 길어지고 있고 내역들은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근거조항이 되는 것이 동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위탁금을 주기 위해서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에 기초해서 그 사업을 평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9조를 보면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는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매 회계연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그 자료를 제출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가 자료요청하고 난 다음인 11월 7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 7월 25일 제정된 조례에서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실적을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2006년 6월 28일 개정된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기간을 명시한 것입니다.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늦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전에 이 지원에 관해서 조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정서를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늦게 제출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보고받기로는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뭘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느냐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작년보다 금액이 많이 증액되어서 신청됐거든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전 조례내용을 생각하고 개정된 내용을 아마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저는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뭘 가지고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줬냐는 것입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실무자들끼리는 의견이 조율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이것이 올해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올해 사업계획서도 올해 1월에 제출되었어요. 2005년도 것도 12월 말에 제출됐었고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20007년도 사업계획서는 금년 10월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손화정위원

11월 7일에 접수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공식적으로 문서로 접수된 것은 그렇고요, 사전에 예산안은 실무자들끼리 10월에

손화정위원

10월에 받은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10월에 받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10월달에 받았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시겠느냐고요.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동작자원봉사은행에서 10월 19일에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10월 19일에 제출된 것은 예산 산출기초이지 사업계획서가 아닙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지정된 일정내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것은 복지재단의 규정하고는 틀립니다. 제10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동작자원봉사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손화정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3개월 전에 꼭 제출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액 삭감입니다. 아니 법을 어겨가면서, 동작구 조례는 법이 아닙니까?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당초 실무자들끼리 동작자원봉사은행에서 10월에 공문을 보냈는데 실무자들이 검토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확정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고,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에 동작자원봉사은행에서 공문이 오고 하니까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요, 제가 요구해서 11월 7일에 뒤늦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도 계획서에 2006년도 얘기가 계속 나와요. 2006년 기준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사업계획서가 그 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부랴부랴 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제출해야 되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제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지원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조동희위원장

증액된 이유가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자원봉사센터 업무관장을 보건복지부에서 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관장업무가 행정자치부로 넘어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할 때 급여기준을 일반 복지관의 복지사들 급여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행자부로 넘어가면서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급여기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급여부분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손화정위원

그 부분도 행자부지침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기본급하고 4대 보험은 그대로 인정해 주되 기타 제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책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니까 인상요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기본급과 4대 보험금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수당 몇 가지를 합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인상요인이 없는 것입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2006년 3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보수기준에 대한 편성지침이 시달되었거든요. 부장에 대해서는 지방별정직 6급 상당에 대한 급여를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과장이나 팀장은 지방별정직 7급 상당으로 급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급여수준은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것이고요, 수당은 시간외수당하고 가족수당,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을 관련 규정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여기에 보면, 기본급과 법적 충당금 등 의무적 경비를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종 수당 및 실비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 12페이지입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성한다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고요,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규정에 줄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지난 번 사업계획서도 예산편성 전에 먼저 돼서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보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항상 해 갖고 왔었거든요. 뒤늦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업계획서에 자기 부담금 얼마 하겠다고 했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자기 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6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단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생력을 키워 가야 하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는 거의 없어집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전부 지원해 주다 보니까 굳이 자생력을 키워갈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관에서 의존적으로 관변 단체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업계획서에 예정된 자기 부담금이 1억에서 600만원으로 줄었으면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2006년도에 오히려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이죠. 구청에서 필요한 만큼 다 지원해 주는데 뭐하러 후원금 받고 자기 회비를 내고 합니까? 어쨌든 이것은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많지만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치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삭감하고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까?

손화정위원

네.

조동희위원장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은행 세입세출예산계획서에 의하면 법인 후원금 지원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사단법인은 비영리단체로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인적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회원들의 회비로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여건이 충족치 않아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후원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은행의 취지에맞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예산이필요합니다. 미비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철저히 시정해 나갈 테니까 이번 예산안 만큼은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화정위원

법적으로 해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 달라는 겁니까?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법정기간내 3개월 전에 받는 것은 맞는데 다만, 공식적으로 문서화 해서 받지 못한 것뿐이지 실제로 실무자들간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주고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기획예산과의 예산심의를 받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받겠습니다. 이번 만큼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증액요인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니까요.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바깥에서 잠깐 들었습니다. 웬만하면 안 들어오려고 했어요. 자원봉사에 관한 문제에서도 삭감이라는 주제가 나왔는데 자원봉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야 됩니다. 안양시가 재작년에는 자원봉사해서 무슨 대회도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도 논란이 많았었지만, 자원봉사를 뒷받침해 주는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자기 돈 들여서 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성에 꽃동네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 데에 봉사하는 것을 텔레비전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 가는데 교통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과 봉사하는데 그쪽에서 해 주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쪽에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도시락을 싸가지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도 있는데 지금 어느 내용을 가지고 삭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철저히 듣고 말씀드리겠는데 이 삭감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원봉사를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인데 우리나라가 %가 굉장히 약하다고 들었어요. 구청에서 하는 일이 3만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시간배열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웬만하면 삭감하지 마시고 타당성있게 왜 이렇게 들어갔느냐는 내용을 정확히 짚어서 얘기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이나 국장님께서 거기에 따라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원했던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도 복지재단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법을 잘못 집행했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지금 손화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법대로절차대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다 보면 날짜를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는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동작자원봉사은행 내년도 세출예산안도 당초 자원봉사은행에서 2006년 10월 18일에 2007년도 동작자원봉사은행세출예산안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3개월 전에 제출했는데 자기네들이 당초에 제출할 때는 예산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8억 3,400만원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8억 3,400만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우리 실무자들이 기획예산과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느냐, 과에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해도 예산파트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당초 8억 3,400만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기획예산과와 조율하고 왔다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기획예산과와 합의된 예산안이 얼마냐니까 7억 5,100만원으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동작자원봉사은행에다가 내년도 사업은 우리 구청 내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다 보니까 7억 5,100만원밖에 사업을 못하니까 이 사업대로 다시 공문을 내라고 해서 3개월 이후에 왔습니다. 그래서 손화정위원님이 그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인데 내막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자원봉사센터 문닫으라는 것과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손화정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론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문닫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치유해서 할 방법을 또 찾아 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죠.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

유재억위원

지금 말씀에 근본적으로 규정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 부분이 잘못 됐을 때는 담당자가 와서 부득이하게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규정을 못 지켰으니 양지해 달라고 사전에 양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와 같이 지적받는 것이고,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야 되는데 안 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은행의 종사자로서 손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본 회의에 어긋나는 관계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중 동작복지재단 운영비 예산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위원 여러분의 이견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사회복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이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명시이월비 두 건에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당권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5억원과 노량진2동 315-7에서 314-80간 도로개설비 17억원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당권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서울시도시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어 금년 12월 중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이후 구 자체 동작근린공원조성계획에 의거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 사업추진 일정상 연도 내 지출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7년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량진2동 315-7에서 314-80간 도로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구간 내 손실보상금 증가와 인접 재개발사업의 일정 및 건물철거 등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한 결과 금년도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7년도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2억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는 것으로써 그 세부내역을 살펴 보면, 도로건설 분야에서 노량진2동 315-7에서 314-80간 도로개설사업을 도로개설구간 내 손실보상금 증가와 인접 상도제10구역재개발사업의 일정고려 및 건물철거 등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사당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는 서울시가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 중이고, 이후 구 자체 동작근린공원조성 계획에 의거 부지매입이 가능할 것이므로 사업일정상 보상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두 건의 사업은 인접 재개발사업의 일정 및 서울특별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확정일자 등으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월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지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목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부서별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총 1,051억 5,722만 3,000원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비록 충분치 못한 시간상의 제약으로 아쉬움도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심의가 있는 만큼 본 위원회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위원님간 견해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양보와 타협의 회의운영의 기본질서를 지켜 주셔서 일정대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여러 가지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충실하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