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종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마종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저희 부서 소관 업무 때문에 의사일정에 일부 차질을 빚게 해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면서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조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 234쪽입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총 2,881만원이며, 이는 신설부서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4억 1,04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억 8,972만원입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2007년도 사회개발비 총 예산액은 294억 1,045만 8,000원으로 일반사회복지분야 131억 4,293만 1,000원과 생활보호분야 162억 6,752만 7,000원이며, 이는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40억 3,557만 9,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주된 증가 사유는 일반사회복지 분야의 사당권 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예산 반영과 저소득 주민생활보호 분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증가와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인한 생계·주거·자활 장려급여 등의 국비, 시비 예산 증가에 따른 구비분담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억 769만 1,000원의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우리 과 업무추진의 기본적인 사무용품비와 각종 책자, 안내문,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 등이며,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 900만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중앙 2개 일간지에 공고하는 비용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 1,019만 7,000원의 예산 내역은 장애인과 경로당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153만 4,000원은 수화통역 화상전화기 인터넷 사용료, 경로당 케이블 TV 시청료 등입니다. 운영수당 1,512만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이며, 임차료 2,160만원은 장애인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와 저소득 효나들이 차량 임차료입니다. 238쪽입니다. 행사운영비 1,044만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와 경로당 리모델링 개관식 행사비 등이며, 업무추진비 1,964만 6,000원은 우리 과의 기본업무 추진비와 소외계층의 생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체험행사, 저소득노인 효나들이 행사와 현충일 대전 현충원 참배행사 등의 예산입니다. 23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3억 3,540만원은 설날, 추석 등에 저소득 위문을 위한 예산 1억 2,400만원과 보훈단체 위문금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아동 양육수당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비로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르신들의 지역사회봉사 등을 위한 교통봉사, 내고장 문화재 지킴이 등 노인복지를 위한 보상금으로 5,7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40쪽입니다.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경로행사와 설날, 추석 등 노인복지시설 위문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억 9,094만원은 6개 사회복지관 특활프로그램운영비 5,600만원과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비 3,600만원이며, 보훈회관 운영비로 2,15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산은 내년 6월 보훈의 달에 실시 예정인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 지원비와 노들어른 장기왕 선발대회비 등입니다. 241쪽입니다.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지원 운영비 3,600만원과 경로당 정수기 관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시설 체육대회와 연찬회 행사비, 저소득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체험행사비 등 민간행사보조비로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2,199만원 중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비 1,199만원은 전액 시비지원 예산이며, 노인일자리사업운영 부대경비 1,000만원은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81억 4,480만원은 만 65세 이상의 경로연금 지급비 7억 2,159만 9,000원과 노인교통수당 51억 3,231만 2,000원, 7개소의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3억 9,270만원과 식사 및 밑반찬 배달사업비 1억 7,187만 1,000원이며,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예산은 4억 6,25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31명에 대한 보상금은 9,388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서울가정도우미 사업비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1억 1,3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4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제공 활성화를 위한 8억 8,455만원과 신규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일자리 제공사업비 1억 6,935만 5,000원은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에 의거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16억 9,873만 5,000원 중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차상위계층 중증 요양보호노인에게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사업비 3억 5,808만원을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우리 구 전담요양시설인 동작실버센터 운영비 3억 6,284만 1,000원과 동작자원봉사센터 운영위탁비 7억 5,1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말벗서비스, 복지욕구 조사를 위한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비 2억 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6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1억 8,711만 8,000원은 시비 50%, 구비 50% 비율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이전비 5억 3,161만 7,000원 중 노인들의 취업알선을 위한 동작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비로 6,098만 8,000원, 동작복지재단 운영비로 4억 4,5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범죄피해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4,000만원 중 가칭 사당권구립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2억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장애인경사로 등의 편의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삼화경로당 외 2개소 리모델링 공사비로 4억 4,000만원, 36개 구립경로당 개·보수비로 9,000만원, 6개 사회복지관 정밀안전 진단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061만원 중 1,500만원은 동작실버센터 구름다리 설치비이며, 2,561만원은 노인휴양소 보일러 배관교체, 배수로 확장 등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 2,438만 4,000원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에 비치할 보청기, 돋보기,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비입니다. 246쪽입니다. 생활보호 예산 총 162억 6,752만 7,000원 중 일반보상금은 140억 5,553만 2,0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자활장려금, 긴급복지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예산으로 예산 분담율이 단위 사업별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의무적으로 편성한 예산이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6,508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9억 2,610만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물주거급여, 동작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민간위탁형 자활근로 사업비 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8,589만 5,000원은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예산 7억 7,854만원과 지역봉사 사업비 435만 5,000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예산 300만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5억원은 부족한 저소득 자활근로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81쪽과 382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의료보호법에 의거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용 등에 관한 예산 2억 8,9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은 사회복지과 2007년도 세출예산으로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