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최민규 의원 발언

167회 제3행정재무위원회2006-12-07

최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쳤고 오늘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끝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금일 예산안 심사대상인 보건소를 제외한 부서장들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셨다가 마지막 부서 소관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다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용근입니다. 우리구 보건행정을 위해 많은 격려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보건위생과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6쪽에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세입은 증지수입, 기타 수수료, 의료사업수입, 과태료 수입, 보조금 수입이 되겠으며, 2007년도 보건소 총 세입은 36억 5,905만 4,000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27.5% 증가된 7억 9,0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수진자의 증가로 인한 의료사업수입 증가 및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 감소된 79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된 감액원인은 위생분야의 면허증교부 및 신규, 변경신고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생분야의 면허증 교부 및 신규, 변경신고가 3,000만원, 보건분야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이 3,300만원, 의약분야의 약국개설 등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로 1억 3,2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대비 858만 9,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주요요인은 공무원 건강검진 및 효소면역 검사 등의 감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비 375만 3,000원, 예방접종약품 수수료 2,255만 5,000원, 선천성대상이상 검사비 43만원, 풍진검사비 650만원, 항결핵제 수수료 80만원, X선 필름 복사비 39만원, 유료 간염검사비 962만 5,000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수수료 1,300만원, 성인병 건강검진비 2,000만원, 직장 피보험자 건강검진비 875만원, 공무원 건강검진비 750만원, 일반종합검진 수수료 198만원, 골밀도 검사비 540만원, 자궁암검사비 223만 6,000원, 효소면역 검사 수수료 3,000만원입니다. 의료사업수입으로 3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대비 1억 749만 7,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보건소 방문수진자 증가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진료비 청구수수료 1,300만원,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수수료 1억 9,800만원, 본인부담금 수수료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상단 과태료수입입니다. 보건위생과 식품 및 공중위생과태료 2,400만원, 보건의약과 약사법 등 과징금 과태료 500만원으로 총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지난 연도 수입 식품위생 과태료 수입은 체납징수분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중간부분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3억 7,855만 9,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65.2% 감소된 6억 9,07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예방접종사업, 암검진사업,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를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으로 편성됨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보건과 소관 모자보건사업비 1억 8,436만원, 출산장려 지원사업비 1억 8,647만 7,000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292만 3,000원이며 보건의약과 소관 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가 100만원,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비 199만 9,000원, 전염병전문가 실무자과정 교육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38쪽 보건소 소관 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15억 8,422만 5,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222% 증가된 10억 9,30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보건과 소관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7,500만원, 금연 클리닉사업비 1억 2,123만 6,000원, 방문보건사업비 6,091만원, 예방접종사업비 4억 9,037만 1,000원, 보건소 암예방관리 사업비 7,500만원, 국가암관리사업비 1억 7,856만 6,000원, 건강생활실천사업비 4,737만 5,000원이며 보건의약과 소관의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비 2,667만 4,000원, 소아암, 백혈병환자 의료비 3,004만 7,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5억 604만 6,000원, 구강보건사업비가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시도비보조금 내용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1억 4,735만 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33.5% 증가된 2억 8,80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원인은 출산장려 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 등의 증액분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모자보건사업비가 1억 2,622만 5,000원, 예방접종사업비 2억 4,518만 8,000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 146만 2,000원, 국가암관리사업비 8,928만 3,000원, 출산장려 지원비 1억 5,565만 4,000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비 800만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비 1억 1,250만원, 보건소 암예방관리사업비 375만원이며, 보건의약과 소관으로 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 1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2억 5,302만 3,000원, 성병 및 에이즈관리사업비 2,667만 4,000원, 소아암, 백혈병환자 의료비 1,502만 3,000원, 구강보건사업비 2,025만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2,832만원, 혈액자동분석기 비용 6,000만원,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비 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출예산안은 53억 8,031만 6,000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7.56% 증가된 3억 7,84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의 주요요인은 인건비 중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등 법정경비 인상분에 대한 증액분 3억 3,297만 6,000원, 경상적경비 등 예산절감 및 감소분 7,562만 9,000원, 여비, 일반보상금 증액분 1억 2,1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쪽의 내용입니다. 인건비는 44억 4,325만 6,000원으로 정규직 89명과 계약직 10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건소 전체 예산액의 약 39.9%, 보건위생과 예산액의 82.6%가 되겠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일반직원의 기본급 및 상여금이 22억 1,371만 9,000원, 수당이 7억 1,600만 3,000원,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8억 8,364만 5,000원, 기타직 즉 의사 및 영양사, 운동처방사의 보수가 5억 7,9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5,013만 6,000원으로 사당분소 간호사 2명과 임상병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8억 6,1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건소 기관 및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직원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로 3억 2,510만원과 이에 따른 10% 예산절감분 3,251만원을 절감하여 2억 9,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일반수용비는 관서운영비, 사무용 잡품비, 인쇄비, 플래카드 제작, 사당분소 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1,090만 2,000원, 운영수당은 일직비,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식중독 관련 교육 강사료로 1,767만원, 피복비는 의사, 약사, 의료기사, 간호사 등으로 907만원, 급량비는 야간·휴일근무자 급량비,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자 급량비로 1억 2,9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보건소 시설 유지보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이 4,393만원, 차량유류 및 수리비 기타가 1,43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198쪽의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할구역 내 출장여비로 지급기준에 의거 3억 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억 9,016만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여비로 1,040만원 편성했습니다. 198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2,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8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332만원으로 세부편성 내역은 보건소 업무추진비 720만원, 보건소 업무추진비에 대한 10% 예산절감분 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위생, 위생업소 대표자 간담회, 청소년유해업소 업무추진비가 720만원으로 이에 대한 5% 예산절감분 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국·각과 공통경비로 편성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2억 2,93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840만원, 직급보조비가 1억 6,39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5,7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경비로 식품위생업무 보조인력인 공익근무요원 1명과 사당분소 행정보조 인력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봉급 및 중식비 등으로 9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감시를 위한 지도·점검 및 계몽활동에 대한 활동비로 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매월 수거하는 식품의 부정불량식품 검사에 따른 매입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보건소민원안내도우미 민간위탁금으로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서세단기 80만원, 보건소 공무수행 업무용 대체취득 차량으로 내구연한 경과 및 차량 노후화로 인한 승용차 대체취득비 1,100만원,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서버교체 및 판독용 모니터 교체비로 4,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은 보건행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신희근위원입니다. 의학영상장비교체라고 했는데요. 사용연한이나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보건종합정보시스템용 전산장비,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서버교체, 의학영상정보시스템 판독용 모니터 교체가 있습니다. 우선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서버교체는 기존 도입은 2001년 9월에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서버를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서버가 하나일 경우에는 트러블이 생기면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설치해서 호환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설치된 서버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오래 돼서 가끔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것을 하나 더 교체해서 올해 교체한 겁니다. 또 내년도에 교체하는 겁니다.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다음에 의학영상정보시스템 판독용 모니터 구매는 이것도 2001년도 9월에 한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이것은 의사 앞에 있는 모니터입니다. 너무 오래 돼서 흔들림이 심해서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교체하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5년 됐네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신희근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예.

신희근위원

구입자금, 금액산정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서버는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은 종류로 올해 설치했던 같은 종류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다 견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금액이 산정된 거고요. 다음에 판독용모니터는 물론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 공개경쟁을 통해서 매입합니다. 이것도 역시 견적서에 의해서 견적을 받아 합니다.
모니터는 공개입찰이고 서버교체는 수의계약입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서버교체가 2,100만원인데 견적서에 의한 겁니까? 조달청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견적서에 의해서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견적서에서 합니다.

신희근위원

1,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나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종류의 서버를, 그러니까 올해 구입한 서버하고 같은 종류를 놔야 서로 호환이

신희근위원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계약 자체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 아닌 가요. 2,100만원이면?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수의계약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계약서는 복수로 받았습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예, 복수로 받았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주십시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2006년에 이것 말고 금년에 또 구입하신 게 있지요? 금년에 구입하신 것과 같은 종류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하실 때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원래 의학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피니트 테크놀리지라고, 그 회사가 구축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회사가 내용을 잘 알고 그간 사실 AS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 회사, 수시로 와서 AS를 해 주는 회사, 원래 구축한 회사와 계약을 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공사한 장비하고 내년에 구입한 장비하고 동등의 장비입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예.

이봉준위원

작년에는 왜 예산이 3,000만원밖에 안 됐습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여기에는 작년에는 모니터 교체비를 안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모니터 교체비가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2,200만원입니다.

이봉준위원

작년에 3,000만원에 2,200만원 플러스하면 5,000만원이 넘는데..... 모니터 빼고 금년 서버 예산이 2,100만원인데 2006년 예산에는 3,000만원이 잡혀 있던데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전산기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한이 지나면 신제품보다 연도가 틀릴 때마다 상당히 싸진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봉준위원

그러면 2007년도 신 버전이 안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똑같은 장비입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예, 똑같은 장비입니다.

이봉준위원

금년에 실제 구입은 얼마에 하셨습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실제구입도 이 가격과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정확한 가격을 말씀해 주시지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정확한 가격을 계약할 때 예가도 산정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해 가 안 가는데 1년 지났다고 1,000만원씩 가격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아마 컴퓨터 전자제품은 1년이 지나면 상당히 가격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아무리 떨어져도 그렇지 30% 이상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금년 구입한 장비 내구연한이 언제 종료되는 겁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5년입니다.

이봉준위원

금년 구입한 서버와 같이 쓰고 있는 모니터 내구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판독용 모니터 2,200만원짜리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도 9월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났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서버하고 모니터가 보유장비가 두 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개가 되는 것입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모니터가 두 개죠, 두 개인데 모니터가 의사 앞에 있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니터가 2001년 9월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나고 모니터 자체가 상하로 흔들림이 많습니다.

이봉준위원

내년 예산에 올라온 모니터 말고 또 한 개가 더 있지 않습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두 개가 다 그렇습니다. 서버가 그렇다는 거죠. 아까 설명드린 거는

이봉준위원

잠깐만요, 내년에 구입하겠다는 모니터가 두 개입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하나입니다.

이봉준위원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한 개가 더 있다고 그러셨죠? 그거는 내구연한이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이봉준위원

올해 구입 안 하셨다면서요? 올해 3,000만원 안에 구입비가 안 들어가 있다면서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올해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내구연한이

이봉준위원

자꾸 왔다갔다 하시면, 올해 3,000만원으로 서버만 구입하신 거죠?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서버와 모니터를 별도로 한 개씩 구입하시죠?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모니터 두 개하고 서버 한 개하고

이봉준위원

아까 모니터 한 개라고 하셨잖아요? 한 개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모니터 두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버가 하나라 그랬죠.

이봉준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모니터를 한 개 구입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버 한 개 모니터 두 개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예산산출기초에 1,100만원×2 해서 2,200만원으로 산출기초를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작년에 왜 모니터 구입을 안 하시고 금년에 같이 하셨습니까? 작년에 서버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으면 모니터도 다 되었을 텐데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라는 것은 의사 책상 위에 있는 모니터로 원래 두 개가 한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0만원짜리 2개가 한 조를 이루면서 두 개가 있어야 완전한 영상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장비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100만원×2를 하지 않고 하나의 장비로 해서 2,200만원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구일할 때도 하나의 장비로 한 대분으로 하는 겁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의사 색상 위에 있는 것은 두 대가 놓여져 있거든요?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구입할 때 한 대분으로 구입을 하십니까? 두 대분으로 구입을 하십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한 조지만 두 개죠. 세트로 구입하는 거죠.

이봉준위원

세트로...... 다음부터는 수량단위를 좀 기입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보면 한 대에 2,200만원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트를 생각해서 그렇게 썼는데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5년 후에 금년에 구입한 서버 교체할 때 이 회사와 거래를 할 수밖에 없네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글쎄,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전자회사라는 게 수시로 회사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봉준위원

없어지거나 그 회사에서 제품을 구입을 못 하신다고, 내년에 수의계약 하신다는 명분이 동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두 대를 다 폐기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생기거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거기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피니트 회사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국가의학영상장비에 제일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봉준위원

신뢰도가 있는 회사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신뢰도가 있는 회사고 오래도록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문 닫기 전까지는 계속 이 장비만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계속 AS가 가능하고 오래 있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 이점도 있지만 잘못하면 구매단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타 회사 장비보다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의학영상장비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조금만 안정성이 없어도 거의 의사가 일을 못할 정도인 이런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봉준위원

서버의 경우에는 서버에서 저장만 하시죠, 영상 저장만 하시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장하죠.

이봉준위원

영상저장은 어떤 서버이든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의학장비가 아니고 전산장비입니다. 모니터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버의 경우에는 저장만 하는 겁니다. 이걸 의학장비로 분류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요, 서버도 의학영상장비 회사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순한 서버가 아니라고

이봉준위원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영상을 계속 잘 보관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거는요, 전산장비는 다 똑같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비는 똑같죠, 어떤 장비는 의료장비로 분류하고, 어떤 장비는 일반 사무장비로 분류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이것은 속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는 인피니트 회사가 굉장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봉준위원

이 장비를 서버 자체를 의학장비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러면 나중에 위원님이 오셔서 가르침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피니트에서 계속 장비를 구매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시죠? 지금 방식으로 구매를 하시면 이 회사와 거래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개선책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도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보고 위원님께서도 오셔서

이봉준위원

서버의 호환성에 대해서 꼭 이 인피니트 것만 써야 호환이 되는지, 아니면 타 제품을 써도 호환이 되는지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서버를 인피니트라는 데서 구입하셨는데 연한이 아까 5년이라고 말씀하셨죠? 작년에 서버 구입하지 않으셨어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이번에 또 구입하시는 거죠?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예,

최민규위원

구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버가 하나일 때는 트러블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겨서 호환할 수 있는 서버를

최민규위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거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학영상장비가 결국은 저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들이나 아니면 방사선 촬영을 한 다음에 그 필름을 보는 장비인데요, 원래 의무기록은 10년 간 보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민규위원

서버 용량이 모자라서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최민규위원

그러면 인피니트에서 구입하셨고 작년에 2005년에 구입하셨고 이번에 또 구입하시는데 2006년 4월에 엠엔디솔루션에서 백업장비 구입하셨죠, 백업장비는 왜 구입하셨어요? 용랑이 많아서 그것을 서버를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424만 6,000원이라는 돈을 써서 백업장비 구입하셨어요. 그뒤 6-7개월만에 또 3,000만원-4,000만원이라는 서버를 또 구입하시는 건데 그 당시 백업장비를 구입한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때 서버가

최민규위원

자료의 안정적인 백업을 위해서 백업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최민규위원

또 하나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인피니트에서 깔았기 때문에 인피니트를 계속 쓴다고 하는데 백업장비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엠엔디솔루션이라는 데서 구입하시면 안 되고 인피니트라는 회사에서 구입하셔야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백업장비를 구입한 지 몇 개월 안 되어서 또 서버를 구입하는 이유가 저장하는 공간이 모자라서 구입하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백업장비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전산장비든지 본체에도 저장이 되겠지만 백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백업장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아서 작년에 백업장비를 설치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료를 저장해 놓으실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모자라면 또 백서버를 구입하냐 이거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최민규위원

6개월 동안에 환자가 더 많아졌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아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때 백업장비를 긴급구매하게 된 것은 영상이 많이 쌓이면서 사실은 환자가 오면 과거의 것을 불러내서 그 자리에서 해야 되거든요, 의사들이 그런데

최민규위원

그거는 환자들이 오면 상담을 하려면 당연히 준비를 하고 환자를 맞이하시는 거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이봉준위원

계속 질의를 더 드릴게요, 영상 보관하는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10년 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연간 영상 총 촬영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2만 5,000건 정도 됩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25만건 정도가 보관되어 있어야 되네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러니까 엄청난 서버가 필요한 겁니다.

이봉준위원

서버 운영은 몇 년되셨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2001년 9월에 세팅이 되었으니까요

이봉준위원

처음에는 한 대로 시작했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원래 팍스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봉준위원

잠시만요, 한 대로 시작해서 두 대가 되는데 5년 걸렸죠? 그러면 2년 6개월 후에 또 한 대 구입하셔야죠? 5년 후에 또 한 대 구입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서버 네 대가 되거든요? 이것을 서버 용량을 증설해서 해결하시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최민규위원 말대로 백업시스템을 제대로 하셔서 디스크 백업해서 예를들어서 옛날 2-3년이 지난 자료들은 백업해서 디스크를 보관하시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하드웨어 장비를 계속 구입을 하면 10년 후에는 네 대가 되어야 되는데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은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전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희 전산직의 조언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이건 전산직의 문제가 아니라 산수로 계산해도 나오는 겁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두 분 위원님께서 굉장히 컴퓨터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저희는 이것은 백업장비구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드릴 텐데 거기에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 기획예산과에 전산팀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다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최민규위원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서버를 구입하신 후 1년 안에 또 다른 서버를 구입하는 이유가 영상사진이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상사진이 많아서 올 4월에 백업장비를 구입하셨잖아요, 구입하셨으면 그 장비를 써서 백업으로 보관하시면 기존에 스페이스가 비면 기존에 샀던 서버를 계속 이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아까 백업 말씀하셨는데 서버에서 에러가 생기면 사진이 어떤 것은 저장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업을

최민규위원

그러면 새 거 사도 어차피 에러는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용량도 말씀하셨는데

최민규위원

용량이 차면 그것을 백업을 시키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용량이 부족해서 하나를 더 산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서버가 두 개가 됨으로써 에러가 났을 때

최민규위원

찍은 것에 대해서 영상을 기존에 산 것에 저장을 하는데 새로 해서 연동해서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영상 찍은 것을 보관하는 기능 외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사진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일으켜서 다른 것도 보여 주고 그런 거라면 연동을 시켜서 사용한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사진 찍은 것에 대해서 동영상, 아니면 사진만 보관하는 기능 외에는 없다고 봐요,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 들어갑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잠깐, 이 부분은 그러면 다음에 저희 보건소 전산관리자를 불러서 설명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를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그럼 이거는 보류하고 넘어가나요?
홍구

강홍구위원

잠깐만요, 제안 하나 드릴게요. 밖에서 듣고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보건소 쪽에는 전문성이 컴퓨터 관련해서 떨어지니까 다른 안건을 우선하고 이건 뒤로 보류해 놓고 그다음에 정회를 하고 나서 어제 우리 전산운영팀의 김미선씨를 불러서 그분한테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을 하든지 해서 정확한 설명을 듣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우선 이 사항은 뒤로 놓고 다른 것부터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보건위생과에 대한 다른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전산장비 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이 결국은 정보시스템 전산장비와 연관이 되는데요, 197쪽에 보면 주전산기의 주변기기유지보수가 있고, 정보시스템유지보수, 정보시스템기능개선 그다음에 영상정보유지보수 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금액이 3,893만원이거든요, 3,893만원이면 지금 전산장비 교체하는 구입비용과 거의 맞먹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최민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백업보완 역시도 맞물려서 지금 이 장비를 교체하는 게 결국은 기능을 개선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보건종합정보시스템기능개선에 또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지보수하는데 1,650만원이 잡혀 있고, 또 역시 나눠져 있지만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하는데 963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기능개선, 유지보수, 교체, 또 백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결국 분산시켜서 산출기초로 해서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장

이 부분도 전산장비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건 유지보수거든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소의 전산장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종합정보시스템,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한 의학영상정보시스템 팍스라고 합니다만, 두 가지 전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산장비는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은 구입가의 몇%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 전산기, 주변기기 유지보수하면 이게 주로 뭐냐 하면 유피에스 배터리라든지, 항온항습기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로 주전산기, 주변기기를 유지보수하고 소모품을 구입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건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처음에 구축할 때 1억 3,400만원이 처음 구축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보면 취득원가의 10%에서 15% 내로 유지보수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2%를 했습니다, 중간치로. 그리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플러스하니까 그런 금액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건정보시스템기능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기능개선비 산정기준이 또 있습니다. 이게 통계법에도 나와 있고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에 대한 임금으로 기사 몇 년 이상,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하면 몇 %를 적용해 주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뭐 조금 있다 예산과 전산담당이 와서 보충설명을 하겠지만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2% 이내에서 결정하라는 것은 상한선이거든요? 너무 많이 잡을까봐 상한선을 정해 주는 것이지 12%를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 12%내니까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시스템기능개선에 수당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것은 이미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백업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기능개선하고, 서버 교체하고 모니터 교체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다른 산출기초를 해 가지고 집어넣은 거라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무조건 넣지 않죠, 않는데 지금 나누어져서 여러 가지가 결국은 지금까지 어떤 장비교체, 서버교체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토론한 이유가 결국은 이 기능개선의 유지보수 건인데 그렇게 품목별로 따로 잡아놓고 이것은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그나마 적게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면, 12% 내에서 하라는 거지 12%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 이미 지출했으면 안 잡아도 되고, 1%라도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이 금액이 어떤 유지보수 정도의 금액이 아니고 교체를 하고 남을 약 3,900만원 정도의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여기다 잡아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학영상정보시스템이 있고 보건종합정보시스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가 상한선인데 잡지 않았느냐, 소프트웨어 부분은요 취득원가가 10-15%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요 그래서 잡은 거고요. 새로 전산장비를 구입하더라도 장비를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잡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물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금년도에 싹 교체했다고 칩시다. 새 것으로 교체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10-15%를 잡으라고 해도 교체하면 당연히 2-3년 간은 AS가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잘 나와요.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고 해서 잡아 놓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오래되면 보수를 해야 되죠. 지나치게 많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범위 내로 정해져 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올라온 거지, 공무원들이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단지 심의하는 것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길게 토론하고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한 가지 양해를 드릴 것은 이게 저희가 2001년도에 설치해 놓고 사실상 유지보수계약 자체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에서 전산의 어떤 유지보수라고 하는 기술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반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단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간에도 거의 우리가 당신네 회사가 설치했으니까 와서 좀 AS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하고 다른 부분에서 조금 예산을 할애해서 주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도저히 안 돼서 유지보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안 해주면 중간중간에 상당히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특히 전산장비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업무가 거의 마비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쪽저쪽에 예산을 분산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유지보수 작년부터 하셨다고요? 금년부터 하셨다고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금년 유지보수계약서 좀 자료요청을 하겠고요,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963만원이 있는데 2007년도에 영상관련 장비를 구입하면 전체 교체가 되는 거죠? 잠시만요, 작년에 서버 한 대 교체하셨고, 금년에 서버 한 대와 모니터 교체하시면 영상장비는 다 교체가 되는 거죠?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또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답변만 하십시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보건소의 전산담당이 있는데 담당으로 하여금

이봉준위원

전산 관련 문제가 아니고요, 작년에 서버 한 대 교체하셨고 금년에 서버 한 대 교체하시죠?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세트로 모니터를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세트로, 그러면 영상장비를 다 교체하셨죠?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의학영상장비죠.

이봉준위원

영상장비 다 교체하셨죠? 이거 AS 기간이 몇 년입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3년요, 3년이면 AS 안 해 주십니까? 유지보수비 들어갈 필요가, 장비 전체가 다 교체됐는데 앞으로 2년 간은 유지보수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서정택위원장

전산장비 AS에 대해서도 실무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그쪽에서도 답변이 나올 수 있으니까 10분 정도 정회를 하지요.

서정택위원장

보고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전산장비에 대한 질의와 심사는 맨 나중에 하도록 하고 전산장비 이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보건소에 6급 이하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6급까지 해서 94명입니다.

정재천위원

기본급에 보니까 85명으로 나오는데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의사선생님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199쪽에 보면 직급보조비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92명으로 나와 있어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직급보조비는 4급 의무직 1, 5급이 3, 의사 나급이 3이라 그래서 6명이 있습니다. 가급이 5급 수준이거든요.

서정택위원장

6급이하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질의요점을 제가 잘.....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봉급은 일반직, 계약직으로 구분해서 편성했고 직급보조비는 계약직 포함해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급의 예를 들면 일반직은 3명인데 계약직 의사가 3명, 그래서 6명이 되고 6급은 일반직 14명, 계약직 5명을 더하니까 19명이 됐고 7급은 변동이 없고 8급은 일반직 38명인데 직급보조비는 4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치과위생사들 8, 9급에 해당되는 계약직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보조비 40명으로 편성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해도 94명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민활동비에서는 95명으로 한 사람이 또 추가되는데

서정택위원장

보건위생과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아까 요청한 유지보수계약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11월 20일자 지역보건과장으로 발령받은 박효숙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세출예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01쪽부터 216쪽까지이며 사항별설명서는 54쪽에서 56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총 세출예산은 38억 9,804만 3,000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9억 4,120만 3,000원이 증액되어 비율로 보면 약 2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은 국시비가 54%로써 20억 9,678만원이고 구비는 46%인 18억 126만 3,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 1억 302만 6,000원, 모자보건사업 10억 6,82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총 3억 4,777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4,667만 8,000원 감소되었습니다. 203쪽 경상적 경비는 3억 2,530만 4,000원으로 금년대비 8,353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2억 3,492만 6,000원으로 금년도 1억 4,347만 8,000원에 비해 증액분이 9,144만 8,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의 주요내용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축하 건강용품을 대대적으로 제공·홍보하기 위해 1억 1,1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따라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206쪽, 행사운영비입니다. 765만 4,000원이 증액된 4,361만 8,000원으로 계획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모유수유 선발대회가 민간위탁 목에서 행사운영비로 전환됨에 따라 1,150만원이 증액분으로 운영되게 되었고 건강의 달 및 건강체중 행사비는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92만원으로 금년대비 128만원을 감액했고, 208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으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3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각종 사업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7,100만원, 기타 보상금에 1,540만원으로 금년 대비 278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9쪽에서 214쪽까지 보조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2억 2,49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비는 27억 7,980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9억 4,30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올해보다 521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32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등 10개 사업에 국시비와 구비 분담비율에 따라 책정되었습니다. 210쪽, 보조사업의 여비는 672만원으로 국내여비 292만원, 국외여비 3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치매노인상담센터 운영 등 총 8개 보조사업에 2,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4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11쪽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로 금년 대비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1,4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0억 9,4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셨으며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가 1,192만 4,000원 증액되고 가정간호의료비지원 사업비가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치매상담센터 운영확대로 구강보건사업이 보건위생과로 이관됨에 따라 금년대비 3,795만 3,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13쪽,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11억 6,399만원으로 그 중 예방접종비가 1,481만 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임산부 산전관리비로 8,056만 6,000원, 병의원 예방접종비로 7억 9,331만 7,000원이 신규 책정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의료비는 금년 대비 4,662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214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5,000만원과 금연클리닉 사업 중 상담사 인력관리 및 운영일부 위탁에 따라 1억 5,681만 6,000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운영에 필요한 멸균소독기 및 전자체중계 구입에 35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억 4,016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8,705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치매검진 DB구축 및 유지를 위한 신규책정 예산이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15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총 3억 6,847만 2,000원으로 내년에 신규로 파상풍과 티프테리아 약품비 1,800만원이 신규 책정되었습니다. 216쪽, 자산취득비는 대도시방문보건사업 확대 운영에 따른 엔도스팀 치과 관련 기기입니다. 치료기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 등에 6,688만원이 신규 책정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구민의 자가건강 관리능력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파급효과 등을 보았을 때 이의 홍보와 적극적인 대책방법은 절실하다고 생각되오며,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치매환자의 증가 또한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보다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보고드린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늦게 부임하셔서 업무파악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설명 잘 하십니다. 209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에 운영비가 398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평균수명도 늘어나고 독거노인이나 노인 중에 치매나 중풍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방문간호사도 없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너무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2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에 간호사 인건비로 1억 1,664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간호사가 보건소에서 공채되는 정식직원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내년 2007년부터 복지부에서 방문보건사업으로 각 구에 8명씩 일시사역을 보조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유태철위원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임시직으로 채용한다는 겁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일시사역으로 합니다.

유태철위원

운영비가 국비 50%, 구비 50%인데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은데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에는 앞으로 중점을 두어서 활발하게 사업을 전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과와 보건소는 여기에 대한 대처할 만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방문간호팀이 2006년도 방문간호현황을 보면 방문간호등록관리 3,880가구 중 7,071명의 가구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은 1만 7,675 가구에 2만 4,281명의 가정방문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으로 3,498건의 애로사항을 처리하였고 570명이 방문진료를 받으셨습니다. 환자관리로는 암 관리사업으로 296명을 관리하고 있고 고혈압이나 관절염, 뇌졸중 116명, 치매 85명, 총 3,571명의 환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사업으로 관절염 자조관리, 동별 순회지도, 치매예방, 치매검진 등에서 총 실적을 치매검진을 예를 들면 계 150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 관리도 2만 156명을 하고 있고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

간호사 8명 파견하는데 1억 6,000만원을 책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많은 간호사들의 재원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운영비는 작년과 비교해서 인상된 겁니까? 그대로 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제가 그것까지 검토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유태철위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편성돼야 운영이 맞는데 앞으로 현 인원 가지고도 많은 일을 했는데 내년에는 정부에서 8명의 간호사를 파견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 운영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 보건소는 청장님 배려로 현재

유태철위원

그게 누구 배려가 됐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일시사역을 쓰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쓰고 있어서 이렇게 성과가 많은데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늘어나는 인원은 3명만 늘어나게 됩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운영비 1,815만원과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같은 사업인데 분류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명칭이 방문보건사업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은 저희 구하고 몇 개 구만 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사업자체가 다르면 예산을 달리 편성해야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유태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작년 대비 예산편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똑같은 것은 간호사 8명이나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대해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8명 증원이 아니고 저희는

유태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대도시방문보건사업에서 방문간호사가 5명 채용되어서 계속 일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도시방문보건사업으로 해서 5명을 더해서 10명을 일용직하고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유태철위원

그것은 여태 해 온 거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하고 있었는데 그 설명을 드리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방문보건사업인력을 조정해 가지고 일용직을 전국에 확산시킨 거거든요.

유태철위원

전에 일용직 썼던 부분은 없애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일용직으로 쓰던 10명 중 5명은 보건복지부 사업에 참여시키고 나머지 2명은 저희가 신청하기를 2명 신청했는데 그 2명은 치과위생사 한 사람, 물리치료사 한사람, 이런 식으로

유태철위원

간호사가 부족해서 세 명을 추가해서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1억 1,664만원 중에 8명 간호사의 임금이라면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방문보건사업 간호사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쓰는 인력입니다.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은 시비와 국비를 받아서 하는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일하는 맥락은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더 책정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런 사업만큼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렇게 지원되니까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과 똑같이 편성하면 너무 안이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

이런 사업은 확대해서 많은 독거노인이나 고령노인, 장애인이 방문간호사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신희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간호사가 몇 분이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지금 방문간호실 정규직이 5명, 일시사역 10명, 총 15명입니다.

신희근위원

포함해서가 아니고 방문간호사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방문해서 동별로 할당돼 가지고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가 몇 명이냐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열두 사람입니다. 지금 6급하고 행정업무를 뺀 나머지 실무에 뛰는 사람은 열두 명입니다.

신희근위원

실무에서 뛰고 있는 분이 열두 분이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럼 2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부임을 몇 명으로 나누면 되지요? 1억 800만원이 몇 분의 인건비냐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8명의 인부임입니다.

신희근위원

8명하고 앞쪽에 보면 대도시방문보건사업 5명이 5만 5,000원이 잡혀 있는데 차이점이 뭐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말씀드렸듯이 대도시방문간호사업은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뒤에 방문간호사업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희근위원

아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같은 사업이고, 같은 간호사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간호사들이 합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8명이고 5명이면 13명이 되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거기에 물리치료사 1명, 치위생사 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방문간호사가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12명이라는 말씀인가요? 자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방문간호사를 하고 있는 동별로 나눠서 2개 동에 1명씩 해서 10명 간호사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거기에 정규직이 포함돼 있어서 14명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두 분의 역할은 뭔데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방문간호

신희근위원

지금 사업보고서를 보면 간호사들이 2개 동에 1명씩이 맡고 있고, 제가 지금 대도시방문보건사업 2005년도 평가보고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06년도에는 방문간호사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방문보건서비스의 경우 “방문간호사 1인이 2개 동을 관리하고 있어서 지역 구민의 건강서비스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5명이 확보 안 된 걸로 아는데 2007년도 보니까 2명이 추가로 잡혀있더라고요, 17명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2005년도에 이 평가보고서를 해서 지켜져야 될 건데 좀 전에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업이고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인데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해야 하는데 지금 12월인데 확보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15명으로 할 때는 2006년도 예산에 분명히 책정했을 건데 2006년도에 5명이 확보 안 되어 있고, 또 2007년도에 2명이 추가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좀 설명을 해줘서 납득을 시켜 주십시오. 올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두꺼운 책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새로 부임해 와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건을 서류로 제출해도 가능하다면 양해해 주시면 답변 자료를 서류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태철위원

과장님, 답이 나와 있잖아요. 15명 중에 일시사역을 내년에 5명 빼고 보건복지부에서 8명을 충원해 오니까 말하자면 15명이 되는 거예요, 3명이 더 증원되는 거예요, 맞죠?

신희근위원

그것은 지금 내년도에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6년도에 15명이 확보되어야 되고, 사업보고서에 보면 2007년도에 2명을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유태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르거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은 2006년도에 미리 인원을 보충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력확보를 못하고 업무를

신희근위원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보고서하고 예산책정해서 심의 통과해 놓고 실질적으로 15명 역시도 지금 인원수도 증원을 못시키고, 또 내년에 2명이 잡혀있다고 한다 그 부분하고, 아까 8명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책자에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못하신다는 말씀은 어패가 있는 말씀이고, 업무를 파악하고 답변을 하러 나오셨어야 되고 그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시정한다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평가보고서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12명으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명이 충원이 되었는지, 일시사역을 2명을 채용했군요, 그렇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정규직이 5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사사역이 10명이 있거든요.

신희근위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상관없어요, 2개 동에 1명씩 배정되어 있는데 너무 벅차다고 해서 그분들과 면담도 해 봤는데 올해는 15명으로 충원이 된다고 했는데 안 되고 있고, 내년도에 또 2명이 잡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일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 보고서대로 원래는 5명을 더 충원해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말씀은 알아들었고, 저한테는 전에 제가 면담할 때 보건소장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15명을 충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정원수가 있기 때문에 충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까? 제가 그때 간담회 때는 제가 가지를 않았는데요.
아니요, 옆에 의정연구실에 몇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저는 충원이 안 된 걸로 아는데 5명이 지금 별도로 올해 충원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신규 인력이 충원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2006년에 5명이 더 참가를 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12월 8일까지 합니다.

신희근위원

자꾸 왔다갔다 하시는데 신규채용이 있었으니까 신규채용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님이나 저는 몇 명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원래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계획대로 왜 충원을 못시키고 있냐는 거예요, 금년에도 17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 보고한 것을 보면 15명이에요. 그러니까 2명이 부족하잖아요, 일손이 딸리는데 계획된 것만큼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철저히 점검하셔서 계획보다 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77페이지 보시면 치매노인 통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각목명세서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DB구축 관련 치매관련해서는 각목명세서의 214페이지하단에 용역비로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3,0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사업별설명서에는 5,979만 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액 2,979만 2,000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예산 5,979만 2,000원이 잡혀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업명이 함께 있습니다. 점검요원 1,649만 2,000원하고 치매홍보물 50만원, 검진 일반운영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최민규위원

명세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각종 업무추진비 안에 합해서

최민규위원

페이지를 불러주세요.

이봉준위원

민간이전인데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이거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프린트할 때 에러가 생긴 것 같습니다. 민간이전이 아닌데 예산과목에 과목명이 잘못 기입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최민규위원

지적을 하면 다 미스프린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금액하고 예산과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내년에는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 아니고 뭐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여러 가지

유태철위원

민간이전 및 그에 따른 경비 이렇게 돼야 되겠네.

전체 웃음

최민규위원

나머지 2,979만 2,000원에 대한 각목명세서를 갖다 주시고요. 두 번째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보건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두 가지 관리하시죠, 과에서.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서면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게 없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식품은 아닙니다.

최민규위원

그럼 저희한테 감사서류 올려 주신 거 잘못 올려주신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 것을 전체적으로.......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전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시면 보건위생과에서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회를 하시고 지역보건과에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보건과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한다고 자료로 올라와 있어요. 감사자료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이것도 미스프린트입니까? 여기에 지역보건과라고 나와 있어요. 어쨌거나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심사만 하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담당을 안 하셔도 식품진흥기금은 서면심사만 하기 때문에 위원회만 있고 수당은 안 나가는 겁니다. 지역보건과에서 하시는 거는 건강실천협의회밖에 없는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최민규위원

각목명세서 205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동작구건강도시위원참석수당이 따로 나가고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 해서 나가고, 건강증진사업위원해서 따로 나가거든요? 위원회가 다 틀린 겁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각자 틀립니다.

최민규위원

지역보건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강실천협의회밖에 관리를 안 하시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거기는 국민건강증진법상 저희가 설치를 해야 하는 협의회고요. 건강도시위원회나 건강증진사업협력위원회는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사업계획에 의해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건강도시위원회는 저희 나름대로 업무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두 가지 위원회가 새로 생긴 겁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2006년도에 동작구도시위원회를 구성하려다 못했습니다.

최민규위원

동작구건강도시위원회와 건강증진사업협력위원회는 원래 만드셨어야 되는데 2006년도에 못 만들었다는 겁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도시위원회는 못만들고 건강증진협력위원회는 자문위원수당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위원회 열린 적 있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건강증진위원회는

최민규위원

자료 주실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보건과에서는 건강실천협의회만 하는 걸로 자료가 올라왔었거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건강실천협의회는 조례에 있는 것으로써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고, 증진사업에 대한 것은 자문수당이라 보고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감사할 때 제대로 되었나 알아보기 위해서 각 과별로, 위원회별로 자료를 받았는데 이번에 감사할 때 확인을 했는데 동작구건강도시위원회, 건강증진사업협력위원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어요, 수당을 지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관한 자료를 안 주셨거든요? 위원회가 있음에도, 수당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이번에 각목명세서 보고 없는 위원회의 수당이 나간 게, 여기 나가는 걸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위원 참석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고, 건강증진사업협력위원수당은 자문수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료를 미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면 위원회 진행을 하셔서 지급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최민규위원

그 명세서를 저한테 주시고 다음 번에 자료 올리실 때는 각종 위원회 빠뜨리지 말고 위원회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최민규위원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사업설명서 74쪽에 모자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내용을 각목명세서에서는 찾다찾다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찾았거든요, 꿈나무건강검진비 7,000원씩 해서 3,000명 2,100만원을 찾았는데, 지금 추진 현황에 보면 실적이 꿈나무건강검진비 3,300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산이 대폭 늘어서 거의 두 배 이상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꿈나무건강검진비가 금년에 3,300명 실적인데 내년 예산에 3,000명 잡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죄송하지만 설명을 담당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녀

윤주녀지역보건팀장

담당 팀장 윤주녀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작년부터 서울시의 사업인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는 꿈나무건강검진과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린이라는 프로젝트를 내서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국조보조에서 다 이루지를 못 해서 자체사업비가 2,100만원 검진비가 들어가고 일부는 국고보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이봉준위원

국고보조는 어디 있습니까?
주녀

윤주녀지역보건팀장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이전 목이 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비에 민간이전 목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거기서 꿈나무건강검진도 하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검진도 같이 합니까?
주녀

윤주녀지역보건팀장

그것이 큰 타이틀로 내려오기를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우리한테 어떤 사업을 하겠냐 해서 세부사업을 우리가 프로젝트를 내서 거기에 꿈나무건강검진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큰 타이틀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국비보조를 받으시면 목을 같이 맞추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녀

윤주녀지역보건팀장

목이 민간이전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되어 있고, 위에서 내려올 때는 항상 보면 가내시로 내려오며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는 예산을 감할 때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원이 감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올릴 때는 큰 목으로 국고보조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지만 아직 확정내시가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수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예산산출 근거를 주시겠습니까?
주녀

윤주녀지역보건팀장

모자보건사업은 굉장히 광범위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봉준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주시고 저희 보고 예산을 어떻게 파악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모자보건사업 2억 2,947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녀

윤주녀지역보건팀장

그러면 이 모자보건사업 내용에 있는 영유아와 임산부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이봉준위원

2억 2,947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주녀

윤주녀지역보건팀장

네, 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겹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편성 과별편성 항목에 보시면 모자보건사업비라 해서 당초 2억 8,400만원의 예산이 있다가 다시 또 4억 3,6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데 또 다시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2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봉준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산출하는 총 금액은 어느 쪽을 기준 잡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세부 세세항에 보시면 산출하는 세세항목에 구분이 잘 안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국비, 시비지원금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 우리 구 예산만을 가지고 모자보건사업을 하는데 2억 2,900만원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1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녀

윤주녀지역보건팀장

이 부분도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제도가 헷갈릴 때가 많은데 모자보건사업이라고 하면 크게 영유아와 임산부, 예방접종, 이렇게 몇 군데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모자보건사업설명서에 나오는 것은 추진 현황에 나오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억하고 4억하고 틀리는 게 보조가 어떤 데는 들어가 있어서 같이 넣었고, 2억으로 되어 있는 곳은 보조가 없이 자체사업만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가서

최형용위원

답변 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들어가 있을 겁니다”하면 애매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페이지에 있다고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장

추가적인 자료준비가 필요하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보고를 하실 때 업무파악을 숙지하셔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설명을 다 해 주실 수 있나요?
주녀

윤주녀지역보건팀장

질의하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비 2억 2,947만원에 대한 것은 일반운영비는 204페이지에 보시면 꿈나무건강검진운영비 400만원, 203페이지 출산축하건강용품비 1억 5,000만원, 인쇄비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예진서 홍보물 500만원, 모성모자홍보물 200만원, 합해서 인쇄비 700만원입니다. 다음 수용 및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영유아실환경정비비, 방석 및 의자커버구입, 도서구입비, 모성모자프로그램비, 모자보건소모품비, 모유수유대여용품 및 운영에서 수용비수수료가 697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1억 6,797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480만원은 209쪽 모자건강교실 강사료입니다. 민간이전 5,100만원은 213쪽부터 215쪽에 해 당하는 부분으로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체사업을 봐야 되는데 보조사업을 봤습니다. 215쪽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료비 모자보건관련약품비 위생재료비 3,000만원, 예방접종약품비 위생재료비, 꿈나무 건강검진비, 영유아예방접종비 이렇게 해서 5,1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걸 두드리는 데 이 숫자대로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숫자를 맞춰서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000 얼마 나왔거든요. 계산을 하다 미처 다 못 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형용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12쪽에 보시면 국시비도 포함해서 진행하시는 겁니다.
주녀

윤주녀지역보건팀장

지금 모자보건사업은 국시비가 포함되지 않고 자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최형용위원

그러면 210쪽 임산부 산전관리비라고 해서 150만원
주녀

윤주녀지역보건팀장

임산부 산전관리비 500만원은

최형용위원

구비 150만원이지요? 이것 포함 안 되는 겁니까?
주녀

윤주녀지역보건팀장

모자보건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최형용위원

우리 구비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주녀

윤주녀지역보건팀장

제가 조금 전에 215쪽 의료 및 구료비에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의 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봐서

최형용위원

또 하나 210쪽에 모자보건업무추진비라고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포함시켜야지요.
주녀

윤주녀지역보건팀장

이건 업무추진비에 포함시켰습니다.

최형용위원

아까 안 불러 주셨는데요. 설명 중에 2005년부터 모자보건사업이 시작됐다고 그랬는데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 예산 반영된 게 88% 올라와 있고 2006년 대비해서 2007년 예산 올라간 게 95% 상승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출산율이 약 13% 감소됐고 다행히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는 약 2% 출산율이 상승되어 있거든요. 정부에서 출산장려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어 있고 중점적으로 국가시책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지금 이미 출생된 애들한테 많은 비용을 투자 해서 투자사업을 한다는 것은 동작구 힘든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무과장님이 한번 해 주시고, 또 하나 곁들여서 전체 우리나라 신생아 출산율이 1년에 몇% 씩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저희 구에 이미 출산된 자녀들에 대해서 예산이 과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출산해야 하는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이미 지금 출산되어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해야만 차세대에 훌륭한 인재육성도 되는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 아이들에게 예방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산율은 2005년 12월 31일자로 우리나라가 1.17명이었는데 현재 1.0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하고 세계적으로 낮다고 보고되어 있거든요. 동작구만은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2006년 예산서에 보니까 영유아예방접종비로 1,2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은 넣지 않으셨던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녀

윤주녀지역보건팀장

2007년에도 자체사업에 잡혀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예산 설명드린 부분에 영유아 예방접종이 잡혀 있습니다.

최형용위원

사업설명서에 빠져서 말씀드린 건데 몇 페이지죠?
주녀

윤주녀지역보건팀장

215페이지입니다. 소아마비, 디피티, 엠엠알이 영유아거든요. 이건 국비하고 시비가 거의 80%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는 자체사업으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최형용위원

잘 들었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작년에는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는 빠져서 작년 사업설명서를 놓고 대비해 보는데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지적해드렸거든요. 잘 알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굉장히 힘들게 사업을 추진하시고 예산이 적은데도 고생이 많으신 줄 아시지만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는 본 예산에서 약 30%를 삭감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갖습니다. 여기에 동의안을 냈고요. 마지막으로 담당 과장님 설명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30%는 너무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예산을 세웠고 저희들이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안해 주셔서

이봉준위원

지금 자료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국비시가 많이 들어가 있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현재 9억 정도 넣었습니다. 이것은 출산장려에 대한 국고보조금이고 자체사업에 들어 있는 것은 출산축하용품 작년에 3,500만원

이봉준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 놨으니까 그것을 확인하시고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형용위원

동의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치매노인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상세 세부항목을 뽑아주셨는데 검진요원 인건비하고 홍보물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240페이지라고 언급하셨는데 204페이지 홍보물 일반운영비가 어떤 거지요?
주녀

윤주녀지역보건팀장

중감쯤 보시면 치매홍보물제작

최민규위원

그게 500만원인가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주녀

윤주녀지역보건팀장

2종입니다. 관절염하고 두 가지가 들어가서

최민규위원

총 금액은 1,000만원 아닙니까?
주녀

윤주녀지역보건팀장

아니지요. 총 1,000만원이기 때문에 1종이면 500만원이지요?

최민규위원

2종으로 하셨잖아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러니까 치매하고 관절염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계상되었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따로따로 500만원씩이란 말씀이세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최민규위원

여기 보조사업비해서 일반운영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이라고 써주셨는데 이 금액은 경상적 경비에 포함되는 금액 아닙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이건 보조사업입니다. 이 금액은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최민규위원

구청에서 5,979만 2,000원이란 경상경비를 빼놓으셨잖아요. 여기에 보조사업비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예산안에.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별도입니다. 보조사업은 별도로 책정된 것입니다.

최민규위원

보조사업비도 총 예산안에 포함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총 예산에 보조사업비 시비든 국비든 다 포함되는 게 맞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보조사업비 500만원이 일반운영비 209페이지에 400만원 잡혀 있고요. 211페이지에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이 경상적 경비에 포함되어서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경상적 경비 5,979만 2,000원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보조비 500만원은 별도로 책정되어서 올라와있다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이것은 현재 가내시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확정 내시가 아닙니다. 확정 내시가 내려와야만 저희가

최민규위원

경상적경비 5,979만 2,000원해서 세부 항목별로 뽑아서 주셨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최민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조사업비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보조사업해 가지고 따로 일반운영비 209페이지에 400만원, 211페이지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상적경비 뽑아주신 게 500만원 붙여가지고 딱 떨어지게 해서 저한테 제시한 꼴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비고난에 보조비, 보조사업비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만, 총 예산안이 5,979만 2,000원이다 했으면 제가이해가 될 텐데. 비고난에 아무런 언급도 없고 경상적경비에 붙여서 5,979만 2,000원 맞춰서 오셨다는 얘기에요. 이 서류가.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절대 누락하지 않고 기입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500만원을 경상적 경비에서는 빼셔야지요. 어느 것에서 빼실 겁니까? 보조비로 500만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5,979만 2,000원에 500만원을 업하면 가격이 넘어가잖아요. 예산안이.

서정택위원장

이해해 주신다면 지역보건과도 여기서 마치고 보건의약과로 넘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와 지역보건과는 보건의약과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민규위원

아까 수당에 대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다 주셨는데.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수당은 지금 뽑아오라고 연락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다음으로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한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 217쪽에서부터 227쪽까지입니다. 보건의약과 200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4,23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7억 6,702만 7,000원대비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억 4,523만 8,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6억 9,714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된 예산은 방사선실에 일시사역인부임 1명을 추가하여 인건비가 1,687만3,000원 늘었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서 대도시방문보건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방문간호약품비를 900만원 증액하였으며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년 당초대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경상예산부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4,523만 8,000원으로 그 중 인건비는 각 실의 보건사업의 활성화와 관련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6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5,17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61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는바, 그 중 일반수용비는 조제실 약봉투 등 각종 인쇄비로 860만원 각종 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850만원,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 예산 1,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의료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년대비 94만원 감액하여 2,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보건의약과 사업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전년보다 149만원 감소하여 627만원을 편성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일반보상금은 방역업무 보조인력인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624만원, 마약류명예지도원 활동비 및 예방교육 강사료로 56만원을 산정하여 총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보건의약과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 사업예산은 16억 9,714만 7,000원으로 전년도 16억 3,578만 9,000원 대비 6,1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은 13억 5,153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27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전염병전문가 실무자과정 위탁교육비는 2007년부터 시비 보조가 중단되고 구비 50%를 확보토록 변경되어 300만원을 편성하고 일반보상금은 전액 국시비 사업인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4,570만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보조사업인 소아 아동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729만원 증액하여 6,009만 3,000원,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사업은 1,572만 3,000원 감액하여 10억 1,2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인 치아홈메우기사업에 300만원 노인의치보철 사업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어 온 사업이었으나 2007년부터는 구비로 20% 확보하게 변경되어 3,54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비는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16세 비취학 청소년과 40세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진단 사업 예산으로 354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로 에이즈시약과 성병시약은 이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시약을 구매하여 일괄 배정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국시비로 지원받아 자체 구입토록 변경되어 64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비 6,000만원을 지원 받아 구매예정인 혈액자동분석기는 현재 기계가 노후되어 검사에 어려움이 있어 대체취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4쪽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3억 4,56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86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방역예산은 방역소독 약품비로 4,340만원, 자율방역단약품비 및 유류지원비 1,224만 9,000원, 방역기 유류구입비 1,335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9만 7,000원 증가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는 방문간호약품비 2,160만원, 한방의약품비 2,880만원, 척추측만증검진비 1,656만원, 검사용 시약비 9,910만원, 검사용 소모품비 2,220만원으로 전년 당초 예산대비 1,300만원 감액된 2억 1,126만원입니다. 또한,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사업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는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6쪽 자산취득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장비로는 치과용 멸균소독기 구입과 임상병리실에 순번대기표 및 에어컨디셔너 구입 등을 위해 총 690만원 편성하였으며 대체 구입 의료장비 예산은 심전도기, 원심분리기 구매 1,980만원과 결핵실의 공기살균기 198만원, 방역장비 교체예산 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약과 2007년도 본 세출예산은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과장님, 한방진료실운영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2006년 현재까지 6,878명이 이용했고 투약은 1만 3,808명을 했습니다.

유태철위원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작년 7월 14일에 한방진료실을 개원했는데 늘어난다는 것은 선생님이 한 분 계시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한 볼 수 있는 환자수는 평균 32명을 보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작년 예산대비 1,500만원이 삭감된 건데 작년에는 장비가 들어가서 그럽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작년 2005년 7월 14일에 처음 했기 때문에요. 올해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4,800만원 정도 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다 보니까 4,800만원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일단 삭감했습니다.

유태철위원

3,300으로 충분하다고 봅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충분하다고 봅니다.

유태철위원

알았습니다. 척추측만증 검사를 매년 해 오고 있는데 1년에 9,200명 정도 했네요. 금년에 하면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 몇 %나 완료되겠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2006년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태철위원

내년 예산에도 들어 있는데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2006년 사업은 완료된 것이고 내년도에도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로 초등학교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관내 초등학교 5학년과

유태철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 하면 몇 %나 완료되냐고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몇 %가 아니라 전교생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유태철위원

전교생 만약 1,000명이라면 내년에 완료하면 몇 %가 되느냐는 거지요? 계속 되는 건가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유태철위원

굉장히 심각하던데 학생들한테 통보해 줍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유태철위원

그리고 교정받을 수 있도록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교정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도 상담하게 하고 교육도 이미한번 시행했고요. 유질환자로 통보받은 아이들 중심으로 척추측만증 교육을 한번 실시했고 또 1월에 할 계획입니다.

유태철위원

교육청에도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서 요즘 아이들이 신체가 크고 의자는 적어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부형도 학부형이고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의자를 체형에 맞게 교체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하십시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작년에도 교육청에 저희가 보냈고요. 올해도 전체적으로 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유태철위원

검사하면서 학생들에게 바른자세 갖기 홍보물도 좀 주고요. 수고하십시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입니다. 225쪽에 한방의약품비 2,880만원, 226쪽에 한방재료비 420만원이 있는데 뭐가 틀립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한방의약품비는 첫 번째는 경구투여약품입니다. 실제로 한방엑기스제의 먹는 약 개념의 한방의약품이고요. 한방재료비는 침이라든지 부황이랄지 이런 소모품비용입니다.

이봉준위원

척추측만증 검진비하고 학생결핵검진비가 있는데요. 어떤 비용입니까? 1인당 1,800원, 1,500원 적혀 있는데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척추측만증 검진은 우리 관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학생이동검진은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사업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요. 1,800원이 어디에 쓰여지냐는 겁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척추측만증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검진기관에 위탁해서 학교별로 출장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결핵도 마찬가지인가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결핵은 결핵협회에서 이동검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이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위탁을 하는 척추측만증검진이고요, 마찬가지로 학생검진은 시에서 전교 고등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결핵에 대한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진비입니다.

이봉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부분에 225쪽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써있는데 지금 현재 약품이라든가 모든 게 금액×인원수로 되어 있는데 약품비로 계산을 안 하고 1인당 사람수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나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요, 방문간호약품비로 2,160만원을 책정했는데요, 그거는 대도시 방문간호와 관계되어서 방문진료를 나갈 때 저희 보건소 안에서 취급하는 약품입니다. 환자한테 처방을 내서 소요되는 의약품입니다.

신희근위원

민간이전인데 방문간호는 직접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와도 중복되는데 방문간호사가 있는데 지금 방문간호약품비라고 해서 별도로 인원수로 계산을 했길래 약품비가 방문간호에 쓰는 약품비를 종류를 안 적고 금액을 적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위탁을 한 게 아니고 방문간호는 직접 간호사들이 방문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120명×12 해서 1만 5,000원을 계산을 했길래 이거는 위탁부분이 아니고 직접 가서 하는 것으로 약품 값을 적었으면 모르겠는데 인원수로 해 놔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민간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방문간호를 하거나 방문진료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처방을 합니다. 처방을 하면 저희 보건소 조제실에서 조제할 때 조제되는 약품비입니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할 수가 없어서 1명당 120명 정도 계산해서 한 달에 한 1만 5,000원 정도 소모된다고 책정한 것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의약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품목별이든 뭐든 필요한 약품구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의를 할 건데 이거는 민간이전이 아닌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1만 5,000원×120명 해서 1년 12개월로 했는데 결핵 같은 경우 보면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오니까 약품을 사서 대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인당 약품비 얼마 계산하는 방법은 이해가 가지만, 직접하고 있는데 약품구입도 별도로 하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또 인원수 계산해서 방문간호약품비라고 해서 총체적으로 산출기초에 넣어놓으면 이게 지금 이중적으로 여기에 책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이중적이라는 게 어떤 면으로

신희근위원

제 얘기는 직접적으로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해서 처방을 하고 약품을 투약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약은 보건의약과에서 별도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한테 준 것도 아닌데 실제 급여를 받고 가는 방문간호사가 있는데 왜 여기다가 인원수 곱하기 해서 약품비를 넣었느냐는 겁니다, 산출자료에.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그러면 소모되는 약품비는 어디에 넣어야 맞을까요?

신희근위원

각각 보면 약품구입비라고 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의료비해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약품을 지금 별도로 구입 안 하고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방문진료에 필요하고 보건소 조제실에 처방되는 약품에 대한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약과에서.

신희근위원

뇌염, 간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품을 구입을 하잖아요, 위생과에서요,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구입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약품을 구입하면 그 약품에서 방문간호에 필요한 약품을 구입해서 주면 되는데 약품은 약품대로 구입하고, 방문간호 약품비라고해서 그것도 약품비가 품목 뭐뭐 얼마 해서 책정한 게 아니고 그냥 1만 5,000원×120 해서 정해 놓으면 이중적이라는 얘기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지금 의약분업이 되기 때문에 처방환자들한테는 나가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방문간호약품비는 방문진료 대상자에 대해서 약품비가 잡힌 겁니다. 아까 의약과장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방문진료 대상자가 100명에서 120명 정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의사가 직접 간호사와 같이 집을 방문해서 처방을 하고 투약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게 1만 5,000원×120명이 왜 됐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1년 동안 방문진료한, 의사가 나가서 처방한 약을 대충 계산을 하니까 1년에 1만 5,000원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되었습니다.

신희근위원

약품을 직접 구입을 해서 놔두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그 약품을 가지고 가면 재고로도 남고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월 120명이라는 사람을 의사가 가서 처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방문간호하고 방문일지까지 저한테 보여 주셨잖아요, 봤을 때 약 처방했다는 것은 하나도 못 보았는데, 물론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없었는데, 매달 120명이라는 인원수를 정해놓고 1만 5,000원이라는 금액을 정해놓으면 가서 약을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가서 솔직히 세수만 해 드리고 오실 수도 있고, 상태만 보고 오잖아요, 그런데 120명이 매월 약을 받아서 쓰고 있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120명은 투약이 되는 환자들이고요, 방문간호사는 얼굴만 씻겨드리고 오고 물리치료만 해 드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렇고 120명은 반드시 의사가 나가서 처방을 해야 되는 이런 환자들입니다.

신희근위원

매월 120명이 된다고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통상적으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방문간호에 처방을 할 때는 간호사가 의사를 대동하고 가시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문간호사가 나가서 케어를 하다가 이 시점은 반드시 의사가 나가서 투약을 하든지 어떤 처치가 필요하다 할 때는 의사가 나갑니다.

신희근위원

압니다, 다 아는데 의사가 직접 저한테 전에 준 자료말고 다른 자료가 있나 보죠? 제가 볼 때는 1인당 한 달 관리하는 환자수가 있었고 거기서 의사가 대동해서 약품을 지급했다거나 처방을 했다거나 하는 건에 대해서는 한 건도 못보았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마 그 요구를 안 하셔서 제출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신희근위원

상태가 어떻고, 병원은 어떤 병원으로 옮겨드렸고, 환자에 대해서 카드까지 만들어서 죽 지켜보고 있잖아요. 술 먹은 정도까지 있었는데 의사가 대동한 게 기재가 안 될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120명이라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고, 그 약품을 사놓으면 재고로 쓸 수도 있는데 무조건 인원수로 잡아 놓고 금액을 매겨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런 부분이 계산상 수치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위원님게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이거는 최소한의 경비 개념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경비가 아니고 약품 값이라니까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약품 값

신희근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방문간호약품비 청구했는데 매월 120명씩 처방을 1만 5,000원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약품구입을 지역보건과와 업무협조해서 구입하고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구입하나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지역보건과에서 “이만큼 약품을 사 주십시오”라고 보건의약과로 의뢰를 해서 보건의약과장이 계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지역보건과에서 올라온 약품구입비가 보건의약과에서 구입해서 전달해 주는 거라고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 보건의약과에서 순수하게 사용하는 저희 부서에 사용되는 약품만 저희 예산으로 산정돼 있는 거고요, 방문간호약품비에 대한 방문진료대상이 저소득층 주민의 고혈압, 당뇨환자, 만성질환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가 약 120명 정도 계속 투약이 필요한 환자입니다.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방문진료 선생님이 처방을 내시면 보건소 조제실, 보건의약과 소속에서 조제를 해서 나가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자가 120명 정도 되고요, 현재까지 내년도를 생각할 때 1만 5,000원 정도 소요예정이라는 겁니다, 1인당.

신희근위원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봤기 때문에 방문간호에 대동한 의사분이, 그리고 환자분이 120명이라는 것이 금시초문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자료도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 거고요, 약품은 별도로 구매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문간호는 끝났고, 다른 건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역보건과와 약품구입을 하는데 같이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필요한 것을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보건의약과에서 소모되는 약품을 저희가 구매하고, 지역보건과에서 소모되는 약품은 지역보건과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왜냐 하면, 약품은 다량으로 구입을 하면 정해진 가격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각각 하는지 따로 하는지를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약품이 상당히 많은데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약값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서울시에 통합단가라고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의 단가계약된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자료에 의해서 한다고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거기 품목에 없을 때는 별도로 하기도 합니다.

신희근위원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구매액수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서울시 통합단가에 거의 들어있기 때문에 공개입찰까지는 안 가고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공개입찰로 하느냐, 전자입찰수의계약이냐가

신희근위원

서울시에서 기준 자료를 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유지되고 있으니까 더 주고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개입찰하면 약 값은 사실은 거품이 엄청 많거든요, 얼마든지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그러면 제약회사와 합니까, 아니면 중간도매업입니까, 아니면 도매업에 있는 실질적인 영업사원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입찰은 도매상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제약회는 안 되고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신희근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제약회사는 왜 안 되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제약회사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는 직접 할 수 있지만 이런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제약회사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도매업에서만 한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러면 현재 거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겠네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가장 먼저는요, 저희 보건소 조제실은 과거에는 굉장히 약품소모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의약분업 전에는 환자 전부를 보건소에서 조제해서 나갔기 때문에 의약품의 구입이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간호약품비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원내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쪽의 약품비만 저희한테 잡혀 있고 전부 외부로 원외처방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약품비 자체가 실제로 방문간호약품비로 2,160만원이고, 장애인 300만원, 한방 의약품비는 원외처방이 되는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소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2,880만원 이렇게 많은 거고요, 다른 거는 거의 대부분이 단가계약이 된 쪽에서 해서 입찰되는 가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신희근위원

약을 다량으로 같이 공조를 해서 사면 약은 상당히 거품이 많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서울시에서 내려 왔다는 약품단가 자료를 주십시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같은 부분에 질의를 드릴게요, 방문간호 약품비는 투약을 할 때 의사가 가셔서 진단을 하시고 진단서를 주시면 투약을 하시는 거죠?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의사선생님이 진단하시고 처방전을 내시면 조제실 전산으로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의료보험과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의료보험 청구를 못합니다. 무료로 원내에서 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 중에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했을 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수혜 받고 있는 분은 전혀 부담이 없죠.

이봉준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수혜를 받는 분이 진찰을 해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의료보호환자와 서울시 65세 이상인 경우는

이봉준위원

아니, 120명 중에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다른 의료기관을 갔을 때 있을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약 값을 들여가면서 해 드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그것은 일단 계속적으로 저희 방문진료 의사선생님이 주치의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이 계속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처방을 내고 직접 조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조사도 안 해보신 것입니까?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방문간호사업 자체는 저희 과 소관은 처방을 내면 조제를 해 주고 실제 소모되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방문간호대상자 중에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인지에 대한 여부는 저희 직접 사업이 아니고 지역보건과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방문진료대상 환자들은 거의 의료급여 환자들인데요, 문제는 본인이 움직여서 병원에 간다든가 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을

이봉준위원

약값을 2,160만원을 들이지 말고 공익요원을 해서 배달을 한다든지 처방전 가지고 약국 가서 약만 타서 배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이 처음 국가사업으로 채택되면서 사업의 틀은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형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국가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100만원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의료급여자이면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본인이

이봉준위원

생각을 전환하셔서 저희가 약을 갖다 줄 때는 또 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그렇게 사업의 틀이 잡혀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해서 사업을 하면서 물론 제도개선 차원에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굳이 우리가 약 값을 들여가면서 약을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유태철위원

소장님, 이봉준위원님이 질의한 취지를 모르는데, 괜히 국가에서 해 줄 것을 낭비성 있게 하느냐는 건데, 지금 방문간호 대상자가 중증환자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유태철위원

병원에도 못 가고 약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사도 처방하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주사를 한다는 것은

유태철위원

혹은 욕창이 있는 사람도 있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이봉준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약품문제입니다. 약품문제인데 어차피 처방을 내고 보건소에서는 조제를 해서 또 갖다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이봉준위원

그러면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 가면 약을 공짜로 주는데 약을 공짜로 받아서 하면 되는데 똑같은 경로거든요? 그걸 보건소에서 약 값을 들여서 하는 거나, 약국 가서 무료로 받아서 갖다 주나 하는 일은 똑같지 않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이요, 복지부에서 그렇게 세팅을 해서 사업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복지부에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 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봉준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예산 필요 없는 예산이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 자체가 지금 저희가 하는 그런 식의

이봉준위원

방문간호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예산 삭감을 하고 그 방법을 쓰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이에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방문진료대상자나 방문간호대상자가 처방을 받았을 때 약국에 가서 본인 부담이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차상위계층까지 방문진료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셨을 때 본인부담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자체 방문보건사업과 관련되어서 이런 분들에 대한 투약이 과거부터 계속 이루어져 있었고 지금 한 해, 두 해의 사업이 아니고

이봉준위원

과거부터 했다고 예산이 계속 낭비되는 것을 두고 보자는 겁니까? 과거부터 했으면 불합리한 것도 계속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자기부담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부담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약국에 가서 처방 조제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부분을 저희 보건소에서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궁극적으로 국가예산을 굉장히 많이 절약하고 있는 형태죠,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이봉준위원

구비를 들여서 국가예산을
은숙

김은숙의약팀장

포함되는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화제는 일반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데 약을 먹으면서 혈압약은 본인 부담금은 없고 거기에 따라가는 속이 쓰려서라든지 이런 소화제는

이봉준위원

처방전으로 조제를 하지 않습니까?
은숙

김은숙의약팀장

그래도 처방내용에 따라서 보험이 되는 약이 있고요, 안 되는 게 있는데 소화제는 보험적용을 못받고 있거든요?

이봉준위원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안 받고 그렇습니까??
은숙

김은숙의약팀장

감기약은 1만원까지는 처방이 되고

이봉준위원

조제를 하면 조제하는 비용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이 얼마가 있지 않습니까?
은숙

김은숙의약팀장

전체 약값 계산해서 1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30%가 되고요 , 또 소화제는 많은 부담을 준다 그래서 소화제는 일반 약으로 빠졌거든요, 보험에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할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오히려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소장님, 국가부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의료급여자라 하더라도 결국은 조제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국에서. 그런데 그 청구비가 우리가 보건소에서 이 환자들을 계속 돌보면 투약까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돈도 역시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진료를 하면서 돌보는 것이 훨씬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입니다.

이봉준위원

그렇다 그러면 2,600만원을 국가예산으로 보조를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소장님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자치단체가 국가예산을 생각을 해서 우리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앞에 지역보건과의 예산심의하실 때 보셨지만 국가에서 인건비를 한 1억 정도는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저는 그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가 경제 예산을 생각하시면 소장님 입장도 물론 이해가 되지만 우리 자치구가 열악한 예산에서 최소한 줄일 건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래서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2007년도부터 수혜 받으시는 분들이 본인 부담이 없는 분을 조사를 하실 수가 있으면 그걸 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저는 질의보다 방문간호 약품에 대해 제가 질의드린 거는 인원수 계산으로 약품을 결정하는 것보다 직접 구입하는 것이 여러 모로 좋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방문간호사업의 목적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보면 저소득층을 일단 위주로 해서 뽑으셨죠, 그리고 통반장이 추천해서 직접 저소득층을 추천해서 돌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보면 자식한테 버림받아서 거동불편자도 있고, 그런 분들 때문에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게 된 계기라고 보는데 그 밑바닥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방문간호사업은 좋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단지 약품구입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인원수로 계산하지 말고 직접 구매를 해서 직접 전달하는 게 옳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신희근위원님 말씀은 지역보건과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보건과에서 그 약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시죠?

신희근위원

직접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수로 계산해서 올려버리면 예산이 많이 오히려 과다 책정 내지는 낭비되고 불용으로 남는 경우가 있으니까 약을 사서 놓아두면 필요할 때 쓰고 남으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부족한 부분은 약을 구매를 하면 되는데, 그냥 약을, 처방을 할 수고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무조건 120명 인원수로 계산해서 한 달을 해 놓으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약 값을 정해놨어요.
경숙

한경숙보건의약과장

예산산출 기법상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예산편성하거나 심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산출근거인데 월 120명 정도는 평균 1만 5,000원 정도의 투약을 해야 되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라면 방문간호약품비 2,160만원 해 놓으면 몇 명한테 얼마씩 주는데

신희근위원

세부 약 품목을 원하면 주시면 되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건 약 종류나 대상에 상관없이 대충 한 달에 평균 20명 정도 플러스마이너스가 있겠지요. 그 정도 인원들이 평균 1만 5,000원 정도 플러스마이너스가 있고요. 어떤 분은 1만원, 어떤 분은 2만원어치의 약을 드셔야 되겠지요. 그런 예산편성 방법의 하나의 기법이지 120명이 확정된 인원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신희근위원

확정인원이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물론 대충이란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대충하시지 마시고 필요한 약품을 방문간호사, 노인들이고 하니까 약품이 정해져 있을 텐데 몇 가지 약품을 사놓고 직접 전달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사서 전달하는 거지요.

신희근위원

자꾸 얘기하면 반복되는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보건의약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삭감의견 없으십니까? 보건의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의약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가져오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아까 마지막으로 195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6급 이하 직원문제를 정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직이 있어서 인원수가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87명인데 95명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 8명분 5만원씩 2달분 480만원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잘못되었으니까 삭감하는 거지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아까 보건소 전산분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세부적인 기술측면까지는 파악을 확실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미비한 점이 있다면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좀더 제가 세밀하게 파악해서 재심받을 수 있다면 재심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봉준위원

전산담당 직원은 답을 하실 수 있지요?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예.

이봉준위원

저희가 여기서 심의를 안 하고 가면 예결특위 가봐야 예결특위에서도 그동안 공부하신다는 건 좋지만 비슷한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이왕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영상정보시스템 서버교체 이유를 쉐도윙 하신다고 쉐도윙 하는 이유가 전산담당자가 안 계실 경우에 다운되면 곤란하니까 안전장치로 쉐도윙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예.

이봉준위원

유지보수계약 하고 계시지요?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유지보수계약 맺고 있는 업체에서는 다운이 되면 와서 안 해 주십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4시간 이내에 와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요. 4시간 동안 그렇게 되면 진료가 마비됩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에서 4시간 정도 마비가 되면 환자분들이 가만히 안계시지요.

이봉준위원

다운된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작년에는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에는 2-3번 정도 있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서버를 구매했었기 때문에 우선 다른 건 제가 수동으로 넘겨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시고요.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작년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전산담당 본인이 계시면 해결이 바로 가능하시지요?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수동으로 합니다.

이봉준위원

가능하시지요? 아까 말씀 중에 전산담당 본인께서 연가나 휴가 등으로 인해서 부재하실 경우 다운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서버를 쉐도윙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연가를 몇 번 가십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올해는 10개 정도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봉준위원

10일만 잘 견디면 되네요.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일반적으로 병원시스템을 보시면 이중화, 원칙적으로 처음에 설치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처음에 구축할 때 우선 서버 한 대를 구매를 하고 이후에 차후 예산으로 취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계속 사업비로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유지보수가 3년이었고요. 3년 이후에 비용을 책정했는데 책정이 안 됐어요. 담당자분이

이봉준위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인께서 1년에 10일 정도 안 계시는데 그 10일 안 계시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2,000만원짜리 서버를 설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있고 유지보수 계약서에 보면 18일이 되어 있거든요. 유지보수 하는 날이 18일로 되어 있어요. 14일은 정기적으로 와서 하고 4일은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와서 보수를 해 주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그것은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계약서 보신 거 아니십니까?
박영미 의학영상정보시스템은

이봉준위원

의학영상정보시스템에는 그런 계약이 없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의학영상정보시스템은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4시간 이내에 들어 와서 8시간 이내에 정상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두 달에 한 번 정기점검을 합니까? 그러면 1년에 6일은 해결이 되네요.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4시간 이내에 복구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아니 정기점검을 하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서버가 갑자기 정기점검 오는 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쪽에서 연락받고 오는 시간동안은 진료가 마비가 됩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영상장비 고장 난다고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은 환자들한테

이봉준위원

물론 불편하시겠지요. 불편하신데 제가 보기에는 생명에 전혀 지장은 없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환자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재작년에 그런 일이 조금 있었는데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한

이봉준위원

민원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 1년에 10일을 위해서 서버를 확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고요.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그리고 또 하나는요. 처음 서버구입 할 때 2001년 10월에 구입했습니다. 올해 보강을 하면서 2001년 10월에 구매한 것을 내구연한이 경과했기 때문에 교체신청을 한 거였거든요.

이봉준위원

그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그건 보강이었습니다. 쉐도윙 하기 위해서 구매했던 거였는데 2001년도 서버하고 2006년도산 서버하고 사양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래 된 DB만 쉐도윙 시켰고요. 내년에 하나 교체를 하면서 완전한 쉐도윙을 위해서

이봉준위원

그럼 2001년도에 구입한 것보다 2006년에 구입한 사양이 훨씬 안 좋은 사양이란 말씀이십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아니요. 좋지요. 2001년도 거를 2007년에 교체하는 것이고

이봉준위원

2006년에 한 건 뭡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2006년도 건 그냥 계속 가는 것이고 2010년도 거를 2007년도에 교체를 하고

이봉준위원

지금 서버가 한 대 있지 않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2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팍스 서버가 지금 2대 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예, 2001년도 10월산 서버하고 2006년 2월에 구매한 서버하고 두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답변하신 내용하고 틀린데요.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봉준위원

서버가 한 대밖에 없어서 쉐도윙 하기 위해서 서버를 구입한다고 답변하셨는데요.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처음에 2대라고 말씀드렸고요.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할 때도 서버가 한 대는 2001년도 구축할 당시의 서버가 있고 올해 구입한 서버가 있고 해서 2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001년도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서로 호환하는 문제, 금방 담당이 얘기한 그런 문제 때문에 2001년도 것을 내년에 교체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서버가 2대가 있는데 쉐도윙이 안 되고 있는 상태네요. 호환이 안 되서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DB쪽만 쉐도윙 하고 있고요. OS나 프로그램 자체가 넘어가는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금년에 팍스 서버 구입하실 때 계약서에 호환시켜주는 것까지 되어 있지요?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거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이중화라고 그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고요.

이봉준위원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존 서버와의 이중화 구축을 위해서 서버들 간에 호환 및 연계가 필수조건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그것은 수의계약상에서 제가 서버들 간에 DB란을 빼먹은 것이고 그건 제가 잘못한 부분이고요. 과업지시서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로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수의계약 조건이 필수조건. 그게 가장 중요한 필수조건이 DB호환하는 게 아니고 서버끼리 연동이라고요.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지금 서버끼리 연동은 되고 있는데 지금 쉐도윙 하게 될 경우에는 모든 사항이 똑같은 상태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최민규위원

서버연동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서버 연동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서버를 구입하신다고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쉐도윙 하기 위해서 2001년도산 서버를 교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서버교체의 필요성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전산에 대해서 컴맹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일반론적인 흐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담당자나 담당과장이 불필요한 장비를 구입했을 경우 수 년내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변상판정 내지는 물품과다구매로 그에 적정한 징계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나 과장이 소상히 설명하고 말씀드릴 때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는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수의계약문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을 믿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유지보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팍스 서버를 금년에 언제 구입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2006년 2월에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유지보수 계약서에 보면 유지보수 대상이 서버 한 대, 디스크 트레이, 백업디스크 판독용 팍스 스테이션, 임상용 팍스 스테이션, 캐시디비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버디스크어레이 백업디스크는 서버하고 같이 서버에 속하는 거지요? 이걸 다 서버군이라고 그러지요?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그렇지요.

이봉준위원

그럼 서버를 신장비를 2월에 구입했는데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신장비를 2월에 구입했는데 2월에 용역계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그전 구서버에 대한 용역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구서버만요?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2001년도 것만 계약을 맺은 것이고요. 2007년 예산을 보시면 하드웨어 구입비에 내년에 올려놓은 판독용 모니터 쪽하고 서버는 빼고 잡았습니다. 거기에도 보시면 9,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총 구입비가 도입가 4,444만원에 8%를 잡았습니다. 서버 3년 간 유지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 구입한 것 하고 내년에 구입할 건 뺀 거지요.

이봉준위원

금년 기술용역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금년 것은 지금 2010년도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판독용 모니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2007년 유지보수계약은 900여만원 되어 있지요?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그건 소프트웨어가 의학영상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올 10월까지 무상유지보수 기간이었고 그래서 올 예산에는 안 잡혀 있었는데 내년에는 소프트웨어가 추가되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봉준위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까지 같이 들어가서 그런다고요?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예.

이봉준위원

아까 담당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유지보수계약을 하면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약서에 보면 디스크어레이 이니스트레이지의 부품은 유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그런데 올해까지는 무상으로 해 주기로 계약했고요 .

이봉준위원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구두로 해서 무상으로 해 준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그런데 올해도 교체를 해 주셨습니다. 그쪽에서 만약 그것까지 하나가 나갈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지만 여러 개가 나갈 경우에는 단가가 세기 때문에 그걸 계약서상에 한 줄 넣었으면 좋겠다고 의뢰해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럼 차후에도 이 부분은 유상으로 계약하겠네요.
담당

전산담당

박영미 내년에 서버를 구입하게 되면..... 그건 빼겠습니다. 내년 계약할 때는

이봉준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장시간 길어지는데요. 200쪽에 보면 보건종합정보시스템용 전산장비 안에 의학영상정보시스템 교체비가 들어 있거든요. 제가 먼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보건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65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의학영상정보시스템이 보건종합정보시스템 안에 포함된 건데 의학영상정보시스템유지보수가 963만원이 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학영상정보시스템유지보수가 963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이 결국 백업시스템이나 서버교체비에 포함된 이 자체가 기능개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1,000만원 삭감하고요. 그래서 1,963만원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서정택위원장

설명하십시오.
용근

조용근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200페이지에 보건종합정보시스템 전산장비하고 마치 그 안에 2개가 들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 자체가 보건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건정보시스템이라고 봐야 됩니다.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보시스템에는 의학영상정보시스템이 있고 또 보건종합정보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종합정보시스템 안에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희근위원

그것은 예산을 올리면서 보건소 여러 과에서 오타부터 해서 기재미숙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요. 어찌됐든 제가 동의를 했으니까 또 우리가 4시부터 운영위원회가 잡혀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삭감동의안이 들어 왔으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정회하십시다.

서정택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자료가 부실하고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아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금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예비비 성격의 예산만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 중 일반운영비 목 중 보건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사업비 1,0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목 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700만원 중 48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민규위원

205쪽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수당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2006년도 지역보건과에 있는 소관에는 두 번의 건강실천협의회위원참석수당만 해당 사항이 있고 나머지 동작구건강도시위원회참석수당 마지막에 세 번째 건강증진사업협력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소관위가 없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수당이 지급되느냐 물었을 때 한 번은 동작구건강도시위원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할 계획이라서 올렸다고 말씀하셨고, 건강증진사업협력위원수당은 2006년도부터 해왔는데 자문위원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이 수당을 지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당 자체가 나가는 게 조례에 근거를 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건강증진사업협력자문위원이 수당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7만원이 지급되었는지 궁금하고, 동작구건강도시 참석수당의 경우도 2007년를 예상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위원회도 없는데 예상을 해서 올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소관 위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420만원 참석수당을 책정해야 되지 않나, 순서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치매노인통합관리시스템구축사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목상으로는 프로그램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5억 9,792만원이나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상경비에 보면 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것은 학술용역비 3,000만원이 잡힌 거 외에는 시스템구축사업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사업비 500만원에 대해서 500만원을 경상적 경비 어느 부분에서 삭감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먼저 위원수당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동작구건강도시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것은 2006년도에 구성을 할 계획으로 수당을 세웠습니다. 사실 서울시에도 건강도시추진위원회라고 해서 조례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강도시를

최민규위원

그건 서울시고요, 동작구 조례에 없지 않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서울시는 있지만, 동작구는 아직 없습니다. 건강도시를 사업추진을 하려면

최민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서상으로 조례를 먼저 만드시고 나서 이것을 올리셔야 되는 게 순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최위원님 말씀은 조례제정이 우선인데 조례제정은 하지 않고 금액이 먼저 책정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최민규위원

동작구건강도시위원회는 그렇고 두 번째는 소관이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자문위원 성격으로 수당이 나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세 번째 건강증진사업협력위원수당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 지침에 사업별 자문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각 사업별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거기에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각 구에서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들을 지침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조례상으로 되어 있다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조례는 아니고 사업지침에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복지부 사업지침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불을 하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건강증진사업이 그동안에 했던 사업과는 특수하게 자문들을 많이 요하는 사업들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자문위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주고 있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자치구 법에도 그것을 만들어 놓고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지침서에 건강증진사업이 자문을 두게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것은 그렇게 해서 수당을 잡았고요, 다만 건강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로 먼저 해놓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마음은, 2007년도에 그러면 위원회하면서 조례를 먼저 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첫 번째 동작구건강도시위원회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요, 상위법에서 그렇다고 자문위원 성격으로 근거없이 지급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런데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하나의 지침과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사업예산에 50대 50으로 예산이 보조됩니다, 수당이. 그렇기 때문에

최민규위원

이번에 감사할 때 건강증진사업협력자문위원수당 건에 대해서는 왜 안 올리셨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자문위원이어서

최민규위원

자문위원이라도 수당이 지급이 되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다음에는

최민규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침이 그렇다면 조례가 없어도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책정은 중앙부처의 사업지침이 있다면 일단 편성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을 실행할 단계에 가서는 조례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실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되는 수당은 일단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하는 걸로 보시고 예산은 승인해 주시되 사후에 집행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나 또는 거름 장치가 있기 때문에 또, 주관 과에서 우선 챙길 겁니다. 반드시 조례에 수당지급 근거가 마련된 다음에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작구건강도시위원참석수당은 그렇게 해 주시고, 이미 집행된 건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는데 집행이 되었거든요, 일단은. 2006년부터 건강증진 자문위원수당을 지급하셨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거는 50대50으로 국고보조 되는 수당지급입니다.

최민규위원

조례없이 지급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례까지 마련하는 게 가장 모범적인 집행단계가 되겠습니다만, 상위법에 법령이나 시행령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위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후조치를 집행기관에서 못 했을 뿐이지 위법사항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7년도부터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수당지출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관리시스템구축사업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자료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최민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치매노인관리시스템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업설명서에는 5,979만 2,000원을 2007년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저희 담당자 말에 의하면 국고보조사업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서 예산과목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다 맞춰본 결과 지금 현재 2007년도에 6,479만 2,000원이 상정되어서 저희가 이걸 준비된 서류를 최민규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6,479만 2,000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최민규위원

시스템구축사업을 하는데 인건비, 검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강사료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구축사업비에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시스템사업에 있어서 죄송하지만 제목 자체를 봤을 때는 물론 애매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통합관리시스템 및 운영사업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제목 자체를 저희들이 제대로 설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어떻게 돈이 올라간 거죠? 전에 거에 비해서 500만원이 더 올라간 거죠? 보조사업 때문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최민규위원

예산이 5,979만 2,000원으로 잡혀서 그게 경상적 경비가 5,979만 2,000원이라고 하셔서, 그러면 시보조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했더니 업을 해서 가지고 오시면 예산 잡은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5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은 실무자 얘기로는 가내시가 없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 것이 나중에 국고보조금이 확정되면 그건 수시로 의회사무국장을 통해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500만원이 내시되었다는 것을 간주처리내역에 포함시켜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설사 지금 주관 과에서 5,979만 2,000원이라고 사업규모를 잡았다 하더라도 예산서가 초과되었다면 모르지만 예산서에는 5,479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다면 충분히 용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500만원이 추가 배정되면 우리가 매번 의회 때마다 의회사무국장이 간주처리내역을 보고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보고드릴 겁니다.

최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구축사업은 언제쯤 실시할 계획인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데이터베이스구축은 서울대 보건대학원하고 해서 구축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치매검진을 저희가 2005년에는 1,000명, 2006년에는 1,5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DB구축을 서울대 정신과와 협약을 해서

최민규위원

언제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검진을 다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저희가 쓸 수 있게 되면 바로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DB구축은 그리고 치매노인관리시스템구축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지금까지는 치매학회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서 검진을 죽 진행을 해 왔는데요, 그것은 저희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시한을 두고, 4월에서부터 11월까지 진행을 한다든지 저희 보건소의 상시적인 어떤 기관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최민규위원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이 책정되었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3,000만원은 DB구축에 쓰고 나머지 인건비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을 언제 진행을 하시냐고요? 2007년 1월부터 용역계약을 맺으실 것 아닙니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수당에서 동작구건강도시위원회 참석수당은 미리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우선 진행돼야 되는데 사업이 먼저 책정됨에 따라서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420만원에 대한 삭감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신희근위원

재청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위원장님, 삭감동의가 들어오면 전체적인 삭감동의를 받아서 나중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한테 다시 한번 소명할 시간을 줘서 듣고 그때 다시 조정을 하시자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아까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예산산출 내역을 받았는데요, 사업설명서에 있는 추진현황에 영유아등록관리, 첫 돌맞이검진 등 6가지 사업이 있는데 전혀 이것과는 틀리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모자보건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 전체를 총괄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유아건강관리하면 영유아등록관리에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임산부건강관리하면 또 전체적인 주요사업을 저희가 나누다 보면 업무별로

이봉준위원

6가지가 개별 사업이 아닙니까? 다 연계가 되어 있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일단 꿈나무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이 120개 정도 되는데 희망하는 보육시설 48개소를 받아서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해 주는 것이고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첫 돌맞이 검진은 어디서 합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첫 돌맞이 검진은 보건소에서 영유아 의사선생님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

이봉준위원

사업비 현황을 갖고 계신가요? 산출내역을 뽑아 주셨거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이봉준위원

산출내역 중에 첫 돌맞이 검진은 어느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맨 마지막 업무추진비에 차세대 건강플러스 운영에 들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검진을 업무추진비로 하십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에 꿈나무검진운영에 들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모유수유 홍보는 어떤 비용으로 하세요? (자료확인) 잠깐만요, 찾지 마시고요, 과장님도 헷갈리시죠? 그렇죠? 어느 사업이 어느 비용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이제 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이제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설명서 주신 내역과 사업하시는 추진 현황하, 사업비 산출하신 근거하고 전혀 안 맞아요.
주녀

윤주녀지역보건팀장

제가 뽑아 달라고 할 때 저쪽에 전달을 잘못 했나 봅니다. 소요예산 쪽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어떤 성격이 있나 그것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했으면 됐을 건데 죄송합니다.

이봉준위원

소장님, 내년 예산에는 결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는 여기 앉아서 지금 굉장히 반성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 예산은 우리 각 부서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 보건소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대로 좀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사업하고 산출내역하고 안 맞으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분간을 못한다니까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런데 앞에서는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보건소 특히 지역보건과 사업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매칭 펀드로 국시비보조금하고 기금이 한 10억 정도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삭감하시면 역시 이런 국고보조금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봉준위원

삭감을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업무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설명하고 산출내역하고 근거가 전혀 틀려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린 부분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이봉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최형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추가로 산출내역을 준비를 해 주셨는데 궁금한 점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축하용품 지급해서 작년도에 3,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번에는 1억 5,000만원이 예산서에 잡혔는데 국시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이거는 자체예산입니다.

최형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차후에는 사업내용과 세목 등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모자보건사업은 국가적 정책사업이고 국가적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복지향상과 장려 측면에서 담당 팀장과 의견을 나눈 바, 원안동의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의 모자보건사업비 30% 삭감동의를 철회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축하용품 지급 3,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늘게 된 원인이 뭡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사실은 작년에 3,5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예방접종 하러 오신 엄마들이나 출산장려금으로 체온계나 일부 품목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약소하다 보니 물건 자체가 좋은 물품을 구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수혜자들은 선물을 받고도 공공기관에서 준 선물은 다 일회용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원에서 출산도 정부시책으로써도 장려하는 사업이니만큼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그분들이 원하는 체온계 하나를 드려도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걸로 구매를 해 드리고, 또 산모들이 원하는 수요조사 몇 가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이봉준위원

질을 높이시는 겁니까, 수요를 확대하는 겁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수요도 확대하고 질도 높이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회를 하고 그동안에 삭감된 내용을 다시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유태철위원입니다. 오늘 보건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니까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황당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세출예산안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보고서하고 사업별 설명서 일치가 안돼요. 이러한 일이 재발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위원회가 사업비를 최민규위원께서 삭감안을 올렸는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사업을 미리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가 우리가 납득하기 힘들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재발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이러한 모든 피감자로서 의 자세가 정말 성숙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담당 과장이나 팀장 역시도 자기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지가 부족하다. 이런 게 우리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회의 하기 전에 행정재무위원회만 별도로 모셔 놓고 보건소장님이 각 과장님과 함께 전반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간추려서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그러면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께서 삭감 요구한 동작구건강도시위원참석수당 420만원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향후 지급 시에는 조례를 제정 후 지급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여러 가지 참고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비록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충실하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와 타협의 회의운영 기본질서를 지켜 주셔서 의사일정대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