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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67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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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건 및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마종운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동작구 노인휴양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휴양소의 객실사용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개정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객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10% 상향 조정토록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폐기됨에 따라 제7조에 의한 수탁자 선정 시 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제9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 조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최근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실을 감안하여 경로요금 우대대상을 60세 이상에서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한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타 숙박시설과 다른 표기방식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고자 현재 휴양소에서 사용하는 전용면적 표기방식을 공유면적까지 포함한 민간업체의 표기방식으로 통일하여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료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며, 이후 규칙을 개정하여 비수기, 주중, 주말사용료 징수액을 결정할 예정이오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의 개정으로 2007. 1. 1부터 동작구 노인휴양소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에서 제외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인용조항 개정으로 제7조제2항 중 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8조에 규정된 소위원회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제7조제3항 및 제5항 중 소위원회를 각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최근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실을 감안하여 요금우대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고, 현행 객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10% 상향 조정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휴양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영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의 공급증가에 비례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이에 따른 입주자, 관리주체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 또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을 조정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2003년 5월 29일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되고 주택법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두었으나 본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 분쟁사항에 대하여 중립적, 객관적인 조정을 통하여 입주민 간 화합을 유도코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쟁조정 신청의 적용 범위는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제2조에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위원회 자격과 임기에 대한 내용으로 분쟁발생 단지의 입주자대표 회의, 관리주체가 추전하는 자,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및 주택관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우리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 정한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항으로써 세부내용으로는 입주자대표 회의 구성·운영 및 동별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및 리모델링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제6조 내지 제13조에 규정한 사항은 회의운영과 관련한 내용으로 회의소집, 분쟁조정 신청내용의 통지, 신청내용의 검토를 통한 거부 및 중지사항의 통보, 처리기간, 조정사항 등에 관한 내용 및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제14조에는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에 대하여 신청인이 부담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마지막으로 제16조에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파트 내 분쟁발생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입주민 간 올바른 공동체 문화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증가와 더불어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발생률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중립적·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심의 및 조정하고,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므로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분쟁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동작구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 구청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되는 거예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내용도 비슷한 겁니까? 변동된 게 없어요? 전에도 공동주택의 조례안이나 운영에 대한 거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이나 경기도나 전에는 달랐고, 그래서 공동주택을 전국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임의조항이었는데 기존에 이미 조례가 설치된 구청이라든가 자치구가 있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동작구 조례는 의회에 통과된 것도 없고 전혀 없었잖아요. 자체에서 이루어진 거지.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없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동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하는 내용이 단지 내에 있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사항에만 국한되는 것 같습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요즘에는 이웃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간에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말하는 거지, 단지 외에는 별개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타법에 의해서 조정이 이루어질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아파트 서로 다른 단지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민사법에 의해서 사안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일반적인 거 외에는 특별히 없다는 거죠?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거는 단지 내에 입주자 대표와 여러 주체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나가는 건데 지금 아파트 실제 상황을 보면 입주자대표 몇 분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의 대다수 의사와 배치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분쟁을 조정합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지금 설치조례는 법 제52조하고 동법시행령 제67조에 그 임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규정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사실상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루어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의 입주민들이라든가, 단지 주민이라든가, 입주자 대표자, 아니면 자치기구,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 자치기구의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 이 조례를 적용해서는 조정하기가 힘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5조제6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14조에 보면 분쟁조정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이 나오는데요. 이 비용은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한다든가, 사용료 입증을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감정평가사도 필요할 수 있고, 회계사도 필요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조사비용이 들어갑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조사비용은 알겠는데요, 위원회 참석수당이 제15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년 7월 10일부터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하여 징수되는 기반시설부담금 수입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소요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서울특별시 교부금,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 위임수수료,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으로 충당할 것이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등 우리 구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일정한 재원이 적립되면 현재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하여 우선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구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시행령 제3조제4항에 의거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소요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서울특별시 교부금, 기반시설부담금의 징수 위임수수료,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을 세입으로 하였으며, 세출사항으로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으로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규 및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이 저희 구에서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금년 7월 10일부터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부과하게는 돼 있는데 관할 구청에서 언제까지 적용하라고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언제까지가 아니고 법이 살아있는 한 계속 됩니다.

유재억위원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7월 10일부터입니다.

유재억위원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결국엔 어떤 건축행위를 하게 되면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에 의해서 행위를 하시는 분에게 상당히 부담감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건축값의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건축행위 자체가 아주 위축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부과하는데에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국회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이 지정됐습니다.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계 관리를 하면서 돈관리를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돈관리를 하도록, 그래서 투자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쓰는 목적, 기반시설부담금이나 장기미집행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특별시동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지난 제166회 임시회 때 좀더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보류시켰던 안건으로 이번에 다시 재상정된 안건임을 참고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번에 들었으니까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손화정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손화정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손화정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지난 번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명기돼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조례안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조항을 몇 가지 넣었습니다. 기본조례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고요, 원안과 변경되는 것을, 여기 보면 원래는 임기에 관해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임기조항을 따로 만들어서 제4조에 삽입을 했고요. 그리고 제4조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보면 사실 심의하시는 위원들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든지 해촉사유에 대해서는 명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임기조항에 해촉사유를 같이 넣었고요. 그리고 제가 수정안에 낸 제5조제1항에 위원장의 직무 해서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라고 수정했는데 원래 통할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할한다는 것은 보니까 거느려 다스린다는 뜻이 있고 총괄한다는 것은 개별적인 여러 가지를 한데 모아서 묶는다는 뜻이 있어서 위원장이 여러 위원들의 뜻을, 검토의견을 종합해서 반영한다는 의미이므로 총괄이라는 단어가 타당한 것 같아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매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사안별로 필요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소음 부분이나 진동 부분, 그런 부분들 해서 각 사안마다 필요한 전문가들로 인해서 소위원회를 꾸려서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제6조제2항에 보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사안별 지정 위원에게 통지하라는 구체적인 사항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안 제8조에 보면 회의록 규정을 넣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은 아무래도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회의운영이 제대로 검토됐는지, 심의가 됐는지에 대해 알 수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문제를 제기하실 것 같아서 회의가 진행된 부분을 공개적으로 하면 회의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회의록 규정을 넣었고요, 제9조를 보면, 위원의 공정검토의무 조항을 넣었는데 특히 이것이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조항을 넣었고요, 그리고 다른 사항에 있어서 검토서 작성에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척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검토의견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 제출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는 날짜를 명기해서 막연히 기다리지 않고 구체적으로 검토위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어 있고요, 맨 뒤에 별지 서식을 보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를 대략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구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항들을 삽입했고요, 수정안에 대해서는 치수과와 미리 협의를 거쳤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많이 넣었는데 실무자들과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동희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손화정위원의 수정안 중 제4조제1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1차에 한하여를 삭제하는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해 주시고 혹시 보고서의 내용에 위원 여러분의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