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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6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6-12-18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4건과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각 위원회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내일부터 21일까지 3일 간 구정질문 및 일반안건 13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제·개정안 4건은 최민규의원 외 8인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에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되 연간 40일 이내로 하며 동조 제2항에 임시회의 매 회기는 10일 이내로 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정례회 집회일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하도록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하도록 하였고 제5조에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에서 심의하는 안건 등을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안의 부칙 제2조에 서울특별시동작구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토록 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 등을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의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 대상이 되며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현행조문 중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중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된다”라는 조문내용을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로 하여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7조제3항 중“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를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위원회 명칭의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의위원회명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각각 변경토록 부칙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서울특별시동작구 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원의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 1일당 금액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조례안의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중 현지교통비 1일당 란의 “1만원”을 “2만원”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총 4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사과정 등을 거친 사항임을 감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구의회의 실정에 맞게 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에 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하고 제3조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되 정례회 회기는 연간 40일 이내로 하며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최하되 매 회기는 10일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는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하도록 하고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대 지방의회부터 지금까지의 회의개최 내용과 우리구 여건을 감안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와 윤리에 대하여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됨에 따라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에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 등을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5가지를 정하고 제3조에는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 8가지를 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 대상이 됨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역시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와 윤리에 대하여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제정하여 준수토록 함에 따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의원의 윤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 중 일부 조항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제4조제1항 중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를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제4조제1항은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2종류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제7조제3항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하고 부칙에 본 조례와 관련된 의회회의규칙의 내용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규칙 개정절차를 생략하게 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10월 17일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내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표7의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현지교통비가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개정 조례안과 상위 법령을 검토한 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정례회가 40일로 되어 있는데 1차 정례회를 명시 안 해도 되나? 1차, 2차 날짜를 명시 안 해도 돼요?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지방자치법하고 시행령에 날짜명시는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지난 번 의회운영위원회 했을 때도 1차 정례회는 10일로 하고 2차 정례회는 30일로 한다고 구두상으로 의결했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그걸 안 넣어도 되느냐 이거지.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그건 우리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은 한 거고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1차 정례회에 대해서는 어느 규정 사항에 넣어라, 말아라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일단 조례에 명시하는 게 낫지 왜냐 하면,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차 정례회는 10일로 하고 2차 정례회는 90일 하는 중에서 30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넣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태철위원장

그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구정질문이 이틀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시회의로 돌려서 하면 좀 더 탄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을 임시회로 돌린다는 게 아니라 고칠 때 아예 고쳐야지,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유태철위원장

40일 범위 내가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면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정례회가 40일이니까, 정례회가 40일 간으로 결정이 된다면 명시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유태철위원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그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유태철위원장

1차 정례회가 10일이면 너무 안 짧을까 싶은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10일이면 짧지 않지. 구정질문 있고 다른 안건은 없으니까 정례회 10일가지고도 날짜가 남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정례회를 10일로 하고 2차 정례회가 짧으니까 예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30일로 날짜를 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태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깊이 있게 논의해 봅시다.

최형용위원

김성근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의견도 좋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다항에 11월 20일에 집회한다고 했는데 그 시점은 정해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정례회를 40일로 결정한다면

최형용위원

그러니까 10일하고 30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우리가 하반기 2차 정례회를 30일로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예산심의를 가결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 일정에 지장이 없습니까?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우리가 11월 25일에 2차 정례회를 개최했었는데 이번 조례안에는 11월 20일에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에 하더라도 12월 20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 기간은 맞췄고 예산안 넘어오는 날짜가 우리가 회의를 당기더라도 그건 관계없습니다. 지금 하고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똑같다는 것은 예산 심의하는 의사일정 조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결산 넘어오는 게 지방자치법에 11월 21일에 넘어오게 되어 있어. 그럼 20일로 당기면 넘어오기 전에 정례회가 시작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지금까지 25일에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해도 21일까지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일에 넘어오면 회기가 아닌 기간에 4일 간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시고 이제는 20일에 시작하더라도 21일에 넘어오면 회기 중에 의원님한테 예산안이 배부됩니다. 그러면 회기 중에 검토해야 되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약간 모순이 있지.

유태철위원장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할 시간이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왜 똑같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의사일정을 지금도 11월 25일 이후에 그것도 며칠 있다가 의사일정을 잡아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검토하고 나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일에 개의하더라도 21일부터 일반안건을 심의하고 지금과 같은 일정, 예를 들어서 11월 28일에 예산심의가 들어갔으면 내년에도 28일쯤 예산안 심의가 들어가면 기간적으로 똑같은데 단지, 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바쁜 상황에서 예산안 검토를 하게 되니까 의원님들이 부담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데 20일로 날짜를 정하면 우리가 21일까지 예산결산이 넘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일에 시작해 놓고 받는다면 그것은 검토도 못 해 보고 이러지도 못 하고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방자치법에 21일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25일로 시작하는 걸로 날짜를 고쳐야 돼요. 종전같이 25일로, 30일로 하면 다음달 25일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24일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 이거야. 그러니까 종전에 25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21일까지 예산결산이 들어오니까 그건 상위법이니까 고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정례회를 종전같이 25일로 정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손화정위원

김성근위원님 말씀도 이유가 있는 말씀이신데 개의날짜를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2월 21일까지는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도 약간 문제가 돼.

손화정위원

그리고 좀 전에 박경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저희가 정례회를 하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와중에 일반안건을 여러 건 처리하다 보니까 일반안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나 검토를 할 시간이 없었다. 날짜도 여유가 있고 하니까 일반안건들을 그런 부분을 먼저 처리를 하고 그 사이에 예산안 검토를 하면서 지금 올라온 안대로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예산결산을 좀 늦게 잡으면 되긴 되겠구나. 중간쯤 잡으면.

손화정위원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조정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고 그러나 이건 정해야 될 거예요. 뭐냐 하면 1차 정례회 날짜를 몇 일 할 것이냐, 2차 정례회 날짜는 몇 일 할 것이냐, 이건 조례에 넣어줘야 될 거예요.

유태철위원장

이런 상황이 되면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탄력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정례회 가서 멋대로 날짜를 정하면 문제가 되죠.

유태철위원장

멋대로가 아니죠. 1차 정례회의 때 며칠 하면 그 나머지 일수를 사용해야 되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날짜를 안 적어도 좋은데 자기 맘대로 잡을 수 있는 날짜가 되거든. 대개 30일 정례회를 잡는 거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조례에 넣어줘도 괜찮죠.

유태철위원장

이번에 우리가 2차 정례회를 해 본 결과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하지만 구정질문을 별도로 임시회로 돌리고 불필요한 중간에 휴회일을 하루 더 살리면 3일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정례회를 며칠 하려고 예정하는 겁니까?

유태철위원장

15일, 25일 하더라도 3일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정례회에서 5일 늘리면 2차 정례회에서 5일 늘릴 수밖에 없어요.

유태철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날짜는 40일로 정해 놓고 내년 1차 정례회 하면서 그때 조정하죠.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도 괜찮고.

손화정위원

어차피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거니까 그때그때 사정에 맞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음에 1차 정례회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하십시다.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천위원

윤리위원회를 상시적으로 두는 겁니까?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시가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몇 분으로 구성할 겁니까?

유태철위원장

그때 당시에 따라서 구성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우리 위원회의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혹시 보고서의 내용에 위원 여러분의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감사보고서를 책자로 만들 겁니까, 그냥 이렇게 놔둘 겁니까?

유태철위원장

책자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

구의회 홈페이지에 관해서 전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원활하게 활성화되게끔 관리를 하는 건의를 넣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종합)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감사한 결과를 수합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안을 종합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채택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행정재무위하고 복지건설위에서 낸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

유태철위원장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시겠죠.

손화정위원

자금운영 부분에 관해서 앞쪽에서는 잘못되고 있다 하고, 뒤쪽에서 우수하다고 똑같은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유태철위원장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게 상반될 수 있지 않습니까?

손화정위원

분야가 다른 부분이면 모르겠는데.

신희근위원

신희근위원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거는 복지건설위하고 행정재무위하고 같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의견이 같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감사결과에 보면 개인의 의원 이름은 안 실리잖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실린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의원의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건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그냥 낸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유태철위원장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의원님들의 감사한 결과를 자기 나름대로

신희근위원

의원의 이름은 안 실리잖아요. 전체적으로 감사평가하고 조율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의견이 동시에 실린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유태철위원장

의원님들의 개개인 결과보고서를 누구건 빼고 누구건 넣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손화정위원이나 신희근위원 이야기는 똑같은 질의거든요. 우리가 상례로 볼 때 감사를 시작하면 각자 판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감사보고서 한 달 이내에 모든 답변서가 오는데 그때 각자 판단에 따라서 답변서가 오기 때문에 그거는 같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의 시점이 다르니까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고, 또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안인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고친다면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자구수정 같은 것은 가능한데 의원님이 자기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서 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의원님들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답변은 각자 의원한테 오나요?

유태철위원장

그렇죠. 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조금 전에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 각자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의회 공통의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입장이 정리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특히나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행정재무위하고 복지건설위하고 자기 소관 사무에 대해서 반을 분리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위원회에서 달리 의견을 내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복지건설위원이면 복지건설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그쪽하고도 연결해서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엄연히 반별로 분리가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 행정재무위하고 복지건설위 입장이 똑같은 건에 대해서 전혀 상반되게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 의회 이름으로 감사결과를 낸다는 게,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민규위원

손화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보면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갈라놓을 이유가 없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이거는 상임위원회별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참고하겠습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의회 의원이 똑같겠지만 서로의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을 자기 감사에 배정된 분야가 아니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대방 배정된 의원들을 존중하면서 협의를 구하고 위원회가 다른 쪽에 감사를 하려면 최소한 상대방 위원회나 위원장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감사를 하고, 또 감사를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맡은 위원회가 있고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나 위원님을 존중해서 다른 분야를 봤을 때는 그쪽으로 넘겨준다든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훌륭하시고 개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재무위원회가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를 감사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서 채택하면 이론적으로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로 행정재무위원회 본 분들이 넘겨줘서 담당하시는 분과 협의해서 그분이 보고서를 쓰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쪽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봐서는 재무과 소관의 똑같은 내용인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게 좋지만 하다 보면 연결이 되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채택한다는 거는 검토해 볼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감사를 할 경우에 의원님들이 다른 어떤 분야를 보시더라도 옆에 의원이 감사하는 것을 볼 때에는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감사할 때는 위원회를 존중하고 다른 위원님들을 존중하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만이 의원님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태철위원장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같은 상임위원회에서의 감사와 예산심의를 보면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양분될 수 있습니다. 옳다든가 반대하든가 그럴 경우에도 상대방 위원이 발언하는 것을 무시한다거나 폄하 발언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 되고 각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각자 위원들의 질의나 이런 것을 존중해 주기 위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한 보고서인데 각 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을 여기서 빼고 넣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우리가 타 상임위원회 것을 감사할 때는 할 수는 있지만 감사보고서를 그 위원회에 넘겨줘서 참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구수정 없는 걸로 그대로 합시다.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상반된 감사결과가 나올 때는 실질적으로 의원 이름을 기재를 해 주던가, 아니면 위원회 이름을 기재해 주던가 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복지건설위원회 감사결과 내역이고, 뒤에 거는 행정재무위원회라든가 기본적으로 넣어줘야 되지. 상임위원회별로 이 건을 포괄적으로 분리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 아니고서는 어느 상임위원회 건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부서란 옆에 이 건이 행정재무위원회 건지, 복지건설위원회 건지 넣어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누어 놓은 것만 가지고, 직원들이 편의적으로 나누어 놨겠죠. 그거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장

각 과에서 그럴 거예요. 상반된 보고서가 오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잘 했는가 잘못 했는가를 한 번 짚어보리라고 봅니다. 일괄적으로 한 가지 보고서 나온 것보다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이대로 넘어갑시다. 다음에 우리가 보완해서 하도록 합시다.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45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 관련해서 관련부서가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과인데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전체적으로 오타도 많고요,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다시 한번 의회사무국에서 정리를 하십시오. 각 소관 과도 다르게 나와 있으니까 다시 점검해서 오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대동소이한 내용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주관부서도 다르게 표시된 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내용도 약간 자연스럽지 못한 어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내용의 표현에 있어서도 강하게 할 거는 강하게 표현해 주시고 부드럽게 할 건 부드럽게 해서 마무리를 잘 해서 누가 봐도 보고서를 잘 작성했다는 감이 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회의가 진행되면서 기분이 나쁜데요. 회의 진행하실 때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사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집중이 안 됩니다.

유태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발언하실 때는 엄격하게 발언권을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신희근위원입니다.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런 건이 생길 때는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결의 내지는 결정을 하고 넘어가는 게 원칙 아닙니까?

유태철위원장

속기록에 다 들어갔습니다. 충분히 얘기 했잖아요. 이거는 각 상임위원회 감사보고 내용이니까 존중해 주고. 다음에는 타 상임위원회의 부서를 감사했을 때는 감사내용을 그 상임위원회에 줘서 거기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죠.

신희근위원

주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말씀이시네요?

유태철위원장

참작을 하는 거죠.

신희근위원

상반됐을 때 감사를 해서 복지건설위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어찌됐든 거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겨주면 같은 건이 이렇게 상반된 건이 나오면 결국은 행정재무위 소속이면 행정재무위원회의 위원이 감사결과를 올릴 거 아니에요. 상반되면 저쪽의 의견이 무시되는 거잖아요.

유태철위원장

아니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반된 보고서가 올라오면 상대방 두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분을 불러서 의견조율을 하든가 두 개를 다 안 올리든가 조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게 아니고 주관 위원회가 있으면 어떤 위원의 입장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도 위원의 이름을 기재해 주든가, 아니면 그 소속 상임위원회 이름을 넣어주든가 해서 따로따로 보고 느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게 훨씬 낫지, 결국 조율을 하게 되면 감사결과가 어떤 한 사람은 승복을 하는 이런 결과가 되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신희근위원님,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날그날 감사했던 보고서는 자기 실명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종합보고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전체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위원회라도 들어가면 안 됩니까?

유태철위원장

위원회별로는 분류된 거예요. 더 이상 발언할 위원 안 계시죠?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종합)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께서는 금번 제2차 정례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