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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숭환 의원 5분자유발언

169회 제1본회의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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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환

김숭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옥입니다. 제16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4일 유태철의원 외 7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 9일, 13일, 16일 3회에 걸쳐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상도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의견제시의건과 신희근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31일, 2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된 차수별 간주처리 내역으로는 먼저 제2차 간주처리 금액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가사·간병 가정도우미 사업비 2억 7,000만원 등 5억 4,685만원, 시비보조금으로 그린파킹사업지원비 7억 700만원, 제3차 간주처리 금액으로는 사업용화물차 등록번호판 의무교체비 1,071만 4,000원, 사용잔액 감액분인 보육시설운영비 247만원 등 4억 9,050만 4,000원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2007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3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김동연의원과 손화정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21일 1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