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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손화정 의원 발언

16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7-03-21

손화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동안 따사로운 봄 햇살에 새싹이 움트고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었으나 오늘은 봄을 재촉하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 농작물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새봄과 함께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임시회에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이 다소 많은 만큼 원활한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오태섭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태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에 의거 동작구보육정보센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이 센터를 사용하는 자에게 수익자부담원칙과 실비변상 차원에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보육정보센터 사용료 등 징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징수내역을 명시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어린이 창의력교실 사용료는 아동 1인당 1일 2,000원, 아동 10인 이상 단체인 경우에는 1인당 1일 1,000원으로 정했으며,세미나실 및 강당은 행사대여 시 3시간 1회 4만원, 어린이체육교실 등으로 활용 시에는 2시간 1회 1만 2,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특기교육 등 기타 수강료는 수강료 총액이 강사료와 교재비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대여점은 장난감구입 소독 및 세척 등을 위해 연회비를 1만원 수납토록 하는 사항으로써 보육정보센터가 공공시설임을 감안하고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적정금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명칭 및 관련 법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칭이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제11조”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법령 조항변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작구보육정보센터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사용료 징수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청소년기본법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명칭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보육정보센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센터를 사용하는 자에게 수익자부담원칙과 실비 변상차원에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보육정보센터 사용료 등 징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어린이 창의력교실 사용료, 세미나 및 강당사용료, 장난감대여점 연회비 등을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보육정보센터의 활성화 및 수익자부담원칙과 실비변상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제명 및 관계법령의 조항이 변경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제1조의 청소년기본법 “제13조”를 “제11조”로 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소년육성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이는 관계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육및보육시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순복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쾌적하고 깨끗한 주민생활 환경조성 및 질적향상 기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은 2005년 12월 31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소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 범위를 신설규정하려는 것이 금번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고자 감량의무사업장 제도와 종류,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제도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적정 체계확립 및 효율적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처리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한 일정규모 이상, 즉 125㎡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사업장으로서 93년도부터 시행해 오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의 감량의무사업장의 종류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4개 분야 282개소로 집단급식소 1일 평균 급식인원 100명 이상이며 주로 관공서나 기업체 99개소, 식품접객업소 176개소입니다. 대규모 점포는 신동아리버파크 상가, 상도건영아파트 상가, 대방동 대림상가, 보라매 아카데미타워 상가, 신대방 현대아파트 상가, 태평백화점 등 6개소가 있으며, 수산시장에 위치한 농수산 시장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2조제2호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정의와 관련된 조항으로써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에서 규정했던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소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개정 조례준칙안에 의거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 125㎡ 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으로 신설규정하고, 현행 조례상 단서조항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영업장 면적 250㎡ 이하로서 커피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는 내용은 현행유지함으로써 타 자치구와 통일된 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발생 사업장인 감량의무사업장의 적극적 감량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에서 규정했던 감량의무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소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신설한 조항으로써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이번 조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있던 식품접객업소의 범위에 대한 조항이 조례로 내려온 것이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보니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있던 조문이 그대로 내려와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구청에서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도단속 점검하던 대상범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례로 위임한 것은 각 지자체의 특수상황에 맞추어서 각 자치구별로 조례를 정하라는 취지로 생각하는데,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서 똑같이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동작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의무감량사업장 범위를 좀더 넓혀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는지?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25개 자치구에서 전부 조사해 가지고 구마다 상의했습니다. 종로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더 넓었고, 금천이나 구로는 저희 구보다 범위가 더 작았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통일해서 서울시준칙에 현행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125평방미터 이상의 업소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자치구마다 조금씩 다르면 사업주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통일성을 기하라고 한 취지는 알겠지만, 자치구 상황에 맞춰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서울시에서 하위를 너무 통제하는 것이 아닌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너무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제외되는 사업장 중에서 주류나 전문점이더라도 음식물이 사실 많이 배출되는 업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점검해야 될 거 같은데.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수시로 점검해서 그 범위에 제외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보고를 보니까 사실 현장 시정조치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렇게 해서는 지도점검하는 효과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서 보고 배출되는 폐기물에 나무젓가락이나 비닐 등이 있을 때 현장에서 “걷어내세요”하고 그냥 넘어가면 이것이 시정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현장 시정조치만으로는 지도점검하는 결과를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 제14조에도 보면, “구청장은 단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또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적정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는 시정조치만으로 끝나서는 지도점검의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감량의무사업장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지도점검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죠? 폐기물관리조례에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있나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1인당 월 6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없는 거고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가정·영업용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규격봉투로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이 60리터예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상도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해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언제나 저희 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도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해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기본계획변경, 추진현황,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도9구역은 상도동 산64-23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73년도 12월 1일 건설교통부고시 제470호로 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으로써 진입로확보, 사업성결여 등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되지 못 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금번 인접한 연합조합주택에서 동 구역을 편입하여 개발을 추진코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2007년 3월 2일부터 14일 간 실시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에 반영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상도동 산64-23번지 일대 1만 4,84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3일 한전상도동 연합주택조합으로부터의 정비구역 해제신청을 시작으로 해서 2005년 3월 30일 구역해제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사항을 보완하여 해당 조합으로 통보하였고, 2006년 6월 30일 상도동 134번지 일대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사전자문를 받아서 2006년 12월 21일 한전상도동연합주택조합이 구역해제에 따른 보완사항을 구청에 제출한 것을 받았습니다. 관련규정으로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범위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공람은 2007년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로 되어 있는 상도제9구역 및 한전상도동연합주택조합 사업추진 현황을 도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치는 상도동 산64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1만 4,843평방미터입니다. 그중 사유지가 9,465평방이고 국유지는 5,378평방미터이며 기존건물은 43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73년도 12월 1일에 구역지정을 건설교통부고시 제470호로 지정받았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숭실대 전철역이 있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상도9구역입니다. 그동안의 주민동의율을 보면, 총 43동 중에서 35동이 동의해서 법적요건의 80%가 넘는 81.4%가 해제에 동의했습니다. 한전주택조합이 11만 2,068평방인데 그중에서 주택지로 개발할 면적이 5만 2,905평방미터이고 공원부지가 5만 8,317평방미터가 되는데 52%가 해당 됩니다. 이것은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건폐율은 18.58%, 용적률은 202.96%로 해서 총 세대수 889세대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1일에 조합설립인가를 동작구청으로부터 받았고 2005년 10월에 토지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2006년 6월 30일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관련 사전자문을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우리 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상도9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해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상도9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해제)의 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상도동 산64-23번지 일대 불량주택지역으로 건설교통부고시 제470호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미개발되어 인접한 연합조합주택이 동 구역을 편입하여 개발을 추진하고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해제)을 신청한 사항으로써 현장 확인결과 이 지역은 인구밀집 및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그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구역의 심각한 고저차, 진입로 미확보, 사업성결여 등의 문제로 인해 단일구역으로서는 개발이 어려움 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인접한 한전상도주택조합이 아파트를 건립할 시 본 정비구역을 편입시켜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변경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면 층고는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용적률이 150%이면 7층 이하 지역이 있고 12층 이하 지역이 있는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완화를 받아가지고 층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완화조치를 할 생각이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리고 아까 기부채납을 몇 % 한다고 하셨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52%입니다.

유재억위원

그거에 대한 사용용도는 계획하고 있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공원부지입니다.

유재억위원

전체적으로 녹지율은 몇 %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58%입니다.

유재억위원

14일 간 일반공람을 했는데 민원이 없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유재억위원

도면상에서 보면, 진입로가 상도9구역이 어려워서 편입했다고 하는데 진입로를 어떻게 확보하기로 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한전주택조합과 합쳐서 같은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로 되어 있어서 구역해제를 해야만 지역조합으로 같이 개발할 수 있으니까 재개발지역을 해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유재억위원

도면상으로 보면, 근접거리는 주도로에서 상당히 멀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같은 단지에요.

유재억위원

같은 단지이긴 하지만, 단지내로 진입하는데 주도로에서는 좀 떨어져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주도로에서 올라가는 것은 사업계획은 다르지만 1, 3, 4단지와 개발을 같이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서 도로도 20미터 확장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 일대가 앞으로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재억위원

알았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도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해제)의견제시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신희근의원 외 네 분이 서명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신희근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발의한 안건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된 안건이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희근의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이봉준의원이 발의한 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 수정안으로 제안하였으나 간담회에서 별개의 안건으로 다음 임시회에 제안하기로 결정되어 이번 임시회에 제안하게 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으니 많은 이해와 양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던 사업비 및 보조금을 동작구조례로 제정해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국가를 위해 헌신봉사하신 국가유공자와보훈·향군단체가 재향군인회 말고도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이 지난 2월 임시회에서는 통과된 바 있어 향후 그 외의 여러 보훈 관련 단체 또한 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제정을 요구할 것이 예상되고 있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보훈관련 단체를 다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이 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작구는 보훈·향군 가족들의 상호이해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향군회관을 건립하였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수수료 감면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보훈문화상을 수상하였고, 보훈 관련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이미약하여 동작구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구체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근거한 보훈 관련단체를 다포함한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는 3월 2일자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발의자는 유태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서정택 행정재무위원장님, 조동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최민규의원 등 4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널리 양지하시어 앞서가는 동작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맨 마지막 줄을 보면, “상태가 좋지 않는 상황에서 한 단체를”에서 “한”자를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희근의원 외 4인이 2007년 3월 16일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제5조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하고,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 공적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는 동작구청장은 보훈대상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제정은 국가보훈기본법의 목적과 취지에서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각종 민간 사회단체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과 조례제정을 요구하는 단체가 늘어날 수 있어 이 부분에서도 검토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여태껏 보훈회관에 지원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재원

유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한 내역은 보훈대상자 위문이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비 등에 연 1억 5,6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훈회관 사용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전부 합쳐서 얘기해 보세요.
재원

유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하는 임대료는 계산할 수 없었고요, 보훈회관 운영비를 2,150만원 지원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건축비는?
재원

유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사업비는 건축하는데 약 12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연 1억 5,600만원은 주로 뭐에 사용하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대상자 위문해 가지고 추석, 명절 때와 호국보훈의 달에 지원하는 것과
성근

김성근위원

호국보훈의 달에 우리 구가 국립현충원이나 대전 이런 데
재원

유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전적지 순례는 65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호국보훈의 달에는 4,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매년 1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보훈회관 짓는데 12억 4,000만원이 들었는데 무슨 근거로 지원한 거예요?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지원했느냐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법 등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조례가 없어도 여태까지 지원했잖아요. 지금 조례를 만들자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조례에 묶어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더 지원하자는 뜻은 아니고?
재원

유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범위내에서 하자는 것이죠.
성근

김성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설명해 보세요.
재원

유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유사단체에 의해서 조례제정 요구가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저희한테 제정의 압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

유사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인지.
재원

유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재향군인회나 보훈단체에 해당 되지 않는 다른 모든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인데 지난 번에 재향군인회 할 때도 같은 부분을 제가 제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얘기가 된 것이 뭐냐 하면, 예우를 받아야 되는 유사단체가, 보훈단체는 한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 보면,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해서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모든 단체와 국가보훈대상자를 다 아우르는 것이거든요. 그 외에 예우를 받아야 되는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단체 외에 각종 사회단체들이 요구할 수 있는

손화정위원

사회단체들이 예우를 요구한다고요?
재원

유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한다든지 각종 상황에 따라서 확대해석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손화정위원

지난 번에 재향군인회 조례를 제정할 때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보훈과 관계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참전용사, 상이군경회 해서 무지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 단체들이 각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로 통틀어서 예우를 받을 만한 단체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봉준의원님께서도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외에 요구하는 단체들이 있느냐는 것이죠.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에 대한 조례는 통과시켜 주셔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보훈대상자예우조례를 네 분 의원 발의로 해 주셨는데 서울시에서 이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중입니다. 현재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보훈대상이라고 하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 재향군인회는 거기에 안 들어가거든요. 무공수훈자회, 전몰미망인회 해서 4개 단체가 해당 되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형평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다만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임의단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해 주는 단체 즉, 6.25참전, 월남 고엽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입법예고가 되고 확산이 되면 어떤 시기가 됐을 때 해 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지가 맞고 필요하기도 한데 여러 가지 임의단체가 있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정관을 만들어서 등록이 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단체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깊이 생각하셔서 발의하셨는데 시의 조례가 제정되고 타구의 이런 것이 도입이 됐을 때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손화정위원

이미 이 조례가 경기도에서 입법이 되었고, 도봉구의회에서도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보훈처에서는 지원을 안 해 줍니까? 보훈처에서도 해 주고 구에서도 해 주는 것은 이중으로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재원

유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처에서는 중복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아까 김성근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가 누구누구냐 그런 얘기거든요.
재원

유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입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그 사람들의 병 자체가 달라질 때에는 금액적인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합니까?
재원

유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급에 따른 연금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은 보훈처에서 개별적인 등급이라든지 정도에 따라서 주는 연금이고요.
길웅

우길웅위원

우리가 이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을 다른 쪽으로 쓰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상에도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하고 있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지금 애매호모호한 것이 있어요. 제5조 예우해 가지고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체들이 무슨 행사를 할 때 이것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국가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가 있는데 거기 대표자들이 몇 분 오셔서 하면 되는 거고,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 공적게재”라고 했는데 이것은 책자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보훈 관련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 발자취 등 공적소개”는 보훈의 날에 하는 것이지 다른 때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불우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인데 위문격려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써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격려라고 하면 어떤 물품이나 돈을 지급해서 지원하는 건데 가서 “그 동안 편히 계셨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금액이라는 것이 자세하게 있어야 하는데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나중에 발생되는 요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고요. 또 제6조를 보면,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느냐는 거죠. 여태껏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범위에서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을 지원해 줄 것인지 예산범위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부칙에 보면,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해서 “이 조례시행 후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 주려면 아까 얘기할 때 임의단체가 많다고 하는데 무엇무엇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돼요.
성근

김성근위원

10분 간 정회를 합시다.

조동희위원장

10분 간 정회해서 조율한 다음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하면서 의원간 의견을 조율했는데 다음에 의원발의할 때는 시간을 가지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신 다음에 발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우리 구의원들이 다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복잡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한두 달 후에 이 책을 좀더 봐서 보강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구의원들이 그만큼 심사숙고하게 연구했다는 과정을 내가 말씀드렸더니 이야기를 이상스럽게 해서 나갔는데 저는 지금 통과해도 그만이에요. 이것을 통과시켜 준 다음에 이 책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책자를 전번에 봤어요. 여기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고서 이 책을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저한테 비방이 오는데 통과시킵시다.

김동연위원

이번에 이것을 너무 급하게 제출해서 우리한테 하나씩 책상위에 다 갖다 놓고 읽어보라고 했는데 솔직히 내 자신이 읽어 보고 상세하게 연구도 해 보지 못 했습니다. 신희근의원이 이런 발의를 했으면 우리를 앉혀 놓고 사전에 설명해서 알아듣게끔 설득력있게 이해를 시켰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은 다 좋은 일인데 이것을 급하게 나서서 통과시키자고 하니까 이의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다 옳은 말이지만, 급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하더라도 제9조는 뭐다, 제8조는 뭐다 하는 것을 설득력있게 해 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동희위원장

그러면 이번 조례안은 통과하고 제5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에 대해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보완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