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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봉준 의원 발언

170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07-04-27

이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제1항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제3조에 의하여 전문위원의 직급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2항1 의회운영위원회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사일정 제1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선행되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 했고, 또 다른 위원님들과 토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자 본건을 충분히 심의하기 위해 5월 임시회로 심의를 넘길 것을 제안하며 보류했습니다. 그러나 보류절차에 있어서 일반적인 안건의결처럼 과반수 찬성을 얻어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원장으로서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절차를 충분히 밟지 못하고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해야 하는지의 여부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서정택위원장

예,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안건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 안건심의 중에 위원장님의 돌출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데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부의된 안건과 주민의 청원의 건을 심의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부의된 안건이 아니고 기타 토의로 토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후에 우리 위원회로 의안이 상정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 그 전에 어제 이와 같은 파행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 동작구의회 윤리강령 제1조는 물론 제4조에 보면, 동작구의회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의사봉을 두들겨서 보류해 놨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보면 의결정족수 의결에 의해서 보류된다고 명백히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의사봉을 타봉해서 심의 중인 안건을 직권으로 월권을 행사했던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 중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모든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 정식으로 위원회에서 사과를 하시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해명과 또한 위원장으로서 말씀하셨던 말씀의 진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명을 한 후 안건처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보류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위법행위인지 아닌지는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태철위원

제56조에 나와 있다니까요, 보류에 대해서. 그리고 심의 중에 보류된 안건은 우리 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상정하면 다시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심의해도 되는 겁니다.

서정택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

다시 보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 상임위원회를 또다시 무시하는 거죠.

서정택위원장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태철위원

법 절차도 어기고.

서정택위원장

부위원장하고 위원장이 상호 토론을 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님.

이봉준위원

부위원장하고 상호 토의한 후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셨다고 하는데 저한테 토의하신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일단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법적인 절차 문제에 대한 내용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일단 정회를 요청하고요, 법 절차에 관한 문제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개회했으면 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이의없습니까?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이미 본인이 위원장님의 입장을 해명했고 법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정회해서 지금 10분이나 20분해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도 위원장님과 전문위원과도 똑같은 법령을 가지고 보는 입장이 다르면 정확하게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나오기까지 보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차이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말고도 지금 몇 건이 더 있는데 이게 서로의 어떤 입장에 따라 아니면 어떤 소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면 이것은 마지막으로 미루고 이미 산적한 조례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먼저 처리하고 토의했으면 하고,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시작하자마자 정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원활한 구정차원에서 볼 때도 맨 마지막으로 미루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을 처리한 다음에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서정택위원장

예.

유태철위원

저는 정회를 하든 아니면 안건을 심의하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보류에 대한 명백한 법리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사과를 하면서도 그것을 번복해서 분위기를 흩뜨리고 법을 위법해가면서 보류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먼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규에 나와 있는 것까지 변명해 가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위원장님의 의도와 저의가 의심스럽고, 이런 분위기로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가야 되는가, 저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십시오. 전 위원들 앞에서 이것을 정당화시키고, 법적으로 해석이 명쾌하게 되어 있는 것까지 법리해석을 다시 해본다는, 다시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한다, 또 부위원장하고 의논해서 해야 된다는 둥,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최형용위원

위원장!

서정택위원장

예, 최형용위원님.

최형용위원

여기는 사실은 공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보류를 했던 사유가 명백하게 밝혀지지도 않으면서 어떠한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보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아까 유태철위원께서 제56조의 근거도 있을 뿐더러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회의진행법에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류를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하다가 들어갔거든요, 찬반토론도 없이 명백한 사유도 없이 위원장이 보류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안건 상정을 하셔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전일에 모의원이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을 거론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제83조제1항도 있더라고요. 조례에 관한 부분도 있고, 정수에 관한 부분도 있고, 지금 일부 개정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그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제56조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56조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필요한 부분 몇 조 몇 항을 뽑아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서정택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최형용위원

이의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예, 최형용위원님.

최형용위원

전문위원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최형용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어떤 부분을 해석을 하는지
홍구

강홍구위원

재상정이 가능한지

최형용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 자꾸 상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신희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서정택위원장

잠깐만요. 금일 안건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전문위원이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는 내용은 뭐냐 하면, 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내용하고 제2항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중에서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에서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 여기에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할 것인가, 또 6급으로 할 것인가, 7급으로 할 것인가, 일반직으로 할 것인가, 이 사항이 앞으로 전문위원이 들어오면 의회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의회운영과 관련되는 조례에 해당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말씀하셨고

신희근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최형용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다른 건 같은데요.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정원조례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개정, 제정한다든지 할 때 관여할 대상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직접 할 사항이지만 전문위원이 의회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집행부측에서 의회에서 별정직으로 할 것인지, 일반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협조요청을 해 주면 의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그에 따르도록 하겠다 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서 의장님이 협조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든 안 보냈든, 또 보냈더라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집행부에서 정해서 우리한테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고, 아니다 전문위원이 앞으로 의회에 근무하기 때문에 의회운영과 관련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 및 여기 회의규칙은 동작구의회회의규칙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을 제정한다든지 개정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사항인데 아까 위원장님은, 나는 그런 해석은 아니다, 위원장님은 맞다고 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제 생각은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지 일반적인 업무를 다루어야 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정수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단체장이 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인사권이 구청장, 우리로 따지면 단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의회를 존중하고 일방적으로 단체장이 인사권을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나 국회에서 그 사항을 가능한한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따르도록 정해 준 사항이지 그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전문위원을 두든 사무국장을 두든 다룰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국장이나 전문위원을 발령낼 때 누구를 발령을 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무국장이나 전문위원도 발령 나면 의회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의회운영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에 규정된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박경만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 그리고 인사에 대한 것은 의장의 직권 맞죠? 그러면 사무직원의 추천임용은 의장의 직권 맞죠?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의장의 권한입니다.

신희근위원

예, 권한이죠? 그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하신 거죠?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아닙니다. 지금 조례가

신희근위원

장황하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인사 임용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증원에 대한 정수에 대한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의장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의장이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토의를 하고 있죠? 아니거든요? 이것은 정수에 대한 조례고 증원은 결국 정수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의장의 권한이라고 잘못된 해석으로 본인의 나름대로의 편협한 행동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아니, 답변만 해 주십시오. 임용에 관한 인사입니까, 증원에 대한 조례입니까? 현재 우리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증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의장의 권한입니까? 이게 의장의 권한입니까?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의장의 권한이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아까 제83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오해를 하시는데 지금 논의의 쟁점은 왜

신희근위원

법적인 법리해석이나 유권해석을 하시면 되지 왜 우리한테 납득을 시키고 설득하시려고 하냐고요. 증원, 조례정수에 대한 조례를 지금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조례로 별정직으로 할지, 일반직으로 할지, 몇 급으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루고 있는 건데 지금 의장의 권한이나 직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토의할 필요도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논의의 쟁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 다루고 의장이 집행부에 공문을 보냈느냐 이것 때문에 논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의 집행부에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보낸 사항입니다.

신희근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 별표에 보면 분장규칙이라든가 전문위원 직급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이 의회사무분장규칙에 의해서 다루게 되어 있는데 사무분장규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리고 직원정수조례도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의 제5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1페이지에 있는데 그 역시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까지 본인의 입맛대로 법률을 해석을 하는지, 전문위원은 우리가 묻는 대로 답변만 하시면 되지 그걸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설득하려는 게 아니고 사실대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신희근위원

법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잘못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희근위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게 법적으로 잘못 되었다고요?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요, 애초에 의장님에 대한 월권문제,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처리하지 않고 간 문제들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조례개정안만 보자면 공무원 늘리겠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결할 건지 아닌지만 결정하면 되지 왜 그 속까지 다 파헤쳐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고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희근위원

이게 지금 정원 늘리는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정원을 늘릴 것인지 아닌지

신희근위원

의정활동에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 별정직이 옳은지, 일반직이 옳은지, 6급, 7급 다르게 해야 되는 건지, 7급이 옳은지, 6급이 옳은지 토의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그게 쭉

이봉준위원

그 내용이 조례에 없지 않습니까? 별정직으로 할 것인지 일반직으로 할 것인지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신희근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장내소란)

서정택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최형용위원

동의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서정택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유태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꾸 발언을 해서 미안합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앞에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서정택 위원장께서 어제 돌출적인 행동으로 우리 위원회가 파행되었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토의하고 의원들 간에 모여서 일련의 모든 사태로 봐서 서정택 위원장께서 어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표명까지 하셔서 이런 분위기라면 위원장께서 자진사퇴해야 옳다는 중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잘 해보려고 하는 충정이 앞섰고 의욕이 너무 앞섰다고 좋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정택 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앞에 정말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게 옳을 것 같고 또한, 만약의 경우 우리가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서 잘 진행된 후 다음에 이런 사태가 다시 한번 일어난다면 지방자치법에 우리 위원회에 대한 제6조제3항을 보면 위원장도 불신임 대상이 됩니다. 그때는 불신임안을 제출해서 위원장을 해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충정을 이해하셔서 의사진행 하시기 전에 위원장께서 분명한 입장표명과 사과가 선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책에 대해서 성의껏 입장표명하시고 의안심사에 들어갔으면 하는 개인 바람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재청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이번 상임위원회를 파행으로 운영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하나의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렇게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서정택 위원장은 그 자리에 배석도 안 하고 들어와서 위원들한테 동의도 안 받고 한, 파행을 가져온 위원회를 지금 그렇게 간략하게 반성의 기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도 당당하시면 이후에 어떤 모종의 조치라도 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유태철위원

추가해서요. 제가 오전에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민에 대한 대표기관이고 상임위에 부의된 안건을 늦춰서 공무원들의 행정공백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안건이 보류된다고 할지라도 책임은 위원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위원장의 역량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께서 심사숙고 하셔야 되고 자기 개인의 감정을 표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윤리강령 얘기했습니다마는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준법정신이 선결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고 또 하나는 어제 그렇게 월권으로 의사봉을 타봉해서 보류한 것에 대해서 어제도 사과했고 오늘도 사과했는데 조금전 정회도 그렇게 월권으로 타봉하면서, 또 ‘미안하다’는 말을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자꾸 의회에서 가볍게 사과하기 때문에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게 있게 진심어린 사과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정택위원장

가슴 깊이 반성하고 이런 사태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자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어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고 오늘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모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이해준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준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를 20세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 이상 20분의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주민들의 의견을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선인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 이상”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구정참여가 용이하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자치단체의 조례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 이상, 20분의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수의 연서로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주민의 총수 50분의1 이상으로 정한 사유, 주민이 조례 개폐 청구를 할 수 있게 끔 한 사유를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철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61년부터 「계량에관한법률」에서 국제단위계인 미터법을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여 비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금지해 오고 있었으나 관공서, 언론 등 사회전반에 걸쳐 여전히 비 법정계량단위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산업자원부에서는 법정계량 단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2007년 6월까지 홍보기간을 거쳐서 금년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령, 공문서, 고시 및 공고문 등 모든 문서의 비 법정계량단위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여 정부의 법정계량단위 제도정착에 기여하고자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붙여 써오던 법령제명을 일반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령, 공문서, 고시 및 공고문 등 모든 문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을 어문규범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문장 내 다른 용어와의 구분을 위하여 낫표 를 법령 제명 처음과 끝에 붙이는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3조 규정에 수수료 종류 및 요액을 규정한 별표 제1호 제 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차목에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중 공개대상 사진 및 사진필름 규격 표기방식을 “3″×5″”에서 그것을 센티미터로 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치를 법정계량단위에 맞게 센티미터로 변경 표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 중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수수료징수조례”를 띄어쓰기 방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로 개정합니다. 다음은 징수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제6조제1항제1호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인 “장애인복지법”까지 낫표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제정과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제명 등의 띄어쓰기 및 표기 등을 심사기준에 맞게 바꾸고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별표의 규격 표기를 인치(″)에서 센티미터(cm)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과 시행에 따른 것으로 상위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지금 인치를 센티미터로 고치는데요. 인치규격 말고 사진규격에 D4, D6 하는 규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티미터로 고치면서 숫자표기 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기억하기도 불편한데 D 사이즈로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 여쭤 볼게요.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사이즈요?

이봉준위원

D4, D6 사이즈가 있거든요.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이건 법정 계랑법에 의한 법정 계량 단위로

이봉준위원

단위를 바꾸는 건 맞는데 인치 말고 D 사이즈가 있거든요. 간략히 표기하는 D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것은 인치나 센티미터로 표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으로 하면 더 간략하지 않겠느냐.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지금 수수료징수 조례상에서 표기방법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징수조례 규정상에는
홍구

강홍구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예.

이봉준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 보라는 말입니다. 3☓7을 D4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수치가 복잡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홍구

강홍구위원

미터법이 계랑 되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말씀은 그러한 것이 검토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셔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있으면 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철수

김철수세무1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이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길이, 가로, 세로로 몇 센티미터인지?

이봉준위원

6인치, 4인치를 D4 사이즈라고 하거든요.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센티미터로 하면 같은 거니까.

이봉준위원

D4사이즈로 하면 센티미터나 인치로 표기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D4가 사진 규격이기 때문에.
이기

김이기재정경제국장

지금은 현행 산자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법정 계랑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용으로 쓸 수는 있지만 조례에는 곤란한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기경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계량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축사 등의 면적표기 방식을 법정계량단위 표시방식에 맞게 변경하고 기타 현 조례상의 용어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세설명을 드리면 조례명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적용하고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란 법규명칭에도 띄어쓰기와 낫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제3조 중 “각호의 1”을 쉬운 용어로 풀어서 “각호의 어느 하나”로 바꾸고 제4조의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의 내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건평”을 “건축면적”으로 바꾸고, 법률명이나 조례명칭 인용 시 띄어쓰기와 낫표를 적용하며, 날짜기재 항목에 1900년대를 나타내는 “19”를 2000년대를 표시하는 “20”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 내용은 표기방식 변경 등 단순 경미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제정과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제명 등의 띄어쓰기 및 표기 등을 심사기준에 맞게 바꾸고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식의 면적표기를 건평에서 건축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표기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중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즉, 신청서 등의 건축면적 표기 난에 단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평방미터(㎡)로 표시해 주어야 민원인이 단위를 국가표준기본법에 맞게 쓸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과 지침 시행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효숙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택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4조, 제6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제반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사업추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며 더 나아가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제정안은 안 제1조부터 제15조까지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안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건강도시 5대 활동영역을 바탕으로 실천사업 추진과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11조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우선 안 제4조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건강도시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건강도시사업 방향제시, 부서 간의 의견조정, 건강도시 점검ㆍ평가 및 사회적 지지 확보와 부문 간 협력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이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7조는 질병 등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품위손상, 장기불참자 등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5조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과 단체 간의 협력 및 구민의 참여기회 제공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13조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구청장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단체 간의 상호 간 협력 하도록 규정하며, 안 제15조는 시행규칙으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세계보건기구의 오타와 헌장의 활동 영역을 근간으로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건강한 생활환경 및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이 있고,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가 구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건강의 관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이러한 사업들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2조에 구민의 권리와 참여를, 제13조에는 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는 국가 단체간의 협력할 수 있는 규정과, 제4조 내지 제11조는 사업추진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으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탬이 되도록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다양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구민 건강증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따른 것으로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첫 번째 별도 예산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잖아요. 명시를 하실 때 예산조치는 2007년 본예산에 반영되었다고 하시면 좋겠고요.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정기회의를 연1회 하신다고 했는데 수당이 7만원씩 나가잖아요, 일반 공무원들 부구청장, 구의원 빼고 몇 분이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여섯 분입니다.

최민규위원

여섯 분에 42만원인데요, 연1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은 것은 420만원인데요, 열 번을 열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연1회만 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사실 병폐가 있는 게 예산 잡아 놓고 조례안에 연1회로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사실은 이걸 먼저 하고 예산을 잡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예산 잡아 놓은 범위 내에 맞춰서 이런 회의일정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당시는 사실 위원님까지 포함한 수당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민규위원

구의원은 공식적으로 수당을 안 받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수당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는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좀 의욕적으로 정기 위원회는 한 번 열지만 임시회는 저희들이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에는 올해 집행내역을 참고해서 내년 예산은 적당히 예산을 산정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만족하지는 않는데, 그럼 결국은 돈 잡아 놓고 그것에 맞춰서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잡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거 없이 예산을 잡았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임시회의를 통해서라도 건강도시추진사업에 있어서 자문을 구하고 할 계획으로

최민규위원

임시회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그런 명목상의 이유가 있어야 임시회를 여는 것 아닙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최민규위원

돈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일단은 회의를 열면 자문의원들에게는 수당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쓰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충분히 예산을 잡아서 올려 주시는 게 좋고, 예산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시겠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최민규위원

그것을 잘 검토하시고 잘 해서 적정한 예산을 올려서 집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택위원장

신희근위원님.

신희근위원

신희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데 쓰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잡아야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건강도시운영위원회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에는 각종 위원회가 3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활발하게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만드는 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구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좀 진지하게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관장하고 있는 건강도시에 우리가 향후에 가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가입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건강도시에 대한 프로젝트를 어떤 사업을 갖고 계신지 갖고 계시면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 동작구건강도시사업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독거노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일단 20개 동 전체 독거노인을 했으면 좋을 텐데 작년 예산이 그렇게 잡혀지지 않았고, 또 일반인 독거노인까지 포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4개 동에 독거노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493명의 명단을 받아서 보건과 사회복지분야 등 일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올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저희가 내년쯤에는 20개 동 전 동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앞으로 일반행정분야나 보건행정분야에 프로젝트를 제대로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매우 시의적절한 소리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장수국가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10대 대국에 들어서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인데 앞으로는 우리 삶의 질의 향상입니다. 여기에 부합된 조례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본 조례안의 목적과 기본계획을 보면 너무 방만하고 포괄적으로 용어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조례안이 제정되면 좀더 사업계획을 세울 때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세워서 목적에 부합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잘 해보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서 많이 예산을 세운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도 예측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업계획서를 확실히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조언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섯 가지가 있네요, 위원회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연1회로 소화가 되겠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정기 위원회 개최는 1회지만 임시적으로 필요시 예를 들어서 소장님이 건강도시사업추진에 있어서 꼭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겠다 할 때 구청장님 명으로 위원회를 열 수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제정할 때는 1회로 했지만 올해 해 보고 내년에도 1회는 부족하다 싶으면 늘리는 것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복잡하게 변하는 세상에 연1회 정기회의를 정해 놓고 물론 임시회를 하신다고 하지만 임시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구속력이 없으니까 최소한 연4회 이상 분기별 1회 정도의 정기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신희근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을 해 놓고 적절하게 활용을 못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봉준위원

조례까지 제정을 해 놓고 적절하게 운영을 못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최소한의 어떤 꼭 필요한 사항만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운용상의 규칙에서 정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것은 조례니까 1회로 해 놓고

이봉준위원

소장님께서 핵심을 제대로 잘 짚어주셨는데 사실 저희 조례상의 전반적인 문제가 그거입니다. 너무 집행부에 관용을 베풀어서 집행부에서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조례가 너무 방대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대하게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의 정기회만큼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정기회를 분기마다 하는 것은 처음이고 해서

이봉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조례 없애버립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니죠, 개정을 해서라도 더 늘려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아니 개정을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1회는 너무 적다 사실 건강도시사업추진에 1회는 조금 적은 감은 있죠, 그럼 여기서 2회로

이봉준위원

4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4회는 지나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예산은 10회분을 잡아 놓고 4회가 많다고 하면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회 이상으로 해서

이봉준위원

정기회를 1회 이상으로 할 수가 없죠.
홍구

강홍구위원

정기회와 임시회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정기회는 건강도시사업의 계획을 수립했다거나 또 큰 안건 이런 것을 정기회 때 위원님께 보고도 하고 또 어느 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구해서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임시회의를 열어서 자문을 받고 할 계획입니다.

유태철위원

과장님, 이봉준위원께서 많이 회의를 하자는 것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까 많은 일을 하라는 그런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정기회는 1회로 하되 임시회는 필요시 할 수 있다고 하면 되겠네요.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봉준위원

저는 임시회는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정기회 숫자를 좀 늘리자는 말씀입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 입장은 정기회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꼭 필요한 전반적인 계획수립이나 평가 같은 부분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임시회는 또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소집할 수 있는 거니까 정기회는 1회로 하고 반드시 해야 할 업무는 정기회에서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나머지 사항들을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

임시회를 필요 시 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임시회를 분기별로 4회를 한다고 하면

이봉준위원

그럼 정기회가 돼 버리죠. 설치기능에 보면 점검평가에 대한 사항도 있고 부서 간 이견조정도 있고 수시로 변하는 사항이 많은데 다행히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활용해서 임시회를 계속 개최를 하면 괜찮은데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자는 얘기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희근위원

현재 10회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수당을 420만원을 잡았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10회분이잖아요. 정기회 한 번 하고 사업계획을 잡을 때 임시회는 아홉 번 정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총 10회 할 것을 예상하고 사업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산을 세울 때 통과되면 정말로 자문을 많이 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임시회의를 많이 열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희근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열 번을 해야 제대로 된 사업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왜냐 하면 정기회의를 많이 했으면 하는 이봉준위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10회분을 잡아놨으면 거기에 부합되게 회의를 열심히 하는 일을 하시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태철위원

그리고 내년에 예산심의 할 때 금년에는 과다하게 잡혀진 것 같으니까 예산심의 할 때 최소 정기회의를 포함해서 다섯 번 이상 예산을 하되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촉구를 합시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