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숭환 의원 5분자유발언
숭환
김숭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옥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9일 유태철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 18일, 5월 4일, 10일 3회에 걸쳐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동작동 58-1번지 일대(정금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7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5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박흥옥의원과 김성근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3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