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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숭환 의원 발언

171회 제2본회의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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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환

김숭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봉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봉준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숭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2월 28일 공직자윤리법을 일부 개정하여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리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의 관할이 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되어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월 1일 우리 구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법제처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체계의 통일을 기하고 별도로 입안 심의하는 비능률을 피하고자 다른 조례의 일부를 개정안 부칙 제2조에 관련된 조례의 내용 중 국⋅과와 국⋅과장의 명칭을 개정된 직제로 변경하고 행정기관 중 노량진경찰서와 방배경찰서는 동작경찰서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하게 되었으며, 우리 구 2007년도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에는 사당1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지출계획이 없이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비로 집행코자 예치금 일부를 사업비인 시설비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과목을 예치금으로 49억 2,7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사당1동 복합청사 신축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토지보상 등 청사 신축에 따라 36억 9,4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총 76억 9,400만원으로 시비보조 40억원, 우리 구 기금이 36억 9,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사업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한 계획수립을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법률명칭 즉, 제명의 표기 등을 기준에 맞게 바꾸고 본 조례와 연관된 조례의 폐지와 제정에 따라 인용조례 명칭 변경과 2007년 1월 1일 우리 구 행정기구 조직개편 시행에 따라 개정된 부서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6조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창업지원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생활복지국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하고위원 중 재무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여 조례안 제9조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임대료 산정 시 준용하는「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관리조례」폐지로「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9월 1일과 2006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되고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재산세 및 면허세 내용을 변경하고 법제처 자치입법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정기분 면허세 선납할인제도 도입에 따라 제16조제2호 “다만,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의해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라는 단서를 신설하고 주택분 재산세에 탄력세율 20%를 인하⋅적용하던 조례 규정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탄력세율 적용이 불가능하여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이 개정 전에는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개정되어 구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공시지가 상승과 세율 상승 등으로 주민이 느끼는 부담이 가중되게 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이봉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동작동 58-1번지 일대(정금마을)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화정의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동작동 58-1번지 일대(정금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서울시 고시 제2006-93 호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공작빌라 등 인접지역 주민들의 추가편입 요구가 있어 변경 지정을 신청한 사항으로써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인접지역을 추가 편입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망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된 점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작동 58-1번지 일대(정금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모든 예산안과 결산안은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내지 제64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다루어야 할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봉준의원, 김성근의원, 최민규의원, 유재억의원, 서정택의원, 최형용의원, 손화정의원 등 총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 결과 위원장에는 김성근의원, 부위원장에는 손화정의원이 선출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결산위원 7명이 동작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힘껏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해 우리 의회가 심의 의결해준 예산에 대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는 만큼 오는 6월 20일부터 개회되는 2007년도 제1차 정례회의 시 부의될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에 구민의 대표로서의 사명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제대로 투자되고 짜임새 있게 사용되었는지와 개선할 사항 등이 무엇인지를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170회 임시회 회의록 이의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5일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손화정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4월 30일 제2차 본회의 시 유재억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손화정의원의 신상발언과 이에 따른 의장의 경고성 발언 중에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어서 이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그동안 이해 당사자들 간에 입장표명을 통한 사과와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정정과 삭제부분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 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보면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본회의 의결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제170회 임시회 회의록 이의신청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어제 남북의 열차가 반세기 만에 군사분계선을 통과한 것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된 날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단기적으로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횡단 철도와의 연결을 통한 대륙 진출의 꿈을 가늠해 볼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지난 4월 한·미, 한·EU 간 자유무역협정이 경제적 FTA 추진전략의 결실을 맺어 여물어감에 따라 우리는 세계 양대 경제권을 잇는 동아시아 FTA 허브 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경제의 개방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IT혁명으로 국가 간 경계가 무너지고 전 세계가 동 시간대의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시대의 환경과 주어진 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면 연명은커녕 생존하기 힘듭니다. 모든 생물은 살기 위해 환경에 맞춰 스스로를 변화시킵니다. 조직 역시 일체의 생물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는 모든 것이 생각의 속도로 바뀝니다. 이제 집에 앉아서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행정환경은 급변해 왔습니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이젠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는 사고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