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7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7-06-21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5대 개원이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좀더 폭넓게 하지 못한 점 아쉬움도 있지만 여기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남은 의정활동 기간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 처리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신대방동 보라매쓰레기 집하장 민원관계로 현장에 근무하고 있어 금일 배석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 특별시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당초 환경부에 환경기본조례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99년 10월 1일 제정 공포된 환경기본조례로 구민실천운동으로 자리잡은 환경보전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위원회로 변경하여 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환경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환경보전활동 및 환경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또한 2007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여성정책종합평가에 평가대상 13개 위원회 중 위원회 명칭이 환경위원회이며, 또한 여성위원 위촉률 50% 이상 충족 등 그밖의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2조제2항 및 제4항의 환경보전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위원회로 변경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제23조에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을 신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을 신설,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4장을 신설,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의거 목적 조항에는 약칙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거 제1조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이하“구”라한다를 서울특별시동작구로, 구를 서울특별시동작구로, 제2조에서는 구를 서울특별시동작구 이하 “구”라 한다로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제22조제2항 및 제4항의 환경보전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위원회로 변경하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의 제22조제4항의 환경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시행에 따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그와 수당 및을 삭제하고, 제4장을 신설, 환경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조례로 정하고, 7페이지 중간 제23조에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 등 이에 따른 경비지급과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 제26조부터 10페이지 제31조까지는 환경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7페이지 하단 및 8페이지 상단의 제26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자문 및 건의, 동작의제21의 계획 수립과 실천 및 이행사항 평가 참여, 환경보전실천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4호로 구성하였으며, 8페이지의 제27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환경녹지과장, 청소행정과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환경관련 단체 임원 등 구청장이 요청하는 자로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8조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9조에서는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자문사항을 누설한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서 1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제30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제31조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환경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구민, 학생, 기업체 등 지역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임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조동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하고, 국가의 환경법 등 관계법령과 환경정책 방향에 부합코자 환경보전추진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위원회로 변경하여 그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환경보전활동 및 환경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보전추진위원회를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한 교육비를 지급하며,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표창을 주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등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입니다. 환경보전추진위원회 명칭을 환경위원회로 변경한다고 하였는데 환경보전추진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받은 위원회 자료에는 없었기 때문에,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환경보전추진위원회는 우리 구 행동강령이 동작의제21에 구민실천운동 추진 시 동작의제21추진협의회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동작의제21추진협의회가 환경보전추진위원회라는 말씀이십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조례상에 원래 규정되어 있던 환경보전추진위원회는 없었고, 동작의제21추진협의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했었다는 얘기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동작의제21의 계획수립과 실천 및 이행사항 평가 참여도 여기 위원회의 기능 중에 들어가 있는데 동작의제21추진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03년 4월 25일 구성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 딱 한 번 회의가 개최되었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전혀 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던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2005년도에 회의개최를 1회 했고요, 2006년도와 2007년도는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명칭을 바꾸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중요한 것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도 제대로 과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며,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조례제정 같은 게 사실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이런 것은 조례에 대한 지침 때문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위원회가 구성되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보면 10페이지에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조례에서 규정이 되면 최소한 연1회는 소집을 할 것 같습니다마는 연1회 정도로 또 하나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느냐, 동작구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심의위원님들이나 자문위원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가서 인사하고 주는데 사인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정기회의는 제가 다른 지역의 상황을 보면 보통 연2회 정도 상·하반기 1회 정도를 하고 있던데, 정기회의가 연1회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정기회의 1회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데요, 타구인 구로구나 금천구 같은 곳을 예를 든다면, 정기회의 1회를 개최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손화정위원

정기회의 1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1회 정도를 하고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물론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연1회 정도 모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작구 환경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10페이지 제26조 시행규칙이 제32조 시행규칙으로 변경되는데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99년 10월 1일자라고 들었는데 시행규칙이 아직까지도 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 기본조례가 동작구에서 조례에 의해서 유용하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시행이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7페이지 상단을 보면 제22조제4항에 환경보전추진위원회 및 구환경봉사단체라고 나오는데 구환경봉사단체가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조례에 의한 구환경봉사단체는 환경의제21에 있고요, 그 외 단체는 시에서 인정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되는 단체가 5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의제21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단체입니다.

손화정위원

민간단체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다 되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조례에 의한 환경봉사단체를 비롯해서 이러한 민간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산지원은 1년에 1개 단체에 500-600만원 정도입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주민자치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구는 없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의제21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 사업계획을 연초에 올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100만원 정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760만원 정도.

손화정위원

조례제정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에다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잘 내서 단체들에게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7페이지 제23조제2항을 보면 제1항의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비 등 이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신설되는데요, 환경기본조례 제18조제2항을 보면,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의 운영조사 연구 등 필요한 정보기술,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제22조제4항에서도 수당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뒤에 사업비나 교육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18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제18조제2항은 교육비 등에 따른 소요지급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구에서 환경보전 시범학교인 중학교 3개교, 초등학교 3개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교육장으로 인솔해서 입장료라든지 DVD 같은 것을 사 가지고 지급하는데 2007년도에는 19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것이지 환경단체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손화정위원

제22조제4항에는 “환경위원회 및 구환경봉사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제1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민간환경단체는 다른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성질이 좀 다릅니다.

손화정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18조제2항에 구민사업자 환경단체의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것은 몰라도 운영에 대한 지원은 삭제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운영비에 대한 것은 최대한 지양하고 조사연구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은 할 수 있지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은 이번에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길웅

우길웅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구청에서 마음대로 만듭니까,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저희 구 환경기본조례에 의해 가지고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길웅

우길웅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삭제하냐고,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되어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구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심의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동희위원장

손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제6조제4항에 보면 “사업자는 구민, 단체의 연구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지원 등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수정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10조제1항에 보면, “동작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에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동작구 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하려면 환경조례를 다시 짜서 처음부터 조례변경안을 내놔야 된다는 것이야. 그러면 조례를 전부 뜯어고쳐야 한다는 문제가 나온다고. 조례를 다 가지고 와서 심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변경된 것을 심의해야지 전부 다 얘기하면 그거 되겠어요? 조례 전체를 개정하든지, 여기에 올라온 것을 개정할 것인지를 얘기해야지.

조동희위원장

김성근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만을 심의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정회를 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조동희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조율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제27조제2항을 보면, “환경보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환경관련 단체 임직원 및 환경관련 학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지역의 상황을 보면,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업자라든지 환경에 저해되는 업자가 포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위원들의 위촉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서울시에 조회를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 심사를 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자치는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일부는 알음알음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작구에도 보면, 여러 환경단체가 있는데 대표성을 인정받는 곳에서 추천받아서 위원들을 위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당 같은 것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수당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동작의제21추진협의회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2007년도에 33명에 대해서 1인당 7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55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은 동작의제21추진협의회로 편성되었던 것이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제 동작의제21추진협의회는 폐지되는 것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의 환경위원회로서 활동이 되는 것이죠.

손화정위원

동작의제21추진협의회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동작의제21추진협의회 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길웅

우길웅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자료요청에 의해서 나중에 받으시면 되지 않아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저희 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위원회 수당으로 잡혀 있거든요. 동작의제21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위원회 수당으로 포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위원회까지 해도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26조제5항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행위 감시활동”을 신설, 제6항 “환경오염 현황조사”를 신설, 제29조제4항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를 신설로 추가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것을 왜 넣어요?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사망하거나 본인이 사직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조동희위원장

그러면 제29조제4항에 넣지 말자고 하는 위원이 계신데 찬반을 논의해도 되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사망하거나 본인이 사직한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뭐하러 넣어.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화정위원

다른 위원회조례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어차피 사직하면 나가는 것인데

손화정위원

이 조례에만 유독 빠져 있고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사직할 수 있는 명문을 규정해 놓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사직할 수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죽으면 자연히 사직되는 거고 자기가 하기 싫다고 하면 그만이지 뭐.

손화정위원

그러면 모든 위원회조례에서 그것을 다 뺄까요?
성근

김성근위원

다 빼야지. 사망을 한다든가 본인이 안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사직되는 거 아니에요?
길웅

우길웅위원

김성근위원님 말씀에 동의해요.

손화정위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조동희위원장

그러면 제29조제4항은 신설하는 것을 폐지하고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30조제6항 “위원회에서 의결처리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신설합니다. 이상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동희위원장

국장님 참고로 말씀해 주세요.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통상적으로 환경 같은 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요, 취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강행규정 같습니다. 그래서 취할 수 있다라든지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위원회 자체에서 하는 사항인데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위원회 자체에서 하는 사항인데 국장님 말씀이 (장내소란)

조동희위원장

참고사항으로 들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영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은 도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별표1에 의거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002년도 5월 6일에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제24조제1항 별표1에 의하면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는 도로신설, 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공사와 상하수도 및 가스관공사, 전력 및 통신공사 기타 도로를 점용하는 이외의 공사가 보도 1개 차량 이상 점용하는 경우와 특별시도는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의 공사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공사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두며, 도로전용공사의 특성과 건수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도 10일 이하 공사와 구도 30일 이하 소규모 공사는 관계공무원의 약식절차로 자문회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통업무부서과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여 자문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도로공사장교통관리지침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도로공사 시 소통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로점용공사장주변의 안전확보와 원활한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40조 및 시행령제24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적용대상으로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의 특별시도에서 도로의 신설, 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 부속물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공사전력 및 통신공사 등으로 하였으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건에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또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시행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30일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관계공무원의 약식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 범위 내에서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구간에 있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10일 이내에 잡고, 또 다시 이어서 10일로 잡고 이런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약식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적인 사업으로 봐서 처음부터 자문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자문회의가 구성됩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련 부서팀장들, 경찰서 교통계장, 전문가로 구성되는데 그 관계는 신고가 들어오면 기간이라든가, 도로점용 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소통에 관한 대책을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속적으로 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30일 이하일 경우에는 자문회의에서 생략을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문회의를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의 성격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구분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관례적으로 보면 많은 도로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수주발주하는 금액면에서 수의계약 건으로 돌리기 위해서 구간을 잘라서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또한, 그런 식으로 자문위원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근본적으로 만들려는 취지와는 다르다, 악용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자문회의에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검토해서 시행규칙에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도로점용공사 같은 경우에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그럴 때 유재억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미리 자문회의를 거쳐야 될 사항인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006년도에 도로점용공사 허가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자문회의를 거친 거는 2건이고, 실제적으로는 2,400건. 우리 구 전체의 이면도로까지 해서 도로굴착이라든가, 점용이라든가 전부 해서 2,400건 됩니다.

손화정위원

구도는 30일이고, 약식절차를 할 수 있는 게 시도는 10일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건수가 됩니까? 약식절차 말고 자문회의를 거쳐야 되는 게 어느 정도 건수가 됩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구도 20건, 특별시도가 14건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시도는 보통 10일 이하로 규정하는데 구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15일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동작구 30일 이하는 너무 약식절차로 대부분 처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약식절차로 처리가 돼 버린 경우에 물론 공무원이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자문회의를 대신해서 심의하겠지만, 자문회의가 20건 정도가 된다고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30일 이하라고 해서 자문회의를 다 안 거치는 게 아니고요, 중요성이라든가, 여러가지 공사성격을 봐서 저희들이 30일 이하여도 자문회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작년이나 올해 연간 평균으로 봤을 때 교통소통대책 관련해 가지고 적용대상이 되는 게 2,000여건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예, 2,400건 정도 됩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보다도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날짜로 대신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30일 이하라 하더라도 대책이 필요한 구간이 있으면 그런 것은 심도있게 자문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보통 다른 데 보면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으로 되어 있던데 저희 동작구는 과장으로 특별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자문회의는 실무적인 성격이 강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많이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거를 생각했습니다. 다른 구도 조사를 했는데 과장이 위원장인 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실무 중심으로 회의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일을 하면서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들 업무협조를 구해야 될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좀더 힘이 필요해서 건설교통국장님으로 보통 하지 않았나 싶어서, 업무협조에 대한 조항이 추가로 되지 않아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자문위원 구성이 실질적으로 공사와 관련되는 토목과라든가, 치수과라든가, 공사를 주로 많이 하는 팀장들로 구성됐습니다. 국장님이 하셔서 여러 가지 협조를 받는 것이 힘이 있지 않나 하셨는데 국장님이 하지 않으셔도 그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도 하향 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게 해도 자문회의 운영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는 말씀이시죠?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예.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은 아주 적절하게 조례를 만들었다 생각하고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게 없기 때문에 도로사용료 내부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모든 공사가 전부 도로를 다 점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 보면 공사 10㎝라든가, 20㎝라든가, 1m라든가 그에 따라서 공사를 점용하고, 일몰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안에 넣어서 전혀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를 보면 공사 시 완전히 24간 내내 점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사는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구성 문제가 관계공무원만 명시돼 있고, 누가 위원장이 되고 어떤 형태로 됐다는 게 명시가 전혀 안 돼 있는 사항이고, 또 그 다음에 이 자문회의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이것도 아주 미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을 명시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조례인데 그동안에 조례없이 임의적으로 대책회의에 의해서 이행강제 금 물리고, 사용료 물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제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에 2,400건이 있는데 자문회의를 거친 거는 2건밖에 없다 하면 그 사람들은 다 뭐했다는 겁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2,400건에 대해서는 아까 손화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30일 이하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습니다. 2,400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도로굴착, 상·하수도공사라든가, 가스공사 등을 했을 경우에는 하루가 걸리는 것도 있고, 몇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3일이 걸리는 것도 있고, 10일 걸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전부 심의를 한다는 거는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관련 과에서 약식으로 전부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공사장을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관계공무원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교통행정과 시설, 교통 전문직,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장, 토목과
성근

김성근위원

내부적인 지침입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현재 구성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근

김성근위원

2건밖에 심의 안 했다면서 그게 무슨 필요 있어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세부적으로 2,400건에 대해서 각 과에서
성근

김성근위원

2명 가지고 무슨 심의위원입니까? 그러니까 2,400건을 전부 공사를 하고 도로를 점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명시된 거는 제3조 적용대상을 보면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건축공사가 도로점용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잠깐잠깐 하기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4항에 도로를 점용하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제4항에 모든 공사는 자문회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고 매달 심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박흥옥위원

그렇게 많이 하시면 민원이 폭주합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김성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많은 공사로 인해서 우리의 도로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다, 이것이 전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유재억위원님이나 손화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30일 이하, 10일 이하 이런 건데 뒤에 보면 소규모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통상 소규모라고 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하면 10m 이하의 굴착을 말하고 있습니다. 10m 이하라도 최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4,000건, 작년에 2,500건, 2,300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도로를 심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교통을 유발하는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고 이런 절차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거를 하게 된 목적은 서울시 교통관리지침이라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교통관련 부서로 협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그리고 교통지침에 따라서 수립된 그게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법적 한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이런 사항들을 강화하고, 특히 서울시에서는 인센티브사업으로 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 조례를 하면서 도로폭, 서울시 조례, 각 구 조례 이거를 전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편한 도로를 주민들한테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 부서에 이 조례의 시행을 알리고 그리고 모든 공사를 일단은 협의를 봐라, 협의를 봐서 전제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앞 조항에 있을 겁니다. 제3조에 보면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 그리고 점용기간이 20일 이하, 20일 이상은 서울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가 유기적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이해해 주시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m는 안 나와 있잖아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1개 차로 한계가 뭐냐? 1개 차로라고 하는 것은 통상 또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도로에서 차로라고 하는 거는 교통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2.9m도 되고 3.25m도 되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폭, 그러면 지선도로 같은 경우는 2.75m라든가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명시를 해야죠.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관계법이 있습니다. 1개 차로로 하는 것은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하는 법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다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이렇게 통과를 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 구에서 하는 공사들이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려고도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가 과장으로 하는 것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작년에 2건이라면 우리 구에서 상당히 협조가 잘 안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시행과 동시에 각 부서에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것을 좋은 결과로 얻도록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시행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국장님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첫째 명시된 거는 1개 차로로만 돼 있습니다. 골목 같은 데는 4m 도로 절반 이상 점용하고 있어서 차도 못 다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명시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에 관계공무원만 있고 구의원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이것도 구의원을 2명이나 1명을 넣어줘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구의원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런 명시가 왜 안 돼 있습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상위조례하고 하는데 그 관계는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실무적인 차원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오셔도 실무적인 것을 아셔야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 주민들이 편리하게
성근

김성근위원

구의원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가서 얘기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심의에도 구의원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조례는 여러 기관이나 상위기관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대부분 서울시부터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김성근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고, 또한 실제 토목과 설계를 할 때는 의원님은 물론이고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해서 설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김성근위원님도 잘 아십니다. 그럴 때 결과물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거는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교통·토목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거는 전문가를 넣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미한 소규모는 놔두고 그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그러니까 상수도나 하수도나 또는 도시가스를 1개 차로를 점용해서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문의가 왔을 때 답변드리고 충분히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반드시 관할 구의원님을 운영상의 묘로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문위원 시킬 거예요? 운영지침에 의해서 넣을 거예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운영지침에 구의원을 넣어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조례에는 안 넣는다 하더라도 적용대상 그거를 심사숙고해서 운영지침에 넣어줄 수 있어요? 3번까지는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관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별거 아닙니다. 이해도 하고 말도 잘 들어요. 그런데 일반건축공사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걸 명시해서 철저히 넣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운영하면서 시행규칙에 그 관계도 별도로 하고 가급적이면 건축과 해당 팀장을 자문위원으로 넣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상자 명칭을 철저히 넣어주라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시행규칙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2,400여건 중에서 자문회의를 거친 거는 2건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구도가 30일 이하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는 게 2건밖에 없다든가 아니면 중요한 게 2건밖에 없는 것 같은데 15일 정도 이상의 점용을 한 거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이거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정말로 실효성을 거두도록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30일, 10일 이거는 소규모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는 통상적으로 10미터 이하의 굴착과 또한 지선, 예를 들면 상수도의 분기관, 가정으로 들어가는 도시가스 인입선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긴급누수 이런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김성근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불편을 없애자고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세부 시행방안을 할 때에는 좀더 구체적인 게 될 겁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시행규칙에다가 30일 이하라 할지라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든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자문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방금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신 중요한 사항이라든가, 유재억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추가로 생각해서 관련 과에 실무자를 보강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과거에는 2건이었지만 올해 20건 말씀하신 게 그래도 구도 같은 경우도 좀더 강화된 거죠? 40일에서 30일로 강화된 거죠?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이미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산상의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장은 병가 중으로 제안설명은 주무팀장인 주차관리팀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장 안창복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사용요금의 일부 감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에 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에서는 동내역의 조례를 개정하고 각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감면대상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표지부착 방식이 종이스티커 방식에서 전자태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내용을 변경하며 그밖의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감면대상인 경형자동차 외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추가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20% 감면대상인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써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을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본문에서 사용한 법령제명의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제1조에서는 법제처의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서 목적조항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준에 따라서 현행조항의 가로부분을 차기조항의 첫 번째 법령조항으로 위치를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2항이 약칭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8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2006년 5월 30일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4조제1항의2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서 근거조항을 바꾸었습니다. 제5조제1항입니다. 약칭사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제2항입니다. 약칭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제1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06년 5월 30일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근거법령이 바뀐 내용입니다. 제14조제3항에는 건축법에 대한 낫표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제18조입니다. 약칭사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20조의3 제1항제3호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2005년 1월 14일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근거조항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의제3호인데요, 종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별표1의 제3호의 가항인데요, 낫표를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7호의 가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문개정됨에 따라서 근거조항을 바꾸었습니다. 나항에 대해서는 낫표를 사용하였습니다. 띄어쓰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다항입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였습니다. 제8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인데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가 50% 감면대상이었는데 여기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제14호입니다. 표지부착방식이 종이스티커에서 전자태그로 바뀜에 따라서 표현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고드리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노봉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종이스티커 방식에서 전자태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변경하며 그밖에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으로 이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며, 상위법 및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관리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이번에 개정함에 있어서 지난 2005년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보면, 서울특별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 및 주차시설 현황조사를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작구에서는 이런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까?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금년도에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25개 자치구가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동시에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조사결과를 전산입력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런 상위법규와 조례에 따라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도 이러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대한 조항이 제1조에 신설이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그 부분은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그 부분을 생각했었는데요, 주차장법에 있으니까 안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더 많은 비중이 가서 안 넣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청장은 각 법 몇 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은 되어 있겠죠.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도 그 부분에 대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고요, 지금 타구의 조례가 개정되는 사항들을 보면,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은 자기 차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주차장 확보노력 의무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이러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 부분도 누락되어 있거든요.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나요? 날로 늘어나는 차량소유를 대비해서 주차장 건설만으로는 주차수요를 확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차량소유자에게 일차적인 주차장 확보책임이 있다는 의무를 규정해 주고, 구는 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당연히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조에 보면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는 주차장거부에 대한 금지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상위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제17조제1항이 아니고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이 준용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그 부분은 확인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기회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주차장법 제17조제1항이 아니고, 제17조제1항을 읽어드릴까요? “노외주차 관리책임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에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제17조제2항에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공영기관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제2항에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 거부금지에 관한 것은 제17조제1항이 아니고 제2항입니다.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니까 고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것은요, 손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어쨌든 이번은 개정사항이니까

손화정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요, 상위법규에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데 상위법을 잘못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한 규정이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주차장 확보의무나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이 부분은 이번에 개정으로 올라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검토해서 그것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수정안을 내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상위법에 인용한 조항자체가 우리 조례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제17조제1항이 아니고 제17조제2항이고요, 제19조의3제2항 이것도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전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통과할 때 검토해서 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노봉

유노봉전문위원

관련된 조항이면 수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러면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니까

손화정위원

이것은 명백하게 인용조항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법조문을 드릴 테니까 이번에 수정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요, 자치단체 조례도 엄연히 법률적인 것이기 때문에 용어가 명확해야 되는데 13페이지에 보면, 제8항에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보면,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28조에서 말하는 것은 저공해자동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공해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종 또는 저공해자동차와 포함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동차도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저공해자동차라고만 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28조 규정에 되어 있는 것처럼 “제28조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로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로만 규정할 수 없고요,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해서라고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옳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시 조례를 보면, 법 제2조나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저공해자동차라고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공해자동차 포함해서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이러한 표지를 단 자동차도 포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공해자동차라고만 하면 거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등”을 넣어서 제28조를 준용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글자를 넣어서 상위법에 있으니까

손화정위원

저공해자동차라고만 하면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만 되거든요. 좁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를 단 자동차도 포함하는 동작구 조례안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지를 단 자동차는 다 포함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제28조에 제1항이 있고 제2항이 있는데 제2항을 보면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근거조항은 제28조제2항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제28조제1항과 제2항을 다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제28조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2항으로 하더라도 저공해자동차라고 명시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단 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공해자동차라고만 표시하면 그 차는 여기에 감면대상이 아니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저공해자동차 등으로 해 주면 명확하거든요. “등”이라고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께서 제시한 것을 조율하기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제3조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17조제2항, 법 제19조의3제2항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표 제8항 저공해자동차로 되어 있는 것을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 되어 있는 것을 저공해자동차 뒤에 “등”이라는 글자를 하나 더 넣고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로 끝나는 것에 “등”을 하나 더 넣어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제가 아까 주차장 확보노력의무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제2조의2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를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존의 조례는 “당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가 구청장에게 차량운행제한 장치해제를 요청하면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꼭 요청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납부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구청장이 차량운행 제한장치를 해제한다면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불편을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17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