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손화정 의원 발언

172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07-06-25

손화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할 소관 부서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과 관계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장들은 퇴실하시고 보고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188페이지를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53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원인행위액도 없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아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일반적으로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단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수사례 및 우수단지를 지정해서 매년 평가해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수사례 발표회와 우수단지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공선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해서 그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업무를 집행 못했던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지금 행사실비보상금 부분도 그런 것 같은데 하단에 있는 기타보상금 1,948만 2,000원 중에서 579만 1,000원만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도 그 사유입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기타보상금 중에서는 각종 안전점검 비용이 있거든요. 안전점검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2006년도에는 평소보다 그러한 안전점검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계상된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반면에 바로 밑에 있는 포상금 784만 4,000원 전액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포상금 내역이 무엇입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일반적인 포상금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집행됐던 예산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죠?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

손화정위원

포상금을 주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사업으로 작년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시비로 4,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그 4,000만원의 10%인 400만원 정도가 포상금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100% 지원이 돼 버렸습니다.

손화정위원

포상금이 시비지원된 금액도 포함된 것입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400만원 포함돼 있습니다. 190페이지 포상금 400만원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190페이지에 있는 포상금 말고요. 190페이지에 있는 포상금도 전액 처리되었지만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포상금으로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 대상인원으로 정확하게 서로 같은 금액을 나누어서 집행하는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2006년도 예산서에 보면 세외수입 포상금이 돼 있습니다. 세외수입 포상금은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년도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면 포상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대해서는 1차 연도는 1%, 2차 연도는 5%의 체납징수포상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포상금이 작년도에 780만원이 포함돼 있어서 1차 때 본예산 때 320만원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을 하면서 이행강제금이 과년도 것이 상당히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포상금은 확정돼 있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했기 때문에 100% 집행이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거는 세외수입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그렇죠.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 포상금입니다.

손화정위원

세외수입에 이 포상금 금액이 전체적으로 지급됐다 이것만 나와 있지, 어떠한 방식으로 지출되었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러한 과년도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공이 있는 직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나누어서 지급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주택정비팀에 11명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자기 징수실적에 따라서 각 동별로 담당이 돼 있습니다. 동별 담당 징수실적에 따라서, 징수비율에 따라서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190페이지에 있는 포상금도 그러한 방식으로 지급된 것입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190페이지에 있는 포상금은 인센티브사업

손화정위원

인센티브 사업으로 직원 격려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에는 보통 일괄적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식으로 집행되고 있던데, 이것도 그렇습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같이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하니까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명시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련된 것이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건축과입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은 예결특위 전까지 주십시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억위원

194페이지 도시개발하고 도시관리 쪽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사업을 덜해서 많이 남아 있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집행 안 한 게 1억 7,900만원됩니다. 보통 발주를 해서 입찰하게 되면 85%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15% 정도는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저희가 그 정도 조금 넘게 남아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이월 받은 거에다가 금년도 사업 자체예산에서 좀더 절감해서 집행잔액을 더 많이 남겼다는 것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

집행잔액을 계속적으로 많이 남기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냐 하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남겨봐야 되겠다, 전년도에 얼마 남겼으니까 금년도에도 더 남겨서 넘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해야 할 사업을 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전년도에 있는데 더 많이 집행잔액을 남겨놓은 이유가 그런데 있는 게 아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유재억위원

사업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19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전년도 이월액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은데, 특히나 사고이월된 금액도 16억 정도 되거든요. 사고이월된 내역을 보면 예산서 277페이지에 사고이월된 내역으로 노량진뉴타운 도시기반시설 기본설계용역을 비롯해서 흑석뉴타운 개발계획 수립용역까지 사유로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로 절대공기부족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뉴타운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사유나 사고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보통 용역기간이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용역 착수가 2006년 4월 27일, 5, 6월 이렇게 발주되면 그 다음 해 연말까지 하는 걸로 해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사업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용역기간이 보통 4월, 5월, 6월 발주를 하거든요, 조기착공해도. 그러다보면 12개월 내지 15개월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량진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용역기간이 2년 정도 걸리다보니까 명시이월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명시이월해서 쓰는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원래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게 이해되는데 용역은 대부분 1년씩

손화정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당연히 회계연도로 넘어가는 사항이 예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로 편리하게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대부분 시비가 많은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검토도 받아야 되고, 예를 들면 흑석뉴타운도 서울시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를 세 번 받았거든요. 한 번 더 받고 본회의에 넘어갈 텐데 그런 심의를 받을 때마다 1개월에서 1개월 반씩 걸립니다. 용역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청장님 결재받아서 용역을 완료하는 사항이 아니고 용역검토보고, 주민설명회, 외부적인 사항도 많고 해서 용역기간을 보통 1년 갖고는 도저히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반 내지 2년 정도 걸려서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사고이월의 취지를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회계연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고이월의 취지와 우리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집행현황과는 차이가 있다, 물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원칙적인 부분만 따지고 있을 수 있느냐라는 반론도 있겠지만, 사실 사고이월은 의회 예산승인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이거든요.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그 회계연도에 이렇게 쓰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불가피하고 제한적이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을 한 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한 것이고요,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 부분을 보면 반환금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4억 6,000만원이라는 거액이 시도비보조금으로 반환이 되었더라고요. 용역하는 것도 시비사업을 많이 하니까 그런 반환금도 발생하긴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동작구로서는 시도비반환금이 왜 발생한 것인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재작년도에 쓴 시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반환금을 모아놨다가 일시에 반환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아니면 계획의 변경이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 주변지역 지구단위 계획수립할 때 남은 돈과 2005년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노량진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3건 해서 4억 6,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시비를 쓰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서울시에다 반환하게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올해 시비가 나온 것 중에서 집행잔액이 되면 올 연말에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시비를 보통 보조받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시비도 받으면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를 시 기술심사위원회에서 하는데 거기서 감액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시 기술담당관에서 결정해 버려요.

손화정위원

당연히 우리 동작구청 공무원들이 시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었는지, 아니면 여건변화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과의 여러 가지 현실상 여건은 있겠지만, 1,000만원 이상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 사유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현재 보라매집하장 민원관계로 현장에 근무하고 계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건축과 주무팀장인 건축관리팀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관리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질의하세요.

손화정위원

예산서 194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에 있어서 500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순호

홍순호건축관리팀장

500만원은 96년도에 처음 책정한 것인데요, 저희가 사설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집중호우라든가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사설위험물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순호

홍순호건축관리팀장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민간이 하다 보니까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96년도에 처음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작년에는 그러한 위험물을 처리할 일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제가 서정택위원님한테 듣기로는 아파트 앞 돌로 된 구조물이 넘어져서 아이들이 심하게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앞에 있던 구조물이 넘어져서 중상을 입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러한 사설위험물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말씀 좀 해 주시죠.
순호

홍순호건축관리팀장

아파트 중에서도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난 것은 주택과 소관이고 건축법에 의해서 한 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지도감독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만, 관리체제가 되어 있으면 민간에게 책임소지가 있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즉시 응급복구 명령, 시정조치를 내리거든요. 그게 안 됐을 때 차후에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지 안에 있는 거면 모르지만 단지 앞에 나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순호

홍순호건축관리팀장

바깥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안내하는 간판이기 때문에 관리주체측의 책임입니다.

손화정위원

관리주체에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주체가 관리를 잘못 했을 때 지도감독할 책무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죠.
순호

홍순호건축관리팀장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그런 부분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 관리주체가 모호하고 시정지시해서 복구가 안 되는 상태일 때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지 모든 관리책임은 건축주에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예산이 그러한 명목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작구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린 적이 있나요? 그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순호

홍순호건축관리팀장

그것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볼 때는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도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공공부분인 것은 사전에 위험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당연히 시정지시도 하고 그것이 바로바로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때 이러한 예산을 써서 그러한 일을 하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액 불용처리 되는 상황에서 동작구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미리미리 그러한 부분을 살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호

홍순호건축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194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서 1,693만 2,000원이 감액 전용되었습니다. 감액 전용되었다는 것은 원래 기타 보상금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순호

홍순호건축관리팀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특별검사원수당이라고 해서 당초에는 예년처럼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제3의 건축사가 검사하게 됩니다. 95년 당시만 해도 매년 230건 정도 수당을 지급했거든요.

손화정위원

몇 년도요?
순호

홍순호건축관리팀장

94년도, 95년도. 그렇게 했는데 2006년도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후에 건축경기라든가 정부의 주택억제정책이라든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주택경기가 3분의1 수준이 감소했기 때문에 검사건수가 반수 이상 줄어 들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언제부터요?
순호

홍순호건축관리팀장

2005년도 말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잘못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정부정책을 판단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2006년도에 이렇게 반수 이상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순호

홍순호건축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특별검사원은 주택의 경우에만 합니까?
순호

홍순호건축관리팀장

특별검사원의 검사대상은 2,000평방미터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서울시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를 보면 전용에 있어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건축물 양성화 시 위원회심사가 필요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렇게 사유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순호

홍순호건축관리팀장

2006년도 2월 8일부터 2007년 2월 7일까지 1년 동안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한시법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순호

홍순호건축관리팀장

제정연도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체납 이행강제금징수에 대해서 포상금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 했습니까?
순호

홍순호건축관리팀장

포상금은 대상이 각 부서별로 책정하기가 어려워서 세입총괄부서인 세무1과에 일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것은 포상금지급액의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 관련 법이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한시법이기 때문에 대폭 징수되는 것을 예측하지 못 했거든요. 과년도도 많고 해서 아까 보셨다시피 특별검사원수당 해서 전용했고 양성화 심의가 많다 보니까 심의수당도 많이 부족했는데 심의수당 770만원과 포상금을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포상금 부분 지급에 있어서도 체납강제금 징수도 실적에 따른 지급이었습니까?
순호

홍순호건축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동별 담당 직원별로 건수와 징수액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예산서 140페이지를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환경시설 현장학습, 환경문예활동 우수자 시상,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에 참석한 비용인데요, 275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공선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2005년도 할 때도 공선법과 관련해서 집행잔액 부분이 많았는데 과장님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2005년도 결산할 때도 집행잔액된 사유를 물어보면, 공선법과 관련된 사유가 많더라고요.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공선법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에서 포상금 지급한 것은 어떤 사항에 관한 것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된 것은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금징수 포상금입니다. 실적이 있는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전체 금액은 어떻게 해서 편성하는 것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전체 금액은 과년도 징수액이 1%, 2차분에 대해서 5%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포상금 전체 부분을 과별로 집행되는 사항들을 보면 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이 0원으로 해서 지급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봤을 때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딱 맞게 지급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사실적으로 보면 포상금이 징수한 거에 비해 예산이 적게 잡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00% 나가는 거죠.

손화정위원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포상금의 예산이 적어서 이 부분 만큼만 나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 쓰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에 있는 포상금은 충분하지 못 합니다. 아까 건축과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또 실적에 따라 주더라도 다 못 줍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안 드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도시관리국 소관 포상금에 대해서 실제로 지급할 것이 많은데 예산이 적게 잡혀 있기 때문에 다 지급됐다고 환경녹지과에서 답변했는데 다른 부서도 그런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손화정위원

포상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조례에 근거했는데도 다 지급이 안 될 정도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직원들의 불만이 많을 거 같은데요.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예산안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138페이지 환경관리를 보면, 전체 예산규모에서 예비비도 사용하고 전용까지 하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놨다는 말이죠. 이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과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시관리과는 노량진·흑석동 뉴타운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고, 녹지분야도 마찬가지로 사업분야가 딱딱 떨어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관리 분야도 소공원을 하나 만들면 보상금이 꼭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또 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시비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남는데 예비비도 쓰고 전용하면서까지 써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비비도 쓰고 전용도 했으면 그 금액을 사용 했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남았다는 거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138페이지는 청소행정과인데요.

유재억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유재억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고 노력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비비를 1,000만원 썼는데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하로 남으면 이해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1,000만원보다 훨씬 많이 집행잔액을 남기면서까지 예비비를 쓰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예비비를 쓰고 난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그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시설비를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집행잔액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어서 사실상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을 예비비 대신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예비비는 수해복구라든지 긴급복구가 필요할 경우에 사전에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있지만 그 자체에는 시설비에서 전용하지 못 하도록 예산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유재억위원

타 부서도 상당수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발견되는데 결국 사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갖다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서 274페이지 하단을 보면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에 큰 금액이 사고이월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사고이월로 처리하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에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이 사업이 언제까지 계획되어 있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2008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2008년도까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사고이월된 것을 재이월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이 사고이월 된 것은 2007년도 안에 보상금으로 다 지급이 됩니다. 현재 보상이 88% 진행이 됐는데 2007년도에는 집행이 다 됩니다. 이 돈이 전부 보상금으로 쓰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전체 예산현액이 45억인데 그중에 11억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이 부분이 올해 다 지급할 보상금이다 이 말씀이시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사업비에 대한 것은 예산에는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사업비는 45억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계획이 2008년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이월이 합당한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백운고개 생태계육교설치 이 부분도 사유가 “준공기간 미도래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지연이 되었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2006년도에 토지보상 절차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12월인가 발주를 했습니다. 양측에 토지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행정적인 조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1억 4,100만원 이 부분이 공사비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공사비로 넘어와서 이월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작년에 보상을 끝냈습니다.

손화정위원

보상이 다 끝났고 공사비가 사고이월됐다는 것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12월에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해가지고 현재 낙찰자가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2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사당로 확장계획이 있다 해서 일단은 2007년도 6월이나 7월경에 확장 타당성 여부가 결정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사업을 잠시 중단했다가 결과를 봐서 하는 걸로, 현재는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사당로 확장계획 때문에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2006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됐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사당로 확장계획은 시에서 도시계획과에서 2007년도 1년 동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로 확장 결과는 중간에 6월이나 7월경에 확정을 지어준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 그래서 통보 오는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마무리 지을 것인가 결정을 아직 못 내리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발주는 했는데 착공을 하려다 중지되어 있다는 것이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러면 12월로 지연발주가 된 것도 그 사유입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12월에는 그런 사유가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추진되다가 해동과 동시에 사업자가 다 선정돼서 2월 중순경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런 사유가 있어서 착공을 못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추경에 원래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추경에 확보가 됐었는데 원래는 본예산에 편입돼야 하는 사업들이 추경에 편입돼서 12월에 늦게, 왜냐 하면 추경이 늦으니까요, 작년에는 특히 제1차 정례회가 늦었기 때문에 추경이 늦어서 그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12월에 발주하고 사고이월되고 이런 사례들은 사실은 잘못된 집행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예산에 편입되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때 추경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12월에 보상비가 부족해서 그것만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봄 일찍, 본예산에 예산을 넣으면 사업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손화정위원

보상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납득이 갑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시의 사당로 확장 계획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다라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서 218페이지에 나와 있는 포상금 부분 810만원과 220페이지에 나와 있는 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에서 포상금 지급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체납징수포상금은 저희 과에서 과태료를 받았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과태료를 징수했을 때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과태료는 주로 책임보험료 과태료, 자동차와 관련돼서 하는 이륜차,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사업소 위반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교통행정과를 비롯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포상금도 예산액에 비해서 실제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될 내역이 많기 때문에 전액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까?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통상적으로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단속업무에서 나오는 과태료라든가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됩니다. 이런 것은 서울시 전구가 다 동일한 내용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예산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특히 교통행정과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저는 일괄적으로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과 직원들에게 전부 지급되는 게 아니고 자동차관리팀하고 교통행정팀 2팀에 지급이 됐는데요. 다 같이 징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이런 것은 여비라든가 출장비 이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징수업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몇 건 했고 이런 것은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원래 포상금의 취지가 그러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받는 징수금액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는 한 사람이 하지만 답변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징수를 하는 작업을 할 때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부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물론 의견수렴도 있어야 되겠지만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여비 부분도 전액 다 집행이 되었네요? 출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대부분 예산이 여유있게 어느 정도는 쓸 부분이 계상되는데 여비 부분도 현실적인 필요보다는 예산이 적게 배정되어서 그런 건가요?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전년도와 비교해서 대부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적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징수해서 전부 지급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전에 좀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두

조영두교통행정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 현재 병가 중이므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무팀장인 주차관리팀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관리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예산서 15페이지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이죠?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시설비는 교통행정과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경상비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손화정위원

세입부분은 어떻습니까?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전액 저희 과 소관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미수납액 처리에서 60억이 결손처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통상 추경예산 편성 시 주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작년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도 회계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인 97억 9,179만 5,000원 전액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60억원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착오로 인해서 60억원이 과다 편성하게 되어서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착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확정까지 수시 확인하고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보다 세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작년에 추경을 처리하면서 미처 살피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일인지 저도 추경예산서하고 다 살펴봐도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창특별회계의 경우 징수율이 55%대입니다. 작년보다는 아주 소폭이지만 인상이 됐는데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부과에 있어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동작구만의 부족이나 교통지도과가 잘못 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현년도의 경우에 42억 5,000여만원을 부과하고 15억 4,400여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36.3%에 달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체납할 경우에 거의 모든 차량을 당해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채권 확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언제가는 거의 징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들어보기로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후순위가 돼가지고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그럴 경우에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부여해서라도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314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억 1,200만원 정도 예산액이 있는데 집행은 490만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그거는 주차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95년도에 서울시 예산집행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지침이 변경돼서 인건비가 아니고 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추가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전용 제한 과목이어서 당초예산은 불용이 되고 불용예상이 되는 융자금에서 예산전용을 해서 작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융자금 부분에서 보면 2억을 예산으로 잡았다가 1억은 전용하고 1억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된 거 아닙니까?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주차장법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에 의해서 잡은 것인데요.

손화정위원

주차장 짓는 사람들에게 융자해 주는 것이죠?
창복

안창복주차관리팀장

개인이 주차장을 설치할 때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4월에 규칙개정을 통해서 작년까지 운영하던 연리 8%를 2%로 파격적으로 낮추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차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토목과 예비비가 2,700만원 정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토목과의 주업무가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업무하고 도로정비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전에 미처 보상을 주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익금 소송을 상당히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부당이익금 소송을 6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소송에 패소될 경우를 감안해서 저희가 1억을 잡아놓고 9,5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부득이하게 처리가 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예비비 사유를 물었는데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착각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도로가 있습니다. 현황도로에 대해서 소송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보상비를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쓸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이죠. 토목과장님께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요, 동작구가 지금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전체 예비비 예산의 74% 정도 됩니다. 타구에서 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토목과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앞으로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예산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은 예결특위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업의 특수성 때문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부분에 있어서. 계속비 사업입니까? 아니면 사고이월된 사업입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저희가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1건에 계속비이월 2건, 사고이월이

손화정위원

잠시만요, 공사여건상 이월이 많을 거라고 하고 자세한 거는 넘어가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도시계획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넘어가기로 하고요. 278페이지에 보면 제설민간위탁금 사고이월 사유 중에서 제설민간위탁 부분이 제설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 보건대 제설사업이면 보통 다음 연도 3월까지 사업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매년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제설기간이 금년도와 다음연도로 중복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매년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익년 3월 15일까지 제설작업을 해야 되니까

손화정위원

344페이지를 보면 도로굴착 복구사업비에서 도로굴착공사를 할 때 도로굴착 복구사업 명목으로 간접사업이라고 하나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간접복구비, 직접복구비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간접복구비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간접복구비 징수하는 것을 보니까 건교부의 시정명령도 있던데 우리 동작구에서도 간접복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도로굴착기금 부분에 수입징수 부과내역과 지출내역을 전반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황도로를 폐쇄했는데 예비비를 지출하는 이유가 뭔지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지불할 이유가 없는데 좀 이상해서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저희가 70년도에 도로를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개설했으면 합법적으로 보상절차를 다 거쳐서 했을 텐데 그때 택지개발을 할 때는 관에서 하는 구획정리사업이 아니고 민이 하는 구획정리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때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도로가 상당히 많아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손을 댄 일이 있어요? 포장을 했다든가 도로굴착을 했다든가 해서 재판에 진 거예요? 만약 현황도로에 보도블록을 깔았을 때 재판에서 지지 않는다면?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걷어내겠다, 물론 편법인데 보도블록 상태에서 소송이 된 게 아니고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상태에서 진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허락을 받지 않고 포장을 했을 때에 패소됐다는 얘기에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황도로가 있을 때에는 건축허가도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손을 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것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찾아 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야?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저희가 응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도저히 못 찾아서 한 것입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하수도가 나빠서 고칠 수도 있고, 통신, 가스, 수도 이런 것이 있는데 나중에 근거를 못 찾게 되면 소송이 되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택지정리 과정에서 포장을 안 하고 넘어간 것은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278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부분에서 문화유적과 연계된 도로시설물 환경개선 실시 설계용역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났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던 것입니까?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당초 본 예산에 넣지 않게 된 이유가 지하철 9호선과 연계되어 있어서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면 보도를 전부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추경에 편성해서 설계해 놓아야 지하철 개통시기와 맞출 수 있겠다는 사유에서 한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연말 가까이에 추경이 되어서 지금도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에서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은 알지만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밑 시설비에 사당1동과 사당동 도로개설 부분이 지연된 것은 사당로 확장계획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절차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예산이 통상 3월 초쯤에 집행되면 도시계획사업 대상지에 대한 측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절차, 사업인가, 공람공고를 거쳐서 지적과에 보상의뢰를 하고, 보상하면서 민원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주로 보니까 추경에 올라 온 예산들이 사고이월되고 있거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본예산도 개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전반적으로 국내여비는 전액 거의 지출되고 있는 거 같고요, 125페이지를 보면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저희 과에서는 용지관리계라고 해서 하천부지와 도로부지의 사용료를 징수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세원을 발굴할 경우 발굴금액의 50% 정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과년도 체납된 것을 징수했을 때 3년 내지 5년 동안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한 금액들을 징수했을 때는 그 연도에 따라 1-5%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신규로 개발계획을 5,0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타 부서에서는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내역이 부족해서 예산이 다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치수과에서는 여유가 있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여유보다는 저희 과는 세원을 발굴하는 입장이고요, 받았을 때 주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될 경우는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원칙이죠. 치수과에 1,000만원 이상 과다하게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치수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비록 충분치 못한 시간제약으로 미흡한 심사에 대한 아쉬움도 많으리라생각되지만 충실하고 진지한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있는 만큼 본 위원회의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업무 중에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