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손화정 의원 발언

17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7-09-12

손화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즘 환절기고 하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임시회의 시 처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의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자치구 간 경쟁으로 지원규모가 확대 추세에 있으나 우리 구는 현재 하위권에 있고 교육경비 보조금으로는 변화하는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제3조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 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3%’ 범위를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자치구세 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3%’ 범위내로 개정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이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대한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제1조 인용법령의 낫표사용, 제7조, 제8조의 ‘인’을 ‘명’으로, 제11조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제12조 ‘소속공무원’을 ‘구 공무원’으로, 제13조 ‘소속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또한 ‘자치입법 심사기준’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 제1조 목적에 사용한 약칭을 제2조에서 약칭을 표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작구 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한도를 상향하여 각급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과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한도를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세의 3%를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의 3%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예산 한도가 2007년도 당초예산 기준 자치구세의 3%인 9억 1,100만원에서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의 3%인 24억 5,400만원 이내로 편성할 수 있으며, 타 자치구에 예산편성 사례를 보면 현재 세외수입을 제외한 자치구세의 기준으로 11개 구가 편성되어 있으며, 3%가 6개 구, 4% 1개 구, 5% 3개 구, 7% 1개 구이며,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 기준으로 예산편성 한도를 정한 자치구는 11개 구로 2% 1개 구, 3% 8개 구, 4% 1개 구, 5% 1개 구이며 그 외에 송파구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2%를 한도로 하고 있으며 중구과 강동구는 별도의 조례 없이 대통령령을 근거로 하여 구청장 방침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명 띄어쓰기와 변경된 인용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인용법령에 낫표를 사용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과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먼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정하려는 이유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현황을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행정관리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동작교육청 관리국장과 구의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교육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 대표가 누락되어 있고, 또 주민들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구의원이 1명인 것은 다른 구 현황을 봤을 때 부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의원 1명을 더 증원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되어 수정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보니까 회의록 규정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더군다나 우리 구의 조례가 개정되면서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회의록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회의록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최소한 필요하지 않냐 생각되어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손위원 두 가지 수정안 말씀하셨지요?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길웅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손화정위원님께서 구의원 한 분, 학부모 대표 한 분을 집어넣자고 하시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말하자면 그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제가 동작구 관내 학교 현황이라고 해서 아침에 다 드렸을 겁니다. 제가 의뢰를 해서 전부 갖다드렸는데 지금 학교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적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 따라서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현재 7인으로 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2인이 더 들어 가도 상관이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은 7인으로 되어 있으며 집행부 간부 다섯 분, 구의원님 한 분, 교육청에서 추천해 주신 분 한 분해서 7인인데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심의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마는 한번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해 왔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이렇습니다. 지금 유치원이고 고등학교고 보면 총 78개의 학교가 있고, 유치원은 제외하더라도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17개, 고등학교 8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을 제외한 것이라고 해도 47개의 학교가 있는데 과연 우리 예산가지고 학교에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욕이 심도 깊으신 유재억위원이 작년부터 말씀하시기를 우리 고등학교에 일류대학을 갈 수 있는 학교에 뭔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보편적으로 학교에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학교 담장을 허무는 문제, 페인트칠 하는 거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 변소나 급식문제까지 개선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가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목적을 두자는 얘기입니다. 유재억위원이 말씀하셨던 뜻에 따라서 된다고 하면 어린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페인트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과외공부를 하던지, 시설이 좋은 교습소에 가서 돈을 내고 받는 경우가 있지만 초등학교 내에 도서관, 독서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계속 해오다 보면 언젠가는 학생들의 지능이 좋아지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어느 학교에 치중해서 줄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남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강당이 있어요. 그쪽에다가 독서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한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 저희가 의자나 책상을 거기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부터 시작해서 시설해 주고 그 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자리를 옮겨놨다가 쓸 수 있는 용도로 방과 후에, 예를 들어서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고 하면 유재억위원의 뜻이 앞으로 10년 정도 가면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부터 점차적으로 하고 될 수 있으면 개정하는 방법으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조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페인트칠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페인트칠하는 걸 우리는 돈만 주고 했는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용도를 거기에 포함해서 쓰는 것인지 문제점이 있어요. 구청에서 관할한다고 하면 공개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은로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를 짓는 것 때문에 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동희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선배님 말씀이라 끊지는 않았는데 오늘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죄송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시간관계상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일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손화정위원이 얘기했는데 아까도 7명이었는데 구공무원이 5명이고 외부사람들은 교육구청, 구의원이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완전 지원택이지, 무슨 외부사람이 심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심의하지 말고 지출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현재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5명이지만 2명 정도 늘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구의원 17명 중에서 구의원이 1명 들어간 데는 이거 하나 밖에 없어요. 1명 더 넣어주고 손화정위원 얘기대로 학부모도 교육구청 어머니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넣는다든지 각 단체 학부모 회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손화정위원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보고, 속기록 문제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조례에 이런 게 들어가는 조례가 없어요. 속기록은 임의적으로 어느 심의위원회든 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으로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속기록을 기록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만일 심의하면서 속기록에 기록을 안 했다면 담당직원이 징계를 받든지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건 심의하면 속기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야. 그걸 조례에 회의록 속기록 명분을 넣는다는 건 아직까지 어느 조례에도 있지도 않은 형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만일에 어떤 심의를 하면서 속기를 안 했다면 문책을 당할 문제예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기록을 조례에 넣지 않고 만일 운영주체가 있는 거예요. 심의위원이 회의록에 기록이 안 됐을 때는 엄중 문책한다 하고 속기록에 넣어서 이건 조례에서 빼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어요. 우길웅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시군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 운영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상위법 제12조에 보면 보조사업 목적이 있다고, 학교급식비, 시설에 지원, 각급학교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 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설치사업, 기타사업 등 시장군수 및 지방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적이 있고 다음에 보조사업에서 금지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제5조에 보면 금지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위법에 있는 대로 하는 거니까 여기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대로 우리가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김성근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심의위원회 회의록 규정이 없다는 것은 사실 관계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조례에 관한 조례들을 보면 회의록 규정이 없는 것은 제가 살펴본 바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만 회의록 규정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다른 심의위원회는 회의록 규정이 조례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회의록을 요구했을 때 다 받아볼 수 있었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만 회의록 규정이 없어서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회의록을 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심의위원회는 회의록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회의록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만 회의록 근거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쟁점은 두 가지 같습니다. 위원회 정수를 늘리자, 투명하게 하고 의원님 중에 대표로 한 분을 더 하고 학부모 대표도 좋습니다. 다만, 회의록 작성에 대한 조항을 조례에 담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안 담는데, 안 담는 이유는 조례에 안 넣어도 회의록은 당연히 작성해야 되거든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만약 작성을 안 한다면 문책 내지 이런 상황이 되겠지요. 따질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여기에다 회의록 규정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데 조례의 질이, 수준이 회의록 규정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조례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동희위원장

그런데 그동안 회의록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회의록이 제가 전 상황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마는 회의록이 작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회의록이 작성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회의록을 가지고 왔는데 원하신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조문에 사실 회의록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회의를 하면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례 조문에 넣어서 명시화시킨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조례 수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지 각종 심의위원회를 보면 회의록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의 수준이 떨어져서 조례에 규정을 넣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문에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는 문구를 안 넣더라도

손화정위원

아니 다른 심의위원회는 회의록 규정이 다 있는데 다른 심의위원회에 다 있는 회의록 규정에 대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도 작년에 근거가 없어서 제가 요구했을 때 받지 못 했으니까, 다른 심의위원회에 없는 조항을 넣는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른 심의위원회에 다 있는 규정을 넣겠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넣을 수도 있는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자치구 조례에 넣은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타 조례에는 들어가는 데가 좀 있고 그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당연히 회의록이라는 건 규정에 없어도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제출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제출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작성을 안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질책을 받을 수도 있고

손화정위원

회의록 규정이 없어서 회의록 작성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모든 시스템을 만들고 체제를 만드는 것은 과장님이 오셨을 때 작성을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음에 다른 분이 오셨을 때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작성을 안 해도 되는 사실 이게 보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런 회의록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동작구 현실이 창피한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7억 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조차도 만들지 않고 그동안 해 왔다는 게 창피한 실정이고요. 다른 성남시나 이런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데를 보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인터넷에 바로 올라옵니다. 구보와 인터넷에 동시에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회의록을 만들자고 하는 것 자체도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적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압니다. 그런데 학교에 지원하는데 공표되고 지원되는 내용과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자는 뜻도 있고, 제대로 하자는 의미는 압니다만, 굳이 그것을 회의록을 만들어서, 그건 언제든지 과정을 공개하라면 하는 거고, 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이행을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국장님, 이걸 회의록을 넣고 안 넣고는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된 것으로 알고요. 유재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인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취지를 한 번 생각해 보면, 동작은 갑지역, 을지역이 있는데 구 의원 한 분이 심의를 함으로써 형평성이 치우칠 수도 있겠다 해서 갑지역 한 명, 을지역 한 명 해서 밸런스를 맞춰보자, 그리고 의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좀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인원 늘리는 것, 그리고 학부모님까지 오게 해서 객관성을 가져보자는 취지로 2명을 늘리자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 공감합니다만, 보면 재정경제국장이나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님이 참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을 7명 선에서는 의원이나 학부모들이 참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명으로 늘려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같은 7명이라 하더라도 실무적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주축이 되고 나머지 위원들이 하면 되지, 왜 다른 국장님들을 참여시키는지 실제로 업무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이 적어 보입니다. 하나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고려해 봤으면 싶고요, 또 하나는 교육경비보조금 이건 언제든 지적을 해 줘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 보조의 범위를 아까 김성근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게 순위에 따라서 1위부터 6위까지 있는 것을 뭘 먼저 지원을 하라는 취지는 아니고 결국 보조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매년 보면 시설보수비에만 투자를 해 주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우리 구 아이들의 학력을 증진하기 위한 하드웨어 쪽으로 계속 나눠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소프트웨어 쪽에,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성과를 나타내는 것을 검증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성과를 어느 정도 이루었으니까 다음에는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든 손 벌리지 않고, 손을 벌리려면 그만큼 아이들의 학력증진에 대한 것을 가져와라 이거죠. 그렇게 교육경비보조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어떤 효율성을 검토해봐야 된다, 매년 시설비 투자하고 페인트 칠 한다고 나눠주어서 과연 우리 교육이 뭐가 좋아지느냐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 줘야 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이 못하는 소위 우리 구만을 위한 학력증진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생각에서 근본적으로 이건 앞으로 지출하는데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규모가 확대되고 그러면 그런 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리고 또 하나 회의록 기록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조례안에 세세하게 넣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런 기록을 안 해 놨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책을 해야 되고, 그게 어렵다면 규정집에라도 넣어서 하도록 그것은 조례가 아니니까 규정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원래는 2시에 펌프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조금 속도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억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주무부서의 국장이 참여하고 위원들은 7명으로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조동희위원장

그건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런 운영이 행정적으로 가능한지를

조동희위원장

그것은 국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7명으로 하든 9명으로 하든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유재억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요, 7명으로도 실제 행정적으로 가능한지를 답변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한 10분 간 정회해서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해요.

조동희위원장

그러면 손화정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7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제3항 “위원은 재정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과 구 의원 1인,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1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재정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구 의원 2명,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1명, 학부모 1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제10조2 회의록을 신설하는데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즉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사항 결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길웅

우길웅위원

지금 회의록을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 의원이 복사를 해 달라고 하면 과장이 저희한테 줍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썽소지가 있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본인이 거기 책임진 것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근

김성근위원

집어넣어야 된다고,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되지 뭐.
길웅

우길웅위원

회의록을 공개 안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 의원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문제지.
성근

김성근위원

공개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유재억위원

아니, 회의록을 공개하니 안 하느니를 어떻게 조례에 그것을 넣어요?

조동희위원장

한 분씩 말씀하세요.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손화정위원

그 부분은 따로 이 규정에 넣지 않더라도 의원들 윤리강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위원장님, 윤리강령에 있어도 거기에는 적법한 법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공개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거예요?

유재억위원

그것은 법에서 하는 것이지 조례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길웅

우길웅위원

그러니까 회의록을 꼭 작성한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문서화되어서 돌아다녀서 말썽이 될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각오를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내소란)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한테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조동희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회의록 신설조항을 넣는 거죠? 다만 거기에 회의록의 작성 비치입니까? 아니면 공개까지 가는 겁니까?

손화정위원

“작성 비치한다”까지로 했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왜냐 하면 공개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회의록은 내부용으로 과정을 본다든가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공표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손화정위원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약에 시민들이 요청하면 공개할 수밖에 없는 대상입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공개하는 조항을 넣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고 다만,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할 건 하게 되어 있으니까 회의록 자체에 공개하겠다는 조항은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조동희위원장

그건 넣지 않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잠시만요.

조동희위원장

말씀하세요.

손화정위원

죄송한데요, 여기에 누락이 되었는데 단순히 “학부모 1명”이 아니고 “학부모 대표 1명”으로 해 주십시오.

조동희위원장

예, “학부모 대표 1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작성하시어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