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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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손화정 의원 발언

17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7-10-23

손화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요즘 조석으로 너무 쌀쌀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먼저 방송을 보니까 설악산 대청봉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서 체감온도는 20도 이하로 내려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하여튼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방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임을 감안하셔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방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영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방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2003년 7월 1일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지정안을 제안하면 구청장은 시·구 관련 부서 협의, 해당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구의회의 의결을 들은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정비구역을 지정 신청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재차 협의를 거친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를 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고시가 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설립 및 사업추진인가 신청을 하는 순으로 진행합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정비구역지정안을 참고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대방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대방동 희망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구역지정안이 지난 7월 3일 제안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 및 주민공람·공고를 거친 후 구의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대방동 402-6번지 일대로 지하철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과 보라매역 사이에 위치한 상도동 길에 접한 지역입니다. 추진현황, 관련규정, 향후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 설명과 중복되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3페이지 대방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명칭은 서울특별시 주택재건축정비구역명칭 지침에 따라 대방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대방동 402-6번지 외 75필지로 부지면적은 1만 1,905.16㎡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으로 정비기반시설로 도로와 공원 1,083.71㎡를 설치한 후 기부채납하게 되며 공동이용시설로는 관리사무실, 경로당 등 5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축시설물입니다. 건폐율을 50% 이하, 용적률은 235% 이하로 아파트 20층 이하, 265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도시경관과 환경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은 주변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라의 형성, 녹지면적 확보, 재난방지계획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정비사업 배정시기는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임대주택은 45세대가 건립되며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은 38%를 완화적용 받게 됩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구역지정안에는 모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결과입니다. 공람·공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람장소를 구보에 공고하고, 주택과 사무실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여 지난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공라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주거환경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방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대방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방동 402번지 6호 일대는 노후·불량주택지역으로 200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었으며,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있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현장 확인 결과 대방동 402번지 6호 일대는 59동의 건물이 있으며, 이중 건축한 지 2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 44동으로 건축물 노후도가 74.6%이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노후·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토지이용을 합리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낙후된 구정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집행부의 공람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나 본 지역이 25m 도로변에 인접하고 지하철 7호선 등 교통이 양호한 지역이며, 현재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신축 중에 있고 사업시행에 따라 일부 도로를 폐쇄하게 됨으로 발생하는 주민불편 등 이해관계인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대방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은 주변의 주민의견 등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현재 사업주에 대해서 동의율이 몇 %가 됐는지 알고 싶고, 6페이지에 보면 조감도 건축개요가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너에 건물을 6층으로 짓고 있는데 그 건물까지 포함된 조감도인지, 아니면 그 건물을 빼고 들어가 있는 조감도인지 묻고 싶고요. 현재 8m 도로가 폐도가 가능한 것인지 세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윤기종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는 사유지 88필지, 국공유지 2개 필지로 총 90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 사유지 88필지에 대해서는 59필지가 동의해서 동의율은 67.05%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소유주는 사유지의 약 79동 중에서 59동이 동의해서 74.68%가 되어서 일단은 동의율에 대해서는 충족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조감도에 나와 있는 코너의 6층 건물 포함여부는 현재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8m 도로의 폐도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만약 정비구역에 지정된다고 하면 폐도가 가능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건물 6층을 짓고 있는데 건물이 완공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침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당초에 저희들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건축허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와 토지소유주 및 건물소유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될 사항으로 일단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의 의결을 거친 대로 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과장님께서 8m 도로에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관통에 말이지요. 대방동에서 대 도로를 관통하는 8m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로를 만약 폐도를 한다고 하면 만약 이쪽 주민들이 저쪽으로 건너갈 때 상당히 관통에 대한 불편이 있을 텐데 어떻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이 됨으로써 폐도가 가능한 것이지 제가 민원이 없다는 답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만약 폐도가 된다고 하면 대안이 없는 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비구역 지정할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8m도로이나 8m 도로가 10m, 6m 도로가 8m, 도로 폭이 교통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동선변화로 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제가 어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신축건물 6층을 짓고 있던데 몇 월에 건축허가 승인을 내줬습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건축허가일은 2007년 5월 9일입니다.

유재억위원

5월이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월 26일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인가해 줬는데 그 이후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이지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에 서울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2006년 3월 28일 건축허가제한을 저희들이 계획된 지역에 허가를 제한했습니다. 건축허가 제한목적은 일반적인 모든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투기를 막기 위해서 세대수 증가행위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을 건축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근생시설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제한을 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 때 관련 추진위원회 측과 주민, 건축주와 여러 번의 대화가 있었고 구청에서도 관계자를 초청해서 여러 번 대화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허가된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이 재건축을 시작하려는 조합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신축건물을 허가한 것은 아무리 법규에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부분인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트러블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허가를 해 준 것은 관에서 방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25m 도로에 접해 있는데 당연히 도로변에 있는 사람은 주거로 개발하는 것보다 근생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허가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까 도로를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8m, 6m 도로가 직진하게 되어 있는 도로는, 도로라는 것은 정비구역이 되면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있어야 폐도가 가능한 것인데 폐도문제도 문제가 좀 걸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공동주택이 있던데 공동주택도 현재 얼마 되지 않아서 노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그 부분을 헐어서 새로 하자고 하면 또, 국가적으로 재원의 낭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찬성률에서도 74%까지 했다고 하는데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공람을 통해서 하나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공람 과정에는 분명히 이의를 제기하셨어야 되는데 공람과정에 이의가 없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원의 소지와 도로에 접해 있는 25m 도로를 생각해 봤을 때 주택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도로변은 근생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고 도로 폐도 문제도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보류하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떠신지?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지금 이 자리는 집행부 의사결정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지역을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 구 의원님들의 의사를 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결정을 밝힐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들은 결과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진행되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건축공동위원회에 의견을, 모든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유재억위원 말씀도 상당히 좋은 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건 2월에 된 거예요. 그리고 건축추진위원회가 2월에 되어서 3월 27일자로 추진위원회가 승인받은 건데,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서 건축제한요청을 1차, 2차를 건축과에 제시했어요. 건축을 제한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니고 근린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문제가 아니라고 허가를 해줬거든요. 대지가 114평, 건평 33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건물인데 이렇게 해준 사항이고 여기가 공람·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보면 알겠지만 공람·공고는 그런 엉터리가 없어요. 내용을 보세요. 엉터리로 우리 구에서 이런 게 모순이에요. 2007년 9월 5일자로 공람·공고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9월 5일에서 9월 18일자로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구보는 관의 사람밖에 안 보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누가 봐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홈페이지도 갖고 있는 사람만 보지, 누가 홈페이지를 보겠냐, 아무도 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행정자료실, 우리 구청자료실에 게시했다는데 그게 무슨 공람·공고예요? 이런 식으로 업무하는 게,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무슨 공람·공고를 했다는 거예요? 엉터리지, 공람공고를 하려면 열람을 해 주던가, 그 주위에 붙여주든가, 전부 일대에 해줘야지. 이게 무슨 공람·공고야? 우리 안방에만 처리하고 만 거지. 나 역시도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걸 몰랐어요. 또, 공람·공고 한 것도 몰랐고 동 소속 위원도 모를 정도면 무슨 공람·공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공람·공고도 엉터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받아봤지만 분명히 도로변 옆은 다 반대하고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는 앞으로 준거주지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8m 도로가 폐쇄된다는 것은 주택재정비지역이 되면 법에 의해서 폐지되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사실 재정비는 돼야 돼요. 되긴 돼야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절차상 잘못이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고, 또 전체 공람·공고 받아서 주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과연 이렇게 해서 될 것인가, 또 도로변은 다 반대하기 때문에 그 위에도 집들이 있잖아요? 407번지, 409번지 이쪽으로 오래된 집들이 있는데 도로변 옆을 하지 말고 그쪽을 같이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도 우리 의견 할 때 참고로 의견제시를 하는 걸로 해 주면 좋겠고 그래서 현장을 한 번 가보던가, 가봐서 정상적으로 자문을 받더라도 의견청취는 의견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시고 위원들이 합당한 자문을 해 주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문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우리 의회에서 자문 받은 것을 계기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동희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생각하기에는 현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현장을 방문하고 보라매 집하장이 같은 대방동에 있으니까 들렸다가 오면서 현장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조동희위원장

이의 없으시면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고 현장을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현장을 가서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동희위원장

현장에 다녀와서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좋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오늘 현장을 가는 길에 보라매 집하장도 가보고 양쪽에 문제점이 있는 데를 다녀와서 질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보라매 집하장을 지금 현재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동희위원장

가는 길에

윤기종위원

왜냐 하면 보라매 집하장을 지금 방문하는 자체는 괜히 위원들이 주민들하고 불씨를, 마찰을 만드는 거나 똑같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청소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지금은 데모 안 한데요.

윤기종위원

왜냐 하면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어쨌거나 일방적이든지, 합의를 했든지 간에 지금 거의 90% 완공단계인데 지금 가서 뭘 조사할 게 있으며, 지금 최신식으로 여러 가지 분진과 소음, 냄새나는 탈수기를 교체하고 있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가서 조사할 게 특별히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한 번 가보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동희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여기는 회의장이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위원장님, 김성근위원께서
길웅

우길웅위원

대방동 가 봐요. 쓰레기집하장 문제 거리 생기면.

조동희위원장

아니, 김성근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람·공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람·공고는 주민 총회라든가 주민공청회라든가 그렇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공람을 공보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 주민들이 전부 알게끔 하는 게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좋으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은 그 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가지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 지역에 대해서 확대여부에 대해서는 그 주변이 면밀한 검토가 돼야 됩니다.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노후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방1 지역 일대에 좌우로는, 오늘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신축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시기 전에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지금 이게 범한택시 앞에서 코오롱 아파트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신축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건물을 짓고자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되기 전에 정비구역 지정될 당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반대편에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6층 건물을 짓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의 지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지정 예정구역 당시에는 공지 비슷한 상태였고, 또 지금 현재 말씀드린 도로가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에 지금 현재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유재억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연립주택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 단독, 기와집들이어서 상당히 그 지역은 열악한 지역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과장 답변하는데 우리구가 공람·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골목마다 다 붙여놓은 걸 못 봤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더라도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연락은 다 안 하더라도 하다못해 조그만 카센터 시설을 하나 허가해 주는데도 주위 일대에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큰 사업을 하면서 공람·공고를 제대로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법 규정을 자세히 안 봤지만, 다시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얘기인데 공람·공고를 주민들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지. 공람·공고라는 것은 주민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법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 (도면설명)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설명을 하는데 제약회사가 여기 헤베를 잘 모르겠는데 90㎡ 정도 됩니다. 영풍제약에서 사옥 지으려고 사놨는데 아마 이 건물이 18-20층 올라갈지 모르는데 이 건너편은 부광약품이 건물을 크게 7-8층을 지어서 본사가 있고, 영풍제약은 본사가 들어오겠다고 주위의 땅을 사놨어요. 그래서 이 일대는 역세권인 준상업지구로 해서 계획을 잡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도로변을 빼놓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건데 빼놓고 이쪽 지역에 409번지, 407번지, 412번지 이쪽이 집이 다 낡았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옆 25m 도로를 다 만듭니다. 다 만들고 빌딩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고, 신축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얘기도 못 듣고, 그래서 도로변 옆을 빼놓고, 재개발, 재건축한다는 게 뭡니까? 낡은 집을 다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로는 앞으로 계속 발전될 지역이고 뒤쪽은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이쪽 일반주택과 확대해서 뒤쪽을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것을 지역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조동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 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정회는 무슨 그냥 하면 되잖아요.

조동희위원장

정회 후 상의해서 하는 걸로.

김동연위원

정회할 것 없이 현장은 그냥 가시면 되고, 보라매집하장은 90%가 완공상태이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전하라, 폐지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서 보면 당신네들 와서 봤을 때 이걸 옮겨야 되겠냐, 안 옮겨야 되겠냐 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건 가지 않은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아니에요, 가서 보셔야 돼요.

김동연위원

집하장은 안 가야 됩니다.

조동희위원장

잠깐만요,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방1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심사가 끝난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아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타난 김성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람공고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필수적인 부분만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기본계획에 대한 공람공고는 단순히 구보나 홈페이지에만 의지하는 것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인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주민들, 소유주들에 대해서 우편안내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느냐, 좀더 적극적인 공람공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대방1 주택정비구역에 대해서 공람공고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주변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다음 번 정비구역안이 있으면 공람공고 시 많은 주변 이해관계인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가 끝난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로 해야 하며 본회의의 최종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설명드리면,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실태 파악은 물론,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상 문제점을 시정하고, 향후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함으로써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하며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구민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된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동작구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 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구 본청 및 동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감사반을 편성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4개 과와 도시관리국 소관 4개 과, 건설교통국 소관 4개 과와 도시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감사반별로 실시하고, 하부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행정재무위원회와 합동으로 6개 조로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소회의실에서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역시 본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 확인,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 10시부터는 동사무소 감사와 본 회의실에서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지원은 공보팀에서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중점사항입니다. 구정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사항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추진성과, 세입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실적,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주요시책 등의 실천사항, 외부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사항, 주요 현안문제 및 각종 민원 처리실태 등입니다.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은 감사계획서 8-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관계공무원 즉, 구청 집행부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서류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또는 현장에서의 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위원회의 요구자료와 별도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되겠으며, 감사위원이 위원회의 요구자료 외의 자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제출요구서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11월 15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수합한 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은 감사자료를 명확히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실시 선언, 감사반장 인사말, 증인 선서, 소관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및 서류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및 감사종료 선언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본 위원회 소관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한계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제척, 즉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을 제외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피는 위원님이 스스로 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상의 주의의무로는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 확인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3일 전에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당일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시고 위원회에서는 위원별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최종 감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감사결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이사항을 포함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서를 당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 후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최종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후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여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말씀하세요.

손화정위원

작년에 얘기가 되었는데요, 위원님들 별로 개별적으로 서류감사만을 진행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각 위원님들마다 중복되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들 간의 감사를 하는 공유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생략된 채 결과보고서만 보게 되니까 감사결과를 공유하는 것도 좀 어렵고 해서 적어도 서류감사를 진행하되 이틀 정도는 회의감사를 진행해서 알아볼 것은 개별적으로 알아보시되 그걸 서로 확인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그런 부분의 의견들이 공유되었는데 감사계획서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조동희위원장

감사한 내용을 위원회 실에 모여서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서류감사만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도 같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서류감사를 진행하되 이틀 정도는 각 국이나 과별로 해서 본인들이 그 동안 서류감사 등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는 감사를 이틀 정도 하자 했었거든요?

유재억위원

부연설명 드리면, 작년에 각 부서별로 오시라고 해서 물어보는데 다른 위원이 불러서 똑같은 것을 물어 보니까 시간낭비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질의를 하고 궁금한 것은 회의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불러서 물어보면 중복되지 않고 시간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작년에 개진되었는데.......

조동희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만이 아니고 행정재무위원회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의견을 조정해서 내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안을 결정하는 것이
길웅

우길웅위원

지금 그걸 말씀하시면 각자가 무슨 과에 무엇 무엇을 질의하겠다고 자료를 내놔야 해요. 그래서 중복하지 않게끔 일치되어서 이 부분은 내가 하고, 저 부분은 김성근 선배님이 하시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의견 들은 것을 김성근 선배한테 말씀드리고 선배님은 또 저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쉽겠는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유재억위원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다 하면 그 부서 과장이 나오시고 질의 답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선배님이 하신 것을 제가 질의를 안 하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질의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제가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이 불러서 똑같이 질문하고 이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그걸 좀 줄여보자는 거죠.
길웅

우길웅위원

의견은 좋으신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얘기에요. 각자 의견을 무슨 과에 뭐뭐를 한다는 것을 제시를 해 주면 중복된 사항은 그분들끼리 상의해서 이것은 내가 하고, 이것은 당신이 하고 이런 방법을 논의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성근

김성근위원

이렇게 해요.

조동희위원장

말씀하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감사가 7일 간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틀을 빼면 5일도 채 안 돼요. 실제 감사하는 것은 4일밖에 안 되는데 감사가 끝나고 논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감사 도중에는 사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서로 앉아서 의논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보고서 쓸 때 그때 서로 나눠도 늦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에서 개진하면 되지.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타구 현황을 봤을 때 서류감사만으로 진행되는 예는 저희 동작구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서류감사로만 진행되면 어떤 결과가 간단하게 몇 줄 안 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나왔는지를 잘 모르고, 또 위원님들의 각자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만 해도 전혀 다른 결과보고가 나왔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서류감사가 동작구에만 있다는 건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얘기고, 왜 현장까지 가고 서류검토하고 다 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동작구에만 서류감사를 한다는 건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하더라도 최소한 회의감사를 적어도 이틀 정도는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만 있다면 한 이틀 동안은 서류감사를 하시고 부족한 것은 지금처럼 모여서 하면 다 알 수 있는 일이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이 부분은 행정재무위원회가 있으니까 서류를 정리해서 내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위원님 답이 되었습니까?

손화정위원

예.

조동희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시면.

유재억위원

중복된 발언을 계속 질의하는 것을 없애서 단순하게 하도록 해서 여러 위원들이 인지하도록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이고 시간절약을 해 보자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회의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