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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태철 의원 발언

17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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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참고사항 및 의원발의 구의회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회의운영안에 의하면 제17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0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 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및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1월 15일 현재 접수된 안건은 일반안건 5건, 의원발의 8건 총 1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정재무위원회 3건, 복지건설위원회 2건, 의회운영위원회 8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말씀하세요.

손화정위원

지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거죠?

유태철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정하는 겁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자료 2쪽에 보면, 예결특위가 본예산 심의 때 3일로 잡혀 있는데 3일로는 부족하지 않는가, 작년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유태철위원장

예, 그래도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로 지난 번에 얘기가 됐죠?
성근

김성근위원

지난 번에 4일로 한다고 했는데?

손화정위원

지난 번에 4일로 하기로 했는데요? 3일 간 하기로 언제 그랬죠?

유태철위원장

의결한 것은 없고....... 그리고 한 가지는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이 나왔는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보면 시·도는 10일, 군·구는 7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되어 있는데 기간은 일수의 연속성으로 본다 해서 공휴일이나 휴일도 당연히 일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고 유권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건 지난 번에 얘기가 된 것이고요, 예결특위가 지난 번에도 4일 정도 하기로, 본예산 심의에 3일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지난 번에 4일로 한다고 논의됐었습니까? 그러면 12월 13일이 휴회로 되어 있는데 휴회 없이 4일로 연장하면 되겠네요, 예결위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로 13일을 하루 연장에서 4일로 하면 되겠습니다. 휴회 없이, 그러면 되겠죠? 3일을 4일로 수정을 하십시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화정위원

이번에 상정될 일반안건 목록을 보니까 자료 3쪽에 보면요, 행정재무위원회 3건 중에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지금 우리 의회로 안건이 송부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 번에도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확정적으로 우리 위원 전원이 전부 합의해서 집행부에 공문으로 보내서 확고히 한 것이 뭐냐 하면, 최소한 의회운영위원회 하기 일주일 전까지 송부해 주는 것만 우리가 심의 하겠다, 의원들이 자료를 최소한 심의하고 연구하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의회운영위원회 하기 최소 일주일 전까지 송부된 안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심의하기로 얘기가 됐을 텐데 제가 보니까 어제 송부된 거죠?
유호

김유호의사팀장

예.

손화정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보면, 작년에도 우리가 최소한 의회운영위원회 일주일 전까지 안건을 송부해서 의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일주일 전까지 송부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정하지 않겠다고 원칙을 세운 바 있는데, 특별히 불가피하게 늦어진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유태철위원장

손화정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결재과정에서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는 우리가 받지 말고 본보기로 한 번 보류해서 12월 27일에 임시회가 또 있으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물론 손화정위원의 얘기가 일리가 있기는 한데 대개 의회운영위원회 전까지 안건이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전에 들어온 것은 상정해야 마땅해, 의회운영위원회 전에 벌써 접수가 되었는데 그것을 상정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의회운영위원회는 대개 일주일 전이나 5일 전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 그것은 혹시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전에는 상정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어요? 상식적인 문제지.

손화정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 속기를 하면서 그것을 의결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저희가 아무런 어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정례회도 오늘이 15일이면 한 5일 간이 남아 있는데 5일이면 일주일하고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지금.

유태철위원장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지만 집행부에서 성의 없이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성근

김성근위원

정례회는 그동안 남아 있는 것도 웬만하면 다루어주는 것이 정례회예요, 그게.

유태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이것을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했는데 앞으로는 더 이런 것을 유의해서 적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 일주일 전에 우리한테 주도록, 안건을 제출하도록.
성근

김성근위원

한 마디 할게요. 대게 어떤 회의도 마찬가지지만 정례회의는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안건이나 긴급을 요하는 것을 다루는데 그런데 1주일 전에 안건이 들어와서 해야지, 손화정위원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야,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례회 때는 시간 여유도 많고 일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을 다루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임시회 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제재를 가한다든지 어떤 형태가 돼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이미 의회에서 결의가 있었고 집행부에 통보를 했는데 이번이 한번 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켜지지 않은 것은 이미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번에 또 넘어가고 다음부터라고 하기보다 12월 중에 임시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건을 다루지 않고 임시회에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통보한 일이 있어요?

유태철위원장

통보 했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정상 공문으로?

유태철위원장

협조공문을 보냈지요.

신희근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고요. 이것을 통과 안 키시면 안 되는 긴급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올해 안에

유태철위원장

재무과장을 좀 급하게 불러보시지요.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재무과장을 부를 게 아니고 여기서 결의해서 이번에 일반안건에서 제외하고 다음에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어차피 재무과장 오면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이번만 해 달라고 할 텐데 굳이 재무과장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서 결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유태철위원장

긴급한 사항이나 예산과 관계가 있다면 설명을 들어보아야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안 관계되어 있는 것 같으면 안건처리 안 할 수 가 없어요.

손화정위원

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공식적으로 의결을 했고 집행부에 공문을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그동안 몇 차례 반복되어 온 것을 제가 개별적으로 주의시정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의결하고 공문까지 띄웠는데 저희들이 알아서 이걸 원칙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불가피성과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태철위원장

의무보다는 긴급성을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야지요.

손화정위원

왜냐 하면 그 당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 최소한 의원들이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지, 그걸 제대로 안건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의결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서 원칙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인지 지금 상황이

유태철위원장

안건 심의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안건 심의보다는 의회에서 협조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안건을 제출한 데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환기시키자는 의미가 있고 안건 심의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룰 테니까 굳이 우리가 문제를 안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진옥

김진옥의회사무국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못 챙긴 걸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고 2008년도 예산안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부의안건 중에 2007년도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검토해서 의결하는 게 관련 되어 다음에 심의할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재정경제국장이나 재무과장이 와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 좀 들어 보고 이번에 촉구하는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만약에 12월 정례회 다음에 하는 임시회에서 다룬다면 이번 정례회에서 다룰 내년도 예산하고 거꾸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사무국에서 공문을 집행부에 어느 쪽으로 보냈습니까?
유호

김유호의사팀장

작년에 2번 총무과로 보냈습니다.

신희근위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편의적으로 의회에서 결의한거라든지 원칙을 무시하고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사 하더라도 보류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유태철위원장

보류하든 받아주든 논의한 건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손화정위원님이나 신희근위원님이나 다 옳은 말씀이고 의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리하는 게 마땅하지만 사무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손화정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예산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예산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수시로 변경되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예산 신청을 받아서 벌써 몇 달 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특히,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될 정도의 큰 사항 같으면 계획성 있게 추진돼 오는 게 당연히 마땅하고 그렇게 추진돼 왔을 거라고 믿는데 어제서 의회에 도달했다는 것이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심의하는 것을 무척 침해하는 상황이 아니냐, 성의가 없고 이건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의회에서 집행부에 공문을 두 번이나 띄웠으면 지켜지지 못했을 때는 최소한 사전에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요청해서 와서 설명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유태철위원장

재무국장도 오시라고 하세요.

손화정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1차 본회의 부의안건에 빠져 있는데 작년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분명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확실히 해서 그렇게 시정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회의 부의안건에 누락되어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서류를 보시면 본 예산서 부속서류 조항하고 달리 다른 조항에 의회에 보고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의회에 서류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분명히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게 그 의회가 서류만 갖다 주고 보고 하는 걸로 칠 수 있는 겁니까?
경만

박경만전문위원

보고는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제가 볼 때 손화정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고 단지 집행부 부서에서 일이 많고 바쁘고 예산과 연계되기 때문에 법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서로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법규상에 안 맞고 손화정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뭐냐 하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그냥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라는 것은 본회의를 말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의회에 보고라는 것은 원래 본회의에 보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본회의가 개회할 때 열리고 폐회할 때 열리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양쪽에서 보고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겠느냐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안 맞기 때문에 즉, 정례회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보고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제출할 테니까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 할 때 질의한다든지 답변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양해가 됐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그냥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용어상으로 봤을 때는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제출이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건 본회의에 보고하는 게 용어상으로 맞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어디까지 원칙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양쪽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해서 할 것인가는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해석 자체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그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좋은 게 좋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잘하려고 의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포용 정도는 어느 정도 발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화정위원

작년에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얘기된 게 법상 나오는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아니거든요. 보고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분명히 예산안 부속서류에 있는 것과는 달리 다른 조항이 명백하게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명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한번 양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실제로 강서구의 사례를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본예산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예산안 자체를 반려해서 다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하게 하고 예산을 심의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본예산을 작년에 한번 양해하고 본예산 심의를 하는 대신에 올해부터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사과했는데도 다시 올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은 도대체 의회에서 속기를 하면서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는 회의감까지 드는 것이지요.

유태철위원장

우리가 여태 해온 예산보고는 본회의 끝나고 간담회 석상에서 했었어요. 올해도 그렇게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본회의에 할 것인지 아까 말씀대로 양해를 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할 것인가 상임위원회 별로 해야 할 것인가?

손화정위원

법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본회의에서 보고 해야 한다니까.

유태철위원장

보고받을 것을 본회의에서 할 것이냐 양해가 된다면 간담회 석상에서 할 것이냐.

손화정위원

양해를 구한 적도 없잖아요?

유태철위원장

간담회를 위해서 5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출석을 요구한 것은 안건이 지난 번에 수차에 걸쳐서 협조공문을 보냈거든요. 의회운영위원회 하기 전에 안건을 1주일 전에 접수시키라고 했는데 어제서야 접수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변명이라면 변명의 사유를 들을 뿐더러 내년 예산과 직결된 것인지 성격도 알아보겠지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사실 이러한 불성실한 안건은 받지 않겠다는 경고를 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취지를 아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의 취지를 말씀 들었는데 아마 1주일 전에 보내야 되는데 문제의 원인은 사실 복지국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당노인종합복지관은 예산이 현충묘지공원 내에 계획해서 한 걸로 예산이 7억 5,000원 잡혀 있는데 시간만 보낸 이유는 현실적으로 거기에 지으려면 선행 절차가 이행돼야 돼요.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되어서 묘지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바꿔야 되고 그렇게 바꿔주려면 예산계획이 수반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공원녹지과와 시의 진행사항 추이를 봐가면서 했기 때문에 계속 있었던 것이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금년을 넘길 수 없다 해서 사실은 대상 부지를 밖으로 빼서 하는 걸로 해서 정책회의를 통하고 절차를 이행하는데 불가피하게 그리고 의회 열리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도 열어야 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1주일 전에 미리 이송해서 기간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예산도 죽이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건데 예산을 죽이면 안 되고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는데 예산을 놔둬버리면 예산도 죽고 아무리 판단해도 1년을 기다린 거 아닙니까? 제가 복지국장으로 와서 10개월 됐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왜냐 하면 그동안에는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도저히 수천억이 들어가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서 구비든 시비든 공원조성이 변경이 되고 다음은 그동안 계획된 부지를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방법도 강구해 봤는데 도저히 판단이 안 되겠다 방향을 바꾸자 해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정책회의를 통해서 의회 열리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의회를 경시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될 문제고 하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하고 하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유태철위원장

국장님, 1주일 전에 안건을 접수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대략 5일 전에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협조공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보냈고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저희 의원들은 굉장히 괘씸하고요. 무성의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중요성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충분이 이해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한테 와서 그러한 사항을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태철위원장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은 말씀으로는 의회를 경시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시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으로 1주일 전에 보내야 한다는 건 몰랐고요. 여러 가지로 연말에 저희들이 챙길 것이 많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경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태철위원장

주무 국장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보내는 공문을 그 만큼 무시하고, 신경 안 쓰고 모르고 있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각성해서 이런 일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염두에 두시고 의회와 긴밀하게 의논하고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가는 쌍두마차가 되지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국장님, 국장이신데 지금 현재오시라고 한 것은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야 쭉 설명했지만 그 사유로 인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이번에 안건을 올리지 않고 임시회의로 미루자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하십시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 회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희근위원

12월 중순 지나서 임시회가 있는데 지금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이 관리계획변경안을 임시회에서 처리하자는 조금 전에 위원들끼리 얘기했는데 혹시 다른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국장님의 얘기를 직접 듣고 결정하자고 했거든요. 임시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럼 연내 회기에는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신희근위원

연내만 하면 되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다만, 명시이월은 이번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모양이 그렇게 돼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신희근위원

임시회의에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명시이월처리 때문에 절차상 이번에 해야 된답니다.

유태철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 중에 신희근위원님이 분명히 질문하니까 “금년 내에 하면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안 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그런 일정도 모르고 계시면 됩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갑자기 건너왔기 때문에 어제 접수된 지도 몰랐습니다. 왜냐 하면 재무과에서 받아서 정리해서 넘기기 때문에 접수가 어제된 건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한참 됐는데 내부적인 공유재산심의해서 가는 것까지 의회에 어제 접수된 건 몰랐습니다. 명시이월에 필요한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와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유태철위원장

국장님께서 갑자기 와서 모르고 왔다는 자체가 그만큼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갑작스럽게 일을 처리하고 있지 않느냐를 반증하고 있는데 이처럼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손화정위원

이 건에 관련해서는 작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작년 12월까지 계획안이 나올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그게 안 되서 업무보고 받을 때는 2월까지 된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 결국 수 십 년 걸리게 생겼으니까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얘기를 듣는 것도 그렇게 시간상 촉박하게 진행될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정책회의한 것과 방침 받은 것,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한 모든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 내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임시회에서 해도 되겠느냐고 갑자기 여쭤 보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 없이 유보적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이고 전년도 것은 명시이월 시켜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본예산과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그 내용을 사전에 양해도 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변명도 사전에 의회에서 하시고 해야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고요, 손화정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오기 전부터 추진된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적으로 따지고 보면 2년이 간 거거든요. 복지국장으로 와서 큰 과제로 생각하고 신경 써야 될 문제로 항상 머릿속에 넣고 갔는데 어차피 상반기에 처리하기는 그렇고 진행사항을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10월 달까지는 진행사항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다렸던 거거든요. 좀 일찍 서둘러서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과정에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못 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유태철위원장

이번 본회의에 안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국장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믿기로 하고, 이 안건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재무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출석 요구한 것은 의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집행부에 협조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늦어도 본회의 10일 전에 안건을 접수해 주실 것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의회운영위원회지요.

유태철위원장

예, 의회운영위원회 10일 전에 그랬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조금 전 구유재산관리처분 안건도 어제서야 접수가 되었습니다. 미리미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우리 의원들도 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숙지해야 되겠지만, 집행부 역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러한 안건과 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충분히 생각해서 계획성 있게 추진하라는 주문의 일환으로 의회에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각성해 줘야 할뿐더러 지금 재무국장님이 오셨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 예산, 기금운영, 인력운영보고 같은 것은 의회 앞에 보고해야 된다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는 사실 서류상으로 아니면 간담회에서 형식적으로 보고해 왔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 모든 보고사항은 의회 앞에 보고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주민생활관리국장을 오시라고 한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낸 것도 주민생활국장님은 잘 모르고 계셨다고 하는데 재정경제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네.

유태철위원장

이러한 내용들을 각 과에도 철저하게 주지시켜서 갑작스럽게 안건이 접수되지 않도록, 또한 접수해도 앞으로는 반려하겠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중기재정계획보고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상희입니다. 중기재정계획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님도 계시지만 작년에 중기재정계획을 성의없이 만든 것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아서 올해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때 지적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까 예산서와 같이 오게 되었고, 2-3일 전에 저희가 공문으로 구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별첨서류는 인쇄가 안 되었는데 인쇄가 되는 대로 드리고요, 안은 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서면보고로 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논의를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 보고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2008년도 예산안은 지금 청장님 결재가 나서 인쇄가 되면 내일이고 모레고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역시도 의회 앞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사전설명은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죠.

유태철위원장

여태 우리가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서면보고가 아니라 정식 우리 의회 앞에서 중기재정보고하고 2008년도 예산안 보고를 정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희

박상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작년에도 이 문제로 행정관리국장님이 나오셔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시고 재발방지를 하겠다, 속기록에 보면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오지 않은 안건은 분명히 반려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또다시 앞으로 오면 안 하겠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9월에 처음 공문을 보낸 이후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안 심의하면서 했던 문제들이 올해에 다시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본회의 때 보고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지만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회에서 한 번은 양해하고 심의하고 넘어가겠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사과 받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도 또 올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행규정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만약 이번에 선행되지 않으면 본 예산심의는 선행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유태철위원장

국장님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셨죠?
영표

윤영표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유태철위원장

앞으로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사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의회에 먼저 와서 보고하시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꼭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이번에는 넘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유태철위원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손화정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손화정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회의를 한 것,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한 것, 구청장 방침받은 것 등 서면자료를 받아서 실제로 이것이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긴급함을 요해서 운영위원회 하루 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결정해야 되지, “다음에는 하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하지 마십시오.” 계속 이렇게 반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유태철위원장

그렇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루 더 연기해야 되고 본회의가 늦어지니까 방금 국장님의 설명을 우리가 듣고 100% 진실이다,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 한 번 더 믿고 처리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서면으로 자료준비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정회해서 중식 이후에 서류를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유태철위원장

사후에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그냥 여기서 받아줍시다.

손화정위원

지난 번 운영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명시했는데도 이렇게 아무런 이유나 상황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태철위원장

방금 국장님 모셔다가 설명을 들었잖아요.

손화정위원

설명을 들었지만 이것이 그렇게 긴급하게 처리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유태철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입니다. 정회를 한 후에 중식시간 동안 서류를 만들어서 다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상태로 그냥 미적지근하게 넘어가는 것도 우습고 그렇다고 급한 사안인데 저희가 여기서 안건을 빼버리는 것도 안 되니까 그 안에 서류를 빨리 만들어서, 이거 만드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공문서류만 보시면 되잖아요. 그 자료를 카피해서.

신희근위원

중기재정계획은 본회의 때 하겠다는 것입니까?

유태철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속기록에 명시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자료를 갖고 올 동안 정회를 하시죠?

유태철위원장

그러면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간담회 결과 재무과에서 제출한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수차례 10일 전에 안건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 동안 무사안일하고 무성의하게 했던 것에 대해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엄중히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건을 10일 이후에 제출한 것은 아예 접수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론의 여지없이 그렇게 하기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각성해서 이점을 유념해 줄 것을 재차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동작구의 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건 중 12월 13일 휴회를 휴회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포함시켜서 4일 간으로 하고 중기재정계획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이거 하나만 운영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예산에서도 강력하게 한 사항인데 지금 이것을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알아줘야 되겠어요. 도시시설관리공단 공기업법 제26조(예산안 제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가 작성한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에”, 사업연도를 대개 12월로 생각하는데 의회 정례회 시작하기 전을 개시일로 보는 거예요. “개시 전에 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시는 정례회가 있을 때 그 예산안을 가지고 와서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거야. 그냥 접수만 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이거야. 그리고 동작자원봉사은행도 마찬가지에요. 지난번에 손화정위원이 강력하게 제시한 사항인데 제10조(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자원봉사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개시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제출하면 의회에는 보고를 안 하더라도 일단 의원들한테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돌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요. 이것은 조례에도 되어 있고 공기업법에도 되어 있으니까 명시된 것을 이번에는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유태철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1일부터 27일인데 지방자치법 제41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을 보면, 7일이라는 기간이 일수의 연장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공휴일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되 혹간의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집행부에 미리 연락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