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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성호 의원 발언

305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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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문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제6조의3 제1항을 삭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1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제2항이 제1항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1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기존의 제2항이 제1항으로 돼야 되고 다음부터 생기는 항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전체 조문을 못 봐서 그러는데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봤을 경우에는 제6조의3 제1항이 삭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삭제가 되니까, 제6조의3 제1항 및 제2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1항이 삭제가 되면 제2항이 제1항으로 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삭제로 해서 표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94쪽입니다. 서면대교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서면대교와 관련해서 정리추경 때 예산이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서면대교를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4쪽, 서면대교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갑자기 추진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이렇게 하는 행정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이 건설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는 부분은 영서 북부 쪽, 춘천 북부 쪽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춘천시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춘천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강원도가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 게 있어요.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 건설교통국 도로과는 춘천시 공무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업무는 저희가 주관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왜 춘천시에서 먼저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지 저는 계속 의문점이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도정질문 때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서면대교는 중요한 사업이고 한데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아마 이 계획이 나오기 전에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일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국지도는 지방비가 먼저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국비가 먼저 집행이 된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최초 단계부터 도비를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없다고 보이거든요. 국장님, 사례를 든 게 문막~포진 간 도로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에서도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할 수 있는 근거로 포진 간 도로에 대한 것을 했거든요. 포진 간 도로 같은 경우는 국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4차선으로 늘어난 구간에 대해서 도비가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 단계부터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과에서도 그렇고 건설교통국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추진하는 명분과 논리가 하나도 안 맞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이게 2025년도까지 2차선으로 준공된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2025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제가 볼 때 2025년도까지 준공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급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없지 않았나,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터뜨리기 전에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토부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가내시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저희가 받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강원도에서 먼저 600억을 투자하면서까지 2차선 개통을 안 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나요? 어차피 국토부에서는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하는 건데 국토부에서 계획이 안 나온다 그러면, 기재부에 예산 반영하는 것은 국토부의 몫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강원도하고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600억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만약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예산을 기금으로 해서, 발행 처리를 해서 갚아 나가는 식으로 예산을 확보한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과랑도 협의를, 100% 순수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이냐 아니면 기금이라든지 우리가 발행을 해서, 향후에 갚아 나가면서 이것을 집행할 것이냐, 그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예산 부서에서 건설교통국에 주는 예산은 다 지방채 발행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건설교통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예산과랑 협의를 할 때도 600억에 대한 게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됐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협의를 하셨습니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기조실이나 예산과랑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국지도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696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브랜드 택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감액 사유가 인제군의 10대분에 대한 신청이 없어서 감액된 부분이죠?

저는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보다, 지금 사업하고 있는 데가 원주ㆍ삼척하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물량을 확인해서 추가로 더 있으면 굳이 반납할 필요 없이 그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다 소모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이게 매년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까지 반납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반납처리가 안 되고 사업지가 있으면, 거기에 더 추가적인 물량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59쪽, 사업설명자료 73쪽, 서면대교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추경에는 1억 2,000만 원이 반영됐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1억 8,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1억 8,000만 원이 연구용역비입니까? 73쪽요, 예산안은 659쪽. 추경에 반영된 1억 2,000만 원 부분도 타당성조사 용역비 아니었습니까?

추경에 3억을 다 배정하시지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셨습니까? 그러면 추경 때 1억 2,000만 원을 배정하지 않고 당초 때 3억을 배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추경 때 1억 2,000만 원 배정한 게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하고 나머지는 1억 8,000만 원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투자심사도 해야 되는데 서면대교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사업설명자료 ’22년 추진계획에 보면 대형 공사 일괄입찰 해서 턴키로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다른데요?

턴키로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회사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턴키로 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냐고요.

사업비가 600억이잖아요? 턴키로 했을 때 600억으로 다 할 수 있어요? 턴키로 하면 더 올라가죠?

턴키로 하게 되면 시공 회사에서 설계를 할 것이고, 시공법도 그렇고, 600억에 맞출 수 있느냐는 얘기죠. 제가 볼 때 턴키로 했을 경우 증액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매년 예산 심사를 하다 보면 많이 올라오는 게, 도시재생 부분하고 지방도 유지ㆍ보수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를 계속해서 질의했고 논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도시재생 같은 경우 내년 당초예산에 3%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된 것은 12%인데 지금 3%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산 부서의 논리는 이것이지 않습니까?

가용예산이 있을 경우 도비를 반영해 주고 가용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도비를 반영 안 해 주겠다는 논리일 텐데, 지금 건설교통국장님이 업무를 잘하고 계시지만 대응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도정질문 때 기조실장님하고 얘기한 부분을 반영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 이영기 팀장님하고 얘기 중인 게, 저희 상임위 자체에서 보조금 관련 규칙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과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에요.

규칙에 도시재생 항목을 넣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방도 유지ㆍ보수도 마찬가지고 제도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건설교통국장님이십니까, 예산과 직원이십니까?

국장님은 건설교통국의 수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건설교통국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산과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산과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안일한 답변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는 사업 부서가 많기 때문에 정책 부서와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위원회하고 건설교통국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든 예산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은 서포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당초예산에 지방도 유지ㆍ보수비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 때 제설장비와 관련된 부분을 반영했었는데 제설장비에 대한 예산 확보도 많이 안 됐죠?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부족한 예산을 권고사항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현장 근무자 피복비를 보시면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현장 근무자 24명, 피복비 36만 원, 860만 원 정도 배정받았어요. 그런데 북부지소를 보시면 터널관리원 피복비 120만 원 곱하기 3명 해서 36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ㆍ하반기 연 2회 지급하겠다. 지소별로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맞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지소는 상ㆍ하반기 연 2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요, 본소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없고, 현장 근무자 24명에 대한 산출기초도 북부지소하고 다른 것 같아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02페이지하고 285페이지요.

산출기초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소를 보면 24명 중에 터널관리원도 2명 계시거든요. 그러면 북부지소하고 본소에 있는 분들하고 혜택이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소사업소, 216페이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설자재를 할 때 본소하고 지소하고 산출기초를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로 표시된 곳도 있고, 244페이지의 태백지소 같은 경우는 지방도 유지ㆍ보수용 자재 해서 금액만 나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