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손화정 의원 발언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서면심의와 일일보고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원님마다 생각하는 의견이나 방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실적이나 그런 것을 보고 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용을 보니까 이건 시정해야 할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건 지금 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건이 상임위원회에서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부분을 존중해서 누락시키거나 변경시키거나 심의하고 안건을 다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각자의 의견을 생각하는 정책방향이나 그것을 존중해서 실명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정활동과 연계해서 보다 보면 맡은 국이 아닌 다른 과에 대해서도 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또 본인이 자기 이름으로 책임감 있게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존중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만요, 건건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내서 지금 심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존중해서 그냥 진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의회운영위원회의 공통이나 위원회 공통으로 하려면 건건별로 심의를 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의견을 공통으로 수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죠?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과 연관해서 제가 건의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작년도에 지적했던 내용을 보니까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반복해서 재발되고 있는데 이것이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발생되고 있는데 타구의 상황을 봤더니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보고의 건이라는 안건을 상정하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그 다음 해 2월에 업무보고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어떻게 조치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1년이 지나서 그 다음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또 반복이 되고 있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행정사무결과조치보고의 건을 상정해서 결과조치보고를 받은 후에 각 국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다들 좋은 의견이라고 동의해 주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논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다시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정책방안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상임위별로 제안을 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이번에도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봐도 여러 과와 연계되어 있고, 동사무소와 관련해서도 보면 여러 과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실명 아래 책임지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양해를 구하는 부분은 필요하죠. 시정조치가 제대로 안 된 것은 그 다음 임시회에 다시 추후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또 되풀이 되는 것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임시회는 조례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해당되는 게 아니면 발언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그 다음 연도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받았을 때 그냥 “시정지시하였음.”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막상 보면 하나도 시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시를 했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의 건을 상정해서 확인해야 되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다음 임시회에 추후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