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신명순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서 583쪽인데요, 거기 보면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국고가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죠? 알겠고요, 59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보면 강릉 안인화력발전소인가요?
거기에 건설 대체어장 조성하고 인공어초 시설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이유를 철근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수급 불안정에 따른 추가 발주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추진이 늦어진 건지, 기간이 12월 겨울에 시작해서 내년 3월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추가 발주 사업은 어떤 내용의 추가 발주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철근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서 공기가 늦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추가 발주 사업이 들어가 있어서 궁금해서요.
잔액 갖다가 하셨으면 철근 원자재 가격 급등 수급 불안정하고 관련이 없는 거네요? 다 있는데 잔액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입찰잔액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찰잔액이면 그건 수급 불안정하고 관계없이 입찰이 끝났을 때 바로 계약을 해서 또 추진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12월에 했다는 얘기예요, 추가 발주 사업을? 공기가 2021년 12월……. 입찰잔액 남은 것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여기에 넣으신 거예요?
이월사유가 좀 애매하게 기재가 돼 있어서 이것 가지고는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했던 거예요. 예산을 알뜰하게 쓰기 위해서 추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됐노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476쪽이고요, 설명자료 198쪽의 강마을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마을 재생사업이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한 건데 현재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일원에 하는 강마을 재생사업 외에 다른 시군에는 지금 강마을 재생사업을 공모한다든가 추진 중인 데는 없나요? 그러니까 해수면 쪽은 하고 있고 내수면 쪽은 지금 공모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해수부에 강마을에도 할 곳이 많다고 건의를 하신 게 있습니까? 해수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을 예상을 해서 시군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추진하는 시군이 있단 말씀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이것을 알아보시고 만약에 해수부에 없다면, 강원도는 정말 산천이 아름다운 곳이지 않습니까?
강원도 차원에서 강마을 재생사업을 한번 추진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벌써 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니까 강원도의 내수면을 강원도에서 관심을 갖고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17쪽입니다. 예산안 459쪽이고요. 수산자원 회복에서 대문어 매입방류가 있는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한 게 한 12억 원 들었네요? 4,267마리를 매입을 해 가지고 방류를 했는데 매입 후에는, 표지를 한 후에 방류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지났는데, 8㎏짜리를 방류를 하면 4년 지나면 몇 ㎏짜리가 잡히는 거죠? 4년 키우면 바다에서 꽤 많이 크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12억 원이 바닷속으로 전부 다 들어갔는데, 4,267마리가, 방류 후에 제대로 살아서 그야말로 수산자원이 회복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아직 못 하신 거죠?
내수면하고 달리 바다는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여기에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한 번도 따져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인지 중간점검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산을 계속 이렇게 해마다 몇 천만 원씩, 지금 여기는 도비가 5,2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을 계속해서 바다에 방류를 해야 되는지 이것 중간점검을 한번 해 보시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방류를 해서, 표지를 해서 방류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되돌아오고 있는지 수산자원이 진짜 회복돼 가고 있는 건지 예산투자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것을 혹시 분석한 게 있으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대문어가 동해안에 없어져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놓고 있는 건데 이 바다 생태환경이 지금 대문어에 맞는 건지, 아까 잠시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오징어도 동해안에서 안 잡히고 러시아에서 잡히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문어도 마찬가지로 동해안 해수환경에 적합한 건지 아닌 건지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안 460쪽이고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거기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이 있는데 국고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그동안 26명을 하셨어요? 26명 하시는 데 3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동안 4년에 24명을 했으면 연 6명 정도를 계속 청년어업인을 지원해 왔다는 건데 동해안 시군별로 따지면 1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왜 이렇게 효율이 낮은 사업을, 국고사업이긴 하지만 계속 추진하고 계신 건지, 거기에다가 또 내년도에는 19명이 계획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인데 1명당 따져보니까 1,137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1명당 1,137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100만 원이 어떤 용도예요? 그냥 창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며 생활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4년에 연 6명씩 했는데 내년도에는 19명이에요.
이것 전부 다 계획대로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동안 해 온 실적을 보면 내년에 계획이 좀 과도하지 않나요? 내년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458쪽이고요, 설명자료 1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이 있는데, 찾으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도지사 사업으로 5,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도서벽지에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를 운영하는 건데 여기 대상이 춘천, 홍천하고 삼척, 고성만 나와 있어요. 어쨌든 사업 위치가 강원도 도서ㆍ벽지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수면에서 춘천, 홍천, 삼척, 고성 이외에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내수면이 있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죠? 다 해당이 돼요? 다 해당이 된다면 왜 더 늘리지 않고 이 지역으로 이렇게 묶어놨습니까?
이게 보니까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08년부터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은 이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동안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해수부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해 왔다는 말씀이잖아요?
해 왔었는데 합동감사 때 이 지역으로만 한정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지역 내수면 어업인들이 알면, 아직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될 사항인 것 같거든요.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460쪽하고 46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3쪽이고요. 122쪽부터 있네요. 122쪽, 123쪽, 125쪽에 보면, 이것은 항상 좀 문제가 돼 왔던 건데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비로도 하고 도비로도 하고 이러는데, 특히 123쪽에 보면 지난해 2억 7,000만 원짜리 사업이 1억 1,700으로 줄면서, 125쪽에 보면 거기는 2억짜리 사업을 다시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행 주체는 똑같고요, 강릉원주대학이고, 그리고 2022년도 추진계획에서 보면 그동안 추진 실적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도시민 기술교육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강릉원주대학교 내에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계속해 왔던 거? 여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여기는 인력이 없습니까? 이 인력을 갖다 쓰면 되잖아요.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 건가요?
여기도 사업비를 국비 2억, 도비 2억 해서 4억 원으로 위탁을 준 건데 이것도 거의 인건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원되는 국비 내에서 인건비까지 다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122쪽 사업내용에 보시면 거기도 추진기구 운영비(인건비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비로 별도로 인건비가 필요하냐고요. 국비 내려온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리고 강릉원주대학교에서 교수진 강사료 정도만 주면 되지, 지금 설명자료 123쪽에 보면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 해서 산출기초에 연봉이 4,300만 원 정도 나와요, 세 사람 평균연봉이. 평균연봉을 이렇게 써가면서 1년에 4주 교육을 하고 있어요, 맞죠?
연 교육생 60명 하는데 연봉 4,300만 원짜리 세 사람 쓰면서 계속 이것을 운영한다고요, 연 교육생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학생이 있어야 학교가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도 없는데, 무슨 학교 운영하는 데, 여기 그냥 수산관계자들 취업하는 데 아니에요, 3명을 쓰고 있으니까? 2022년 추진계획, 그동안 추진 실적에 보니까 교육생 120명에 6억 2,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1명 교육시키는 데 5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어요, 이 예산을 투입하는 효과가? 그리고 2020년도부터 계속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강릉원주대학교에서 강릉 귀어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학생도 없고, 학교를 운영하는 데 사람은 계속 필요하고, 이렇게 보니까 귀어학교에서 하는 게 학교를 운영해서 도시민에게 기술교육을 시켜서 어촌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분들 인건비 주는 것 외에는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띄는 실적이 없어 보여요. 국비는 어떻게 받게 되셨어요, 귀어학교로 국비 70% 지원을 받게 됐는데? 이게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잖아요.
그냥 위탁을 주면 그 위탁 안에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교육비하고 다 포함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탁받은 데서? 그렇지 않아요? 위탁할 때 계약 내용에 위탁을 받으려면 당신네들이 인건비 들여서 다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위탁 내용에?
여기에 도비를 별도로 이렇게 또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지침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해수면 쪽에는 어업인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연승어업인, 채낚기 어업인, 형망어업인, 이런 식으로 해서 어구 보수보관장도 지원하고 어망ㆍ어구, 심지어 봉돌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수면 어업인을 위해서는 내수면 어업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어구 보수보관장이라든가 다슬기 선별기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수면의 사업하고 해수면 쪽의 사업을 비교해 보면 내수면 쪽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어업인으로 대우를 안 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보면.
예를 들어서 다슬기 선별기를 지원해 달라 이런 민원인이 있어도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다슬기 선별기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정말 이런 게 필요한 건지, 내수면 쪽에서는 수요조사도 아직 안 해 보셨잖아요? 내수면자원센터에서는 하시는 일이 그냥 방류를 많이, 그것을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많이 하시는데 어떻든 본연의 목적은 내수면 어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있는 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류 방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류를 잡는 데 있어서 내수면 어업인을 어업인으로 대우를 해 주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지금 예산상에 반영돼 있지 않다고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수면 어업인이 어떤 민원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한정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어려움이 내수면 어업인들에게 있겠구나 해서 반드시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요.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내수면발전 기본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영해서 예산을 조금씩 늘려가야 내수면자원센터도 예산이 늘어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수면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내수면 어업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