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상호 의원 발언

박상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룡
최성룡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제43회 정기회 집회 및 의안제출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3회 정기회 집회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43회 정기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제출 및 발의사항입니다. '98년 11월 21일 순천시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98년 11월 23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98년 11월 23일에는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안이,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이영희 의원외 22인의 의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 순천지점 존속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장형식 의원, 하어룡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99년도 예산안과 앞으로 제출될 '9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열두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영희 의원, 정병휘 의원, 장형식 의원, 박용수 의원, 임동백 의원, 박광호 의원, 김성식 의원, 박양섭 의원, 한창효 의원, 정욱조 의원, 하어룡 의원, 정영욱 의원 이상 열두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제출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한창효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효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한창효 의원입니다.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은 고도로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 의회 의원은 개인보좌 인력이 없을 뿐만아니라 집행부 공무원에 비해 업무연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회 나름대로 연찬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정활동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고 순천시의회의 주요정책 및 시책결정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15일 제4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문위원의 위·해촉 절차와 6인 이내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 문화체육, 건설교통, 농수축산, 환경위생, 의정법률 등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회의는 소관상임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이번 정기회에 적극적인 자문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감정원 순천지점 존속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이영희 의원입니다. ·한국감정원 순천지점 존속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지가동향 조사 등 정부의 토지정책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감정원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정부의 지점축소 방침에 의하여 순천지점의 폐점이 검토되고 있어 순천지점 폐쇄로 인한 동부권 지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국감정원 순천지점의 존속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감정원 순천지점 촉구 건의안 ·공공용지 보상, 국공유재산 처분 등을 위한 유·무형 고정자산의 감정평가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지가동향 조사 등 정부의 토지정책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의 기능은 날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전국 44개 지역에 위치한 지점을 15개 지점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점축소를 추진함에 따라 전남동부권 3개 시 3개 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을 관장하고 있는 순천지점의 존폐여부가 지역민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천산업단지와 율촌산업단지, 광양제철과 광양컨테이너부두가 입지한 광역광양만권의 핵심 중추도시로서 개발이 가속화 되어감에 따라 감정원의 업무와 평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주·전남지역 경제 현황을 한국감정원 지점이 위치한 권역별로 비교해 보면 제조업체수는 전체의 21.8%를 점유하고 종업원 수는 광주권 57%, 동부권 27.6%, 목포권 15.4% 순이며 제조업 생산액과 부가가치 생산액은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동부권의 인구는 약 160만명으로 광역광양만권의 거대도시화가 이루어져 2000년대 전남 동부권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남 동부권의 경제규모와 지역적인 특성에 맞도록 광주권과는 별도의 경제생활권에 위치한 순천지점은 당연히 존속되어야 하며, 감정평가 업무는 지역 밀착형, 주민 밀착형 사업으로써 지속적인 지역 지가자료 수집 및 기술 축적으로 국가 토지가격 균형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으로서 국가 토지정책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 순천지점을 존속하여줄 것을 건의합니다. ·첫째, 비수익성 공적평가 업무 및 저수익 민원성 업무 등 감정평가 업무의 공적성격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서는 적정수의 지점유지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점 폐쇄시 출장거리의 증가로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출장비용 부담이 가중되며 고객의 비용이 증대되는 바 이의 해소를 위해 순천지점의 존속은 필요합니다. ·셋째,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민간평가업자 위주의 불합리한 경쟁 폐해 방지를 위한 업계의 견제기능을 유지하며 고객의 감정평가 업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국가 토지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할 감정평가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전남 동부권 지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감정원 순천지점을 존속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박상호의장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전의원님께서 서명날인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한국감정원 순천지점 존속 촉구 건의안은 이영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한국감정원 순천지점 존속 촉구 건의안은 건설교통부등 관계당국에 건의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3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8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