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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손화정 의원 발언

178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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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는 제17대 대통령 취임 관계로 하루를 휴회하였습니다만, 오늘부터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고하시는 부서장들께서는 부서별 현황을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하시고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부서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먼저 무자년 새해에는 여러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의 과업들은 주로 주민들의 재산권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우리 구 전체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총 48개 어느 곳 하나라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조합 내부의 갈등과 반목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지혜로운 정책 조언이나 대안을 주셔서 합리적인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원 주택과장입니다. 박문식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주창오 건축과장입니다. 이윤근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나영묵 도시디자인추진반입니다.

조동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영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주택과는 3건의 건의 및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윤기종위원님께서 무질서한 건물의 간판모양을 다양하게 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각종 공사장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건의하셨으며, 김성근위원님께서는 상도3동 301번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안전대책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윤기종위원님의 무질서한 건물의 간판모양을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미관에 힘쓰도록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광고물관리 등 거리관련 사업들이 각각 나뉘어져 있어 유기적인 통합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여 각각의 시설물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거리요소를 유기적으로 조율하여 거리환경 개선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공공 가로시설물은 야간조명 계획을 포함하여 통합디자인을 추진하는 등 디자인 서울 거리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평적이고 단편적인 광고물 개선뿐만 아니라 가드레일 등 공공가로시설물과 전신주, 변압기 등 유관기관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히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개선하고 지역주민, 점포주, 대학 디자인 연구소 등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광고물을 개선하여 거리의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도 금년 중 500m 내외의 시범거리를 선정하여 본 계획에 맞추어 금년 3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9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간판과 공공시설물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아름다운 거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공사현장 등 붕괴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대책은 분기별로 공사장 안전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해빙기 공사장의 균열, 침하 등 예방을 위하여 2008년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건설 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집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1/4분기 중에는 재건축 등 공사장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성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도동 301번지 도로개설공사 사업지연에 따른 옹벽 등 안전조치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도3동 301번지 226호에서 286번지 8호 간 도로공사는 일신성도 재건축조합과 갑을건설이 재건축 사업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사업주체 측에서 도로공사를 준공하지 않고 예치된 공사담보금을 피사취 부도 처리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7년 6월 29일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돌아오는 3월 20일 2차 변론 및 결심판결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본 지역의 재건축 사업은 갑을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계약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사업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3의 건설사에 사업권을 넘겨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월 현재 사업구역 내 주민은 완전 이주한 상태이며 건물 총 27동 중 24개 동은 철거가 완료되어 주민의 안전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 주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 1월 25일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별다른 안전문제는 없었으나 향후, 사고예방을 위하여 장기 방치된 공사장의 도로 부분은 안내문 부착 후 폐쇄조치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응급복구 필요 시는 긴급 도로공사 후 예치금을 이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도로상단 공원에 대한 절개지 보강방법을 강구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하겠으며, 건축폐자재 및 무단적치 생활쓰레기는 모두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유지관리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아파트가 4만 9,734세대로 총 주택 세대의 55.4%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15년 이상 된 사당아파트 등 노후공동주택 30개단지에 대한 정기 및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예산 사업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책자 제작 및 공동주택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각종 우수사례를 타 단지에 전파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효율적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택재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개소의 재건축정비구역 지정관리와 29개 소의 주택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건축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08년 착공예정인 4개 소에 대해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조망권 등 각종 민원을 사업초기에 적절히 대처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함으로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건축 공사현장 10개 소에 대해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그룹이 함께 합동으로 동절기, 해빙기 등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주변 배수로 정비 및 시설물 보강조치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존 공공택지에서 시행한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제도를 일반 아파트 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주택가격 안정에 도모하고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불법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지역 365동, 일반 관리지역 2,010동 총 2,375동의 기존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순찰 실시와 취약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공가건물 출입금지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기존 무허가건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사전예방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수막 및 반상회 소식지 등을 통한 주민홍보와 신축건축물 사용승인 후 불법증축 예방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상습 또는 대형 불법건물 축조자는 고발조치하고 자진철거 미 이행자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광고물관리 수준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 광고주 및 사용주가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홍보하고 자율적 정비가 어려운 광고물은 철거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단속 실시 및 4차선 이상 도로변 350개소의 전신주, 가로등, 이정표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 및 교체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밝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5개소의 옥상간판 및 지주간판에 대하여 전문건축사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대형광고물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은 시정지시 및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2008년도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주택조합 등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철거민, 토지소유주 등의 과도한 보상요구로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민간 전문 보상협상가를 주축으로 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최근 집단민원의 실태를 살펴보면 철거민, 세입자의 무리한 요구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사업지역 내 알박기 성행으로 사업추진 장기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 보상민원 등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변호사, 전문보상 협상가, 감정평가사 등으로 보상전문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보상안 제시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운영방안은 당사자 보상안에 대한 감정평가 및 타 지역의 유사 보상사례 등을 수집한 후, 민간 전문 보상협상가를 민원인 후견인으로 지정, 보상안을 산출토록 하여 양 당사자 의견청취 및 보상합의안 도출, 본회의 상정 최종 협상추진하고, 불응 시 소송에 의한 타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78년 9월 서울시에서 제작·배부되어 약 30년 간 사용 중인 기존무허가건물 항측원도의 노후화에 따른 각종 업무처리 시 어려움이 있어 항측원도를 전산화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체계적인 주택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2004년도에 갑을명가, 일신, 장미하고 조합주택해서 6m(폭) 도로하고 110m(길이) 도로를 같이 사업체를 해줬다 말이에요. 왜 중간에 변경이 되었느냐는 얘기야, 변경이 안됐으면 40만 절개지에 도로가 완전히 되어서 준공검사 같이 해서 조경이나 완만히 됐을 텐데, 그게 왜 중간에 주택과에서 갑자기 변경해서 도로는 별개고 아파트 별개로 해 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쓰라는 얘기야, 조치야 엄연히 하지 또, 우리가 예치금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일방적으로 사업변경 해 준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처음에 잘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변경해 줬느냐 이거야. 사업승인을,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라는 거야.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승인 시 문제의 도로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사업주최 측과 조합 측에서 이면도로의 사업도로개설 기부채납 조건은 재건축 사업과 관련 없는 과도한 조건이라는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회의개최 결과 본 도로의 조건은 재건축 사업과 관련없는 과도한 조건으로 판명되어서 저희 구에서 사업계획을 변경시켜 준 사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까지 좋은데 만일 우리 구가 거기에 관련이 없다면 왜 5억 5,200만원을 예치하고 부도 맞았냐는 거야. 한번 얘기해 봐. 5억 5,200만원을 우리가 받아 놨어요. 그런데 부도나서 공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붙어 있는데, 관련이 없다면 왜 예치해서 아파트 짓고 난 다음에 일신건설이나 장미건설에서 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받아놨냐는 거야, 관련이 없다면.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인가를 내면서 일신송도 재건축사업과 직접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면도로에 대해서 도로를 우리 구에 기부채납, 그 자체까지가 면제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분리되어서 도시계획사업이 실시계획인가가 별도로 독립해서 나갔던 것뿐이지, 그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당초 사업계획승인 때의 조건과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누가 그 공사를 할 거예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도시계획사업 기간 내에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치금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피사체 부도처리했기 때문에 피사체 부도처리결과 약 3월 20일경에 최종 변론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구가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승소한다면 그 예치된 금액으로 우리 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만일 우리가 재판에 이겼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사업변경해 준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겼다고 가정하면 사업변경해 준 것이 잘못됐다 말이야.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지금 재판하는 것은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그 사업과 아파트 사업과 별개라서 사업을 변경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5억 5,200만원을 받아놨는데 우리가 만일 이겼다면 사업변경해 준 우리 구가 잘못했다는 거야.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왜, 같이 했으면 벌써 몇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지금 재판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 인가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약속
성근

김성근위원

시간이 없는데 얘기하면 밤새도록 해도 못하니까 여하튼 중간에 사업을 하다 변경해 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변경해 주지 않았으면 사업이 완벽하게 돼서, 5억 5,2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변경해 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야.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없다고 보장 못한다 이거야. 자기들 조합에서 와서 사업변경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 구가 어떻게 감당할 거야?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지 않긴 뭐가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써오라는 거야.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오든가 하라는 얘기야.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은 행정절차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밟겠고요. 결과적으로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행정지도점검이라든가 사업계획승인 때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조동희위원장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8쪽,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고 있는데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건 좋은데 현재 25개 구청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25개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에 해당됩니다.

윤기종위원

현재 주택가 상한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많은 시행사에서, 사실 건축을 주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요. 그런데 지금 분양가 가격 공시지가를 보면 7개 항목에 있어서 택지비나 감정비, 손계비, 부대비, 기타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이 있는데 그 이상의 분양가 상한제에 저촉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구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건지?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공시제도에 대해서 지금 첫 시행이기 때문에 정착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한 건도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도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의 규정을 찾아서 적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본 위원은 많은 규제를 해서 건축을 눈앞에 두고 시공을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런 규제를 좀 도와줄 수 있고 우리 구만의 것으로 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주어진 규정 내에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억위원

12쪽, 집단민원 보상전문 조정협의회 구성운영이 있는데 그 분들에게 권한이 안 주어지니까, 보상조정위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 안 될 경우 소송까지도 간단 말이지요. 오히려 하나를 더 만드는 현상이 아닌가, 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을 어떤 권한을 줘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야 되는데 권한 자체는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실효성이 있겠느냐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권한을 안 주면 다른 규정 같은 게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거민이나 많은 집단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 성향이 우리 구청에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할이라는 게 구청장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구청장님한테 요구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집단민원의 실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집단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을 제출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철거민이나 사업주체에서 서로 개입이 워낙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구청에서, 주택과에서 이런 안을 내는 이유는 민간인이 직접 참여해서 조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상 건설회사나 시행사 같으면 토지보상 전문가팀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집단민원 상대자들하고 그 분들이 제기하는 분들하고 같이 민간인들이 서로 추천한 사람하고 가서 협상하고 온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00%는 안 되더라도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방법을 모색하는 도중에 보상전문조정협의회를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우리 구청이 최초로 시행을 합니다마는, 비슷한 사례는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될 경우 소송이라든가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기구를 통해서 보상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전단계로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의미에서 특수사업으로 금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재억위원

이분들에게는 권한이 없고 민원이 있을 때 중간에 한번 걸러주는 작업에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분들도 집단 전체를 상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대에서도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같이하는 거예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항상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주체하고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측하고 집단민원 제기자하고 그분들이 추천하는 민간보상전문가하고 합동으로 조사케 하고

유재억위원

이런 기구가 자꾸 만들어지면 옥상옥처럼 민원인들에게 편하게 해 줘야 되는데 자꾸 걸리는 게 많아지고 앞에 하나를 거치고 또 하나 또 하나 이렇게 되면 정말 민원인들에게는 불편하거든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주민들이 구청에서, 오늘도 집단민원이 구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구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하고 협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조정기간도 가지고 있다 보면 주민들 의견도 결정할 수 있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재억위원

제 생각에 이 분들은 상식적으로 집단민원이 왔을 때 꼭 여기를 거치도록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규정 없이, 권한은 별로 없거든요. 이분들에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뿐이지 이 분들이 결정된 사항을 구에서는 따르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안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옥상옥처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하나의 조정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우리 구청이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고 실질상 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개선해 가지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종위원

동료 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마는, 저는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게 되면 집단민원 실태에 대해서 사업지연 내 알박기 성행, 사업추진 장기화 이런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제도는 사실 특수시책으로서 우리 동작구에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을 하려다 보면 700-800만원까지 평당 가격도 한 5,000만원씩 요구하고 이래서 사실 사업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장기화되어 시간을 끌고 이런 불필요한 낭비를 많이 초래하는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책에는 좀 강화하셔가지고 철저히 동작구만이라도 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바람입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도시디자인추진반이 새로 신설되면서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 쪽으로 이관되는 건가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도시디자인 업무하고 옥외광고물은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분리돼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상반기 후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상반기 기구조정을 통해서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합쳐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도시디자인 추진하려면 아무래도 옥외광고물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다른 구청 부서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 이미 추징받는 팀만 구성했기 때문에 4개 팀만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하고 분리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중에서도 현수막 게시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지적은 안 했지만 제가 별개로 위치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광고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쪽으로 조정하는 계획을 세워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 진행되실 예정인가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들이 상업용 광고하고 그 다음에 공공용 광고를 위치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용 광고 지역은 일반 플래카드, 사업자들이 주민통행이 빈번한 곳을 원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통행이 없는 곳은 기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위치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어 가지고 활발하게 지금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현수막들이 너무 난립돼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옥외광고 분야에서 인센티브 분야에서 저희들이 우수 부문에 수상을 했거든요. 그 사업의 일부를, 사업비 일부를 활용해서 새로운 게시대 7개소를 추가로 제작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용게시대가 총 27개소, 79면으로 늘어나서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구를 순찰하시다 보면, 공공용현수막은 모든 거리에 철수돼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거리에는 공공용 현수막을, 모든 현수막을 금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런데, 아직도 보면요. 현수막 게시대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관변단체나 이런 데 보면 그 불법현수막을 게시해 놓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더 철저한 단속을 하고 우리 공공게시대가 확보된 것을 널리 홍보해 가지고 이렇게 이용했으면 하고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리고 아까 불법,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 정비 사업이 있는데 불법 고정광고물 외에 불법은 아니지만 폐업한 업소의 간판 있잖아요. 폐간판 이런 부분도 타구에 보면 신고 시 처리해 주고 있던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저희 구도 작년에 최초로 특수사업으로 우리 구청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폐간판 무료철거 제도를 우리 구청에서 작년에 처음 실시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은 점수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에서 많은 점수를 저희들이 획득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이 폐간판 신고에 대해서는 무료신고를 하면 무료로 철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올해도 계속 사업할 예정이라는 거죠?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

손화정위원

사업내용이 없어가지고 혹시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지정게시판, 지정게시대 있잖아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게 예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못하고 있다가 올해는 변경한다고 들었는데 그걸 새로 좀 미관상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바꾸어서 한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40여 개소에 지정게시대가 있는데요. 지정게시판이 제작되어 가지고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관에 대해서 재위탁을 해서 재위탁 업소에서 최고급 스테인리스로 작성해 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몇 개소를 설치해 놓고 있고 앞으로 40여 개소 게시대를 전수 스테인리스 신형게시대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3,8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절약을 했고 금년도에도 관련 비용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고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려고 예산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일단 시범 설치한 지역, 그것을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가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지금 숭실대 옆에 설치 돼 있고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사진과 함께 위치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40여 개소에 있는데, 그게 동일한 장소에 2개씩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줄여서 하나로만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주인들이.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특수성이 있거든요. 사실상 게시대나 지정벽보판을 저희들이 확충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주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있어가지고 장소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노후 된 게 2개씩 있다 보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2개씩 있는 것을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거는 반드시 좋은 걸로 바꾸면서 하나로 줄여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올해 실시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올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지금 준비만 하고 있고요. 원래 법에 보면 사업승인 이후 20일 이후에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손화정위원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인데 그럼 구성 안하고 그 신청할 때만 하는 건가요?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미리 구성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구성해 놓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저는 좀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거는 여태까지 우리 주택가격이 너무 폭등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서민들 주거안정 이 부분이 매우 어려운 현실인데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좀 그런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더 신경 써주셔야 할 것입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 말씀하세요.

유재억위원

저는 11쪽,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리에 있는 가판대부터, 간판부터 뭐 다양한 것들이 사실 디자인이 중요하거든요. 주택과에 있는 건축 아파트조차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똑같은 건물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동작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시설물 등에 관해서도 건축과의 건축심의라든지 주택과의 주택 심의할 때도 꼭 디자인과에서 어떤 좀 자문을 구하도록 최소한 거쳐 오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 동작구 전체가 아름답게 시설물 하나 해서 덜렁, 획일적인 것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물을 잘 활용하는 전문가들을 거기에 배치하고 또 그런 분들 안 되면 외부에서라도 초정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함께 좀 조율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 그래서 제대로 된 디자인과가 활용돼서 우리 동작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예.

조동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현재 재건축 지역에 보시면 집단민원이나 현장에서 뭐 개인민원이 있는데 그런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피해가 있을 경우에.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지역의 집단민원은 성향이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 구역지정 지구지정 단계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조합 간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구지정을 한다던가, 조합 집단 민원조합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은 조합 내부에서 결정할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합원 간에 합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업시행 이후에 건축 민원에 따른 경우에는 일단은 민원인과 사업주최 간의 대화를 조정해 주고 있고 대화가 성사가 안 됐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와, 아닐 경우에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현장에 민원이 있을 때는 직원들이 직접 속히 가서 눈으로 실제로 피해가 있는 현장은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건설위에서, 재건축위에서 피해가 있다 할 때 그때도 우리 구청의 직원들로서는 도저히 힘이 안 됩니까? 꼭 보고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피해 주민들이 피해를 요구했을 때 주민들이 피해를 요구하는 보상금액과 사업주최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보상금액은 엄청난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 간 합의가 되도록, 80-90%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현장지역을 방문을 하고 조사하고 재건축사업 주최에서 잘못이 있어가지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조그마한 피해를 가지고 큰 피해처럼 확대해석 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던가, 그럴 경우 소송위원회에서 제출을 하고 있고요.

조동희위원장

하여튼,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힘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안 계시면 주택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저희 과는 2007년 행정감사 시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쪽, 3쪽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도시관리 업무추진 방향은 첫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활성화, 재개발사업장 안전관리, 감리업무 지도강화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안전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둘째, 노량진, 흑석뉴타운 사업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추진과 보라매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재정비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고품격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택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적극지원과 사업시행 구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원활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정비계획입안 시 미래지향적인 도시구현과 체계적인 경관 개선으로 친환경 건축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금년 추진할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상도13구역, 본동 6구역은 구역을 지정하고 노량진 2구역, 3구역, 상도동 11구역, 흑석동7, 8, 9구역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를 시행하고 상도10구역은 관리처분 인가를 시행하겠습니다. 흑석 4구역, 5구역, 6구역은 앞으로 확정된 뉴타운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계획변경인가를 시행하고 본동5구역에 대해서는 금년에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겠으며 재개발 구역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둘째 재개발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는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설날이나 추석절 대비 등 계절별로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원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으며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매해 분기별로 감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하여 부실 감리자에 대해서는 부실 벌점을 부과하고 필요시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감사의뢰 하는 등 성실한 감리업무 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시공사가 지정되지 않는 구역은 철거 시부터 감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건부사업시행 인가하여 재개발 사업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노량진1, 2동, 대방동 일대의 노량진 뉴타운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 뉴타운 사업은 노량진 1, 2동, 대방동 일대의 76만 2,160㎡에 대해서 2005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였고, 2006년 12월 2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받아 2007년 8월 27일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14차례의 MP 회의를 거쳐서 서울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위한 재정비촉진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3월경에는 재정비촉진계획안을 결정하는 자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흑석동 일대 흑석 뉴타운 개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3일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현황조사를 마치고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규모와 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39차례의 MP 회의를 거쳤으며, 금년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람을 마쳤으며 2월 27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3월경에는 서울시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서울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는 각 구역별로 사업시기가 도래할 시 촉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보라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정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라매 지구단위계획은 금년 4월 용역을 착수해서 구역지정을 위한 사전자문과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와 구·시 합동검토 회의를 거치는 등 도시계획관리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이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미 시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은 일몰제가 시행되므로 우리 구에서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예상은 도로, 교통 73개 시설로 현재까지 사업을 통해서 13건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매수청구대상 토지현황 및 소요예산입니다. 총 60개소에 전체는 3,193건에 4,865억입니다. 청구대상 토지는 36건의 401억 6,400만원입니다. 기타 토지는 3,157건의 4,463억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차지한 것이 공원 부분인데 10만㎡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공원이 있는데 현충묘지공원, 까치산 근린공원, 상도근린공원, 노량진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19건을 처리해서 처리된 것이 17건이고 검토 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각종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사라져가는 토지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사라져가는 동작구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후세대에게 기억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백서발간 등 뉴타운 메모리얼 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뉴타운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노량진, 흑석뉴타운 사업과 노량진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뉴타운 종합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사무실 앞 복도공간과 흑석동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흑석, 노량진뉴타운 및 노량진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을 홍보할 수 있는 판넬 및 모형, 게시판을 설치 주민들의 이해를 도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예,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거기 도시관리과 보고를 받을 때마다 재정비지역, 뉴타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주 열불이 납니다. 왜냐하면 사당동 얘기는 전혀 지금 거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여기 예산에 보면 사당동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비 지역을 해 가지고 지정받아서 지역이 안 되는 데는 존치정비구역으로 놔둔다든가, 관리지역으로 나둔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사당동 지역에 대해서는 한다는 말만 뒤에서 얘기가 있지 전혀, 이렇게 보고가 안 올라오거든요. 대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과장님 사당동 지역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무래도 뉴타운 지역이 흑석지역이고 상도동지역, 노량진지역이 있는데 상도동 지역은 뉴타운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3차 뉴타운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 4차 뉴타운은 아마 사당동 지역으로 선정하는, 구청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좀 발표를 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구역지정은 이제 서울시청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 뉴타운 본부에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가보면 공고하는 거 그런 걸 보면 4차 뉴타운 지역은, 지금 3차까지 뉴타운 지정된 이후에 부동산 폭등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3차 뉴타운 실현되는 차원에서 4차 뉴타운 추진하겠다. 서울시 방침이 시장방침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4차 뉴타운 시기가 3차 뉴타운 시기로 언제냐,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3차 뉴타운 지역이 공사 착공단계에 가서 4차 뉴타운을 추진해 보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자료는 밀도호수라든가, 구역이라든가, 노후도라든가, 그런 거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건의도 오래전부터 말씀드려서 서울시에 건의도 한두 번 드렸습니다. 서울시의 전체 25개 구청 방침이 4차 뉴타운 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유재억위원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사당동 지역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얘기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위원이 당선되어서 그 이후에 보니까 보고를 했다 이런 얘기를 위원들께 많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작년도에 확인한 바로, 오시장에게 확인한 바로 보고가 안 됐고 우리 구청에서 얘기는 뉴타운이 연기되는 바람에 보고를 안 했다고 그렇게 서울시에 보고가 전체가 뉴타운이 연기되는 바람에 얘기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뉴타운 본부 쪽에 올린 게 7월 20일 그때쯤 올렸습니다. 부리나케 올리라고 해 가지고 청장님 하고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구체적으로 이 사당지역에 대해서 안을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추진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전혀 지금 보고가 안 올라온단 말이죠. 그럼 2년 전에 제가 들었을 때 2년 가까이 전에 들었을 때, 횟수로 2년입니다마는, 들었을 때 올렸다고 하고서는 전혀 지금도 금년도 진행사항 보고도 안 올라오면 사당동은 뭡니까, 동작구 다 발전하는데 사당동 하나만 달랑 놔두고 말이에요. 국장님, 과장님도 좀 이쪽에 진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건가요, 어떤 건가요. 난 아주 이해가 안돼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런데 뉴타운 지역 지정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차원의 일이거든요. 서울시 전체 차원의 일이기 때문에 4차 뉴타운이 발표되면 저희가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유재억위원

밑에서는 아예 보고 자체가 안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보니까 접수도 안 됐다고 얘기해 버리니까.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이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기조절을 서울시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새정부 들어서 어떤 형태로든 전개될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측을 감으로 합니다마는, 앞으로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작년도 말이면 시장 지시사항을 보면 역시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3차 뉴타운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4차 뉴타운을 발표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십시다. 좋은 소식이 있겠죠, 뭐.

유재억위원

사당동 지역은 보시면 지역 주택조합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고 재건축위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부문 부문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뭐 재산권이다 보니까 계속 조합원들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전체를 재정비지역으로 묶어서 해야 되고 집을 지으면 옛날 같으면 집을 지으면 참 축하할 일인데 요즘은 집 지으면 아주 주변에게 원수 소리 듣습니다. 아주 민원하고 해 가지고 집 못 짓게 데모하고 아주 난리치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달라고 했었고 말씀하는 것도 작년에 보고했다고 얘기하는데 보고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오시장이 직접 전화 오게 해서 그때서 뉴타운 본부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금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셔야 동작구 전체가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런 안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조동희위원장

뉴타운 보고가 서울시에 빠졌다는 말씀이 있던데 그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뉴타운 보고를 해서 뉴타운이 시작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잘못이고 그런데 4차 뉴타운이 발표되면 각 구청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때 빠졌으면 큰 문제지요. 지금은 그건 아니고 뉴타운 계획이 서울시 자체가 없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제가 알기로 4차 뉴타운이 되면 1년 전에 미리 연락이 와서 준비하라고 실태보고를 해서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지금은 그런 단계까지 안 간 겁니다.

조동희위원장

무슨 보고를 하고 안하고 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어떻게 4차 뉴타운을 발표할 테니까 준비를 하라고 구청마다 내려오면 전체 타당성을 1년 동안 조사해서 올리면 거기서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심의해서 하는데 그런 시기가 안 됐다는 것을

조동희위원장

그런 시기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려야지요.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다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수합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자체에서 계획을 동시적으로 올릴 거예요. 준비는 완전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조동희위원장

그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유재억위원님 말씀에는 왜 뉴타운 계획을 전혀 올리지 않았냐고 할 때 말씀을 못하시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제대로 그런 걸 얘기해 드려야지.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올린 것이 없었습니다.

유재억위원

그전에 올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4차가 아직 발표가 안 돼서 그렇다고, 올렸다고 해서 저희도 다 올린 줄 알고 있었는데. 오시장이 직접 확인해 보니까 비서한테 전화가 왔는데 금시초문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청장님도 바로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날 7월인데 지금 올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뉴타운 본부에다 보고했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저희 의원들도 지역에 가서 재정비지역으로 올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사실은 올린 게 아니었잖아요. 연기 돼서 안올렸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전혀 계획이 없어서 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동희위원장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 신청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가 아닙니다.

조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까, 유재억위원님!

유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보라매 지구단위 계획은 10만 8,700㎡인데 여기가 어디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신대방 쪽에 들어갑니까? 영등포쪽은 다 되어 있잖아요, 준거주지역에다가 지구단위계획 다 되어서 수립된 지 3년 됐지요? 그리고 이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보라매 역에서부터 신대방동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까지에요, 신대방역 전부터 농심까지 가는 거예요?
상순

배상순지구계획팀장

보라매 전철역에서부터 신대방 전철역까지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 위에 대림초등학교 건너편에
상순

배상순지구계획팀장

예, 상도동 길 양쪽 도로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농심 앞에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지도가 나온 게 있어요.?
상순

배상순지구계획팀장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 주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설명회는 용역이 들어 와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순

배상순지구계획팀장

일단 4월경에 착수하고 한 3개월 정도 준비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종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신 자료 주세요. 신대방동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과 업무와 관련하여 2건의 지적이 있었는데 첫째는 관내 무허가 고시원에 대한 특별정비계획을 세워 정비할 의향이 있는지와 둘째, 흑석동 144번지 발할라 스포츠센터의 방음벽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하신 사안입니다. 먼저 김성근위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사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학원가 밀집지역인 우리 구의 여건과 신고 또는 허가없이 영업이 가능한 고시원 업종의 특성이 합해져서 현재 보건위생과 및 소방서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 338개소 이외에 파악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고시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공중위생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시급한 실태파악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9만 3,030동에 이르는 관내 건축물 전수를 직접 조사해야 하는 일이므로 이에 소요되는 행정력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 16일 부구청장 방침으로 3단계로 나누어 업무를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1단계로 3, 4월 중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노량진 및 대방동 일원 고시원 현황을 파악하고 2단계는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조사범위 등을 조정하여 나머지 전 지역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3단계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수립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흑석동 발할라 스포츠센터 방음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주관 과와 우리 구 고문변호사 등에 몇 번의 자문을 구해 보았으나 다수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된 부담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적의 처리하라는 입장이어서 문제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현재 스포츠센터 사업주의 부도로 골프연습장 시설공사는 중단되어 있고 앞으로의 건축물 사용방식도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현 시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향후 방음벽의 이용형태가 확정되고 이에 위법성이 확인된다면 상응한 행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페이지부터 11페이지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의 업무성격을 크게 보면 건축 인·허가, 시공 중인 공사장 관리, 기존 건축물 유지관리, 위법건축물 단속 등 규제를 위주로 한 업무와 공공건축물 설계·시공업무인데, 우리과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제행정은 속성상 당사자들의 강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처리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형평성을 유지하여 신뢰받는 행정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페이지, 효율적 건축위원회 운영 및 건축사 관리를 위해 먼저 건축위원회는 위원별 참여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참석위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디자인분야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 전공위원들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건축사 관리와 관련해서는 반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건축행정 발전방안 모색에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위반 건축사에 대한 행정조치 결정 시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정식으로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 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체계적 건축 인·허가 관리를 위해 첫째, 건축허가 전 주민설명회의 개최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의견대립 시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함으로서 민원발생을 최소화 시키고자 하며 둘째, 건축 인·허가기간 사전 예고제 시행 시에도 건축허가 취소 전 필요시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에만 적용하고 있는 특별검사원에 의한 현장조사를 공사 도중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여건상 주변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이상 규모라 하더라도 제3자인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승인검사를 거치도록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넷째, 현재 건축허가를 득한 공사장의 관리는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는 전적으로 해당 감리자에게 맡겨져 있어 위반사항 발생 등을 예방하거나 주변 피해발생을 사전에 막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자체 관리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공사장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매달 1회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객감동 민원관리를 위해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민원에 대한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당해 민원 종결 시까지 관리하고 현재 건축허가분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happy call 및 call back service를 건축신고 분까지 확대해 나가겠으며,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발생초기 단계에서 전 직원이 함께 토의를 하여 구체적 원인분석 및 합리적 대처방안을 모색, 일관성 있는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점검과 관련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행정 안내책자를 발간, 배포하고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자치구간 교차점검 등 각종 점검에서 확인된 위법건축물에 대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관리대장을 작성한 다음 시정완료 시까지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와 관련해서는 이행강제금, 기반시설부담금 등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를 철저히 하되 충분한 사전계고를 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정비를 수시로 하여 완벽히 압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난관리 강화를 위해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시설물 소유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대형공사장에 대한 정기점검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공건축물에 대한 구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과거 우리 구에서 시행한 공사관련 자료를 계속 축적하여 향후 유사사업의 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건의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12페이지 건축허가 담당구역제 폐지입니다. 지금까지 동 담당 직원이 건축허가를 포함한 모든 민원을 처리함으로서 허가 담당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부조리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되어져 금년 초부터 건축허가는 접수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4건을 처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이대로 제도가 정착된다면 건축분야 청렴도 향상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13페이지 단순 민원 바로바로 서비스입니다. 착공연기신청 등과 같이 현장조사 없이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몇몇 신고업무는 내방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신고 즉시 바로 처리되어야 했으나 동 담당 직원들에게 맡겨져 있어 현장출장 등의 사유로 지연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금년부터 두 사람이 전담하여 처리하면서 문제점을 해소하였습니다. 셋째, 14페이지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준공된 지 20년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1,216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울러 안전점검 시 점검자로 하여금 노후 구조에 대한 보강방식 등을 건축주에게 조언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15페이지 여성에게 편리한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여성전용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 건축적인 해결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영선업무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신축할 때 보면 시중보다 매우 높은 입찰가를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이 부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게 물론 각 부서마다 사업을 시행하고 건축과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영선팀에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각 부서별로 리모델링하고 이런데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해당 공무원이 가서 감리를 제대로 이행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많은 부실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다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반복되는 결과가 있는데 영선팀에서 이 업무를 종합적으로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감리업무를 할 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부실이 대체적으로 많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요. 현재 시스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공서 건축물 공사에 관한한 저희 건축과 영선팀에서 다 수행하고 있고 물론 주관과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협의하고 하지만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주관 과에서 해도 일단 도면이 완성되고 나면 설계부터 기술적인 공사는 저희 책임 하에서 하고 있거든요.

손화정위원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일정규모 이상은 그 부분은 사실은 감리 자체도 별도 용역을 줘서 전문가가 수행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도서관 이런 건 규모가 작으니까 저희가 직접 감독하는 몇 안 되는 거고요.

손화정위원

건축과 영선팀에서 합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방문을 해 봤지만 사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리모델링이나 도서관 리모델링 하는데 가보면 우리가 예산을 오히려 고액으로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건물 감리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자재나 이런 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가 준 금액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싸구려 자재를 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으면 그렇게 될 것 인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사실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민이 직접 하는 공사하고 관이 발주하는 것 하고는, 저희는 품새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보더라도 마감재에 관한 한 여러 가지로 민에서 하는 공사보다는 떨어져 보이는, 감각이 떨어져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보입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공사비를 뽑으면서 가격을 대비해 보면 저희가 관공서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부실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사실은 민이 직접하는 공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동작자원봉사은행 건물을 보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공사비의 대부분은 골조공사 층간 옹벽이, 일반 민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민간을 보면 심지어 저희가 리모델링하려고 민간에서 구입한 건물을 뜯어보면 저희 같으면 당연히 콘크리트 옹벽을 쳐서 방수를 하고 마감해야 되는데 그냥 조적조 벽돌로 하고 시멘트해서 그렇게 합니다.

손화정위원

왜냐 하면 노인휴양소도 그렇고 흑석체육관도 그렇고 한지 얼마 안됐는데 왜 하느냐고 하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관리, 감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 시스템은 감리 자체도 전문가에 의한 감리를 하고 잘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운영 과정에서 혹시 부실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체크해서

손화정위원

특히 외부에 용역 주는 감리업무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확고하게 입장을 취하면 그것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감리업무를 어떤 업체에 맡겨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 거기서 부실이 발생했다고 할 때는 다시는 그쪽에 주지 않겠다든지 그리고 그런 감리업무를 철저히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걸 구청에서 확고하게 입장을 세워서 하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잘했을 때 인센티브는 안 주고 있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제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자격을 심사한다든지 감리자들은 행정청에서, 발주청에서 사전 자격제한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좀 더 질을 높일 수 있지만 전부 전자입찰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발주자의 눈치를 거의 안보는 시스템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동작 관할의 일을 다시 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리업무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감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전부 전자입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센티브제를 시행 안하고 있다고 하니까 감리업무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기 위해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다중숙박시설 고시텔 조사를 못해 봤지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거 조사해 봤어요? 375-55 지적도 가짜로 만들어서 건축허가 받은 거.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지금 실은 오늘 챙겨오지를 못 했는데요, 일단 조사는 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조사를 해서, 이것은 지금 심각한 문제에요. 가짜로 지적도를 만든 거야. 그래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짜라는 거야, 지적도를 가짜로 만들었으니까, 철저히 조사해요. 그 다음에 건축은 수십 차례 얘기했는데 건축허가를 내서 실명제로 하라고 했어요.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차례 했거든. 지금 조금 하는 척하다가 완전히 스톱된 거야. 그러니까 실명제를 하면 건축허가 나가고 난 다음에 크게 우리가 만들어 주든지 도로점용이 몇 미터 공사자는 누구다, 전화번호는 어떻게 된다, 면적이 얼마다, 언제까지 완공 된다 이런 걸 전부 하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캄캄한데 점멸등이라도 켜서 보호해 달라고 하고 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해서 안으로 전부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밤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전혀 안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이 가보란 말이야. 길도 온 길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또, 건축자재가 길을 점령해서 차가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저녁이 되면 아무 것도 치우지 않고 공사장을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바깥에 나온 것도 안으로 다 들여놓고 완전히 실명제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하고 있다 이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위원님이 저번에도 지적을 하셔서 사실은 그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일단은 공사장 그것은 법정양식이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임의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강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공사안내표지판은 양식이 있거든요. 우리 구에만 고유한 공사안내표지판을 만들려고 시하고 상의해 가면서
성근

김성근위원

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시하고 무슨 관계야, 실명제로 하라고 건축법에 당연히 되어 있는데 시하고 무슨 관계야.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실명제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하고 있긴 뭘 하고 있어.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공사안내표지판을 안 붙이고 있다면 법정양식에 안내표지판도 안 붙인다면 저희가 단속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공사하는데 조사해 봐요. 한 군데나 붙어 있나.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아까 업무계획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해서 내년까지 매월 1회 합동, 직원하고 우리 직원이 단독으로 나가는 건 제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순번제로 해서 허가제 설계자와 합동으로 전 관내에 소규모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수차례 얘기해도 말을 안 듣고 있는 건데, 소규모나 적은 거나. 그리고 빌라 100평 이상짜리 다 큰 걸로 들어가는 거지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아닙니다. 소규모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큰 데는 어느 정도 해요. 그런 데가 문제인데 빌라 짓는 데라든지, 가정집 짓는 데가 문제예요. 그런 데를 크고 적고 간에 실명제를 하자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위원님, 우리가 민원 때문에 현장조사를 나가보면 공사안내표지판 자체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눈에 안 띄는 곳에 해놨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혀 없어요.

조동희위원장

그런 걸 감독하셔야 되잖아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금년부터 하려고, 사실해 오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한 번 하고 다음에 또 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바로 바로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종위원

8쪽, 대규모 공사를 하면 소음, 분진, 일조권으로 해서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건축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걸 철저히 하셔서 다소나마 주민들에 대한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런 공사를 하고 나면 건축주는 시공사에 보상을 뒷받침해 주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나쁜 습관을 들입니다. 그래서 적은 공사라도 꼭 이런 식으로 대응하다 보면 행여나 돈이라도 받겠지 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규모 집단행사를 치르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건축과가 사전에 설명회를 한두 차례 하셔서 나는 몰랐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잘해 나가면 시정사항이 다소 많이 줄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부설주차장 불법전용과 관련해서 올해 그것을 어떻게 지도단속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부설주차장 문제는 아직 금년도에 수립을 못했습니다. 시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주차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좀 동작구도 어려운 상황인데 주차장들이 불법 전용돼 있는 곳이 적은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직접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정 조치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동작구에도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면 저한테 좀 계획서를 갖다 주시고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중 이용 건축물 시설물 대상과 관련해서 여성이 이용하기 편리한 이런 사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인데 더불어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가건물 같은 게 신축되고 이럴 때 준공을 해 주기 전에 거기에 보면 장애인 시설들을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유도블록 같은 경우도 상가 시설물 안에 건물 안에 그게 설치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제가 신축해서 이용되는 건물을 가봤더니, 점자블록들이 끊어져 있고 잘못 설치가 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감리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게 준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지금 현재 준공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그러죠, 좀 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죠, 그 건물들에 대해서 장애인 시설들이 원래는 준공하기 전에 제대로 철저하게 지도가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도 같이 해서 올해 그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조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작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법 건축물 발생 예방 및 점검이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건축허가 내서 건물을 지어서 이제 준공 검사를 받습니다. 그 후에 위법 건물을 짓거든요. 그리고 다시 판매를 해요. 그럼 이제 후자에 사는 사람은 그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따라서 나중에 발각이 되서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소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매 당시에 각 시·도·군에서 거기에 부처에 있는 우리 동작구가 담당이 있는 분이 판매할 시에 판매에서 금액을 오가고 하기 전에 그 때 매체를 우리 건축과에다 문의를 해가지고 이 건물이 위법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서 아니라고 했을 때는 판매해도 되는데, 만약에 어떤 건물을 위법 건물을 이후에 지었으니까, 그 경우 판매했을 때 요거는 위법인데, 따라서 이 건물을 철거하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간다는 내용에서 삭제하는 걸로 해서 부셔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위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을 해 왔었는데, 한번 건축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후 건설부나 그런 쪽에서 상신해 가지고 이게 법 제도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법건물이 예전에 무슨 예방하거나 점검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은 거래 전에, 부동산 거래 전에 건축과에 일을 한다 이런 걸
길웅

우길웅위원

건설과에서 법 제도를 만든다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런데 여기 사실은 이게 있습니다. 지금도 위법건축물이 저희들에게 적발되는 그 시점에 바로 저희가 건축물 대장에다 표기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건축과에서 알고 있는 위법건축물이라면 거래 전이든 후든 다 그대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건축주가 모르고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모든 기존건축물을 평소에 지금 점검을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의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기가 있기 전에는 대개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를 들면 상설점검, 교차점검 있지 않습니까? 소형건축물의 경우 특검이 바로 통상업무를 수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 상설점검에서 모든 건축물을 준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그때 적출이 된다든지 그렇게 안 하면 그 시점만 또 피하면 그 이후에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이 있다든지 그래서 현장을 우리가 나가서 확인하기 전에는 사실은 그 건물이 모든 건축물이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사 저희한테 뭐 거래 전에 건축과에 협의 온다는 것은 제도가 그렇게 되면 할 수 있겠지만 실제 문제해결에는 별 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모르니까,

조동희위원장

답변됐어요?
길웅

우길웅위원

됐어요, 없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없습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유도블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최근에 준공됐거나 또 앞으로 준공할 그런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도 단속할 계획을 마련해서 좀 말씀을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시니까 이것은 나중에 하게 되면 현행 제도에서는 특별한 이 부분을 놓고 어떤 단속계획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건축물 준공인 경우에는 해당 감리자가 지금 이게 있습니다. 2,000㎡ 이상의 중형 이상의 중대형에 속하는 건축물은 그냥 특별검사, 외부 제3자에 의한 조사도 받지 않고 그 건물을 계속 감리해 온 감리자의 공사 확인, 완료확인서에 의해서 그냥 준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2,000㎡ 이하는 제3자의 다른 건축사에 의해서 특별검사원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그 사람이 이상이 없다 할 때 준공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요. 그러니까 기금 각자 건축사들이 감리를 하는 건축사들이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가지고 특별하게 자기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전에는 저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때까지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도가 지금 상설점검이라든지 언제 우리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조사 딱, 정례화 되어 있는 조사 외에는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기도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시설 같은 이게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좋은 말씀이시니까 이런 걸 일제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한 번 계획을 수립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에 준공됐고 2,000㎡ 이상이고 이런 건물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거야말로 행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거야말로 더 그런 건 위법이 없다 해서 건축주하고 해당 건축사한테 그런 완전히 맡겨져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시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은 임야 내 불법 배드민턴장 외 3건으로 먼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37쪽 되겠습니다. 유재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야 내 불법 배드민턴장 처리문제 및 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2~4회 총 17회에 걸쳐 자진철거 계고를 실시했으며 2002년, 2006년, 2007년도 각 1회 총 3회의 행정고발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의 설치현황으로서는 현충묘지공원의 정금, 학수, 달마배드민턴장과, 상도근린공원에 약수, 장승배드민턴장 등 총 5개소가 80년대에서 90년대 초에, 200~600㎡의 면적에 2~5면의 배드민턴장이 설치되었으며 강관 천막으로 또 바람막이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보안등 전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불법시설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저해하고 있고 동호회를 결성해서 회원제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구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함에 따른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조리, 불 피우기 행위 등으로 인하여 화재 및 산불발생 우려가 많고 동호회로 하여금 자진 철거토록 계고하였으나 사실상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철거를 하고자 하여도 회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이 견고해서 전문 철거업체에 위탁하여 철거하여야 하나 예산확보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의 추진을 위하여는 배드민턴장별 동호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진 철거토록 계속 지금 계도를 하고 있고 자진철거 불이행 시 동호회장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며 한국전력 남부지점과 협조해서 불법 전기사용을 못 하도록 단전조치를 하고 현충묘지공원 외곽지역에 존치하고 있는 불법 배드민턴장 3개소는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는 가칭 동작근린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조성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며 상도 근린공원에 존치하고 있는 불법 배드민턴장 2개소는 공원 주 산책로 입구 토지를 확보해서 이것도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해서 임야 내 불법배드민턴장을 흡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배드민턴장 철거장소는 산림으로 원상복원 해서 아름다운 임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기별 추진계획으로는 1/4분기, 2/4분기, 4/4분기에 자진철거토록 계고하고 5월과 12월에는 대상 배드민턴장에 행정고발조치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윤기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수 다양화 산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내용으로는 우리 구 가로수종이 은행나무나 플라타너스 등을 식재해서 봄철 눈병 및 호흡기 장애, 겨울철 낙엽처리 및 앙상한 가지로 인해 미관상 좋지 않으니 사계절 푸르고 병충해에 강하면서 나중에 원목으로 활용 가능한 히말라야시다 등으로 수종의 다양화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내용으로 우리 구의 가로수는 현재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2006년도부터 10년 계획으로 지역별, 노선별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가로수의 조성 및 정비를 체계적, 합리적으로 시행하고자 동작구 가로수 기본계획을 기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는 2007년도에는 봄철 꽃가루나 가을철 낙엽 등 속성으로 자라나는 수관에 의한 간판 가림 등으로 민원이 많은 대방로, 시흥대로에 양버즘나무를 노을과 단풍이 아름다운 느티나무로 수종 교체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노후 된 노량진로에 양버즘 221주를 느티나무로 수종교체를 위하여 2월 중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3~4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5월에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으로 어린이공원 식수배치와 어린이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의 현대화 교체 건의를 말씀하셨고, 공원 내 깨끗한 위생관리 철저와 환경개선 촉구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2007년도에 장미어린이공원, 2008년도에 토끼, 동산어린이공원 등 매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통하여 노후시설의 현대화를 시행하고 2009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우리 공원이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애완견 출입금지 및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토끼 어린이공원 정비로 2008년 7월에서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공사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상도3동에 있는 새벽어린이공원, 사당4동의 꿈돌이 대방의 제비어린이공원, 본동의 본동 어린이공원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간판은 2008년 2월 중에 3개소를 설치하고 또 3월부터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 어린이공원에 설치해서 질서 있고 쾌적한 어린이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김성근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차고지 세차장 전수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마을버스 세차장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 등의 민원제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 배수, 배출시설은 배출시설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의한 연1회 정기점검과 민원발생으로 인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마을버스 업소인 흑석운수, 사당3동 마을버스에 대하여 2007년도 9월에서 10월 정기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2008년 1월 중 수시점검 시에도 위반사항을 발견치 못 하였고 민원발생 방지와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운수사업의 세차장 관련 규정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지 못하여 임차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의 안전배차 기타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합한 것으로 본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추진 관련법에서는 세차시설은 광유류가 포함된 1일 폐수배출량이 0.1㎥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 시설로 신고 해야 함으로 소규모 운송사업으로 운행차량이 적고 협소한 차고지 안에서 세차장을 설치한 사업장은 세차수 이상 등으로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차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세차시설 임차계약 해서 운영하는 사업장은 원거리 등의 불편사유로 차고지 내에서 세차행위로 민원야기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2008년도에는 폐수시설 설치신고 업소인 흑석운수 및 사당3동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별도로 3회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노들운수 등 미신고업소 7곳에 대해서는 2008년 3월에서 4월 중에 세차행위여부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여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규제대상이 아닌 세차행위에 대해서는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등 방법으로 수질오염 및 민원발생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환경녹지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에 있어 기구는 우리 공원팀, 녹지팀, 환경관리팀, 환경지도팀 4개 팀으로 주요업무는 공원조성 계획수립시행, 임야 및 산림보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의 관리시설로서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 56개소에 338만 7,000㎡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녹지대로서 시설녹지, 일반녹지 등 79개소 18만 3,000여㎢를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수는 은행나무, 버즘나무 등 26개 노선에 5,531주가 있으며 동네체육시설 및 약수터 24개소에 각종 운동기구가 999점과 7개소의 약수터, 폐수, 대기배출업소 등 231개소의 환경오염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에 200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추진사업으로 어린이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와 주민의 휴식에 도움을 주는 피톤치드 숲 조성사업으로 동작동 산20번지 일대 3만 3,000㎡의 규모에 2011년도 까지 4개년 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사업개요로는 편백나무, 측백나무 등 아토피 치료에 도움을 주는 수종을 식재하고 수종갱신을 통한 산림욕장 조성과 산책로를 조성해서 주민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토피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통해서 내실있는 구민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사업현황으로서 구비사업은 19건에 44억 2,700만원, 시비사업은 15건에 163억 2,200만원 총 37건에 207억 4,900만원의 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구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비사업 19건은 44억 2,7000만원에 대한 분야별 사업추진 현황으로서 삼일근린공원 정비 사업에 1억, 관내공원 전기시설물 정비공사 1억 등 5건에 35억원에 대한 공원시설 확충, 정비사업과 동네체육시설 정비공사에 6,000만원, 지정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2,000, 약수터시설 정비공사 5,000만원 등 14건에 9억 2,700만원의 녹지분야 푸르고 아름다운 동작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시비사업 15건 163억 2,200만원에 대한 분야별 사업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량진 근린보수 정비공사로서 대방동 360-2번지 송학대, 고구동산 일대 배수로 정비와 장애인시설 정비에 2억, 현충묘지공원 외곽지역 공원 조성사업 등 토지보상 약 2만㎡에 40억 등 공원분야 7건에 74억 1,500만원과 도시계획시설 녹지보상사업으로서 대방동 72번지 일대 토지보상 4,500㎡와 보상지 수림대 조성에 69억 6,000만원, 학교 공원화사업 5억 8,000만원 등 녹지분야, 푸르고 아름다운 동작 가꾸기 사업으로 8건에 8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4쪽까지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적인 공원녹지환경 업무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에서 피톤치드 숲 조성사업은 기 보고를 드린 걸로 생략을 하고요. 1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현충묘지공원 산책로 정비 및 숲 유치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달산 생태육교 개설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등산로가 녹지축이 복원됨에 따라 중앙대학교 뒷산에서 서달산 정상 간 2km에 생태학습장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에게 산 지식을 제공하고자 생태안내판 설치 20개소와 수목표찰 100개소, 향토식물 식재 등 시비 10억으로 실시하게 되며 사업추진 일정으로는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하고 4월에 공사발주 및 착공해서 6월까지 공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11월까지 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산림의 생성과 식물 천이과정을 통한 학습효과를 높여 주민들이 즐겨찾는 명소조성과 생태계 보호활동 활성화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에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녹색문화체험환경교육으로 장애학생 및 학부모 등과 함께 학교 숲 체험, 자연물을 활용한 만들기, 생태 참사활동 등 체험환경 교육을 실시하여 교과서에서 익힐 수 없는 색다른 배움과 심적 안정을 통한 재활의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 사회복지시설 등 30개교에 900여명의 장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4월에서 10월까지 녹색문화체험 교육과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 내 나무·꽃·곤충 등을 찾아보고 관찰하고 나무목걸이 만들기와 오감체험 등의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자신감 제고와 자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9쪽, 온실가스 저감교육, 홍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화두로 부각된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홍보사업으로 공무원 및 시민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화석연료 사용 줄이기 등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비용절약의 실천 노력을 유도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영화감상 등 영상물 및 인쇄물을 통한 효과적 교육방법을 개발 실시하고 복지시설, 기업 등 신청기관 방문 교육을 추진하며 관공서 내방객 및 아파트 등 집합주택 등에 홍보물을 제작 배포코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민의 기후변화 관련 지식과 의식수준 향상, 개발일변도의 지방행정과 차별성이 드러나는 적극적 환경행정으로 구정의 신뢰도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약수터시설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시설에 보면 수질이 사실 좀 문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에서 보건소로 의뢰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물을 채취해 가지고 보건소에 다 갖다 주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 보라매 약수터 정비공사를 하지 않았나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작년에요?

손화정위원

예.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작년에는 보라매 쪽에는 안 했는데요.

손화정위원

안 했어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예산이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사는 안 한 것 같은데 예산이 잡혀 있어서.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공사는 안 했습니다. 아마 그 예산이 다른 쪽으로 집행이 된 것 같은데요.

손화정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예산상에서 잡혀 있었는데 그게 공사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수질검사 시에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한 것 보면 보라매가 아주 열악합니다. 대장균이나 이런 것이 검출된 게 기춘치를 초과했거든요. 거기 하고 본동하고 두 군데가 초과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정비공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작년에 이제 보라매공원에 우리가 정비를 하려 했는데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 하고 올해 약수터 정비사업에 5,000만원 예산사업에 보라매공원, 국사봉, 본동, 달마, 녹천, 흑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비를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수질검사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기준치가 높은 곳 위주로 해가지고 올해는 꼭 사업이, 좀 특히 여름철이 되면 기준치를 많이 초과하더라고요. 그 전에 좀 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14페이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관리와 관련해서 특히 동작구가 아토피 발생률이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매우 높은 상황인데 실내 공기질도 당연히 환경과 관련해서 아토피와 연관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곳에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이 없으십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대상은 지하 역사나 의료기관 등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학교나 어린이집은 사실상 제외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많고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온실가스저감 교육홍보 사업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에 대해서 집합교육 실시하는 건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것 같거든요. 이것은 물론 여기 보면 복지시설이나 기업 등 신청기관 방문 교육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학생이나 학교에 요청해서 공문으로 요청해서 학교별로 학부모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런 걸 활용하면 어떨 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우리가 주민들이 모이는 때도 있지만 학부모들 학교에서 교육할 때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면 좀 더 홍보하고 이런 사업에 효과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구청, 동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하는 것은 영화라든지 엘 고어 부통령 이런 비디오는 이미 학교에 구매해서 줬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느 정도 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학부모 대상이라든지 관내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말씀대로 모아서 하는 걸 추진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영화 감상하는 부분이 단순한 영화가 아니고 매우 좋은 내용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적으로 꼭 받아야 될 교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상 부담되는 것 같아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로 신설된 도시디자인추진반 업무에 대해 도시디자인추진반의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디자인반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부서로서 지난 2월 13일자 인사이동으로 짧은 시간 내에 업무보고서 작성 등으로 보고자료 내용이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제목만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세부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관계로 자료내용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진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인력 상황도 보면 1개 팀 정도 인력밖에 안 되고 있고 유관된 업무를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옥외광고물도 관련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실제로 동작구 상징거리조성사업만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가보면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비가 되지 않고 동작구 상징거리로 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2월 13일에 생겨서 업무보고 하는 자체가 부족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수는 없고 3월 임시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구개편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디자인추진반 업무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내용을 준비하셔서 다시 보고받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억위원

위원이 디자인 전공하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에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 나중에 해 주세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동희위원장

3월 임시회 때 꼭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신설하다 보니까 먼저 나간 데를 참조를 많이 합니다. 강남 같은 경우가 저희하고 조건은 다릅니다만, 상당히 전문가들이 배치된 상태에서 각 구별로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체계를 잡기 위해서 그런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가 3월에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도시디자인반은 3월에 업무계획을 다시 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 마지고 제5차 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