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권순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권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9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원도 장애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장애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 장애문화예술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문화시설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장애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강원도 장애문화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