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윤미 의원 발언
박윤미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횡성군청의 공무원이 공금을 빼돌려서 지금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에서는 감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감사원에서 밝혀진 문제가 아니라, 감사를 하다가 나온 사건이 아니라…….
업체 대표가 이것을 하다가 의심이 나서 드러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이렇게 실무자에게 일임해서 사인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일이라는 얘기잖아요? 과장이나 계장이 안 하고 일반 실무자에게 일임해서 실무자가 다 해서 지나가는 것들이…….
그런데 원래 복무규정이라든가 결재의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이 직접 사인하고 계장이 직접 전자결재로 사인을 해야 되는데……. 설마 그럴까 싶어서 믿고 부하직원에게 이렇게 수차례, 이 직원이 서른다섯 번이나 그렇게 해서 돈을 다 빼돌렸단 말이에요.
아마 이번 횡성군의 사례를 보고 다른 18개 시군에서도 이런 일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간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미입니다. 실장님, 내년에 재난안전실에서 새롭게 신규로 하시는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니까 거의 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고요, 신규로 발굴해서 새롭게 하는 사업을 제가 보니까 사업설명자료 30쪽의 재난ㆍ재해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구축사업…….
새롭게 신규로 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저는 재난안전만큼은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리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물론 CCTV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CCTV도 재난감시용,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강원도가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보니 이런 것을 하는데 새로운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요. 재난안전실도 선제적인 사업발굴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3쪽을 보시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가 있어요.
한 1억 정도의 예산인데, 이것도 2014년부터 연례 반복적으로 해 왔는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영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범죄피해자들이, 지금 예산은 다섯 군데에다가 한 2,000만 원씩 주는 것 같아요. 춘천, 원주, 강릉, 속초는 범죄피해자가, 이것은 제 선입견인데 영월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30여 건의 범죄피해자들이 이곳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러면 기한을 언제까지,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나요? 그래도 저는 기한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준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2014년부터 운영했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이 된 사업이잖아요?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보강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지금 이게 똑같이, 2014년이면 지금 몇 년째인가요?
여기에 대한 보강을 했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뭐가 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매년 똑같지 않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것이? 범죄피해자의 유형도 달라졌을 것이고 이분들의 상황도 달라졌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똑같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범죄피해자분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추이는 어떻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천편일률적으로 매년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변화가 좀 필요하고요. 저는 상황이 똑같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나가긴 했는데, 범죄피해자분들의 피해추이라든가 수치라든가 현황 같은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를 것 아니에요. 범죄피해자가 똑같은 상황은 아닐 것 아니에요?
하여간 자료를 좀, 그동안의 피해추이 상황하고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