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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7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8-03-19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임시회 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계획조례안 한 건을 먼저 심사 처리하고 이어서 도시디자인추진반 업무보고를 지난 임시회에 이어서 추가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디자인추진반 업무보고에 대해 추가로 보고를 받게 된 것은 지난 2월 1일자 집행부 직제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부서로서 업무성격상 연초에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보고 준비에 다소 시간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난 임시회 때는 개략적인 추진반 현황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업무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장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업무보고 및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금일 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모두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언제나 저희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계획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법령에서 정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가 있었으나 상위법령에서 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서 기 운영 중인 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동작구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1장에서는 총칙, 제2장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제3장은 보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동작구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기술하였고,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조항은 본 조례의 주 내용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기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 운영 중인 동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와 달라진 점을 비교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구성 및 운영에서 당초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나 금번에 관계법령 및 서울시 조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2조의 회의결과 관리에서는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는 회의록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기간이 경과 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요청 시는 열람에 의하도록 하고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상정을 금지하도록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3조의 운영세칙에서 이 조례의 규정 외의 사항은 서울시도시계획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한 조항과 제14조의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한 조항, 제15조의 시행규칙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당초 운영하던 위원회 조례와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별도의 예산조치 및 합의는 없었습니다. 1월 21부터 2월 11일까지 20일 간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제5조제3항에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명하는 것보다는 도시관리국장님이 당연직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으니까 직재순으로 한다든지 도시관리국장, 건설관리국장 순으로 대행한다고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은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고요. 제6조에 보면 제3항이 다른 데 하는 상위법 조례안을 보니까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정도만 되어 있지 아니면 ‘표결을 갖는다’ 정도도 되어 있지 않은 조례안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가부동수가 나온 사항이라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더욱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저는 제3항을 ‘위원장이 표결권을 가진다’ 정도로 하든지 아니면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제4항 쪽에 하나를,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며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한다’는 문항이 삽입되어야 될 것 같고 타구의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을 포함시키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울산시 조례를 봤더니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록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도록 하는 안을 거기 집어넣었더라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첫 번째 질의하신 지명위원을 도시관리국장, 건설관리국장 순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회의를 하다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이 대부분 참석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호선하더라고요. 연장자순으로 한다거나 위원장의 특별한 권한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면 구위원님이 하시던가, 호선하는 게 일반적으로 하는 회의진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다른 구청도 보면 많은 구청이 아마 위원장이 지명한, 또는 오늘은 위원장이 누구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가부동수일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가’가 될 수도 있고 ‘부’가 될 수도 있고 구청이나 의회나 정책적인 사항 같으면 가능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공익우선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봐도 3개 구청은 표결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고 6군데가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이나 공익우선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의결과 보고는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거든요. 회의를 하면 당연히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삽입을 안 했는데 이런 경우는 시 같은 데를 보면 운영을 확대하다 보니까 위원장이 외부교수일 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하는 이유는 관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일정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제5조제3항은 지명하시는 분은 외부에서 오신분이 지명될 경우 책임의 소지도 있고 해서 공무원이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순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이유는 많은 의견을 모으겠다는 것인데 제6조제3항에 있어서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고 하면 첨예한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 일방적으로 밀고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에서 부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부결할 수 도 있고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봐서 이것은 민원 차원이라든지 행정의 효율성을 봐서 외부위원들이 이해 못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일 때는 부결로 보고 이런 결정권을 갖는다는 뜻으로 운영하고 있고

유재억위원

의장에게 표결권을 주려는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민감한 사항을 심의할 텐데 원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하는 게 맞는데 굳이 의장에게 표결권을 준다고 하면 결정권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를 들면 동네에 어린이 놀이터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의원님이 신청해서 우리가 입안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부 사람들은 예산 많이 들여서 비싼 땅에 그럴 필요가 있냐고 하면 이럴 때는 대부분 행정이라는 게 의회나 구청하고 같은 일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럴 때는 행정 차원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동수일 때는 정 불합리한 사항이 지배적이면 부결하고 피치 못할 사항이다 하면 ‘가’로 하고 그러니까 ‘가’도 되고 ‘부’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조동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12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조례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되어 있는데 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되어 있고 원래 제12조제2항을 보면 시행령으로 되어 있잖아. 6개월부터 1년 이내에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1년 후로 못을 박는다는 얘기지. 1년 지난 다음에 공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과태료 징수 절차를 보면 신설된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과태료가 제144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제134조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과태료 제144조제4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정당한 사유없이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거부한 자, 제130조제2항 내지, 제4항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는 자, 제137조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를 과태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이게 신설하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되어 있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144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왜 영134조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법령에 있고 시행령에는 제134조입니다. 영134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틀려요, 그래서 제134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제134조는 시행령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법률과 같이 해야지 시행령을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굳이 쓰려면 앞에다 또 법률을 넣으면 되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으니까 시행령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징수절차는 없어도 징수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확실히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어 서 집어넣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겠다. 시행령을 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정해줘야만 그 법에 의해서 시행된다고 해야지 나중에 부과를 하더라도 말썽이 안 날거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굳이 집어넣으려면 그 앞에 및 하고, 안 넣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굳이 넣으라고 하면 넣으면 되는 거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안 넣으면 나중에 항의할 수 있잖아, 어떻게 답변할 수 없잖아.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영이라는 건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관계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타구에 의해서 타 시·군·구를 비교해 보면 우리 도시계획조례안은 매우 늦게 상정됐습니다. 2003년, 2005년, 2006년도에 많이 제정됐고 개정된 곳도 많이 있거든요. 도시계획조례 자체가 상정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조례와 별다른 도시계획조례라고 하기에 너무나 빈약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규정 외에 도시계획조례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내용이거든요. 기간이 늦었으면 그만큼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이 충실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성남시나 기타 시·군·구의 모범 조례안을 벤치마킹해서 다시 보완해서 올리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았습니다. 2003년도에 법 개정이 되었으니까 도시계획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도시계획조례까지 만드는 데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있지만, 아직까지 만들지 않은 구청도 6개 구청이 있습니다. 6개 구청이 있는데 이번에 만드는 의미는 위원 수를 17인 이내로 한다는 것을 위원 수를 좀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25명 이내로 해서 했습니다. 그게 주 목적이고 나머지는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행령, 시행규칙, 서울시 조례 거기에 웬만한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되는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나중에 징수절차나 과태료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 것은 법이나 시행령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사항만 기재했습니다. 더 보완할 사항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하고는 한 단계 틀립니다. 용도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결정권도 갖고 그런 게 있어서 업무한계가 자치구와 일반 시하고는 틀립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법적 숫자나 항목이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 구청과 비교하면 거의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타구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면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조례 제정안을 올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매우 뭐라 그럴까 조례를 입법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한 답변인 것 같고, 왜냐 하면 정말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는 부분이었다면 과태료 징수절차 이런 법적 요건을, 그러면 그동안에는 과태료 부과 안 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손화정위원

보완하도록 개정된 것이 언제인데 이제서야 올라오면서 내용도 매우 부족하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필요한 근거절차 같은 것도 여기 영 제134조제4항에 보면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이미 입법이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동안은 근거규정 없이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가 부과를 했어요, 안 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부과한 것은 한 번도 없는데

손화정위원

과태료를 여태까지 부과한 실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건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를 들면,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신 공동구나 남의 땅을 무단으로 침범한 경우라든가 그런 걸로 부과한 건은 없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134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이번 법 제정할 때에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동작구에서는 이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내용이 전혀 없었나요?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저희 구는 공동구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앞으로 뉴타운을 만든다든가 해서 공동구를 만들게 되면 그럴 때 적용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뉴타운 관련해 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 조항에 관해서 보면 우리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 타구를 보면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1분과 같은 경우에는 용도지역변경에 관해서 한다든지, 2분과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에 관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각 심의할 사항의 내용에 따라서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맡기는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분야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3개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2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서울시는 한 달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또 안건이 복잡하다 보니까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저희는 필요할 때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면 서울시 조례안을 준용하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정도로 저희 구청에는 안건이 많지 않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으로 분과위원회가 5-9명으로 되어 있어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심의권한도 주고 자문권한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전체 회의만 합니까, 아니면 소위원회의 심의를 하기도 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우리는 안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본 회의만 하고 있고, 분과위원회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필요하면

손화정위원

아니, 타구 조례에는 분과위원회가 분야별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 말고 자치구에서.......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타구도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반영한 것뿐이지 그렇게 운영할 정도는

손화정위원

그렇게 운영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한 2년 운영하다 보니까 분과위원회까지 운영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많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요, 자문에 의한 상임기획단 규정이 있는 곳도 있던데 우리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서울시와 지방도시는 상임기획단을 운영합니다. 도시계획법에 두게 되어 있는데 전문직 석사 이상 계약직 공무원을 뽑아서 3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상임기획단이 소방서 건물에 있는데 단장이 이정준인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항목으로 두죠. 저희의 경우에는 전문직 공무원을 두어서 상임기획단을 운영할 정도로, 거기는 도시계획 검토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회의할 때도 우리는 전문위원이 설명하듯이 설명도 드리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보조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손화정위원

타구에는 5명 정도로 구성하도록 해서 올라와 있는데 실제 우리 동작구에는 아직 그런 현실적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신 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유재억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5조제3항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지금 해 놓은 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제6조제3항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라고 했는데 15명까지 둘 수 있는 홀수인 경우 예를 들면, 7명, 8명이 되었는데 위원장이 또 한 명을 던져서 8대 8로 동수로 만들어 놓았을 때 그런 경우는 위원장이 임의로 결정을 하거든요? 과반수이상 득표를 못했는데도 결정권을 줘버리면 이것은 취지가 다르다, 더군다나 위원들을 많이 두는 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는 정도는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위원장이 표를 행사를 해도 양쪽이 동수가 나오는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을 해 버리면 취지가 다르다는 거죠. 절차를 밟기 위한

조동희위원장

유재억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그건 답변보다는 그 안건에 대해서는 조율시간을 갖고 위원님들 간 조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도시계획조례안의 내용과는 별도로 다른 조례개정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조동희위원장

말씀하세요.

손화정위원

조례개정을 지금하고 또 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다른 조례는 이번 기회에 같이 개정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서울시 부칙 제4조에 보면 다른 조례의 개정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동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제8조제2항제5호, 제6호를 보면 거기에도 “도시계획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라고 추가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에 보면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보면, 거기에도 도시계획법 조항이 나오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는 것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추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장

일단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조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개정할 때 같이 해야 합니다.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확인해서 도시계획조례를 만들면서 관련된 다른 조례를 같이 하는 것으로

조동희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문위원도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조율시간을 가져서 제대로 하기로 하고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우리가 미처 못 본 것을 발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도시관리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작구에 전반적으로 법률이나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늦은 편이거든요? 물론 우리보다 늦은 데도 있다고 하시기는 하는데 관련 법적 근거나 조례들을 빨리빨리 갖추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재억위원과 손화정위원이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한 안건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부칙 제4조제3항, 제4항을 신설하되 그 내용은 제4조제3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제6호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다음 제4조제4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로 수정하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추진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반장 나영묵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아낌없는 협조를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추진반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번 제17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때 저희 도시디자인추진반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였지만 그때는 저희 도시디자인추진반이 발족한 기간이 너무나 짧아 보고 자료가 부족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던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여기며, 금번 제179회 임시회를 통해 보고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은 간단한 내용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누어 드린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당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자인동작거리」선정 및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응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 공모계획에 의하면 제안서 접수기한은 3월 18일까지이며 심사결과는 3월 21일 발표됩니다. 이번 조성사업의 자치구당 지원 사업비는 44억 7,400만원이며, 자치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6억 4,800만원입니다. 선정대상거리의 조건은 연장 500m 내외의 주간선도로 또는 폭 25m에서 29m의 대로 3류 이상의 거리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공가로시설물 및 유관기관의 시설물을 개선하는 공공시설물 개선사업과 야간조명을 포함한 공공가로시설물의 통합디자인을 개선하는 것이며, 유관기관 시설물의 철거, 지중화사업 및 광고물 등의 리-디자인을 협의, 병행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디자인동작거리 선정 및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디자인동작거리로 선정된 노선은 사당로 일부 구간인 이수역에서 남성초등학교까지의 460m 도로이며 본 노선이 선정된 사유로는 관악로, 상도동길, 장승배기길 등 4개의 대상 노선 중 도로의 폭이 넓으며 낡고 노후한 건물이 적어 디자인 이미지 제고에 가장 적합한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변에 중앙상가 개축, GS건설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등으로 도시디자인의 도입이 용이하며, 무엇보다도 타 노선보다도 유동인구가 많아 도시디자인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 사업 후 파급효과가 가장 크기에 선정하였습니다. 제안서 작성은 심사용 파워 포인트 15매 이내의 분량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적정배경과 사업효과 등이 포함된 대상거리의 적정성, 공공시설물 현황 및 개선계획이 담긴 사업구상안, 광고물의 현황 및 개선계획, 주민참여, 구청조직, 자체 예산 확보가 포함된 사업 참여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2008년 도시디자인추진반의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 디자인동작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3월 21일 서울시 공모결과 우리 구가 디자인서울거리로 선정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일정은 4월과 5월에는 사업준비 및 서울시의 디자인 동작거리의 현장에 대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조사에 대비하고 7월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겠으며, 8월에는 서울시 기술담당관에 디자인 동작거리의 설계용역 타당성을 의뢰하고, 9월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늦어도 내년 3월에는 본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향은 기능별·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거리의 각종 조성사업을 통합하여 디자인거리 사업으로 시행하여 새로운 도시경관문화를 창출하고 그동안 단순히 걷기만 하던 거리공간을 구민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삶과 지역문화가 공존하는 고품격 도시로 추진하고, 비우는 디자인, 통합디자인, 더불어 함께 하는 디자인, 지속가능한 디자인 거리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디자인동작거리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현장설치 등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합·지휘하는 총괄기획자를 선정·운영하겠습니다. 총괄기획자로서는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장인 김흥렬 교수를 위촉, 공모제안서를 작성하여 지난 3월 18일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설계 및 공사의 감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참여 협조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디자인 동작거리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 위촉한 총괄기획자와 함께 디자인 관련 대학연구소 관계자, 건축·조경 등의 전문가, 구의원, 해당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디자인동작거리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디자인에 관한 기본구상 대안을 제시하고 구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건물주 및 점포주 등 이해관계인의 갈등이 완화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이해와 설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설명회 시에는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강조한 PPT 또는 동영상을 제작 상영하고 홍보책자도 제작·발간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물주, 점포주, 상가번영회,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율협정제도를 운영하여 간판의 크기와 규모, 밝기,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과 사업완료 후의 유지관리에 관한 방안을 함께 연구·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디자인동작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MP가 소속된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연구소의 참여를 유도하여 동작통합디자인 및 우리 구의 전반적인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참여방법으로는 사업전반을 지휘하는 총괄기획자, 디자인동작거리 추진위원회의 전문가 분야, 공공시설물 개선 설계단계에서의 디자인분야, 광고물 개선을 위한 간판 및 점두 디자인 지원 등의 추천과 협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디자인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조직 내에 도시디자인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도시디자인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통합 추진하고 디자인 관련 업무의 프로세스를 개선·정비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 도시관리국장을 부위원장, 디자인 관련 소관업무 부서장들을 위원으로 하는 도시디자인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디자인동작의 이미지에 관한 구민의 의견조사 및 수렴할 수 있는 조직외 협력체로서 도시디자인구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경관조례의 제정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도시디자인 업무절차, 도시디자인 업무를 심의·자문하는 등 우리 구의 디자인에 관한 제도적,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제정을 도시경관법과 서울시경관조례, 타구 사례 등을 비교하여 심도있게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작구도시경관조례가 제정이 되면 본 조례에 의거하여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20명 이내 도시디자인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그리고 구의원 등으로 구성되어 도시계획·건축·조경·색채·도시경관·조형예술·조명·교통·문화관광(환경·시각·산업) 등의 분야를 심의할 것이며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와 사전 조율·협의를 통하여 우리 구 디자인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 내에는 도시구조물위원회, 가로시설물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도시이미지정보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전문(소)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08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도시통합디자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 직원들이 도시통합디자인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공직자로서 도시디자인의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우리 구 전직원을 대상으로 디자인 관련 학과 교수 또는 해당분야의 성공사례를 거둔 전문종사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반의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5쪽에 보니까 건축·조경·색채 이런 것을 협의 조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 및 조형물 그리고 어떤 시설물을 만들 때에 디자인을 상의하도록, 사전조율을 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추진반장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심의는 다 마쳤는데 디자인 쪽은 결정이 안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유재억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심의 들어 올 때 디자인부에 협의를 하도록 하면 안 되나요?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타구 사례를 보면요. 서울시 종합디자인에서 종합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전문적으로 서울시 전체에 관한 게 내려오면 같이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디자인 동작거리 추진위원회 구성이 있고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설치 검토가 있는데 우리 동작구 기존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열리지도 않고 형식화되고 유명무실화된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위원회만 많이 만들 것이 아니라 실제로 디자인 동작거리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간판을 통일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강제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의원이나 주변 동네 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합심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해야 되는데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구성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운영에 대해서 기대가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추진반장

사실 저희도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조례에 없는 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면에서 본다면 전문가가 아닌 외부인들이 와서 한다는 것은 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이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시에서 공문을 할 때 반드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위원회 구성한다고 어제 제안서를 내긴 냈는데 그 문제는 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실질적으로 디자인 동작거리를 이수역에서 남성초교 쪽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상가를 대표한 달지, 지역주민을 대표한 달지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제 참여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서로 이익이 되고 이런 분위기 조성하는 게 쉽다고 생각되거든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추진반장

그래서 주민자율협정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주민자율협정이라는 것은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가번영회 대표분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추진위원회 구성한다는 말씀은 조금 더 어느 쪽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어느 쪽이 좋지 않느냐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디자인 동작거리 조성뿐만 아니라 기존에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간판을 바꿔 달기는 어렵기 때문에 신설되는 건물들 같은 경우나 아파트 상가 같은 데는 디자인을 통일해서 하도록 그런 쪽으로 제가 유도했었는데 이번에 디자인추진반이 구성되니까 거기서 전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실 수 없는가 하는 거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추진반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법에 없는 사항이고 조례에 없는 사항이니까 강요할 수는 없고요. 다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직원도 디자인을 전문으로 한 직원은 없고 지금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연구소와 협약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 연구소에 사실 저희가 많이 의존하는 편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고가 끝나게 되면, 내일 공고가 끝나는데 공고결과가 발표되면 다시 한번 디자인연구소와 상의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자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니까 디자인이 나온다고 하면 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물론 디자인연구소의 전문적인 부분도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다른 데 시범사업을 열심히 잘해서 성과가 있는 지역들을 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무척 고생하더라고요. 강제로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계속 설득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해 냈는데 여태까지는 동작구에서 그런 걸 전담해서 할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디자인추진반이 구성되면서 신설되는 부분들에는 강제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유도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게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분들한테 이익이 된다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추진반장

건물을 다 짓고 끝난 다음에 디자인을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 사전에 짓기 전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손화정위원

이제 구성이 되어 여러 가지 하는 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모범적으로 잘 성과를 낸 그런 데를 벤치마킹 하러 교육을 보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추진반장

저도 관악구, 금천구 다녀오고 했는데 관악이나 금천 같은 경우는 지난 해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관악 같은 경우는 확대하고 있는데 저도 하여튼 열심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기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4쪽 중간에 보면 주민자율협정제 운영이 추진방법은 상당히 좋은데 간판의 크기나 규모, 밝기, 디자인 등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총괄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응모전을 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불빛 같은 것도 네온사인도 지역마다 다르게 하게 되면 지역마다 거리가 한 층 더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추진반장

제가 어제 공모제안서 CD를 갖다냈는데 거기 보면 야간조명을 어떻게 하라고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가 있지만 기본구상은 다 들어가 있고 세부계획은 9월에 실시설계할 때 모든 하나하나를 저희가 간섭을 해서 하게 되는데 간판도 우리가 지금까지 양적인 개념으로 갔지만 이제 질적인 개념으로 가야 되고 사실 아까 손화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점포주들을 이해 설득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후계획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거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더 좋다. 쉽게 말해서 더 경쟁력이 있어진다, 그런 식으로 설득시켜야 되는데 사실 단계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이 있는데 그런 면이

윤기종위원

타구의 사례를 보면 간판을 유도하기 위해서 구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몇 %를 지원해 주는 사례도 지방 같은데 이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기왕에 건물에 간판을 부착한다고 하면 금방 시정할 수도 없고 하니까 면밀히 잘하셔서 좋은 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반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작구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