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륜부시장
·부시장 선종륜입니다. 오늘 춘계 석존제가 낙안 향교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거기에 참석하시느라 의회에 참석을 못하시고 부시장인 제가 답변드리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한창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과 관련하여 대단위 부지와 사업비 재원 대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항에 대하여 부지는 장소에 따라 변동이 있겠으나 약 20만평 정도로 예상하여 만든 기초계획서로 주변녹지지대, 우수배제시설, 진입도로 개설 등에 약 7만여평 음식물처리시설, 소각장, 관리동 등 건설에 약 3만여평으로 부대시설에 10만평이 사용되고 순수 생활폐기물매립장에는 약 10만평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538억원은 순천시 재정형편상 다소 많은 감이 있습니다만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에 걸친 연차사업이며, 전라남도의 국고보조금 신청 지침에 의하면 도시형 폐기물시설 설치시는 국비가 30%인 약 161억원, 도비는 30%인 161억원, 시비는 40%인 2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처리시설,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등을 민간에서 추진하여 부지와 민원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소각장 등은 경영수익 사업으로 운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민간위탁 경영방식의 경우에도 각각 희망농가의 부지에 시비로 시설하고 시에서 수집운반을 하여 주면 사료를 만들어 쓰겠다는 식의 건의를 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적 사업이 되어 더 많은 예상낭비 뿐아니라 효율성도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기업체에서는 부지를 시에서 확보하여 진입도로와 부지를 조성해주면 기업체에서 시설 투자를 하여 운영하고 시설비, 이자, 이윤, 운영비 등을 연차적으로 시로부터 상환받겠다는 건의도 있었으나 이는 결국 시비 부담만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재활용 선별장은 선별을 위한 투입 인력에 비해 수입금이 적어 희망자가 아직은 없는 실정이어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 모든 시설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민원 최소화 문제는 관련 국·과장이 여러차례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폐기물과 관련된 각각의 시설은 주민 기피시설로 어느 지역에 건설해도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합처리시설로 설치하면 폐기물처리촉진법에 정한 일정한 범위내의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범위 등을 협의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1회에 걸친 민원해결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99년도 예산요구시 지방재정법,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7년에 계획된 소각장과 음식물처리시설은 현재 왕조동 매립장 부지내에 각각 건설할 계획이어서 부지가 사유지이므로 공유재산관리조례등의 관계법 적용이 되지않아 국비 요청후 99년도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현 매립장은 주민들의 심한 반대와 국도17호선 건설 등으로 여건이 변화되고 99년도 본예산 상정시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부지와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집단화 시설로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계획이 미흡하고 의회에 간단한 추진계획 현황만 보고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좀더 정확한 계획수립과 충분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환경관리종합센터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초계획으로 극히 초보계획 입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원활한 협의를 거쳐 계획이 확정되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도 하겠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의회와는 긴밀히 협조하여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계획을 매스컴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그 취지를 훼손시켰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9년 2월 20일 호남신문, 광주타임스 등에서 처음 보도된 이후 2개 신문사에서 3회에 걸친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 시기는 시 업무보고와 1월 22일, 2월 12일 등 2회에 걸친 의회 보고가 있었던 후로 집행부에서 계획적으로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나 보도를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홍보전에 의회와 협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왕조동에 소재한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은 국도 17호선 착공과 주변여건 변화, 주민반발 등으로 더많은 면적을 확장해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당초 계획대로 2005년까지만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현 시점에서 신규 매립장 등의 시설 계획과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단지화는 시설의 이중투자 방지와 물류비, 시설관리 운영비 등의 최소화와 사용후 20년이상 관리해야 하는 관계법의 규정 등을 생각할 때 분산화보다는 집단화가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환경부에서도 종합시설은 수범사례로 제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련 기본법이 2001년과 2005년을 기점으로 소각정책으로 크게 변화되고, 종합시설을 하고있는 타시의 예를 보면 최초 계획 수립부터 시설사용까지는 약 5년정도 소요된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시에서도 계획이 다소 미흡한 부분 등은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여 금년부터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 건설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 협의하여 민간단체나 개인 또는 기업체 등에 위탁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동안 6년간의 예정공정에 차질없이 추진해옴으로써 오는 3월 30일로부터 9월말까지 시설전반에 대하여 시험 가동을 앞두고 준비 작업중에 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앞으로 시 직영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기업에 위탁 시행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가지 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민간위탁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사안일, 무책임 행정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중에서 먼저 봉화산 터널공사 추진은 봉화산 터널사업은 조곡동 조곡교에서 조례동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봉화산터널 협약체결 당시만 해도 경제사정이 좋아서 '98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으나 경남기업에서는 외환금융위기로 인하여 은행대출이 어려운 상태로써 '98년말 정도면 악화된 투자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금융시장의 경색 및 기업의 부채비율 축소정책 등 민간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시장의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유치촉진법이 금년초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었으나 관련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민간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시행령의 개정 공포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시행령이 확정되고 자금조달 시장 여건이 호전될 경우 사업계획 승인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99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착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에 있으며, 봉화산 터널 사업자인 경남기업의 경우 실시설계 용역비 8억3,000만원 등 기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강력히 사업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숙원사업을 경남기업의 자금사정만을 이유로 무기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3차례에 걸쳐 최고장을 발송한 바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대안을 검토하여 협약해지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동천하도정비 사업의 착수시기와 추진기간, 사업추진 방법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천 하도정비겸 골재채취 사업은 '93년도부터 추진되어 '98년 8월 사업자의 착수계가 제출된 상태에서 골재채취와 병행한 하도정비사업은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한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간사업자에게 허가했던 골재사업을 취소하고, 하도정비만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로 방향을 전환했던 것입니다. ·우리시가 잠정적으로 구상한 하도 정비사업의 정비구간은 이사천과 동천 합류지점에서 동천 하류부 3,000미터 구간이며, 정비폭은 최소한의 통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균 100미터로 계획하고 준설깊이는 3미터로 계획하였으며, 개략적인 총사업비는 약 8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수로부분 퇴적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해 저수로 비탈면에 식생호안을 설치하고 하천부지내 사유토지 일부를 매입하여 하천 구역화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동천하도정비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2일 최종보고회를 가진 순천만 생태계 조사 용역에서 제시된 주요내용은 하도정비사업 추진시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하도정비사업 물량 등을 사전 협의하도록 사업추진을 요구했고 '99년 3월 18일 해당 동지역의 농·어민, 환경단체, 수문학 교수 및 하도정비 실시설계 용역 업체와 상호 이해를 돕기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모든 참석자들이 하도정비사업의 당위성을 인정해서 원론적으로 하도정비사업 시행은 찬성한다는 의견일치를 봤기 때문에 하도정비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할 경우에는 한창효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천만 생태계 조사용역" 결과에 제시된 내용들을 하도정비사업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과 사업추진 방법은 환경단체, 농 어민, 수문학 관련 전문가등과 토론회 개최결과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4월중순까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하도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확정하여 5월 초순경 건설교통부에 국비지원 건의를 해서 연차별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부 방침은 우리시가 우리지역 관내 환경단체와 농 어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정비 사업비를 지원 건의할 경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에서 2000년도부터 지원토록 계획되어 '99년도에 국비지원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우선 도비와 시비 2억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고 2000년부터는 연차별 소요사업비를 국비로 지원 받아 늦어도 2002년까지는 하도정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면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거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동천하도정비 사업은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떠나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하도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가 이미 협의점이 도출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수시로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하여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룡 LNG가스공급기지 민원해결 대책에 대하여는 천연가스 공급사업은 '90년 4월 제4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 5만이상 전국 도시에 천연가스공급 기본계획이 의결되었고, '95년 7월 20일 산업자원부에서 전남, 경남 등 남부권 공급사업이 승인되어 한국가스공사에서 금년 하반기 공급목표로 추진중인 국책사업입니다. ·천연가스는 현재 각 가정에 공급되고 있는 LPG가스보다 안전성이 확보된 연료로써 우리시 전체 8만 가구의 44%인 3만5천가구에 공급되는 LPG 연료비 130억원보다 30%정도 가격이 저렴하여 연간 약 40억원의 가스연료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 2개소의 LNG관리소중 승주차단관리소는 원만히 해결되었으나 순천관리소는 그동안 시에서 가스공사측에 LNG공급시기가 몇 달 늦어지더라도 민원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측의 두 번의 장소변경과 '99년 1월 23일 전격적으로 현 고시지역을 재추진하는 등 일관성 없는 사업 추진과 주민설명회 등 보다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 노력이 부족했으며 이에 따라 시의 중재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공사측과 주민대화를 주선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룡 농주리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인허가에 대해서는 해룡면 농주리에 입주예정인 주식회사 청강은 음식물 쓰레기에 미생물과 톱밥을 섞은 혼합물로 지렁이를 사육하여 지렁이가 배설한 분변토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으로써 '98년 3월 3일 중소기업 창업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동 공장 창업주는 '98년 2월 구동마을 주민에게 사업설명회를 갖고 마을주민 20세대중 19세대의 동의를 받아 공장부지를 매입하고 정지공사를 하던중, 공장을 설치하여 가동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심한 악취와 파리가 발생하고 운반차량이 마을안길을 통과하게 되면 공동우물이 오염되는 등 환경피해가 극심할 것이라는 주민의 진정과 반대로 '98년 8월 토목공사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창업주로부터 마을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사업설명과 방문대화를 한 바 있으나 일부 마을 주민들이 동 공장의 설치를 반대하면서 창업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 더 이상의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창업주로 하여금 주민과의 폭넓은 대화로 공장설립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슬러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러그는 비중이 흙보다 높아서 공기단축의 효과가 있고 경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현 사업장에 적합하리라고 처음에 판단해서 반입을 시도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환경공해 우려의 민원이 있고 또 실제 조사해 본 결과 앞으로 환경공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흙으로 성토하는 공법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천 시내버스 운행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편익을 위하여 조성한 도시형 승강장의 문제점과 노선 안내판, 택시승강장 이용실태에 대하여 우리시에는 도시형 승강장 294개소가 필요하나 '94년부터 현재까지 190개의 유개승강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도시형 승강장 가운데 '94년, '95년에 설치된 일부 승강장이 노후되어 우천시 지붕 이음쇠 고리사이로 물이 새어나와 시내버스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만, 노후된 승강장을 파악하여 실리콘으로 이음쇠 부분을 방수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선 안내판의 방향표시가 잘못 기재된 사항이 몇 개소 있어서 즉시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철저히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99년 1월 28일 설치한 택시승강장 3개소중 해룡면 상삼리 부영3차 앞 택시승강장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택시승강장을 이용토록 사전 계도하였으나 일부시민 및 택시운전자의 비협조로 승강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 부영3차 사거리에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기 설치된 택시승강장을 이용하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청결 문제는 시에서는 청결한 차내외 환경을 유지 할수있도록 시내버스 회사에 지난해 말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매월 1회씩 차량 청결상태와 운행계통, 시간표 부착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청결상태 불량 등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정비불량 차량에 대해서도 즉시 정비하도록 경고조치하고, 앞으로도 정비불량 사항이 계속될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비사를 해임토록 운수회사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령은 경과하지 않았으나 노후 되어 청결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쾌적한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에 따른 고충과 사업주의 경제논리보다 최소한 교통권을 보장할 수 없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우리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66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읍·면지역까지 운행하는 노선 가운데 1일 5회 이하를 운행하는 노선이 15개, 6회이상 10회 이하인 노선이 22개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통합전부터 인가하여 운행하여 오던 노선으로써 운수회사에서는 수송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감회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 교통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운행횟수가 적은 노선에 대해서는 감회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송수요가 극히 적은 13개 노선에 대해서 벽지노선으로 지정하여 오지지역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대표로부터 운행기록상황을 확인받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최근에는 자가용 차량증가로 인하여 수송수요가 크게 감소한 관계로지속적으로 더많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만 우리시에서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오지지역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것이며, 아울러 결행, 무정차 통과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8번 대체 신규노선 개발 방안에 대하여는 잘 아시다시피 순천교통에서 88노선을 '98년 9월 5일자로 우리시에 신고없이 보성교통에 10대를 매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에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여 벌금이 500만원 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는 매각한 노선을 환수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와 법제처, 국회사무처에 법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인 법제처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현행 불합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토록 건의하여 다시는 88번 노선 매각과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8번 노선의 운행으로 우리 시민의 불편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교통수송수요를 분석하여 필요하다면 유사한 노선에 대해서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규노선에 대해 교통량 수요 등 기초조사와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순천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지난해 12월 4일 동아기술공사와 용역 계약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8일까지 우리시 66개 모든 노선에 대하여 조사원이 직접 탑승하여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조사결과를 집계하여 분석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량 조사결과가 나오면 금당지구와 연향지구등에 대해서 수용수요를 분석하여 노선신설 및 노선조정 등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타코시스템 가동으로 불법운행사항 행정조치 실적에 대하여는 우리시는 시민교통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내버스 타코시스템을 '99년 2월 10일부터 정상 가동하였습니다. ·그동안 순천교통의 파업과 시내버스의 잦은 결행, 무정차 통과, 도중 회차 등으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어 왔으나 타코시스템의 가동으로 이러한 불법사항을 예방하게 되어 시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타코시스템 가동상황은 수시로 출력하여 불법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자료출력한 결과 조기 출발 1건과 도중회차 1건이 적발되어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타코시스템을 가동하여 불법 운행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97년 4월 22일 당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시행할 것을 합의하였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는 수입금 공동관리, 노선공동관리, 차량공동관리 등 3가지로 구분되며, 전국 일부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운수회사간 상호 원만한 협의하에 노선공동관리 방식의 공동배차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7년 4월 22일 공동배차제 시행을 위한 순천교통과 동신교통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습니다만 양회사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동배차제 추진을 위하여 운수관계자 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나 노선이 많은 순천교통에서는 공동차고지 확보, 상호간 운수협정 체결, 노선별 기존면허권 인정, 동신교통 순천시 독립법인체 설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비수익 노선이 상대적으로 많은 동신교통에서는 회사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체 노선을 12대 단위로 조를 편성하여 주기별 순환 운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배차제 시행은 근본적으로 노선의 공개념화로 결행, 무정차통과, 도중회차 등 불법사항을 예방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없애고 주민위주의 합리적인 노선조정을 용이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타코시스템 가동으로 결행, 무정차통과, 도중회차등 불법운행사항은 해소되었습니다. ·공동배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운수회사간 균형이 비슷해야 효과가 있으나, 순천교통은 112대, 동신교통이 29대로써 4:1의 비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동배차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시행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99년 1월 12일자로 순천교통 시내버스를 5대 감차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업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공동배차제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