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균도시과장
·다음은 세 번째 준농림지역내 행위허용 조례제정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준농림지역은 전체 248.302㎢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유면적 26.5%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조례 제정 법적 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4조 1항 제4호가 '97년 9월 11일 개정되면서 준농림 지역내에서는 음식점, 숙박업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단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조례에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한되는 시설은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3가지 종류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제정 검토대상 지역별 읍면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같이 '97년 9월 11일 법이 개정되었고 '97년 12월 26일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98년 1월 3일 도 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준칙안이 현재 두가지가 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타 시·군의 조례제정 자료를 14개 시군에 대해 수집했습니다. ·도 조례와 건교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비교해 보면 건설교통부 조례준칙안은 어떻게 내용이 요약되어 있냐하면 하천 및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일정거리 이상인 지역으로 표현되어 있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단, 상수원 취수장으로부터 상류 5㎞이내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한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 건축법에 의거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여 시장, 군수가 지정 공고하는 지역안에서는 제한높이 미만의 시설로 하는 것이 정리되어 있고 도 조례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음 건설교통부와 전라남도 조례준칙 안의 비교입니다. 차이점은 건교부 조례안은 조례상의 허용대상지역 및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고 전라남도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위임하도록 하는 두가지 조례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건설교통부 조례 준칙안은 조례상의 허용대상 지역 및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표기함으로써 경직성은 있으나 조례 공포이후 이해관계인의 설득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고, 전라남도 조례 준칙안은 조례에서는 포괄적인 사항만 규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위임했기 때문에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잦은 변경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건교부 조례안을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타시군 조례 제정 사례를 보면 건교부 조례를 준용하는 시군이 3시 5군이 있고, 전라남도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은 1시 5군이 현재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음식점, 숙박업 등의 행위 허용지역을 결정하는데는 지역여건, 하천오염도, 오염원의 밀집도 및 수변경관 등이 지역적으로 상이하여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허용지역은 하천, 호소, 도로에서 일정거리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것도 설득력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보면 농어촌지역의 미풍양속 저해시설이 난립될 우려가 있고 준농림지역의 부동산 투기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조례 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지역 주민의 토지이용 제한이 너무 심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조례준칙안 준용은 건교부 조례안을 준용하도록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및 호소 제한은 하천은 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이 있고 호소라는 개념은 하천에 물이 고이는 곳, 보가 설치되어 있는 곳, 저수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 이런 포괄적인 것이 호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호소의 개념을 적용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직할하천과 준용하천만을 대상으로 하고 유하거리는 100미터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의견을 표기했습니다. ·세번째로 도로의 종류 및 제한거리는 철도,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하고 시도, 군도가 있습니다만 시도, 군도는 제외하고 지방도로와 관계법에 의해 제한하고 있는 구역 등으로 접도 구역 선에 맞추어서 제한했으면 하는 의견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환경부에서 97년 12월 30일 조례제정하는데 참고하도록 권고공문이 시달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천이나 호소로부터 잉여거리가 실질적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미터이상은 확보해야 한다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시도 하천과 호소의 거리는 100미터 정도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제한했을 경우 하천과 호소와 적도구역에서 규제되는 면적은 준농림지역 전체 248㎢중에서 28%정도가 제한을 받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허용대상 시설은 제한하고 있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시설로 하고 대상지역별로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 허용하도록 조례 준칙안을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허용대상 지역이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 만들었는데 건설교통부 준칙안의 허용범위와 저희 시의 조례 제정안을 비교했습니다. 1번은 환경부 지침을 적용해서 하천에서 100미터 떨어진 이내는 제한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은 그대로 건교부 조례안으로 적용했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도 건교부 조례안을 준용했고 국도, 지방도의 일정거리는 도로법 제50조에 의한 접도구역으로 제한했습니다. 6항은 우리 시에는 고시된 적이 없습니다만 건축법에서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한 지역은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이것도 조례 준칙안을 그대로 적용했고 7항은 이러한 시설 규제를 하더라도 특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용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이나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6월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안 심의요구를 7월중에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직할하천, 준용하천에서 100미터 이내는 설치를 제한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사항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