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숭환 의원 5분자유발언
숭환
김숭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제1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의 규정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인 2008년 6월 20일 소집하였으며 7월 1일까지 12일 간 개회되겠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지난 6월 12일에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6월 17일에 접수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5월 26일, 6월 9일 3회에 걸쳐 제출된 차수별 간주처리 내역으로는 먼저 제7차 간주처리 금액으로 시비보조금으로 14억 9,450만원, 제8차 간주처리 금액으로 시비보조금으로 1,000만원, 제9차 간주처리 금액으로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1,402만 5,000원 등 총 15억 1,852만 5,000원을 교부받아 공중화장실 여성변기 확충 및 편의개선사업,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비 및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등으로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일반안건과 추경예산안 심의 및 결산안 승인 등을 위하여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총 12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유태철의원과 윤기종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행정안전부의 부동산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을 주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인상분, 노인교통수당 등 법적·의무적 경비 외의 경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비와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사업비 등 구민 생활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된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60억 1,300만원보다 359억 6,700만원이 증가한 2,919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78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93억 8,300만원보다 284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1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3,000만원보다 75억 4,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919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9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92억 8,900만원, 지방교부세 63억 5,700만원, 국시비보조금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성질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억 5,800만원, 물건비 10억 6,800만원, 경상이전 31억 9,700만원, 자본지출 145억 5,000만원, 내부거래 56억원, 예비비 96억 2,000만원, 반환금 등 기타로 1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분야별 정책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의 일반 공공행정분야 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구정정보화 기반 구축 3억 8,100만원, 미래 성장 동력 확보 9,600만원, 변화와 창의의 조직문화 조성 5,000만원, 자치행정 기반 강화 4,000만원, 청사 운영 3억 5,600만원, 감사담당관 등 8개 부서의 재무활동 사업비 50억 4,800만원 등 총 59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으로는 민방위 운영 등에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 예산입니다. 교육도시 기반 조성 12억 5,600만원, 교육지원단 재무활동 사업비 2억 1,200만원 등 1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동작브랜드 가치창출 여건조성 400만원, 문화공보과 재무활동 사업비 1,000만원 등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분야 예산으로는 청소 관리 1억 8,300만원, 청소행정과 재무활동 사업비 2,600만원 등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 1억 8,4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국민 기초생활 보장 2억 5,400만원, 장애인 복지 증진 3,600만원, 주민생활 지원체계 구축 1억 4,400만원, 영유아 보육 지원 7,800만원, 여가복지 구현 5,800만원, 사회복지과 등 3개 부서의 재무활동 사업비 11억 1,000만원 등 총 15억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료 4쪽 보건분야 예산입니다. 건강도시 환경 조성 사업비 1,4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900만원, 보건위생과 등 3개 부서의 재무활동 사업비 1억 8,500만원 등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산림보호 사업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도로시설 관리 52억 9,900만원, 재해복구 능력 강화 9,400만원, 교통질서 기반 조성 1억 9,700만원, 교통행정 개선 64억 8,000만원, 토목과 등 4개 부서의 재무활동 사업비 3억 300만원 등 12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없는 동작건설 12억 7,400만원, 공원녹지 관리 8억 5,000만원,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9억 6,900만원, 지역균형 발전 도모 8억 1,300만원, 주택과 등 4개 부서의 재무활동 사업비 2억 7,600만원 등 43억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분야 예산은 최근 저성장과 성장 잠재력의 정체 등으로 세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2009년도에 예상되는 교육과 복지재정 등의 수요 증가 및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에 대비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최소화하고 잔여 재원 90억 7,8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분야 예산으로는 총무과 등 11개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로 7억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숭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82회 임시회 회기 중에 다루어야 할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지난해 제176회 제2차 정례회 때 구성된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도 당시에 선임된 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봉준의원, 최민규의원, 유태철의원, 윤기종의원, 조동희의원, 서정택의원, 손화정의원 등 총 7명을 선임하고, 위원장에는 이봉준의원, 부위원장에는 서정택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일곱 분의 의원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추경예산안의 편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제대로 투자되고 짜임새 있게 집행될 수 있는지, 또한 개선할 사항 등이 무엇인지를 총체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승인의 건 역시 집행부의 당초 예산집행 계획과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준 안 대로 제대로 집행되고 관리되었는지 심사하셔서 잘 된 부분은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그 원인을 철저히 따져서 향후 반복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