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8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8-06-23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동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흘 간 일반안건 1건을 먼저 심사처리하고, 이어서 2007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심사할 내용이 많고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는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결산승인 및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따른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결산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역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추경예산이 있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별로 심사의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 시에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삭감하고자 하는 금액을 다시 한번 검토 후 삭감액을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해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정회를 하여 최종 조율을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우리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교통행정과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모두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퇴실하시고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은 심사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행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안건부터 먼저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유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목적은 2008년 1월 1일 전면개정 시행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동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의 기능은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법, 교통안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됩니다.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구의원 1명, 동작경찰서 교통과장,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교통기관 단체의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별도의 예산조치 및 합의는 없었습니다. 5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6월 12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의 내용이 종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교통안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나 2006년 12월 28일 전부 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명 단위로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 안전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동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 제4조에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우리 구의 여건과 실적에 알맞은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안전관리 및 시설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위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교통안전기본계획과 시책들을 사전에 심도 있게 심의함으로써 체계적인 교통안전 관리체계 확립과 교통안전 수준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심의위원회도 있죠? 그 위원회 생긴 이후로 한 번 회의를 해 봤어요? 열어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2002년도에
성근

김성근위원

98년도부터 이때까지 한 번도 열어 본 적이 없어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2002년도에
성근

김성근위원

2002년도 그렇고 노선문제가 서울시에 가는 이유도 있지만 3개월 만큼 걸려서 시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했다 이거야 내가 보기엔 있으나 마나고, 이번 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문제를 2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 심의위원회는 보면 구의원이 2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명인 이유는 뭐고, 앞으로 구의원을 2명 넣을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2002년도에 한 번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행한 적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이 2008년 1월 1일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설치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주요 목적은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지역교통안전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동작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립은 2009년부터 2010, 2011년 3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국가계획은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이미 수립되어 있지만 본 조례가 이번에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3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입법에서 1회의 정기회를 가지고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동작구 지역교통 대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마을버스심의위원회도 있는데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도 똑같이 될 것이 아니냐, 이것하고 다른 점이 뭐고 어떤 게 있어서 이렇게 꼭 넣을 거다 하는 것을 설명하란 거야. 똑같이 될 거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마나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야.

조동희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가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되어선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동작구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수립하면 반드시 조례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작구의 교통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마을버스조정심의위원회와 이 교통정책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을 심의하려고 자주 열리는 것은 물론 사안이 있으면 자주 열리면 되겠습니다만, 자주 열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노선조정이 자주 조정이 되다보면 주민들한테 혼란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긍정적인 측면은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위원회는 우리가 그 동안에 9호선 공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금년 말이면 완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조정위원회는 있어야 되고 또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조례안은 법령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반드시 시군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해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시의 시행계획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작년에도 하고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에서 20명 이내에서 구의원님이 통상적으로 두 분이 들어 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신 의견이다. 왜냐 하면 구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이런 위원회에 오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이런 사안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을 했는데 두 분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그러면 구의원은 두 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걸로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이번에 위원을 구성하는데 추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구의원님들은 의회에서 두 분 의원님을 추천하시면 저희가

김동연위원

의원님은 두 분이 들어갈 수 있는데 위원을 20명 중에서 추천할 수 있느냐고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교통에 학식이 있고 전문가라고 판단해서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음 손화정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마을버스위원회가 오늘 안건은 아닙니다만, 상임위원회가 조례만 심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들이 마을버스가 필요해서 노선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노선조정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국장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민들이 필요해서 민원을 많이 넣으면 그게 필요한지 아닌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지 심의위원회 조차도 열리지 않는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상위법에 따라서 여러 위원회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게 회의수당이 나가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반영되고 있습니다. 회의수당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세금이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걸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안이 올라오니까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고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원회 수가 2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면서 예산조치에 보면 별도조치 필요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회의수당은 안 줄 겁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공무원은 안 주지만 외부 전문가들은 수당을 줍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공무원들은 빼고 나머지 민간인 위원들은 회의수당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산조치가 별도로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 조례 과정을 하면서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이 위원회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조치가 필요하지요, 일반회계 예산에서 반영을 하겠다든지 그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수당은

손화정위원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예산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되려면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당연히 필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버스 건은 지금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상충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런 민원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한 것은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집행부에서 귀 기울여 듣고 앞으로 저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민원이 일단 접수가 되면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은 우리가 승인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부터 시달된 게 있어서 민원이 접수되면 틀에 우선 확실하게 위배되는 사항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지 않고 이런 건데,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약간 법이나 규정과 상충될 때 위원회에 상정해서 묻는 것을 제가 활성화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수당은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예산은 별도 필요 없다는 것은 위원회 조례 제정 과정에서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다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이시면 될 거고요, 그러나 지혜로운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은 이밖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같은 비목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마을버스위원회라든가 많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금년에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잠깐만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치 이 부분이 표현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지만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게 사실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3개년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죠?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손화정위원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5개년 개혁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3개년으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가의 교통기본계획은 2007년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5년 단위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이 2008년 1월 1일부터라서 저희가 9월에 여기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시행연도가 2009년부터 됩니다. 그러면 2009, 2010, 2011, 3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걸 설명드린 겁니다.

손화정위원

올해부터 이 법이 개정된 거잖아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손화정위원

올해 법이 개정되었는데 국가의 시행연도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교통안전계획과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윤기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그동안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평가하게 되나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안전법과 상관없이 지금도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규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규모가 작은 것은 우리 구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어 온 교통안전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사업비는 시에서 조달하고 관리는 경찰청에서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행정안전부 산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관리권한을 지자체로 환원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신호등이나 보조시설 박스, 차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다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만 권한이 경찰청에 있다보니까 반영되는 것이 상당히 지연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인수인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물은 서울시도는 서울시가 관리하고 구도상은 구청이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호등, 횡단보도 이런 체계는 저희 구도라 할지라도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고 경찰청에 규제심의를 보내서 그 규제심의가 통과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게 지난달에 지방자치로 환원하도록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지금도 규제심의를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서울시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로 별다른 지시공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지난달에 행정안전부 산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환원결정을 내렸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에서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시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경찰청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도록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서울시에서는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거나 경찰청에서 인수인계를 받도록 한 것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필요한 횡단보도나 신호등 이런 거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사실 필요한 교통안전에 관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해도 경찰청에도 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기간이 지연되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서울시와 빨리 협의를 하셔서 신속하게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여기 심의내용 중에 보면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지역교통법에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고,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개선, 보행환경 개선, 불법 주정차 대책,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관내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이나 기타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자료 조사가 되어 있나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현황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과 임명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손화정위원

조례에 있는 내용은 알고, 일반 전문가를 위촉할 때 어떤 경로로 할 것인지 구성방안이 있으신지?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교통전문가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교통기술사 정도의 자격증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교통 유관단체에 다년 간 종사한 경험이 있는 분들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이거 하나만

조동희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할 때 자전거 도로 관계를 심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 백날 심의하면 뭐할 거냐 이거야 표시할 그런 권한도 없잖아, 우리가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 이거야, 만들어 놨는데 그 도로를 표시하는 것도 우리 구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도 경찰서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또 안 해 준다 이거야, 그럼 뭐 표시도 못 하는데 그게 하나마나다 이거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아무 권한도 없다 이거야. 그걸 지금 여기 설명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 우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어떻게 처리 할 거야?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한강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연계되는 도로를 개발한다든가 또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역 옆에 있는 보관소를 이용하게 한다든가, 또 우리가 현재는 많은 권한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로상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혹시 여건이 되는지를 서울시에 검토를 의뢰한다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저희가 심의해서 건의도 하고 해서 정책수립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게 틀린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게 여러 군데 있어요. 하다못해 대방역에서 시작해서 현대아파트까지 자전거 도로를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 자전거 도로를 지금 표시를 못 하고 있잖아, 경찰에서 허락을 안 해 주니까 또 자전거도 못 다니고 있어요, 시설만 해 놓으면 뭐하냐 이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지금 주민들 아무도 못 쓰고 있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했는데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냐 이거야.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현재 법이 오묘하게 되어 있어요. 자전거도 자동차 관련 법령 조례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개정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그게 문제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지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도 상에 일부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놨지만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하고 보행인이 충돌했을 때 자동차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관계법령이 정비되어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상 실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는 구가, 일부 구가 샘플로 한 구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법적인 미비점이 있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이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빨리 시정해야 돼요.

손화정위원

아니,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업무와 관련해서 모르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중에서 차선까지도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하달지침이 내려졌거든요. 경찰청하고 업무인수인계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자체가 권한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런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뉴턴 이런 것들이 위원님 정보가 앞서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현재까지는 차선금지봉이라든가 안전시설 위주 쪽으로 저희들이 얘기되어서 그것은 대부분 뒷 도로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면도로는 저희가 하고 간선도로는 서울시 산하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달되는 대로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요청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아까 관내 교통사고 발생현황이라든지 기본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하신 자료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서울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지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서울시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고

손화정위원

서울시에서 기본안 내려온 건 없습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표준안 내려온 건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표준안이 내려온 게 없다고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서울시 조례안을 참조했습니다.

손화정위원

타구에서는 기본안이 내려왔다고 되어 있던데 우리 구에는 안 내려왔습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조례 표준안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요? 강동구에만 내려왔나요?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위원 구성 말씀이지요?

손화정위원

예.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종전에 국가 단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구청 단위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5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작년에 세부시행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서울시를 참조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표준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우리도 현재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위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작구에 무수히 많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 민간참여가 활성화되고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련 조례를 할 때마다 요청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남시 같은 경우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조례로 구성되어 있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관련 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모셔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구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 구성 제2항제3조 중 구의원 1명을 2명으로 하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위원장님!

조동희위원장

제안설명하기 전에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결산서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위원님,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인지 얘기하시고요.

손화정위원

결산서 자료가 위원님들 준비가 안 되셨나요?

조동희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452페이지입니다.

조동희위원장

책 좀 갖다 주세요.

손화정위원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까요?

조동희위원장

예, 조금 기다리세요. 452페이지입니다.

손화정위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결산서는 결산서 자체가 우리가 심의해야 될 안건입니다. 결산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 하나하나가 위원들이 심의해야 될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452페이지부터 469페이지가 전부 잘못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결산서가 이렇게 작성될 수 있는지 의문을 금할 수 없는데요, 저희가 결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런 내용조차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양해를 구해도 될 내용은 아니지만 전혀 아무 말 없이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452페이지를 보시면 합계 결산총액이 2,115억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457페이지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윗부분에 보시면 의회비와 의정활동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디요?

손화정위원

457페이지 상단에요, 의회비와 의정수당이 다 올라와 있지요. 결산서 자체가 숫자 하나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수십 페이지가 아예 잘못되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결산서를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심의를 거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대로 결산서를 만들어 올 때까지 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그러면 위원 간 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452쪽부터 469쪽까지 오류가 발견되어 자료가 보완될 때까지 결산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의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