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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손화정 의원 발언

182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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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8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 행정공백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모두 퇴실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모두 퇴실하시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은 심사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행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모두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추경예산서 등 자료가 다양해 답변에 충실을 기하고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각 소관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919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560억 1,300만원의 14%에 해당하는 359억 6,7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678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93억 8,300만원보다 284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1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3,000만원보다 75억 4,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다음은 세입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입 추경예산 규모는 2,919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60억 1,300만원 대비 359억 6,7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원인별로는 세외수입 292억 8,900만원, 지방교부세 63억 5,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2,919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60억 1,300만원 대비 359억 6,7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를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3억 5,800만원, 물건비 10억 6,800만원, 경상이전 31억 9,700만원, 자본지출 145억 5,000만원, 내부거래 56억원, 예비비 96억 2,000만원, 반환금 기타 15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가액은 총 201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33억 9,300만원의 1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34억 2,300만원, 도시관리국 27억 8,900만원, 건설교통국 139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은 총 34억 2,300만원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의 규모의 9.5%에 해당됩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은 1억 8,4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4,20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8,200만원, 노인휴양소 기능보강 1,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7억 9,9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급여 6,000만원, 주거급여 1억 7,000만원, 경로식당 운영 6,400만원, 노인교통수당 10억 1,200만원, 노인 프로그램 운영 3,200만원, 노량진동 구립경로당 건립 리모델링비 2억 2,1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3,6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9,2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2억원, 노인복지기금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15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4억 5,9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6,700만원, 아동인지능력 향상 1,000만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은 4억 5,3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푸른골목 만들기 지원 9,900만원, 청소차량 유지관리 5,900만원, 공중화장실 개선 2,4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4,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단 추경예산은 15억 2,7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교육환경 개선 2,800만원, 교양강좌 및 무료학습 지원 2,200만원, 지역교육 지원사업 운용 10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세분화하면 세 가지 사업이 되겠는데 지역교육 현안 주요지원 4억, 영어 체험센터 운영지원 5억,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Fun Fun English School 사업이 1억 5,500만원, 가족행복테마여행이 5,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은 총 27억 8,900만원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 규모의 7.7% 이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택과 추경예산은 39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은 8억 1,4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택재개발 사업 2,000만원, 뉴타운 사업 2억 5,000만원, 예비비(기반시설특별회계) 5억 4,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은 7,800만원으로 건축행정 자료관리 사업비입니다. 환경녹지과 추경예산은 9억 2,2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미시설 공원조성 5억원, 근린공원 정비 1억 5,000만원, 가로녹지 조성 1억 5,000만원, 산림보호시설물 정비 1,700만원, 인력운영비 3,8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 추경예산은 9억 6,9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9억 6,900만원, 도시디자인 추진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은 총 139억 5,100만원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의 38.8% 규모이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은 1,5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노점상 적치물 정비 630만원,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 530만원, 기본경비 34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은 67억 8,2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건설 64억 1,200만원, 도로 부속 시설물 관리 3,9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2,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추경예산은 2억 2,3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1억 6,1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관리 3,500만원, 인력운영비 1,100만원, 기본경비 1,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토목과 추경예산은 53억 9,6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상도권 도로개설 2억 5,000만원, 사당권 도로개설 12억 6,500만원, 도로개설 업무지원 5,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6억원, 포장도로 유지관리 20억 5,000만원, 보안등 시설물 관리 8,400만원, 제설대책 관리 9,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추경예산은 15억 3,4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난대응 관리 4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및 관리 5억 6,000만원, 하수도 정비공사 2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3억 5,000만원, 빗물받이 준설 1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5,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동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2008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잉여금 발생과 보조금 및 교부세의 시달로 기정예산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6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 당초예산은 2,504억 9,555만 5,000원이었으며 당초예산이 성립된 후 내시된 보조금과 교부금의 간주처리금액 55억 1,714만 3,000원을 합한 기정예산은 2,560억 1,269만 8,000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의 14%인 359억 6,694만 7,000원이 증가된 2,919억 7,9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인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217억 4,855만 8,000원으로 이중 순세계 잉여금 205억 5,00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이월금 11억 9,850만 8,000원이며, 부동산 교부세 63억 5,680만 5,000원, 추가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3억 2,060만 6,000원으로 총 284억 2,596만 9,000원입니다. 아래의 세출별 성질변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1,267억 6,410만원의 9.9%인 126억 2,352만 6,000원이 증가된 1,393억 8,722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2% 규모입니다. 국별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은 기정예산의 3.4%인 33억 5,077만 8,000원이 증가한 1,029억 3,493만 8,000원이며, 도시관리국은 기정예산의 30.4%인 22억 4,736만원이 증가한 96억 4,909만 7,000원이며, 건설교통국은 기정예산의 35.5%인 70억 2,538만 8,000원이 증가한 268억 35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6억 2,925만 9,000원의 45.3%인 75억 4,097만 8,000원이 증가한 241억 7,023만 7,000원으로 회계별 편성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의 26.9%인 7,264만원이 증가한 3억 4,264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26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264만원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의 43.4%인 69억 2,629만 8,000원이 증가된 228억 7,297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66억 3,679만 3,000원과, 이월금 2억 8,950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건설비 64억 1,434만 1,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8,950만 5,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우편료부족분으로 1억 9,650만 5,000원,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으로 1,178만 7,000원, 야간·휴일 근무자 등 급량비 1,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의 131.4%인 5억 4,204만원이 증가한 9억 5,461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5억 4,204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동산 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나 이미 예산 성립 후 단가인상 등으로 기정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한 사업, 국가에서 보조금이 추가 내시된 신규 또는 추가된 사업의 수행과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수혜 지원사업,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편성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본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을 이유로 매년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예산 편성의 요건이 당초 예산편성 후 예기치 못한 사태발생과 국내외 사정변경 등으로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등 본예산 성립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도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편성요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므로 추경예산 특성상 시기적으로 소요공기 또는 집행가능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연내 사업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의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동희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00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5억 4,820만 9,000원보다 1억 8,400만 9,000원이 증가된 57억 3,2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웃돕기 사업추진의 사무관리비 198만 5,000원은 매년 실시하는 따뜻한 손잡고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내문, 플래카드 등 이웃돕기 홍보물 제작을 위한 소요경비이며, 62쪽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의 민간경상보조 4,200만원은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하여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노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의 민간자본이전 8,250만원은 동작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이동목욕차량이 노후되어 운행이 거의 불가능해서 거동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이동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신규 이동목욕차량 구입비를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노인휴양소 기능보강 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 1,800만원은 노인휴양소 강당 중앙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어 각종 행사 시 시야를 가리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강당 중앙기둥 철거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6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원봉사 민관 파트너쉽 집행잔액 414만 2,000원, 긴급복지지원 집행잔액 5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집행잔액 289만 9,000원, 사회복지공무원 급여 등 집행잔액 1,549만 8,000원, 긴급복지 지원 집행잔액 283만 1,000원, 사회복지관 운영 외 3건 집행잔액 8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은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사업설명서 62쪽을 보시게 되면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의 내역은 무엇이며, 두 번째로 목욕차량 운행에 따른 독거노인의 목욕실적이라든지, 2008년도 예산에 장애인 목욕차량구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통합 운영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말이죠, 사회복지관의 시설개보수라든지 프로그램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목욕실태를 말씀하셨는데 동작구 사회복지관에서 관여하고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은 70명 정도 됩니다. 이동목욕차량 관련해서 연 70명을 계속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목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구입한 이동목욕차량과 지금 저희가 동작복지관에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 이동목욕차량은 성격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작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동목욕차량은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목욕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이동목욕차량 장애인들만을 순수하게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이동목욕차량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윤기종위원

이러면 2008년도에 장애인 목욕해 드린 숫자가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장애인복지관을 담당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통합운영은 가능하지 않겠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통합운영은 불가능합니다.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사회복지관에서 장애인목욕시설 차량을 하면 자원봉사은행에서도 같이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관이 별도로 사용해서 쓰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만 별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기존에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98년 6월에 구입을 해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되어 운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로 구입해서 운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는 것은 연기가 가능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원봉사은행에서도 많은 봉사자들이 가서 장애인들의 수발을 드는데 그분들 그런 차량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려해 주셨으면 싶고요. 또 하나 질의는 사회복지관 안전관리 배치사업인데요, 사회복지관에 안전관리가 그동안 왜 비어 있었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안전관리 인건비에 대한 것인데요, 원래는 경력직원을 채용해서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줬는데 그 직원이 그만 두어서 신규직원을 채용했는데 경력직 직원하고 신규직원과의 인건비 차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구체적으로 안전요원이 뭘 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자체적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라든지 전기, 소방 간단한 것을 전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소방안전관리 등 각 부서가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적으로 안전관리원이 다 합니다.

유재억위원

일정시설 내에는 소방관리를 두게끔, 관리분야가 다 다른데 한 사람이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이 크지 않고 하니까 그걸 분야별로 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재억위원

이게 보면 시설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합적으로 해서 전기면 전기, 각자 전문분야 사람들이 봐야지,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 통합적으로 본다는 것은 좀 효율적인 면에서나 제대로 안 보고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한 복지관이 채용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한국전력에서 와서 체크를 한다든지, 소방서에서 체크를 하지만 이런 간단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관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통상적인 점검을 하는 거고 부분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건 여러 가지 방도가 있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유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이라든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들은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이죠? 아름다운 노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동목욕차량 지원사업은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이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옆에 시비보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구비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비조보사업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세부설명서 만들 때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작사회복지관 이동차량이 운행 정지상태인데 언제부터 정지상태였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8월부터

손화정위원

작년 8월부터인데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8월에 운행정지가 되었는데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 가지고 몇 개월을 운영했는데 또 정지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운행을 못 하겠구나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본예산에서도 동작사회복지관에 지원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추경 규모가 너무나 큽니다. 이건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만 소관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동작구의 예산이 본예산에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되어 가지고 빨리빨리 우리 주민들의 편의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시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너무나 많은 금액이 올라와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그만큼 지연되고 있는 거에 문제가 있어서 가장 처음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예결특위에서 세입추계와 관련해서 문제를 삼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본예산 신청하고 이런 사업들이 곧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지금 동작복지재단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41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예산서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웃돕기사업 추진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에 198만 5,000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복지재단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은 동작복지재단의 주력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손화정위원

동작복지재단에 모금하는 금액의 90% 이상이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통해서 모금되고 있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기 포근한 겨울나기 사업은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서울시공동모금회하고 25개 구청이 연계해서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동절기에 생활이 어려운 시민이나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사업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이 있기는 하지만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성격에 한계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구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재단이 있지만 거기에서 사업 같은 것을 주로 하고 저희는 이 기간 동안에 홍보만 전담해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 홍보물 제작비를 편성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동작복지재단과 구청과 분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관도 개정하고 조례도 개정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방침이 그러하고요. 그리고 관주도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더더군다나 우리 동작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면 홍보물 제작하고 이런 것들은 복지재단의 사업이거든요, 동작복지재단의 사업을 홍보하는데 구청의 예산으로 한다, 그러면 복지재단과 구청을 분리하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다른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이런 공동모금회가 구 관련해서 하는 것은 우리 구와는 실정이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난번 본예산을 심의해서 통과할 때 보면 복지재단 이사장의 급여가 없고 무보수명예직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로 수당을 증액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급여를 신설했거든요? 무보수명예직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에서 수당을 증액해 줬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준 그 이후에 급여를 편성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사장 급여를 만들 예산은 있고 사업 홍보할 예산은 구청에서 대준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웃돕기 홍보물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이사장의 수당은 무보수명예직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일하는데 필요해서 수당을 증액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지급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편성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바입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웃돕기사업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청이라는 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 세우지 않습니까? 예컨대 사업효과를 위해서 복지재단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의 권위가 좀 실려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봐 주시고, 거기서도 홍보물을 안 만드는 건 아니고 하는데 구청장 명의로 나가서 한다 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 측면에서 같이 하는 거고, 중복이 될 수도 있죠, 범위가 문제겠죠, 많은 걸 홍보비를 편성해서 재단에서 하는데 또 할 필요가 있냐, 그럴 수는 있는데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업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함으로써 많이 모금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손화정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과 구청을 분리하는 정관을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침을 받은 것은 많은 금액을 물품을 모금해서 그걸로 인해서 세액공제도 받고 여러 가지 사업을 불우이웃돕기사업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구청과 관 주도로 이뤄지다보면 여러 가지 사실 그러한 부분을 악용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침으로 우리가 정관을 개정해서 구청과 분리하고 그 조례를 개정해서 구청과 분리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복지재단으로 만들려고 그러한 지침이 내려오고 그에 따라서 개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취지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낸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과에 대해서 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논하는 걸로 하지요.

조동희위원장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단이사장 업무추진비를 안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로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예결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냈고요, 추후에 더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예결특위에서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에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 보고요. 여기에는 거기에 대한 안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생각이시지, 본예산 편성 때 다루어 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추경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동희위원장

예결할 때 얘기하든지 하고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노인휴양소 기능보강과 관련해서 작년에 안면도 태안쪽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서 노인휴양소 이용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에 따라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강당 중앙기둥을 철거해서 단체 세미나를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중앙기둥이 철거됐을 때 단체를 수용해서 이용실적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올해 편성해 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름유출 관계 때문에 이용자가 전년도보다 약 1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해서 이용자를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데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고사리 채취 테마여행 실시라든지 이런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당 중앙에 있는 기둥이 철거되면 아무래도 회의도 원활하게 유치할 테고 그렇게 되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유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이 이미 편성된 만큼 노인휴양소로 인해서 해마다 적자가 많아서 세금에는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향후에 단체를 유치하려는 노력이 더해져야 우리가 이런 예산을 쓰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관련한 것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과 최민규의원님과 같이 가서 확인했습니다.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화정위원

아니요. 제가 삭감의견을 냈잖아요.

조동희위원장

삭감의견은 예결위에서 하자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손화정위원

의견은 냈고 더 논쟁이 필요한 부분은 예결위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손화정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10년 동안 계속해서 구청에서 주관이 되어 해왔던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사업을 총괄해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거기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계속된 논쟁을 원하십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 입장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 의견에 대해서 지금 더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는 원래 우리 조례에 따라서 2달 전에 예산서를 미리 의회에 보고해서 본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재단에서는 이미 편성된 예산안과는 다르게 우리가 복지재단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차원에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증액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과는 다르게 그 이후에 이사장 월급을 만들었습니다. 월 35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만들었는데요. 그 금액을 만들어 놓고 사업할 돈은 없으니까 구청의 세금으로 하라,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납득할 수 없고요. 지금 더더군다나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가신 분은 전직 국장입니다. 구청의 국장으로 있던 사람이,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임하고 나면 근무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 이사장인 전직 국장이 어떤 그 부분에 전문성이 있어서 거기에 인사가 됐는지 이사장으로 선임됐는지 그 부분도 저는 납득할 수 없고요. 전직 공무원에 대한 보원인사, 낙하산인사입니까? 더더군다나 그 자리에 월급을 만들어서 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 복지재단이 동작구청에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월급을 만들고 그리고 필요한 사업비는 우리 구청에서 다 지원을 하고 이해할 수 없고요. 더더군다나 그 이사장으로 계신 분이 산하에 있는 위탁기관들의 힘없는 비정규직을 단지 하루 전에 인사발령을 내거나 또 2-3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거나 지금 구청으로 부여받은 막대한 월급과 구청에서 출현한 기관의 복지재단을 통해서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요. 월급을 받고 권한을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무소불이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는 구청에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위원님!

손화정위원

월급 줄 돈은 있으면서 사업비는 구청 세금으로 하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납득할 수 없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말씀도 좋은 데요. 앞으로 추경에 관한 건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화정위원

추경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니까 그렇지요.

조동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손화정위원

삭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조동희위원장

우길웅위원 말씀하세요.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홍보물 제작하는 걸 찬성한다고 해서 이해를 못 한다고 하면 손화정위원이 얘기한 것이 전부 옳다고 생각합니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이 제작비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겨울보내기에서 우리가 매년 30억 이상 하는데 복지재단 이사장이 자기가 홍보물 만들어서 과연 우리가 그런 액수를 만들 수 있겠느냐 따라서 구청에서 도와주면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아까 법적인 경우에 의해서 구청장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거법에 위배되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적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좀 더 폭넓은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38억을 여기 목표액이 38억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저변에서 고생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아까 5,000 몇 세대라고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네들한테 그 외에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복지재단 이사장 봉급에 관한 건 지금 알았으니까 추후에 그 문제는 다루어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애기하는데 자꾸 여기 동조하는 사람이라고 그걸 비약적으로 설명하면 제 스스로 듣기가 거북하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문제는 말씀하시는 의미에 따라서 해결책이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손화정위원님 쪽으로 동조해 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정규직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우리는 지금 몰랐거든요. 그런 얘기 자체를 그러면 그런 것이 정말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이, 또 아니면 정규직에 있는 사람이 뭔가 잘잘못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어떤 위치가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삼자대면을 시켜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 이 문제는 아마 보조해 주는 게 원칙이 아니냐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견을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거짓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구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저는 충분히 증인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0억 예산실적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실적위주로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복지재단을 감사해 본 결과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서 기부한 사람들은 누구한테 주라고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지정기탁제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기부를 하면서 여기다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지원을 받을만한 상태인지, 차상위 계층인지, 저소득층인지, 그것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 어느 단체에서 기부하면서 누구한테 줘라 했을 때 이것은 실적만 부풀려지지 실제로 이걸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한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복지재단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사후조사나 사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실적위주로 관에서 주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에서 주도해서 그런 것을 하면 사실 선거법을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지침으로 내려와서 정관이나 조례를 개정해서 재단은 재단대로 민간위주로 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지재단의 주력사업이면 복지재단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게 맞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도 이 예산은 저는 구청 세금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조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차후에 더 깊게 논의하도록 하고 오늘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만하시고요. 아까 간담회 결과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홍보물 제작비는 위원 여러분들의 이견이 있으므로 예산결산에서 다루기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김동연위원

홍보물제작비는 그대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조동희위원장

아닙니다.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다루기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손화정위원 말씀에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흑석3동이 지금 통합됐어요. 그러면 그쪽 동장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사회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어떻게 사는지 조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쪽에서 보내와서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걸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누차 했는데 차후에 하신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동장님이 선별하실 때 확실하게 해 주셔서 올려 보내달라고 해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혜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말이지요. 그 사람의 생활실태, 소득, 재산 이런 것을 전부 확인해서 선정합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부자들도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조동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손화정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지정 기탁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상이 아닌 사람한테도 지정기탁이 된다는 걸 말씀하신 거니까 깊은 내용은 차후에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웃돕기 홍보물 제작비는 여러분의 이런 이견이 있으므로 예산결산에서 한번 다루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손화정위원

나머지는 원안대로지요.

조동희위원장

그러니까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판섭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동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4쪽부터 7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과 노인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사업 등으로 총 7억 2,67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7,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사항으로 64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비로 서울시 복지정책과에서 통보된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5억 2,46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 5월 말까지 실제집행액을 기준으로 연간 소요액을 산출하여본바 총 2억 4,2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 구비부담금 6,042만원을 증액하여 5억 8,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고 참여소득의 30%를 지원하기 위한 자활장려금을 서울시 복지정책과 내시액을 기준으로 본예산 10억 662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5월 말까지 집행액 기준으로 연간 소요액을 산출하여본바 총 3,7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 구비부담금 925만원을 증액하여 1억 1,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11월 13일 고유가대책 관계부처 장관회의 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절기 3개월분의 난방비를 지원하도록 결정되어 서울시로부터 2008년 1월 15일 내시액이 확정 통보되었으나 본예산 편성 이후에 통보되었기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 난방비로 1억 7,084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업무보고 자료인 능동적 복지의 실천계획에 의거 차상위계층 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양곡판매 고시가의 50% 가격으로 동절기 3개월 한시적으로 할인 지원하던 것을 2008년도에 한하여 지원기간 2개월을 추가하여 할인 지원토록 결정되었기 때문에 추가소요예산 총 3,650만원 중 보조금 분담비율에 의거 구비부담금 912만원을 증액하여 3,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동작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중인 동작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가 2008년 3월 10일 서울시로부터 변경 내시액이 통보되어 452만원을 증액하여 1억 6,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코자 운영 중인 경로식당의 운영비 중 기본급식비가 인상되어 2008년 1월 17일 서울시로부터 확정 내시액이 통보되었기에 6,480만원을 증액하여 5억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운영 활성화를 위해 등록된 노인교실 5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왔으나 금년 상반기 3개소가 신규로 등록되어 운영비 지원 부족예산 240만원 중 구비부담금 120만원을 증액하여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위해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의 지급대상이 2008년 1월 21일과 2월 1일 서울시 지침 변경에 따라 당초에는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 중에서 소득수준 상위 20%를 제외한 65세 노인에서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 전원에게 또는 기초수급노인 중 전년도 경로연금수급자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보조금 분담비율에 따라 구비부담금 10억 1,202만원을 증액하여 27억 7,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노인정서에 적합한 도서를 경로당 2개소에 비치, 경로당 도서방을 시범설치 운영하여 노인정서 함양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무용품 및 도서구입비 등으로 645만원과 책상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조손가정을 이루고 있는 조부모와 손자, 손녀 1·3세대 간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동작노인복지관 등 8개 기관에서 운영코자 노인프로그램 운영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하단에서 70쪽 상단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가 구유지인 사당동 1044번지 42호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당초 토지매입비로 책정된 17억 9,300만원을 감 편성하고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실시설계비 등으로 2억 7,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량진동 구립경로당 건립 예산입니다. 노량진동 구립경로당 매입대상 부지 매수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금년도에 시설공사가 어려워져 시설비 1억원을 감 편성하고 실시설계비 2억 1,000만원과 지가상승 등에 따른 추가보상비 및 영업권 보상비 등 총 12억 2,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에게 배포하는 각종 소식지, 안내문, 책자 등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제작하여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인식기를 접촉하면 문자내용을 음성으로 변환시켜 주는 시각장애인 음성제공 서비스를 제공케 하는 프로그램 라이센스 구입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해 12월말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로부터 동작구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변경 내시액이 통보되어 구비부담금 504만원을 증액하여 2,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편의제공과 경제적인 부담 해소를 위하여 전동휠체어 무료충전소를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등 15개소에 설치하여 운영코자 충전기 구입비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2006년 및 2007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코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361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638만원 등 총 2억 2,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분들과 장애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장애인 복지기금 2억원과 노인복지기금 2억원 등 총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의료급여지원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632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632만원 등 총 7억 2,64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에 따른 물가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소외받기 쉬운 저소득 주민과 노인 및 장애인복지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추경예산사업설명서라는 새로 만든 걸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추경예산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종위원

사업설명서 69쪽을 보시면 세대통합프로그램 운영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경로당에서 노인회 동작구지회 주관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현황 및 참여인원은 현재 얼마나 되는지 자료하고 설명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본 사업이 경로당 도서관 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와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이용인원 예상과 타구도 실태 파악한 데이터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먼저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적으로 보면 할아버지 세대하고 손자세대가 상당히 소외되고 대화도 차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특성을 서로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해 봤는데요, 참고적으로 작년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작년에 인센티브 평가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그 평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2,100만원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8개 기관 1,079명이 참가해서 상당히 좋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주신다면 한 번 확대 운영해 볼 계획이고요. 두 번째 동작노인지회 운영현황하고 실적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참고 자료를 포함해서 드리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경로당 독서실운영은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양천구에서 하는데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산에 편성해 주신다면 우선 2개소만 구립경로당으로 해서 시범운영해 보고 지역성과도에 따라서 확대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 실시할 것인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조동희위원장

잘 아셨습니까?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 유재억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재억위원

과장님과 언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우선 노인복지관 건립 69쪽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은 이제는 땅 구입비에서 땅 구입을 안 하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설계비 그쪽을 쓰시겠다는 건데, 본 위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쪽에 가서 사당동 1044-42호가 노인복지시설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첫째는 생각할 것이 편리성과 예산의 절약성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의 기본적인 취지에도 땅값, 건축비 계산해 보면 약 13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30여억원을 절약하면서도 더 넓은 땅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위치를 제안을 했는데 또 다시 설계비 변경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저는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 행정재무위에서 본 위원이 발언한 중에 어떤 내용을 했느냐 하면, 사당동 1,031-2호와 197-1호를 근린공원으로 바꿔서 거기다 노인복지시설을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그건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공원을 해제함으로써 다른 데에 대토에 공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근린공원 중 제9조제4항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및 보도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휴양시설, 유휴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로 지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휴양시설은 목차를 보면 구체적으로 휴양시설 중에 하나가 노인복지시설의 나항에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노인복지시설을 짓는데 근린공원으로 시설부지로 묶여서 대토의 공원이 필요 없다고 부서에서 얘기를 들었고, 본 위원이 조사한 법률적인 조항에도 그런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과장님께서는 대토의 공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지에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예산을 더 줄일 수도 있고 30억 정도를 더 줄여서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토가 있는데 굳이 이 자리를 강행하시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우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구유재산 관리변경 심의를 했는데 그건 여기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산과 관련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예산하고도,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행정재무위원들이 혼동할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신 거예요, 대토를 구해서 공원을 마련해 주려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들조차도 의사결정을 하는데 망설임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중으로 또다시 대토를 구해서 공원을 만들어 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공원부지 확보가 어렵지 않느냐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들이 동의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보면 공원부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대토가 필요하지 않다는 법령 근거가 있는데 대체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법령조항을 한 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묘지공원에 관해서 저희들이 건교부 지금은 국토해양부로 바뀌었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법규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시행 법령은 아니고 건교부지침으로 나와 있는데 복사해 왔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근린공원이나 묘지공원을 해제하면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고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관리계획지침에 보면 공원의 조정기준 우리가 말하는 조정은 해제, 변경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첫째, 공원의 구역 내에 공원 기능의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라도 이런 경우는 다음 각 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의 해제면적이 공원 전체면적의 10% 이상일 때는 이때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먼저 이행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다음 이런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 구비조건이 성취가 되었다 하더라도 단서 조항이 되면 당연히 공원해제 대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첫째, 공원의 일부 해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는 경우 둘째, 공원 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되어 있는지의 여부 셋째, 공원결정 후에 불법으로 주택 등 집단으로 건축물이 발생한 경우이고요, 이건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만큼 유재억위원님 주장하시는 부지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해제할 때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변경 및 해제 필요 시 적용되는 도시공원정비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주요 업무계획 지침입니다. 서울시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 등 공공시설의 입지상 부득이한 경우는 해제가 되는데 단, 단서조항이 대입되는 대체공원 지정 시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을 해제할 경우에 해당되는데 본 위원이 공원을 해제하라고 한 적이 없고, 묘지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전환하라고 했기 때문에 공원 자체를 해제하는 게 아니고 근린공원으로 바꿨을 경우 근린공원 시설부지가 이러이러한 근린공원이 가능하다고 했지, 대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재차 확인한 바니까 주무부서의 책임자들 오셔서 한 번 같이 얘기를 해 보시고, 이 법률이 잘못됐다면 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공원을 해제하는 경우지 공원을 해제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근린공원 내에 있어서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부지로 묶자는 거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대체부지란 말의 어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해제를 하려면 일정한 대체 대토부지가 나와야 된다는 것으로 성립되는 거죠.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이 내용은 별도로 두 분이 토론을 하시면 안 될까요?

유재억위원

별도로 하면 지금 예산 들어온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것 자체를 부결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을 제가 알아요. 지금 우리가 올린 확정안에 대해서 행정재무위에서 보류되었는데 건립하려고 하는 데는 당초 토지구입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깎고 시설비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건 분명히 약속합니다. 결정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 정도 반영시켜 놓지 않으면 계속 또 1년이 가요. 시에서 15억을 받아야 되는 것도 연계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확정되지 않으면 설계는 개략설계를 해 놓을 테니까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건 여기서 논할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했지만 어차피 보류되었으니까 다음 회기 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실시설계비만 반영시킨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드릴게요. 거기를 특정해서 하는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해 주시고 그 논의는 다음 회기 때 총체적으로 할 때 다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여기에는 사당동 42번지 건립부지가 감 편성되어서 설계비라고 나왔으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할 말이 많은데 그러면 저도 전체를 얘기를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그것만 해 주시고요.

조동희위원장

그러면 유재억위원 이해되셨죠?

유재억위원

저는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설계비 자체도 이번에 부결시키길 원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에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좋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조동희위원장

잠깐만요. 우선 조금 생각할 동안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설명서 54페이지에 보면 “구유재산 1044-42호로 건립부지가 결정되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정이 안 됐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의 기본조건으로 올라온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유재억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야 되고,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이 원래 토지 매입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예비비도 많고 자금이 여유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결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감액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결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유재억위원님 뜻을 알고요, 분명한 말씀을 거기에 특정해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사당복지관이 2년여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늦어진 책임을 저희한테 물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다음 회의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1년 이상 또 갑니다. 그러면 지금 3년이 계속 공정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위원들이 먼저 회기 때는 왜 빨리 안 하느냐 그렇게 질타하셨는데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충족이 되면 그걸 채택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드리면 또 여기서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데 위원님 의견 다 좋아요. 가급적 우리도 위원님들 존중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비용이나 접근성이라든지, 도시계획 제한에 묶인 것, 협의과정, 이런 것을 최종 고려해서 최종안으로 1년 이상 고민하고 찾아내고 한 방법이 그거거든요. 그런 걸 충분히 고민했단 말씀을 드리고 고민을 더 할게요, 더 할 테니까, 사실은 삭감을 우리가 다른 비용에 쓰면 돼요, 되는데.......

조동희위원장

삭감의견이 들어왔으니까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올렸기 때문에 존중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다 뒤집으면 안 되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국장을 저도 30년 했는데 도시계획 웬만한 건 저도 알고 말이죠, 다 아는데.

유재억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뜻도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우리가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많아요, 부지 하세월이고 지금 공원녹지 해제문제도 있고 다 아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해제가 아니고 위원님은 전환이라고 하셨는데 묘지공원을 해제를 하려면 토지매입계획이 선행되어야 되요, 3,000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도시공원은 우리가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통과를 안 해줘요. 또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것도 해제해 달라고 또 들어와요. 공기 늘어나요. 실질적으로 불가한 것을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 뭐 있나 고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일차적으로 보류가 됐지만은 일단 실시설계는 최소한 해 놓고 토지매입비는 깎고, 만약 더 좋은 곳이 나와서 조건이 충족되면 예산에 반영하면 또 1년이 늦어지는 거예요. 시비 15억 받아야 되요, 7월 초에 심의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게 연동되어 있는데 그것도 날아가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백번 양보해서 실질적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존중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걸 걸고 넘어지시면 어떻게 하냐는 말씀이에요. 됐습니까? 그 정도까지 얘기하고요, 위원님이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해온 것이 행정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거짓말 하신 거예요. 왜냐 하면 근린공원으로 풀어서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셨어요, 그러면 그걸 대토를 구해서 공원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행정부에서 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거짓말을 해 오셨다, 근린공원을 풀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추궁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땅주인과 땅값을 다 협의를 했는데 계속 미루고 못 샀던, 그 사이에 땅값이 곱으로 올랐다 하는 것에 대한 질타지, 왜 빨리 안 하느냐 취지는 그게 아닌데 그걸 이렇게 추궁하고 그러면서 만들려고 하는데 브레이크 건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의 의도와는 다릅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알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청장님 이하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왜냐 하면 묘지공원을 근린공원으로 하는 게 구정 과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3,000억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의지표명으로 청장님이 하신 거고 노인복지관을 짓겠다고 한 건데, 이제 가시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쉽지 않는 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시에서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고 시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보면 안 되는 거고, 이제는 가시화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구청 계획대로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재억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구에서 땅이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유지 매입이 안 되어서 근린공원을 포기하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구에서 땅을 소유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을 풀 수 있다는 게 답변입니다. 그리고 그 옆 총신대학교 땅이 5,000여평 되는데요, 31-3호 땅이 총신대에서 기부해서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그것 역시 공원묘지예요, 그래서 총신대 총장님과 어제 통화를 하면서 그걸 구유재산으로 물려줘라 그래서 우리 구 소유가 되면 밑에 매입을 해서 같이 구 소유가 되니까 같이 근린공원으로 묶어서 도서관 부지로 하겠다고 하니까 대학 측에서 항의를 해 오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뉴질랜드에서 저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자꾸 하시는데 부분적으로 해도 될 얘기를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얘기는 저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조동희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두 분 잠깐만요. 시간관계상 이 안건은 삭감의견이 들어 왔으니까 조금 이따 정회할 때 조율하겠고,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그만 말씀하시고요, 조율할 때 하세요. 시간 관계상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세요. 없으면 정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말씀하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보류시키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나왔던 시안 여러 가지 1안, 2안, 4개 안이 있는데 그거하고 유재억위원님이 제출하신 안,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대안을 모색해 봤으면 어떠냐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어서 보류가 되었지만 다음 회기 안에 설명회를 가질까 합니다. 추이를 지켜보며 일단 예산은 그 안에 끝나기 때문에, 부결되면 이 예산이 불용되는 거죠, 제 소견으로는 이걸 편성을 시켜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 봅니다.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은 반영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담당 지역 위원이 삭감하자고 했으니까 삭감시켜 놓고 문제되면 지역 위원이 삭감시켰다고 얘기 하면 될 거 아니야.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이걸 삭감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금년 12월까지 손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작업이라도 해 놓자는 뜻입니다.

조동희위원장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관에 대한 위원 간의 이견이 있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손화정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종위원

사업설명서 7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시각장애인 음성서비스 제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각 주민센터 이용 시각장애인 현황을 파악한 것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래쪽에 보면 전동용 휠체어 충전기 예산이 약1,0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각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동휠체어 이용실적은 2007년도에 얼마나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먼저 시각장애인 음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셨지만 저희 구 시각장애인은 약 1,590명입니다.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숫자이고요. 이 사업내용은 구청에서 발행하는 각종 소식지, 안내문, 책자, 홍보지를 발행할 때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바코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예를 들면 (자료 제시) 종로구 소식지인데요. 여기에 바코드를 설치해요. 시각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기가 있습니다. 인식기를 바코드에 데기만 하면 숫자가 자동적으로 음성으로 전환되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 향후라도 연락해서 인식코드를 가지고 여기서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종로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추경에 넣게 된 것은 금년 4월 11일자로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이 시설이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을 수 없게 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허락하신다면 미리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동휠체어 무료충전소는 저희가 이번에 15개소를 요구했는데 기존 보건소와 대방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물어보고 반응을 살펴보니까 특히, 대방동 같은 데는 1일 4-5건으로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 동 주민센터와 구청 민원실까지 확대해서 15개소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전동차는 예산에 편성되어서 한 게 아니고 유한양행에서 80개인가를 달아 준거야.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대방동하고 보건소는 저희가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 한 대에 얼마야?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당 66만원입니다.

손화정부위원장

윤기종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윤기종위원

2007년 실적은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소 설치했기 때문에 대방동 같은 경우 하루에 4-5건.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부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억위원

오전에 이어서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첫 번째로는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이것을 설계비를 지금 하게 되면 사당1동으로 고착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기를 원하고요. 그렇지 않고 부득이 설계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대토 후 다른 부지에 할 여지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토지구입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금액 약15억 정도를 감액하지 말고 원상태로 놓고 설계비를 별도로 추경으로 잡아줬으면 하는 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부위원장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토지 매입비 17억 9,300만원에 대해서 감액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연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소, 사당1동에 있는데 그 자리에 굳이 안 하려 하고 다른 데 매입해서 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재억위원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부위원장

잠깐만요. 구유재산에 관한 부분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데 아직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번에 보류되어서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미 사당동 1044-42번지로 결정되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유재억위원님 말씀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감 편성하지 말고 살려두자는 말씀이지요?

유재억위원

예.

손화정부위원장

구유재산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감 편성을 하지 말고 살려 두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유재억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제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셔서 저와 같이 있는 우길웅위원님께서도 그러신 것 같은데 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이 자리에서 하라면 할 것이고 이 자리에서 마다하신다면 여러분들 개별적으로라도 설명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원 하십니까?

김동연위원

예산이 아니고 토지에 관계된 거니까 다음에 듣지요.

손화정부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용역비를 장소가 맞지 않으니까 삭감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지요?

손화정부위원장

예, 삭감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유재억위원은 원래부터 삭감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당1동 사무소가 종합노인복지관으로 맞지 않으니까 용역비까지도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지요?

유재억위원

예.
성근

김성근위원

유재억위원은 사당3·4동 의원이니까 사당1동에 속한 의원들이 얘기해 봐요.

손화정부위원장

우길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웅

우길웅위원

제가 번지수를 잘 몰라서 식사 후에 보니까 사당1동에 속해 있어요. 처음에 지을 때는 사당3동에 속해 있는 부지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당1동이면 서정택의원, 최형용의원과 제가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쪽에도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 장소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요. 그래서 아까 강홍구 부의장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물을 짓고 임대주고 돈을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그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건립하겠다는 의도를 가졌다고 하면 각 위원님도 각 자기 지역에 이런 건물이 선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짓도록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억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니까 제가 하지 말자고 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설명을 잠깐 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는 바닥면적이 124평입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1,100%까지 지을 수 있는 지역인데 이번에 올라온 걸 보니까 용적률까지 계산해서 지상면적 900평까지 지을 수 있어요. 지하 3개 층으로 올라오고.
성근

김성근위원

124평에 어떻게 그렇게 지어요?

유재억위원

상업지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상업지역이라도 124평인데

유재억위원

1,100%까지 올라오니까 지금 올라온 안을 보면 연면적 900%가 올라옵니다. 지하 3개 층은 일반적인 주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시설면적이 적다보니까 주차시설도 곤란해서 리프트 시설을 사용해야 되서 건축비도 많이 든다는 것이고 복도와 엘리베이터 시설을 빼고 나면 바닥면적의 60-70평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인근 관악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가보니까 하루 이용인원수가 1,700명에서 1,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어느 노인복지관이든 대부분 그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인원이 와서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고 각 층마다 나눠서 식사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많은 인원이 관리하는데 필요하고 복합적인 교육을 시킬 때도 많은 인원을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야 하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두 번째로는 그 비용이 그 땅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쌉니다. 팔아도 최하 50억에서 60억 정도가 나옵니다. 60억으로 계산하면 건축비 계산해서 131억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된다는 거지요. 땅값 계산을 안 하고 전체 자본은 약 100억도 안되는 30억 토지에 61억 건축비를 합하면 97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지만 땅 구입을 안 하니까 적게 든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땅값 계산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위치는 동작구에서도 제일 끄트머리에 동작구라 할 수 없는 외곽에 있습니다. 교통이 편하다고 말씀하신 건 여러 차선 노선이 닿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당동 종합노인복지관을 지으면 사당1동, 2동, 3동, 4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위치적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고 사당복지관이라고 하더라도 동작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구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오히려 관악구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명분은 사당노인복지관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용하기는 곤란하고 노선도 제가 사당3동 총신대 옆을 제안했던 것은 현 752번 노선버스는 사당동을 거쳐 상도동, 노량진, 흑석동 일대를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 그쪽 지역 주민을 다 수용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사당1동 마을버스를 운행하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752번이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사당3동에 위치하면 사당권 취지도 맞고 사당3, 4, 5동 사람들이 다 이용하기에 좋을 뿐만 아니고 교통 면에서도 편리하고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일단 땅 구입비만 해도 1,219평이 준비된 그 땅은 30억 이하에 살 수 있습니다. 건축비도 그렇게 고층으로 짓고 지하에 주차시설을 많이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층으로 지으면 건축비로 상당히 절감이 되고 그리고 노인분들이 산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진정한 노인복지시설이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산에 올라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부연설명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 남는 돈으로 사당1동 땅을 팔아서라도 그 땅으로 지하를 공립하면 지하에 1,000평 정도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우리 동작이 여태껏 복지동작으로 계속 구현해 왔는데 과연 서울시 전 구에서 동작구를 얼마나 많이 복지동작으로 쳐주는지 내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문화 공간으로 1,000평 정도를 충분히 만들어 쓴다면 여러분 매일 같이 연극 구경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공연장으로 제대로 해서 우리 구수입도 올리고 여러분의 문화공간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쪽을 권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이견이 있었던, 그러니까 사당1동 지역은 반대했던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잠깐만요, 김성근위원입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재억위원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맞다고 보면 124평에 1100% 올린다 하더라도 1,279평짜리 땅이 있고 또 땅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 땅을 1,279평을 30억 정도에 살 수 있다면 평당 얼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 땅은 구유지니까 살 필요가 없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구유지에요, 무슨 땅이에요? 이 땅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사당1동 부지 말씀이시죠?
성근

김성근위원

예.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044번지 42호 땅은 사당사거리 친수 부분 앞에 붙어 있고 그 건너편에는 벨기에 영사관이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무슨 땅이냐는 거야.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일반상업지역이고 구유지입니다. 현재 용도는 주차장하고 청소세차고
성근

김성근위원

이 땅이 구유지면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새로운 대지가 나타나더라도 협의하면 완전무결하게 조건상 종합복지관 건립부지로 적정한 선이 나타나더라도 일단 토지매입에 따른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유지라면서, 남의 땅이야, 구유지야?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유지인데 유재억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땅에 대토부지가 있다면 사당종합복지관 건립부지로 적정한 부지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 부지가 도시건축관계법에 전혀 저촉을 안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면 매수자하고 매입자 하고는
성근

김성근위원

누구한테 매수를 한단 말이야?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사유지니까 개인한테
성근

김성근위원

구유지라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건 유재억위원님이 주장하시듯이 다른 땅을 산다고 하면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지금 현재 유재억위원은 1,279평의 땅이 나와 있는데 30억 주면 해결 된다는 거 아니야.

유재억위원

땅 주인의 매도의향서입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땅은 이 구유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성근

김성근위원

유재억위원이 주장하는 데는 어디예요, 사당3동이라며, 그런데 거기는 어디예요?

유재억위원

그건 사유지죠. 사유지 땅 매도의향서까지 갖고 있다니까요.
성근

김성근위원

평당 얼마 정도 돼요?

유재억위원

전체적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00만원 이하면 싸네, 감정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유재억위원

예.
성근

김성근위원

1,279평이라며?

유재억위원

1,219평.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게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같이 적정하게 사당노인종합복지관으로 적정한 선이 나타났더라도 다행히 토지매도의향서는 있는 거 같은데요,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사당1동 124평에 1,100% 올린다고 하더라도 협소한 거 밖에 안 될 거 같아요. 사당3동 1,219평 정도는 약 30억 정도면 살 수 있다면 그 땅 매도의향서까지 갖고 있다고 하는데 감정해서 하면 이걸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게 적절하지 않기
성근

김성근위원

자꾸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지금 된다고 하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그 부적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부적정성, 얘기해 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국립묘지 묘지공원이기 때문에 묘지공원 내에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불가능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이 땅이 묘지공원이란 말이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두 번째는 그 지역이 현재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것도 해제해야 됩니다. 시에서 하고 유효기간이 2020년까지 도로선이 유효합니다. 별도의 도시계획 해제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지는 묘지공원이기 때문에 공원해제가 된다고 치더라도, 시에서 하는 거지만 해제가 되려면 대체 부지를 그 면적만큼 확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일대가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뭐냐 하면 전부 묘지공원 해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 묵살시키고 안 된다고 했는데 만약 이 특정부지만 해제했을 때 주변민원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느냐는 거지요. 특혜시비가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유재억위원 얘기가 일반 개인 땅인데 일반토지인줄 알고 감정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고 해서 30억에 살 수 있다고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이 땅이 묘지공원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묘지공원에서 일반 근린공원으로 변경돼도 종합노인시설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은 지을 수 있지만 노인시설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것은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그 대체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체부지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 100평의 대체부지도 어렵습니다.

손화정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검토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판단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위원님들 간에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정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고 그 외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5페이지 노량진동 구립경로당건립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3억원 들고 실시설계비가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원래 구립경로당은 리모델링해서 개관하는 게 올해 4-5월경에 개관하도록 할 계획이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당초 금년 토지매입비로 9억이고 시설비 1억 잡아서 10억을 기정예산이 잡혔지요.

손화정부위원장

그런데 본예산 심의할 때는 4-5월경에 개관하는 걸로 사업명세서에 되어 있었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땅도 못 샀는데요.

손화정부위원장

그러니까 토지매입을 4-5월경에 완료하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계획상으로요, 예.

손화정부위원장

그렇다면 리모델링하는 실시설계비는 본예산에 아예 반영이 안 되었을 텐데 어떻게 할 계획이셨던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초에 손화정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기정예산 9억이 토지매입비로 잡혔고 또 늦어도 4월까지는 토지매수가 이루어져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토지협의 매수과정에서 아까 사당복지관 얘기도 나왔지만 협의매수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사는 입장에서는 토지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손화정부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토지감정가를 기준으로 사야 되고 팔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시가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니까 언제나 괴리가 생깁니다.

손화정부위원장

그걸 질의한 게 아니고 실시설계비는 아예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올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냐는 거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실시설계비가 잡혀 있었지요.

손화정부위원장

안 잡혀 있었지요. 시설비만 1억이 잡혀 있었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편성은 토지감정가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이 부적정한 것 같습니다.

손화정부위원장

당초 토지매입비로 개략적으로 잡아 놓은 것 같고 시설비 1억을 감액하셨는데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서 하신 겁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절차상 토지매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고 나서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토지매입에 주력하고 확보된 후 내년에 가서 시설비로 넣으려고 합니다.

손화정부위원장

3억원 추가하면 토지매입 하는데 이상 없겠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보상비가 2억이고 고시원 건물이기 때문에 영업보상비 포함해서 3억 잡아놨습니다.

손화정부위원장

그러면 사업규모를 보면 대지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는데 구립경로당 지하1층은 보통 쓸모없이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실시설계하실 계획이십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일단 건물구조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리모델링해야 되니까 완전 신축하기 전에는 기존건물을 살려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손화정부위원장

본예산 당시에는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아직 방향이 안 잡혔는데 지금은 계획이 잡혔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손화정부위원장

리모델링하는 걸로 그리고, 동작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집행내역이요?

손화정부위원장

올해 지원해 준 내역하고 그리고 53쪽 사업설명서 노인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경로도서관운영 745만 4,000원 잡혀 있는데 경로당 도서관운영 사업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은 추진해서 사업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지역에 수요조사가 있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구립경로당 도서관운영 말씀입니까?

손화정부위원장

예, 도서관 운영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손화정부위원장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양천구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우리 지역의 경로당에서 이런 도서관을 운영해 달라는 수요조사가 있었냐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솔직히 수요조사는 없었고요, 양천구에서 시범사업으로 2개소만 해 볼까 싶어서 수요조사는 없었습니다.

손화정부위원장

도서관을 이용하면 이에 따라서 책도 구입해서 유지 관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냥 수요조사도 없이 한번 해 보자는 건 너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무책임하지 않느냐 싶은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는 안 해 봤지만 노인분들 상대로 수요조사 정확도도 그렇고 실제로 양천구에는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해서 하는데

손화정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예산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경로당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특별히 필요로 하고 원하시는 걸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수요조사도 없이 도서관 운영해서 사업효과가 없으면 그대로 예산이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또 다른 심의도 많이 있으니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억위원님!

유재억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분명히 근린생활시설에 체육시설은 되는데

손화정부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유재억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손화정부위원장

그것은 정회해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노량진 224번지 있고 이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구립경로당 말씀이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예.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우성아파트 들어가는
성근

김성근위원

뉴타운지역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제외됐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뉴타운 지역인데 왜 해 주는 거야?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뉴타운지역 내 자율정비구역입니다. 뉴타운지역은 통제를 하는데 자율정비구역이니까 스스로 할 수
성근

김성근위원

뉴타운지역 자율정비지역이라도 규정상 손 못 대게 되어 있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자율정비구역은 가능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자율정비구역이고 뭐고 지금 못 하고 있는 중이에요. 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 존치지구나 관리지구도 일절 손 못대고 있어.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존치지구는 당연히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위가 제한되지요. 그리고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별도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에요, 일절 못해요. 주차장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도시관리과 하고 합의도 봤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가능한 거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잘 알아보라고. 이상입니다.

손화정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 동작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조동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간담회 결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노인복지관 건립예산 토지매입비 17억 9,300만원은 기정예산으로 하고, 구립경로당 도서관 운영비 745만 4,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명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부터 7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으로 증가되는 총금액은 4억 5,921만 9,000원으로 영유아 보육지원의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 6,750만원,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에 1,08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및 여가 지원의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로 300만원, 재무활동의 여성발전기금 2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1억 7,788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75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지원의 영아간식비 지원입니다.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2007년도 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간식비를 지원하지 않았으나 2008년도부터는 셋째 이후의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50%만 지원하게 됨으로써 셋째 이후 자녀에게도 간식비를 지원하게 되어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지원으로 아동의 창의적이고 균형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취약한 아동에 대한 독서지도 및 학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8년 본예산 편성 시 2007년 기준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분담비율에 맞춰 구비 5,6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 1월 18일자로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확정 통보함에 따라 구비 25% 분담에 따른 부족금액 1,083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보호 선도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에게 연간 100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직개편으로 통합된 흑석1·3동, 상도5동 주민센터에는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임기 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방침에 의거 3개 단체에 대한 활동비 3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6조에 의거 2004년 11월 17일 최초 편성하였으며,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여성 사회참여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매년 2억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2008년 추경에 2억원을 조성함으로써 목표액 10억원을 적립,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768만 7,000원과 보육시설 운영지원 7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19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영유아 보육지원과 여성복지 증진, 청소년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6쪽에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독서지도 및 학부모에 관한 정보 제공으로 아동의 창의적, 균형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적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업규모가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취학 전 아동은 1,000명이라고 하는데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은 취악 전 아동에 대한 독서지도 및 학부모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아동의 창의적이고 균형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만6세 미만 대상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수요자들이 너무 많아서 현재 2월까지 접수를 받고 그 이후에는 접수를 못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가구 월 평균소득은 1인 가구가 129만 2,000원, 2인 가구일 때 227만원으로 되어 있고 가구형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사업설명서 58페이지에 아동인지능력 향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시비가 간주처리된 겁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기정액과 차이가 있는데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국시비가 2008년 1월 18일에 확정 통보되어 간주처리 되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6,7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1,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독서도우미는 월 1회 이상 파견으로 되어 있는데 월 1회밖에 파견이 안 되고 있습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바우처 카드를 발행하면 바우처 카드가 2만 5,000원인데 매월 2만 5,000원 한도 내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기관이 8개 기관인데 하나의 예를 들면 주식회사 대교가 한 달 사용료가 3만 5,000원인데 2만 5,000원을 바우처 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자부담하고 그 다음달에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월 이용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한 달 이용인원은 165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165명을 받으면 그 다음달은 곱하기 2가 되고 그 다음달은 곱하기 3이 되는 식으로 누적이 됩니다.

손화정위원

계속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네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3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건 나중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당초 본예산 때는 1,798명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갑자기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영아간식비 지원은 5월 지원아동 수 계산하는데 지원 나간 숫자가 2,218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더 늘어났냐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셋째아는 보육료를 전약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영아간식비를 지원 안 했는데 셋째 아이의 보육료를 50%를 지원하는 바람에 영아간식비를 전액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셋째아 숫자가 208명이고 보육아동이 212명이 늘어나서 총 420명이 늘어났습니다.

손화정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셋째 아이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는데 50%밖에 지원 안 해 준다는 건가요?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전년도까지는 셋째 아에 대해서 만2세까지 보육료 구비 50%, 시비 50% 해서 100%를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취학 전 아동까지 셋째아는 다 지원을 해 줍니다. 만2세가 아니고 취학 전 만5세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반면에 50%로 지원금이 하향됐습니다. 50% 하향되니까 영아간식비는 추가로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들어서 바뀌는 바람에 셋째 아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영아간식비 지원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요, 2007년도 사업을 공모하고 심사 기록한 것하고, 지원결정 날짜, 선정한 사업을 신청한 공문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명인

김명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순복입니다. 성아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동작구를 가꾸기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쪽부터 80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소관 추경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예산에 9,955만 3,000원과 청소차량 및 시설 현대화에 6,020만원, 공중위생관리 사업에 2,400만원, 행정운영 경비로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2억 4,35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006, 2007년도 깨끗한 서울가꾸기 등 시보조금 집행예산 잔액에 따른 반환금 2,63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억 6,148만 2,000원에서 4억 5,356만 5,000원이 증액된 205억 1,5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효율적인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위해 동별 취약지역 순환감시를 위한 장비이전 설치비 800만원, 동주민센터 야간단속반 운영을 위한 급량비 907만 2,000원 등 일반운영비 2,106만 8,000원을, 자발적인 무단투기 감시체계 운영을 위한 신고포상금 등 보상금 924만원을 편성하였고,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전문 단속요원 용역비 6,922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79쪽에 청소차량비 및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세탁기 구매비 70만원,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청소차량 및 적재함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5,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관리 사업 중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동작주차공원 공중화장실 여성변기 확충 등 리모델링 사업으로 2,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0쪽 행정운영 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환경미화원 퇴직 예정자가 15명이었으나 연초에 의원면직자 등 조기퇴직자 2명이 발생하여 기 지급분에 대한 보존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센티브 추진에 따른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우리 구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위탁금과 청소장비의 현대화 등 사업예산 및 환경미화원 복리증진에 필요한 경상적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예산이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사업설명서 60쪽에 보면 이번에 생활쓰레기 배출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 깨끗한 골목길 조성 등 이런 것에 의한 추경이 들어왔어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 깨끗한 거리조성으로 해서 매해 들어왔는데 흑석동에 가보니까 주차장 들어가기 전에 서점이 있는데 은행 앞에 보니까 상습적인 투기가 몇 달째 계속되고 있던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겁니까? 매해 연례행사로 들어오는데 시정이 계속 안 되고 있더라고요. 사진까지 휴대폰으로 찍어다가 몇 달째 갖고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니지 못할 정도로 투기가 도로를 메꾸고 있어요. 깨끗한 거리와는 거리가 먼데 그런 것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더구나 연례행사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자꾸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보기는 하는 겁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흑석동 지역의 쓰레기는 매일 아침마다 치워주고 있는데 무단으로 또 버리기 때문에 항상 상습적인 지역으로 그 지역에는 현재 지난번에 네 대를 구매해서 한 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쓰레기 배출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유재억위원

지금 길거리에 사람들이 내놓으니까 집하할 수 있는 박스를 만들어 준다든가 해서 사람들이 걷는 데라도 불편하지 않아야 하는데 쓰레기를 넘어서 걸어야 하는 걸,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말씀하셔야 했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하기만을 기다리면서 몇 달째 카메라로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가보니까 역시 또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번에 깨끗한 거리 만들겠다고 추경까지 하니까 조치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서 78페이지에 보면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과 관련해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비, 무단투기 단속 피복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인터넷 사용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미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이전에 따른 설치비를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전을 해야 하는데 한 번 옮기는데 한 대당 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앞으로 2회 정도 타 장소로 이전하고, 새로 구입되는 8대는 아직 입찰 중에 있어서 8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이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화정위원

CCTV가 4대만 설치되어 있고 8대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4대만 먼저 발주한 거 아니에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4대는 작년 인센티브 사업으로 구매를 했고요, 8대는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구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화정위원

본 예산이 편성되고 벌써 6월이 다 지나가는데 늦어졌냐는 거죠?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빨리빨리, 지금 지역의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단투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니까 이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감시카메라 인터넷 사용료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본예산에서 반영되었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본예산에 빨리 반영을 해서 이런 여러 군데 지역에서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내년에는 차질 없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재억위원

아까 감시카메라를 분기별로 이전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감시카메라는 무단투기 지역에 설치를 하도록 할 텐데 이전하면 그 지역에 다시 또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무단투기 카메라를 상도2·4동, 흑석동, 사당1동 지역에 설치를 해 보니까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동에서 보고가 올라올 때 이전을 하는 것이거든요.

유재억위원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카메라가 없으면 다시 생기는 일이 발생하니까 위장 카메라라도 설치를 해서 어느 게 진짜 카메라인지 모르게끔 해야 사람들이 덜하지 카메라 빼면 바로 또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지 고정적인 것도 아니고 자꾸 이전해 버리면 상습적인 투기지역이 될 텐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고려를 해 보세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사후관리로 동사무소에서 계속 순찰을 돌고 해서 주민들한테 예방적인 기능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흥옥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야간단속반이 있는데 그런 것을 효율성 있게 안 버리게 단속해야지,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그것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속을 좀 강화하세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별로 1개조 내지 2개조를 편성해서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신대방동의 경우에 치안센터를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쓰고 있죠?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지금 공사 중이고 입주는 안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입주 안 했습니까? 공사비 예산은 뭘로 하고 있습니까?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저희 일반운영비로 하고 있습니다. 외벽은 재무과에서 공사를 했고요, 내벽에 샤워시설이나 기타 난방 이런 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물론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해서 기존의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것에 민원도 많고 환경미화원들의 휴식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소를 임차해서 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지역에서 진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대방1동 치안센터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썼어야 하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결정되었다는 게 어떻게 결정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예산과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산서 79페이지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 민간용역비해서 6,922만 5,000원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정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사업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로정비 용역 같은 경우만 해도 민간에 위탁용역을 주고 있는 기관과 용역을 안 주는 기관하고 단속실적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저희 같은 경우도 민간용역비 6,900만원에 대해서 사업효과에 의문이 들고 굳이 필요하다면 청소하는 부분에 용역을 줘야지 단속하는데 민간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2007년도 단속실적은 저희 순수한 공무원이 한 실적하고 주민 신고한 건수가 6,502건을 단속해서 부과는 1억 8,055만 5,000원에 징수는 1억 2,500만원해서 69.5%의 징수율을 높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거의 매일 구청에 있는 직원이나 동 직원들이 담배꽁초 단속에 오전, 오후 2개조를 편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고유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공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비전임 계약직을 함으로 해서 공무원 총액 인건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현재 7개 자치구에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이웃인 관악구청은 10명의 비전임 계약직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권고사항은 25개 자치구가 전담공무원이나 전담요원을 따로 편성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에서 계속해서 단속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민간용역 15명을 편성해서 1주일에 4일만 저희 실·과·동 직원 한 분과 2인 1조가 되어서 한 달이면 약 15일 정도만 단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4개월 정도 용역을 줘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전념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 제가 더 말씀드리자면 관악구 같은 경우도 공무원총액인건비가 적용되는 건 당연히 똑같은 상황인 거고 저희가 민간에 용역을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민간용역 사업 중에 사업효과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 비전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예산 측면에서 비교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용역이 예산절감도 되고 어차피 공무원이 단속 조원에 한 사람이 편성되어야 되거든요.

조동희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손화정위원 질의에 따라 얘기하자면 구정질문도 상당히 여러 번 많이 했는데 위탁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무단투기 감시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얘기 했어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면 결과적으로 자기들 이익금이 올라간다 이거야. 그만큼 봉투를 많이 팔고 하니까 자기네 거 올라간다는 거지. 우리가 별도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구정질문도 여러 번 했는데 무단투기 단속은 위탁업체에 맡겨서 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시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순복

이순복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1명이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다 공무원한 명 줘서 그 사람들한테 대체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될 거 아니냐 이거지.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국장

위원님 취지는 제가 알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 때문에 구정질문도 한 거 아니에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국장

왜냐 하면 거기다가는 단속권한은 없는데 계도 차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과자원이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세 가지 효과 때문에 그래요.
성근

김성근위원

공무원이 나가야 된다면 담당 공무원이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별도로 민간위탁을 준단 자체가 잘못된 거지.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국장

왜냐 하면 효과성 측면에서 어디에 주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대략 생각을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담배꽁초 버리는 분들이 운전자들하고 주변에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 차원에서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도 하겠다고 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구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몇 가지를 따져 봤어요, 비점임으로 할 것이냐,
성근

김성근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각 동의 골목파수대라든지 무단투기 한 달에 2번씩 청소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별도로 2,900만원이 예산편성 돼서 나간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보완책으로 대행업체한테 계도 차원에서,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를 하고 명단을 확보하고 우리와 연계하라는 것까지는 줬거든요. 그런데 단속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해 나갈 것이고 그런 것을 단속권한은 없기 때문에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전임보다는 예산절약도 되고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효과를, 줘서 사업효과가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할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신규사업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호준

이호준주민생활지국장

월남, 고엽제나 일자리도 되고요, 그 분들은 연세도 드셨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공무원 한 명씩 붙여주고

조동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위원 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 결과 무단투기단속 민간위탁 용역비는 위원 여러분의 이견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청소행정과 다른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단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단장 양택모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단 소관 2008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단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8억 3,470만 6,000원을 포함한 33억 6,191만 7,000원으로 15억 2,721만원을 추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81쪽부터 8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63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교육지원체계구축 단위사업 예산으로 12억 5,615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교육지원체계사업을 확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812만원이 증가된 13억 5,340만원이며 신설부서로 인한 교육지원단의 업무추진 및 간담회 비용으로 3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삼일초등학교가 서울시로부터 2008년도 학교도서관 신규 개방학교로 추가 선정됨에 따른 개방 운영사업비로 구비부담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교양강좌 및 무료학습 지원사업으로 최근 청소년 학교 폭력이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비 2,2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 지원사업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육부문의 재정수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2007년 12월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에 기 교부된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학교급식개선 등 지역교육현안 수요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편성지침 기준액인 4억원을 관내 2개 초등학교에 거점 영어체험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방과 후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자녀교육을 위하여 3개 교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5,000만원 등 10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공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중에서 우리 구 자체 발굴사업인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으로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어민 영어교육을 위한 Fun Fun English School 사업비 1억 5,528만 2,000원과 사랑하는 우리 가족 행복 테마여행 사업비 5,8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8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은 국비 70%, 구비 30% 매칭 사업으로 국비 집행잔액 240만원을 반환금으로 반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인 Fun Fun English School 사업과 사랑하는 우리 가족 행복 테마여행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 사업으로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시비 집행잔액 1억 7,08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지원사업인 초등학교주변 CCTV 설치사업비는 강남, 남사, 대림, 신상도초등학교에 CCTV 20대를 설치한 낙찰차액 3,88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교육지원단 소관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종위원

사업설명서 83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행복 테마여행에 대해서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가 109가구 대상으로 한달 실제 월평균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무리 국고사업이라 해도 일정부분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한테 부담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당초 사업 목적에 부합되고 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먼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액은 1인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129만 2,000원입니다. 2인은 227만 7,000원이고 3인, 4인, 5인, 6인까지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 가구조사 2006년 4/4분기에서 2007년 3/4분기 평균값을 산출한 월평균 소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부담은 참가하는 학생들이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자부담하고 10만원 정도는 보조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그러면 1인당 10만원씩 보조받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예.

윤기종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박흥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영어체험센터운영지원비 2억 5,000만원 그것을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다시 신설한 겁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거점 초등학교 영어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흥옥위원

예, 그렇습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여기는 학교는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한 학교당 2억 5,000만원씩 5억원을

박흥옥위원

학교가 2개 교로 되어 있는데 어느어느 학교입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돼야 동작교육청과 협의해서 선정합니다.

박흥옥위원

예산만 배정하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해서 우리한테 교부세를 줬는데 2개 학교라고 지정되어서 나왔습니다.

박흥옥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서 보면 81페이지 교육지원 및 협력업무추진이 올라와 있는데 교육지원단이 설치된 게 언제입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2008년 2월 13일자입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신설부서이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예, 하반기 6개월분입니다.

손화정위원

상반기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습니까? 이체 받아서 사용하셨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예.

손화정위원

지금 작년부터 부서가 신설돼서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 하고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이체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리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신설부서의 경우 예산편성과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보입니다. 내년 결산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자의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사업예산서 6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인성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사비 강사 2명을 책정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에 어떻게 수업을 맡길 예정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동작교육청에서 4월에 저희한테 사업제안이 들어와서 사단법인 밝은 청소년지원센터라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강지원 변호사라고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청소년 성폭력 쪽에 많은 변론도 하셨던 분이 3대 이사장을 하셨고 지금 4대 이사장도 하시는데 이쪽에서 최근 몇 년간 전문적으로 활동하셔 갖고 동작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단체를 추천해 줘서 가능하면 저희는 여기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폭력예방교육과 관련해서 보았을 때 단체별 집체교육은 별로 수업효과가 없다. 그래서 소규모 그룹별로 예를 들어서 한 교실에 강사 1명이상씩 투입되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체험도 해가면서 수업이 진행돼야 실효성이 있는데 강사 2명이 연 2,000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학급별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분들에 대한 교통비, 그런데 이분들이 전직 교장출신도 있고 교사출신도 있는데 주로 그 분들이 별도 강의과정을 교육을 받고 강사로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연간 32회 해서 32주 동안 예를 들어서 한 학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당에 몰아넣고 그냥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30명 정도 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단체나 이런 걸 선정하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서 좀 더 효과적인 폭력예방 청소년 인성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좀더 효과적인 수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나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예결위까지 앞으로 수업할 계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예.

조동희위원장

김성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교육환경개선 시비보조 있는 거 있지요? 여기 보면 예산서 81쪽, 현재 금년에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한테 개방하는 조건하에서 몇 학교가 하고 있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작년에 한 학교 했고 올해 또 한 학교 추가해서 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개 학교가 아닐 것 같은데 예산을 보니까 추경에 2,500만원에서 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그래서 지금 현재 기정으로 편성되어 있는 5,000만원도 거기 7,500만원은 시비로 아직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확정된다는 전제하에서 7,500만원 표시를 했고 옆에 비고난에 2,500만원을 표기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시비로 2,500만원 내려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향은 상당히 좋은데 신길초등학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고 운영비는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데 그런데 민간인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서 전혀 되지를 않아서 하지 않고 있어요. 숫자를 파악해 봤어요, 파악 안 해봤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하루에 신길초등학교는 50명에서 100명 정도
성근

김성근위원

다시 파악해 봐요. 학교에서 엉뚱하게 지원해 주면 맨날 인건비 지원해 달라 뭐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소리지 명단을 해서 받아보면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잘 생각해서 홍보도 해가면서 잘 생각해서 감안해서 하라는 얘기에요, 알겠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정소식에도 넣고 예산이 확정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전혀 학부형들한테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저희가 홍보도 하고 문화공보과와 협조해서 구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사업설명서 66페이지 Fun Fun English School 사업과 67페이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 테마여행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추경에 올라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가 내시가 없었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가 내시가 올해 1월에 확정통보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가 내시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가 내시는 작년에 저희가 주민생활지윈과에서 사업신청을 했는데 사업조정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추가조정 의뢰를 해서 올 1월에 내시 확정 통보가 되어서 부득이 추경에 된 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보통 가 내시를 바탕으로 해서 당초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통상적으로는 가 내시를 바탕으로 예산이 잡혀야 원칙인데 이 사업은 그렇게

손화정위원

아니, 해마다 추경에 올라오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2007년도에 추경했었고 이번에 2차 추경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 내시액을 미리 받아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가급적 추경으로 추진 않고 해야 목적달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러한 사업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으면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여행 이런 바우처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간 진행됐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제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할 텐데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됐었다 말이지요. 작년에는 집행실적이 없었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작년도 집행실적은 행복 테마여행은 약 50% 정도, Fun Fun English School 66% 정도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추경으로 하다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그런데 올해는 위원님들이 추경을 한 달 당겨 주셔서 그리고 올해 사업비가 죄송한데 36% 정도 대폭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한 달을 작년보다 빨리 당겨서 하니까 목적달성은 내년 1월까지는 저희가 학생들 방학이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원인행위를 하려면 그래서 이 정도 수요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충분히

손화정위원

작년도 집행률이 50%라고 하는데 참여하신 분들 소득 증빙자료는 다 첨부되어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고 동에서 추천받으니까 소득증빙 자료는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동에서 해당 대상가구에 대해서만 추천한다는 얘기인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예. 프로그램 신청할 때 그런 난을 기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동에서,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저도 사회복지과장도 했었지만 소득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동에서 해 줘야지.

손화정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뭐냐 하면 Fun Fun English School 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 제가 추경편성 시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했던 게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정말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가 아니라면 애들을 데리고 갔다가 왔다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실제 그 사업이 시행하는 과정을 봤더니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 혜택을 못 받고 이 사업에 지금 효과에 몹시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제가 그래서 죄송한데 작년도 추경 속기록을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해 주셨더라고요. 올해는 이 사업이 확정되면 학교가 편중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대방동에 숭실대를 초등학교 학생들이 찾아가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쪽 주민센터나 복지관 쪽에 공간이 있으면 그쪽에 원어민 강사가 출장교육을 한다는 걸 구두로 학교 간에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하면 작년보다 예산이 대폭 적게 내려왔는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거점식으로 운영한다면 사업추진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팀장하고 저희하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사업이 정말 저소득층에서 원하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및 모·부자가정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하 가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정말 지원을 받으려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에 방과 후에 영어 원어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참여할 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멀리 있는데 다 아이들을 데려가고 데려오고 하지 못하니까 작년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들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이 사업이. 실제로 저소득층이 아니고 여유가 있는 자가용으로 애들을 데리고 가고 오고하는 집에서 혜택을 보는, 세금으로 지원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매우 의문이 들고 차라리 여기에 지원되는 돈 가지고 가능하면 저소득층 아이들 방과 후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작년부터 계속 그것을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구비는 3,882만원이 부담액입니다. 만약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안 받고 순수한 구비만 갖고서는 물론,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인원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초등학교한테 미리 유선으로 조사를 했는데 Fun Fun English School 사업을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초등학교는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영어교육은 공교육 쪽으로 가야 하니까 교육청이라든가 초·중·등 하고 협조는 계속 해야 하는데 아직 학교 쪽에 준비가 덜 되어서 홍보비를 학교 쪽에서 솔직히 말해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실질적으로 다른 게 작년에도 국비보조라서 사업효과나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밀어붙였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국비보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비가 1억이 들어갔는데 그 1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차라리 저소득층 애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작년의 경우에는 학원에서 우리 Fun Fun English School 그 사업을 버스로 데려와 가지고 애들을 참여시키고 이런 부작용까지 발생한 걸 모르세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그래서 올해는 거점 영어체험센터도 저희들이 만들고 하니까 그쪽하고 중복되는 문제도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기초수급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손화정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탔는데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안 되니까 올해 집행을 못 해놓고 올해 다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육지원단장이 올 2월에 새로 생겼는데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 건 처음이라 처음 교육지원단장을 믿으시고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운영방법도 관내 대학 중 영어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원어민 영어교실 수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냅니다. 타구에서도 보면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도 사업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해서 올려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는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삭감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작년에 집행되는 부분이 잘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해 놓고 그렇게 집행을 안 했잖습니까?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잠시 계시고요,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성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손화정위원이 얘기한 것은 충분히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중앙대학교, 숭실대, 총신대 세 군데를 했는데, 인원은 800명, 그런데 현재 보면 학원에서 애들을 싣고 갔다, 이것은 저소득층이 아니잖아 지금, 저소득층이 단 10분의1도 안 되죠? 작년에 800명 중에 몇 % 돼요? 우리가 알기로는 10%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학원에 직접 신청해서 학원과 연결되어서 가는 것이 여러 번 목격이 되었다는데 그걸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운영방법을 분명히 재검토를 한다고 했어요, 재검토한다 했는데 또 똑같은 형태로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손화정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해 보고 삭감도 중요한 얘기인데 삭감보다는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안 해 보고 작년하고 이렇게 똑같이 올라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그건 조금 아까 제가 작년하고 차별화된
성근

김성근위원

차별화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작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장소로 선택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거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복지관이나 동 주민센터 공간을 조사해서 그 쪽을 장소를 선택해서 강사를 그 쪽으로 초빙해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상당히 높게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성근

김성근위원

지역적으로 분배? 어떤 식으로?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거점 식으로, 예를 들어 대방동에 대방복지관에 장소가 있으면 대방복지관에
성근

김성근위원

거긴 대방복지관이 아니고 정보센터 강당 있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신대방동에 할 수도 있고, 대방동에 할 수도 있고, 노량진에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몇 군데 할 수 있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그것은 대학교 쪽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성근

김성근위원

대학에서?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대학에서 원어민 교사가 이쪽으로 나와서 하는 겁니다. 장소로, 그러면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벌써 그 안을 세워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걸 무의미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예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대학교와 문서로 오고 가기에는 좀 곤란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이 지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게 책정되어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줬을 것이 아니냐 말이야, 지금 예산이 확정 안 되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예산이 확정되었고, 또 국비 50%, 구비 25% 해서 확정되어서 1억 5,500만원 정도 된다 생각해서 인원이 편성되고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예,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건 공무원 내부 간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학교와 협의도 안 거치고 이걸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협의는 했는데 구체적인 협약 같은 건 아직 못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협약을 거쳐 가지고 이걸 해야지, 그것을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지
택모

양택모교육지원단장

학교와 구두협의를 했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교육지원단이 올해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원 간의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회를 하면서 조율해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유재억위원

Fun Fun English School에 대해선 작년도에 많은 얘기를 했고, 대안을 죽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온 것 보니까 중간에 거점을 한다는 새로운 방안을 했는데 작년엔 없었습니다. 몇 번 거론됐던 것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온 학생들 중에 몇 %가 학원을 가느냐도 몇 %가 갔든 1%가 갔든 2%가 갔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교육을 확산시키려는 붐을 조성한다는 면에서는 바람직하고, 또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아주 좋다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 문제점이 드러났듯이 강사료도 너무나도 비싸고 그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돈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삭감의 문제보다는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위원님 간의 이견이 있으므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유재억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조동희위원장

그럼 다른 의견 없으시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간담회 결과 교육지원단 소관 예산안 중 Fun Fun English School 사업은 지역별로 거점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계획안을 예결위 전까지 제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영원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서울시 옥외광고물 인센티브사업 시상금 8,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 397만 8,680원을 서울시에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주택과에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원래 필요하신 예산을 다 반영했나 봅니다. 추경에 특별히 더 추가하신 사업이 없는 것 보니까.
영원

강영원주택과장

기정예산이 12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 10억이 아파트 지원금입니다. 나머지 2억 정도는 일반운영비로 사업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없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도시관리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사업명세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반시설부담금 교부금 수익금액 5억 4,204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8쪽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추진과 관련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단 민원 및 안전점검, 재해예방을 위한 소방점검 등 현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차량을 구매하여 집단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수시 동향파악으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재개발 안전점검 및 재해예방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차량보험료 70만원, 탁송료 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5인승 밴 중형 화물차량 2,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뉴타운 사업입니다.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개발이 시급한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 내 자원경관 지구에 대한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 주민 숙원사업을 조속히 실현토록 하여 모범적인 뉴타운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일반운영비로 총괄 MP 2,500만원, 자문 MP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흑석동 자연경관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비로 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예비비로 5억 4,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07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노량진 근린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 164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 직원 일동은 동작구 도시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예산서는 8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2쪽에 보면 흑석동 자원경관지구 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기본조사설계비 2억 2,900만원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그 지역에 재정비촉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원경관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 정비지구인데 노후도가 되면 2009년도부터 촉진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면을 설명드리면, 5월 3일 시의 촉진계획이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는데 이 지역이 지금 자연경관지구인데 지금 계획은 7구역과 밑에 지역을 같이 하게 되는데 자연경관지구 사람들이 필지가 커서 분리시켜 달라고 해서 분리하고, 이쪽은 존치정비지구인데 2009년도부터 촉진계획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 수립해서 하면 2010년도에 이 사업이 가능한데 주민들이 2009년도부터 촉진계획을 할 수 있게 수립해 달라고 해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해서 2009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손화정위원

올해 기본계획 설계를 해서 내년에 촉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당해연도 예산액만 해도 4억 7,600만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총 사업비가 4억 4,600만원이라는 이 부분을 넘어서게 되고요, 그러면 적어도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금년 8월에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금년 8월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시간이 없었고 저희들이 고시를 위해서 흑석동 뉴타운 지정고시에 들어가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집어넣으라는 것은 적당한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원래 중기재정계획에 집어넣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추경에 아니면 민원해결이 어렵습니다. 다른 데는 다 시작하는데 그 부분을 늦게 시작하면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해요, 그래서

손화정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올해 기본조사를 빨리 실시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빨리 하겠다는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정도의 노량진, 흑석 뉴타운 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이라면 적어도 이미 중기계획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당초에는 촉진지구로 하지 아니하고 재정비지구로 놔두려고 했는데 실제 촉진계획을 하면서 보니까 노후도나 이런 것이 2009년도에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앞당겨서 미리 하는 건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안 하려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시비지원이 안 돼요. 이미 시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계획에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시비지원을 받는 부분도 당연히 중기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구비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지원을 받아서도 총 규모가 5억원 이상 되는 사업이면 중기계획에 반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2002년도 집행하는 중기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 계획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2008년도 올해 할 때 5억 이상이니까 들어가면 되죠, 조금 중기재정계획보다는 먼저 예산 편성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님 많이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꼭 넣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흑석동은 재정비촉진지구 확정된 게 있나?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2009년부터 가능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노량진은 아직 안 되었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노량진은 지금 용역 중이고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이번에 기본설계를 할 때 지난 번에 의견개진을 했을 때 7공구와 9공구 사이에 학교부지 계획이 있는데 그걸 위로 올려서 자연경관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운동장이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곤란하다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흑석지구 말이죠?

유재억위원

예, 너무 경사가 높아서 곤란하다고 했는데 그걸 들어올려서 밑에 지하를 활용하면 체육시설부지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간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내가 대림산업 사장이 같이 있어서 얘기를 해 보니까 마침 그쪽 설계를 했더라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주창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축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쪽입니다. 건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준비를 위한 7,859만원입니다. 기존 건축물 대장의 자료를 정비하여 건축통계의 선진화 및 부동산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건축물 대장의 공적 장부로서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정부의 2003년 10월 29일자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과 2005년 11월 29일자 부동산 통계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6년 10월부터 시작하여 2009년까지 3차로 나누어 추진되는데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8개월 간 시행되는 2차 사업은 국비 50%, 구비 50%의 매칭펀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전체 건축물 대장 10만 8,157건에 국토해양부에서 통보된 한 건당 단가 1,453원을 곱한 금액의 50%인 7,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축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8개 시도 98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건축물 대장의 기초자료 정비와 관련해서는 국비가 가내시된 건가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건축물 대장, 토지 등기 연계 고도화에 따른 공통번호 부여, 그 다음에 부동산통계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지금 사업을 최초로 2006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단계별로 전체 시군구 건축물 대장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2차 사업에 속해서 최초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정부에서 통보 온 그런 내용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에는 국비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50%요?

손화정위원

예산서에 보면 구비 부분 7,859만원만 반영되어 있고 국비 부분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앞으로 구비만 확보해 놓으란 상태인 건가요, 가 내시 상태인가요?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가 내시 상태입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과 우리구 환경녹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조동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서 91쪽에서 94쪽까지로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52억 4,530만원에서 9억 2,232만 8,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총 61억 6,2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91쪽의 공원녹지관리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21.36% 증액된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시공원조성비의 7억원은 사유지상 도로사용과 휴게시설로 인한 토지보상민원으로 본동 산3-9외 2필지상의 용봉정근린공원 토지보상비로 5억원과 근린공원정비의 시비보조사업인 삼일근린공원 내 기존 노후시설 정비공사비로 1억 5,000만원, 노량진근린공원 내 바닥분수시설 이용자의 급증과 민원에 의해서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이동식 수세화장실 설치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 상단의 가로녹지조성비 1억 5,000만원은 만양로에 식재되어 있는 일부 은행나무를 이식하고 주 가로수인 벚나무를 식재하여 통일성 있는 가로를 조성해달라는 민원에 의거 가로수 수종교체 건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쪽 중간의 산림보호시설물정비비 1,700만원은 상도5동 산64-92 일대 주변 주택가에서 임야에 무분별하게 버린 쓰레기로 인하여 산 아래 주민들의 민원이 해당지역 내 임야 내 폐기물처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중간의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 3,898만 5,000원은 상용인부 7명에 대한 11월에 협상타결 예정인 임금협상 예상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94쪽 중간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626만 3,000원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등 200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70만 1,000원과 수목식재사후관리비, 산불방지대책사업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3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08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사업설명서 74페이지에 보면 미시설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용봉정근린공원 토지보상 5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효사정 보수예산이 편성됐었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용봉정근린공원이 미시설공원인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용봉정공원은 지금 저희들이 미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관내 공원 미시설 지역에 대한 공원조성사업인데 이미 용봉정근린공원은 있지 않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용봉정근린공원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공원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는 지금 용봉정근린공원이라든지 까치산공원, 상도근린공원 이런 데는 다 시설공원으로 시에서 보고 있는데 구에서는 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지 않고 미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네요.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자면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를 우리가 완전 사지 않은 상태예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근린공원이라면 구에서 조성계획을 입안해서 입안된 대로 시설이 되어야 시설공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용봉정근린공원은 입안은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가 사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지가 보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그 전체를 시설공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용어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집행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아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이 미시설공원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래 미시설공원 조성사업이면 예산이 관내 공원이 없는 그런 주택밀집지역이나 이런 공원을 확보하라고 있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것이 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런 쪽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화정위원

사업목적에 나와 있거든요. 공공시설 공원이 부족한 주택밀집지역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도시미관을 향상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원래 용봉정근린공원에 있는 토지를 보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금 용봉정, 자꾸 반복되는 설명인데요. 현재로 토지보상이 안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에서 어떤 시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봉정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714㎡를 보상하는 면적은 현재 마을로 올라가는 도로가 공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밑에 사유지상에 휴게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함으로 해서 점차 지금 현재 사유지가 보상됨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공원 시설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미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지금 혼선이 오게 되어 있어요. 사업목적 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주택밀집지역 녹지공간을 확보하니까 손위원님께서 애기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통틀어서 미공원조성시설이라 함은 해서 전체를 칭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지적하신 용봉정근린공원은 주택밀집지역은 아닙니다. 아닌데 사업목적 전체 예산과목 편의상 사업목적 전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써놓은 겁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미시설공원이 관련된 예산은 원래 주택이 밀집되었거나 공원이 없는 지역에 공원을 만들고자 토지보상을 하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택밀집지역의 공원이 없는 지역에 새로 공원부지를 확보해서 공원을 확보해 주는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보면 상도근린공원, 까지산, 용봉정 이런 것들이 사실상 미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 사유지가 거의 63%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보상하지 않고는 그 위에 어떤 시설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설된 공원으로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화정위원 다 끝나셨지요? 다음 김성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동의 용봉정 문제는 그 일대 땅이 인천수도 땅이에요. 인천수도 땅이고 그 뒤에도 다 인천수도 땅이에요. 용봉정 앞에도 인천수도 땅인데 거기 우리한테 사라고 수십 차례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 일부가 가운데 들어간 땅은 개인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봉정에는 일반 땅인지는 봐야 알겠지만 대게 인천수도 땅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봉정근린공원의 총 면적이 7만 9,382㎡거든요. 거기에서 국유지가 3만 8,165㎡, 공유지가 2만 8,675㎡, 사유지가 1만 2,542㎡, 그러니까 인천수도 땅은 공유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2만 8,675㎡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길도 인천수도 땅이에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길은 아닙니다. 길은 김형욱 외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길 건너도 한강변에 있는 건 인천수도 땅입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물론 그쪽은 맞는데요. 지금 현재 동네로 올라가는 길은 개인 땅이고 지금 노인복지관 뒤쪽도 개인 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효사정은 어디 땅이에요, 건물 짓는 데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효사정은 쪽은 국·공유지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시설공원으로 해서 시설할 우리 땅도 아닌데다 시설해도 되겠어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왜 보상비를 올렸는가 하면요, 지금 현재 개인 땅에 마을로 올라가는 도로가 오래 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복지관 뒤쪽에 정자가 있는데 그것도 개인 땅인데 그 땅을 지금 보상해 주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또 한 가지, 상도3동 마을공원 조성 토지 건물 보상 여기는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예산은. 좀 분리해서 해 놔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알 수가 없잖아. 사업설명서 72쪽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상도3동과 본동이 분류되어야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합쳐 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지금 예산과목이 미시설 공원조성에서 과목 자체가 도시공원 조성사업에서 들어가 있는데 불합리해요. 사실상 밑에 용봉정근린공원 토지보상이 추경예산이고 사업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업내용을 해 놓고 누가 알아 이걸, 아무도 모르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기법상 이것은 전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지금 그냥 놔뒀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는 쌈지공원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은 아무것도 없고 임의적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장난으로 적어놨냐 이거야.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2008년도 예산서를 보면 미시설 난에 지금 보면 미시설공원 조성에 시설 및 부대 위에 보면 상도3동 마을 숲 조성이 들어가 있고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 얼마 들어가 있어요, 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얼마냐고?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금액이 11억 4,812만 1,000원
성근

김성근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잖아.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 추경예산에는 얼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추경예산에 상도3동 마을공원은 안 들어가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안 들어가 있는데 왜 써놨냐는 거야, 내용 자체를.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본예산에 들어 가 있지 않습니까? 상도3동이 예산 총계하고 당해연도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 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상도3동 마을공원 사업내용 5억 안에 들어있는 거야.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사업설명서를 보면 기정예산이 있고 당해예산이 있고 비교전환예산으로 밑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정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
성근

김성근위원

추경예산 5억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여기 안에 포함시킨다는데 이게 분리되어야 되는데 지금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손화정위원

세부사업설명서가 올해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데 프로그램 때문에 다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 이 내용과 전혀 다른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손화정위원

알아보기 매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봐요. 여기 내용 다 있으니까.

조동희위원장

과장님,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금년부터 예산서 작성이 전체 사업예산을 넣고 밑에 추경예산 용봉정근린공원 토지보상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들어간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들어가 있는데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가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설명서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보면 밑에 기정예산과 당해예산을 설명
성근

김성근위원

가만있어요. 이 사업내용은 위에 제목이 들어가 있는 건 엉터리고 확실히 얘기해서 엉터리고, 사업내용을 용봉정 도로보상인데 5억 들어갔다는 게 이것만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상도3동 마을공원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엉터리는 아닙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참나 지금 그거 아니야.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예산과목에 미시설공원 조성 자체가 상도3동 마을공원 사용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사업내용에 이 말이 들어가지 말아야지.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예산 기법상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얼토당토 않는 말을 가지고 하는 자체가 잘못 아니야.

조동희위원장

김성근위원님, 별지부분에 용봉정근린공원 토지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제목을 넣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사업설명서 92쪽 세부사업설명서 76쪽에 보면 구 소유 공원 유지관리 노량진 근린공원 화장실 설치공사가 나오거든요. 노량진 근린공원에 화장실이 없어서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걸 어디에 하느냐면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바닥분수를 시설한 지역이 있습니다. 성남학교 담장 옆인데요.

유재억위원

몇 평 하는 거지요? 몇 평짜리를 설치하는 거예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화장실요, 화장실은 수세식 이동식으로 송학대공원 옆에 있는 화장실과 거의 같은 겁니다.

유재억위원

크기가 몇 평정도 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크기는 약 3m에 6m 정도,

유재억위원

그러면 6평 정도 되네요. 6평짜리 설치하시는 거네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남자 대변기 1개, 소변기 2개, 여자 대변기 2개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

6평짜리에 5,000만원 드는데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지금 임야에 하는 것보다는 주택가 옆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 위생에 대한 것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깨끗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수세식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비쌉니다.

유재억위원

6평이 비싸다고 말씀하셨지요. 6평이 5,000만원이면 평당 900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전번에 이수는 20평에 3억 들었습니다. 평당 1,500만원씩, 그런데 이건 너무 싸게 짓는 거 아닌지, 거기 이수는 시비를 받아서 50% 지원해 줬기 때문 비싸게 올라온 거고 이건 구비로 하니까 싸게 하는 건가요, 뭐가 잘못돼서 그런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이 수세식 화장실은 기존 완성된 제품으로 저희들이 사서 가지고 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설계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완성된 제품을

유재억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구비로 하면 싸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면 1,500만원 들어가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평당 우리 지역은 화장실 가격이 1,500만원 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 가격이 맞냐 이거야. 그것도 900만원도 엄청 비싸지만 1,500만원짜리에 비하면 엄청 싼 거야. 거의 반 가격으로 들어왔단 말이지요. 앞뒤 논리성에서.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런데 1,500짜리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5,000만원짜리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화장실 자체가 1,500만원짜리는 임야에 발효화장실로 해서 미생물 발효 흙을 넣어서 하는 화장실로 그건 수세식이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일부 건물 내에 화장실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겨울철에 온수도 나오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나오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흥옥위원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오수관 설치하는 것도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오수관도 이건 정화조도 설치되고 5,00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잘 아시겠습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확한 위치가 어디라고요, 노량진 근린공원?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대방동 대림아파트 옆 제비어린이공원 건너편 바닥분수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여름철에 가동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200명에서 300명 이용하는데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아무데나 소변을 보고 하니까 주변에서 거기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시설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거기 수도나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었던 지역인 거 같은데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수도민원은 아닙니다.

손화정위원

배드민턴장.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배드민턴장 하고는 반대쪽입니다.

손화정위원

바닥분수 있는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유지 관리비는 어떻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화장실 유지관리비는 여기 들어갈 것은 전기료, 물세밖에 없는데 그것은 공공요금에서 하는 것이고 청소는 저희들 인력으로 하는 것이고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게 생기니까 그 부분의 유지관리비가 예산에 반영이 됐느냐는 거지요, 아니면 지금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건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기존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으로 쓰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손화정위원

사업설명서 75페이지에 보면 근린공원 정비사업에서 삼일근린공원 정비공사 추가해서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근린공원 정비가 시비보조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물론 추경에 올라온 건 전액 구비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전액 구비인데 삼일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해마다 예산과 추경과 당초예산이 지금 계속 반영되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삼일근린공원이 조성된 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그동안 사실상 정비를 거의 못하고 넘어오다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돼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삼일공원에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보면 2007년도에 1억 8,900만원, 2008년도 당초예산에 1억이 들어가 있는데 다시 또 추경에 1억 5,000만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삼일근린공원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휀스나 이런 부분도 작년에 반영했던 부분 같은데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작년에 반영했던 것은 일부 시설을 했고 일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절반은 못한 시설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현재 산책로 상에 노량진 배수지공원 위에 우레탄으로 깔아놓은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일부 보도를 절반 정도 우레탄으로 까는 사업이 들어가 있고 지금 보면 휀스 바꾸는 것 하고 사면에 흙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정리하고 하면 삼일공원을 올해로 모든 정비가 완료됩니다. 사실상 본예산에 삭감이 안됐으면 올해 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본예산에서 이 돈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시켜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옹벽 아트타일 깔고 이런 공사까지 했었다 말이지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옹벽은 지금 그 돈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이미 반영했다 말인데 그런데 또 추경에 이 정도를 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가거든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그때 3억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반영이 전체가 안 되고 남았기 때문에 올해 1억 5,000만원을 가을에 주시면 이제 내년부터는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고 유지관리만 하는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손화정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현장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고요. 사업설명서 78페이지를 보면 상도동 산64-92 일대 임야 내 폐기물 처리용역은 뭡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상도5동에 134 주택조합에서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철거하고 하다보니까 그 옆에 있는 임야에 그동안 쓰레기를 엄청 투기해서 지금 거기서 악취가 나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제5차 민원실무종합회의 개최 결과에 따라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손화정위원

조합에서 할 부분이 아닙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조합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기존주택에 차량이 왔다갔다할 수 있으니까 야간에 차로 산 쪽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쌓여 가지고 냄새가 나고 상당히 불결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치우는 게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만양로의 가로수 수종 교체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 50주를 다른 데로 이식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디로 이식하실 겁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근린공원으로

손화정위원

근린공원이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근린공원에 이식하려고 합니다.

손화정위원

여기는 인도가 여유로운 공간이 아닌데 디자인 서울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보면 예전 같이 당연히 인도면 무조건 가로수 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상가가 있고, 보도가 좁고 이런 지역은 가로수를 좀 빼서 녹지공간을 집중해서 설치하고 기존의 인도는 인도의 기능대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인도도 좁은 곳인데 가로수를 식재할 공간이 충분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은 되는데 지금 현재도 가로수가 서 있고 지금 있는 가로수를 이식하고 그 자리에 벚나무로 다시 심는 겁니다. 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가 하면 만양로 전체가 은행나무 50주를 빼놓고는 벚나무로 되어 있어서 일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벚나무가 안 되어 있고 은행나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살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봄철에 전체 가로가 일체가 안 되고 일부가 은행나무가 있으니까 그것을 벚나무로 전체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는 좁지만 기존의 은행나무 자리에 이식하고 그 자리에 벚나무를 심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기왕에 은행나무가 있던 자리에 벚나무를 심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있던 자리에 심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가로수에 따라서 인도 중심부로 침범하거나 이런 공간이 있거든요. 인도는 인도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이번 사업을 할 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추진반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반장 나영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도시디자인추진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5쪽과 9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반 2008년도 세출 추경예산안은 총 9억 6,985만 5,000원이며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반은 금년 초에 신설되었기에 기정 예산은 없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디자인 동작거리 조성사업을 위하여 개최된 주민설명 회 파워포인트 자료 제작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LP 및 도시디자인 위원회 운영 등 디자인업무 추진을 위하여 60만원, 도시디자인의 주민협정운영과 자료 수집을 위한 120만원을 더한 180만원을 업무 추진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 설계 연구개발 연구비로 3,000만원, 디자인 동작그린 설계 제작비 2,045만원을 합하여 디자인 연구 개발비로 5,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동작그린 조성사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선행사업인 전선지중화 사업을 위하여 사업주체인 한국전력과 통신업체에서 총 사업비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 2분의1씩 부담하게 됨으로써 전선지중화 전체 사업예산의 4분의 1인 8억 9,850만 5,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디자인 업무추진을 위한 도시디자인 항목을 발굴하는데 소요될 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용품인 컬러프린터와 스캔을 구입하는데 소요될 41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금년 추경예산에는 총 9억 6,9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도시디자인추진반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경쟁력을 보강하고 새로운 도시경관을 재창출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도시디자인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재억위원

사업설명서 79쪽에 보면 디자인 설계용역비가 디자인 거리조성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 설계를 하는 거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추진반장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거리를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실시설계는 구비와 시비로 구분되는데 구비로 2,045만원을 편성하였고요, 3,000만원은 거기에 참여해야 될 업소들이나 건축물 공사장을 가보면 울타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하고 설계비하고 조금 구분이 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구체적으로 뭘 설계를 한다고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추진반장

설계를 한다는 것은 디자인 거리를 하나하나 실시설계 해서 그 설계대로 공공시설물이나 사업시설물을 해야 하는데 전체 비용은 2억 45만원이 됩니다.

유재억위원

이런 것도 포함됩니까? 예를 들어서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추진반장

현황판이 있으니까 갖다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억위원

그거 하면서 이것도 하나 설명해 주세요. 전선지중화 사업은 동작구의 전선을 다 지중화 하는 것인지.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추진반장

아닙니다. 이수역에서 남성초등학교까지 460m가 되는데 거기에 한전 전봇대 20개가 있는데 한전 전선주하고 통신업체들의 케이블선이 있어서 그걸 땅에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면 이게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네요. 미집행 지역에 실시합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일차적으로 시범으로 디자인 동작거리를 조성하고 나면 2차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2차 거리로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지중화 사업은 한전에서 부담해야지 왜 우리 구가 부담하느냐?

유재억위원

그게 아니고요, 저는 지중화 사업을 동작구 전체 웬만하면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추진반장

그건 투자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재억위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걷고 싶은 거리는 일단 그 지역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추진반장

예.

유재억위원

됐고요, 아까 설명은 어떤 걸 하시려고....... (도면 제시)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추진반장

거리를 보면 일면 사진에 남측이 있고 북측이 있는데 남측이 사당 쪽이고 북측은 사당2동하고 사당3동 쪽인데 여길 보면 일단 인도가 있고, 여기 보면 건축물이 35개 동이 있고, 간판 268개, 볼라드가 70개, 그리고 시설건축물 가로등이 25개, 한전주가 20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은 한전주를 먼저 지중화에 넣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설계비는 거리 전체를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보도를 어떤 식으로 대리석으로 뭘 한다든가, 시설안전판을 어떤 식으로 뭘 한다든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능별로 부서별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거리를 다 대상으로 봐서 하나하나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2억 45만원이 되는데 우리 구 부담금액이 2,045만원이 됩니다.

유재억위원

간판 같은 것이 있는데.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추진반장

예, 연구용역비를 넣은 이유가 대개 거리의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간판제작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사실 시비가 보조되는 게 150만원이 되는데 작년에 1차 서울시에서 한 사업을 보면 타구에서 제일 애를 먹는 게 뭐냐면 지중화사업과 간판입니다. 지중화사업을 한전이 제일 협조를 안 해 주는 거고, 그리고 간판은 업소 주인들이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왜 간판까지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느냐 해서 반발이 심해서 일단 연구용역비로 그런 것도 최소한으로 디자인만큼은 우리가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개념 하에서 업소 디자인을 해 주고 건축 공사장에 보면 울타리 있는데 거기도 보면 울타리가 거리와 동떨어진 건설회사의 광고판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거리에 맞게 표준 매뉴얼을 만들자는 그런 뜻에서 책정한 겁니다.

유재억위원

간판도 서울시 조례에 보면 한 업소에 1개씩 해서 하는데 저희도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나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추진반장

그것도 저희가 8월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면 사실 주변상가나 이런 분들은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관에서 사당로 딱 지정해서 여기 지중화 사업 죽 해 놓고 간판하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사실 동의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 사업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업소 주민들의 동의를 먼저, 협조가 잘 되고 이런 지역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사업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일단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프리젠테이션 할 때도 4가지를 보여 드렸지만 그래도 이수역에서 남성초등학교까지 거리가 가장 적절하다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다시 그 거리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에 가서 제안설명을 했을 때 심사위원들도 그 거리가 가장 적정하다고, 나중에 디자인거리 조성된 다음 파급효과를 봐야 하는데 그 거리가 지금 현재는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제천시를 보면 디자인 거리 조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변 업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효과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 봤거든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추진반장

맞습니다. 사실 이 사업의 핵심은 주민참여인데 주민이 협조 안 하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장 난제가 간판입니다. 업소들이 장사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다시 몇 백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협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해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추진이 안 되는 예를 보니까 아예 업주들이 상대를 안 해 주려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우리 구도 업소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런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고 해서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노원구의 예를 보니까 건축물을 아예 처음 준공할 때부터 간판 있잖아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추진반장

저희도 그렇게 할 겁니다

손화정위원

사전에 허가사항을 넣어서 하더라고요.
태일

김태일도시관리국장

금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심의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게 추진이 돼야 할 것 같고, 아무튼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왜냐 하면 동작구 상징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보도를 새로 깔아놓고 얼마 안 지나서 다시 다 파헤쳐서 보도가 들떠있고 지금 엉망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추진반장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도 하고 안내책자도 만들고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추진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관리과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9쪽과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상단입니다. 건설관리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억 8,908만 5,000원 대비 8.1% 증가한 1,546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심야영업하는 불법노점상 적치물 정비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9쪽 중단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손실보상 업무추진 시 적극적인 민원설득 및 유관기관장 간의 긴밀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업무 추진 시 관련 자료에 필요한 컬러프린터, 스캐너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 하단입니다. 2008년 2월 1일자 부서 신설에 따른 사무기기 부족으로 인한 코팅기, 인증기 복사기, 급지대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기계 등록 관리 등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사무기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00쪽입니다. 2007년도 가로환경정비 인센티브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관리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유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01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200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3억 8,166만 8,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85억 9,931만 1,000원과 비교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은 67억 8,035만 7,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일반회계 자동차등록사업 보조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 1명을 보충하여 보상금으로 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창 건설사업비로 64억 1,2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그린파킹 보조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 2명을 보충하여 보상금으로 1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교통시설 관리에 필요한 장비유지비 3,951만원과 자전기 이용 추진 정비사업에 자전거 거치대 신설 900만원, 자전거 보관소 정비에 1,610만원 등 2,5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2쪽 하단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억 1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부분 1,238만 9,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2억 8,550만 5,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4억 정도가 추경에 편성되었는데요, 당초예산에 41억 정도 편성을 해 주었는데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그것은요, 작년예산은 품목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남으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지만 금년도 예산은 사업별 예산이라서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가 세입이 남으면 그 사업을 다른 데 쓸데가 없으니까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으로 전액 이월해서 쓰도록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공영주차장건설이 지금 상도1동 54-51호 공영주차장건설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 추경예산안은 특별히 어디에 쓸 것인지 구분 없이 편성된 금액이라는 겁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추경을 편성할 당시에는 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계잉여금을 어디에다가 배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건설에 몰아넣은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15조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 거치대의 경우 도난, 파손, 치안방범 등을 위해서 장소선정을 고려해야 할 텐데 설치 예정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이번 추가로 자전거 거치대 15조를 거치합니다. 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인센티브 사업과도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녹색교통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어서 자전거 교통에 점점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여기에 대한 업무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영주차장 내에 자전거주차장을 건설하도록 법령에도 표시되어 있고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고 공영주차장 5개소에 구체적으로는 한누리, 구름, 갯마을, 유수지, 보라매공원 5군데에 자전거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손화정위원

5군데의 공영주차장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시는 겁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자전거주차장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10군데는 앞으로 고려해서 선정하실 건가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5개소에 15조를 다 설치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자전거 교통표지판 설치와 관련해서도 지금 표지판이 너무 난립해서 여러 가지 도로상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디다가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여기나온 자전거 교통안전 표지판은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제시)

손화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노량진로와 장승배기길 자전거 도로에 기 종점과 중단 도로부분에 한 도로에 3군데씩 해서 6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형욱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며 변함없이 저희 교통지도과를 여러 모로 돌봐주시는 조동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28억 7,69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인 2,62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6억 3,679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8,950만 5,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에서 10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지도과 2008년도 세출예산은 총 80억 8,746만원으로 당초예산 78억 6,401만 2,000원에 비해 2억 2,33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심야 단속 직원 급량비 57만 6,000원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6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사전통지서 인쇄비에 297만원, 사전통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1억 5,0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도동 주차단속 사무실이 근무인원에 비해 너무 비좁고 사당동 민원발생 시 현장출장 시간이 많이 걸려 민원불만이 있어 부득이 구 사당3 치안센터1층을 추가로 주차단속반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관리 등으로 8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과태료 발생함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반우편을 이용해 왔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우편요금 추가소요분 3,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주차단속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보험요율이 2008년도에도 본예산 편성 시 2.385%에서 2.54%로 0.155%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1,1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야간 휴일근무 등 급양비 인상분 1,41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 교통질서 확립분야 인센티브 사업비중 집행잔액 36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였으며 단속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주차단속원 사무실로 쓰는 사당3동 치안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재산까지 교환하는 치안센터 활용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용되는 있는 것 같은데 주차단속원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어떤 건물 한 층을 임대한다든지 해서 쓸 수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내용으로 아닌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을 텐데 주차단속원 사무실로 쓰게 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예산승인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사당3동 의원님께서 말씀해 보시지요.

유재억위원

사실 쓸 데야 너무너무 많지요. 달라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주차단속 요원을 굳이 사무실 지역에 가까운 데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한 군데 해서 차량으로 돌면 되니까 윤동거리의 거점으로만 확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그 비싼 땅에다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하겠다는데

조동희위원장

실제 현재 건축물로서 규모가 다른 걸로 쓰기에는 적습니다. 건축물 자체를 재건축하든지 하면 좋은데 현재 건축물로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주민들 여론은 어때요?

손화정위원

주민들로서 어린이문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작은 도서관 같은 개념으로 해서 활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 사업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협소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다른 부서에서 쓰고 2층은 저희들이 쓰니까 여기에서 주차단속 요원들이 임시로 사용하는데 거주하는데 환경이 이 정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우리 구에서 다른 계획이 있으면 그때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크게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1층은 어디에서 쓸 계획이십니까?
형욱

최형욱교통지도과장

청소행정과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일단 이렇게 가시고 손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손위원님 말씀 좋으시고요, 거기를 앞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재건축이나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동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토목과 소관 2008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기정예산 108억 9,405만 6,000원보다 53억 9,638만 3,000원이 증가한 162억 9,04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추가 편성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도로인프라확충 도로개설사업비로 15억 6,400만원, 도로시설물관리비로 36억 5,000만원, 조명관리비 8,449만 5,000원과 재해복구 용역강화 제설대책비로 6,479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로 120만원, 재무활동비 중 국·시비 보조금 집행액반환금 89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2008년 추경단위사업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도1동 504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1983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주택이 지어졌고 공공하수관 등 도로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지목이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매수 청구한 미집행도로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도면 제시) 위치는 옆에 위치도와 같이 뒷골목이 되겠으며 밑에 사진과 같이 현재 현황도로로 주민들 통행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토지필지 295헤배 보상비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당1동 431번지에서 444간 도로개설 공사는 1973년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07년에 7억을 투자 보상을 추진 중인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부족한 사업비를 반영해 금년에 보상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도로개설 폭 6m 연장 250m, 보상은 토지 4필지, 831㎡ 부대시설이 되겠으며 금년 추경예산으로 10억을 반영 보상을 마무리 하고 2009년부터 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당1동 147번지에서 708번지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07년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우리구가 패소하여 토지보상을 위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위치도와 같이 이수교차로 사당로에 인접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토지 1필지 7평방미터가 되겠으며 보상비는 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당4동 254번지에서 292간 도로개설 공사사업 외 2개소는 진행 중인 도시계획 사업으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 금년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보상비는 2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8쪽 위치도와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육교철거 및 경관공사입니다. 노량진로 현충로는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와 노량진로 버스중앙차로 설치계획 등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맞물려 있고 지하철역사 및 버스정류장 신설에 따른 횡단기능이 일부 대퇴되는 보도육교에 대해서는 철거하여 가급적 인공구조물을 억제하여 친환경 자연친화적인 경관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보도육교 철거 2개소, 경관개선 4개소가 되겠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7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 도시미관을 제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고 중앙버스차로와 민자역사 철도변 시설높이 정비가 마무리 되면 기존 노량진로상 보도육교 5개소는 모두 철거할 계획으로 보행인 위주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벽 경관개선공사는 80년대 초 동작대로 확장공사 시 설치된 노후옹벽으로 표면이 노후 탈락되고 강도가 저하되어 안정성 확보가 요구되고 주변환경을 저하하고 있어 옹벽 벽면을 개선 자연친화적인 구조물로 성능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갯마을입구 옹벽 226m와 경문고등학교 옹벽 120m를 추경 5억원을 투자 금년 내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동 매실길 도로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량진로에서 신동아 아파트로 이어지는 도로는 주변에 삼성래미안 아파트, 한신 아파트 등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통행량이 많고 강남초등학교의 주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보도가 노후되고 요철이 있고 안전시설이 없어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도로정비 안전시설 설치공사비로 추경예산 5억원을 반영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방동 매실길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신대방삼거리에서 성남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일방통행로로 대방로와 노량진로로 이어지는 중요한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통행량이 많고 인근학교의 주통학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보·차도가 요철이 많고 파손이 심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요구되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으며 사업위치는 신대방삼거리에서 성남중·고등학교 앞을 지나 대림아파트 후문 로터리 간 폭12m 연장 900m 차로정비와 보도정리 폭 1.5m 900m를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비 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작대로 보도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서초구와 경계인 동작대로는 지하철 4호선 개통 시 시설된 노후보도로 금년 시행 중인 상수도와 통신선로 부설공사로 전면 복구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비지원 2억 4,600만원을 받아왔는데 부족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타구와 차별되는 가로환경 개선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으며 위치는 이수역사거리에서 사당역 간 보도 폭 6m-8m 연장 700m 보도정비공사비로 4억 5,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도로시설물 등의 파손 시 적기에 시설물을 보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간 단가예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본예산 시 미반영된 사업비 3억원을 추경예산으로 반영 도로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맨홀보수 및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간·지선도로에 시설된 각종 맨홀이 파손 돌출되어 안전사고를 유발하므로 이를 적기에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개요는 우리 구 관내 맨홀 8,750개 중 보수 및 인상 200개소에 대해서 전기공사비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2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포장도로의 변형과 노후파손 동공에 대해서 적기에 정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본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5억을 반영 포장 공사하여 주민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관내 노후되어 조도가 저하된 보안등을 신설 정비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와 전기안전사고 사전예방 등 밝은 거리를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서 109페이지 상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안등 시설물 관리비중 보안등 전기료, 계약용량 증가에 따라 3,449만 5,000원을 반영하셨으며 기 설명드린 보안등 정비공사 추가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재해복구능력강화훈련 제설대책 관리 일반운영비 중 서무관리비 2,68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제설계획서 작성비와 비상근무자 급량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상단 시설장비유지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자산취득비로 염화칼슘살포기와 재설상황실 비품구매에 필요한 6,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비중 기동반인부 급식비 인상분 1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11페이지 상단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 제설소금 구매비 잔액 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상도1동 504-11 간 도로개설 공사 여기 사진을 보면 현황도로인데 뭘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현황도로 같으면 포장했다 하더라도 보상해 준다거나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조금 전에 목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1983년 도시계획시설에서 한 건데 지금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 매수청구가 들어온 상태인데 이것을 우리가 안 해 주게 되면 지금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2년 내에 보상해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누가 매수청구 들어왔다는 거야?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땅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땅 주인이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우리 구가 전부 다 해 주면 한이 없을 텐데.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일반현황도로는 안 해 줍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일반현황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실효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 날 실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전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통행료를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우리가 통행료 주는데 있잖아.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왜 없어요, 국사봉 중학교 올라 가는데 4,200만원.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것은 통행료가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이 도로를 막고 게이트를 설치해서 통행료를 개인한테 직접 받겠다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뭐 했다는 거야.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자기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동작구가 한두 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지금 이런 상태는 거의 없습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 미집행도로가 80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도로유형이 개인이 개설해서 사도법에 의해서 개설한 도로는 우리가 보상을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건 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70년도에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30년,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피해를 본 겁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했어야 되는데 우리 재정여건상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개인재산 사유권 보호차원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매수청구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가 진작 해줘야 되는데 30년이 넘다 보니까 개인들이 자기 땅을 희생하고 후퇴해서 건물을 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보상이 진작 들어갔어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충분히 기본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흑석동 상가에, 옛날 극장 앞에 거기도 전부 개인 땅이라고 거기 다 보상해 줘야 돼, 450평이 전부 개인 땅이야, 그러면 그것도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야, 지금 이런 식으로 된다면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일단 택지정리사업을 하는 거라 자연발생적인 현황도로에서 매수청구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성립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집을 지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야?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이것은 83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거니까요.

조동희위원장

박흥옥위원님께서 보충 말씀드린답니다.

박흥옥위원

그게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매수청구가 들어 올 수 있어요. 왜냐 하면 현황도로지만 통행은 안 되거든요. 막아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청구가 들어온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이 도로를 만약 막게 되면 4집이 맹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서 도로화해야지 뒷집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화정위원

토목과 관련 어떤 특별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해마다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토목과 사업 중에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연내에 집행 가능한 경비를 계상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토목과 예산은 지금 사고이월이 거의 추경은 거의 100% 사고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손화정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당초 본예산 재원을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잡았으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 수 있었을 텐데 추경으로 매년 잡히다 보니까 발주하고 하다 보면 시간 가고 그러면 동절기 공사 중단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초 본예산에 잡아서 집행해야지 저희도 연말 안에 저희가 사고이월을 관리할 수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교통국 특히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들이 전부 본예산에서 전부 누락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예산 형편에 따라서 사실 요즘 저도 직원들 하고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자꾸만 밀리고 지금 저희 건설교통국 시설비가 추경으로만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하든 안 원하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다른 사업을 줄이더라도 토목과는 본예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위원님께

손화정위원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개설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 동절기 공사가 중단되면 또 그 부분은 주민불편이 더 가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지금 사업은 거의 동절기에 중단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보상비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선 보상, 후 공사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손화정위원

항상 보상하다 해를 넘기고 그 다음 해에 공사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보상비는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공사비는 거의 넘어가는 게 없고 상징거리 같이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맨홀보수 및 정비공사 연간 단가계약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신규로 들어오는 겁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년 만에 금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누락되어서 할 수 없이, 저희 관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홀이 1만 개가 넘습니다. 거기 유지관리하다 보면 도로관리청이 우리 구청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숫자만 적으면 관리부서별로 시켰는데 많이 발생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만약 사고가 발생되면 관리청장 책임도 따져야 되니까 부득이

손화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종합적으로 예산편성 기획예산과 쪽하고 얘기를 해서 예결위에서 좀 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토목과는 이월이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당해연도에 끝날 수 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절차를 밟고 보상까지 들어가면 최소한 빨리 진행해야 9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중앙토지위원회나 서울토지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1년도 넘기는 것이 있고 법 절차가 그렇게 되고 또한 보상이 수반되는 토목과 사업비를 한꺼번에 하는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보상진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공사는 대부분 이월되는 것이 적은데 대규모공사지만, 그런 차원에서 토목과 에 계속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맨홀 같은 경우는 저희 토목과장 얘기대로 가급적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디자인 거리라든지 이런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1억을 편성해서 200개소를 인상하면 되면 이 돈은 관리부서에서 전부 추징합니다.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예산을 저희들이 먼저 집행하고 관계기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다시 징수해서 저희 수입으로 하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장

다음은 윤기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사업설명서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속이기 때문에 신대방1동에 보면 361번지 새마을금고 옆 대청길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예산이 잡혀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확장공사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금년에 보상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도로확장 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금년에 마무리 됩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보상을 마무리 시켜서 마무리됩니다.

조동희위원장

김동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연위원

김동연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걱정스러워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평소 과장님께서는 일을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에는 소소한 공사도 많고 하니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보도블럭 공사하고 있는데 가 보시면 네모반듯하지 않고 약간씩 모서리가 남아 있는 곳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막아 주시고, 또 잘 고르지 않고 울뚝불뚝하고 그런데 그걸 마무리 작업을 잘 좀 하고, 끝나고 난 뒤에도 흙 같은 것을 공사가 다 안 끝난 것을 놔두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미 끝난 곳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검은 흙들이 맨홀 옆이나 이런데 있는데 지금 비가 오고 우기가 되면 흙이 쓸려 들어갈 우려도 있고 보기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마무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블록별로 하면서 중간중간에 모래가 끼이게 되는데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목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데 과장님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예.

조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박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치수방재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2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치수방재과 200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7억 2,200만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약 19%가 증가한 15억 3,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매년 시행되는 하수도 일상유지보수비용인 하수도시설물 보수개량,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12억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편성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112쪽 재난대응관리에 재난현장조치 행정매뉴얼 책자 발간비용으로 414만원이 편성되었고, 113쪽 하수시설물 보수 및 관리에 5억, 기간제 근로자 일용인부임으로 4,209만 6,000원, 소송비용 증가분 1,800만원 등 총 5억 6,0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쪽에 사당4동 316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공사비 4억 5,000만원 그에 따른 준설토 반입수수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방대책 및 비상근무직원 급량비 인상분 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무인방범용역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5쪽 하단 치수방재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상용인부 급식비 인상분 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5,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치수방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 유지관리 및 재해 없는 동작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 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희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여기 보면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나 하수도 준설공사, 관내 빗물받이 준설공사와 관련해서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준설이나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은 예년에 비해서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최소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금액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으로 편성키로 예산과와 협의되어 추가로 하게 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예산편성 원칙하고 거리가 멀지만,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사업설명서 98쪽에 보면 사당4동 316번지 일대 334m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사당4동 316번지는

유재억위원

예, 동사무소 아래쪽인데.

조동희위원장

여기는 아주단지입니다. 독서실에서 올라가는 아주단지입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거기가 타 지역에 비해서 번지수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서

유재억위원

제가 토목과에서 준 자료를 찾고 있는데 334m면 316번지 위 아래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5페이지에 도면으로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예. 죽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잘라서 하는 겁니까? 316번지 있고, 그 다음에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이번에 일부 공사를 상반기에 마쳤고 빠진 부분만 추가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하는 곳입니다.

유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장

다음은 윤기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

사업설명서 113쪽에 보시면 소송 배상금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어떤 배상금이 증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저희 과 소송 계류 중인 것이 CBS교통방송국 뒤에 하수도 박스가 사유지에 옛날에 건물 짓기 전부터 있었는데 사유지로 박스가 지나가서 소송이 들어와 있고, 하나는 사당3동 357번지 영아아파트 앞에 일부 도로상에 암거박스가 지나가는데 이것이 60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사유지상에 묻혀 있어서 부득이 공공하수도이기 때문에 당장 옮길 장소도 없고 해서 사용료를 소송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에 지가가 많이 상승해서 연초에 잡았던 것보다 상승되기 때문에, 결론이 났거든요, 판결이 나서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에 부득이 편성한 것입니다.

윤기종위원

판결이 나서 배상하게 된 겁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렇죠, 사용료를 주고 사당4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이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한 것만 지급하고 공사가 끝나면 앞으로는 지급 안 합니다.

유재억위원

추가로요, 사당3동 말씀하신 곳이 남부카센터가 있는 곳인데 소송이 제기되어서 옮기는데, 옮기고 사면 사용료는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옮기기 전까지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해야 됩니다.

조동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건설교통국을 마지막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