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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183회 제1본회의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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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환

김숭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영표입니다. 제1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4일 유태철의원 외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7월 3일 접수된 서울특별시동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동주민센터 설치조례 일부개정조안,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직무발령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사당1동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 8일에 접수된 동작구의회 최민규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찬성 동의한 관악구 봉천동과 동작구 신대방동 경계조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오는 7월 11일 종료됨에 따라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내지 제6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울러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8일 제출된 간주처리 내역으로는 먼저 제11차 간주처리 금액으로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60억 2,149만 7,000원을 교부받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구 2008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노량진근린공원 건강공원조성 사업비 등으로 간주처리 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 심사, 구정질문,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을 위하여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최민규의원과 강홍구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7월 10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악구 봉천동과 동작구 신대방동 경계조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최민규의원이 발의하고 우리구의회 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 출신 최민규의원입니다. 관악구 봉천동과 동작구 신대방동 경계조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관악구에서는 관악구의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동명을 개정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봉천제1동을 보라매동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라매타운은 동작구 신대방제2동과 관악구 봉천제1동으로 양분되어 있는 보라매우성아파트, 캐릭터그린빌, 해태보라매타워 아파트의 같은 건물이 2개 구 2개 동으로 이미 분할되어 있으며, 보라매 보라매타운 내의 관악구 쓰레기 등 주요 행정처리는 동작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관악구 소재 보라매우성아파트와 캐릭터그린빌의 등기부등본도 모두 동작등기소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관악구는 세금만 거두어들이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시 행정기관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여 행정공백이 발생하거나 중복시행으로 인한 비효율이 야기되고 있는바 주민 불편해소에 앞장서야 할 한쪽 당사자인 관악구청에서 구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관악구 봉천제1동을 보라매동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 동명이 변경될 경우 동작구 신대방동에서 보라매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공부나 상호 등을 혼동하게 되며 아파트 주민 간에도 보라매라는 명칭사용 혼동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게 되므로 주민의 대변자이며 주민불편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 동작구의회에서는 보라매타운의 행정구역을 관악구 봉천제1동과 동작구 신대방제2동에서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구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관악구 봉천동과 동작구 신대방동 경계조정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악구 봉천동과 동작구 신대방동 경계조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환

김숭환의장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관악구 봉천동과 동작구 신대방동 경계조정 촉구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