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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84회 제2행정재무위원회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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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정위원장

제18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계속해서 일반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지막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안전추진반장이 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 식품안전추진반 업무보고는 주무팀장인 식품안전팀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부서장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박영식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박효숙과장입니다. 보건의약과 조경숙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9월도 거의 끝나가는 요즘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구민들의 보건과 건강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위생과는 보건소의 주무부서로 전반적인 보건소 업무총괄과 관내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반은 식품의 안전한 취급관리가 인체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착안하여 금년부터 범국가적으로 공적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우리 구도 추진반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는 모성보건과 방문보건사업, 생애주기별로 봐서 가장 건강에 취약하기 쉬운 연령대의 건강관리와 아울러 질병에 걸리기 전에 건강을 증진시켜 구민의 건강을 돕는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의약과는 전염병 관리사업과 최근 현저히 유병률이 높아진 만성질환 진료, 지역 내 병의원 약국들을 관리하는 의약관리업무로 건강한 동작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부서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5대 후반기 새로운 원구성에 따른 사항인 만큼 각 과장님들께서는 중점사안을 토대로 간단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셔서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영식입니다. 2008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앞으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에서 2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제는 지난 2008년 7월 4일자로 식품안전추진반이 신설되어 3개 과 1추진반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행정직, 기술직, 전산직, 기능직, 계약직 등 2008년 8월 31일 현재 1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사현황, 예산, 장비,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각종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에서 6쪽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보건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서 보건소 보건사업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보건사업 기획, 전략개발 및 평가 등을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인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획능력을 거양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 운영자료를 업무시간이 종료된 후 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백업받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통합백업시스템 장비를 2월 25일 보강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종사자 교육을 7월 15일 동작문화복지센터 소강당에서 88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요령과 식중독 예방수칙 등에 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인 고시원, 대형 숙박업소, 대형 목욕장에 대하여 동절기 화재예방과 상반기 안전점검을 총 2회 306개소에 실시해서 비상구 물건적치 등 41개소를 적발하여 시설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내용입니다. 식품위생업소를 개업하기 위해 새로이 신고 또는 지위승계를 하는 영업주에게 영업자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 등이 수록된 식품위생업소 자율관리 안내서를 바인더 형식으로 2,500부를 제작해서 2월부터 배부함으로써 영업자 스스로 위생관리 능력과 위생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830 손씻기 캠페인을 이동인구가 많은 노량진역 등에서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올바른 손씻기 문화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총 82개소에 대해서 미세먼지 등 4개 항목을 측정하여 부적합 시설 10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와 실내공기질 개선 권고를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부터 13쪽까지 금년도에 추진해야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의 청렴도 향상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분기 1회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8월말 현재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현관에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보건소 이용 민원안내와 노약자 보호 등 대민 친절봉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내용입니다. 활기차고 수준 높은 사당분소 운영을 위해 사당분소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식 친절서비스교육을 월 2회, 총 17회 실시하여 대민 친절봉사의 생활화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사당분소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불만족 사항은 사당분소 운영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상단부분의 내용입니다. 지난 2007년 10월에 식품진흥기금 관련규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운용한 결과 시설개선자금융자 3개소에 2억 3,000만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소비자 위생감시 등에 활용하여 식품진흥기금운용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육성관리를 위해 신규지정은 매분기, 기존 지정업소는 2/4분기에 재심사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신규지정 12개소, 지정취소 6개소를 하는 등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을 도모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중간부분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내 집단급식소 11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여 위반사항 12건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400개소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미생물 간이키트검사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하절기 식중독 발생관리를 위하여 식중독 발생이 빈번한 6월부터 9월까지 1일 2명씩 조를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의 원아들을 대상으로 1830 꿈나무 손씻기 교실을 운영하여 손씻기 체험관 실습을 통해 6개소 351명에 대하여 손 씻기의 중요성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금까지 149개소에 실시하여 14건을 적발조치함으로써 무허가·무신고 제품, 제조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 다소비식품 439건을 수거하여 부적합 4건에 대해 폐기 및 품목제조 정지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고, 또한 설날, 추석 등의 명절과 하절기 성수식품을 특별 단속하여 부패·변질되기 쉬운 시민 다소비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3쪽 내용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고시원, 대형 숙박업소 등 303개소에 대해서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중위생업소 1,15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 건강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보건소 이용 고객만족도 향상 및 식품접객업소의 수준향상과 식품위생의 안전을 위해서 2008년 남은 기간에도 부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있지요?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인 학교 울타리로부터 200미터 정도 되는 곳에 있으면 안 되는 업소에 대해서, 물론 소관부서는 여러 군데 있을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곳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정화구역은 제가 알기로는 동작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요.

손화정위원장

동작교육청 관할 사항이긴 한데요,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서도 그것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있거든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정화구역 내에 식품 접객업소가 있는 경우 저희가 지도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보도된 자료를 오늘 보니까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을 위반하는 업소가 서울시가 제일 많은데 그 중에서도 동작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업소수가 최대 위반업소더라고요. 동작교육청 관할이 물론 동작구만 있는 것은 아니고 관악구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동작구가 불명예스럽게도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현황을 동작교육청과 연계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개선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사당동 보건소 분소가 있는데 그 동안 건물 주인과 보건소가 분쟁이 많이 있었어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분쟁은 없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왜 건물 주인이 분쟁이 많았다고 해요? 잘 들어요. 지금 현재 보건소를 건물 주인한테 빌리고 있는데 보건소가 엄청 골치를 썩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모든 세는 안 주겠다는 얘기야. 사회복지과에서도 구하려고 하니까 보건소가 그 동안 엄청 힘들게 만들어서 자기들한테 피해를 많이 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분쟁이 있었는지 얘기해 보세요. 집세도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데 상당히 오래 세월이 걸리고 얼마 전에 1억 올려줬다며?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1억 올려줬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분쟁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구가 세를 얻으려면 동작구민들이니까 말썽이 없어야 된다고. 우리 구가 욕을 얻어먹게 되면 전 구민이 얻어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을 분쟁 없이 잘 처리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지. 분쟁이 일어나서 말썽이 되면 문제가 될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누가 상대했는지 얘기를 해 봐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쟁은 없었고, 다만 우리가 3년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전세금 인상으로 인해서 그 동안 매년 인상을 못하고 지난에 3년 만기가 돼서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1억 인상을 해 준 바가 있고, 그 외 사항의 분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건물 주인을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만나서 얘기를 한 번 들어봐요. 사회복지과도 거기 밑에 푸드마켓을 얻으려고 하는데 보건소가 너무 골치를 썩이기 때문에 주지 않겠다는 얘기야.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네, 잘 았습니다. 사장님을 다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혹시 유해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하는데 포장마차도 실시하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포장마차는 주로 길거리 음식이 되겠는데 지금 식품안전추진반 업무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서정택위원

유해식품 특별단속이 식품안전추진반인가요?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무허가나 무신고 업소의 단속은 지금 식품안전추진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게 되면, 식품위생업소 관리강화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잘 하고 계신데 제가 건의를 좀 한 가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요즘 음식점을 보면, 음식을 많이 줬다가 남긴 음식을 되돌려 주는 그런 불결한 음식을 다시 시민들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공중위생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시면서 되도록 그런 면을 철저하게 지도해서 남긴 음식을 되돌려 주지 못 하게 관리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청결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방복지관에서 푸드뱅크를 하고 있는데 아주 깨끗한 음식, 먹지도 않은 것을 가져다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 주고 있는데 서울시 25개 구가 다하고 있고, 지금 신설되는 푸드마켓은 서울시 25개 구에서 3분의2 이상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약품, 생활필수품 등을 걷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물건이 남으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못 먹는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윤기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윤기종위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잘 반영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질의가 아니고 부탁이 있습니다. 보건소 전체적인 친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친절교육을 잘 시켰으면 좋겠고,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위생에 대한 것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위생과장

네, 잘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추진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식품안전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오상봉식품안전팀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추진반 식품안전팀장 오상봉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장께서 입원 중이라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식품안전추진반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지난 7월 4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서 식품안전팀과 원산지관리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1명으로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비롯한 총 3개 명예감시원 3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에서 7쪽까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자료 2쪽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야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관·경 합동으로 1개반 6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관내 식품접객업소 및 노래방, 게임방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출입 및 주류제공 행위, 퇴폐·변태 영업행위,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 준수 등을 중점 단속하였는 바, 8월 말 현재 총 146개반 765명이 단속활동에 참여하여 3,81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그중 117개소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입니다. 무허가 및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소의 무신고 식품접객업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업종전환 또는 영업장 이전 등 자진정비를 유도하였으며, 자진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는 연 1회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무신고업소에 대하여 안내문을 1회 발송하였고 11개소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였으며, 9월 이후 나머지 5개소에 대하여 고발예정에 있습니다. 당초 2007년도에 18개소가 있었으나 2008년도에 4개소가 신규로 추가 발생하였고, 6개소가 정비돼서 현재는 2개소가 감소한 16개소가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도점검활동 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 청소년유해업소 야간단속 체험 및 청소년 유해행위 근절 캠페인에 참여토록 하여 학생 스스로 유해행위에 대한 근절인식을 고취시키고 법질서 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등 야간 지도점검에 동작고와 경문고 등 2개교에서 8회에 걸쳐 27명이 참여하여 503개 업소를 점검하였고, 또한 청소년 유해행위 근절 캠페인에도 참여하여 홍보전단 약 45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이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으로 인정,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돌아오는 겨울방학에 한차례 더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지킴이 20명을 통하여 관내 20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52개소에 대하여 무허가·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행위, 제품의 함량·영양성분 표시여부 등을 점검하고, 수입식품 또는 부패·변질이 의심되는 식품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과 함께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후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는 관할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6월에서 8월에 152개소 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그중에서 7개업소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행정지도하고, 수입식품 및 부패·변질이 의심되는 제품 2개업소 18개 제품에 대하여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여 부적합 제품 2개 제품에 대하여는 관할청에 행정조치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주변 길거리 음식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지도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의 포장마차, 손수레, 차량이용 조리·판매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를 통해 길거리 음식의 위생적 취급 매뉴얼을 배포하고 식기류 및 조리기구의 위생적 세척·보관·취급요령, 개인 위생관리 등을 지도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어린이 건강증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위생취약 식품판매소에 대한 시설개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식품판매업소의 쇼케이스 등 식품진열·판매대, 식품용기류, 차광막 시설 등 식품취급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업소로 1개업소당 총 개선비의 80%까지 지원하며 50만원이 지원한도입니다. 사업비는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충당하며, 총 500만원으로써 신청접수를 받아 10개소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 8월에 152개 대상업소에 시설개선 지원신청 안내공문을 발송하였고, 접수결과 현재 총 6개소가 신청되어 우선 지원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을 통해 위생취약 정도가 심한 업소를 개선토록 독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 확대시행에 따라 지난 7월 8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 원산지표시제 대상 음식점은 총 3,635개소입니다. 그 동안 대상업소에 대하여 각종 홍보물을 배포하고 지도점검,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일률적인 단속보다는 제도의 취지와 시행방법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료 6쪽 추진실적입니다. 원산지 표시제 표준안, 원산지표시 가이드북,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고, 그 외 캠페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관련 자체 지도점검 및 서울시 합동 지도점검 등 총 29회에 걸쳐 1,233개소를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140개소에 대해 행정지도 하였으며, 그 외 집단급식소 책임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원산지 비교 전시회를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구청현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7쪽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2,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4일까지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원산지표시제 요령 및 허위표시·미표시 시 처벌기준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이수자는 총 1,956명이고 미이수자 440여명에 대하여는 9월 23일 어제 보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5일부터 12일까지 백화점 재래시장 등 8개소의 163개 업소에 대하여 추석명절 대비 농수축산물 원산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수용품 및 지역특산품 수입 농수축산물을 대상으로 수입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판매, 지역특산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등을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추출된 음식점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업소는 모두 9개 업소로서 대부분이 100평방미터 미만의 영세업소이며, 원산지표시 가이드북에 의한 교육과 표시상태가 미흡한 5개 업소에 대하여 현장지도를 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식품안전추진반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구민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식품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 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4페이지, 초등학교 주변 길거리음식 위생지도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요, 학교마다 포장마차가 정말 골칫거리인데 일단 적발되면 폐쇄를 시킵니까? 계속 갖다가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상봉

오상봉식품안전팀장

현재 저희가 초등학교 길거리 주변 음식인 포장마차 영업행위에 대한 것을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위생은 점검할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상봉

오상봉식품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그곳에서 취급하는 음식의 위생상태만 단속하는데 지금 현실은 지도계몽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검거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길거리 노점상은 위생상에도 그렇고 미관상에도 그런데 적발하면 있을 수 있을 텐데 한 번도 적발한 적이 없어요. 소장님이 말씀을 한 번 해 주세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포장마차는 원천적으로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고 법적으로도 관리감독해야 할 업소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워낙 포장마차가 많이 있고, 또 거기서 애들이 음식을 사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원래부터는 식품안전관리 측면에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설교통국에서도 이것을 정리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해서 주민들의 계몽지도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업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애들한테 못 사먹게 해야 되는데 견물생심이라고 애들이 먹게끔 푸짐하게 해 놓는다는 말이지.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첫째는 성인들도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주민들을 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상봉

오상봉식품안전팀장

제가 부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거리음식이 최근에 대두되기 시작해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저희 관내 93개소 길거리 취급업소 실태조사를 완료했고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계도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데 앞으로 10월초에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해서 수거검사를 의뢰할 예정인데 그에 따라서 조치가 들어갈 것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일반요식업소가 적발되면 조치를 취할 수가 있지만 노점상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이에요?
상봉

오상봉식품안전팀장

사실 허가나 신고를 안 받고 하는 거니까 불법인 상태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큰 문제거리에요. 이것 좀 다 같이 연구 좀 합시다.
상봉

오상봉식품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지방자치단체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해소가 가능합니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강남구는 포장마차가 하나 생기면 다 와서 실어가잖아요.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고 그러셨는데 청장님이 관심 없으신 건지, 아니면 전국철거민연합회와 대립되는 것이 싫으신 건지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손화정위원장

어쨌든 건설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재무회의에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의정활동에는 구분이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김동연위원

무허가 음식점하고 길거리 음식점 단속은 할 수 있는데 문방구에 있는 어린이 음식 있지 않습니까? 사탕이라든가 과자 유해음식은 어디서 단속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상봉

오상봉식품안전팀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로 분류를 해서요.

김동연위원

문방구도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상봉

오상봉식품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연위원

문방구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봉

오상봉식품안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거기서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요즘에 문방구에서 취급하는 기호식품이 많아지던데.
상봉

오상봉식품안전팀장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건강관리증진 분야인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설치 지도점검을 실시했는데 경미한 사항 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시정조치를 취했고요, 2개소 18개 제품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품수거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하나는 사용할 수 없는 적색 첨가물을 사용한거고요, 또 하나는 이물질이 발견됐는데 그것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 거기서 제조한 업체가 타구역이어서 관할 행정청으로 조치통보를 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세무서에서도 불법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거든요. 이 포장마차도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급격하게 없앨 수 없으면 위생지도 계몽을 말씀하셨듯이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오상봉식품안전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현재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하다 보니까 지도단속보다는 그냥 안내수준이겠네요?
상봉

오상봉식품안전팀장

그분들을 통해서 수입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것은 저희들과 현장에 가서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실질적인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는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법시설이라고 해서 아예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위생적인 부분은 식품안전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봉

오상봉식품안전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제는 초등학교 주변에 김밥이랑 떡볶이를 못 팔게 되죠? 법으로 금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상봉

오상봉식품안전팀장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정택위원

인스턴트 식품을 못 팔게 돼 있다고 기사에서 확인했는데.
상봉

오상봉식품안전팀장

아직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라고 해서 2008년 3월 21일에 제정이 됐는데 이 법은 1년 후에 시행을 하게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시행령으로서 어떠한 일정품목, 고열량, 저영양 이런 제품은 초등학교 주변 200미터 범위 내에서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할 수 있지만아직 법이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만약 시행령이 된다면 단속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봉

오상봉식품안전팀장

저희가 하게 되겠죠.

서정택위원

그리고요, 초등학교 주변 위생취약 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지원금이 50만원씩 1개 업소당 지원하는데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상봉

오상봉식품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실적이 있나요?
상봉

오상봉식품안전팀장

8월부터 9월 12일까지 신청기간 동안 6개 업소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50만원 Full로 지원해 준다고 해도 10개 업소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6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했지만, 그중에 1개 업소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신청을 취소했고, 5개 업소는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선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취약정도가 심한 업소를 우선 선정해 가지고 마저 지원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예산은 다 시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서정택위원

5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개선이 있나요? 50만원은 적은 것 같은데?
상봉

오상봉식품안전팀장

주로 제품 같은 것들을 담아놓는 데가 있습니다. 쇼케이스라든지 진열대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보통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 견적이 들어오는가 보더라고요.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금액의 적정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50만원으로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상봉

오상봉식품안전팀장

시에서 지원기준이 그렇게 마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만약에 부족하다면 시로 건의를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봉

오상봉식품안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리고 일당도 이 사람들이 한번씩 오면 15만원에서 20만원인데 거기다 재료값까지 하면 50만원 가지고 눈에 띄게 시설개선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점검이 있는데 육안검사만 하시나요? 아니면 유전자 검사 같은 것도 하시나요?
상봉

오상봉식품안전팀장

사실 현재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미표시 부분 같은 것은 저희가 육안으로 보면 알 수가 있지만, 과연 표시는 했되 그것이 사실이냐, 허위냐의 여부는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육안으로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안으로 구별해서 의심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하게 돼 있지만 현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 10월달에 담당공무원들 교육이 있으니까 그 교육을 받고 나면 좀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허위표시 부분 같은 것은 저희가 거래명세표라든지 영수증 이런 것을 가지고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판단해서 일단 조사를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시료채취 예산은 있으신가요? ◇식품안전팀장 오상봉 현재 식품진흥기금에 약간 잡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시료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적은 있습니까?
상봉

오상봉식품안전팀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미표시에 대한 부분만 지금 지도하고 있고,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전혀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네요?
상봉

오상봉식품안전팀장

현재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실정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식품안전추진반 식품안전팀이 원래 6명 하기로 돼 있지 않았나요?
상봉

오상봉식품안전팀장

6명인데 1명이 결원인 상태이고, 1명이 또 가사사정 때문에 장기적으로 못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요. 식품안전추진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여러 다른 업무들도 많은데 원산지표시단속 이 업무에만 정원 6명이 다 투입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나마 결원이고 해서 이 업무가 제대로 못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보건소장님, 원산지표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우려가 많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업무 이런 부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원산지 이쪽에만 모두 투입이 돼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주민들이 원산지표시를 믿기까지는 좀 요원하지 않나 생각해서 직원들을 보강한다든지 앞으로 계획을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욱더 열심히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기존에 있는 인원만으로는 이 업무와 더불어 원산지표시까지 되기에는 일반주민들이 믿고 기대하는 수준과는 매우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보완할 계획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봉

오상봉식품안전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 보고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효숙입니다. 먼저 우리 과의 팀별 업무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이어서 2008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4개 팀으로 지역보건팀은 영유아·임산부 건강관리 및 각종 예방접종을 수행하고, 방문보건팀은 저소득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와 치매, 정신보건사업과 재활용구대여 및 이동보건소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팀은 지역주민의 생활행태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및 건강정보를 교육하여 스스로 건강을 유지토록 하며, 건강도시팀은 건강도시를 추구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차세대 어린이 건강생활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을 유도하고 아토피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쪽, 인력현황과 사업관련기관, 주요장비 등 각종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서 6쪽, 모자보건사업 부문입니다. 어린이는 성장발달이 완성되지 못하여 질병에 걸리기 쉽고 이에 따라 병에 이완되거나 영구장애를 갖게 되는 위험이 성인보다 높기 때문에 어린이 건강관리가 특히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로 성노원아기집 등 시설아동에 대한 건강관리뿐 아니라 6개소의 산후조리원의 감염과 안전관리지도에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는 임산부는 산전에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혈액검사, 초음파진찰 및 영양제ㆍ철분제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도하고, 미숙아 또는 선천성대사이상아 등의 출산 경험을 갖고 있는 고위험 임부는 관내 병원의 연계로 기형아검사, 초음파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등 정밀 검진을 의뢰하여 540명의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모유수유실은 6월 사당1동 분소에 설치함으로써 우리 관내에 총 9개소가 되었으며, 모유수유권장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장승배기역 사거리에서 청화병원 직원과 함께 20여종의 패널증정과 홍보물 배부 및 모유수유를 상담하였습니다. 모유를 먹고 자란 건강한 아기 선발대회를 5년 연속 실시하였고, 이번 5월에도 총 104명의 어린아이가 참여하여 12명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책의 일환인 출생축하 건강관리용품을 현재 1,350명에게 1억 1,375만 9,000원을 집행하여 1억 3,496만원 대비 85%를 집행하였고,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는 3억 4,386만원 대비 1억 385만원을 집행하여 30%를 집행하였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3/4분기 교부금도 현재 미교부된 상태이고 이미 교부된 금액 외의 집행을 자제토록 하고 있고, 대상자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의 가구로 제한되어 있고 2차까지 지원금이 가능함에도 1차 시술 실패 후 건강상의 이유로 2차 시술을 원하지 않아 의료비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발생예방을 위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과 「고위험 임부 산전검진」으로 장애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의 등록관리 및 의료비를 53명에게 7,361만 4,000원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정기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게 접종이 되도록 자치주민센터에서 보고를 받아 출생아가 있는 가정에 전화, 또는 음성자동통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예방접종 예정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5개소의 주민센터와 일정을 타협하여 10월 6일부터 약 2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7쪽부터 11쪽은 저소득주민 방문보건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장애인, 결혼 이민자에 해당한 자로 현재 총 3,773가구를 등록하여 방문보건인력 17명 1인 1동제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대상자 건강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건강기초조사를 근거로 방문간호서비스가 필요한 구민 중 질병정도에 따라 방문횟수를 조절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은 동 담당간호사와 의사가 직접 가정방문하여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애로사항은 각 기관에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움직임이 적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당 5개소를 선정하여 6개월 간 지속적으로 건강 체조프로그램을 2,730명이 참석하였으며, 교통이 불편한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이동보건소 운영과 15종의 재활의료보장구를 무료로 240건 대여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치매상담센터는 확진된 198명의 치매환자에게 신원확인을 위한 팔찌와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만성 정신장애인의 독립취업과 독립생활 적응에 성공한 사회복귀회원 99명과 보호작업장이나 공공근로 및 직업재활을 위해 13명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 희망을 주고 있고, 초·중·고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사업으로 초등학교 1,358명을 대상으로 1차 부모 설문조사를 거쳐 2차 297명의 아동면접조사를 하였으며, 그중 57명이 의사 상담을 통해 19명이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로 진단되어 음악과 ·미술치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0쪽 하단 암관리사업입니다. 매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 조기암 검진을 1만 733건의 수검을 받도록 독려하고, 암 예방의 필요성을 인식토록 교육하며 소외계층 주민에게는 모든 암의 의료비 지원을 79명에게 5,318만 9,000원과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는 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등 5대 암에 한하여 의료비를 54명에게 6,037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주력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11쪽부터 15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관내 1,440개소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금연, 흡연구역 지정여부의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을 원하는 구민에게 상담과 금연보조제 및 약물요법 제공으로 1,994명을 관리 중이며, 어린이집·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예방교육을 7,105명에게 실시하여 금연환경분위기 확산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3쪽에서 16쪽까지는 건강생활실천 여건조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강의 달 행사를 10월 1일 열한 번째 개최함으로써 특별건강강좌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검진의 기회를 제공하며 스스로가 건강의 중요성을 터득하고 올바른 건강정보 습득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절주예방을 위해 동작경찰서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직장을 만들고자 전문가의 강좌와 판넬전시 등을 실시하였고, 숭실대학교에서는 절주인식 주간행사를 통해 음주 및 폭음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음주개선을 위한 홍보와 절주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걷기동아리모임을 만들어 보라매공원과 근린공원에서 주3회 주민 스스로가 걷기운동을 하고 있으며, 걷기 좋은 10개소의 코스를 지도로 제작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동작평생건강대학을 생애주기별, 계층별, 과정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총 348회에 2만 3,549명이 내·외부 강사진을 적절히 활용하여 다학제적 접근을 하였으며, 보건교육과 홍보강화를 위해 홈페이지와 여러 대중매체활용으로 우리 과 각 사업과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임산부·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 영양위험군 249명을 대상으로 건강유지에 필요한 필수영양소를 식품형태로 지원하며 3회에 456명에게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 805건을 지원함으로써 영양상의 문제점을 완화 해결하여 평생건강 유지의 틀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웰빙교실은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아동에게 영양교육을 통해 식생활 개선을 도모코자 기획된 프로그램으로서 전년도에 이어 5학년을 대상으로 4개교 80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1개교는 학교사정 등 10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학령기 아동의 비만과 저체중 증가율을 낮춰 장기적으로 성인의 만성질환 발생률 감소와 사회 경제적 비용감소 효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에서 19쪽은 건강도시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건강도시사업은 건강도시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 등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한 도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민역량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 10개소를 시범으로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영양건강 위해요인 발굴과 문제해결 방안을 자체적으로 찾고 개선점을 강구하는 등의 행정지원으로 보다 주민의 관심으로 건강한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 2008년도 특수시책 부분입니다. 치매노인 통합관리사업으로 치매검진 1,350명, 치매예방 263명을 교육하고 노인종합심리평가 150명을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에 연계하였으며, 치매 조기발견으로 치료하면 효과가 크기 때문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주민을 경로당과 복지관 및 노인생활시설을 집중관리하여 치매환자 198명을 등록하여 철저한 관리로 치매의 진행경과를 늦추고 전문시설의 입소도 안내하며 동작복지재단에서 치료비도 지원받아 경제적 비용절감과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토피 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성 알레르기 질환인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중앙대병원과 협약을 맺고 아토피피부염 실태조사를 관내 113개소 어린이집 어린이를 대상으로 3,300매의 설문조사를 하여 매주 토요일 무료상담을 통해 497명이 상담하였으며, 정밀검사를 필요로 한 환아 210명을 의뢰하여 보다 체계적인 아토피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아토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자가 대처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어린이 금연공원 확대운영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맑고 깨끗한 동작을 만들어 구민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담당 사업부서의 협력으로 우리 구 25개소 모든 어린이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운영하여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예방하고 관내 흡연율을 낮추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설명서 6쪽에 보시게 되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매년하고 계시죠? 사실 출장해서 예방접종을 하시니까 때로는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불편한 게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때로 예방접종하시는 걸 보면, 어르신들께서 몇 백미터를 쭉 가서 기다리셔야 되고, 또 그날 뿐이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그날 지나면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서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 강남구 같은 경우는 병원을 선정해 기간을 며칠 정하여 자의적으로 어르신들이 맞으실 수 있도록 홍보 또는 금년부터 계획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바우처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을 따져봤을 때 저희가 인력을 사용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각 의료기관에 의뢰를 했을 경우 약 5 내지 6억원의 돈이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조금 무리가 아닐까 싶어서 2009년도는 접고 후년에 위원님들이 적극 후원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서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추가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강남구 같은 경우 벤치마킹한다고 하셨으니까 한 번 보십시오. 그쪽에서는 그런 걸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예산추가 해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20개 병원을 선정해서 지역의 어르신들 홍보차원에서 무료로 할 수도 있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모든 예산이 추가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과장님 한 번 좀 보살피셔서 금년부터라도 우리 동작구도 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1인당 소요되는 금액이 강남구 같은 경우는 1만 9,000원이 소요되고, 서초 같은 경우는 1만 8,000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예산을 뽑아본 결과 한 5억 내지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기종위원

한 번 벤치마킹하셔서 상세하게 되도록이면 구민에게 유리하고 편리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8쪽에 경로당 어르신 건강체조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어르신들이 평소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매번 주간에 가서 같이 함께 움직이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무슨 운동?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간단한 체조, 심한 체조는 아니고요, 이름을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건강체조한다고 볼 수는 없고, 관절염환자는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관절염환자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6주를 하는데 직접 전문가가 와서 운동요법을 가르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실무와 이론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6쪽, 임산부의 영양실태를 조사해서 한다고 했는데 뭘하고 있는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임산부 영양보충관리사업은 저희가 여섯 단계로 나누어서 합니다. 영유아 5년 미만하고 임산부, 출산부, 모유수유부로 나눠서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요, 우유, 계란, 감자, 쌀 등등 이렇게
성근

김성근위원

살이 찌는 것만 주는 거야? 가뜩이나 배가 부른 데다가 살 더 찌라고 주는 거야?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위원님. 우리 영양사가 직접 열량을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마는 지금 현재 타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지방이나 서울이나 타 구 보건소에서 뭐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벤치마킹은 간혹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번도 못 봤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도 못 봤어요? 보건소는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몸을 체크해 줘야 해요. 비만이 있으면 비만에 대한 모든 운동을 하는데 오늘 얼마 했는지를 전부 체크해 줘야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해 주면서 체조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해 가지고 비만에 대한 운동을 의학적으로 체크해 주는 것을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또 임산부도 마찬가지에요. 임산부도 영양소 섭취만 하게 되면 배만 자꾸 부르고 몸집만 커지지 그게 됩니까?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 무사히 아이를 나을 수 있지. 몸이 작아지게끔 임산부도 운동을 시키도록 만들어야지, 우리 동작구에서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타구나 지방은 TV에 나오는 거 보면 보건소에서 전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우리 동작구에서는 하나도 하고 있지 않잖아. 지하실이나 어떤 시설을 갖춰 가지고 그런 운동을 해서 동작구민들의 몸을 일일이 체크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할 일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비만탈출1080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중을 재고 체지방 분석을 해서 자기가 체중을 몇 킬로로 감량하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스스로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건소 어디서 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영양상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영양상담실이 몇 평인데 거기서?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영양상담실에서 직접 개인적인 체성분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러면 단체로 나가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단체 체조라든가 운동을 해 가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도 걷기동아리를 통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1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돈다고 걷기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주 3회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산악회 만날 가봐야 그 타령이 그 타령이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매일 꾸준하게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운동이에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위원님, 보건소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2004년부터 비만탈출1080을 운영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6개월 동안 지속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써 항상 상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방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은 저희한테서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염려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운동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잖아요. 현재 장소가 없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보라매공원과 근린공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라매공원은 맷돌체조밖에 더 해?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걷기동아리를 조성해서 일주일에 세 번씩 만나서 걷기도 하고 자기의 몸 성분의 체지방이 얼마나 빠졌는지, 몸무게는 얼마나 조절되고 있는지.
성근

김성근위원

거기에는 지금 현재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가 같이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구를 진단해 주는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우리 구를 하고 있죠.

손화정위원장

보라매공원에 오는 사람을 무작위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동아리를 결성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시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운동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60명씩입니다.

손화정위원장

동아리를 60명 운영하고 있다는 건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손화정위원장

동아리 가입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자기 스스로가 등록하는데 사전에 먼저 모든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도 체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체지방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암환자라든가 치매환자라든가 이렇게 분리해서 그에 따라서 전문직이 와서 운동처방을 해서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도 한 번 와서 건강을 체크하는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가 만들라는 거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도 건강검진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장소가 어디 있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1층에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층에 뭐가 있어? 아무 것도 없던데.

손화정위원장

1층에 운동기구 있고요.
성근

김성근위원

헬스하는 거 조금 하는 것밖에 더 있어?

손화정위원장

거기에서 체조도 하고 그러죠.
성근

김성근위원

체조? 거기가 몇 평인데 체조를 해.

손화정위원장

장소가 많이 협소하긴 합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좋은 장소를 마련을 좀 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식당도 다 놀고 있잖아요. 그쪽에 다 놀고 있는데 그런 데 지하실을 활용하라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말씀은 비만이라든지 운동프로그램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거 같거든요.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뜻이야. 지금 그런 걸 강화하라는 거야.

손화정위원장

지금 다른 자치구도 보면 임산부 체조교실 같은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의로 받아들여서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요. 더 이상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하여튼 보건소가 많은 일을 하고 있네요. 저는 환자들 치료만 하는 걸로 알았더니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므로써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치매환자를 전담하는 센터에서 간호사가 임시직으로 한 명만 한다고 했는데 임시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날 텐데 임시직으로 하지 말고 정식 직원으로 관리를 했으면 싶은데.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내년부터는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를 사당1동에 운영할 계획인데 서울시로부터 10억 예산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직원도 많이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동희위원

치매환자 예방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사당1동 어디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사당1동사무소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방문간호사가 현재 17명 있는데 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15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방문간호사를 채용해서 한 동에 한 명씩 배치하라고 구정질문도 했는데 지금 한 동네에 한 명씩 배치됐는지, 안 됐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이 방문간호사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보건소장 혼자서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말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왜 그러냐? 방문간호사가 동에 한 번 온 일이 있어요? 사회복지직이 있는데 그것을 연계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방문간호사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도 모르는 거야. 방문간호사가 어느 동네에 배치됐는지, 안 됐는지도 본인 자체도 모른다는 거야. 본인한테 얘기해 본 적 있어요? 방문간호사가 보건소 안에서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지. 지역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위원님께 소개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하지만 매번 동사무소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성근

김성근위원

매번 가라는 것은 아니고 한달에 한 번 정도라도 와야 된다는 거지.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사실 사회복지사와 서로 연계해서 업무를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현재 한 번도 온 일이 없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특히 대방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현재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와 잘 연계가 되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하시고 나중에 결과보고해 주시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손화정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토피관리센터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송파구나 이런 데 보면, 아토피 예방을 위해서 환경개선공사비에 아주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동작구가 아토피 발생률이 서울에서 2위인데도 불구하고 아토피에 관해서는 지금 투자하는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조사하셨다고 하셨나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손화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3,300건의 설문을 받아서

손화정위원장

현재로써는 보육아동에 대해 설문만 받은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아이들이 하루에 많은 시간을 머무는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조사는 이루어지 않은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환경조사까지는 저희가 하지 못 하고요.

손화정위원장

지금 타구는 환경조사를 넘어서 환경개선공사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동작구는 설문조사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서 아토피 발생률에 비해 너무 늦은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는 아토피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반영했으면 합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가정복지과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아토피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게 집먼지 진드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카펫 세탁 같은 것도 1년이 넘도록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애들한테 두드러기가 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조사는 필수로 하시고 그것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십시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손화정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조경숙입니다. 보건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의약업무 관리사업추진으로 병·의원, 약국 등 총 1,000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자율점검과 불성실업소, 민원업소를 중점으로 기획 점검을 실시하여 현재 지도점검 실적은 의료감시 116%, 약사감시 113%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한약재 유통관리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의약행정업무를 추진, 선진 의약질서 확립에 주력하였습니다. 3쪽,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중 28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신규개설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학교와 연계한 예방교육과 지하철역 순회 홍보패널 전시 등 대상별 차별화된 맞춤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환자진료 업무추진은 환자진료를 위하여 1차 진료, 치과, 한방진료,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전 8시 조기진료와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자 등록관리사업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환자는 보건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인 투약관리, 운동처방,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예방중심의 질환관리사업으로 8월 말 현재 804명을 등록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 395명, 취학 전 어린이 충치 등 진료와 병행하여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건강검진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역·직장가입자 및 공무원 건강검진은 1,006명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 종합검진은 2,255명, 특수검사인 효소면역검사,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0시간 이상 봉사한 자원봉사자 및 자율방역봉사자를 위한 건강관리실도 운영 중으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검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운동프로그램은 관내 주민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후 체력측정과 운동처방을 하며, 질환과 연계한 운동체험 교실도 운영하여 총 2,65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염병 등 방역관리 사업추진으로 7페이지에서 12페이지 내용입니다. 전염병예방 홍보교육은 전문가양성 위탁교육 실시와 질병정보모니터, 자율방역단, 집단급식종사자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방역 소독활동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역을 목표로 연중 지속사업과 계절적 집중 방역으로 세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집중 소독을 실시하며 겨울철 월동모기, 유충 서식처 특별방제, 하절기 전격 살충기 운영과 취약지역 민간위탁 소독, 자율방역단에 대한 소독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매주 수요일을 방역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동 자율방역단과 함께 소독활동을 전개하여 방역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일몰 후 야간 연막 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신고 즉시 출동하여 소독조치를 하는 방역민원처리 기동반도 상시운영하여 다가가는 주민건강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구 전염병 감시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전염병 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므로 신속한 역학조사와 환자격리, 소독을 병행,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염병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는 평상시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의료기관 표본감시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량진 수산시장 종사자에 대하여는 전염병 예방교육과 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이즈 성병관리는 홍보를 활성화하면서 에이즈감염자로 등록된 68명에 대한 진료연계와 진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대상 홍보방법으로 에이즈 홍보대사 “청소년 또래지킴이” 프로그램을 중대부속 중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에이즈에 대한 인식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BCG 예방접종, 환자등록 등 목표인원 1만 2,000명 대비 95.8%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고시원생에 대한 결핵, 간염, 빈혈 등 무료건강검진 사업을 전개 전염병에 대한 자기방어 능력을 높였으며, 결핵도우미 사업을 새롭게 도입하여 민간의료기관은 치료를, 보건소는 복약지도, 건강상담을 담당하여 중도치료 포기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외 110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151명에 대하여 총 사업비 5억 3,4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소아·아동암환자 7명에 대하여는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건의약과 업무는 대부분 연중 추진사업으로 2008년 특수시책과 하반기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은 약물복용 인구증가와 의약품 정보부족으로 방치된 가정 내 불용의약품을 수거 처리하여 의약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4월부터 관내 약국에 불용의약품 수거함을 설치수거 중이며, 현재 1차 115kg을 폐기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구민참여를 유도하여 적정 폐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강예방사업은 치과의사회와 업무 협약으로 추진 중입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1,700명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은 보건소에서, 일반학생은 치과의원에서 시술하고 있으며, 의치·보철 의료비 지원은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늘 푸른 어르신 운동교실은 9월 29일부터 10주 간 주2회, 만성질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은 성장기 청소년들의 척추측만증을 조기발견해서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9,200명에 대한 학교방문검진과 그 결과 유소견자는 보건소 교육과 운동치료를 하고자 합니다. 계획에 의거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정화조 환기구 모기방지팬 설치 사업입니다. 모기 주요 발생장소인 정화조 환기구에 모기방지팬을 설치하여 모기출입을 차단해서 산란증식을 봉쇄하기 위한 친환경 모기구제 사업으로 방지팬 650개를 구입하였으며, 희망 주민과 민원발생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효과평가분석 후 사업 지속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익근무요원 건강서비스 지원사업은 우리 구 공익근무요원 150명에 대한 에이즈 성병 예방교육과 건강검진을 10월 중 실시하여 공익요원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약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전염병 방역관리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는 날씨가 상당히 무덥고 최근에도 상당히 날씨가 무더워서 모기가 많거든요. 지역에 새마을방역공사단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보건소에서도 방역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물론입니다.

윤기종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위탁된 걸로 보면 참여인원 두 분 가지고 되겠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 전염병 전문가 교육은 저희 직원들이 전염병에 관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 두 명은 직원교육입니다.

윤기종위원

직원교육이에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윤기종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방역사업 하는 것을 난 별로 보지 못 했거든요? 그리고 방역소독 약 자체로 모기가 죽습니까? 나는 쫓는 것 같아서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모기가 죽나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모기, 파리 같은 것을 살충·살균 할 수 있는 약제를 적절하게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아, 그래요?

손화정위원장

분무식이라고 하나요? 그것은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방역팀에서 서식처 이런 데다 하는 것은 효과적인 약품이라고 들었는데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독은 크게 두 가지로 연막소독과 직접분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약제는 전부 살균살충을 할 수가 있고요, 연막소독을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등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소독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숲이나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아까 윤기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막식으로 하는 게 사실 큰 효과가 없다고 여기저기서 보도한 것을 봐서 질의를 드리는 것 같거든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예전에는 저희가 방역이라고 하면 연막소독을 많이 떠올렸는데 환경문제 때문에 지금은 분무소독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독해야 할 지역이 넓은 경우에는 연막소독이 조금 더 유효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숲 지역과 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1년 내내 하지는 않고요, 모기가 활동하기 시작하는 일몰시간 이후에 소독하고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보라매공원이라든지 숲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한 번 좀 적극성을 띠어서 여름도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서 모기가 많은데 그런 것에 신경을 한 번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잘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오히려 숲이나 연못 이런 데 보다도 월동 모기에 서식처가 되고 있는 대형 아파트단지 집수정이라고 하나요? 그쪽에 대한 방역은 사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맞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그런 곳에 소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직접 지하 집수정에 들어가 봤는데 제대로 소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물론 거기는 각 아파트에서 자체 방역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좀더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월동모기에 대한 대책은 11월부터 집중적으로 아파트 정화조라든지 집수정이라든지 서식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특별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월부터 집중적으로 해서 월동모기대책을 잘 수행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

방역이 인체에 피해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는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어떤 아파트는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요.

손화정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연막식 말씀이신가요? 주택가에서는 효과도 떨어지는데 오히려 하면 안 되죠. 연막식 말고요, 지하 집수정에 직접 분무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조동희위원

그것을 아는데 연막식으로 했을 경우에 인체에 피해가 있나, 없나를 제가 묻는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환경오염에 우려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집에서도 에프킬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친환경약제를 쓰려고 애쓰고 있고요, 지금 연막소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등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일단 살균살충제는 모기, 파리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생물체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된다고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1주 간격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소는 숲 지역을 하고 있지만, 지금 조동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율방역단에서 동네 연막소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동희위원

그런 것을 했을 경우 인체에 피해가 되는 유해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유해성분을 빼다 보니까 사실은 모기가 전혀 죽지 않아서 연막을 하나마나 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화정위원장

자율방역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택가에 사용하는 부분은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일단 약품은 저희가 전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조동희위원

지원하는데 인체에 해가 되는 것을 빼다 보니까 모기나 파리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을 묻는 거죠. 인체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써서 모기나 파리만 죽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위원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약제는 식약청 허가제품이고 서울시에서 공인사용하고 있는 약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고요, 지금 모기대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월동모기라든지 유충 구제작업이라든지 모기가 되기 전 작업에서 저희가 방역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식약청 기준을 벗어나는 독한 약제를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정도로 하죠.
숭환

김숭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모기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정화조나 하수구 이런 데에 해야죠. 지금 한두 개 모기팬을 설치했다는데 제거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올해 특수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 효과를 분석해서 확대할지의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첫 페이지에 보면, 소독의무 대상시설이 528개가 있는데 소독의무 대상시설은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독의무 대상시설이라고 하면, 식품접객업소, 백화점, 시장, 학원, 유치원 이런 곳을 말합니다. 자체적으로 소독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조동희위원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네,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 서 재차 말씀드립니다. 아까 내가 보건소가 불친절하다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또 특정 어떤 의사나 약사가 불친절하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보건소나 어떤 단체든지 친절한 것이 좋으니까 친철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건의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손화정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인 미만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월 1회 소독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 이상이 되는 시설은 자체 소독에 맡기고 있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하절기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자체적으로 소독해야 되는 시설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실적을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조경숙보건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구체적으로 동작구청의 감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 번 상기를 시켜 주시겠습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지금 감사의 일반적인 목적을 물으시는 거죠?

서정택위원

네.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감사에는 종합감사와 부분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종합감사라고 하면 주기적으로 처리되는 일반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의거해서 동, 보건소, 과 부서, 이런 기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감사주기가 정해져서 하는 것이고요, 취약분야랄지 아니면 특별히 감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정분야를 감사하는 부분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원들의 복무기강에 대한 기강감사가 있고요, 감사와는 별개로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 점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그 목적은 종합감사인 경우에 정해진 기간이 2년이면 2년 동안 행정목적대로, 규정대로 일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을 점검해서 어떤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요,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할 수도 있고, 이미 잘못된 일이 이루어졌으면 치유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어린이집 감사가 진행 중입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진행 중입니다.

서정택위원

거기에 구체적으로 직원 몇 분이 나가셨나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저희가 각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언론을 통해 이러저러한 사항을 듣고 9월 5일, 6일에 게재된 언론 보도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3개 어린이집에 대해 4명씩 12명이 5일 간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택위원

아까 감사의 목적이 행정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예방과 개선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감사 나가셨던 분들도 계신가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발언을 하신 직원들이 있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어떤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직접 듣기를 원하시나요?

손화정위원장

이번에 어린이집 감사 나가신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전혀 듣고 있지 못 하고 계십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저희 직원들이 감사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손화정위원장

그 생각지 않는다는 근거가 그런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감사과정에서 특별히 저희한테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은 없었고요, 손위원님한테 얘기들은 것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제가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했을 때 그 직원들 입장만 듣는 것 외에 실제로 현장에 가서 왜 그런 민원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하신바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저희가 그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에게 확인을 전부 받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현장에 감사를 나간 직원들 입장만 듣는 것 말고 감사를 나가서 제대로 감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다른 정황에 대해서 조사한 거는 없었죠?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저희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만 들으신 거 아니에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어디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손화정위원장

그럼 추가로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감사를 나가신 목적이 뭡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언론보도를 접하고 저희가 그게 어느 정도

손화정위원장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이미 그전에 특위에서 증인들 출석해 가지고 다 확인됐던 내용들입니다.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 보고자 나간 것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부분을 향후에 개선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지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렇다면 어린이집 감사 나갈 때 직원들에게 따로 교육한 것이 있습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별도로 특별히 교육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안이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거지나 언변, 그리고 어린이집을 5월부터 계속 조사특위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들을 감안해서 최소한 원아들의 보육환경이나, 원장님이나 교사들에게 특별히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하는 거보다는 서류위주로, 돌아가는 정황위주로 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지금 교사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5월부터 특위가 진행이 됐다고 했는데 특별히 보육환경에 저해가 된 특위활동이 있었습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저희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언론이나 이런 데서부터 집중적으로 그런 상황을 받는 입장에서 감사담당관까지 와서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배려는 했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됐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가서 서류위주로 보고 어린이집 감사를 하는 동안 교사나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손화정위원장

제 말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손화정위원장

감사하러 갔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제가 문제를 얘기했었던 일부 어린이집 교사나 이런 분들한테 건의사항을 밀봉해서 받으셨다고 했죠?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받으셨습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손위원님께서 연꽃어린이집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손위원님과 통화를 끝낸 후 바로 확인해 봤더니 연꽃어린이집 종사자가 원장을 포함해서 13명인데 저희가 건의서 받은 숫자를 보니까 13개가 다 있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누가 이름을 써 가지고 실제로 제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 종사자 수대로 서류를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 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요. 연꽃어린이집종사자가 13명인데 13부 받은 것만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직접 다 받으셨다고 했죠?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그것을 나중에 확인을 해 봤더니 원에 따라, 왜냐 하면 감사반장 판단에 따라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를 테면 로야 같은 경우는 밀봉해서 개별적으로 받은 경우가 있고요, 연꽃인 경우는 원장님 또는 주임교사한테 받은 것을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요, 저한테 잘못된 답변을 하시고 이후에 정정을 안 해 주셨네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원에 따라 방법이 달랐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제가 확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밀봉해서 본인에게 다 받았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왜냐 하면, 그 당시에 보고받기를 밀봉해서 받았다고

손화정위원장

나중에 알았는데 저한테 정정해서 얘기를 안 해 주셨군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래요? 기회가 없었다. 그렇다면 연꽃어린이집에서는 지금 그것을 전해 주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13부가 다 있어서 추가로 더 안 받으셨다는 얘기죠?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한 가지 나왔고요, 또 로야에 대해서는 확인하셨습니까? 감사를 받고 있는 직원이 원장실에 있으면 보육료 관련서류는 교사실에 가 있고, 교사실로 가면 취사실로 가 있고 이렇게 서류가 옮겨 다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다 확인하셨습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감사에 참여했던 감사반장으로부터 양해하시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사실에 정확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이틀 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할 수 없습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육료와 관련된 장부가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손화정위원장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나와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죠.
영기

민영기조사순찰팀장

감사담당관 조사순찰팀장 민영기입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로야어린이집을 감사할 적에는 조리실이나 선생님들이 있는 실은 간 적이 없고 원장실에서만 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에 관련된 서류는 보육료 수납대장, 총계정원장, 보육료 통장, 운영비 통장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간단하게 하죠. 감사 나갔을 때 모든 서류가 있는 것부터 다 확인하셨습니까?
영기

민영기조사순찰팀장

네.

손화정위원장

다 있었습니까?
영기

민영기조사순찰팀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다 있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다 있었는데 나머지 서류들이
영기

민영기조사순찰팀장

나머지 서류가 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서류는.

손화정위원장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분은 감사를 나갔으니까 어린이집에 비치해야 되는 모든 서류에 대해서 다 확인하시고 시작하셨단 말씀이시죠?
영기

민영기조사순찰팀장

지금 보육료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보육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일단은 어린이집에 감사를 나갔으면 비치해야 되는 모든 서류가 있는지.
영기

민영기조사순찰팀장

일단 제가 끝까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료 수납대장, 운영비 통장, 수입결의서, 총계정원장까지 확인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감사하러 나갔을 때 어린이집에 비치해야 되는 모든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영기

민영기조사순찰팀장

보육운영지침에 있는 그런 서류는 확인을 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다 있었습니까? 100%요?
영기

민영기조사순찰팀장

네.

손화정위원장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서류였습니까?
영기

민영기조사순찰팀장

2006년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손화정위원장

2006년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요?
영기

민영기조사순찰팀장

네.

손화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대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제가 있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다시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들 중에서 감사를 나오신 직원분들한테 감사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임기가 한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러면 별다른 거 없이 끝날 수도 있겠군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우이웃돕기성금과 관련해서 방송에 보도가 된 것을 엄마들이 의문을 제기하니까 감사 나오셨던 직원분이 “그 불우이웃돕기성금과 관련해서 조사해 봤더니 영수증이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엄마들한테. 사실입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어디서 만나서 대화한 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일단 모르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미 그 보고에 대해서는 증인도 있고 근거가 다 있는 얘기니까 감사하러 나간 직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사들한테 “엄마 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덮어둬라”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지금 하시는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감사과정에서 학부모 한 분이 우리 감사자한테 만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이 만나기를 원하시니까 만나는 건 좋은데 사적인 장소 말고 공공장소인 상도3동 주민센터에서 시간을 별도로 약속해서 만나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우리 감사자가 갔더니 그 말하셨던 분 외에 다섯 분이 더 오셨다고 합니다. 학부모 여섯 분을 만나서 한 시간 반 정도 대화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직원은 어머니들 의견을 듣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은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난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손화정위원장

어머니를 만나서 감사하는 직원이 원장의 임기가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다든가 혹은 불우이웃돕기성금 영수증을 다 찾았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불우이웃돕기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찾았습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그런 발언을 했는지

손화정위원장

영수증을 찾았냐고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복지재단에 지정기부한 영수증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거는 그전 얘기이고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지 불우이웃돕기성금 중의 일부를 복지재단에 냈는지 안 냈는지 그걸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감사를 나간 직원이 원장임기가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불우이웃돕기성금에 대한 영수증이 다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명한 근거가 있는 자료이고요, 증언을 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감사하러 나간 직원이 “엄마 같은 사람이니까 원장에 대해서 잘못을 덮어둬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직원에 대해서 징계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손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직원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정말 얘기를 그런 식으로 했냐?”고 했더니 “그렇지 않았다.” 그 어머니 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지만 그 분이 말씀하신 거고 자기는 듣기만 했다.

손화정위원장

임기가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 엄마가 아냐고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어쨌든 한 시간 반을 얘기했으니까 그 중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한 시간에 이루어진 상황을 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엄마의 입장에서 감사하러 나간 직원이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영수증도 있다라는 옹호성 발언을 했다는 자체가 감사하러 나간 직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교사들이 작당을 해서 원장을 쫓아내려고 했다든가, 혹은 엄마 같은 사람이니까 그만 덮어두라는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과장님 그게 사실이라면 그 직원에 대해서 반드시 중징계조치가 따라야 되겠죠. 감사하러 나가서 그런 발언을 했으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감사과정에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건 잘못이지만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분명한 이런 근거와 같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이런 불만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직원들 입장만 듣지 마시고 반드시 추가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감사도 다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특위를 다시 열어서라도, 솔직히 말해서 더 추가적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이 감사담당관을 믿고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맡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의회에서 다시 특위를 열어 가지고 이 문제를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감사직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부적절한 거고요, 저도 그것을 인정하고요, 그 당사자를 불러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문책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당사자와 대면을 해 가지고 증명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원 입장만 듣지 마시고 현장에 이런 민원을 제기한 분들을 다시 새로 조사하셔서 어린이집 감사를 제대로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중징계조치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네,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특위는 약 3개월 동안 한 특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고서 쓰고 특위위원들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의장까지 보고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본회의장에 통과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누설이 돼 가지고 언론에 나갔고, 그로 인해 가지고 현재 각 사회단체들이 항의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나온 것이 좀 불미스럽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회의가 있는 26일에 아마 상정이 될 거에요. 통과된 다음에 그때 서류를 전부 다 받아서 다시 감사를 하든가 어떤 방법을 해야지 아직까지 본회의에 통과도 안 됐고 이미 누설이 됐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동안 특위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까지 해 본 일은 처음이에요, 또 누설된 것도 처음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본회의에 통과된 다음에 그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그때 확인감사를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미리 서둘러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도록 만드느냐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도 참작을 했는데요. 신문에도 나고, TV에도 나고, 시민단체에서 와서 공개서한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조사특위에서 결과보고서가 올 때까지 시간이 한 열흘 이상, 언론에 난 게 9월 5일이고, 결과보고서 채택은 9월 26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보름 이상을 집행부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손화정위원장

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언론보도를 접하시고 신속하게 행정목적대로 집행된 지를 확인하시는 노력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 되고 있지만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방하고 개선하는 게 목적이 잖아요.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데 감사를 직접 담당하시는 실무자들이 정작 현장에 나가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잘못된 것을 자꾸 덮어두려고 하시는 행동들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게 정말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잘못 했으면 빨리빨리 시정을 해야지 왜 자꾸 덮어두려고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 감사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감사담당관에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감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원들이 순환보직에 있기 때문에 복지업무를 접했던 사람도 있고 아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령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의 생명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딴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힘들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심정적으로 편치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손화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감사에 임하는 사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민원들이 올라오니까 감사담당관이 명예를 찾는 입장에서도 직원들 교육을 다시 한번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 중에 이루어진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상황을 갖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해 주셔서 어린이집 감사가 우리 구청 선에서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지금도 어머니 본인들은 아동들이 원에 아직도 재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누구라는 걸 밝히는 것은 절대 비밀이라면서 철저히 하시는데, 제가 잘못한 것은 직원을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보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 한 명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시면 정확하고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 나간 직원들의 수장이라는 입장이 아니라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해야 되는 책임자로서의 입장을 가지시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됩니까?
영란

김영란감사담당관

종료하기까지는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결과를 내놔도 위원님들과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선을 그렇게 봐 주셨으면 하고, 위원장님께 저희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같이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감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몇 가지 일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서 사후조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감사를 하면서 실제로 확인하고서도 확인서가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확인하셔서 구청 자체에서 제대로 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담당관께 추가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일반안건 세 건을 심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경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화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7월 3일 일부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지방자치 단체 조례에 이양되고 행정안전부 정원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6월 임시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한 정원조정 권고에 따라 총 정원을 36명을 감축하고, 기구증설과 관련 있는 5급 이상 정원만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행정안전부령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규정토록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구의회사무국 별정9급 1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1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내에서 종류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며,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서 총수만 정하여 표시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신·구 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9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조(목적)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과 행정안전부 정원조례 표준안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12조 인용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의해서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습니다. 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는 현행과 같고, 조례 제3조(정원책정기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내용에 따라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안 10쪽,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로 하고,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별표2로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4조(직급별 정원)는 6급 이하 정원 총수를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으로 구분하여 별표3에 표시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직렬별 정원)는 현행 제3조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정원조례 표준안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상위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과 구청장협의회의 협의사항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구가 동일하게 조정한 내용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행정안전부의 정원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종전과 같이 조례의 목적과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고 있고 정원도 1,213명으로 기존 조례와 같으며, 안 제3조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별표1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일반직과 기능직 그리고 별정직 정무직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은 총 인원은 같으나 구의회의 별정직(비서) 1명을 감축하고 일반직(계약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별정직 1명을 감축하고 1명을 계약직으로 한다는 거죠?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서 요청해 왔기 때문에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계약직은 지금 현재 3년으로 돼 있지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계약직은 3년이 아니고 5년 이내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년 이내로 하고 2년 연장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예, 그런데 꼭 3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채용하는 기관에서 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제6조 에 보면,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 범위 안에서 당해 사무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고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직으로 하더라도 5년 동안은 변동이 없죠? 그렇죠? 계약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글자 그대로 일반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일정한 전문지식을 요한다든지, 별도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5년으로 정해진 부분은 5년, 10년 무한대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는 없고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목적이 달성이 되면 채용을 하지 말라는 뜻인데 5년인 경우에는 5년인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하고 5년을 초과해서 다시 써야 될 경우에는 다시 신규채용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할 때는 3년까지 최장기간으로 계약을 하고 다시 필요하면 또 2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시 말하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해서 알겠지만, 현재는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일반직공무원을 비서실에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게 되면 별정직이나 일반직 공무원은 그 비서실에서 못 씁니다. 계약직에 한해서만 쓰게 돼 있는 것이고, 또 처음에 계약하는 거는 3년을 계약해서 쓰고 2년 연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나야 다시 채용할 수는 있는 거야. 현재 변경돼서 올라온 것은 뭐냐 하면, 일반직 1명을 채용하는데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겠다는 이런 뜻의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위원들이 심사숙고를 잘 해서 결정하도록 해 줘요.

김동연위원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별정직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직 공무원 규정이 있는데 별정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다른 직에서는 계약직을 채용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고, 일반직으로 정원을 잡았을 경우에는 계약직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계약직으로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구의회의 정원은 비서 2명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별정직 2명을 1명으로 감축하고 그 1명은 일반직으로 정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 별정직 그대로 직종이 돼 있으면 계약직 비서를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례에는 일반직 정원이 1명 늘어나고 별정직이 줄어듭니다. 의회에서 일반직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 계약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계약직으로 안 하고 다시 일반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규칙을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다시 바꾸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있고 또 다시 별정직으로 하겠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의회의 비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서에 대해서 별정직, 계약직 문제가 나오는 사항은 글자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사에 따라서 비서를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른 별정직 직원에 대해서는 자격기준이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비서에 대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즉, 의회로 따지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자기 비서가 있다고 치면 의장님이 “나 이 사람 써야 겠다”,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 “이 사람 내 비서관으로 채용하겠다”고 하면 학력이라든지 자격기준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인 경우 의장님이 채용하고 싶으면 별정직일 때는 채용하면 되는데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돼 가지고 그 비서를 바꾸려는데 공무원 신분관계라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의회에서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계약직은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장단이 구성되면 의장임기와 똑같다고 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단이 새로 구성됐는데 현재 있는 비서가 계약직이지만 잘 해서 내 임기 동안 이 사람을 써야겠다고 하면 연장만 시키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도수가 높습니다마는 비서의 채용에 대해서는 거의 의장님의 정권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의회를 부드럽게 운영하기 위해서 의원총회에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비서를 이 사람으로 써라, 저 사람으로 써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규정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네,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총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별정직은 전에 하던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전에 하던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나 특히 의장님께서도 지난 번에 우리 몇 사람 있는 데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별정직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좀 그렇게 해 주길 바란다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별정직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조동희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조례상에는 별정직으로돼 있었지만 5대에 들어와서는 별정직으로 운영해 온 게 아닙니다.

조동희위원

그럼 뭘로?

손화정위원장

일반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바꾸자는 거죠.

조동희위원

일반직으로 했는데

손화정위원장

우리가 조례를 어기고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별정직으로 돼 있는데 5대에 들어와서 별정직으로 안 뽑고 일반직으로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조동희위원

일반직으로 공무원을 쓴 것이지요?

손화정위원장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해 온 것입니다.

김동연위원

조례에 맞지 않게끔 운영을 했든 말았든 여태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그대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김양호 공무원이 있었죠?

손화정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까지 김양호 직원이 비서실에 근무를 했었는데 김양호 직원은 사실 의회 비서요원으로서 근무를 한 것이 아닙니다. 동작구 정원 1,239명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구청 총 정원에서 1명이 적은 1,238명으로 운영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의회 별정직이 2명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이 여기 근무하면 다른 데서 한 명이 줄어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김양호 직원이 근무했던 것처럼 하려면 일반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원이 한 명 늘어나야만 집행부에서 한 명을 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 일반직으로 바꿔 주라는 의장님의 공문이 와서 조례에 이 내용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조동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장님 개인적으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집행부에 일반직으로 바꿔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손화정위원장

예,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이 문제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거 같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된 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다시 한번 속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한 것과 총무과장이 얘기한 것은 삭제하고 개정안에 일반직 1명을 증원한다.

손화정위원장

조례 원안은 일반직 1명 을 증원하는 것밖에 없고요, 계약직이 되든 일반직이 되든 그거는 의장님 공문으로 상황대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처리해서 통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환

김숭환위원

원안이 아니지.
성근

김성근위원

이의가 없다고 했잖아. 속기로 기록했잖아.
경만

박경만총무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직과 별정직의 정원을 조정하는 이유가 의장님 공문이 별정직으로 돼 있는 비서 1명을 일반직으로 바꿔 달라, 왜냐 하면 계약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바꿔야 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별정직을 줄이고 일반직 1명을 늘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조례에 대한 개정여부만 결론을 내릴 상황이지 의장의 권한을 가지고 계약직으로 할 것이다, 말 것이다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의회에서 세부적인 규칙을 제정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으로서 이렇게 하겠다고 지난 번에 계약직으로 공문이 왔는데 다시 변경되었으니까 공문을 보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네, 설명이 되셨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기 행정재무위원회가 출범해서 첫 조례안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회의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염려와 격려가 담긴 첫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동작구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동작구민을 위한 행정에 더욱 더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백용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백용득입니다. 항상 저희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행정재무위원회 손화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오늘날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심화로 인한 단절 증대와 계층간 분열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정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조례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제1조 조항에 기술하였으며, 제2조는 협의회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구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구정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는 협의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내용으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40인 이내 회원으로 구성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정기회의는 연2회,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와 제11조는 의견청취, 수당 및 기타 경비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며, 2008년도 추경예산에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와 비슷한 기능의 위원회로 서울시 9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5개 자치구가 조례로, 4개 자치구는 훈령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 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화로 인한 단절과 계층간 분열의 사회적 문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정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도록 구청장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정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조는 상위법의 근거와 설치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구정의 발전방향, 주요정책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정책지역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협의회구성 규정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며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관여를 배제하고 협의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위원의 해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협의회에서 안건을 검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토록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회의결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1조에서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전문가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단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제3조 협의회 인원구성을 40명으로 한다고 돼 있지요?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40명 중에서 교수를 우선권으로 넣어 놨는데 대개 어떤 사람이 들어가게 돼요?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40명에는 교수, 구청 각 부서 1-2명씩과 각 동의 지역주민들, 대표들로 지금 접수받은 게 한 76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각 분야별로 골고루 해서 한 5개 분과로 나눠서 한 7-8명 정도 전문가들로 골고루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분야로 구성하는데 의원들은 지역을 대표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상정하든 뭐하든 이룰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면 의원들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의원들이 구성요원에 정책사무에도 두 명씩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정책지역협의회는 자율적으로 주민이 하는 방향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공무원들도 일제 배제하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폭넓게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의원이 한다고 해서 거치지 않나?
용득

백용득정책기획단장

위원님들이 우리한테 안을 주시면 우리가 거기다 또 반영을 하고
성근

김성근위원

정책협의회가 가장 중요한 일인데 구의회 의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에 구의원 두 사람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수정제의가 있으셨는데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준구

이준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김성근위원님께서 정책지역협의회에 구의원 두 분 정도 포함시키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 부당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지역협의회의 구성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조 기능에 보시는 것처럼 자문이나 조언, 건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정책지역협의회의 본래의 기능입니다. 이미 각종 위원회에 의결권한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4명 내지 6명씩 포함이 되셔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각종 위원회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현재 보시는 그대로 자문, 조언, 건의기능을 갖고 있는 정책지역협의회에 또 포함하게 되면 기능의 중복이랄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구의회를 통해서도 각종 건의나 시정요구나 조치요구를 하시고 계신 위원님들 고유의 기능에 비추어서 정책지역협의회에 들어가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는 일체 공무원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간사도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그 열의나 충정심은 제가 백 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와 협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행정관리국장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구의원들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잘못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각종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건의라든가 또 구의원들이 가서 정책협의회를 거치는데 방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만 다른 구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지. 하여튼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야지 누가 얘기하지. 여기 회의가 끝난 다음에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손화정위원장

잠시만요, 그 부분은 정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 외의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성근위원님의 수정안 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께서 철회하신다는 뜻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안 제3조의 협의회 구성 규정에 대한 수정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수정안을 제안하신 김성근위원님께서 철회를 하셨으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정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광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손화정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구유재산의 취득·처분 시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정비하고, 우리 구에 문화시설의 확충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8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 입안심사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변경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제4항에 재산취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예정가격의 130%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예정가격의 130% 이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재심의를거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조례안 제26조제3항제4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을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25 이상으로 하도록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4항제7호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와 제8호 문화예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로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같은 조 제5항 구유 임야를 대부하는 경우는 「산림법」을 적용하던 것에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따라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1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7조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당해 토지가격에 당해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인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신설되어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29조제3항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시장,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는 80%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입니다. 조례안 제35조제5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주택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연리 4%, 20년 분할 납부토록 한 규정은 재개발구역 내 구유지 점유자에게 저이자의 장기분할납부 특혜라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가 전면 개정되어 삭제 하였으며 다음은 12쪽입니다. 조례안 제36조는 영제27조제8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삭제되고, 이를 영42조에 “매각가격 결정에 있어서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 포함) 및 그밖에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하한으로 정하여 한다”로 새로 규정되어 외국인 투자기업 조성원가 매각 특례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다음은 13쪽입니다. 조례(안) 제41조 분수림의 설정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7조가 삭제됨에 따라 같이 삭제하였고, 조례(안) 제63조 물품매입 요구 심사규정 중 “물품관리관은 정수책정물품에”를 “물품관리관은 영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책정물품”으로 근거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조례(안) 제90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제1항에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를 “3,000만원”으로 증액 개정하였으며, 제1호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제1호,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배 증액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쪽 7쪽입니다. 부칙 제3항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 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정비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유재산의 취득·처분 시 가격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정비하며 문화시설의 확충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고, 그 밖에 제명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및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조의 목적조항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용법령에 낫표를 사용하며, 제3조의 공유재산심의회의에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조례와 같이 감정평가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예정가격의 130%이상이거나 이하인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6조에서 구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영리법인인 경우는 1000분의 25,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1000분의 10으로 50%~80%를 감면하였으며, 제27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지하·지상공간 대부료 산정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용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29조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8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제35조제5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호의 특례규정이 삭제되어 근거법령이 없어지므로써 삭제하였습니다. 제90조의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최고액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4조에서 정한 금액인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허위의 공문서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고, 그 외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보상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명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및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정택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부료율을 80%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0% 다 받고 계신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지금은 받죠. 그런데 다른 시설이 아니고 도로라든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만 그렇게 하고 있고 개인이 점유한 부분은 종전과 같이 다 부과를 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통행로 같은 경우에 대부료를 감면하도록 돼 있어요.

서정택위원

도로 같은 경우는 대부할 사람이 없는 거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대부료를 받고 있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점용료 받고 있죠.

서정택위원

점용료요? 누가 냅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상가에서 납부를 해야 되겠죠.

서정택위원

개인상가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개인이 쓰고 있는 점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서정택위원

거기에 공동시설 용도로 돼 있잖아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지금 가장 흔한 예가 도로입니다. 시장의 통행료, 거기는 지금 입주한 상인들이 대부료를 다 정산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면하게 되면 그만큼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서정택위원

이러한 경우로 수익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2007년도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이것을 뽑아 달라고요?

서정택위원

네. 지금 동작구에 재래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실, 도로 이런 건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장에 부과하고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지금 노량진 시장만 해도 다 사유지거든요. 아마 국공유지가 시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서정택위원

지금은 부과하는 데가 없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만약 나중에 인근의 국공유지를 대부해서 통행로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때는 이 규정이 적용되겠지요.

서정택위원

공동시설 용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도로 말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런 종류죠.

서정택위원

만약에 우리 구에서 직배송지를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게 된다면 상인들이 대부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임대하게 해 준다면 그것도 80%를 감면이 되겠네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겠죠. 공동시설을 이용한다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규정이 새로 신설돼 가지고

서정택위원

취지가 뭡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것은 시장상인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려고 유리하게 개정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인 경우에는 거의 사유지가 대부분일 거예요. 만약 국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개정되면 적용해야 되겠죠.

서정택위원

우리 구 재래시장 내에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가 장래에 직배송지로 쓰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것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점유되어 있기 때문에 점유자가 지금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료를 내고 있고, 만약에 앞으로 공동시설로 사용한다면 이 규정을 적용해야 되겠죠.

서정택위원

이 조항은 적용되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시장의 다수이용자들한테 제공되는 거니까 꼭 시장이 유리하다는 건 그렇고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편리하겠죠. 주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보면, 주자창이라든지 진입로, 통행료, 화장실, 고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경우에 고객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시설은 이 규정에 적용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호준

이호준재정경제국장

앞으로 재개발하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런 걸 지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죠.

서정택위원

아니요. 지금 재래시장 국공유지 실태를 봐도 제가 아는 게 한계가 있지만, 이 규정이 악용돼 가지고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특혜를 제공할 소지가 높은 조례입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 그래요?
호준

이호준재정경제국장

운영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정평가액은 어떻게 산정되어 있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감정원에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감정이 지금 한 25개 정도 있어요.

서정택위원

그게 시가에 거의 근접하지 않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시가에 거의 근접하는데 감정평가액의 130% 정도 말씀드렸는데 예정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하기 전에 예정가격을 정하는데 개별공시지가가 예정가격이 됩니다. 건물인 경우에는 세무과에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일단 예정가격을 정해 놓고 감정한 결과 이 예정가격의 130% 이상이 될 때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하도록 해서 싼 값이나 또는 비싸게 사지 못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서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 규정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전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택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무주지라고 해서 주인이 없는 땅을 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규정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은닉재산을 찾아 가지고 포상금을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래요? 혹시 다른 구 사례는 없습니까? 종로구 같은 경우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있겠죠. 사기로 등기가 넘어간 경우에 다시 찾아오는 경우요. 그리고 1, 3, 4번지 같은 경우 보험회사로 넘어갔던 걸 주민이 소송해서 넘어온 경우가 있어요.

서정택위원

보통 민간인이 은닉재산을 찾아내기는 힘들 테고 주로 공무원들이 재산을 찾아내겠네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공무원들이 등기소 다니면서 열람해 가지고 찾아야 되겠죠. 이것도 어느 정도 정보를 누가 제공해서 신고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찾아볼 수는 없는 거고 누가 정보를 주면 우리가 한 번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는 있겠죠.

서정택위원

공무원이 찾으시는 경우에도 보상금이 지급됩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네, 공무원이 찾는 경우에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민간인도 되고.

서정택위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것도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네.

서정택위원

당연한 건데 왜 공무원한테 주죠? 은닉재산 찾아내는 게 세무공무원의 당연한 업무이지 않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것도 그렇죠. 체납포상금이라든지 당연히 하는 건데도 포상금 주지 않습니까?

서정택위원

이 조례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 특혜를 제공할 소지가 있고, 은닉재산 신고보상에 대한 보상금도 이렇게 뚜렷한 근거없이 금액이 거의 300%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니요, 위원님.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법에 나온 거를 우리가 정하는 거지 임의로 정한 게 아니에요.

손화정위원장

시행령에는 한도액만 나와 있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한도액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것은 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3,0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조례에 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죠.

손화정위원장

시행령에 한도를 3,000만원으로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지금 3,000만원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각 지자체 형편에 맞게 조례로 정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규정이 있어요.

서정택위원

3,000만원으로 꼭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니 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3,000만원을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율이 있어요. 찾은 가액의 10%라는 게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찾으면 500만원이지 나중에 몇 백억을 찾아도 3,000만원 이상은 못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정택위원

시행령에서 3,000만원으로 한도를 정했더라도 조례에서는 예전처럼 1,000만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은 가액의 10%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3,000만원 찾으면 300만원, 5000만원 500만원, 그런데 몇 천억짜리라도 3,000만원 이상을 못 준다는 한도를 정해 놓은 거지 우리가 거기까지 다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찾은 예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한 거지. 사기를 쳐서 국공유재산을 갖다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든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만약 국유재산을 찾았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몇 백억짜리를 찾았다고 하면 이 3,000만원이 문제입니까? 국유재산이 얼마나 늘어나는데.

서정택위원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포상금 지급한도를 높였냐는 겁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이거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서정택위원

포상금이 낮다고 적극적인 행동을 안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야 그렇겠죠. 그러나 포상금이 적정하다면 적극적으로 일을 더 하겠죠. 100분의10, 100분의5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주는 게 달라요.

서정택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만약 발생한다면 전에 1,000만원 지급되던 포상금이 3,000만원까지 지급되는 여지를 남겨놓는 것 아닙니까? 뚜렷한 근거도 없이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받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서정택위원

쉬운 일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어려운 일하지.
호준

이호준재정경제국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지적이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예컨대 공유재산, 은닉재산 찾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가뭄에 콩나듯이 있을까 말까 하는 건데 국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국가에서 이 법의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도 대폭해 주고,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3,000만원이라는 것은 100분의10이니까 가액이 큰 것을 찾아내면 최고 3,000만원까지 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리고 이것은 공무원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민간인도 다 해당 되는 거니까 민간인이 찾아서 구에도 신고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포상금, 그 보다 훨씬 많은

서정택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인은 찾아내기 힘들고요, 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공무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니요. 제 생각에는 민간인들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 주위에 사기를 쳐 가지고 국공유재산의 명의를 변경했다는 소리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찾아낸다는 것은 다른 업무가 많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서정택위원

80% 감면조항이 특혜를 제공할 소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법이 개정된 취지가 상인들이나 고객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혜택을 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준

이호준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이 아주 깊은 데까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걱정이 돼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특혜가 나오면 예컨대 전체적인 취지는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감면하겠다는 정책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걱정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이나 조례에 다 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사례가 생겼을 경우공무원이 잘못 했으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규정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든지 금전적인 손해가 갔으면 배상을 하도록 하겠죠. 좀 깊게 연구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폭 감면 하겠다는 게 법 취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살려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재래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재래시장은 아마 우리 구에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도시장, 본동시장, 성대시장, 사당동에 시장이 또 하나 있지요.

서정택위원

사당동 태평백화점 근처 말씀하시나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아니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사당3동 쪽에

서정택위원

사당시장이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게 해서 4개 정도 되는데 거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앞으로 공동시설인 화장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마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겠죠. 그런데 이거는 주민이나 상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특혜가 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용하는 상인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입주한 점포주 양자에게 다 좋은 거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호준

이호준재정경제국장

만약에 시장 재개발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내용을 잘 아시는 의회에서도 관여해야 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정택위원

만약 지금도 대부료나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적정하게 대부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서정택위원

만약에 돼 있다면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건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서정택위원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조정을 하거든요. 기간은 5년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가격조정을 합니다. 만약 잘못 돼 있다면 가격은 조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시지가가 워낙 낮게 책정돼 있으면 조정하기가 어려운데 그거만 적정하다면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

서정택위원

꼭 정상적인 가격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네,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제35조제5항이 삭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20년 분납제는 일절 안 되겠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네, 그런데 89년도 1월 24일 이전에 점유한 사람들은 10년 동안 분할상환이 가능한데 이자는 6%를 내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재개발, 재건축인데 그 사람들이 국유지를 20년 동안 분할상환 했을 때 건물을 짓고 도망가면 돈을 어떻게 받아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등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등기가 안 넘어가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까지 등기를 안 넘기고 그냥 놔둔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렇죠.
성근

김성근위원

등기를 안 넘기면 준공검사가 되지 않을 것 아니야?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나중에 재개발할 때에는 조합에다가 일괄 매각해 가지고 조합에서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관리를 하는데 20년을 상환한다면 준공검사가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무허가 건물이니까 준공이 없죠. 지금 우리는 대부료하고 변상금
성근

김성근위원

재개발, 재건축 했을 때 다 돼야 전부 같이 줄 거 아니야.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얘기하는 거야.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넘겨주고 근저당 설정을 해서 재산압류를 해 놓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압류해서 등기를 넘겨준 다음에 10년 상환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는 얘기 지? 20년짜리는 다 없애고.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년도 1월 24일 이전 거는 10년에 6% 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일시납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분납을 할 경우에는 은행이자를 받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내가 묻는 얘기에만 답변을 해요. 딴 소리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손화정위원장

동작복지재단이나 문화원에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행정재산은 대부대상이 아닌데요.

손화정위원장

구유재산은 아닙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구유재산은 되는데 행정재산은 무상으로도 제공할 수가 있어요. 법에 보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부도 하지요.

손화정위원장

제26조제4항제6호에 보면, “동작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은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라는 강행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법령이 있는데 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만약 대부대상이 되면 대부를 해야죠. 각 주관부서에서 무상으로 대여가 가능한지 법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공용은 아까 말한 대로 개별법령에서 무상으로 가능하니까

손화정위원장

그 부분은 조례시행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현황관계를 파악 해서 대부 적용대상이면 1000분의10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광수

최광수재무과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님 아까 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의견이 없습니까?

서정택위원

없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