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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상호 의원 발언

56회 제1본회의200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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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남

서복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복남입니다. ·제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10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창효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0년 4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6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분변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자로 황전면 김정희 의원이, 그리고 3월 28일자로 조곡동 공태주 의원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4조 규정에 의거 당선무효로 그 직을 상실하였다는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각각 1인의 위원이 궐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0년 3월 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유스호스텔관리및운영조례안, 순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0년 3월 25일에는 순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0년 4월 15일에는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2000년 4월 18일에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천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2000년 4월 10일에는 박용수 의원외 18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도비 부담금 지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같은날 이영희 의원외 18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도비 미부담분 조속지원 건의안이, 2000년 4월 15일에는 박양섭 의원외 19인의 의원으로부터 서울∼고흥간 고속버스 송광정류장 정차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사항입니다. 2000년 2월 1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1999년 12월 20일 제출한 순천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2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요구가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5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덕연동 박종효 의원, 풍덕동 김대희 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을 제출한 순천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종연 의원, 박양섭 의원, 정병휘 의원, 심상근 의원, 장형식 의원, 하어룡 의원, 박종효 의원, 김대희 의원, 임동백 의원 이상 아홉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도비 부담금 지원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박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의원

·박용수 의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도비 부담액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시행 지방양여금사업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시·도비 부담 기준이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시·도비의 부담 기준액을 이행하지 않고 시·군에 보조하고 있어 시·도비 미부담의 누적으로 시·군 재정부담 가중 및 해당사업의 지연 또는 중단 사태를 초래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양여금법령에 지방재원 확보기준의 명시 내지 지방양여금법 취지에 맞는 지방재원 확보 제도의 보완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도비 부담액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지방재원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세위주의 조세제도는 지방세입여건의 취약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세원 역시 지역적으로는 불균형 현상이 심해 자주재원 확보는 일정수준의 한계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기반 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국고를 지원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고지원제도중 지방양여금은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방비의 의무부담을 전제로 하지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결과 정산반납제도가 없이 지방재원화되고 대상사업별로 포괄적인 용도 지정 또는 일반사업 재원으로서 사업 집행의 자율성과 재량성이 보장되어 지방 재정운용의 자주성을 확대해 주는데 큰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에서는 재정여건이 어렵고 현행 관련 법령에 지방비 의무부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시·도비를 수반하는 시·군 지방양여금 일부사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재정 확보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지방양여금사업의 지방재정 확보기준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시·도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준액을 확보하지 않고 시·군에 보조함으로써 해당 사업추진이 지연 되거나 중단될 우려 마져 안고 있으며, 또한 시·군 재원부족 현상을 유발시켜 자체 사업과 주민 복지시책 추진 등을 위한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양여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시·도비 미부담액이 매년 누적됨으로써 열악한 시·군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양여금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지방양여금법령에 지방재원 확보기준을 명시하거나 양여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규정한 현행 지방양여금법 제11조제2항의 입법 취지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시·도 부담액이 반드시 확보되어 시·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00년 4월 19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박상호의장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도비 부담금 지원 제도개선 촉구건의안은 박용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도비 미부담금 조속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이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이영희 의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도비 미부담분 조속 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순천시 시행 양여금사업의 도비부담액 142억4,800만원중 52억9,200만원을 미부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처리 시설사업 미부담액이 46억7,900만원으로 순천만과 주암호 수질보전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가용 재원 부족현상을 유발시켜 순천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지방양여금사업 도비 미부담분 52억9,200만원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도비 미부담분 조속 지원 건의안,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기반 확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국고를 지원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고지원제도중 지방양여금은 대상사업별로 포괄적인 용도 지정 또는 일반사업 재원으로서 사업 집행의 자율성과 재량성이 보장되어 시·군 재정운용의 자주성을 확대해 주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에서는 '98년∼2000년도 순천시 시행 양여금사업중 도비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양여금사업 지방 재원 확보 기준에 의한 도비 부담액 152억4,800만원중 52억9,200만원을 부담하지 않고 있어 순천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미부담액이 3년간 총 46억7,900만원에 달해 한국 유일의 흑두루미 도래지이자 살아있는 갯벌인 순천만과 광주·전남도민의 식수원인 주암호 수질보전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재원성격상 지방의 자주재원인 동시에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 재원인 만큼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법 규정의 취지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재원별 부담 기준을 성실히 수행하여 부담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지방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재원이 충분치 못하여도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순천시는 도세 징수에 있어서 지난 3년간 징수실적이 도 전체의 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 시·군 보다 월등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도 '98년∼2000년도 도비 미부담분 52억9,200만원을 조속히 지원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000년 4월 19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박상호의장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이 건의안 역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토의되고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도비 미부담금 조속 지원 건의안은 이영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고흥간 고속버스 송광 공용정류장 정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건을 발의한 박양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섭의원

·박양섭 의원입니다. ·서울↔고흥간 고속버스 송광 공용정류장 정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고흥간 고속버스가 매일 7내지 9회 송광 공용정류장 앞 국도를 통과·운행하고 있으면서도 송광면 일대 5만여 주민과 조례산도립공원 및 주암호 주변을 찾는 관광객이나 송광사 참배객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수많은 유서깊은 전통문화 유산과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전국 유수의 관광명소로 사시사철 수많은 외래 관광객과 참배객이 찾고있는 곳으로 서울∼고흥간 고속버스가 송광 공용정류장에 정차하여 이곳 인근 주민 및 관광객이나 사찰 참배객이 대중교통 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 중간 정차를 하는 것은 절실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고흥간 고속버스 송광 공용정류장 정차 건의안, ·순천시 송광면에 위치한 송광 공용정류장은 시 중심으로부터 50㎞ 떨어진 외곽 오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흥↔서울간 국도 27호선과 고흥↔광주간 국도 15호선이 분기하는 지점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일대는 삼보사찰 가운데 하나인 한국불교의 총 본산으로 알려진 송광사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지정 예정인 고인돌공원, 독립신문을 창간했던 서재필박사 기념관과 조각공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민속마을인 낙안읍성민속마을과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진 조례산도립공원 등 수많은 유서깊은 전통문화 유산과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는 전국 유수의 관광명소로 사시사철 수많은 외래 관광객과 참배객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전국적인 관광명소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주변 교통여건이 열악하여 이곳을 찾을 때에는 광주나 순천을 거쳐 2내지 3번 교통편을 갈아타야 하는 실정으로 관광객 및 사찰 참배객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손실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곳 지리에 어두운 외래객이 방문할 때에는 복잡한 교통체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송광면을 중심으로한 인근 외서면, 낙안면, 주암면, 보성군 문덕면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5만여 주민들이 서울 나들이를 할 경우에는 50㎞나 떨어진 광주나 순천으로 나가서 교통편을 이용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서울↔고흥간 고속버스가 송광 공용정류장 앞 국도 27호선을 통과하여 매일 7내지 9회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관광객과 참배객들은 물론이요, 이곳 송광면 등 현지 5만여 주민들이 서울을 왕래할 때에 서울↔고흥간을 운행하는 고속버스가 송광공용정류장을 정차하는 버스를 이용한다면 시간 절약과 경제적 부담절감 등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서울↔고흥간을 운행하는 고속버스가 송광 공용정류장에 정차하여 이곳 인근 주민은 물론 관광객 및 사찰 참배객을 수송함으로써 대중교통 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버스 중간정차를 청원하오니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000년 4월 1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박상호의장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서명하시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고흥간 고속버스 송광 공용정류장 정차 건의안은 박양섭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된 3건의 건의안은 국회,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전라남도 등 관계당국에 건의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4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