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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소영 의원 발언

306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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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소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다른 조례를 발의하고 오느라 중복될지 모르겠지만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을 보면 정책제안 소통을 위한 도민참여단 활성화가 있습니다.

사실상 자치경찰제도가 아니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직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조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궁금한 것은요, 일단 19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구성원들의 직업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시민정책자문단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더라고요.

우리하고 이름도 조금 다르긴 한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 회사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학생 이런 식으로 현장에 있는 개개인들을 조금 더 담아낸 것 같아요, 우리는 대표성들을 담아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게 2층 구조도 될 수 있겠다. 이분들이 해야 될 주요 일들이 사실 추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홍보활동 이런 것인데 이런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정말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변을 넓히고 체감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 만약에 이런 대표성을 위한 구조가 있다면 2차 단계로서 실천 단위의 구조들을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형태의 그런, 사실은 강원도 차원의 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들이 제대로 생활치안, 생활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이잖아요, 그런 의사결정을 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형태로 도 단위에서 움직이기에는 보폭이, 아무래도 그것을 다 포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군 단위로 이런 정책의 참여 구조들이 내려가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시군의 경찰서 차원에서 주민들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새로운 정책제안도 받고, 그리고 자치경찰제 이전과 이후를 계속해서 확인해 내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홍보도 되고 새로운 정책을 확보하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하시려고 했던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경과를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범죄예방진단팀이 운영되고 있고 범죄예방 우수시설을 인증하겠다고 하셨는데 범죄예방진단팀, CPO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각 경찰서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대상이 누가 될까요?

어떤 데가 이런 우수시설 인증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원룸촌에 어떤 것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인증을 해 주죠? 인증서를 부여하면 얻게 되는, 건물주가 되겠죠, 건물주가 받게 되는 명예랄까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인증을 받은 건물은 안전하다, 특히 안전하다는 것이 사전에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입주자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이렇게 인증 받은 안전한 건물로 가야지 하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주지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대대적으로 홍보하셔도 될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이 보장되는 건물에 대해서 인증을 한다면 건물주는 그게 명예로울 것이고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정보를 하나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이라야 CCTV 정도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구가 좀 더 환하고, 몇 가지, 아까 셉티드를 얘기하셨는데 그런 조건들을 마을이나 혹은 원룸을 신축하는 건물주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긍정적 의미의 압박이죠.

우리가 이것을 홍보해 줄 거다, 정확하게 어떤 건물들은, 몇몇 인증 받은 건물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사는 건물은 좀 더 안전하구나, 또 들어갈 때 이런 건물로 가야 되겠네, 이런 선택들이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저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되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해서 피부에 좀 더 와닿는 정책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평화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입법공청회에 다녀오신 거죠? 내용을 보니까 강원도가 왜 평화특별자치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을, 상당 부분 많은 진척을 이루어내신 것 같고요. 같이 참여하신 여러 여야 의원들도 이견,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하겠구나.’라는 공감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심상화 위원님도 얼마간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긴 한데, 강원도가 광역권 내, 초광역권 논의에서 배제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하게, 지금 지역구조상 단독으로라도 평화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 이런 여러 방식으로 설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문제제기한 것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특별한 법적 지위를 필요로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를 해 준다 그러면. 그다음에 반대 혹은 갈등 이런 논리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기대의 크기들, 기대효과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 달라, 이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런 논리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사실 지금 주신 말씀하고 이전의 논리들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접경지역과 관련된 법률, 또 폐광지역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는 분명히 지원을 했지만 그게 강원도만의 지원은 아니었다라는 논리는 그런 여건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를 같이 포괄시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만 꼭 해야 된다는 논리를 만들었다는 데 있어서는 조금 역부족인 듯하고요, 여기에서 국회의원들이 얘기했던 것이 이것을 너희들이 한다 그러면 어떠한 성과,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강원도의 경제적인 환경, 그리고 사회적인 조건들을 바꿔내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림들을 제시하셔야 다른 의원님들도 “좋아, 그 정도라면 우리가 특별하게 너희들에 대해서 이 실험들을 해 볼 수 있겠어.”라고 떼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개발을 좀 더 견고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 23쪽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취업 강화 해서 취업 지원과 관련한 기관 간의 상호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정착한 이탈민들의 주된 일자리현황하고 여러 실태조사가 진행된 것이 있나요? 지금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 말고, 그것 포함해서 전체 북한이탈주민, 강원도에 적을 두고 있는 이탈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어떤 쪽에 종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직업,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직업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된 것이 있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분들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진입하기 좋은 일자리들은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을 많이 채용한 기관이나 시설, 또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지원책들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이 채용했다면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많이 채용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서 전반적으로 취업과 관련된 계획들을, 계획들과 실태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공유를 해 주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도 장기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를 보시면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749개소의 군 장병 우대업소가 선정이 된 것이잖아요, 2021년에 대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업소들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을 거고요. 업소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겠지만 혹시 이것에 대한 현황분석이 되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업소에서 30% 상당의 지역상품권이 환급됐을 때 환급된 상품권을 가지고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은 어디인가. 업태, 업종, 그다음에 시간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면 해당 업소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가 그다음 번에 계획을 세울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결과들이 있을까요? 혹시 그것을 보시면서 의미 있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군 장병 신분이면 내가 다 제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라도? 예, 그렇죠. 퍼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ㆍ미용 업소를 많이 이용하더라 이렇게 분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온 결과, 실태들을 주시고 그에 따른 정책적인 제안도 가능할 테니까 내부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시 20쪽으로 넘어가서 남북교류 관련된 건데, 사실 그동안 이게 거의 정체기에 있다시피 했잖아요, 우리 의도와 관계없이? 국제정세와 북한의 여건들에 따라서 부족한,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은 어떻게든 모색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제부터는 물꼬가, 지자체 차원에서, 강원도 차원에서 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가능성이 좀 더 보이시나요? 어떠신가요? 사실 청소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는 우리 부서도 관련성이 있고 올림픽과 관련된 주무부서도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잘 협력을 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 분야, 또 농수산 분야 같은 경우에는 북강원도하고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들을 내 주시고 교류를 준비해 주시고 올림픽 관련해서 진행상황도 보고받으시게 되면 저희에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