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우길웅 의원 발언
길웅
우길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처리된 각종 안건,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부터 11월 27일까지 7일 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택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동작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 의정비 변경 결정 통보에 따라 월정수당을 매월 356만원에서 210만 3,330원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 세부운영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대상 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윤리·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토록 하는 내용으로 논의 결과 안 제5조에서 사용된 용어 중 순화된 용어사용을 위하여 “변명”을 “해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의 결과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기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본동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천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86회 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으로써, 한부모가족 구성원이 자신의 자산과 노동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코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동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산재한 본동 11번지 일대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주민공람을 마치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의와 현장 확인결과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버스카드판매대를 가로판매대로 통합관리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버스카드판매대 용어를 삭제하며,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정비를 기하고 차량 진·출입로 사용에 따른 점용료 부과요율 및 노점·생활 정보지통합배포대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동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천의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심사가 진지하고도 내실 있는 과정을 거쳐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030억 800만원에 110억 2,900만원이 증가된 3,140억 3,700만원으로 증가분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시비 지원 예산의 교부 지연에 따라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고경경로당 증축공사 등 총 6건 64억 3,500만원 중 63억 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확보 문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확보 문제 등 다각적인 논의 결과 예비비로 편성한 110억 2,867만 7,000원을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7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0억원, 예비비로 20억 2,867만 7,000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 총 예산은 전년도대비 11%인 276억 2,300만원이 증가한 2,781억 1,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1.6%인 270억 8,900만원이 증가한 2,609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2%인 5억 3,400만원이 증가한 171억 6,3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사업 여부, 재원의 적절한 배부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집행부 심의 요구액 2,781억 1,900만원 중 우호자매도시 방문여비 등 총 20개 사업 55억 9,258만 5,000원을 삭감하고 구민체육센터 증축설계 용역비 등 총 7개 사업, 6억 6,162만원을 증액하여 차액을 예비비에 49억 3,096만 5,000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총액은 344억 2,411만 5,000원이고 2008년 말 현재액은 251억 3,187만원이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95억 1,721만 9,000원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결과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발생에 따라 2008년도 현재액을 90억원 증액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새로 작성하도록 권고하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인 제1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기 중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6일 간의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동안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처리, 각종 안건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보람 있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뜻하신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6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