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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화정 의원 5분자유발언

187회 제2본회의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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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웅

우길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을 말씀드리면 신희근의원, 유태철의원, 손화정의원 등 총 세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거하여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도1동, 사당5동 지역 신희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예결위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를 밑거름으로 하여 보다 나은 동작으로 발전할 것을 확신하며 구민이 행복하고 살만한 동작으로 거듭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그것이 의원과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교육과 문화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적 안배와 균형 차원에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당5동 산32-62호에 정보도서관을 지어 주민과 청소년들의 독서로 인한 지식과 정서를 함양시키고 기존에 주차장 기능과 주민을 위한 독서문화공간으로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작구에 도서관은 동작어린이도서관과 시립동작도서관 두 곳밖에 없고 약수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사당권에는 전무하고 청소년독서실이 있으나 열람 및 대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있는 도서마저 열린 공간에 있지 않고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되고 관리를 안 해서 냄새까지 나는 실정입니다. 또 동작어린이도서관은 사당동에서 찾아가기에 교통이 불편하여 아이들 손을 잡고 서초구 방배동이나 과천으로 가고 있는데 타 지역 사람이라 열람은 되어도 대여는 안 되기 때문에 발걸음을 되돌려 왔다는 주민의 말을 들었을 때 송구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사당권의 도서관에 대한 민원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타 의원님들도 공통적으로 들었던 민원일 것입니다. 정보도서관은 디지털정보실, 장애우실, 어린이열람실, 종합열람실, 일반열람실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작은 도서관을 말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역적 형평성과 주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감안하여 정보도서관 건립에 관하여 적극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구립 청소년독서실을 지역주민 아무나 열람 및 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도서구매 및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도서를 비치하고 주민의 접근성이 용의한 점을 활용하여 정보 및 지식 만족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을 묻습니다. 이번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체감경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 기 성금모금이 진행되고 있는데 성금이 목적에 맞게 제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장은 모금 후 동작복지재단 통장에 잠겨 있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의원

존경하는 우길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3동 대방동 출신 유태철의원입니다. 부푼 꿈을 안고 한 해를 시작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지난 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41만 동작구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온 세계가 극심한 경제난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연합회 IIF에서는 내년 세계경제가 50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매우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포항제철이 창설 이래 40년만에 처음으로 감산에 들어갔으며 중소기업 부도업체가 4년만에 최다이고 수출도 7년 이래 최대 폭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제조업체 경기도 사상 최악이며 내수경기 마저 침체되어 지난 IMF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욱 어렵다고들 합니다. 신의 직장이라고 안심하던 공기업마저도 감원의 칼날을 날카롭게 세우고 69개 기업에서 10%-37%를 감원하고 내년 신규채용도 올해대비 66%나 줄어서 취업자가 30% 선에 그친다고 하니 청년실업의 치열한 경쟁시대를 맞아서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안타까운 이태백 시대가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가 400만명, 가구당 부채 4,000만이라는 기록적인 절망감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서민들의 한숨 소리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41만 동작구민 모두가 지는 해에 온갖 시름을 씻어 버리고 오는 새해에는 희망과 큰 꿈을 마음껏 펼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노인복지카드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대 의회 2005년 12월 16일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시 저출산과 고령화대책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저출산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지난 2007년 12월 28일 제177회 제2차 정례회 시 또다시 구정질문을 통해서 출산지원금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을 재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3년만인 지난 186회 정례회 시에 출산지원금 지급조례가 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같은 맥락에서 고령화 문제도 저출산 문제 못지않게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노인들 문제가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정부가 함께 나누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공동의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동작구에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만 7,562명으로 전체인구의 9.3%나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이면 고령화, 14%이면 고령,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 구도 이미 고령화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또한 고령사회에서 또다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로효친사상은 인간의 근본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경로문화를 정착시키고 노인들에게는 재정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이 복지카드제도의 기본취지입니다. 노인복지카드제도의 운영은 먼저 자율적으로 참여할 업소를 신청받아 참여업소에 경로 우대업소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어르신들께서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업소를 이용하면 업소에서는 10%-50% 범위 내에서 자기업소가 자율적으로 정한 금액을 할인해 주는 운영체계입니다. 참여업소로는 일상생활과 직결된 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업, 목욕업, 안경점 등 다양한 업소가 참여대상 업종입니다. 지난 2000년 10월부터 우리 구를 비롯한 몇몇 구가 법률이 아닌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 행정의 실효성과 연속성이 미흡하여 노인복지카드제도의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노인복지카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새롭게 시행한 결과 해당 노인의 81%가 카드를 발급받았으며, 참여업소도 관내 약 4,000여개의 업소 중에서 4분의1에 가까운 900여 곳으로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구도 노인복지카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법률적인 토대를 만들고 이런 활성화 기반 위에 새롭게 운영한다면 분명히 성공하리라 확신합니다. 요즘 마케팅 전략도 다양하여 영유아, 청소년, 장년, 노년층 등으로 분류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워 내수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산업과 실버시장이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복지카드제도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시키고 내수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별도로 예산이 많이 필요치 않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우리 동작구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지향하는 구로서 복지동작이라는 닉네임에 걸맞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대방삼거리역 대방동 334번지 소재 동주가스 LPG충전소 이전대책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도시인들은 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 대구 가스누출사고와 이리역 다이나마이트 화물열차 폭발사고 등 기억하기조차 싫은 대형사고의 참상들이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대방동 334번지에 위치한 동주가스 LPG충전소 때문에 대방동, 상도3동, 신대방2동 반경 약 300m에 거주하시는 인근 주민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날마다 큰 폭탄을 가정에 두고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그 불안함과 심적 고통은 무척 크리라 생각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LPG충전소처럼 파괴력과 폭발력이 강한 것이 폭격대상 1순위라고 하니 여기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차제에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으로 LPG충전소를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전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옥외광고물 설치 실명 조례제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실명제에 대해서는 제4대 의회 때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그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재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옥외광고물의 무질서한 난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옥외광고물 등은 관리법 시행령에 있어서 광고물의 표시방법, 규격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단속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되어 있음에도 광고주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담당부서에서도 인력부족 등으로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막고 위법광고물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광고주뿐만 아니라 광고물 제작업소도 함께 실명화하여 위반 시에는 광고주와 제작업소가 같이 처벌받을 수 있는 옥외광고물 설치 실명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여 불법광고물도 줄이고 단속 공무원의 인력부족 해소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므로써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시내에서 장승배기를 경유하여 시흥 및 군포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노선 증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라매역을 기준으로 시흥방면에서 시내로 운행하는 버스는 150번, 505번, 5531번, 5623번, 5633번, 5536번 모두 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내에서 노량진을 거쳐 장승배기를 경유하여 광명시 철산동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5536번 단 한 대뿐이고 그나마 안양이나 군포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하나도 없으며 나머지 5개 노선버스는 모두 시내에서 대방동 공군회관 쪽으로 우회하여 시흥 및 군포 쪽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량진2동, 상도2동, 상도3동, 상도4동, 신대방2동, 남대방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과 수도여고, 서울공고 학생들의 아침저녁 등하굣길과 출퇴근길에는 버스 배차시간이 너무 길고 사람들이 붐벼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태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흥, 안양, 군포 등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불편함 또한 커서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과 학생들의 불편함을 헤아려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서 시내 방향에서 장승배기를 경유하여 군포방향으로 가는 노선을 하나 더 증설하거나 기존 5개 노선 중 1개의 노선을 변경해서 장승배기를 경유하여 군포방향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미관을 해치면서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는 유선방송, 전화, 인터넷선 등에 대한 정비 및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 이며 심장부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울이 계획도시가 아니라서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지역이 많고, 특히 우리 동작구와 같이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생활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네, 어느 골목을 가든 쉽게 눈에 띄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유선방송선, 전화선, 인터넷선 등이 마치 실타래처럼 뒤엉켜져 있고 거미줄처럼 흉물스럽게 널려져 있습니다. 한전주나 통신주는 우리 구에 도로굴착허가를 받고 인접한 건물주에게 동의를 얻어서 세우지만 유선방송이나 인터넷선 지주는 이러한 절차나 동의 없이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마구 세우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이면도로나 코너 길에는 교통방해와 사고위험까지 있으며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 유선방송사에서는 사용자와 계약한 후 이사를 간다거나 계약을 해지하면 집안에 설치한 자기회사 기기만 회수하고 기존 선은 그대로 방치하여 필요 없는 선들이 쌓이고 뒤엉켜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강력하게 단속하여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단속과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님께 자전거도로 건설 및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와 건강을 위해서라도 소형차타기 운동, 자전거타기 운동, 걷기 운동 등을 권장하고 생활화해서 경제도 살리고 대기오염도 줄이며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자전거타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안전한 자전거 도로망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에 자전거보관소를 많이 만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있도록 편리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자전거 전용도로는 겨우 1.4km이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약 8km밖에 안 되는 아주 열악한 현실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자전거타기 운동과 여건을 조성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며 인천광역시에도 자전거 전담팀을 신설해서 금년에 33억, 2012년까지 모두 623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경기도에서도 한강에서 서해까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린웨이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각 지자체에서도 자전거타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열악한 환경이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만들고 전용도로가 아닐지라도 대로변 보도를 재정비하여 자전거도로 유도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차도로 다니는 위험과 불편함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을 정비하고 개정하여 사고 시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유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의회 비례대표 손화정의원입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 따뜻한 날씨이긴 하지만 올해는 유례 없는 불경기로 더욱 추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항상 이맘 때면 길거리를 다닐 때 어디선가 울려오는 캐럴소리에 마음이 들떴는데 올해는 그마저도 없어서 우리 주민들의 고단한 형편에 그나마의 여유가 없구나 싶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구청과 의회가 그 역할과 소임에 더욱 충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 회기일수를 크게 늘린 것도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업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대안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주민의 여러 이해관계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확대 방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실사와 사후관리 강화방안 마련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국공유재산의 점유자, 시설관리공단 이용자 등 시설이나 재산의 이용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용역에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우리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우리 구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공유지 대부료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는 고지서 인쇄비, 측량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이 있을 것이며,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물품구매, 시설 개보수비 등에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 등의 부가가치 매입세액공제 부분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구본청 총무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의 공유재산 사용료, 재무과의 구유재산 임대료,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건설관리과, 토목과의 도로점용료 등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서도 매입세액공제는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확인한 바 전혀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청의 업무 대부분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서비스로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수익성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겨서 그 금액 또한 적지 않은 만큼 부족한 동작구 재정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에도 기존의 관행 또는 상부의 지침대로만 수동적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보탬이 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면 담당업무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구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기금 실사와 사후관리강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중소·벤처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하므로써 침체된 경기회복과 고용효과 등에 기여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적절하고 탄력적인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기금사업을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자율을 인하하고 거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강력히 건의 하여 규칙이 개정된 결과 2007년 융자실적이 33건에 35억 8,000만원이었던데 비하여 2008년 융자실적은 52건에 36억 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자율을 인하하고 거취기간이 늘어나니 신청건수는 대폭 증가하였으며 융자금액은 한계가 있어 각 업체별로 필요해서 신청한 금액이 아닌 적은 금액을 배분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이자율을 인하하고 거취기간을 늘린 목적과는 달리 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러 불리한 조건으로 신청하는 업체가 별로 없어서 신청하는 대로 담보나 신용에 하자가 없는 한 융자를 해 주었으나 실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원래 기금의 취지대로 신청한 목적에 맞게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기금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순위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번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30억이라는 귀중한 재원을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경기회복과 고용효과에 기여하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가 아닌 저리의 이자율로 인해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어져 감사에 적발되었던 사례가 있음을 비쳐볼 때 우리 동작구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융자를 신청할 때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사후 점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교실 지역확대와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영 공부방과 학교에서 시행하는 사교육 대신에 특기적성활동 등과 같은 방과후학교 등을 제외한 저소득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방과후교실 등을 통칭해서 편의상 방과후공부방으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13개소, 방과후교실 10개소, 지역아동복지센터 2개소, 기타 3개소를 비롯해 모두 28개소의 방과후공부방이 운영 중입니다. 이미 2008년도 예산심의에 참여하면서 저소득 아동들의 실질적인 결식예방과 방과후 돌봄을 위해서 방과후교실 프로그램 지원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였었지만,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보호자의 보호 없이 혼자 지내는 취학아동이 10명 중 3명꼴이며 이러한 아동방치는 여건상 저소득층일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소득 아동의 가정환경은 경제적 저소득, 주거환경, 공부공간 부재, 학습지도 미흡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하며 이로 인해 아동들은 학습결손과 정서발달에 장애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저소득 아동들의 결식예방과 방과후 돌봄에 현재로써는 방과후공부방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이러한 방과후공부방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엄격한 법규정에 따라 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인가시설로 되어 있는 방과후공부방에 대해서는 조건부 인가를 통해 KT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등에서 저소득 아동 지원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난방비, 컴퓨터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을 받아 방과후공부방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대문구, 관악구에서는 현행 법상으로는 미인가시설이지만 조건부 인가를 내주어서 이러한 다른 단체로부터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동작구에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또한 방과후공부방 1개소당 평균 30여명에 이르는 아동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열악한 운영 여건으로 별도로 취사부를 채용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설별로 시설장이나 교사가 취사를 겸한 아동들의 식사와 간식제공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으나 그 시간 동안 충분한 돌봄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년층의 특성을 감안해서 일주일에 사흘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근로의욕이 있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에서는 퇴직금 등 예산상의 큰 부담 없이도 방과후공부방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충분한 영양공급과 돌봄에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방과후공부방 취사부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방과후공부방들이 협의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공부방 협의회 준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저소득 아동, 구강예방 진료사업, 신문활용교육 강사와 역사문화교실 강사 파견사업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과후공부방 협의회 차원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첫째, 민관협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물론 복지영역에서도 민과 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민관협력을 통해서 구청은 민간단체에서 이미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구청에서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한 영역에 대한 복지소외를 해결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기가 용이해질 것입니다. 둘째, 공공기관 업무과잉 문제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공무원의 수가 현저히 낮은 나라이며 구청의 여러 업무에서 ‘부족한 인력탓에’라는 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족한 공무원의 수를 늘릴 수 없다면 현재 인력으로 가장 효율성 높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를 것입니다. 동작구 공부방 협의회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공부방들도 대부분 동작구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으로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가정복지과는 적은 인력으로 공부방은 물론 구립, 사립, 민간어린이집 등 담당하고 있는 보육시설만 해도 충분한 지도감독이 벅찬 실정입니다. 인근 관악구의 경우 가정복지과 차원에서 관악구 공부방 협의회와 협력해 공부방 관련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는 형태를 통해 업무를 절감하고 공부방 차원에서도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공부방의 운영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비용 고효율로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과후공부방은 열악한 운영여건이 제도화를 통해서 예전에 비해서 개선되기는 하였으며 여전히 현장에는 1-2명의 실무교사가 교육, 자원봉사, 시설, 회계관리 심지어 급식관리까지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양질의 현장학습은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은 있겠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과후공부방 협의회를 통한 지원으로 공동 프로그램 진행, 강사파견, 교사교육 등 공부방의 운영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의 공유 및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동작구 방과후공부방만 하더라도 28개소가 있지만 이러한 공부방간의 교류와 협력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개별 공부방이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갖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면 각 공부방별로 전문성을 공유하고 나누는 작업은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특정기관에는 남아도는 자원이 어느 기관에서는 또 절실히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동작구 공부방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 공부방의 자원공유 및 개발이 보다 활성화되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공부방협의회를 통한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과는 별도로 구청장님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예산심의에 참여하면서 제일 고민된 부분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안 그래도 넉넉하지 못했던 저소득 서민들의 형편은 민간기업이나 단체의 각종 지원이나 후원도 줄어들고 비정규직부터 감축되는 등 더욱 가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미 불리한 여건으로 낙오되어지는 저소득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취지로 공공근로사업에 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증액에 동의해 주신 것으로 생각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더 절실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서라도 대대적인 홍보와 안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연간 최대 9개월에 불과하여 한 달 최대 80여만원에 불과한 최소한의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생활하다가 특히 추운 겨울에 그나마도 못하고 당장에 생활비가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9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도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능력이 부족하거나,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어린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의 경우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서 구비로 추가 편성되는 부분만이라도 다른 명목의 근로사업을 마련하는 등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실제 생계는 꾸려갈 수 있도록 보완할 수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부터 더 어려워진 경제여건에서 추운 겨울을 나야 하는데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관이 앞장서서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예산의 조기집행이 절실합니다. 구청장께서 직접 각종 사업의 담당부서를 독려하여서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이디어 및 정책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고, 자금수급 계획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조속히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중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연일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신희근의원님과 유태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희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5동 산 32-62번지에 정보도서관 건립과 구립 청소년 독서실 도서구매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흔히 정보화사회라고 합니다. 지식과 정보가 핵심이 되는 사회에서는 정보 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정보의 공공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독서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올해 동작어린이도서관과 약수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신길초등학교 및 삼일초등학교도서관 두 곳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구립도서관과 문고자료의 통합 검색이 가능한 동작구 통합 도서관 홈페이지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구사당2동 청사 1층과 사당동에서 멀지 않은 구상도1동 청사를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하고자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 사당동 및 상도동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욕구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정보도서관을 적정한 규모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대지 약 3,300㎡를 확보해야 하고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건립해야 하나 현재 사당동 산 32-62번지는 면적이 504㎡로 디지털정보실, 장애인실, 어린이열람실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다기능의 정보도서관으로 건립하기에는 면적이 상당히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공영주차장으로 98년부터 26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 지역의 부족한 주차장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우선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먼저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도서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사당권의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공공기관 신축부지, 추천부지 등 여러 지역을 조사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으나 제반여건 등이 미흡하여 적정한 부지를 선정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구에 비해 도서관이 부족한 구의 현실을 감안, 향후 신희근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와 검토를 계속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구립청소년독서실에 도서구매 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하며 도서열람 및 대출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지방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지역주민의 정보 및 지식 만족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립된 청소년 독서실은 지역 청소년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미래 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상도동, 사당동 등 청소년 독서실이 총 9개소가 있고 청소년 독서실의 본래의 기능에 따라 학습공간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독서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 편의를 위해 9개 독서실 휴게공간에 500-600여권의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과 대여를 하고 있고, 독서실별로 연간 30여만원의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고 있으나 충분한 양의 도서를 구입하기에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청소년 독서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서를 구입·비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뜻있는 관내 기관 및 주민들의 도서 기증도 받아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학습 및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청소년 독서실이 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태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65세 이상 노인대상 복지카드 발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링복지카드제도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경로의식 고취와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이·미용업소, 목욕탕, 세탁소, 음식점 등의 업소로부터 참여신청을 받은 후 노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등록한 업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일정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많은 업소들이 참여하였으나 그동안 참여 업체 중 30% 정도가 휴·폐업 등으로 변경되었고, 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없어서 경로 우대로 인한 부담 등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업소가 참여하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카드 사용의 지역적 한계로 인하여 어르신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용하지 않는 등 효용성이 떨어져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말씀처럼 고령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업소의 노인우대제도는 어르신들에게 간접적 지원이 될 수 있으므로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카드 운영 조례제정은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별도의 조례제정이 없어도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양천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그 내용이 노인복지법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카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하여 여러 종류의 카드를 소지함에 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태철의원님의 고견을 참고삼아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업소에 대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민간업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신희근의원님과 유태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김우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일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김태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태일입니다.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확대방안 마련과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실사 및 사후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 그 동안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수익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에 과세하여 민간 부문과의 조세형평성을 기하고자 시행된 제도입니다. 매입세액의 공제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와 제63조에 의거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입공제 실적으로는 2007년도에 2억 2,224만원, 2008년도 3분기까지 2억 1,750만원을 공제받아 매출액 대비 36%의 매입공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야의 부가가치세 과세 도입기간은 짧음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법의 명확한 해석, 적용사례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아직까지는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손화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확대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타 자치단체에서 매출 및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사례를 파악 분석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매입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또한 세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관련 부처에 건의 및 질의 등을 통하여 매입공제 확대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한 공공성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우리 구 수익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실사 후 사후 관리방안 마련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134억원의 기금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경우는 총 51개 업체에 36억원의 자금을 대출하였는데 이 중에서 운전자금 18억, 시설자금 18억이 대출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손화정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지혜를 모아 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20억을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체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융자금 및 이자 상환 등에 대하여 업체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융자금에 대한 회수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융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융자를 받은 업체에 대하여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금집행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출업체의 자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기계 장비구입, 시설개보수, 영업장 확장 등 시설자금과 인건비 물품구입비 등 운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자금의 경우 집행내역 확인이 비교적 용이하나 경영안전 자금의 경우 종업원의 봉급, 통상의 재료비, 외상매입금 지급, 만기가 도래한 타대출금의 상환 등 그 사용내역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업체에서 자금 집행내역을 기록하여 제출한 서면으로 그 용처를 확인하고 있는데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직접 나가서 장부를 열람하고 계좌를 일일이 대조하여 집행내역을 꼼꼼하게 실사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 어려운 시기에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기업의 전폭적인 협조 없이는 집행내역의 정확한 검증에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기업에서 제출한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그 용처가 명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서면으로서 갈음하되 그 용도가 분명치 않아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만한 경우에 한하여는 제한적으로 현장 실사를 병행하는 것이 기업 불편을 최소함과 동시에 집행내역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융자금 집행내역 확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여 자금용도 이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우리 구 중소기업발전을 위해 의원님의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손화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김태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철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병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아동복지 향상에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손화정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손화정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교실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확대 건의와 취사부 고용으로 시 노인 일자리사업과 같이 연계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시비 보조사업인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구에 2007년도까지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11개소에 대하여는 국시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2008년에 추가 3개소가 신고되어 총 1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중 내년부터 13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월 208만원 내지 22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별도로 아동 1인당 3,5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운영비 미지원 4개소에도 급식비는 지원하고 있으나 국시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 앞으로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2009년도에는 구비로 확보된 예산이 없어 자체적으로 확대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관기관이나 복지시설 등과의 지원연계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아동센터의 취사부를 고용해서 노인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선 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이 통보되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관이나 교회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교실은 총 10개소로서 시비보조로 운영비, 보조교사 인건비 등 1개소당 월 8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3시부터 19시 30분까지 4시간 정도 급식제공 없이 논술지도나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의 지도를 받고 귀가하게 되므로 현재로써는 취사부 고용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지역 아동센터와 같이 서울시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이 통보되면 방과후교실 운영시스템과 연계하여 급식이 가능한지 등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교실 운영자들의 방과후교실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과 구청 등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화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유병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수입니다. 유태철의원님께서 광고물실명제를 의무화하여 효과적인 단속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킬 방안과 동주 가스충전소 이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광고물실명제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 구 자체로 광고물 종사자 교육을 통해 광고물의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 불법광고물의 식별을 용의하게 하는 광고물 실명제 운영방안이 추진되어 오던 중에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실명제 도입의 근거가 법제화되었으며 2008년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 후속조치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표준개정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2009년 2월 중으로 시행하고자 현재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실명제의 주된 내용은 광고물의 설치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실명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적용 대상 광고물로는 허가 신고대상 고정 광고물로 한정하였습니다. 표시는 스티커용 인식 마크로 실명을 표시하며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토록 하여 개별광고물의 적법, 불법 식별을 용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광고 제작업자의 책임성을 재고토록 하였으며 광고물 제작자의 실명이 표시되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보다 더 효율적인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광고물 실명제 시행을 통하여 광고물 수준을 더욱더 향상시키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동주가스충전소 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석유 주식회사 동주가스 충전소는 80년 8월에 신대방삼거리역에 자동차 충전소로 허가되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와 인접구의 LPG차량 소유자, 청소차량 등 관용차가 동주가스충전소를 이용하고 있고 LPG는 공해가 적게 발생하는 친환경 연료로서 정부와 서울시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하여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가스사고의 위험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발생하는 점은 있으나 충전소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앞으로 이용할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면 충전소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막대한 영업권 보상과 대체부지 제공 등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우리 구 현실을 감안할 때 충전소 이전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가스충전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와 구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특별 및 수시 합동점검으로 기구·기기 등의 시설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임을 감안하여 이전 가능여부는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지도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가스충전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행정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신 유태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김영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판웅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웅

이판웅건설교통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판웅입니다. 유태철의원님께서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노량진에서 장승배기와 신대방삼거리를 경유해서 시흥방면의 노선버스 증설용이와 우리 구의 자전거 이용환경이 열악한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연계된 우리 구의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유선방송 등 각종 통신선과 미허가된 도로상의 지주로 도로 모퉁이와 이면도로의 교통방해가 심하고 미관에도 저해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역에서 장승배기를 경유하여 시흥, 안양 방면으로 가는 시내버스노선은 현재 5536번 한 개 노선으로 장승배기 부분에서 수도여고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등하굣길과 이것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지적은 시의적절하며 증설되는 것이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노량진역에서 대방역 수도여고를 경유하여 시흥, 안양방면으로 가는 노선 중 최소한 한 개의 노선을 장승배기 방향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시설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에 의하면 자전거 도로의 조성은 기존 보도상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의 설치는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차로로 전용해서 일정구역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2012년까지 간선도로 17개축 207km를 조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와 관련해서 시흥대로상 구로 디지털단지역에서 대림삼거리까지의 일부 구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상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나 위험방지용 울타리 등으로 경계를 표시해서 자전거 교통에 사용하도록 한 폭 1.2m 이상의 도로를 일컫는데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우리 구의 제반여건상으로 우리구의 자전거 이용여건은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며 또한 자전거 이용시설 확대에도 많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자전거 이용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간 우리 구에서도 자전거 시범확대 운영이나 도로 또는 공영주차장의 자전거보관소 설치, 보도상 자전거 이용공간의 확보 등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우선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흥대로상 자전거도로와 도림천을 잇는 자전거 길을 열어서 현재 조성하고 있는 도림천 자전거도로와 연계되도록 하고 우리 구에 대표 도로인 관악로, 현충로의 차로를 일부 축소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이며 지하철 9호선의 개통과 함께 한강 자전거도로와 잇는 연계도로를 요소요소에서 개발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유가 있는 보도의 정비 시에는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자전거 이용이 편리하도록 시공방법 선정에도 더욱 섬세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문하신 각종 통신선, 지주, 인터넷선 등에 의한 교통장애와 도시미관 등의 대책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관련기관 회의와 실질적인 실적관리 그리고 점용처리에 따른 법령준수 등의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전주 이설이나 제거, 공중선의 정비 등 주거지의 위해한 요인들이 잘 정비되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이판웅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깊이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정택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택의원입니다. 더 밝고 더 행복한 동작구를 위하여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길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의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심도 있는 의안심의를 위하여 연간회의 일수를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작구의회의 연간회의총 일수를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의 일수를 연간 40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매 회기를 1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서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축년 새해는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1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