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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화정 의원 5분자유발언

188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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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관련 조례 7건과 의견청취 1건, 주민청원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7건의 기금관련 조례 개정안의 심의내용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기금관련 조례 개정안을 선임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판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기금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2008년도에 도입한 사업예산 제도에 맞게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를 통하여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자금 배정과 유휴자금의 관리를 재무과장이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정비와 구민이 조례 문장을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899번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부터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2쪽의, 안 제1조에서 제20조까지는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내용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 제21조제4항의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행정안전부 지침인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이라고 모호하게 규정된 것을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13쪽의 제24조까지는 자치입법 입안심사 등에 따른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안 제27조에서 제30조까지는 99년부터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던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급 업무가 2007년부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16쪽부터 17쪽까지의 안 제31조에서 제34조까지는 자치입법 입안심사 등에 따른 내용으로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0번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5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내용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5조제4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간사를 사회복지과장에서 노인복지 담당주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인 사회복지과장이 위원회 간사역까지 겸임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와 형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안 제7조와 제8조,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1번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6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2조까지는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내용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안 제36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인용법명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명시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개정 전후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2번, 서울특별시동작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제1조와 제2조, 제3조 1호 및 3호, 제4조는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3조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삭제이유는 2007년 3월부터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재활용품 수집·선별 명목으로 지급하던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을 기금의 사용용도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가 정하고 있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쪽, 안 제5조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인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청소행정과장에서 재활용업무 담당주사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입니다. 안 제3조와 연계되는 내용으로 환경미화원이 수집·운반하던 재활용품을 민간대행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은 판매대금의 30%로 한다는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3번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6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안 제1조와 제2조는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내용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쪽 안 제3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여유자금의 일부를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안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쪽, 안 제4조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인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청소기획업무 담당주사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4번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6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7쪽 중 안 제1조와 제2조,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내용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안 제3조 제1호입니다. 도로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제64조를 제76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안 제6조의2입니다. 인용법명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명시하면서 조문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05번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6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 안 제1조에서 제3조,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에 따른 정비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의 안 제4조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제64조에서 제77조로 변경하였으며 후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이유는 2006년 10월 4일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예산회계법이 폐지되었고, 은행법 제5조는 농협과 수협의 신용사업부문을 금융기관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농협과 수협을 금융기관으로 보는 인식이 굳어졌기 때문에 이를 조례에 특별히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의 안 제13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를 명시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개정 전·후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금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린 기금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1월 5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기금관련 조례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라 기금운용에 대한 자금배정 및 유휴자금 관리를 재무과장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조항에 의거 기금관련 타 조례에 대한 관련성 있는 내용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제4항,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조제2항,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2항,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에‘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재무과장이 하도록’하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이는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에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는 법규의 부칙에서 그 법규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자치법규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 체계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관련 자치법규를 별도로 입안·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으므로 그의 준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라 기금관계공무원 및 기금회계공무원 등의 규정에서 기금운용관이 국장인 경우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이 과장인 경우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조부터 제30조에 의거 장애아동 양육수당지급 업무가 구의 시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정부의 생활안정사업의 일환인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위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자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간사를 사회복지과장에서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고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4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호, 제6조제2항 단서규정을 2007년 3월 이후 환경미화원이 수행하던 재활용품 수집·운반이 민간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미화원 장려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에 단서조항을 두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안 제8조에서 학자금대여 대상자녀를 2명 이내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하는 것은 그 수혜대상을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환경미화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는 정부의 출산장려 지원 정책에도 일조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기금관련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은 상위법령이나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기획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기획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8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맨 밑에 단서를 신설했는데 전에는 학자금 대여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청소행정과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청소기획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을 91년부터 구세출예산을 출연 받아서 기금을 세웠는데요, 신규 환경미화원 채용이 없다 보니까 미화원 자녀 학자금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연금을 받은 것도 있고요,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자금이 약 3억 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학자금은 보통 한 5,0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신희근위원

다른 기금조례에는 없는데 여기에만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기금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신설했습니다.

유태철위원

학자금대여 대상자가 없다는 거죠?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대상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자금이 생겼습니다.

신희근위원

학자금 기금 이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상위법에 없나요?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상위법에는 학자금대여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일반회계로 세입세출할 수 있다는 대목이 상위법에 저촉될 것 같은데 관계 없냐고요?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그것은 이상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기금을 기금 목적 이외에 쓴다는 게, 여유자금이 있으면 필요한 다른 기금으로 아예 처음에 용도를 변경해서 받든지 해야지 그 기금목적으로 받아놓고 여유자금이 생겼다고 일반회계로 세입세출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법에 저촉될 것 같은데 요? 우리가 편의상 여기다 단서를 시설하는 것은 여유자금을 필요한 데 쓴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이 부분이 상위법이라든가 법에 저촉이 안 되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저촉될 것 같은데요?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지금 저희가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설명을.......

신희근위원

여기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에 적용해서 집행할 텐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나요?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신희근위원님 전문위원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예.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관련 규정은 운영기금은 일반회계에서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원이 안 되고 민간위탁으로 많이 넘어가는 입장에서 현재 환경미화원이 노령화되는 입장에서 대상자가 없어서 계속 쌓이고 있어서 더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고

신희근위원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요.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기금관리법 상위 법에는 이 조항이 저촉되지 않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입조치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상위법에 대해서 조항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그 조항은 제가 사무실에 가서 봐야 합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관련된 법 조항을 저한테 주시고요.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생긴다면 전문위원님이 책임지십시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요,청소미화원들이 고령으로 신규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의 인력을 순환하는 순기능을 봐서라도 경우에 따라서 명예퇴직 형태로 퇴직하고 신규인원을 뽑아야만 다음 세대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점을 참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전시범청소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 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필요한 장비설치 등 장내 정돈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에 의거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량진 뉴타운 지구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06년 12월 21일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의제 처리되어 2007년 8월부터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면서 관계 전문가인 총괄 기획과 MP로 서울시립대학교 신범식 교수가 주축되어 MP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24차례의 MP회의를 통하여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서울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6차례를 거쳐서 2008년 12월에 본 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2009년 1월 9일부터 1월 23일까지 15일 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9월 3월 중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2009년 4월 중에는 서울시로 결정요청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관련 부서협의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은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용역을 맡으신 도시계획분야 용역 책임기술자이신 명성건축 이제흥 소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젠테이션 설명)
제흥

이제흥명성건축소장

방금 소개받은 명성건축 이제흥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그 동안 준비된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과 재정비촉진계획상 변경되는 내용, 그리고 부분별에서 토지 이용계획, 인구 주택 기반시설, 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한 계획, 기타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대상구역은 아시다시피 노량진역부터 장승배기 사이에 있는 일단의 대지로 전체면적은 73만 9,766평방미터이고 대로변에 일반 상가지역이 일부 있고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현재 2만 6,05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2007년 기준이고 가구 수로는 6,552가구인데 거의 대부분이 단독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계획 및 향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18일에 노량진뉴타운 지구지정이 되었고 그 지구지정에 대해서 그 동안에 계획 절차를 거쳐서 2005년 4월 28일에 노량진뉴타운 기본승인을 받고 2006년 12월 21일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받게 됩니다. 이 사이에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제정되어서 노량진뉴타운 이라는 지명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06년 12월 21일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이 되면서 그 동안에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자체도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의제도 결정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용역발주를 해서 2008년 4월부터 11월 사이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소위원회를 1차부터 6차까지 자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문 받는 과정 중에서 그 동안에 기본계획상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내용이나 재정비촉진계획에서 반영해야 될 사항 자문도 받고 계획안을 마련하고 2008년 12월 23일에 서울시 도시재정비 본위원회에서 최종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받은 내용을 가지고 2009년 1월 9일부터 23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했고 현재 주민공람공고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 1월 12일에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구청장님 모시고 보고드리고 사업협의회라는 보고 철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오늘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고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결과 내용과 오늘 주신 의견을 취합해서 MP회의도 거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4월에 서울시에 재정비촉친계획변경안을 결정신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정대로 목표로 보면 2009년 6월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부터 6차까지의 소위원회 자문을 거쳤습니다. 소위원회 자문내용 중에서 중요 안건을 설명드리면 1차 때 개발기본계획의 틀에서 기존의 뉴타운 기본계획내용에서 계획변경 없이 지구지정이라든지 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내용을 수정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구계조정이 일부 있었고요, 당초에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상향은 뉴타운 기본계획 때부터 계속 개진해 왔는데 뉴타운 기본계획에서도 준주거지역으로 안 하고 장승배기 길이라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과정이 있다 보니까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계획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소위원회에서는 저희가 각각의 구역지정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초의 정비예정인 2구역과 3-1구역의 통합문제, 그리고 정비1구역과 5구역 통합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뉴타운 기본계획서는 최소규모로 만들어지는 구역이었습니다. 노량진 시장 아래쪽의 조그만 구역이 하나 있었는데 재정비촉진법에서 말하는 구역의 최종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사업할 수 있는 가능범위를 찾기 위해서 촉진구역을 완화 받는 자문이 하나 있었고요, 3차 때는 장승배기길을 40미터로 확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뉴타운 기본계획에서는 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아니면 용적률의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완화사항을 많이 집어넣었었는데 재정비촉진법이 제정되고 재정비촉진법에 대한 수립기술이 서울시에서 마련되는 과정에서 서울시 25개 촉진지구가 동일하게 적용받는 수립지침이 있습니다. 그 수립지침에 따르면 용적률 완화를 받는 폭이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승배기 도로의 확장부분이 40미터 확장된다는 당초의 계획이 시행부담이 어딘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문내용도 많았는데 자문내용의 결과 중에서 나온 것이 장승배기 도로 확장은 결국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결국 각 구역에서 부담하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촉진구역 내의 기반시설 부담도 사업시행하므로 해서 2종 7층, 2종 1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거의 부분의 촉진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옮깁니다. 3종 용도지역으로 상향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용적률에 대한 반대급부도 촉진구역 내의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것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3차 때 장승배기 도로확장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라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과도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차 자문을 받았을 때 나왔던 의견이 장승배기 길을 40미터에서 30미터로 축소하고 축소하면 공공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까 사업자들에 대한 부담이 줄고 대신에 40미터 도로계획선 만큼을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해서 추후에 40미터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공이 투자를 하되 그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을 40미터로 지정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차 때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노량진시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당시에는 재래시장특례법도 개정되기 전이었고 또 재정비촉진법도 제정되기 전이다 보니까 기존에 시장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374%밖에 결정이 안 된 상태였는데 이것을 노량진뉴타운 지구 내에서 타운 센터라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부분도 준주거로 바꾸어주든지 아니면 용적률을 상향해 주든지 하는 요구를 재차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란이 있다가 결정되어 내려온 내용이 노량진시장은 기본의 계획용적률 374%를 유지해서 공람공고하고 재정비계획을 추진하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작구청 아래쪽에서 유한양행 쪽으로 해서 일부 구간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또 이쪽 부분, 그 다음에 장승배기 쪽으로 이 네 군데가 뉴타운 기본계획에서는 자율정비지역이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재정비촉진계획법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은 재정비촉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안까지 마련해서 같이 결정해 달라고 하니까 재정비위원회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세세한 부분적인 내용까지 재정비촉진계획에서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지침에 대한 제약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에는 구역에 대한 결정만 하고 지구단위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자문을 받으면서 나중에 같이 결정하는 것으로 2개의 단위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공람을 해서 2008년 12월 23일에 본회의에 자문을 올렸는데 본회의에서는 개개의 내용들은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원안동의 받은 내용을 공람공고를 했고요, 일부 나온 것은 기본계획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와 있는 공원들이 1종 주거지역으로 하향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향되는 이유는 주변의 기부채납에 의한 용적률 완화를 받는 공식 중에 그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은 위원회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나온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뉴타운 기본계획 때부터 용도지역이 1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까 대강대강 넘어가겠습니다. 이 광역적 입지여건은 여의도와 용산 부도심과 인접해 있어서 부도심 주요기능의 위치와 생활문화의 중심지로의 개발이 아주 적합한 지역이 되겠고요, 지리적으로는 지하철1호선, 7호선, 그리고 공사 중인 9호선이 통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의 접촉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의 역세권이 만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결정 로드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산업적 입지여건은 여기는 공공기관 구청이라든지 공공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적인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노량진수산시장, 유한양행 등 사회기반시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민자시설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동작전화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량진역 아래쪽으로 학원 및 고시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 입지여건을 보시면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전체적으로 봐서 52.4%입니다. 그리고 도로면적이 9%이고 공원면적이 전체의 1. 9%로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노후주택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노후주택 정비와 도로부분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는 단독주택이 거의 대부분 51%가 되고 다가구 17%, 다세대, 연립, 공동해서 전체 주택비율이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노후도를 보시면 지금 노란색은 신축건물들이고요, 빨간색이나 갈색이 노후주택이 되겠습니다. 20년 이상되는 부분이 약 52%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공사진으로 본 내용인데 63빌딩을 마주보는 한강 쪽으로 봐서 남고북저의 지역을 가지고 있고 경사가 부분부분 심한 곳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남쪽인 장승배기 지역이 높고 노량진역 쪽이 낮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형이 약간 구릉지에 위호되어 있는 속으로 쏙 파여 있는 U자형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는 조망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친환경적인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기가 아주 적합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남산도 조망되고 장승배기 길에서는 63빌딩이 랜드마크 지역의 기능으로 한 눈에 들어오고 전체적인 항공사진을 봤을 때는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표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고북저인데 2개의 능선으로 구릉이 있는 지역으로 기후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상당히 주거지의 역할로 좋은 땅이 되겠습니다. 경사부분이 지형과 거의 맞먹습니다. 기본계획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변경 내용은 기존의 뉴타운 기본계획 결정되어 있는 것과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에서 결정하고 있는 내용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 당초의 뉴타운 기본계획이라고 고시되어 있던 계획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주목해서 보실 게 공원의 모양이 정십자 모양으로 쭉 되어 있고 장승배기 길은 40미터로 되어 있고 15미터 길의 보완도로와 노량진로의 보완도로가 하나 있고 외부순환하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대방동과 노량진동 사이에 기존에 있는 녹지 소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걸 녹지축으로 전체 보행 축으로 잡고요, 그래서 3개의 녹지축이 나오고 동서의 녹치축이 하나 나오고 내부는 루프형의 도로 그리고 노량진역에서부터 이면 배후도로 그 다음에 지역을 관통하는 노량진 역세권과 장승배기 역세권에 있는 장승배기길 이렇게 해서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계획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다른 뉴타운에 비해서 기반시설 비율이 35%로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노량진뉴타운이라고 하는 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현황에 대한 고려보다는 시범적인 마스터플랜을 위주로 하는 계획이 되어서 아카데미컬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라는 약간 많은 공공용지 부담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기본설계나 토목설계, 도로설계를 하다 보니까 변형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정비 기본계획상에서의 사업구역단위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상에서 나와 있는 사업단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비예정 1구역이라든지 3-1구역이라든지 하는 그런 명칭들이 뉴타운 기본계획 당시에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뉴타운기본계획 당시에는 이렇게 노량진재개발구역, 정비예정 1구역 정비예정 2구역 그렇게 3개 구역만 재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재정비촉진법에서 구역지정에 완화 단서가 없었습니다. 도정법에서 말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법에서 말하는 것만 구역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구역이 예정구역이 되고 하나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재건축으로 유도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재건축으로 하되 재건축의 노후연도가 달성되는 시점으로 따지다 보니까 지금 재정비촉진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현재도 이 지역은 개발 단위가 되지 않는 구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개인 용적률 부분이 되는데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이 거의 300%대가 있는데 그런 걸 왜 표시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기본계획 때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에서 말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상향기준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부채납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한 만큼 323%까지 하게 되는 공원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정비예정구역의 경우는 323%까지 해야 되는데 실제 이 상태로 재정비촉진계획법을 적용하면 250%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역에 관한 검토나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은 동작구의 신중심 건설이라고 해서 기본 뉴타운 때부터 걸고 있던 캐치프레이즈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때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발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장승배기와 노량진, 신대방, 숭실대 이렇게 3개의 지구중심을 모아서 하나의 지역중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의 지역중심의 역할을 하면서 노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가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다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히 보신다고 하면 노량진지구중심, 상도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들입니다.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들을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축을 만들어 줌으로써 어떤 뼈 모양인데 이 뼈 모양이 여의도 부도심과 용산 부도심을 연결하는 서울시의 3개의 부도심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축을 형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과 여의도 부도심의 업무기능을 보완해 주는 주거배후기능으로서 저희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겠다는 게 개발방향이 되겠습니다. 개호프로제작부분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에 보면 저희 지역이 되겠는데요. 여기가 노량진로고 장승배기길, 장승배기역, 노량진역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특수성을 보고 있다면 기존에 상업지역 일부가 있고 여기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역세권을 보완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연결해 주는 노량진로와 장승배기 길이 아래쪽 도로와 연결해서 전체적으로는 동서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발전 축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 동서방향의 발전 축을 여의도와 용산에 대한 부도심을 연결한다는 방침으로 보았을 때는 노량진 수산시장 윗길로 해서 여의도와 연결하는 도로의 필요성도 있고 그런 도로가 서울시 2009년도 기본설계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축선 상에서 하나의 지구중심을 연결하는 로드로 해서 길쭉한 새로운 지역 중심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중심으로 해서 가로를 지나는 공원녹지축이 형성되고 녹지축에서 배후 주거지역에서부터 각각 중심으로 가는 하나의 로드를 적극 주문해서 각각의 생활패턴들이 이뤄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상을 해서 결국은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여의도와 연계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의도 업무기능이 분담되고 그런 분담되는 과정 중에서 이 지역이 부도심의 배후지역으로 도심형 주거기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씀드리면 부도심의 배후거점으로 기능이 복합돼야 되겠다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현황 중에서 청사가 있고 노량진 민자역사, 수산시장 쪽이 리모델링된다든지 아니면 구청의 공공기능을 봤을 때 이 지역이 중심기능이 돼야 되겠다는 문제, 그 다음에 새로운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생활 중심적으로 공공문화 기능이 조성될 것이고 기존 학원가들에 대한 지역특화 기능을 가짐으로써 동작구에서의 새로운 중심으로 생활문화의 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계획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는 2만 2,056명입니다. 2007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 수는 6,552가구입니다. 도로 9.8%, 각각의 학교가 4개소 있고 도서관 1개소, 시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표가 2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뉴타운 기본계획 때의 지표가 나와 있고 저희가 재개발촉진계획 때 기준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는데 인구 목표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구도 마찬가지고, 기본계획 때 인구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 완화를 300% 이상으로 봤기 때문에 과도한 인센티브에 따른 가구 수라든지 연면적이 나왔던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3종 주거지역은 250%, 2종은 230%, 1종은 200% 해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계획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 연면적은 줄었습니다. 사업 연멱적 줄은 걸 또 인구가구로 나눌 때는 2020년 1인당 1.7인 기준하다 보니까 2만 4,381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가구 수를 보면 가구당 인구가 약 4.5나옵니다. 그래서 가구당 인구에 대한 기준이 틀려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는 9.8%에서 12.5% 늘어납니다. 공원도 9개소로 늘어나서 1인당 2.6헥타르 약 1평 정도의 공원을 기준으로 잡게 되었고 기본계획 때하고 틀려진 내용이 뭐냐 하면 아래 부분 장승배기 위쪽으로 해서 자립고라고 해서 제가 기본계획 때 설명드렸었는데 실제 자립고에 대한 수요가 불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학교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립고를 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추후에 장래에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대신에 학교라고 지정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각 구청에서 결정,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된 도시계획시설 중에 하나가 공공공지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좀 더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1만 3,000헤베 정도 공공공지로 변경해서 계획하고 습니다. 촉진지구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촉진구역은 76만인데 현재 저희가 촉진지구에서 일부분 빼고 했습니다. 일부분 제척한 이유가 아래쪽 부분에 기존에 뉴타운 기본계획을 할 때 진행 중이고 준공된 지 얼마 안 되고 현황파악이 안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보니까 이 부분은 삼성아파트인데 2002년에 이미 준공되어서 하나의 단위개발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신동아 아파트가 2000년에 이미 개발되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촉진지구에 포함시키면 각각의 청산부담금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빼주는 게 사업을 더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기존에 기 조성되어 있는 신규아파트 단지를 빼는 구역조정이 되겠고요. 다음은 각 부분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의 계획, 교통계획, 가로공원 녹지계획, 기반시설계획, 구역별 주택계획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형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 내용과 기본적인 골격은 똑같은데 모양상 틀린 부분이 남북으로 가는 중앙근린공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이 당초에는 직선으로 내려와 있었는데 직선으로 내려온 것을 설계해 보니까 인공하천이라고 해서 실개천 식으로 물이 흘러가는 물과 연계되어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원인데 설계해 보니까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실제 기존에 백로공원에서 연결해서 물이 내려갈 수 있게 약간 변경해 놨고요. 첫 번째 당초 40미터 도로로 되어 있던 부분을 30미터로 축소하고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기존 40미터 폭인데 이 부분들은 건축한계선에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도로 내부에 도로 폭이 15미터 되는 부분들이 순부담 부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용적률 완화 받는 것보다 내놓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담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내부에 기존에는 이 구역과 이 구역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15미터 도로의 기능이 확실하게 필요했지만 지금 이 구역을 하나의 사업단위로 묶어줌으로 해서 내부도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도로의 기능을 하게 되므로 11미터로 축소를 하고 대신에 공공용지 부담을 적게 제공하고 인센티브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 최대한 찾아내는 그런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정비예정2구역과 3-1구역이 합친 내부도로가 되겠고 정비예정 1구역과 5구역하고 합친 이 부분에서 내부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순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5미터 도로, 노량진로를 지원해 주는 배후도로가 15미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내부로 6미터 정도 공공연결 녹지가 있었습니다. 기부채납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도 사업단위가 부담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폐지하고 대신 건축한계선으로 녹지를 조성해서 벨트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소위원회와 본회의에 자문을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택지로 해서 부담을 줄였고요. 자립고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이 정도 면적을 더 넓혀서 약 1만 3,000헤배 정도의 공공용지로 결정함으로 해서 장래에 노량진 뉴타운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물론 공공용지 부분도 기존 사업단위에서 균등하게 공공용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천주교 성당 옆에 부분이 자투리땅을 녹지로 바꾸는 세세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때는 35헤배의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32%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공공용지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교통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장승배기 길이 15미터 도로와 12미터 도로, 보행자 진행도로 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장승배기길 확보계획은 서울시에서 설계계획에 따라서 차도계획이나 여러 가지가 확정되면 노량진 촉진구역을 다시 정비하는데 현재로서 30미터만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40미터가 확정되면 추가로 되는 부분은 이게 관로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장승배기 변경 계획부분입니다. 세세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40미터 도로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도로의 차선 폭은 20미터 6차선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보도가 10미터씩 되어 있어서 10미터 안에서 인근지역 상권에 대한 역할을 더 많이 해 주겠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로가 실제적으로 10미터 부분은 도로로 보충되고요. 이번에 변경하는 부분들은 40미터를 30미터로 줄이면 보도가 5미터로 줄어들게 되고요. 차선 수는 20미터가 유지됩니다. 교통측면에서는 문제가 안 되고 결국 주변상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경계선 5미터를 더 집어넣음으로 해서 결국은 40미터로 하겠다고 했을 때 구상과 동일한 효과가 나오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에 보행자전거도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도로축 선상 자전거와 보행자 체계가 서로 연결되는 하나의 실선을 잘라본다면 하나의 공간에서 분리된 도로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또는 좁은 거리에서는 보행자와 자전거를 분리해서 하는 계획이 나오고 현재 서울 시 관련자 부서 의견에서는 자전거도로는 보도가 아닌 차도 내에서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규로 하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 보도 폭으로 조정하겠지만 뉴타운 기본계획에 책정되어 있는 도로 폭 자체도 저희가 부담이 많은 형편에서는 도로를 더 넓혀서 자전거도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기본계획에서 보고하고 결정 받았던 내용대로 보도 내에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계획은 먼저 학교가 되겠습니다. 노량진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영등포 중학교, 영등포 고등학교, 4개 학교가 있고 학교 내부에 문화체육시설하고 도서관들이 각각 복합시설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정비사업 기본계획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일부 부지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고 시설부분은 공공에서 시설하는 걸로 해서 복합화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다음에 각각의 공공시설을 보시면 소방파출소, 동사무소 이런 건데 동사무소는 커뮤니티 하우스라고 해서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내부에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생활권별로 해서 균등한 중심의 역할을 보행자 중심의 위치부분에 제시하고 있고 노량진 수산시장과 더불어 여기에 공원과 장승배기가 만나는 코아 부분이 타운센터라고 해서 기본계획 때부터 노량진 뉴타운의 중심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건물을 고층화 시키고 건축물에 공공기능도 상당 부분 복합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운센터 내에는 도서관도 들어가고 복지시설도 들어가고 문화체육시설도 들어가고 해서 공공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중심 상권기능을 가지는 타운센터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 전체 8개 공원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 노량진 근린공원과 장승배기 백로공원, 송학공원을 연계하는 하나의 녹지벨트를 형성함으로 해서 각각의 생활 중심별로 공원이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공원 권역이 생길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기본계획 때 맥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계획은 현황이 2만 6,000에서 계획이 2만 4,382명, 가구는 6,500에서 7,700이 되겠습니다. 가구는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다음에 배분계획은 기본적으로 3:4:3으로 계획했습니다. 기반시설 계획 부분입니다. 기존 기반시설 부분은 학교와 일부 공원, 소도로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일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도로들을 십자형의 공원형태와 8개 근린공원, 3개의 학교, 노량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모양을 정사각형으로 정형화시켜 주고, 기존 장승배기 길하고 연계되는 내부도로망 계획으로 해서 기반시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2.9% 확보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지침을 만들고 있는 30% 이상을 확보하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근사치에 접근했습니다. 당초 35% 보다 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환경입안시설 계획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부분, 에너지절약형 도시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흑석재재발 촉진지구에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생태공원 지하부분에 빗물을 재활용한 실개천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뉴타운 3개 정비구역밖에 안 나오는데 이번에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되 기존에 같은 구역경계는 뉴타운기본계획상 나와있는 구역 별로 통합을 2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예정 1구역과 3-1구역을 통합하는 하나의 구역이 나오고 기존의 5구역과 정비예정 1구역을 합친 구역이 하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대로 된다면 1, 2, 3, 4, 5, 6해서 6개 촉진구역에 당장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재재발로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량진 촉진구역은 면적이 작습니다. 면적이 작은 부분은 자문을 받아서 촉진구역을 강화하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에 노량진 7존치구역은 촉진구역은 아니지만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완화사항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개 촉진구역이 되고 그다음에 존치정비구역 1군데, 존치관리구역 2군데입니다. 존치정비 7구역하고 존치관리 8구역, 이 두 군데는 저희가 2007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접도율이라든지 그런 기준들을 2007년도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하고 올해 초하고 조례가 개정된 내용들이고 접도율은 다시 완화를 받고 있습니다. 완화 받게 되면 8구역과 7구역도 접도율과 호수밀도로 해서 촉진구역으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다시 새롭게 용역을 진행해서 촉진구역으로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구 존치관리구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촉진구역에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지역은 현재 고시촌하고 학원하고 기능 쪽이 많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주택지로서 개발은 이 지역 사람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역의 특성이 주택가를 원하게 되는 시점에 촉진구역이 가능하도록 열어놓고 존치관리구역을 결정하게 되면 관리구역은 일반 개별법으로 건축행위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자자 나타나면 이 지역은 토지계획 대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관리구역으로 해놨습니다. 다음에 노량진 11, 14번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기반시설분담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은 각각 촉진지역 구역별로 순부담율 1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순부담율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공토지 말고 사업자들의 순수한 사유지 중에서 10%를 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실제 토지용 계획상에서는 기반시설물이 10%인데 실제 토지가 나가는 건 12%가 될 수도 있고 엇박자가 나는 그런 내용인데요. 기본적인 취지는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을 평준화시켜 준다는 개념에서 순부담율 개념을 10%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뉴타운 기본계획 할 때 순부담액 기준을 가지고 기존의 가로골격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토지소유 현황파악을 안 하고 마스터플랜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런 도로들이 기존도로와 틀린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수한 사유지 부분들만 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체적으로 보시면 18, 19, 20% 되어 있는데 그나마 기본계획 때 토지형상이나 구역결정 범위라 한다면 최대 27%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구역을 통합해 주고 도로 폭원이나 시설면적을 변경하는 걸로 해서 거의 20% 미만대로 저희가 평준화하고 각각의 촉진구역들이 공공부분에 대한 형평성이 가능하도록 구역조정을 했습니다. 용도지역계획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계획 부분은 뉴타운 기본계획 당시 장승배기 쪽으로 3종 주거지역, 자유정비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함으로 해서 노량진역 위쪽도 3종 주거지역, 나머지 부분은 2종, 12층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이 당시는 공공용지 부담에 대한 기준이 안 정해진 상태이고 뉴타운 기본계획에서 말하고 있는 부담률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만든 계획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거의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정비제2구역 같은 경우 2종, 12층에서 3종으로 했고 노량진 4촉진구역은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기준이 안 됩니다. 대신에 역세권 기준을 따져서 10%를 용적률을 더 찾는 그런 걸 했고 마찬가지로 노량진 지구단위 계획 인근에 저희가 지구단위 부분을 3종으로 제한했는데 이런 부분은 3종으로 제한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구단위재정비촉진계획 전체에 대한 골격으로 계획을 인정받았습니다. 계획은 인정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이번에 결정하는 부분은 재정비촉진계획은 촉진구역별로 되지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촉진구역에 맞는 부분만 변경하고 나머지는 현황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나중에 촉진구역이 될 때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는데 그때는 재정비촉진계획 전체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상향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해놨습니다. 완화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촉진구역 별로 본다면 저희가 부담함으로 해서 완화 받아야 될 용적률이 되겠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을 줄이고 기부채납해서 줄였기 때문에 노량진지구 촉진구역 같은 경우는 254%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받은 부분이 264% 되는데 실제적으로 3종 주거지역으로 하면 한도가 250%입니다. 노량진 4촉진구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을 적용받아서 240%가 상한인데 실제적으로 236% 완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36% 다 적용받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부채납하는 것만큼 최대한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건축계획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기본적으로 크게 고려한 게 장승배기하고 각각의 공원을 연계하는 녹지체계,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구상했습니다. 중앙공원 중심의 친환경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공원과 녹도 주변을 해서 단지 내 자연환경이 될 수 있는 배치를 했고요. 장승배기 주변으로 해서 가로활성화를 할 수 있는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운센터 주변 태극광장으로 해서 입체적인 구조물로 광장을 계획했고요. 새로운 내부가로망이 조성됨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복합건물 시설들도 채택되고 거기에 맞는 단지내부의 보행체계를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는 배치를 하였습니다. 건축물 용도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계획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지 부분, 타운센터, 주거가 복합되는 시설, 공공시설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네 가지 용도들은 결국 토지의 체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 같은 경우는 내부에 공동주택은 단지 내부에 적절한 높이가 배치 상에서 배치 같은 경우 남향이라든지 일조라든지 보행접근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적절하게 배치하고 타운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상층부는 주거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주거복합기능은 장승배기 쪽으로 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주상복합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 용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기준 완화는 자문을 받고 심의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종 주거지역에서는 아시다시피 근린생활시설밖에 하지 못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업무나 판매기능이 되려면 일정면적 이하가 돼야 되는데 타운센터 기능을 가지고자 한다면 대규모 업무기능이 필요하고 대규모 판매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해 주고 있는 완화사항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사항 조건을 적용해서 용도지역은 3종주거지역인데 용도는 준주거에서 허용하는 용도를 받도록 자문을 득했습니다. 건축경관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경관계획은 세 가지 정도 기준이 있는데 개방성을 해서 자연경관 네트워크를 끌고 오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백로공원 쪽에서 봤을 때 남북국제형태를 딴 남북측 공원과 동서부의 공원에 공원으로 해서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 필로티라든지 여러 가지 지형을 적용할 수 있는 공간들에 맞는 건축물을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경관과 역사성을 봤을 때는 장승배기도로로 해서 가로환경,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의 벽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했습니다. 스카이라인 부분에서는 내부 공원 축 선상에서 봤을 때 자연스러운 지형과 지형고조차를 봤을 때 자연적인 부드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천고에 대한 작성을 했습니다. 건축물 층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운센터 부분은 최고 27층입니다. 높이는 110미터 정도로 해서 각각의 층고에 따라서 각각의 층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기본계획상에 30층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110미터를 절대높이를 강조함으로 해서 실제 층수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거복합 같은 경우는 22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22층으로 해서 타운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완만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배치 계획은 네 가지 관점에서 봤습니다. 먼저 중앙공원 변으로 해서 일부 고층도 있고 타운센터 부분은 2층까지고 주로 탑상형의 고층건물이 들어가게 하고 아래쪽으로는 필로티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배기 쪽으로 해서 주상복합기능 이런 부분들은 타운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층이고 나머지는 22층, 그 다음에 2층하고 3층짜리 연결상가로서 주상복합으로 함으로 해서 하면으로 장승배기 길과 노량진역 2개의 역세권을 형성하는 하나의 상업축이 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가로변 저층과 중층에 가로변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연도형하고 판상형 주동으로 혼합배치하고 있습니다. 경사진 부분들은 일부 낮은 경사지 부분들은 고층에 들어가고 높은 경사지 부분들은 저층에 들어가고 각각 지형에 맞는 고조 차에 따른 특색 있는 변화를 많이 주고 있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배치도를 보시고 계신데 여기는 뉴타운 기본계획 때의 배치입니다. 뉴타운기본계획 때 배치를 보시면 거의 건물들이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에서 용적률을 찾기 위한 대책입니다. 왜냐 하면 용적률 300% 생각하고 과도하게 하다보니까 빽빽하게 하는 내용들이 되는데 이번에 제가 한 통합배치 계획도에서는 공원을 중심으로 한 고려된 배치가 있었고 주택호수에 대해서 밀도에 대해서 배치한 내용, 가로망에 적합한 계획내용, 타운센터에 적합한 배치, 공공시설에 대한 배치, 여러 가지 조합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연도형 아파트 배치보다 내부에서 높이를 상당히 많은 부분 확보하고 층고를 다양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역별 건축내용은 각 구획별로 가지고 계신 자료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계획 특성화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성화 부분에 대해서 태극광장 부분을 타운센터 내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공이 부담하고 일부 민간이 부담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장승배기 길에 대해서는 전통의 거리 상징하고 과거흔적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태극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조 참배행사 및 장승배기의 특성을 살리는 특색적인 이미지를 제시해 주는 기념물적인 시설을 하는 그것을 내부공원에 설치함으로 해서 과거의 흔적을 남기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구역의 내용을 보시면 노량진촉진구역입니다. 노량진촉진구역은 27층 이하 22층 사이고요, 총 세대수가 87세대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50%입니다. 노량진 2촉진구역은 장승배기 위쪽으로 지역이 작다 보니까 2개의 타워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3종 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좀 높아서 250%까지 가는데 158세대가 나옵니다. 노량진3촉진구역은 정비예정 1구역과 5구역이 합쳐서 만들어진 구역으로 여기는 용적률 250%, 세대수가 761세대가 나오겠습니다. 4구역은 2종주거로 12층 이하인데 실제로 계획하게 되면 평균 15층 이하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세대수는 659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역세권 적용을 받아서 용적률 완화를 10% 받았습니다. 노량진5촉진구역은 과거에 3-2구역으로 이 지역은 상한 250%에서 563세대가 조성되겠습니다. 3-3구역인 노량진6촉진구역은 공공용지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당초에는 촉진6구역이 이 아래 공원과 학교까지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담률이 너무 높은데 반해 사업성이 실제 불가능하다고 하다 보니까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담을 줄였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진행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는 것은 자료로 참고하고 대략적인 것을 끊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흥

이제흥명성건축소장

예, 다 끝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고요, 단계별 계획은 3개의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촉진구역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개발예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구역은 민원이 한 4건 들어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두 개로 나눠져서 개발을 반대하는 부분과 개발을 찬성하는 부분으로 크게 나누는데 각각의 구역에 대해서 이 구역은 찬성이 많고 이 구역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시프트 도입을 해서 준주거로 바꿔주든지 용적률을 많이 올려달라는 내용이고, 이 부분은 학교 부분에 기반시설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면적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높다는 거고, 층수도 27층이 아니라 40층 이상으로 올려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 지역도 유일하게 촉진구역에서 2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를 3종으로 바꿔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모양이 기형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대방동과 인접한 부분인데 층수를 올려달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노량진촉진구역은 구역경계 부분에 대한 지적관리 이런 부분을 정해 달라는 거고, 오히려 대방동 쪽에서는 노량진 쪽의 구역을 대방동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보다 당초의 6구역에 다시 보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민원은 은하연립 구역인데 사업구역에 넣어서 해 달라는 민원이고, 대규모 필지 안에 신축건물인데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자기는 빼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노량진 시장 쪽에서는 모퉁이 부분에 신축건물이 있어서 재개발구역지정에서 빼달라는 내용이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당초의 374%가 너무 과한 규제다, 해서 이 지역에 대한 기부채납 부분도 있으니까 용적률을 상당부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루하셨지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도시관리과장, 명성건축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입안을 위한 것으로 노량진동 270-2번지 일대 기정 정비구역 면적 76만 2,160㎡에서 경계부에 위치한 삼성아파트와 신동아아파트 일원에 포함된 2만 2,394㎡를 감소시켜 총 면적 73만 9,766㎡로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는 내용과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도로·주차장·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량진동 270-2번지 일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6개 촉진구역과 1개 존치정비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주택재개발 방식에 의거 2015년까지 재정비 촉진사업을 완료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2006년 12월 21일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필하고, 주민공람을 거쳐 계획이 입안되어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본 계획안이 서울시로 결정 의뢰할 때에는 주민 공람기간 중 제출받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량진 사업은 우리 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상기 계획안이 공청회와 우리 구의 촉진계획 결정 신청,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고 사업이 시행·완료되면 동작구의 신중심지로서 발돋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동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의 빠른 이해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으로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시트를 가급적이면 하루나 이틀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를 하셔서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유태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철위원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재정비촉진법이 확정됨을 환영하면서 이제 뉴타운 사업이 가속화되리라 봅니다. 차제에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뉴타운 기본계획에는 도정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노후도가 우리와 안 맞아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역이 극히 적었죠? 그래서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들으니까 접도율, 과소필지율, 호수밀도율 이런 게 적합성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많이 넓어졌는데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단지 내는 주거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아는데 단지 밖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승배기길 같은 데는 기본 40미터를 30미터로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공원을 여유를 두어서 나중에 교통수요가 늘어나면 화단 부분을 도로로 편입하겠다는 계획인데, 원래 기본계획대로 앞으로 교통혼잡이라든가 진출입할 때 주위의 교통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40미터를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서울시와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보다는 자체적으로 좀 확보를 해 주시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도시기반시설이 원래 35%가 넘었는데 32. 몇 % 축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도시기반시설도 기본계획대로 35% 이상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용적률도 250%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보니까 263%, 264% 되니까 최대한 용적률도 늘리고, 층수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것과 같이 늘려서 개발이익이 최대화되어서 주민들의 분담금이 적어지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신동아아파트와 아파트 두 군데가 빠진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도 들어가겠다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제흥

이제흥명성건축소장

없었습니다.

유태철위원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이런 것을 최대한 기본계획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승배기길 도로를 30미터 확보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청은 구청 경계선 건너편에서 진행되는 건가요? 구청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구청 일부가 들어갑니다.

최형용위원장

구청 일부가 들어가는 걸로 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구청 앞에 녹지부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또 하나는 공공용지를 변경해서 차후에 지금도 지역경제과나 보건소 같은 데가 별도로 갈라져 있는데 그런 통합청사 내지는 다른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세무서나 다른 경찰서나 이런 기능들이 타 구에서는 같이 복합통합청사로 진행되는 구도 있거든요, 성동구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생각들도 좀 고민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1만 평방미터를 잡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1만 2,000평방미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 승인을 안 받고 변경이 가능한 공공용지로 이번에 하게 됩니다. 공공용지로 되면 구청사 수요라든가 기타 보건소 수요에 따라서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지만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4구역에 보게 되면 건폐율이 높고 용적률은 낮은데 그런 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무시되는 건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틀이라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숭환

김숭환의원

위원장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김숭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환

김숭환의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이 아니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제가 이 자리에 참석 안 할 수가 없어서 참석했습니다. 저희지역이고 지금 현재 제 지역의 모든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 주민공람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하겠습니다. 기왕 개발할 때는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구역별로 민원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구역을 참조해 주세요. 먼저 개발하는 데에서는 3구역하고 3-1구역 지역이 가장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원사항이 아까 물론 장승배기길이 40미터인데 30미터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꼭 40미터에 준하도록 모든 것을 차질 없이 해 달라는 민원이고, 또 순부 담금이 타 구보다도 높은데 지금 현재 19.2%인데 15% 이하로 할 것을 역시 건의가 들어 왔고요, 또한 그 일대를 준주거나 역세권 개발을 해야만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개발이라는 간절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구역도 그렇습니다. 2구역도 지역주민이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해야 한다는 건의가 들어 왔고, 3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득이 되는 개발을 하려면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해 놓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대두되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주민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다음 4구역은 지금 현재 제2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타 구역과 맞게 3종으로 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세권 개발과 3구역 일부를 역시 4구역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준주거나 상업지구로 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있습니다. 그밖에 7구역은 존치정비구역을 촉진구역으로 하고 일부를 대방동으로 하는 것을 아까 설명하셨지만 기존의 노량진 6구역으로 편입되게 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6구역은 공공용지 조정 및 최저 층수를 완화해 달라는 거고, 5구역도 마찬가지로 기반시설이 적으니까 층수를 완화해 달라는 거고, 주민 전체를 분석할 때 어쨌든 개발을 하되 주민에게 득이 되는 개발을 해야 되는데 주민이 득이 되는 개발을 하려면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주민이 득이 되는 개발이안 된다고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주민이 득이 되는 개발을 하려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나 그밖에 어떤 대비책이 나와야지 개발 에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일부 주민들이 지금 현재 뉴타운을 백지화시켜야 한다고 난리입니다. 용산 사건 등등 예를 들어 볼 때 지금 상태에서는 개발을 하지 말자는 그러한 민원들이 현재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개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세밀히 짜서 나가야지 이대로 나가면 용산 참사와 같은 어떠한 불상사가 나지 않나 기우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종합적으로 보면, 용적률은 준주거지나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는 거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낮춰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주민들이 다 원하는 바인데 땅은 제한적이고 또 기반시설 도로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확충해야 신도시 개념에서 도시가 살고 상반된 얘기입니다. 그걸 풀게 되면 참 좋은데 저희가 기본계획 때 나타난 장승배기 도로주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해 보려고, 사실 이게 3월쯤 끝날 일인데 그걸 해 보려고 서울시에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가서 소위원회에서 2-3번 하다가 야단도 맞고 별 우여곡절이 다 있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할 수 있으면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의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마지막 대방동 부분은 합리성이 있어서 대방동 쪽이 주민 부담이 적습니다. 이쪽에서는 대방 쪽으로 가고 조합은 이쪽으로 하고 그런 안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준주거는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노력했고 앞으로 건의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의원

검토를 해서 다시 올려주시기 바라고 역세권개발 부분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역세권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역세권 250미터 범위 내는 서울시의 계획이 역세권을 공유화시키자는 계획이 내려와 있어요.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사업 시행할 때 별도 심의를 통해서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그런 안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숭환

김숭환의원

4지구는 분명히 2종에서 3종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안 되고
영찬

나영찬뉴타운기획팀장

앞으로 그 지역은 2종으로 한다 할지라도 용적률을 찾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건 고시를 하고 난 뒤에 위원회에서 역세권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충분한 용적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의원

고시한 후에?
영찬

나영찬뉴타운기획팀장

자기네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제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의원

주민의 의지가 수합되면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영찬

나영찬뉴타운기획팀장

법적으로 추진위원회 이상 설립되면 제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최형용위원장

한 가지 답변해 주셔야 될 게 40미터도로로 계속 진행해 달라고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40미터를 서울시에서 고시해서 하면 주민기반시설 분담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40미터를 확보하되 나머지 양쪽에 5미터씩은 건폐율을 주민들이 다 찾아먹고 공공용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안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40미터 확보는 되었는데 추후에 도로로 40미터를 확보하게 되면 건축후퇴선 부분이 보도가 좁아지겠죠, 아마 40미터 확보는 되는데 서울시에서 수용해서 받는 것은 힘든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민들이 내놓게 되면 부담률이 높아지고 MP교수님들과 명성에서 이것을 몇 번 고민해서 그런 안을 개발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아마 이 안이 최적안입니다. 40미터 확보하는 것은 맞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숭환

김숭환의원

재차 강조합니다. 역세권 개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시에서 올해 내려왔으니까 수합되는 대로 신청할 때 그걸 적용시켜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김숭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숭환

김숭환의원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장승배기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실 노량진 뉴타운 상징거리라고도 할 수 있는 장승배기길인데 지금 밑에 부분에 보면 노량진초등학교가 장승배기길 스카이라인을 끝에서 막아버리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가 굳이 40미터 도로변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 초등학교를 환지할 수는 없습니까? 뒤로 옮겨서 주택가 내로 초등학교를 집어넣고 초등학교와 환지를 해서 대로 쪽을 개발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 개념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 그것을 추진을 해 봤습니다.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학교는 뒤로 가면 소음도 덜나고 앞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밑에는 상가를 집어넣고 하는 게 바람직한 개발인데 교육구청에서는 마음대로 하지를 못 하나 봐요. 학부형회, 동창회 이런 데서 회의를 했더니 도저히 못 하겠다는 반대의견이 있어서 어차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기회가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준위원

다시 한번 검토가 아니라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노량진 3촉진 구역 내에 있는 은하연립 관련되어서 내용 알고 계시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 은하연립 부분과 노량진초등학교 부분하고 인근에 환지가 되게 되면, 고질적인 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 은하연립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영찬

나영찬뉴타운기획팀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아는데요, 부지를 차지할 수 있는 이 구역 연결하는 부분에 고시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은하연립에서도 편입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봉준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은하연립이 있는 쪽 지역 분들이 노량진초등학교와 환지가 된다고 하면 훨씬 토지 여건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큰 대로로 나와서 토지 여건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서 은하연립 민원부분까지 한 번에 같이 해결을 하자는 얘기죠.
영찬

나영찬뉴타운기획팀장

지금 현재 구역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사업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은하연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하연립 부분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이 도로를 포함시키거나 이 밑의 튀어나온 집을 같이 포함시켜서 하나의 구역으로 엮어줘야 하는데 여기서 이 도로를 개설하기가 사실은 어렵고요, 이쪽에서는 현황도로로 해서 연결시킨다는 것도 여기 붙어있는 집이 고시원을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 하지 않은 것을 다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설득시켜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은하연립 측에서도 이분들과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아마 이쪽에서 완고하게 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은 계획으로 한다 할지라도 사업이 완전히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협의가 되면 그때 가서 변경하는 것으로 그 동안 시간적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은하연립이 안전관리 D급으로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등급 D급이면 우리 구에서 재난시설로 관리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지금 뉴타운을 하는 참에 부실한 건축물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촉진 구역 쪽에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나영찬뉴타운기획팀장

저희들도 이쪽 추진하는 쪽에 의사를 타진해 가지고 하니까 이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은하연립을 포함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손해가 있다 하면 안 할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포함해서 이익이 될지 안 될지 일단 이 구역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3촉진 구역 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3촉진구역에 속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태극광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태극광장이 공원으로 되어 있나요, 녹지로 되어 있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밑에는 도로입니다.

이봉준위원

지하도로가 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지형이 한 쪽이 높아서 육교 비슷하게 연결하면서 만드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요즘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인데 상징도로에 육교모양의 이런 녹지축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의아스러운데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일반육교는 아니고 좌우측 지형이 높기 때문에 지형을 이용해서 조형물로 하면서 위에는 일단 도로로 해서 양쪽 단지가 구획되니까 그 부분을 연결시켜주면서 건물도 연결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설명하시면서 장승배기길에서 63빌딩 등 여의도 조망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태극광장 육교 때문에 조망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로에서 4.5미터 정도니까 조망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양쪽 녹지축을 연결하면서 녹지축도 연결할 겸 양쪽 단지도 구획을 연결하는 그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기찻길이라든가 고속도로면 양쪽이 구획되어서 발전이 안 되는데 여기는 보도로 해서 저녁에 운동할 때도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계단이 아니고 슬로프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도시위원들이 좋은 안이라고, 일반구조물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좋은 안이라고 평가 받았습니다.

이봉준위원

하부에 기둥 같은 게 들어갑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일부 들어가죠.

이봉준위원

최대한 그게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뉴타운이 뉴타운 내부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뉴타운으로 인해서 그 외 지역에 환경개선 효과가 유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외부경계선 쪽을 죽 보면 별다른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뉴타운 밖의 부분에 대한 고려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뉴타운으로 인해서 외부에서도 공원, 녹지 등을 활용 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녹지축을 밖으로 좀 만들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노량진지역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도로를 연결하고 녹지도 연결하는 안을 했고, 대방동 쪽 경계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확보를 못 했습니다.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학교가 양쪽에 있는데 그 쪽 도로변 쪽으로 상가건물이 죽 있어서 그 쪽은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저희 구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나머지 지구단위계획은 노량진 쪽 보면 녹지축을 연결하고 도로 연결하는 안을, 서울시에서 위원들이 그런 지시가 있어서 검토는 최대한 했습니다.

이봉준위원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최대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뉴타운이 노량진이나 대방동만의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동작구 전체의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까 40미터 도로를 30미터로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교통계획도를 보면 편도3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구청 앞에서 여의도 63빌딩 앞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의도로 넘어가는 도로가 2차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도 2차선이 고가로 넘어가면 1치선밖에 안 남게 되거든요. 애초 계획할 때 편도4차선으로 계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육교로 넘어가게 되면 구청 위에서부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4차선으로 확보해서 하고, 지금 말씀드린 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이고 그 차도 넘어가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할 겁니다.

이봉준위원

그 위에는 3차선이고 밑에 지구단위계획하는 데는 4차선으로 들어갑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이봉준위원

구청 앞 건너편 앞쪽부터 지구단위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4차선으로 들어가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도로가 들어가게 되면 해놨다가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모쪼록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뉴타운이 동작구 전체 환경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이봉준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되려면 언제쯤 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3월에 주민공청회를 하게 되면 공청회 끝나고 5월에 서울시에 올라가면 5월에 서울시에서 심의하게 되면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면 아마 심의서류를 받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6월 되면 고시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시하게 되면 기존추이하고 구획변경이 된다든가 새로 추진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향후 일정에 보면 공청회를 할 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지금 몇 번이나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공청회는 1회로.

정재천위원

지금 주민들이 이해당사자들만 뉴타운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일반시민이나 세입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기간이 지난 1월 23일에 끝났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정재천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께 전화로 주민들의 의견을 확대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공청회가 1회로 끝나는 건 주민들의 의사를 더 반영하지 못 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2-3차례 개최할 수 없을까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공청회하는

정재천위원

공청회가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홍보를 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공청회를 1회로 하면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오는 주민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청회를 2-3차례 더 연장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해서 이런 사업이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이 사업이 진행돼야지 주민들이 모르고 일부 추진위원회 관계자들만 알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공청회를 좀 더 연장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공청회보다는 공람을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정재천위원

공람도 일부만 공람했지 주민의 10%도 공람을 안 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공청회 끝나고 나서 서울시 결정요청 올 때까지 계속 공람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볼 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공청회 회의를 열면 준비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정재천위원

공람의견 내용이 205건인데 참석한 인원이 1,587명이란 말이에요. 너무 의견개진이 적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더 의견수렴을 해 달라는 거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정재천위원

내용을 보니까 뉴타운 반대도 40건이나 올라왔어요. 반대이유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정재천위원

그리고 기반시설 축소해 달라, 이게 뭐냐 하면 부담금이 더 늘어나니까 축소해 달라는 것도 51건이 올라와 있고요. 용적률 층수를 상향해 달라는 의견이 35건, 이런 걸 주무부서에서 일부 주민의견이지만 상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김숭환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뉴타운 반대 주민 동의서도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만 봐도 40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고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게 뭔지 이런 것도 구에서 설명을 잘 해 주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제가 예전에 회의 때 보고받았을 때 4구역 내에 커뮤니티 하우스라고 해서 동사무소가 또 들어가 있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건 동사무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주민복합센터도 되고

정재천위원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볼 때 동사무소라고 인식하는 거지요. 커뮤니티 하우스라고 하면 괜찮은데 여기 세목을 보면 동사무소,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쪽이 노량진1동 지역인데 본동하고 통합되어서 동청사 문제가 지금 중간부분에 신축할 계획인데 동청사가 노량진1동에 2개가 된다는 거지요? 어떤 계획없이 그려놓은 것 같아서, 지금 본동 지역주택조합에서 기부채납해서 사육신묘 맞은편 쪽으로 동청사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동청사 계획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혼란해 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드릴까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동사무소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주민복합시설로 쓴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아니죠, 본동에 분소가 있고 그쪽에 본동지역 재개발하면서 주민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최형용위원장

노량진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3-4개 할 걸 2개로 쪼개서 복합 복지문화센터를 해 주시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강당기능으로도 쓸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커뮤니티 하우스 공간으로 하면 좋은데 동사무소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동사무소 기능을 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헛갈릴 거라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그렇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명칭변경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의 의견서 작성과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4일 동작구 상도4동279-436호 김정희 외 847명이 손화정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청원으로 먼저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의원

행정재무위원장 손화정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소개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주민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는 33개의 유치원과 192개의 보육시설, 44개의 초·중·고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급식법 제8조에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일부 학교 급식업체에서 노로 바이러스에 의한 대규모 식중독 사태로 서울시내에서만 22개 학교, 2,000여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였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독관청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이윤추구만을 중요시하는 기업에 청소년의 먹거리 생산유통을 전적으로 맡겨버린 급식행정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하여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각급 학교의 직영급식 전환을 지원하며 우수한 식재료 제공을 위한 생산지역 선정 등 구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2008년 4월 3일 서울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문 개정되어 시행 중임을 고려할 때 우리 동작구에서도 학교급식법등의 상위법령에 따른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지원대상 시설의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권장토록 하여 우리의 소중한 어린자녀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 관내 학교급식에 따른 예산지원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내용의 친환경 급식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한시라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일이라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오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은 동작구 상도4동 279-436 김정희 외 847명으로부터 우리 구의회 손화정의원의 소개로 2009년 2월 4일 제출되어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동작구 관내 초·중·고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에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식품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 개선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요지로서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청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업무를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에 청원이 제출된 경우는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송하고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청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은 동작구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식품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서 2006년 7월 19일 전문 개정된 학교급식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는 주로 농촌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농가를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2003년 9월 나주시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이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2008년 12월 말 현재 전국 192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앞으로도 시민단체의 요구와 자치단체 간 형평성 유지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조례 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학교급식이 대부분 위탁 운영되고 있어 수탁자의 수익을 위해 질 낮은 식재료 사용과 청결하지 않은 운영으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생들의 성장발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학교급식의 직영전환과 합리적 운영원칙을 마련하여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개선하고 급식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과 우수한 식재료 사용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육은 물론 올바른 식습관을 도모하고 학교급식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줄여 모든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도록 소요경비를 지원하여 국내 농·수·축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줌으로써 공교육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지방재정 부담확대에 관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부담 능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향후 운용계획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는 2008년 12월 말 현재 관내에 44개 초·중·고등학교와 192개 보육시설 및 33개 유치원이 있으며 급식대상 학생수는 총 5만 9,834명으로 급식비 중 일부를 지원하더라도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구비만으로의 지원은 어려울 것이므로 학교급식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분담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답변은 소개의원이신 손화정의원과 교육지원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옥위원

우리 농산물인데 소고기 문제도 들어간 겁니까?

손화정의원

다 포함 된 겁니다.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축산물도 포함된 겁니다.

박흥옥위원

축산물도 포함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손화정의원님께 여쭐게요. 이 조례를 시행하고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을 감안하고 계시는지 혹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손화정의원

지금 각 구마다 현황이 다른데요.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금 동작구 2009년 예산부터 시범사업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운영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곡중학교 같은 경우 실제로 학부모나 다른 데서 별도의 부담 없이도 친환경이나 유기농 농산물과 무항생재등급 이상의 우수한 한우를 식자재로 공급하고 그런 부분들은 나주시와 직접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추진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친환경 급식에 전부 지원해 주자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만 명 이상이고 어떤 데서 어떻게 구입하는지에 따라서 예산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타 자치구에서 보더라도 자치구 여건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예산을 해마다 책정해 가고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 2009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학교급식에 지원해 주는 시범사업예산도 있고 어린이집에 유기농 쌀 구입하는 예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동작구에서 각 어린이집별로, 학교별로 시범적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고 대신 우리 구 재정상황을 판단해서 지금 청원 조례안이 들어와 있는데 안 대로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 제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하겠습니다.

손화정의원

그래서 지금 청원인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청원이 들어온 것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조금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집행부의 가능한 예산이나 준비상태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구에도 보니까 청원이 들어오면 그걸 다음 임시회 때까지 기간을 가지고 좀 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그 사이에 필요하면 청원인들 내지 학교급식이나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검토한 연후에 다음 임시회에서 동의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조례안을 수정하든지 해서 다 같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형태로 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좋은 의견 주셨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본 안건 청원에 대해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향후 예정된 친환경급식 관련 예정 지침 등 관련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양택모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 식중독사고로 인해서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서울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도 2008년 4월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자치구마다 조례 제정을 6개 자치구가 제정 완료했고 일부 구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2008년 4월에 제정이 되면 2009년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학교급식과 관련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강서친환경급식유통센터 건립 운영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작년 12월에 여기에 관련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2010년 4월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강서농산물 도매시장 내하고, 또 이와 별도로 가락동 친환경급식유통센터에 건립운영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단계 시설현대화사업하고 맞물려서 추진하고 있는데 11년까지 건립 운영하는 걸 마련해 가지고 학교급식 전처리시설이라든가 저온창고 물류시설을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급식조례도 서울시 급식지원 체계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조례안에 반영시켜줘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학교급식지원 관련 쪽에도 앞으로 자치구에 적극 협조를 의뢰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매칭 사업으로 추진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서 방금 전 손화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울시 지원방안하고 우리가 또 거기 외에 더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에 반영시키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지금 의견을 얘기하신 내용 중에 앞으로 지원방향을 계획하는 안이 페이퍼 자료로 가능합니까? 잠깐 볼 수 있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시 계획을 제가 복사해 드릴 수 있고요. 예, 그건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참고로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화정의원

잠깐 부연설명 드린다면 원래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관해서는 학부모들의 개별적인 요청은 2006년 식중독 사고 이후에 저희가 의원으로 처음 등원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서울시 조례가 당시 WTO 규정 관련해서 개정되고 하니까 서울시 조례가 완전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연돼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올 2009년도 예산심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든지 이런 지원예산이 편성될 때는 사실 근거가 되는 조례가 먼저 제정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주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시급해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마는 뒤늦게나마 그것을 운영하고 사후에 다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여러 가지를 규정하는 조례 제정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모든 위원들이 원칙에는 공감을 하는데 보니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가 크고 지금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교육경비지원금 중 일부가 어느 정도나 비율을 차지하게 되고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친환경급식사업으로 이번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2개 초등학교에서 1,810만원 정도

최형용위원장

지금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참고로 서울시에서 6개 구에서 친환경 쌀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른 부분까지는 아직 않고 그 중에서 2개 구가 조례가 제정되었고 4개 구는 저희 구처럼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친환경 쌀 급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손화정의원 말대로 입법이 뒷받침되면 더욱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단 사업은 가능해서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교육경비보조금 내에 있는 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이봉준위원

별도예산을 잡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경비보조금 내에 있는 예산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지

손화정의원

어린이집 유기농이라든지 따로 별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봉준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과는 별개로 별도예산을 책정해서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아니, 교육경비 보조금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의원

아니에요.

최형용위원장

조례가 정한 사항은 별도로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3%는 순수한 교육경비이고 학교급식에 관한 것은 별도예산으로 합니다.

이봉준위원

혹시 집행부에서 청원에 대비해서 친환경급식조례에 대한 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지금 그 작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아직까지 완성된 작품은 없고 표준안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구 사례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저희가 제정하는데 뭐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하거나 위원님이 입법발의를 하면 같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는데요. 아까 손화정의원님께서 조례 발의 전에 간담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확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주민청원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집행부에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정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답변이 다 끝났을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 분 더 질의를 받고 답변을 끝낸 다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알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1조에 의거 본 안건의 채택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토록 하고 처리기관은 구청장과 의회 중 어느 기관에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진행상 토론순서를 생각했었으나 의회를 통해 청원이 신청된 점을 감안하여 의회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의회가 의원발의로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과 관련 의견서 작성과 발의 의원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개진, 그리고 공청회를 갖자는 이봉준위원의 동의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은 친환경급식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본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하는 바이며,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추후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제정토록 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일반안건 및 청원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