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손화정 의원 발언

18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9-03-13

손화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화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로 제정되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효숙입니다. 균형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행정재무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915번 서울특별시동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의 주요문제인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며 치매노인에 대한 인지재활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조례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3쪽, 주요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제1조 조항에 기술하였으며,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노인 및 주민대상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치매지원센터의 설치, 명칭, 위치, 업무를 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치매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위탁기관, 위탁사무 내용과 범위, 위탁사무 처리방법 등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수탁자의 운영규정, 의무, 취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9조이며, 2009년도 예산에 14억 4,400만원을 편성하여 치매지원센터 설치에 9억 6,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설치는 25개 구 중 11개 구가 이미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2개 구가 조례제정을 하였습니다. 2월 2일부터 23일까지 3주 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16번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 및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3쪽, 주요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제1조 조항에 기술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금연 권장구역을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사업장을 클린에어존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민간단체 및 학교와 지역주민에게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을 지원하고 소요예산 확보와 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미성년자 에 대한 담배 판매금지 및 담배광고와 후원을 제한하고 금연정책에 대한 참여유도를 위해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금연홍보와 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청소년보호법 제5조, 제26조이며, 2009년도 예산에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서울시를 포함하여 13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월 2일부터 23일까지 3주 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17번 서울특별시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3쪽, 주요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목적을 제1조항에 기술하였으며, 제3조는 음주 청정지역 지정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 출입자의 연령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주류판매업소를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금주·절주교육을 지원하고 절주·금주 예방교육과 홍보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을 위해 음주 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자원봉사자를 위촉하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청소년보호법 제5조, 제26조이며, 지역특화 행태개선사업 예산 7,700만원에 포함되어 편성되었으며 서울시 25개 구 중 3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월 2일부터 23일까지 3주 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써 노인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2조는 치매지원센터의 정의와 역할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3조는 명칭과위치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치매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치매지원사업의 홍보, 상담 등 예방사업과 치매의 조기검진, 환자등록 관리사업, 저소득환자의 투약 및 의료비지원, 구민요구, 치매지역 조사사업 등 노인보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제5조는 치매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하며 그 외 회의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치매지원센터 내에전문적, 기술적인 자문을 위하여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치매지원센터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치매지원센터를 치매 관련 전문 의료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치매지원센터 위탁 시 센터의 조직과 재산관리 및 사무처리 절차와수탁자의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수탁자의 의무로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수탁시설의 관리 및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 무를 다하도록 하고 관계법령이나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위탁포기 시 60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수탁취소의 조건을 명기하고 있으며 위탁취소 시 시설, 자료, 비품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11조는 위탁시설의 지도감독과 입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9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한다”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등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는 많은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과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었으나 제6조의 구 산하기관인 치매지원센터 내에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보건소장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규정에 따른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건강한 구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2조는 금연과 금연권장지역, 클린에어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 정화구역과 버스정류소를 금연 권장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장을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금연교육을 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금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보조제 등을 지원하며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금지와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광고와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에 담배회사의 후원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주민들의 정책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금연환경 조성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공헌이 많은 주민이나 단체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돕고 도시 전체를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 권장지역과 클린에어존을 지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많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건전한 음주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건전한 음주문화, 절주, 음주청정지역과 청소년 클린판매점의 용어를 정의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기초질서확립과 안전한 환경제공을 위하여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 정화구역 등을 음주 청정지역과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광고를 제한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주류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금주나 절주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각급 학교나 단체에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는 주민들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건전한 음주문화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가 음주 청정지역에서 홍보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직접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의 많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위원님.

김동연위원

궁금해서 그런데 이것은 치매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조건이죠? 치매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전문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구상은 되어 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김동연위원

그리고 조기에 교육만 시키고 약만 주고 홍보를 한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 저 사람 치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뇌파 같은 것 촬영할 수 있는 기구도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서울시 광역센터에서 만들어진 설문조사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초기검진을 하고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2차검진으로 정밀검사가 들어갑니다.

김동연위원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할 수 있느냐는 거지.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연위원

다 설비가 되어 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현재 사당1동주민센터 위치를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김동연위원

그리고 수탁만이 목적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보건소에서 지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구비해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광역치매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예산 10억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가능한한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치매지원센터가 11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위탁상태에 있습니다.

김동연위원

조례안만 통과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지난번에 조례하기 전에 예산이 먼저 통과됐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현재 세 가지 다 하고 있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치매도 금년에 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음주도 여태까지 조례 없이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하고 있었고 그 전년도에도 전부 다 했잖아요. 위탁줬잖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근거자료 마련 없이 현재 한거 아니에요. 그건 법에 위반돼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조례도 없이, 그러니까 자체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금연 같은 것도 1억 5,600만원으로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위탁근거 마련 없이 지금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한 번 얘기해 봐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무슨 근거로 해서 여태까지 운영을 했는지 한 번 얘기해 봐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여태까지 저희가 운영한 것은 법령에 의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금연하고 절주사업은 건강증진법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또 치매지원사업은 노인복지법과 지역보건법이 다 연계가 된 사업이었는데요, 구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 사업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성근

김성근위원

여태까지 법에 의해서 운영했다면 그거로 끝나지 조례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생각을 해 보라고. 그렇지 않아요? 진작 처음부터 구를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 줘 가지고 운영했다면 말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벌써 3년 이상 운영하다가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뭐 있냐 이거예요. 지금 보건소장 얘기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의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지. 현재 의회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구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구 사업을 더욱 더 활성하기 위한
성근

김성근위원

언제는 활성 안 했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래도 어느 부분은 저희가 조금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금연사업을 할 경우 지역에 나가서 홍보물을 나눠 주면서
성근

김성근위원

됐어요, 위원장님.

손화정위원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이 세 가지 다 한 3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법에 의해서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운영해 보고 이제 조례를 한다는 거는 조금 모순된 문제에요. 보건소장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경고로 처리해서 이뤄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의 근거나 상부지침이나 심지어 구청장 방침으로도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침으로 하는 사업은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동작구에 맞는 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서 그 조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조례제정 부분이 늦었다, 우리 동작구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자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야 함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촉구를 했어야 됐고, 그리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이나 이런 계획들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구 조례가 제정돼서 그에 근거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잘 알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네.

손화정위원장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지금 치매운영위원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각 1명씩 되어 있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숭환

김숭환위원

위원장은 반드시 보건소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치매사업 안에서의 위원장은 소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운영위원이 다 합해서 10명 돼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10명 이내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10명 이내면 됐지 자문위원회를 또 둡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치매는 전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자문위원은 다 유급제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저희가 유급을 하고요, 또 공무원이라든가 구의원님들이 오시면 무급으로 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됐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제5조제3항에 치매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고, 또 제6조제3항에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회 위원장도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지상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겸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구분이 돼야 하고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자문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6조제3항에서는 원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설정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님은 소장님이 하시는 게

손화정위원장

위탁을 주니까 그 부분은 합당한 것 같습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 중에서 호선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화정위원장

민간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보면 둘 다 마찬가지 인 것 같아요. 치매센터라든가 모든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허가사항은 보건소장 명의로 나가는 거죠, 신고사항에. 치매센터도 마찬가지죠? 실제면에서는 구청장하고는 관계없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치매센터는 조금 다른 의미이기는 합니다만
성근

김성근위원

치매병원은 누구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치매병원일 경우에는 보건소장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보건소장 명의로 나가잖아요. 현재 병원과 약국도 보건소장 명의로 나가고 있죠. 그런데 근거자료나 모든 것이 이상 없을 때 보건소장이 허가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보건소장이 허가해 주면서 치매센터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까지 소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이상할 것 같은데요. 모든 병원이 보건소장 명의로 나간다 이거야. 근데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보건소장이 위원장이 된다면 좀 어폐가 있지 않냐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손화정위원장

치매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위탁을 하는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

위탁을 줘도 여하튼 그 사항은 아니지. 치매병원이나 이런 건 보건소장이 나가잖아요.

손화정위원장

그건 치매병원하고 다른 부분이죠.
성근

김성근위원

치매센터는 누구 명의로 나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거는 저희가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센터는 보건소에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센터는 구청에서 설치하는 거잖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구청에서 구청 임의로 설치하는 거예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알았어요. 나는 치매병원이나 치매센터가 보건소장 명의로 다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보건소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손화정위원장

제5조제1항이나 이런 데 보시면 “구청장은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자문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빠졌으면 하는데 다같이 한다는 것은 좀 바꿔야 하지 않나.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 자문위원회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실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시니까 이것도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모든 자문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건 심사위원회이고

서정택위원

심사위원회도 그렇고요, 다른 위원회도 그렇고.

손화정위원장

부구청장님이 보통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그 다음에 뭘 요구하는 하시는 겁니까?

서정택위원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을 하시나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나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김동연위원

상관없지 않냐는 얘기지.

서정택위원

이렇게 봤을 때 만약 이게 문제가 있다면 전체적인 위원 체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손화정위원장

지금 같은 산하기관의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동일인이 계속하고 있나요? 여러 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도 있고 자문위원회도 있고 한 분야에 관련해서 같은 위원장을 다 겸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업무가 다 다르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이건 보건소장이 해도 될 것 같아.

손화정위원장

운영위원회는 위탁을 주니까 보건소장이 하는 게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조례상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한다”라고 넣어도 무방합니다. 호선해서 보건소장이 맡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좀 열린 상태로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운영사항을 보건소장이 못 하게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호선한다고 해도 지금 대세가 민간의 여러 가지 연구나 새로운 부분들을 구청이 잘 받아들이도록 하고자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취지에서 그런 수정제의를 한 거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보건소장의 말마따나 둘 다 치매센터의 운영위원회도 운영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고, 또 자문위원회도 자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고 이렇게 분리하면 관계 없을 것 같아요.

손화정위원장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탁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숭환

김숭환위원

자문위원회만 호선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네, 그렇게

손화정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것만 고치고 “보건소장으로 하고” 그 문구만 빼면 되는 거죠.

손화정위원장

별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서정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

치매센터의 상주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12명입니다.

서정택위원

그중에 의사분들도 계십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치매센터장이 의사입니다.

서정택위원

치료시설도 다 들어가고 재활시설도 다 들어가는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정택위원

공간이 됩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지금 건축설계를 하는데 건축설계사하고 저희 보건소팀과 우리 영선팀, 또 치매센터 팀장하고 어울려서 현재 몇 차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가능한 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계도면의 구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지금 치매지원센터는 수용하고 거주하고 이런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치료만 주간 치료보호로

손화정위원장

주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의사도 있고?

손화정위원장

센터장이라니까요.
성근

김성근위원

몇 명 정도 예정이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지금 12명 예정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치매환자를.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환자는 저희가 센터를 하기 전에 한 1,500명 정도 치매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부터 330명 정도의 치매환자를 발굴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들을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쯤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손화정위원장

프로그램별로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단계별로 1, 2, 3주간 프로그램도 있고 검진하는 수요도 있고 여러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설문조사하는 인원들은 많이 다녀 가더라도 주간 보호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될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한 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하루예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서정택위원

그러면 층수를 더 높이고 그런 건 아니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일단 1, 2층은 치매공간으로 쓰고요, 3층은 정신보건센터로 증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정신보건센터 증축은 아직 안 됐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이제 사당1동 주민센터가 신축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이사를 가고 나야 하는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서울시 예산을 10억 받는 게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명목으로 받으시고 따로 보건소에서 받으시는 건 아니죠?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동사무소 리모델링 비용이 아니고요, 치매지원센터 비용 10억을 시에서 받은 겁니다.

서정택위원

10억을 따로 받는다고요? 그럼 총 20억을 받을 수 있겠네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그건 아니고 사당1동은 통폐합에 의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10억을 받는데

서정택위원

어차피 10억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네, 다른 데로 이사 간 시설이니까 시에서 10억이 따로 나올 이유는 없는 거죠.

서정택위원

아니요, 따로 나와요.
선진

권선진보건소장

아닙니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도 알아본 결과 이중지원은 안 된다

서정택위원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그쪽에서 10억을 받기 때문에 한 쪽만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통폐합이 된 경우에만 지원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서정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하기 전에 주민을 위해서 금연도 하시고 치매지원사업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거는 조례 제정 전에 이런 주민들한테 시혜를 베푸는 사업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유감을 표명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잘 하셨다고 격려해야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손화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을 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서정택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조례를 정비해서 그 근거로 하여 책임 있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거나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 그런 조례를 앞으로는 늦장부리지 말고 빨리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야. 조례를 만들어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3년 전부터 일을 했을 때 바로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더 원활하게 잘 운영했을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염려해서 얘기했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라는 얘기에요, 조례를 이렇게 늦게 하지 말고.

서정택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일을 하시는 현업부서에서 조례를 안 만들었으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구의회에서도 만들 수 있었는데 구의회에서 뭐 했는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답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은 우리가 대신 만드는 건 아니지.

서정택위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손화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님, 일단 발언하시죠.

조동희위원

다른 건 아니고 수탁자는 정해졌습니까? 전에 하던 데서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정한 겁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거기서 맡고 계십니다.

조동희위원

현재 하는 데에 그대로 의뢰해서 수탁을 정한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조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최종적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원칙으로 그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앞으로 안정적으로 그런 사업이 계속 될 것이란 것을 주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다 인식할 수 있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집행이 되어야 그때그때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자의적인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될 때에는 그 관련된 근거조례가 있는지 그것이 미비되어 있다면 빨리 조례를 제정하도록 촉구하거나 의회에서 발의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제3항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는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지금 금연구역을 학교주변과 버스정류장, 어린이 놀이터 이런 데만 지정해 가지고 담배피는 사람들이 거리에 많습니다. 아주 많이 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리에서 안 피우게 하기 위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지정된 곳을 거리에 군데군데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만 피게 하는 그런 제도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에 가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거리에 몇 군데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만 담배피우지 거리에서 담배피우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요. 거리 지나가 보면 담배를 팍팍 피워대는 거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 질색이에요, 사실.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저희들도 지금 김숭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국가에서 단호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아직까지는 상위법에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중이 모이는 곳이라도, 어린이가 많이 모이는 곳이라도 금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정류장보다도 길에서 아주 못 피게 하는 제도가 나왔으면 하는데 그런 제도는 안 나와요?

김동연위원

우리 구에서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손화정위원장

우리가 조례로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지만 주민의 어떤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없으면 조례로서 정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제5조를 한 번 봐 주십시오. 2007년도에 금연지원활동 위탁에 1억 5,600만원의 예산지원이 되었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시비 50% 구비 50%, 그리고 2008년, 2009년도 예산은 1억 8,000이죠? 언뜻 보니까 1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1억 3,000 정도로 예산이 약간 삭감됐습니다. 보조금이 줄면서 1억 5,600에서 1억 3,300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2,000만원 줄었네? 현재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미미하던데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위탁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섯 명의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의 상담사가 저희 보건소 내소자도 상담할 뿐만 아니라,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이라든가 이런 또 홍보캠페인 때라든가 이동 금연클리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인원이 몇 명 안 되던데.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 주는 게 지금은 1억 3,000 정도이지만 그땐 1억 5,600인데 한 달에만 거의 1,500만원 나가는 꼴로 그러니까 네 사람이 그렇게 운영해서 위탁을 준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사람 몇 년 동안 하고 있어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지금 2년차 하면서 계속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만 개인별로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이직도 하고 해서 1-2년 상담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조례가 형성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러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때는 조례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위원님, 저희들이 인력을 많이 못 쓰는 것은 보조금을 주되 인력을 제한한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인력을 많이 쓸 수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아까 김숭환위원님께서 거리에서 흡연을 못 하게 하는 게 없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없지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거리에는 어디에도 없고 저희처럼 다중이 모여 있는 곳, 이런 데 조례가 제정된 곳도 거의 대부분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흡연권하고 금연권하고 대치되는 문제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역할은 구청장님한테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구청장협의회 같은 데 가서 거리에서 못 피게 법을 제정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건의라도 하셔야 되거든요. 보건소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구의원들은 의장님이 의장협의회 같은 데 가서 건의를 하도록 계속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손화정위원장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죠. 입법을 건의하는 건 당연히 해야죠.

서정택위원

그런 걸 생각 안 하시니까. 근데 마인드가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손화정위원장

그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릴 수 있죠. 반드시 길거리 흡연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정택위원

이런 걸 일단 김숭환위원님이 발언을 하셨을 때 아무도 반대를 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그게 다수라는 거 아닙니까?

김동연위원

아까 손 위원장님이 안 된다고 말씀했죠.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인 국민의

손화정위원장

그건 아니죠. 그게 논의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 그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입법을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로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입법권이야 할 수 있죠.

서정택위원

제가 아쉬운 거는 상위법에 없다고 해서 다 포기를 해 버리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경우고요, 우리 집행부의 역할은 어떤 주장이 나올 때 그걸 국회의원이나 구청장협의회 같은 데서 자꾸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구의원들 역할도 안 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손화정위원장

그거는 이거하고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금연권과 흡연권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위원

다르지만 우리가 꼭 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안건이 있다는 것도 건의를 해 보자 이런 뜻이죠.

손화정위원장

우리 구에서 이견 없이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동의가 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입법건의를 할 수 있어야죠. 그거에 대해서 건의문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발의안을 내서 통과시키고 다해요.
숭환

김숭환위원

다시 논의해 봅시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하죠? 금연보조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우리가 붙이는 파스와 비슷한 패치도 있고요, 과자 같이 젤리나 껌처럼 생긴 것도 있고요, 아주 오래된 분에 대해서는 약을 복용할 수 있고, 또 의지가 강한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연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 우리 구의원 중에서 심한 흡연자들에게 금연을 홍보하기 위해서 금연제인가 약인지 그걸 좀 주세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러면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건수 좀 올려주십시오.

김동연위원

등록 안 해도 나라도 할 때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그래도 위원님 건수도 올려 주시면서

손화정위원장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손화정위원장

그리고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뿐만 아니고 동작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타 지역 거주자들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가능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이 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추가로 보면요, 금연에 관한 조례와 음주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가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광고부분과, 금연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광고부분에 “구청장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에서 발행되는 잡지 또는 신문, 방송이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5조에는 “보면 주류광고를 제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습니까? 금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것과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금하게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동작구에서 만드는 잡지 또는 신문, 방송이 흡연에 어떤 유도되는 드라마를 방송한다든지 그거와 관련돼서 흡연을 조장하는 광고를 방송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 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방송이 우리 동작구 자체면 그렇지만 케이블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쳐지면

서정택위원

금하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상위법에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상위법에 보면 주류광고도 금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주류광고는 아직 금한다 이런 문구는 없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건 없고 금하도록 할 수 있는 거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여기에 보면 주류의 광고도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제2항에 보면 조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 이것도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근데 저희는 다만 이 조례안을 했을 때 일단 절주는 아직 법적으로 강화된 게 아니지만 금연은 상당히 강화단계에 있는데 절주는 그만큼 아니라서 제한할 수 있게 금하도록
성근

김성근위원

상위법에서 똑같이 해야지 그것도.

손화정위원장

시행령하고 시행규칙까지 다 검토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 나름대로 담배와 절주를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주는 저희가 좀 권고, 계도사항으로 한 번 제안하기는 했지만

손화정위원장

근거가 되는 상위법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인데 왜 이게 달리되어 있나 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했는데 잠깐 정회해서 상위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다”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로, 제10조 “부채 등”을 “홍보물 등”으로 수정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절주·금주교육 및 절주활동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원을 요청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지원하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서 금연클리닉처럼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향후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처음 하는 것입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네.
숭환

김숭환위원

홍보를 좀 해야 되겠네요. 절주활동을 지원한다고 해 놓고 하나도 안 들어오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효숙

박효숙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교육이나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7조와 제8조에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음주문화환경 조성사업”으로, 또 제10조 “부채 등”을 “홍보물 등”으로 수정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대로 지금 담배광고나 주류광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고를 금지하는 권한이 상위법에 위임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청소년들이나 여러 가지 음주문화 흡연의 폐해로부터 우리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 등을 금지하거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이 위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위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도 관련 부서에 건의안을 촉구해 주시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마지막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행정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