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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봉준 의원 발언

18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09-03-16

이봉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형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유병출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형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우리 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902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851억 8,200만원의 1.79%에 해당하는 5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입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입추경예산 규모는 2,902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51억 8,200만원 대비 51억 1,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원인별로 보면, 세외수입 4,700만원, 조정교부금 23억 5,600만원, 국시비보조금 27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출추경예산 규모는 2,902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51억 8,200만원 대비 51억 1,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를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20억 9,600만원, 물건비 1억 3,900만원, 경상이전 31억 8,000만원, 자본지출 55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58억 9,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추경예산 규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가액은 총 79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50억 3,500만원의 4.8% 규모로 주민생활지원국 55억 4,000만원, 도시관리국 10억 6,500만원, 건설교통국 1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은 총 55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99억 7,600만원의 5% 규모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은 3억 2,4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2,7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500만원, 푸드마켓·뱅크 운영지원에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20억 7,300만원으로 생계급여 등 14개 사업에 22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등 4개 사업 1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계급여 3억 2,000만원, 주거급여 8,700만원, 교육급여 5,4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7,000만원, 경로식당 운영 6,200만원, 기초노령연금 4억 100만원, 노인 일자리 창출 10억 1,200만원, 경로당 유지보수 사업에 1억 3,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9,80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5,000만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4개 사업 29억 7,200만원을 증액하고, 종사자 인건비 등 2개 사업 1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2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8억 8,600만원, 취약아동·여성 지원 1억 500만원, 청소년 시설 운영 17억 8,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인건비 1억 2,500만원, 보육사업비 1,7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은 3억 6,500만원이며, 편성내역으로는 주민 자율청소 지원 2억 7,100만원,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는 사랑하는 우리가족 행복 테마여행 사업비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은 총 10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6억 4,900만원의 9.15% 이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은 뉴타운지구 개발사업비 2억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추경예산은 11억 5,6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원관리 1억 5,800만원, 가로수·녹지대 정비 6억 800만원, 임야 내 시설관리 3억원, 숲가꾸기 사업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추경예산은 9,5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조사 6,800만원,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추경예산은 4,2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사업 100만원, 광고물정비·인허가 관리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은 총 130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4억 800만원의 3% 규모이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목과 추경예산은 도로시설물 관리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방재과 추경예산은 12억 5,4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수시설물 관리 3,700만원, 하수도 정비 사업 4억 5,000만원, 하천관리 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2009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징수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시달로 기정예산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3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9년 당초예산은 2,781억 1,885만 9,000원이었으며 당초 예산이 성립된 후 내시된 보조금과 교부금의 간주처리 금액 70억 6,276만 9,000원을 합한 기정예산은 2,851억 8,162만 8,000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의 1.79%인 51억 1,534만 8,000원이 증가된 2,902억 9,697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인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4,750만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며 조정교부금은 23억 5,655만 2,000원으로 보통교부금 9억 5,655만 2,000원, 사당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공사 특별교부금으로 14억원, 추가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은 27억 1,129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4억 6, 756만 6,000원, 시비보조금 22억 4,373만원으로 총 51억 1,534만 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문 성질별 현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항목 중 예비비에서 58억 8,997만 2,000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1,477억 3,418만 1,000원의 5.35%인 79억 1,593만 2,000원이 증가된 1,556억 5,011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7.0% 규모입니다. 국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은 기정예산의 5.06%인 55억 4,036만 6,000원이 증가한 1,151억 1,776만 8,000원이며, 도시관리국은 기정예산의 10.75%인 10억 6,579만 6,000원이 증가한 109억 8,068만 4,000원이며, 건설교통국은 기정예산의 4.64%인 13억 977만원이 증가한 295억 5,16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3억 2,471만 8,000원으로긴급복지지원 2,702만 6,000원, 취업과 복지 박람회 지원 2,500만원, 푸드마켓 운영지원 2억 7,269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20억 7,362만 8,000원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5억 4,922만 8,000원, 경로식당 운영 6,224만 4,000원, 기초노령 연금 4억 160만 8,000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9,885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2,426만 9,000원, 노인일자리 확충 10억 1,275만 5,000원, 노인생활 안정지원 1,070만원, 고경경로당 증축비 1억 3,018만 3,000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900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로 시비 15억원을 지원함에 따라 구비 1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비 2,70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차상위 계층 장애인 에너지 보조금으로 1,050만원 감액하였으며, 남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28억 2,862만 5,000원으로 보육시설 비담임 교사 채용지원비 8억 8,61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억 2,597만원을 감액, 보육시설 운영지원 2,765만 5,000원 감액, 장애아 보육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1,020만 4,000원, 보육시설 배상보험료 지원비 393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부족교사 지원에 1억 5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2,807만 9,000원, 은빛 아이지킴이 사업비 7,443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에 8,950만 3,000원, 사당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비 17억 8,10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은 3억 6,517만 2,000원으로 주민 자율청소 지원사업 인건비로 2억 7,143만 4,000원,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인건비 9.37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은 사랑하는 우리가족 행복 테마여행 사업비로 5,177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도시시관리과 소관 예산은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용역비로 2억 2,81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11억 5,645만 4,000원으로 공원 내 공공 산림가꾸기 인건비 1억 5,839만 6,000원, 생활주변 녹지공간 유지관리 인건비 1억 5,839만 6,000원, 장승배기역 교통섬 녹지대 재정비 사업비 2억원, 대방동 성원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공사비로 2억 5,000만원, 상도근린공원 숲길 조성공사비로 3억원, 공공숲 가꾸기 사업에 8,9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과 소관 예산은 9,540만 4,000원으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조사 인건비로 6, 814만 5,000원,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인건비로 2,7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은 4,206만원으로 지역명소 야간경관 현장 전기료 120만원, 광고물 정비 인·허가 관리 인건비, 운영비로 4,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3,599만 9,000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토목과 소관 예산은 1,939만 9,000원으로 가로변 도로시설물 환경정비 인건비 등 5,939만 9,000원, 한강대교 남단 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비는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은 12억 5,437만 2,000원으로 맨홀정비로 2,737만 8,000원, 개인 하수관 조사 CCTV 장비구매에 970만원, 대방동 345번지 외 2개소 하수도 정비비로 4억 5,000만원, 하천·하수시설물 관리 인건비로 2억 6,729만 4,000원, 도림천 종합정비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예비비 감액분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불황에 따른 공공 일자리 창출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미 예산이 성립 후 단가인상 등으로 기정예산의 증액이 불가피한 사업, 국시비보조금이 확정 또는 추가 내시됨에 따른 신규, 또는 추가된 사업의 수행과 노인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수혜 지원사업, 주민불편 해소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 편성의 요건이 당초 예산 편성 후 예기치 못한 사태발생과 국내외 사정변경 등으로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등 본예산 성립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편성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경기불황에 대처하여 실직자에게 일자리 제공과 긴급특별지원사업 등은 시기적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장들이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질의답변에 앞서 소관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의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3쪽부터 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0억 1,144만 9,000원보다 3억 2,471만 8,000원이 증가된 63억 3,6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의 일반보상금 2,702만 6,000원은 최근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등 지원하기 위해 국시비 8,038만 9,000원이 증액되어 우리 구 부담금 25%를 편성한 것입니다. 54쪽,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사업비 2,500만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컨설팅과 창업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취업과 복지 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를 민간이전비로 편성한 것이며, 푸드마켓 운영지원 사업비 2억 7,269만 2,000원은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수급자 수는 현재 5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푸드마켓 면적확장과 현재 사용 중에 있는 물품 보관창고 철거예정으로 인해 부득이 신규 이전 설치를 통하여 푸드마켓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또한 푸드마켓 직원의 인건비 중 미편성하였던 보험료를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의 생계지원과 취업알선 등을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54페이지 푸드마켓·뱅크 운영지원 말씀하셨는데 현재 500명을 1,000명으로 늘리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00명입니다.

최민규위원

현재 50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500명이 어떤 기준입니까?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하루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달에 500명씩 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한 달에 500명이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하루 이용실적 증빙자료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자료를 바로 주실 수 있으세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 인원에 대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최민규위원

하루 이용하는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1개월입니다. 월이라고 했습니다.

최민규위원

월 500명을 2,000명으로 늘리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1월, 2월은 적습니다만, 3월부터 계속해서 증원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아니, 월 이용자가 500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1월 평균 11명, 2월 15명, 3월 25명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1월과 2월은 1월에 개소돼서 홍보가 덜 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었습니다마는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보면 1월 평균 11명, 2월 평균 15명,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 1일 인원이용수를 집계해서 평균으로 한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래서 3월 평균 전체를 보시면 총 25명으로 3월이 제일 많은데 25명입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지금 평균 이용자수가 15명인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25명입니다. 3월에는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3월 12일까지 뽑은 게 25명 하신 거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여기 전체적인 거를 보면 1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1월하고 2월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게 홍보를 못 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를 충분히 못 해서

최민규위원

홍보를 못 해서 사람들이 이용도 못 하는 상황에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3월부터는 계속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3월도 어차피 25명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월 500명이기 때문에 월 500명으로 대상인원을 제한했기 때문에 1일 이용인원이 25명 정도 됩니다.

최민규위원

이런 통계를 가지고 월 평균 500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계산해 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존에 있는 자리에다 확장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사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동작 을구에만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우리 구 지역 내에 있는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최민규위원

그런데 기존에 여기 있는 걸 굳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설치하는 것보다 갑지구 쪽으로 설치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가 대방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폐쇄하고 이쪽 갑지역 쪽에 푸드마켓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확장비로만 3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임차료입니다.

최민규위원

임차료 포함해서 어쨌거나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5,000입니다.

최민규위원

특별히 확장할 이유보다는 차라리 돈을 추경에 더 확보하셔서 갑 쪽에도 하는 게 어떠신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4월에 기존에 창고로 설치되어 있던 구 사당2동 주민센터에 창고를 설치했었는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그 창고는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창고 같은 것도 확보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인원도 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려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장소를 확장하게

최민규위원

이쪽에 을구 쪽에 확장하신 다음에 갑구 쪽으로도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홍구

강홍구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꾸 표현력이 나빠지는데 갑지역, 을지역 얘기하지 말고 지역의 형편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예. 왜냐하면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대방동쪽으로 계획이 있으신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대방동 쪽에 계획이 있습니다. 대방이나 상도동 쪽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민규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대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폐쇄해서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별도로 이쪽 지역에 푸드마켓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민규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역에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하면 어떻겠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갑구, 을구 따지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500명,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500가구입니다.

이봉준위원

500가구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셔야 됩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꼭 오시지 않아도 되고요.

이봉준위원

오시지 않아도 되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오십니다.

이봉준위원

오시지 않아도 식료품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통계를 보니까 거의 다 안 오시는 것 같아요. 한 달 평균 11명, 15명이라면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2-300가구.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3월 들어서 평균 25가구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20일만 잡아도 500가구입니다.

이봉준위원

하루에 25가구가 오면 하루에 몇 시간 운영하시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8시간 운영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이봉준위원

개소식 때 점포에 가서 봤는데 하루에 스물다섯 분이 오시는데 북적거릴 정도로 장소가 부족한 규모는 아니거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요. 와서 음식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상담도 합니다. 별로도 현재 있는 직원들이 전부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생활실태에 대한 상담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물건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시간이 오래 걸려도 스물다섯 분이 하루 종일 계셔도 북적거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굳이 늘리실 필요가 있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상인원을 더 늘려서 대상을 현재 500가구에서 2,000 가구로 늘리고 장소를 확대하게 되면 현재 인원의 4배가 되니까 1일 100명 이상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아까 최민규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안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봉준위원

한 군데만 규모를 늘릴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여러 사람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너무 한 군데만 집중해서 늘리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어쩔 수 없이 기 설치되어 있던 창고가 폐쇄되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그 지역에 애초에 500가구를 책정했을 때 범위를 어느 정도로 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동별로 15개동에서 전부 명단을 받아서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한 곳에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보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관내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수급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당동 쪽에 푸드마켓을 두면서 반경 몇 미터 내의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왜 전체를 다 봤느냐 하면 기존의 대방복지관에 푸드뱅크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푸드마켓하고 뱅크하고는 틀리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틀린 걸 같이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사당지역 쪽에 설치해 놓고 운영하다가 시 방침이 앞으로는 푸드뱅크를 폐쇄할 계획입니다. 그게 폐쇄되면 이쪽 대방이나 상도 쪽에도 설치할 생각으로 그쪽에 설치한 것입니다.

이봉준위원

자꾸 답변을 피해 가시는데 사당권에 푸드마켓이 있는 반경 몇 미터 정도에 수급자를 대상으로 500명을 애초에 잡았냐는 거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를 다

이봉준위원

전체를 다 잡으시면 신대방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갑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옵니다. 그쪽에서 옵니다. 멀긴 하지만 전철을 타고 오든지 버스를 타고 오든지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무료로 준다고 하는데 관악구에선들 못 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쪽 대방동이나 신대방삼거리 쪽에 계신 분들이 그 쪽을 이용하시기는 거리상 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쪽 지역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통계를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당권에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수급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당지역 전체적인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전체 3,500가구에 6,000명이 넘는 수급자가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3,500명의 수급자인데 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리면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500명밖에 안 남네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500명은 이쪽에 설치하면 가까운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이봉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다 늘렸으니까 차후에 이쪽에 설치를 못 하겠다고 하지 않을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봉준위원

푸드마켓을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있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요소요소에 있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당권에 있는 규모 정도면 푸드마켓 규모로 적당하다고 보는데 되도록 같은 지역에 하지 마시고 꼭 제 지역구인 상도권에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흑석권에 해도 좋고 좀 분산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창고도 들어와야 되고 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봉준위원

이번 추경이 저소득층이나 취업대책, 민생 관련해서 추경을 하는 겁니다. 푸드마켓을 한다고 임대료로 2억 5,000씩 묶어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번 3월 추경은 빨리 돈을 풀 수 있도록 하는 추경이 돼야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가진 추경에 임대료로 산정해서 돈을 묶어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전액 삭감을 동의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삭감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삭감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저는 푸드마켓 실질적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인데 순수 보증금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증금입니다.

신희근위원

전체가 다 보증금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담실하고 물품창고가 들어올 것이라는 거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푸드마켓에서 사용하는 판매장도 넓히고 그리고 상담실도 별도로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창고도 그쪽으로 들어오게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푸드마켓도 전세인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세입니다.

신희근위원

그리고 전에 개소식 때 저도 참석해서 상황을 아는데 그때 푸드마켓 건물주도 참여하셨잖아요. 그래서 청장님과 대화하는 내용도 들었고 그때 개소식 때 여러 사람들이 확장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여기에 중개수수료가 1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중개수수료는 누구한테 주는 거지요? 이건 제가 볼 때 중개수수료는 필요 없는 돈인 것 같은데, 서로 건물주하고 얘기가 됐고 직접 계약하면 되는 건데 중개수수료 100만원은 필요 없는 돈 아닌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당초에 강산공인중개소를 통해서 수수료를 줬습니다만,

신희근위원

처음에는 그랬지만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당사자간 거래로도 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은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통상 저희들이 임차한다든지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저는 중개수수료 100만원에 대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중개수수료에 대한 삭감동의안 역시 질의응답을 끝내고 동의안을 같이 처리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지역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을구 의원으로 상당히 별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공교롭게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가보게 되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모 당의 한 분이 오셔서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데 그 분이 앉아 있을 상담실조차 없습니다. 의자를 놓고 구석진 데 앉아 있는데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 분들 오시면 어려운 분들 상담을 해 주시는데 상담실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물품창고도 외부에 있으니까 왔다갔다하기 불편하고 신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까운데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옆을 얻게 된 계기는 본 위원이 알기엔 처음에는 회사에서 옆에 자리를 사무실로 썼는데 갑자기 자리가 나게 되서 얻기도 좋은 것 같고, 보증금도 일전보다 싸고,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직접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여쭤볼게 있는데 사업설명서 65쪽에 보면, 이번에 증액 편성했단 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국시비 증액에 따른 구비증액을 편성했는데 그렇다면 인원이, 대상이 늘었다는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대상인원을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76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만 해도 36가구가 지원했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그런 실직된 가구라든지, 이런 가구가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에 대상자 가구가 많이 늘어났고 기준 자체도 최저생계비가 130% 작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150%로 2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상당히 완화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50%, 시에서 25% 부담하고 저희 구비로 25% 부담하는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유재억위원

비율은 구비 25%라는 게 규정에 있어서 하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에 있습니다.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유재억위원

얼마 정도의 인원이 구체적으로 어려워서 늘었다는 게 아니라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니까 구비를 자동으로 편성한 것 같아 보이는 느낌이 든단 말이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도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단순히 국시비에 대한 것이 내려와서 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재억위원

늘은 게, 예를 들어서 얼마가 늘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국비지원이 얼마 나오고 시비가 얼마 지원이 나와서 구비가 얼마 책정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에 맞춰서 또 다시 편성하다 보면 세워놨던 기준에 못 미칠 수도 있고, 또 그 기준보다 더 많이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금액이.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딱 이렇게 나왔냐니까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에 따른 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번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해서 각 구 공히 이런 식으로 해서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 부담금으로 25% 편성해서 한 건데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무슨 의도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더 증액해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최저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편성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신다는 건 좀 그러신데요.

유재억위원

더 늘었다면 더 편성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더 편성하든가 해야지 왜 이렇게 딱 구색에 50:25:25로 맞췄냐는 거지요. 50:25:25로 맞췄다는 얘기는 이렇게 맞춘데 만큼 사람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하지요.

유재억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했냐니까, 편성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국비가 50% 편성됐고, 또 시비도 25% 편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25% 부담금을 편성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데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시면 그 밑에 산출기초내역 있잖아요. 추가 편성액이 지금 현재 국비가 3만 1,000원 내려왔고 시비가 1만 6,000원, 우리 구가 2,6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맞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당초에 편성을 왜 거기에 맞게끔 편성해 줘야지 이제 와서 우리 구는 갑자기 2,700 정도 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국비 50%에 가깝게 맞췄느냐, 그런 의문이 드는데 왜 그러면 본예산에 처음에 국비와 시비는 3만 1,000원, 1만 6,000원으로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확정된 예산액이 예산이 확정된 후에 내시액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하고 구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고
홍구

강홍구위원

아니, 내시가 변경되어도 당초에 이번에 추경편성 해서 국가에서 3만 1,000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거 밖에 안 되거든요, 편성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서 우리가 사실 따지면 시비하고 1만 6,000원밖에 편성을 안 해야지.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라 두 차례 변경되어서 간주처리가 되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다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아까 푸드마켓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 얘기는 이용자 분들이 한 쪽으로 편중되면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많은 이용자가 여러 군데서 가깝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수수료 같은 것은 사실상 안 해도 될 것을 올리게 되면 예산편성에 좀, 지금 위원님들이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맞다고 그러면 그건 예산편성의 근거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설명하실 때 이 예산은 어쩔 수 없이 편성했지만 삭감되어도 괜찮다고 사전 고지를 해 주시면 더 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당사자간의 거래보다는 공신력 있는 중개소를 통해서 거기에서 확실하게 임차에 대한 것을 보증을 받기 위해서 중개수수료를 넣은 건데 신희근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있었으니까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거래를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그 지적을 안 했으면 중개수수료를 주겠다는 거밖에 더돼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임차료 보증을 하는데 공신력 있는 곳에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냥 당사자간의 거래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중개수수료를 집어 넣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안 줘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안 주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한 번 얘기를 해 보겠다 그런 얘기고 대신 중개소를 한 번 통하기는 통할 겁니다. 저희가 당사자간에 하는 것보다는 중개소를 통해서 하고 지난번에 수수료를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받지 말라고 한다든지 얘기를 해서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과장님이 신희근위원님 질의에는 쉽게 답변을 하시다가 강홍구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또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하시니까 약간 혼돈이 올 수 있거든요? 이따 정회 시간에 서로 의견조율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한 분 정도만 더 받고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겠습니다. 최민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

푸드마켓·뱅크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확장되는 공간이 56.1㎡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쓰는 공간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용면적입니다. 공용면적까지 합하면 20-30평이 넘습니다.

최민규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푸드마켓과 큰 차이가 없네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약 2-3평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민규위원

그때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전액시비로 3억입니다.

최민규위원

평수 차이가 안 나는데 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굳이 같은 빌딩 안에 있는 곳을 창고로 써야 되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옆에 있으면 먼 거리보다는 이용하기에 좋지 않습니까?

최민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다운되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 사장은 배가 불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임대료가 보증금으로 2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그건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주실 생각이시면 다른 데 한 번 알아보세요. 이 돈이 아니라도 이 평수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요새는 월세를 많이 놓지 전세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평당

최민규위원

지금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시고요, 다시 알아보세요. 만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주면서 할 생각이면 다른 데 굉장히 싼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거 올라와서 확장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봉준위원님이 삭감의견 내신 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동의안 처리에 앞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푸드마켓 신규설치에 관한 임차료 이봉준위원의 삭감의견과 신희근위원의 푸드마켓 신규 설치와 관련한 중개수수료의 삭감의견 등 두 건의 삭감의견이 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푸드마켓 신규설치에 따른 중개수수료 100만원을 삭감하고 대방, 상도, 노량진 권역에 추후 푸드마켓을 새로이 설치토록 권고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판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5쪽부터 63쪽까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통보 등에 의거 총 20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쪽부터 5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로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128억 2,3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확정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3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13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비로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35억 4,3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확정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8,700만원을 증액하여 36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에너지 보조금이 실지급액 대비 확정 내시액이 부족하게 통보되어 구비부담액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상위 장애인 에너지보조금을 보조금 분담율에 따라 구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 급여비입니다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4,2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확정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100만원을 증액하여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비로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5억 5,4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지급액 대비 확정 내시액이 부족하게 통보되어 구비부담액 5,400만원을 증액하여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까지입니다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로 양곡판매 고시가의 50% 가격으로 동절기 5개월 간 한시적으로 할인 지원하던 것을 연중 지원토록 지침이 변경 통보되었으나 확정 내시액은 연중지원 변경지침 이전에 통보되어 실지급액 대비 소요예산이 부족하므로 국시비 확정 내시액과 구비 부족분 7,000만원을 증액하여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코자 운영 중인 경로식당의 운영비 중 기본급식비 단가가 300원 인상되어 서울시 노인복지과로부터 확정 내시액이 통보되었기에 6,2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165억 8,5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 확정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4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16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부터 60쪽까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입니다.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2억 1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수혜자가 감소되어 서울시 노인복지과에서 확정내시 공문이 통보되었기 9,8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입니다.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1억 7,3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에서 확정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2,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부터 61쪽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13억 5,4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시·구비를 증액하여 당초 780명에서 642명을 증원, 1,422명의 노인일자리를 실시토록 서울시에서 확정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10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2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경로우대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 이발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업소의 경로우대 제도를 활성화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로의식 고취를 위하여 참여업소에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고 쓰레기봉투를 보급하여 참여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경경로당 증축 공사입니다. 증축 설계용역 결과 계단과 복도 설치가 필요하나 당초 설계면적대로 증축 시 강당 면적이 그만큼 협소해져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곤란하므로 계단, 복도 설치 설계면적을 59㎡ 확장, 증축코자 공사비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2쪽까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입니다.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900만원 중 9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구비 부담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지원입니다.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2,9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건축전문가 1명 보강 및 자격증 기술수당을 지급토록 서울시에서 확정내시 공문이 통보되어 2,700만원을 증액하여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입니다. 내시액을 기준으로 당초에 5,0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시비보조 예산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 지침이 변경 통보되어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장애인 에너지 보조금입니다 2009년부터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방법이 공문서 신청에서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한 신청으로 변경되어 에너지보조금 세부사업으로 구비 부담액을 추경 편성함에 따라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기 편성된 에너지보조금 구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주간보호 시설의 노후로 천장과 벽체 균열이 심하고 누수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이용편의를 도모코자 리모델링 공사 보조금을 지원 요청하였기에 리모델링 공사비 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에 따른 물가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소외받기 쉬운 저소득 주민과 노인 및 장애인복지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부분에 있어서요, 서울시에서 확정 내시해 주실 때 분기별로 하시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본예산 편성 전에 시에서 이 정도 소요될 거다 하고 가내시를 해 줘요 그러면 그 가내시에 따라서 본예산에 일단 편성하거든요? 그렇게 본예산 확정되고 난 이후에 확정 내시액이 통보가 되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형용위원장

1년에 한 번으로 기준한다는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본예산 편성 전에 가내시가 한 번 내려오고 확정되고 나서 확정내시가 통보됩니다. 그러면 구비 분담률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최형용위원장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전문위원께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추경예산 편성요건이 예기치 못한 사태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초노령연금 이것은 왜 추경에 들어오죠? 본예산에서 이미 계획되고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과목을 전액구비로 지원해 준다면 본예산에서부터 예측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런 사회복지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이런 식으로 50%, 25%, 25%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희근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미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그런데 노령연금이 올 해 더 올랐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똑같죠.

신희근위원

인원수가 이미 정해져 있고, 금액도 정해져 있는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단독노인의 경우는 8만 4,000원에 8만 7,000원으로 증액되고, 부부인 경우는 13만 4,160원에서 13만 9,000원으로

신희근위원

작년에 변경된 거잖아요? 예산 세우기 전에 변경된 게 아니고 후에 변경되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변경되더라도 우리가 임의대로 예산편성을 못 합니다. 국시비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작년의 경우도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단가가 인상되고 하는 부분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한 대로 가내시를 해 줍니다.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려니까 숫자도 나와 있고 한데 단가가 인상된다든지 국비가 결정이 되어야 그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가 있잖아요? 국비가 결정이 나중에 되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도 저희 예산편성할 때까지도 예산편성이 국회에서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내시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각 부처로 오게 되면 그 부처에서 확정된 내시액을 나중에 내려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가내시액은 하나의 예측으로 내려 보낸 것을 가지고 확정된 것을 받다 보면 그 차액만큼을 줄이는 것도 있고 늘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수반된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희근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이나 생계급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작구의 대상 인원이 인원수 곱하기 얼마하면 1년 예산이 딱 떨어지는데, 그러면 가내시 말고 실질적으로 책정된 뒤에는 예산집행하면 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인원수하고 법적으로 줘야 하는 금액이 있고 1년 계산하면 최소한 기초노령연금은 동작구에 얼마다 하고 딱 떨어지잖아요, 금액은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고 소득에 따라서 가족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서 변동사항이 많으니까 예측을 정확히 못 합니다. 몇 명 곱하기 단가 곱하기 날짜 이렇게 계산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신희근위원

결국은 집행을 하면 거기서 주는 금액에 맞춰서 예산편성할 수밖에 없고 1년에 정해진 금액이 나오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예산 심의할 때 고경경로당 유지보수가 나왔을 때 국장님한테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컨테이너를 없애고 어디 방을 하나 얻어서 휴게소로 사용하겠다고 하셨을 때 제가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고경경로당 1층 한 쪽 문을 별도로 내서 환경미화원 휴게소를 사용하면 어떠냐 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고경경로당 쪽은 그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노인 분들이 우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같이 통합청사로 쓰는 것은

신희근위원

의견을 반영했습니까?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 분들한테 물으니까 같이 쓰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그 쪽에 컨테이너 박스를 없애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휴게실 공간을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하려고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 염려하신대로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고 적정한 곳으로 휴게실을 이전할 거고, 고경경로당에 휴게실을 같이 쓰는 문제는 노인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시설에 왜 그런 게 들어오느냐, 저희가 사실 설득을 못 시켰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건 당연히 예상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문까지 별도로 내고 그냥 그 자리를 뺏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2층을 증축하면서 한 쪽 부분 한 쪽 방만을 사용하겠다고 설득시켜야 될 부분을 당연히 설득을 하셔야죠, 물론 노인 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안 하겠죠.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질의 끝나셨죠?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61쪽에 보면 노인생활안정지원해서 경로우대 참여업소의 스티커 제작이 있는데 경로우대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혜택을 주고 있나요? 그런 것도 참여하려고 하는 업소는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유태철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주셔서 하는데

유재억위원

혹시라도 관내에 어르신들에게 음식값을 깎아 준다든가 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직능단체를 통해서 일단 참여업소를 모집하고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제작해 주고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510원, 30리터짜리 20매씩 1년에 두 번씩 줄 예정입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면 이 업소를 어떻게 조사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희망하는 업소를 모집합니다.

유재억위원

광고는 어떻게 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위생업소면 위생업소, 숙박업소면 숙박업소 그런 직능단체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통해서 합니다.

유재억위원

62쪽에 노인복지시설은 사당동 그거죠? 시비 시설비로 시비보조가 나왔기 때문에 편성한 거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5억이 나왔습니다.

유재억위원

그 얘기만 하면 분통이 터지는데 총신대 옆에 드디어 근린공원이 풀렸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면 훨씬 좋을 텐데, 이 예산만 나오면 아주 분통이 터져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나왔고 4,200평도 기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다 성냥갑처럼 세울 생각을 하면, 예산 낭비되는 것을 생각하면, 제가 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아주 분통이 터집니다. 시비가 나왔다니까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점심 시간이 임박한 관계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사회복지과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기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4쪽부터 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8억 2,862만 5,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정책 분야별로 보면 영유아보육 인프라 확충 7억 4,661만 3,000원, 여성복지 향상 2억 9,701만 2,000원, 청소년복지증진 17억 8,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4쪽, 보육시설운영지원 사업의 보육시설 비담임교사 채용 지원비 인건비와 보험료 8억 8,610만원은 구립, 사립, 가정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보육에 전념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편성된 사업이며 종사자 인건비 1억 2,597만원은 보육사업 국고보조 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감편성하였고, 65쪽의 시비보조사업 보육시설운영지원비 또한 시비보조금 감액 변경내시 통보에 의거 1,745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장애아 보육지원프로그램운영비 1,020만 4,000원은 시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부담 비율 50대50으로 맞추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배상보험료 393만 4,000원은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서울시 보험료 교부통보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취약아동·여성지원사업의 1억 500만원은 지역아동센터 부족교사 추가 배치를 위한 지원비로서 현재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교사 28명이 459명의 아동들을 지도하고 있어 평균교사 1인당 16명의 아동을 지도하는 어려움이 있어 센터당 보조교사 1명과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여 이용아동들의 교육적 정서적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2,807만 9,000원은 아이돌보미 상담 및 행정인력을 증원 배치함으로써 사업량 증가에 따른 업무과중을 해소하여 취약아동·여성지원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 하고자 함이며, 200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전담인력 1명, 보조인력 1명, 아이돌보미 24명이 이용자 연 2,992명, 월평균 250명을 상담·연계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운영 지원비 65만 4,000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때 부담하는 이용료를 시비보조금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시 보조금 증액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은빛 아이지킴이 사업의 7,443만원은 노인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민 일자리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어 편성한 사업으로서 증가하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학교와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틈새시간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60세 이상의 노인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전담인력 1명, 보조인력 1명이 20명의 은빛 아이지킴이로 교육한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산모도우미 지원의 8,950만3,000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구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전담인력 1명이 결혼이민자인 산모도우미 10명을 교육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서 다문화 가족의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고 결혼이민 여성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8쪽, 청소년 시설운영의 17억 8,300만원은 사당 청소년 문화의집 리모델링 추진 사업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14억원이 교부되어 인센티브 사업인 동작 꿈나무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91년에 사당3동 산24의17에 건축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18.33㎡의 시설로서 총공사비 17억 8,100만원 중 14억원을 시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부족분 3억 8,100만원은 구비로 부담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학습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400만원은 국고보조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회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68쪽,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거의 매해 조금씩 들어가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유재억위원

본 위원이 제안해 드린 남성초등학교 진입로 쪽 공사가 사당로가 확장되면서 금년 6월부터 보상이 들어가면서 공사가 시작되면 정문을 앞쪽으로 내는 것도 교육청하고 많이 진행이 됐고 환경녹지과장님도 산림청에 가서 토지를 사 갖고 오셨다고, 땅이 800평 정도 되는데 새로 신축을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지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리모델링 해 놓으면 지금 가뜩이나 이행강제부담금이 산림청에서 부과됐다고 알고 있는데 또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산이 허용되면 신축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워낙 신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유재억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야지, 리모델링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산림청 땅이니까 작년도부터 이행강제부담금을 8,900만원인가 부담하고 있다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임시방편으로 땜질식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더구나 시비가 나왔다고 하니까 안 쓰기도 그렇고 다른 데 쓸 수는 없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가정복지과장 박기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난감합니다. 우리 구비만 같으면 삭감하면 되겠는데 시비 들어온 거니까 그렇게 못 하고, 국장님 근본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형용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하다보면 사실 시에서 예산도 받아다 해야 되고 구비도 들어가야 되는데 1-20억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있는 시설을 시에서도 민생 쪽으로 예산을 많이 주다 보니까 시설비나 이런 건 가급적이면 신규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있는 시설을 우선 리모델링해서 쓰고 대규모로 신축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재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땅을 지방에 있는 보존국유림이기 때문에 땅 자체가 서울에 있는 땅하고는 교환이 안 되고 지방에 있는 우수한 산림과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의 산림과 교환하면 이행강제부담금이 금년에도 또 나올 거란 말이지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8,000만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이행강제부담금이 나오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옳지 않나 싶은데.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우리가 원래 다른 국가기관의 땅도 실제 예산만 있으면 전부다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쓰는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보존림을 교환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현실적으로 산림청하고 나중에 하려고 하면 장기간 소요됩니다. 우리가 지방하고 교환이 된다고 하면 지방에 가서 그 만한 땅을 사야 되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개인이 가서 사서 바꾼다고 그러면 쉽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에 가서 땅을 산다는 자체도 실제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시에서도 오죽하면 시비까지 줘 가면서 그렇게 사업은 우선 신규로 신축하는 것보다 유지해라, 시에서도 여러 번 현장을 왔다 가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안 받아오면 결국 손해잖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걸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이번에 거기도 말끔하게 해서 그쪽 이용자들한테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합니다.

유재억위원

시에서 받아오는 건 좋은 건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행강제부담금에 대해서 시에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구비로 이행강제부담금을 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소유하는 게 좋겠는데 시는 전혀 교환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환경과에서 알아본 결과 지방에 있는 우수한 산림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으셨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여기다 또 14억 정도를 투자해 놓으면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비니까 깎자는 말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이 시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땅이 확보돼서 신규시설을 짓게 되면 다른 걸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에서 주니까 리모델링하는 걸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억위원

본 위원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시에서 이행강제부담금 부담이 너무 많고 구 예산이 부족하므로 이 비용을 교환하는데, 다른 국유림을 사는 게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은 그 부분의 의견제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64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을 보면 인건비 60만원하고 162명, 9월 해서 금액이 8억 9,610만원인데 지금 증가된 거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

그 밑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해서 감액됐거든요. 2억 2,597만원 내용 설명해 주실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비담임 교사 채용지원은 신규사업이고요. 새로 채용해서 어린이집 162개소에 1명씩 보조교사로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신희근위원

1명씩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1개당 1명씩,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 감액 1억 2,597만원은 국비, 시비지원사업인데요. 대체교사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 반영됐는데 감액되기 전에는 보수교육, 출산, 병가, 휴가 시에 대체교사를 쓸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변경되어서 휴가에만 대체교사를 쓸 수 있도록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신희근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된 게 국비가 7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시비는 1,5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구비 2억 200만원 감액됐어요. 그런데 국고보조에서 감액이 돼도 우리는 1억이 넘게 감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장이 없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금액을 결정한 게 아니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렇게 감액하라고.

신희근위원

구비도 얼마 하라고 통보가 왔다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신희근위원

실질적으로 대체교사 말고 지금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삭감된 건 아니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대체교사니까 기존 종사자들 인건비와는 관계없이 대체교사 인건비입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인건비 보육시설 1개당 6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162개소가 되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전체가 192개소인데 현재 구립 15개는 보조교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어 거기는 제외하고요.

신희근위원

27군데 중에서 15군데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15군데를 지원하고 있어서 그것은 빼고 12군데만 추가로 지원해 주고 방과후 전담교실 10개가 있습니다. 이걸 제외하고 그리고 보라매 직장어린이집 제외하고 5인 이하 어린이집 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62개소에 1명씩 배치하게 됩니다.

신희근위원

이것은 그러면 가정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 다 포함된 겁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구립, 사립, 가정 다 1명씩 배치합니다.

신희근위원

27군데인데 왜 15군데만 지원되고 있었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설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지원해 줬는데 신청하는 기준이 시설에서 원하는 것과 안 맞는 데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5군데만 신청해서 신청한 데만 보조를 해 줬습니다.

신희근위원

전액 구비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신희근위원님께서 질의한 건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91쪽 사업설명서 비담임 교사 채용 지원 중에서 구립어린이집도 60만원이고 민간과 가정도 60만원인데 근무시간이 차등이 있네요. 6시간, 4시간, 그런데 급여조건이 다른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구립하고 민간과 가정에서도 똑같이 6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구립은 자체부담으로 20만원 더 해서 80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 근무를 하고

정재천위원

그래서 20만원 더 받는 건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자체부담 20만원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자체부담 합쳐서 60만원으로 편성된 겁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유재억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견을 개진했잖아요.

최형용위원장

정책적으로 감안해서 하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유재억위원

권유하면서 원안통과한다고 멘트를 해 주셔야지요.

최형용위원장

그 내용이 다 들어갔을 텐데요. 앞으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유재억위원

그 멘트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형용위원장

질의응답하실 때 그 내용이 속기가 됐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유재억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내용이 장기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이 포함된 걸로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0쪽입니다. 우리 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6,888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6,517만원으로 어려운 경제현실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인센티브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 만족도 조사, 외부조사요원 채용을 위해 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뒷골목 청소를 위해 30명의 공공근로자를 9개월 간 채용하고자 2억 6,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국비 70%, 구비 30% 총 9,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갖기 이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71차 민방공 대피훈련이 2시부터 시작되는 관계로 2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개된 행사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협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진행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청소행정과장께서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응답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양택모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국시비보조금 5,17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2쪽에 의거 감액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분야 중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행복테마여행 사업이 2009년도 지역개발형 바우처 지속사업으로 2008년 10월 가내시 통보됨에 따라 올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바우처 사업 구조조정으로 2008년 12월에 국시비보조금에서 제외가 확정됨에 따라 보조를 받지 못하게 되는 국시비보조금 5,17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75쪽 뉴타운지구 개발사업 중 시설비로 노량진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용역으로 추경예산액 3억 4,375만 6,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5억 7,187만 8,000원 대비 2억 2,807만 2,000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노량진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을 현재 수립 중으로 향후 존치지역을 촉진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시행코자 본예산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이후에 2009년 2월 3일 서울시로부터 존치구역을 촉진구역으로 전환코자 하는 경우 촉진계획 수립비용을 50% 시비로 지원해 준다는 새로운 시 방침에 따라서 현재 수립 중인 주민공람안의 존치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변경비용 시비보조금으로 1억 7,187만 8,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후 시비보조금에 상당하는 구비예산 50% 1억 7,187만 8,000원으로 하여 총 사업비 3억 4,3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2억 2,812만 2,000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3월에 입찰 공고하여 4월 계약체결하고 금년 12월에 노량진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용역을 준공하여 노량진 뉴타운 지역개발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코자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사업내용에 변경이 있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사업내용이 당초에 노량진5, 6, 7구역으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2009년 1월 9일에 서울시에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했던 지역은 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 대방동 지역이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위치가 변경됩니다. 당초면적이 14만 5,000평방미터에서 11만 7,000평방미터로 위치가 변경되고 면적이 축소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방동 지역이 존치정비구역이었다가 이번에 서울시 조례가 바뀌면서 촉진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면적이라든가 위치가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봉준위원

노량진 쪽 백로공원 옆에 7구역도 해당되지 않나요?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거기는 당초계획은 정비구역이었는데 촉진구역으로 되었습니다. 이번에 고시할 때 같이 할 겁니다.

이봉준위원

이번에 같이 합니까?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기정예산이 5억 7,0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3억 4,000만원이 시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5대5를 하느라고 3억 4,000만원 했다는데 그러면 기존에 5억 7,000만원에서 3억 4,000만원이면 구역이 어디가 줄어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당초 총 예산이 4억이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가 변경되고 조정되는 바람에 3억 4,375만 7,000원으로 되어서 그것에 50%를 지원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면 바뀌었다는 게 노량진 내에서 변경되는 겁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노량진 전체 구역 중에서 대방동 지역이 존치정비구역이었고 노량진 일부가 존치정비구역이었는데 노량진 일부 지역이 촉진구역으로 변해서 전체가 촉진구역이 되었어요, 2009년 1월 9일 서울시 조례가 확정되면서 도로 접도율이 바뀌면서 전체가 촉진구역이 되어서 지난번 용역에 포함 안 된 대방동 지역을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니까 사업규모가 축소되는데 지난번에 포함 안 된 곳을 포함시키고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줄어든다는 거죠?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면 쉬운데 (도면설명) 이 대방동 지역이 하는 거고

유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그럼 노량진권에는 존치관리나 존치정비구역이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관리과장

예, 이번에 전부 다 촉진구역이 됩니다. 접도율 완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과 우리 구 공원녹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서 76쪽에서 79쪽까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 55억 4,204만 3,000원으로 11억 5,645만 4,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66억 9,8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76쪽 도시공원조성 공원관리 인건비 1억 5,839만 6,000원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공원 내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녹지조성 6억 839만 6,000원은 77쪽 상단에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생활공간, 녹지공간 유지관리인부임 1억 5,839만 6,000원과 장승배기역 교통섬 녹지대 재정비와 대방동 성원아파트 열린녹지 조성공사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하단에 산림보호육성 3억 8,966만 2,000원은 상도근린공원에 훼손된 등산로 숲길 조성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숲가꾸기 사업에 구 부담금 8,9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공원녹지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사업명세서나 세부사업설명서를 말씀해 주시면 편리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9쪽인데요, 장승배기역 교통섬 녹지대 재정비인데 여기서 출발하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약수터 쪽으로 사거리 지나서 우측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가자면 사거리 전에 왼쪽 교통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왼쪽과 대각선 쪽 두 곳을 다 얘기합니다.

신희근위원

산출기초내역을 보면 여기에 소나무 이식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교통섬이면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교통의 흐름이고 운전할 때 시야확보인데 교통섬에 소나무를 심어 놓으면 운전하는데 오히려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현재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신희근위원

있는데 그 좁은 곳에 열두 그루를 하고 거기다 암석원 등 정비를 한다고 하면 한두 그루 있는 것과는 다를 텐데 오히려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교통흐름을 저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야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교통섬 소나무가 열두 주가 있는데 열두 주 새로 심는 것이 아니고 열두 주를 현재 있는 위치에서 약간 빼 올립니다. 위로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는 교통섬이 시각적으로 좀 밋밋해서 사실상 그렇게 조경적으로

신희근위원

교통섬은 물론 기왕이면 아름답게 가꾸면 좋겠지만 밋밋한 것을 떠나서 교통흐름에 저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를 사지 않고 별도로 빼서 이식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소나무 이식하는데 70만원씩 들어갑니까? 금액이 열두 그루 해서 840만원이 잡혀있는데.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뺐다가 다시 심어야 되거든요.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이것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이렇게이렇게 해서 금액을 책정할 텐데 이것만 별도로 뺐다 꼽는데 70만원씩 주고 하겠느냐고요, 이건 분명히 살려고 구매로 적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구매는 아닙니다.

신희근위원

옮기는데 70만원씩 들어가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들어갑니다. 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박흥옥위원

생육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신희근위원

그건 나중에 유지관리비이고 이것은 재정비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름답게 가꾸고 하면 좋은데 첫 번째가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되고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기존의 소나무를 굴치를 해서 사업기간 동안 가식을 해 놨다가 다시 암석원이 생기고 꽃밭이 생기면 거기다가 다시 재이식을 하는 비용 때문에 70만원이 들어갑니다.

신희근위원

산출기초는 뭐에 근거해서 잡은 거죠?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건설부 품셈으로 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거기에 70만원이 잡혀있어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보면 기계장비나 이런 계산식이 나오는데 70만원이라고 못박은 것이 아니고 70만원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정이 들어갑니다. 뿌리 돌림하는 것도 들어가고 캐는 것도 들어가고, 장비 동원시키는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합해서 한 주 이식하는데 70만원을 잡은 겁니다.

신희근위원

사업비 2억원이 순수하게 다 구비로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 총액을 정한 산출기초내역을 좀 주십시오.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형욱입니다.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쪽입니다.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총 9,5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조사반 운영 인건비로 6,8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란 독성, 잔류성, 생물농축성 등이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에 오래 존재하며 이동을 통해 전 지구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이 있으며, 인체 내로 들어오면 지방이나 뇌에 축적되며 간장애, 암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WHO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변압기, 계기용 변압변류기, 콘덴서 등입니다. 전기분야 자격증 소지자 5명을 우선 선발하여 소유신고와 신고안내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인건비로 2,7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의 공사장,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쉽게 이해 설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과 직원 2명이 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환경기사 2급 이상 소유자 2명을 선발하여 사업장을 순찰토록 하여 사전에 예방하여 적시에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과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6쪽에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노량진이나 흑석동 뉴타운 사업을 많이 하고 또 우리 관내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철거 시에 석면 비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형욱

최형욱환경과장

소음이나 비산먼지 신고가 들어오면 많은 저희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때는 시끄러웠는데 이렇게 늦게 나와서 차이가 있게 만드느냐, 구청과 업자하고 결탁한 것처럼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설득이 전혀 안 됩니다. 그때 문제가 많은 사업장은 아침부터 상주를 시켜서 시간대로 어떻게 나오는지 분석하려고 두 사람을 쓰는 겁니다.

최형용위원장

잘 들었고요, 석면의 심각한 오염에 대한 대비책을 개인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의 답변을 듣고자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나영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14억 1,594만 5,000원에서 추경예산 4,206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4억 5,800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81쪽으로서 먼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장승배기 노량진 근린공원의 친수폭포의 지역 명소화를 위한 야간경관 사업의 부수적인 예산인 현장전기료 공공요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인허가 관리 사업입니다. 불법 고정간판 양성화를 위한 자진신고 창구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불법 자진신고 홍보물을 포함한 4,086만원입니다. 불법 고정간판 중 법에 적합한 양성화 대상 광고물을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허가 및 신고를 대행토록 하여 옥외광고물법의 선량한 위반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며, 또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09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인부임이 타 과는 6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는 4만 3,990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행정안전부 예규 129호에 보면요, 예산편성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인부임이 대한건설협회 6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한 4만 3,990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소기업중앙회를 기준으로 정한 겁니다.

신희근위원

같은 청에서 과별로 인건비가 통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과는 6만원이고 어느 과는 4만 3,990원 잡고 과별로 다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꼭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부서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좀 전에 환경과에서도 보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관련 학과도 졸업해야 하고, 이렇게 인부가 필요한데 여기도 4만 3,99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각각 다른 게 문제가 없나요? 국장님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상희입니다. 방금 도시디자인과장이 얘기했듯이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 공원녹지과 같이 힘든 노동을 하는 과는 6만원으로 한 것 같고, 일반 자격증으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은 4만 3,990원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노동의 강도가 좀 적은 쪽으로 생각을 해서 중소기업청 기준을 따른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급여는 힘든 일은 많이 받는 것도 타당하다고 하지만 하는 일이 과연 무슨 막노동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의 자격이라든가 요건에 필요한 것이냐에 따라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과별로 인부임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공통적으로 어떤 금액이든 간에 하나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끝난 후에 제가 알아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통상 인부임이 국장님이 답변을 사실 애매하게 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고”, “힘이 덜 드는 것 같아서 금액이 적은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애매해요.
상희

박상희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공원녹지과하고 도시디자인과 편성한 것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6만원을 계상했고 저희는 4만 3,990원을 편성했는데 아까 도시디자인과장이 말했듯이 중소기업청하고 대한건설협회 기준에 따라서 아마 도시디자인과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최형용위원장

행안부에서 인부임 정해 주는 것을 기준으로 안 하시고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행안부에서 참고할 때 보통 인부임은 대한건설협회는 노동 강도가 좀 센 것이니까 6만원으로 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한 것은 노동강도가 좀 약한 사업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4만 3,990원을 정해도 된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볼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노동 강도가 센 것은 아니니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한 것으로 한 겁니다.

최형용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본 위원도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준이 어떤 건 세고, 어떤 건 덜 세다는 기준이 없는데 차별이 있으니까 맞출 필요가 좀 있고요, 81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가 나오는데 자진신고는 어떻게 홍보한다는 거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이 한 3만 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적용 배제되는 게 1만 건 정도이고 그다음에 2만 건은 저희한테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신고나 허가가 안 된 것으로 그중에서 법에 적합한 간판이 적어도 40-50%는 있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이 선량한 불법광고물 위반자가 되면 곤란하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유재억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냐고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홍보물을 만들어서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귀하의 간판이 법에 적합한 간판이니까 이번 기회에 신고해서 적합한 간판 제도권 내로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서 하실 건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그 분들한테 가서 안내를 해 주면서 동의를 받아 오는 겁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자진신고를 안 한다 말이지요.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자진신고하면 혜택이 있습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혜택은 없지만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제도권 내로 신고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거죠.

유재억위원

자진신고를 안 했을 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게 있어야 자진신고를 할 텐데 걸려도 똑같으면 뭐가 있냐고요, 자진신고를 하면 혜택이 있냐고요? 과태료를 면해준다든지 간판교체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는 거지요. 어차피 제도권 내로 들어왔으니까 과태료 부과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유재억위원

새로 만들어야지요. 규격에 맞게끔 만드니까, 불법광고물이라는 건 사이즈도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른데, 규격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걸렸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이 돼야지 굳이 자진신고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규정에 맞는 걸 했을 때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업소와 B업소 간에 간판 때문에 민원분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법에 적합한 간판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신고허가가 안 됐으면 그 간판 역시 불법간판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미리 우리가 홍보해서 신고나 허가가 된다면 그런 분쟁이 생겼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안 되는 거지요.

유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역명소 야간 경관 현장전기료가 어디 한 곳입니까, 여러 군데입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지역명소 야간경관 4군데를 잡았는데 이수교와 사당1동 공원은 삭감됐고 현재 추진하는 것은 장승배기하고 노량진근린공원입니다. 그런데 장승배기하고 노량진근린공원하고 다소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숭실대 정문 쪽 친수폭포도 한번 해 보려고 고려 중에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 뜻으로 질의한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유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형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에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추가 내시된 4,75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85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200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8억 1,097만 3,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67억 7,497만 4,000원보다 3,5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관리 세부사업 중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 및 자료전산 입력을 위해 인건비로 총 2,45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업비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등 홍보물 제작과 교통유발 대형시설물 교통량 조사를 위해 총 1,0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PDA 구입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통유발부담금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누락 안 되어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한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 관리입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이번에 편성한 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것은 전부 시비보조금으로 시에서 예산을 보조금으로 줘서 간주처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구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가 받으면 징수교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예산을 가지고 사무경비에 쓰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간주처리하지 않고 자치구 세입예산을 주고 그걸 구비로 편성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2월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쓰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예산을 보니까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전수조사를 10명, 22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이게 그동안 대상자 관리가 안 돼서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가 9월에 나가는데 저희가 7월과 8월에 각 시설, 건물 현황조사를 합니다. 그 건물을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가를 현황조사를 하기 때문에 현황조사 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체나 건물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업데이트하는 겁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그 자료는 세무1과에서 자료를 받고 건축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 자료를 받습니다. 과세는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용도는 수시로 바뀝니다. 어떤 때는 당구장 하던 걸 일반사무용품으로 쓰기 때문에 매년 조사가 필요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하는데 교통유발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사무용 계수가 다르고 일반음식점 계수가 다르고 극장 같은 데가 다르고 교통유발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현황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봉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매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이봉준위원

이것을 시스템화 해서 업종이 바뀌거나 용도가 바뀌거나 하면 그때그때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서울시 업무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타구에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요. 저희 구만이라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업종이 바뀌면 금방금방 알 수 있잖아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업종이 바뀌면 건물주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이봉준위원

세무서하고 연계가 안 됩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예.

이봉준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추가로 제가 잠깐 질의드리면요. 이봉준위원님께서 질의한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에 있어서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연면적 1,000평방미터, 또 하나는 집합건물은 개인소유자 소요분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0제곱미터미만으로 시가표준액이 1억 이상인 경우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주차면수하고 연관이 되어 있나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주차면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면적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다.

최형용위원장

1억 이상이 거의 다 잖아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가령 1,000제곱미터이상이 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데 이게 분할 등기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100제곱미터 이상만 대상이 되는데 설령 100제곱미터 이하일지라도 이것을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이면 부과대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최형용위원장

대상이 상대적으로 많겠네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부과한 게 1,442건 정도 부과했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86쪽에 교통유발 대형시설물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보도가 나가고 신문에 난 걸 보면 신세계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을 서울시에서 직영 관리해서 교통수요를 관리한다는 보도도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중앙대병원하고 태평백화점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중에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조사하는 겁니다. 일정의 소규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만식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178억 2,36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78억 425만 5,000원보다 1,93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도로변 휀스 난간 등 시설물 설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로 5,939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한강대교 남단 개선 타당성 검토용역을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고가차도 철거에 따른 교통운영개선방안 수립기본용역에 포함 시행함에 따라 검토용역비 4,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가로변 도로 시설물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상도터널 안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남부도로교통사업소에서 합니다.

신희근위원

터널 안에 물청소나 물차로 하는 건 전혀 없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거기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대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합니다.

신희근위원

거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 보수했지 않습니까, 터널 안에. 그런데 아시겠지만 터널 양쪽에 4-5미터 간격으로 불이 들어오게끔 설치했거든요. 그게 거의 한두 달도 안 가서 매연으로 인해서 새까맣게 되어서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고 예산낭비 중에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답답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저희가 순찰 시 지적사항이 있으면 바로 남부도로건설사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통보해 주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신희근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상도터널 내에 보도를 통해서 한강으로 자건거도로를 해 놨는데 거기를 가다 보면 매연이 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아니면 걸어 다닐 때 상당히 다니기 불편하다는 것에 대해서 남부교통사업소에서 지금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는 터널형으로 설계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이 개당 몇 만원짜리로 알고 있는데 양쪽 벽에 사고방지를 위해서 불이 들어오게 설치해 놨는데 매연으로 한두 달만에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터널공사하게 되면 자동 해소될 것 같습니다.

신희근위원

그것도 얘기해서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저희가 순찰해서 공문을 띄우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야간에 거의 불이 안 들어옵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신희근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가로변 도로시설물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로에 현재 횡단보도 전에 도로시설물에 파란불이 저녁에 들어오는데, 차도에 한 군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설치가 한 군데 되어 있고 앞으로 그 곳에 횡단보도 부분에 전부 할 것인지, 어차피 20미터 도로이상이니까 관리는 남부도로사업소에서 하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해 주세요. 기존에 관악로 보도에 유리창으로 돼서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이 안 들어오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일제 점검을 하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깨끗이 정비한 도로가 색이 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숭실대 후문에서 래미안 3차 쪽으로 올라간 도로가 병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교통평가에서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이제는 그 부분이 참고가 돼야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도 이번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세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지금 도로개설공사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을 철거하고 담장까지 철거해서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 푸르스름한 빛나는 것은 태양광을 이용한 솔라 제품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일부 시범으로 했는데요. 대방로 현대자동차 입구에서 대방역 간 보도에는 횡단보도에 솔라를 박아서 저녁에 자동차가 지선도로로 들어갈 때 시인성이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솔라를 했더니 약 12시 정도까지 기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흐린 날은 11시 정도까지, 그다음에 날씨가 좋아서 햇볕을 많이 받으면 12시 정도까지 그래서 저희가 상징거리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못 하고 문화유적과 연계해서 노량진로와 현충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사업 하는데 도움을 주고 주민들 시인성을 밝게 해 주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8쪽과 8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출 총 예산은 107억 7,700만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12억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도림천 종합정비사업비 5억원과 대방동 345번지 일대 외 2개소 하수정비공사에 4억 5,000만원, 하수시설관리비 수해예방활동을 위한 인건비로 2억 7,000만원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88쪽 관내 2008년 불량맨홀 정비비 납입금으로 2,700만원, 개인하수관 조사 CCTV 장비구입비 1,000만원 등 하수시설관리비로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내용입니다. 대방동 345번지 일대 외 2개소의 시급한 하수도 정비공사를 위하여 4억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하수시설물관리, 수방예방활동을 위한 인건비로 2억 6,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림천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지원에 대한 구비분담 예산확보에 5억원을 추가 확보 시행하여 주민들이 즐겨 찾는 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치수방재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업 및 복지대책 추진과 우기철을 앞두고 수해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용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수방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억위원

89쪽에 대방동 삼성연립 위에 2개소 하수도 정비공사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시급한 교체이유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시급한 교체이유가 발생한 거지요?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까지 들어올 정도로 급한 일이 생겼어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본예산에 반영했던 게 누락되었는데 더군다나 다른 데 비해서 금년에 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조기에 공사집행이 가능한 사업 중에서 민원이 있고 우기 전에 빨리 완공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공사를 몇 개 고르다 보니까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것으로 지정됐습니다.

유재억위원

시급한 교체사유가 있었으면 아까 말씀대로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추경까지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다급한 게 있었냐는 거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누락된 겁니다.

최형용위원장

강홍구위원님.
홍구

강홍구위원

우기철이 오기 전에 시급해서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지금 이 공사가 설계에 들어가고 입찰보고 공사가 완료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제가 보기에는 길이도 770미터인데 짧은 시간에 될 수 있을까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지금 설계해서 다른 사업들은 조기에 발주되어 이미 시행중이거든요. 이것은 한달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월 이전에 일부 완료하고 우기철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일부완료하고 해서 금년 10월 이전에 가능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우기철에 대비해서 시급한 공사라고 하셨는데 우기철 중에 일부 하고 우기철이 끝난 다음에 일부 하신다면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 중에서도 아주 시급한 부분을 우기 전에 완료하겠지만 7-8월 우기가 심한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는 못 하고 부득이 잔여분 미흡한 부분은 그 후에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렇게 시급한 공사 같은 건 본예산에 반영해서 조기발주가 돼서 공사가 시작돼야 우기철에 마감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시급한 사항이니까 하시기는 하는데 그런 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미리 챙겨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강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형용위원장

다른 위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개인 하수관 조사 CCTV 장비구매는 개인집에서 이런 하수관이 우리 구 소관이냐 개인이냐 이런 분쟁 때문에 구입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렇지요.
홍구

강홍구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이 많이 생깁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재작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일찍이 신장비를 구입해서 예산을 연 1억 정도 절감한 효과를 봤습니다. 큰 공공하수도 CCTV 장비를 구매했어요. 그 장비로 수시로 점검하니까 예산도 덜 들고 즉시 보수도 가능하고 위치도 찾을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개인 하수도는 너무 작아서 이 카메라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분쟁소지가 물이 안 나가서 개인 집이 침수가 됐을 때 관에 요청을 하고 우리한테 항의를 하는데 이것이 개인의 잘못인지 관에서 연결을 잘못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된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위장내시경 하듯이 측정하면 즉시 막힌 곳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잘못한 것은 바로 찾고 개인이 잘못한 것은 개인이 부담해서 고치게끔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런 장비는 특별히 기술을 요하지 않아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최형용위원장

신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서 다시 질의드리는데요, 대방 하수도 정비가 본예산에 올렸는데 누락되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누락되었다는 건 삭감했다는 건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건수가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거지요.

신희근위원

안 올린 거잖아요. 올렸으면 저희가 삭감을 안 했으면 통과되었을 텐데 누락되었다는 건 안 올리신 거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누락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과에 기본안을 올렸는데 예산 시비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거기서 빠진 거지요, 우선순위에서요.

신희근위원

결국은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서 우선순위에서 빠졌다면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부서장님이 잘못한 거잖아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우리가 예산과에 기본안을 올려서 우선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신희근위원

이것도 시급하다면서요, 시급해서 추경에 올렸잖아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그건 여러 가지 저희들도 경제 활성화라든지 빨리 지출할 수 있는 사업들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신희근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시급하다고 추경에 올릴 정도 되면 본예산에 그때 어떻게든 올렸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본인들이 안 올리고 누락시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들이 안 올리고 지금 추경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의회에 상정한 게 아니고요.

신희근위원

그러니까 안 한 거니까, 대충 누락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죄송합니다.

신희근위원

본인들이 안 올린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최형용위원장

전체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회의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