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점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차점수입니다. ·우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P선거관리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대체계상하였습니다. 84P 일반직 및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과 예산편성 지침상 조정단가에 의한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85P 300일이상 일용인부임 1명이 시립도서관에서 본청 회계과로 전입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86P 일용인부임의 퇴직금 및 국민연금 산재보험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의무부담금 5,439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회의실 커튼대체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CI확정후 상장함, 시기, 87P 연대 및 사회대, 명찰, 공무원 뺏지등 1,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와 피복비, 급량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8P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장 2억원, 부시장이 5,5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25%인 6,3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시 73.2%인 1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0P 일시사역인부임의 보험부담금과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91P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 보험료 사업장 포크레인등 임차료등 1억2,9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0%, 도비 10%, 시비 40%입니다. ·92P 공공근로사업장 자재구입비와 인부임 및 간식비등 2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비로서 밀입국 초소설치에 따른 1,6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대포구, 우명, 청산, 거차, 용두등 5개소에 근무초소를 짓기 위한 경비입니다. 93P 회의실 피아노가 약15년된 노후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고 또한 에어콘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금 부족분 9,692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4P 일반운영비로 6,65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반상회보 제작비로 5,850만원 계상은 순천소식지가 분기별 1회 발행에 따라 관회보 제작이 배부가 안된 상황이어서 6회분만 계상하였습니다. 95P 작년도 전라남도 인센티브 평가에서 장려금으로 3억원을 시상금으로 수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 일환으로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던 대가로서 상을 받았습니다만 다음에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해서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지방행정동우회 운영보조금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 풀예산에서 상반기 400만원, 하반기 400만원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동우회가 4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 활발하게 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P 보조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7P 새마을교육 위탁금인데 공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목을 바꾸어서 대체 계상했습니다. ·다음 268P 지역사회 개발 및 생활진흥 운영비입니다. 생활진흥 업무추진 급식비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오지개발사업 양여금에 따른 시비 부담금 3억3,839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6P입니다. 송광사내 계곡 화단정비, 송광 덕동농로포장, 덕암 생목 소공원조성 등 3개 사업에 도비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의원 두분이 사업을 가져온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앞서서 시장포괄사업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8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5억 계상하였습니다. 5억 계상된 시장 풀보조사업내용은 시급성이나 재해위험이 있을 때 긴급투자가 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총 262건에 55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생활진흥에 117건, 농업기반조성에 135건, 하천하수관리등외 10건을 계상하였습니다.사업별 내역은 269P부터 282P까지입니다. 사업별 사업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415P 읍면동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415P부터 417P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본급과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418P입니다. 읍면동 우편료 인상에 따른 3,783만5,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419P 복리후생비 조정분 2억4,473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420P 승주등 7개 읍면 차량대체구입비 1,3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외서등 10개 읍면동 복사기 대체구입비 1,400만원과 사무용 집기 대체구입비 1,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471P 새마을소득사업 운영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6,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P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심사위원 참석수당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6P 융자대부금 7,500만원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준치에 맞추어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126P 세 번째 줄입니다. 회계과에 이 목이 서있었는데 먼저번에 이 자리에 보고를 드렸던 기상대 부지에 따른 예산입니다. 기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5억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이 목인 전출금으로 써야 할 목을 시설비로 잘못 써있어서 기회가 되신다면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