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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봉준 의원 5분자유발언

189회 제3본회의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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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천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가 진지하고도 내실 있는 과정을 거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우길웅 의장님, 이봉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김우중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3월 10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3월 16일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의결안이 2009년 3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사업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분야만 편성되어 있으며, 규모는 기정예산 2,851억 8,200만원에 1.8%인 51억 1,500만원이 증가된 2,902억 9,7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 중 주민생활지원과의 푸드마켓·뱅크운영지원의 2억 5,100만원 중 중개수수료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육지원과의 사랑하는 우리가족 행복테마여행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었으므로 구예산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구비 1,725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삭감액 1,825만 9,000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봉준부의장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기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종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봉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의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돕고 비흡연자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건강한 구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잡지 또는 신문·방송이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인하는 담배 광고를 금하게 하는 조항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시도지사에게만 권한의 위임이 되어 있어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또한 “부채 등”을 “홍보물”로 수정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명과 조문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문의 내용 중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환경을 삽입하여 음주문화환경 조성사업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준부의장

윤기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손화정 의원 의석에서 - 이의있습니다. 조항이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과 다른 부 분이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손화정의원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손화정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과 조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문구 하나하나가 논의된 대로 되는 것이 마땅한데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될 때는 “부채 등”을 “홍보물 등”으로 해서 조례 부분에 유연성을 두었고요. 그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도 “부채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정안 조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합니다.

이봉준부의장

본 문건의 사실관계 및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의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다시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재천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일 간의 임시회 동안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처리와 구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일반 안건심사를 원활하게 마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