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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우길웅 의원 발언

190회 제1본회의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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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웅

우길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규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정규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규윤입니다. 제1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7일 최민규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면 재정경제국 세무2과 소관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최민규의원 외 12인이 서명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6일과 4월 22일에 접수된 2009년도 4차, 5차 간주처리 내역으로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4억 5,711만 8,000원을 교부받아 행정서포터즈 운영비 등으로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정규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유태철의원과 윤기종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3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