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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유재억 의원 발언

19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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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꽃이 만개한 따뜻한 봄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민규의원 외 12명이 서명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대방1·2동 지역구 최민규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재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상위법령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과 보조사업 범위의 신설 및 개정된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교육경비의 보조금 지원 시 학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이전에 수립하여 동작구의회에 통보토록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신설하고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에 자체개발사업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으로 우리 구 교육환경개선을 도모하였으며, 교육경비 보조를 위한 사업의 내용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계획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이전에 수립하여 동작구의회에 통보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육지원사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교육경비지원을 위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부위원장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동작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목적의 내용 중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상위 법령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2조는 보조사업 범위에 관하여 상위법령의 내용이 개정되므로 제2호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을 신설하고, 제3호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을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2조의2를 신설, 구청장이 교육경비 보조를 위하여 지원사업 내용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교육지원 사업계획을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이전에 수립하여 동작구의회에 통보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근위원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보라는 단어의 법률적인 해석 좀 해 주세요.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통보요?

신희근위원

다음 연도 예산편성 이전에 수립하고 동작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보는 말하자면 보고를 얘기하는 건지, 통보하면 보고하고 의회에서 심의한다는 내용인지.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여기서 통보라는 내용은 사업계획을 서면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는 통보와는 내용이 틀립니다.

신희근위원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알리는 것으로 끝내는 겁니까?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말하자면 계획 자체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이후에 내용 관계되는 것은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든가 할 때 같이 참고사항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희근위원

통보하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죠?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예.

신희근위원

알겠습니다.

정재천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수입니다.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재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 변경에 따른 제명과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동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에 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내용 중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된 법규의 내용으로 용어와 조항 및 조문에 대한 정비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10조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에 따른 과태료 경감 규정을 신설하여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20을 감경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16일부터 3월 9일 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운영을 위해 보내 주신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재천부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이덕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현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4월 1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30호로 2009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7년 9월 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주요내용을 전부개정하여 하수도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동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분뇨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사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관한 사항,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바, 수수료 부과기준과 개정안의 조문내용은 현행 조례와 변경사항이 없으나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여 개정된 하수도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수수료의 납부기한, 수수료 가산금, 수수료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한 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하수도법 제8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규정하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에 대한 감경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하수도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현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청소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부과토록 하였으며, 개정조례안 내용은 근거 법령인 하수도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천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억위원님.

유재억위원

개정되는 조례안이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하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

보면 특이한 게 있는데 개인하수시설을 관에서 관여하도록 개정이 되었네요? 제2조도 보면 개인하수시설이 첨부되어 있고 다른 것도 보면 제2조제2항에도 있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할 때가 되면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4조에 보면, 개인하수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인시설은 쓰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를 얘기하는 건데요.

유재억위원

일정기간 안에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정하는 거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

그러면 양이 다를 수 있는데, 한 동안 사용을 안 하고 비워놓는다든지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거할 때 수거되는 양에 따라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양이 적으면 적게 부과됩니다.

유재억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일정기간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만들면 안 해도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요, 1년 만에 해야 된다고 규정에 되어 있으면 양이 많고 적고 필요 없이 1년 만에 하라는 건데 2년이나 3년 만에 해도 되는 거라면 그에 대한 예외규정을 만들었어야 한다는 거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양이 없다고 하면 그 사항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수거를 안 하니까요.

유재억위원

일단 통보만 하고 강제규정은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유재억위원

과태료가 있는데 제10조에 하수법에 의하여 법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있는 건 강제규정인데 강행규정은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박흥옥위원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건물을 사용 안 할 시에는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재억위원

알겠습니다.

정재천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경사유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또는 생계가 곤란한 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반적 조례에서 지역의 주민 개방화장실은 감면대상이 안 됩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혜택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별도로 개방화장실의 경우에 화장지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천부위원장

감면은 아니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감면사항에 없습니다.

정재천부위원장

강홍구위원님.
홍구

강홍구위원

제9조의 수수료 감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사는 수급자는 괜찮은데 전세를 사는 수급자의 경우는 어떻게 의무를 감해 주는지, 어차피 정화조는 하나로 같이 쓰는데 그런 분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있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전체의 해당 비율만큼 감면해 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리시설이 기본이 0.75㎥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플라스틱 용량으로 나오니까 0.75㎥ 기본에 맞는데 과거에 만든 것은 0.75㎥가 안 맞는 정화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도 파악되셨는지, 이게 왜냐 하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고는 3㎥ 정도를 해 놓고 실제로 청소를 해 보면 3㎥가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신고된 것은 없어요? 옛날에는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태파악을 하셔서 정화조 업자만 배불리는 현상이 되지 않게끔 조사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천부위원장

유태철위원님.

유태철위원

그 전에는 정화조가 몇 인용, 몇 인용으로 나와 있어서 그냥 전체 금액으로 부과를 했는데 4대 때부터 종량제를 해서 사용한 만큼 리터당으로 계산하는데 요즘에 보면 리터를 표시하는 게 번거로워서 그런지 몰라도 부과용지에 리터를 다 표시해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지에 안 맞잖아요. 그것을 관리감독을 좀 제대로 해서 그런 민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용량을 확인도 안 하고 고지서에 얼마라고 리터를 표시해 갖고 와요,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량제 취지에 맞게 다 수거한 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평지에 놓고 리터를 확인하고 거기서 부과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재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