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진석
김진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집 사무처장님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로 많은 분들께서 바쁘신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4년 전 제10대 강원도의회 도의원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지막 회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최정집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개원하게 될 제11대 강원도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잘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제10대 마지막 회기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의정팀장
수석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5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10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으로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 집행부의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의 해당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도의회 체험 대상을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의 범위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도 의회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난해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청소년도의회 운영과 지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의원별 회의출석률 공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후에 하는 등 회의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이성용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협의하겠습니다. 본건은 7월 중에 개회할 제11대 강원도의회의 회기일정을 미리 협의하려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 임시회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원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신설과 입법평가 결과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례ㆍ규칙 개정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ㆍ규칙 안건은 총 3건으로 중대재해대응추진단 신설에 따른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과 지난해 입법평가 결과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ㆍ규칙 개정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안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6호 안전건설위원회 직무 소관에 중대재해대응추진단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도의회 체험 대상을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 범위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도 의회체험이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난해 강원도의회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청소년도의회 운영, 지원,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중 “강원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을 “강원도 내에 거주 중인 만 9세 이상 만 24세 미만의”로 수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2개 항을 신설하여 체험에 관련된 절차, 대상자 선정, 학교에 체험활동 정보 제공,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6조 제2항에서는 “통상적인”을 “예산의”로 수정하였고, 제8조를 신설하여 의회체험활동 우수학교 또는 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의원별 회의출석률 공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안 상임위 회부와 제안설명 순서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을 강원도의회 회의규칙과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상위법 개정으로 규칙안 제1조, 제15조, 제77조, 제89조의 규칙 근거조문을 변경하였고, 제7조의5 제2항 제5호의 의원별 “회의출석률”을 “회의출석 현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의2 제3항과 제4항을 제4항과 제5항으로 변경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임기 개시 전이라도 의장ㆍ부의장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8조 제1항에서 예산이 제출된 때에는 도지사,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는 것을 예산 제출 후 소관 상임위로 먼저 회부하고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고, 제76조 제1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원 사직 시 ‘서명날인 사직서’를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사직서’로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ㆍ규칙 개정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지금 법령센터가 서비스 관계로 조회가 안 되는데 체험 지원 조례의 제1조 목적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상득
변상득의사관
…….
석훈
윤석훈위원
목적은 조금 이따가 찾아서 알려주시고, 제2조 대상을 확대를 하셨는데 마지막의 표창에는 학교하고 학생으로 한정을 해 놔서, 그러면 확대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상득
변상득의사관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체험 조례에 표창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사실 입법평가 결과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제시되어 있어서 체험활동 추진결과에 따라, 사실 우수학교는 없지만 학생은 표창할 수 있는데 지금의 운영방법은, 타 시도도 그렇지만 차후에 학교별로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미리 이렇게 확대해서 지정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확대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도 표창에 포함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득
변상득의사관
그 부분은 저희가 차차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어차피 개정을 할 거면 확대된 개념으로 하면 되고요. 목적은 검색해 보셨어요?
상득
변상득의사관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학교 내, 학교 밖 청소년 모두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용어가 학생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실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석훈
윤석훈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다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득
변상득의사관
예,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진행하면서 개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상득
변상득의사관
예, 그 부분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저도 윤석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제2조에서는 대상을 만 9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정해 놓고 표창과 관련된 제8조에서는 학교하고 학생에게만 표창할 수 있다, 조항이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체험을 같이했던 청소년에게 표창할 수 있다.’로 문구를 수정하시는 게 앞뒤 조문의 문맥상 맞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참여했던 다른 학생들은 그 권리를 박탈당하는 건데, 조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집
최정집사무처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박병구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확대하는 취지로 개정한다면 표창도 그렇게, 이왕 할 거면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학생 등’으로 하든가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수정을…….

박병구위원
우수학교는 가능한 것 같고요. 학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의회 수련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표창할 수 있다.’로 바꾸시는 게…….
정집
최정집사무처장
예, 그렇게 수정을…….

박병구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문구가 서로 대립이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이게 의회체험을 한 학생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일반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의회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게 맞는 거고 의회체험활동을 제공한다면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강원도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예를 들어 어린이의회라든지 학생의회를 열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초청해서 하지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의회체험을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상득
변상득의사관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청을 통해서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들의 수에 맞추어서 선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아까 윤석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의 목적이 ‘도내 청소년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정하려는 것인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선발도, 지금 처음 법들이 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10월에 할 때는 선발기준을 다 마련하게 됩니다. 거기에 반영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창 문제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제2조 대상을 보면 만 9세 이상 만 24세 미만으로 수정하셨는데 지금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이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조례를 수정하면 9살 된 청소년은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의사관님 의견 좀 제시해 주세요.
상득
변상득의사관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을 청소년 기본법에 맞춰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하는 것에 저도 같은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통해서 수정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대상에서 “만 9세 이상 만 24세 미만의”를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수정하고, 제8조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추진 결과에 따라 우수학교 또는 학생에게 표창할 수 있다.”에서 “학생”을 “청소년”으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병구위원
임기 끝나면서 좋은 얘기하고 떠나야 되는데,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8조의2 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장ㆍ부의장 선출과 관련돼서, 제3항을 보니까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의원 임기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의 임기가 7월 1일부터인데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득
변상득의사관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보통 의회 개원할 때 7월 5일에서 6일, 7일 사이에 개원을 해서,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전날 18시까지 등록을 합니다. 항상 7월 1일 임기 개시 이후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7월 1일에 개원을 하다 보니까, 전날 18시까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6월 30일 18시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의원 신분이, 현재 조례상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의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등록했을 때 나중에 어떤, 저희 내부 문제지만 선거나 결과에 따라서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사전에 등록하는 규정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등록 절차 규정을 넣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보면 이게 어떤 근거조항은 없는 거잖아요.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특히 이번 11대 같은 경우에는 임기 시작이 7월 1일이고 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7월 1일에 의장 선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등록을 할 수 있게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했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득
변상득의사관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의원의 임기가 7월 1일부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3일이나 4일부터 하든 5일이나 6일부터 하든 충분히 3일~4일 정도 터울을 두고,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굳이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까 우리가 회기 일정을 정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도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득
변상득의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역대 7월 3일~4일 이렇게 개원은 했었지만, 전날 18시까지 등록하는 규정만 있지, 그때도 사실 6월에 등록하거나 그렇게 해도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으리라 생각하고 사전에 등록한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7월 1일에 개원하는 것은 의회가 새로운 시작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의장단 임기도 2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7월 1일에 개원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회기를 7월 1일부터 잡았고요. 저희만이 아니라 그전부터 7월 1일에 해 오던 곳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대신 등록을 했을 때 과연 등록행위가 유효할까 무효할까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법이나 상위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박병구위원
의사관님, 제 생각인데 7월 1일에 의회를 개원하기로 했잖아요. 의회를 개원하더라도 올라와서 보면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의장을 뽑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나 이틀 정도 텀을 두고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무리는 없거든요. 또 동료 의원들도 누가 의장을 나오려고 그러는지 누가 상임위원장을 나오려고 그러는지 알고 찍는 것하고 6월 30일에 누가 후보 등록했으니 7월 1일에 의장은 누구로 하자 이렇게 정해서 오는 것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물론 당내에서 정해져서 올라오니까 전체적으로 부결이 된다거나 그런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흐름이 ‘민주적으로 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줘야지 다 정해져서 올라와서 요식행위처럼 보이는 느낌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도 의회인데, 의회는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7월 1일에 개원하더라도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는 한 2일~3일씩 연기해서 진행해도 제 생각에는 크게 무리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임위 일정이라든지 의장단 일정은 내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득
변상득의사관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에 하면 원구성하는 일정이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고심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가 6월 1일에 끝나고, 6월 23일에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하면 당별 원내협의체의 원내대표가 선임이 되고 그날 원구성과 관련된 협의를 하게 됩니다.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조정하는 기간인데 그 정도 기간이면 저희도 시간적으로는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박병구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당내에서 조율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당내에서 조율하고 올라오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의 임기가 7월 1일부터인데 6월 30일에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또 의장ㆍ부의장 선출을 이렇게 절차적 모순을 안고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하루 이틀 정도 뒤로 미루는 것이, 의회는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 여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좀 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또 의회도 발전해 가는 그런 하나의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상득
변상득의사관
현재 법이나 관련 규정에는 개회하는 날에 의장단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것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빨리 의장단을 구성하라 이런 취지거든요.

박병구위원
규칙이 있어도 늦어질 수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절차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절차가.
정집
최정집사무처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데 저희가 통상 7월 6일이나 7일부터 하다 보니까, 사실은 7월 1일이 정식 임기 개시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개회를 못하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당초에 의사일정을 잡는 것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운영위원님들하고 이것을 바로 하는 계기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는 다른 시도도 꽤 있습니다. 일단 이 과정은 기존 관례를 깨고 임기 개시가 7월 1일이라서 7월 1일에 맞게 하려는 거니까, 저희가 큰 차질 없이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당연히 조율돼서 올라오고, 당연히 당에서 선출된 사람이 의장이 되고 상임위원장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집
최정집사무처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기가 7월 1일부터…….

박병구위원
7월 1일이 임기 시작인데 6월 30일에 후보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정집
최정집사무처장
모순은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도 법에 맞게 시행하려는 취지입니다.

박병구위원
아니, 지금 운영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운영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6월 30일에 종료되잖아요, 그리고 새로 선임되신 분들이 7월 1일 자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정집
최정집사무처장
그래서 7월 1일부터…….

박병구위원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의장ㆍ부의장, 상임위원장 등록을 6월 30일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전날 해야 되니까?
정집
최정집사무처장
아까 의사관께서 말씀하셨지만…….

박병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순이 오는 건데…….
정집
최정집사무처장
저희가 6월 23일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박병구위원
의회는 절차가 중요한데,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6월 30일에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사람들은 6월 마지막 하루 전날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운영을 못할 것 같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집
최정집사무처장
이것은 후보자 등록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박병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법을 잘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이상 늦게 개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1대부터는 7월 1일 정식 임기 개시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7월 5일에 임기가 시작돼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정집
최정집사무처장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보면…….

박병구위원
7월 5일에 임기가 시작돼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요?
정집
최정집사무처장
지사는 7월 1일부터 취임식을 해서 하는데 의장께서는 아직 선출도 안 돼서 대외적 활동도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병구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시면 상관이 없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회는 절차를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 등록, 모든 것들이 다 7월 1일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8조의2 중에 동그라미 1, 2는 현행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현행과 같은 내용이, 이것은 투표에 관한 규정이고 등록에 관한 규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규정 제1항, 제2항을 보면 의장ㆍ부의장을 선출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이고 후보자 등록에 관한 규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1항, 제2항은. 그래서 지금 제3항에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어요.
상득
변상득의사관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지금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제8조의2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등록을 과거에는 투표일 하루 전에 하기로 되어 있었네요?
상득
변상득의사관
그런데 하루 전이라는 것은 하루 전까지라는 얘기지 그 이전에, 7일 이전이든 열흘 이전이든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하루 전에는 등록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하루 전에만 하면 되는데…….
상득
변상득의사관
예, 하루 전까지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옛날에 후보자 등록제를 안 했을 때는 교황 선출 방식이라고 해서 당일 본회의에서 선출하다 보니까 사표도 많이 생기고 후보자 간에 중복도 많이 되고 또 어떤 분이 후보자인지 명확히 드러나지도 않고 해서, 그런 선거제도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진석
김진석위원장
그게 몇 항에 나와 있어요, 하루 전까지 등록해야 된다는 규정이?
상득
변상득의사관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어요?
상득
변상득의사관
제8조의2 제1항입니다. 선거일 전 18시까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선거일 전 18시까지요?
상득
변상득의사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
지금 박병구 부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부분을 우리가 존중해 준다고 하면 투표일 하루 전까지에 대한 규정을 바꿔주면 된다고 봐요, 저는. 7월 1일 10시까지 등록한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본회의에 들어가니까 충분히 인터벌(interval)이 있고, 임기 시작하고 난 후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해서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의견 제시한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득
변상득의사관
제가 잠깐 그 부분에 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까지 받는다면 저희가 오후까지 투표용지나 이런 것을, 예를 들어 재선거, 결선투표까지 다 준비하고 세팅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시기적으로는 조금, 준비하는 시간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사실 절차는 그런데 다 정해져서 오는 거잖아요, 양당에서 다 뽑아서 오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사전에 조율된 대로 준비하고 그다음에 절차는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의견을 다시 한번 조율해 보기로 하고요. 조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호위원
제76조 사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서명날인한”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으로 수정을 올리셨는데 서명날인에 도장을 찍은 것도 포함되지 않나요, 의사관님?
상득
변상득의사관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그것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서…….

조성호위원
제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상득
변상득의사관
예.

조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 제8조의2 제1항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에서 “의원”을 “당선인이나 의원”으로 하고, 제8조의2 제3항 신설 항목은 삭제하는 것으로, 제8조의2 제3항, 제4항을 제4항, 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변경하지 않고 제3항, 제4항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2년간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는 마무리되지만 강원도의 발전과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