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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박상호 의원 발언

67회 제1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20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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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효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민간위탁관련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도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는 제6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과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먼저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토의를 한 후 선임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임방법으로 무기명 비밀투표와 추천에 의한 선출방법이 있습니다만 추천에 의한 선출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위원

·박상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하는 이 많음)

박종효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박상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민간위탁관련조직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상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상호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은 작은 정부를 지양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위해 행정조직관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공공기관이 맡은 것보다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를 중점 개방하여 전문인력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목적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3기 의회 출범이후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집행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대하여 공익성, 경제성, 장래전망등을 깊이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말씀올립니다. ·그러면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실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효위원

·김대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하는 이 많음)

박상호위원장

·김대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에 김대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대희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