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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9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6-30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재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해로 인해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기 계신 건설교통국장님과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소방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열성적으로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결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결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제1차 예결위 회의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해당 부서장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셨다가 심사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2쪽에서 129쪽에 걸쳐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결산서 123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예산이 1,57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거든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협의체 위원회 관련 예산인 것 같은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가 작년에는 대표협의체 연4회, 실무협의체 연6회, 분과위원회 개최 6회, 그렇게 해서 총 14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표협의체는 연2회, 실무협의체는 연4회, 분과위원회는 연4회 해 가지고 10회밖에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협의체 위원님들의 수당이 남은 겁니다. 16회를 계획했었는데 10회밖에 개최를 하지 못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원래 16회를 예상했는데 16회 중에 10회밖에 개최하지 못 했다 하더라도 3분의1 이상이 불용됐는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민간위원들이 회의를 개최했더라도 거기에 민간위원님들이 전부 참석한 것이 아니라 불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민간위원의 불참에 따른 불용액이 434만원이고, 협의체 미개최에 따른 불용액이 560만원 그렇게 해서 994만원입니다.

손화정위원

제가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입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 위원님이시죠?

손화정위원

네. 정부에서든 서울시에서든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협의체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사회 민간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고 사각지대 발생예방 내지는 지역의 여러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여러 취지들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협의체 이 부분의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더 확대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후퇴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제대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는 뜻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뜻에서 편성을 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위원의 참여부분도 그렇습니다. 실무분과나 이런 부분들이 소모임 단위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불참했다는 것은 사전에 일정조정이나 충분한 준비기간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더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거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김숭환입니다. 124페이지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다 썼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숭환

김숭환위원

집행사유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줄 수 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그것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억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124쪽에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있는 한국 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 우리가 연 2,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서정택위원

국가기관 산하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행정조직을 흔들어 놓는 거 같아 가지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7조에 두 가지 관련 법규가 있는데, 저희 구만 한국 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구 전체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 내지는 3,000만원 이렇게 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되는 금액은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범죄피해자한테 혜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혜택이 돌아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 놓은 게 있는데 원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런 문제는 전 구에 해당되는 문제고 범죄는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단체장님께서 그 많은 업무추진비를 쓰시면서 이런 것은 사전에 조정을 안 하고 다른 불필요한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2,500만원은 범죄피해자 보호센터에서 저희들한테 금액을 정해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한 금액입니다.

서정택위원

지원해 주는 건 결국은 단체장님께서 결정하셔야 되는데 지원해 달라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건 인심 쓰듯이 주는 거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심 쓰듯이 주는 게 아니라 각 구별로 배정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배정된 금액을 왜 우리가 줘야 됩니까? 국가적인 문제지 우리 동작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에 보면,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 법이 부당하니까 단체장님이 그런 법을 고치기 위해서 그 많은 업무추진비를 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으니까 다음 예산심의 때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매해 예산심의할 때마다 이 문제는 거론되고 매번 자료요청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가장 적게 내는 편에 속합니다. 하한선이 2,500만원부터인데 그 부분은 예산 때 논의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결산이니까 넘어가도록 하시죠.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126페이지,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에 구비가 4억 1,600만원씩이나 되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에 뭐 지원해 주는지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사당동에 있는 푸드마켓은 2008년도 개설됐어요, 2009년도 개설됐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 2월에 개설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예산서에는 시비보조 3억에 시설비 8,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결산서에는 푸드마켓, 뱅크 운영지원에 시비보조금 3억 3,000만원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예산한 거 하고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9년도 예산에서 2억 5,000만원을 또 지원해 줬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2억 5,000만원을 임차료로 줬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다시 시보조가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2009년에 지원해 준 예산 2억 5,000만원을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09년 예산이 시에서 보조 들어온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보조해 준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해 주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원되고 임차료 2억 5,000만원은 금년에 편성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자고. 처음에 우리 구가 3억의 시보조금을 지원받았고, 그리고 시설비 8,000만원 받았고, 인건비는 우리가 댄다고 그랬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
성근

김성근위원

여기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9년도 돼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또 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했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는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과장님,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동작복지재단의 운영지원은 시보조인데 우리가 어디에 4억 1,600만원을 지원했냐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동작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3억 1,276만 5,000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푸드마켓 이야기해 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에 3억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3억은 임차료이고3,000만원은 인건비, 운영비 또 차량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8,000만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5,000만원은 서울시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됐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별도로 뭘 지원하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서울시공동모금회에서 응모해 가지고 지원을 상금형식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상금형식도 이후에 예산편성하게 돼 있잖아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화정위원

공동모금회는 국가단체가 아니니까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공동모금은 금년부터 하는 거예요? 인센티브는 예산편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손화정위원

그거는 시비요. 인센티브사업비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하고 그거는 좀 다릅니다.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공동모금은 달라요. 이웃돕기 성금같이 주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8,000만원은 시설비로 시에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8,000만원이지만 서울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3,000만원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된 5,000만원은 잡히지 않아서 8,000만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8,000만원인데 3,000만원은 다른 데 잡혀 있고 5,000만원은 예산으로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럼 뭘로 받아낼 거예요? 모금이라서 영수증만 챙기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푸드마켓을 운영하겠다고 모금회에 정식으로 요청해 가지고 5,000만원을 상금형식으로 받은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 2009년도에는 뭘 지원받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받는 거 없습니다. 1년에 한해서 지원받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앞으로 지원 일절 없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인건비고 뭐고 다 우리 자체에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는 2명인데 한 사람은 서울시 시비로 지원되고, 한 명은 구비로 지원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유재억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127페이지에 노인휴양소 기능보강비가 1억 3,700만원이 써 있는데 자세한 내용 좀 알 수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기능보강비 15건을 집행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예산은 5,200만원이지만, 집행료는 5,195만 8,000원이고 시설개선봉사, 팬션동 전기보일러 구매 등 총 15건입니다. 15건의 예산액이 1억 4,540만원이었는데, 이중에 1억 3,752만 5,000원을 집행해 가지고 787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15건에 대한 사업명을 전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결산서 126페이지에 보면, 동작복지재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6,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예산과 불용된 금액이 주로 어떤 원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당초에 3억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에서 4,458만 3,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거는 호봉 높은 직원 세 명이 퇴사하고, 호봉이 낮은 신규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차액이 불용된 겁니다. 직원 인건비를 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인건비를 절감했다는 건 내용상 맞지 않고요, 어쨌든 동작복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신규직원을 뽑았다고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절감했다는 얘기는 좀

손화정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결산서 128페이지에 보면, 보통 반환금은 예산액과 거의 대동소이해서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8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정근가산수당 미반납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원래 예산과 차이가 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반환했어야 되는데 미반납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2007년도 걸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2008년도에 2,972만원을 반납했어야 되는데 미반납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건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반환하지 말라고 했다가 나중에

손화정위원

예산을 잡았다는 거는 그게 아니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반환요청을 했다가 서울시에서 정근가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손화정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원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정근수당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조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게 남아서 반환하는 게 아니에요. 반환하겠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서울시에서 그냥 통째로 지원해 준 거니까 남은 금액이 있더라도 구에서 알아서 써라 이렇게 한 건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에서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한 것을 반납하라는 거라니까요.

손화정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서울시에서 동작구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정근수당을 지원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를 지원받아서 2,900만원이 남았으니까 2,900만원을 반환금 예산으로 잡았을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처음에 서울시에서 반환하지 말고 우리 보고 쓰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반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착각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한 마디로 할 수 있는데 자꾸 얘기해요. 손화정위원은 예산을 잡아야 반환이 되지 안 그러면 반환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반환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손화정위원님, 당초에 서울시에서 반환하지 말라고 했다가

손화정위원

아니라니까요. 반환을 하라고 했으니까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반환하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반환하지 말라고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원래 시비보조가 그냥 통으로 내려주는 것도 있죠. 근데 이거는 원래 잔액이니까 반환해야 된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시에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반환하지 말라고 하니까 불용액이 생긴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도 이상한데요. 반환하지 말라고 했으면 불용액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뭐에 쓰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서정택위원

왜 반환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유재억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손화정위원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정근수당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그 수당이 남았으면 시에다 반환하려고 예산을 잡은 건데 반환하지 않게 된 사유가 뭔지 그걸 여쭤 보는 거죠. 원래는 반환해야 되는 용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환금 예산액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근데 반환해야 되는 용도였는데 반환하지 말라고 한 사유에 대해서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유재억위원장

지금 설명하기 곤란하면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128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600만원은 다 집행하셨나요? 어떤 내용입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를 가는 데 들어가는 차량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체별로 100만원, 또는 150만원씩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다.

정재천위원

몇 개 단체예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6개 단체요.

정재천위원

2008년도 사업예산서 보니까 4개 단체라고 했는데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6.25 참전전우회, 무공수훈자회, 별도로 대방 상이군경회 6개 단체입니다.

정재천위원

차량 임차비만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차량 임차비만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전국 유공자 전적지 순례인데 어디로 가셨어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당일 코스로 해 가지고 근거리에 있는 전적지를 대부분 갑니다.

정재천위원

어디인지 장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민간 이전해 가지고 돈만 이전시켰기 때문에 장소는

정재천위원

그러면 예산만 내려주고 끝나는 건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단체에서 몇 명씩 갔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한 대 갔는지, 세 대가 갔는데 이 금액이 나왔는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정재천위원

예산을 단체한테 내려줄 때 사업목적이 들어와야 예산집행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아무 확인도 안 하고 거기서 달라고 하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장소는 그 사람들이 그때그때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파악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시 알아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정산서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서류는 이번 달에 받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사업예산서에서 4개 단체에 지원해 주겠다고 작년에 예산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2개 단체를 그렇게 해 줘도 되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다 포함시켜서 실질적인 건 4개 단체에서 받는데 6.25 참전전우회 대방동, 상도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참여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등 4개 단체에서 차량을 임대해서 가는데 다른 단체는 일부만 십여 명 정도 참여해서 같이 가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내용을 자세히 자료를 주세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비가 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보조사업에 성과 평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다음연도 지원결정에 반영해야 되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과 평가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기능보강비나 지원해 주는 돈을 시에서 받아서 지원해 주고 말잖아요. 사후평가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타구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고, 우리는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감독은 매년 1회씩 회계, 프로그램 운영실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 과에서 직접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보조사업에 사업평가 반영, 주민복지서비스 평가분석, 사후평가 부분이 부족하다고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보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 간주처리된 부분인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요?

손화정위원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126페이지 민간위탁비 부분이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인센티브사업비 2,850만원이

손화정위원

인센티브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간 건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손화정위원

시비 간주처리된 부분 같은데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인센티브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거의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인건비가 일부 남았고 운영비도 일부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2,489만 5,000원 정도

손화정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민간위탁금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돈을 내려 보내주고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반환을 받는 건가요?
의식

박의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9쪽에서 14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129페이지 사회복지과 예산액이 447억 7,439만원인데 불용액이 50억이나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전체에서 불용액이 가장 큰 원인이요, 이따 부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충 보면 작년도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었지요, 그게 금년도로 넘어간 게 크고 다음이 작년에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생겼어요. 수요예측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체 노인인구 65세 이상을 60%로 잡았는데 막상 집행하고 나니까 37%에서 45%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부분적인 질의는 여러 위원들이 하실 것이고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유재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

131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금이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은 될 수 있으면 다 썼으면 좋겠는데 1억 4,400만원이나 남은 이유가 뭡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자활지원이 민간위탁금인데요, 전체 예산이 민간위탁 지역자활센터운영, 센터종사자 복지수당 해서 총 11억 5,785만원인데요, 이중에 불용액이 3,354만 1,000원이 있습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하반기에 사업이 감소돼서 사업비가 절감돼서

조동희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도 8,100만원 남았는데 다 사용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시설비도 당초에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자 수를 1,080명으로 편성했는데 막상 참여자 수는 933명으로 줄어들어서 사업인원이 줄었습니다.

조동희위원

사업인원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신청을 안 하니까요.

조동희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세요.

유재억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결산서 13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불용이 많이 생겼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 잡은 부분에 비해서. 물론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작은 부분입니다마는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예산 중에서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손화정위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1,000만원 이렇게 내용이 죽 있잖아요. 그런데 불용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기념행사를 작년에 협의회하고 비슷한 단체가 알력이 심해서 행사도 그렇지만 운영비를 상호 단체끼리 원만하게 조정이 되면 주기로 상반기에는 기본적인 경비만 주고 지급을 안 했습니다. 지금 조정이 되어서 단일화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협의회가. 장애인 단체끼리 싸우고 하니까 소위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을 줘서 기념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를 해도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작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여러 단체지원 예산이 사실 전체 장애인들의 권익향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은 앞으로 사업위주로, 단체지원 이런 식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들이 주관을 하되 동작구에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그 부분을 고려해 줬으면 합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관련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신규로 생긴 사업도 많이 있고 예비비 집행된 사유를 보면 국가시책으로 갑자기 생긴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기초노령연금, 교통수당, 사실 정부에서 정해져서 얼마씩 지급하는 거 누구누구에게 보내 주고 그런 업무 자체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인력상 빠듯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보면 동작구 자체의 사업을 하기 보다는 국고보조나 시비보조 이런 사업을 집행하기 바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는 자체 순수한 구비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별로 없고 급여 측면에서 지급액은 거의 국시비가 동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집행이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장애인 단체가 전부 합쳤다고 했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이 국가보조나 일반지원금이 7억 6,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중증장애인 이동차량은 5-6년 전에 우리가 사줬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동봉사
성근

김성근위원

이동봉사, 그런데 인건비가 없어서 기사가 없어서 제대로 굴리지도 못 하고 차는 방치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차를 사주면 그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지, 1,400만원씩이나 남아 있으면서 왜 그런 데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거야.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동봉사차량 운행하고 있는데요.
성근

김성근위원

차량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전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운전하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자원봉사자로 해서 차를 운행하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차가 매일 서 있고 운행하지 못 하고 있다는 거야.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실적이 들어오고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실적을 실제로 알아보라는 거야. 지금 현재 차만 사줬을 뿐이지 실제로 운행하는 건 어려운 사람들을 모시고 병원까지 안내하고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전기사가 배치되지 않아서 차를 운행하지 못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라도 확보해서 운전기사가 차를 운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불용액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든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도 해서 운전기사라도 한 달에 100만원이든 150만원이든 주면 충분히 중증장애인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개선을 해 보세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결산서 136페이지에 보면 노인교통수당 관련해서 예비비를 5억 9,000만원 집행했는데 전용하고 5억 3,900만원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예비비를 당초 산정할 때 과다하게 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하고 교통수당하고는 상당히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요.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교통수당을 못 받고 기초노령 비수급자는 교통수당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떼어 놓으려야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됐는데 교통수당은 작년 12월 말로 폐지됐습니다.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당시에 작년 상황을 보면 보건복지가족부 예산편성 기준에 당초 수급률을 60%로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상반기 집행해 보니까 45%로 지원자가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따라서 교통수당 수급률은 증가됐지요, 노령연금을 못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소득인정수준 80%만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 교통수당을 주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전제 100%를 다 주라고 해서 기초노령연금 범위가 더 확대된 거지요. 그래서 추경에도 편성하고 예비비 편성했는데 문제는 2008년 8월에 가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어요.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을 8%에서 5%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인정액이 그만큼 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많아지고 교통수당은 수급인원이 적어지고 우리 동작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보다 남는 게 나으니까 만약에 몇 사람이라도 못 받게 되면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확보하려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 제도가 많이 바꿔서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5억 3,900만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남은 게 거의 구비에요. 집행잔액에 5억 3,900만원에서 시비가 1,221만 2,000원, 구비 5억 2,699만 1,000원

손화정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 보조받는 게 5대5로 하는 거 아닙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집행은 5대 5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로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수시로 교부받을 때 50대 50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상반기 때 보니까 구비가 오히려 충분하고 시비는 다 수용 안 해도 될 듯싶으니까 정산해서 시비를 적게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니까 집행은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수령을 근거로 하면 50대 50으로 안 받았더라도 집행은 그렇게 하고 잔액은 반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예산편성된 부분이 구비가 5억 정도 추가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5억 정도가 구비가 남아 있어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이 5대 5로 됐다는 얘기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조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희위원

139페이지 구립경로당 시설유지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7,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낙찰차액이 발생했고요, 설계변경이 주 원인입니다.

조동희위원

설계변경 1억 7,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5,000만원 남았는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삼화경로당하고 일반 공사 발주한 것도 있고 개보수하고 나서 집행잔액입니다.

조동희위원

개보수하고 남은 금액이 삼화경로당 8,000만원 외에 7,000만원 남았다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시설비는 최대한 잘해서 노인들이 생활하기 좋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인 개보수 예산은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결산서 136페이지에 보면 노인 돌보미 바우처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거의 40% 가까이 불용됐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작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제가 실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고 할 사람들이 일정시간 36시간이면 28만 3,200원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금이 4만 8,000원인데 요양보험제 실시에 따라서 보험료를 국가에서 대납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가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작년 7월부터 시행했으니까 올해도, 이것도 예산편성할 때 국시비를 보조해 주면서 이걸 감안해서 작년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137페이지에 나오는 실비노인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민간대행사업비 부분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관내 실버 노인복지시설이 동작실버센터와 동암실버센터가 있는데 7월부터 우리가 구비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손화정위원

이것도 그 부분 때문인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러면 138페이지에 나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이 부분은 전액 불용됐던데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건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국가 지침에 따라서 구비분담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시에서 분권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서 대납해 주겠다고 자체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손화정위원

언제 교부세로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나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작년 6월 17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손화정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국고보조나 시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정확한 예산 산출기초를 추계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얼마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시정돼야 되지 않느냐 자치구에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는 국가에서 얼마 한다고 해서 그만큼 편성했다가 전체적으로 불용을 많이 남기고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은 시정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면 국고보조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붙여 주지 않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들이 많지만 시비보조 관련해서는 매칭펀드로 해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시비 얼마를 준다고 하면 무조건 붙여 주는 게 아니고 얼마 정도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받으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예산편성할 때 미리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미리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손화정위원

예산 부분이 시에서 1억 나오니까 우리는 무조건 1억 이렇게 편성하는 식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만큼만 편성해야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민들한테 당당하게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을 위한 예산을 더 마련할 수 있다는 거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꼭 필요한 사업

손화정위원

집행잔액이 왜 많이 남았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게 사실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기초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억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요양보호사를 사회복지과에서 받고 있어요? 요양보호사 사무실을 차려 놓은 것을 뭐라고 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냥 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요양보호사가 따로 있잖아요. 동작구에 몇 군데 있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일곱 군데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예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에서는 안 하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서울시에서 신고를 받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파악도 안 하고 있다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 구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양식을 전부 동작구에서 내주고 있는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성근

김성근위원

동작구에서 받아 왔다는데 신고를 서울시에 한다고?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손화정위원

결산서 140페이지를 보면, 동작실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원래 예산보다 결산이 많이 줄어 있는데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서 그만큼 적게 나간 겁니다.

손화정위원

원래 기정예산이 3억 6,500만원이었는데 결산에는 2억 8,1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시비가 작년도에 간주처리되면서 감편성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시비가 얼마 지원됐어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시비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8,40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우리 구비가 8,400만원 정도이면 1억 7,000만원이 집행됐어야 되는데 1억 9,700만원이 지출됐으면 구비가 훨씬 더 많이 지출된 것이네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불용액 집행잔액을 보면 구비도 똑같이 8,400만원 남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원래 시비가 1억 6,000만원 배정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8,400만원이 감편성됐으면 8,200만원 정도밖에 안 된 거거든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작년 하반기에 장기요양보험제가 실시되면서 지원체계가 변경되어 6개월분 정도가 나간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시비가 감간주처리돼서 결산에 이렇게 금액이 축소된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노량진동 구립경로당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비 12억, 설계비 2,100만원 해서 12억 2,100만원이고, 시설비 3억 4,600만원 해서 총 15억 6,700만원입니다.

정재천위원

저번에 추진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총 사업비가 13억 8,300만원이라는 자료를 줬어요. 그런데 신문기사에 15억 6,700만원인데 차이가 나서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15억 6,700만원은 실제 예산이 그렇고 그 예산을 갖고 집행한 것이 13억 8,300만원인데 실제 집행된 예산을 드려서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자료가 잘못 됐다는 건가요?
판섭

임판섭사회복지과장

잘못 드렸다기 보다도 별도 자료는 집행을 기준으로 했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추후에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집행부의 보고준비를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1쪽에서 153쪽입니다.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145페이지 여성복지증진이 8,400만원이 남았는데 남은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안 하신 것입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8,454만 3,401원이 불용됐는데요, 국시비보조사업이 있고 구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시비보조사업으로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인데요, 이것이 6,505만 4,781원이 불용이 됐고요, 건강가정 지원센터 이전지원 시비보조사업 400만원, 건강가정 지역사업강화비 320만원, 양성평등 촉진 355만 5,540원, 여행프로젝트 150만원,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국고보조 168만 2,000원 이렇게 해서 8,454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142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이 예산액대비 해서 불용률이 높은 편인데 평가인증지원은 동작구 같은 경우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뭐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당초 계획은 25개소를 신청받아서 평가인증 받으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7개 시설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물량이 줄어서 지원액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손화정위원

7개 시설만 신청하게 된 사정이 뭡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특위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손화정위원

특위와 평가인증이 무슨 상관 있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환경개선도 다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시설에서 신청을 적게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납득이 안 가는데요, 특위하면서 어린이집에 가서 업무를 방해했던 것도 아니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는데 특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서 신청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거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디에 전념하겠다고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특위에 전념하는데 조사한 시설은 4개 시설이지만 자료는 다 같이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사실여부가 아니고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는 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청을 안 하니까 제 생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평가인증과 관련해서 구청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누구를 위한 평가인증이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보육시설의 아동이나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평가인증이 아니고 정부의 평가를 받기 위한 평가여서 오히려 아이들을 돌보는 본연의 보육업무가 평가인증 때문에 소홀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동작구에서는 평가인증이 타구에 비해서 높은 편이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상위입니다.

손화정위원

서울형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2차까지 신청을 받았는데요, 1차, 2차 합해서 41개 시설입니다. 3차는 앞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손화정위원

신청기준이 있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시설기준에 해당되는 시설에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지 자격이 안 되면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손화정위원

올해 3차까지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세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시 계획으로 하는 것이라 4차, 5차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결산서 143페이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한 이 부분도 불용률이 높은데 그 사유가 뭐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이것이 국비사업인데요, 국비 내시액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장애아 무상지원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 구 소요액이 나올 텐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산 요구자료를 제출할 때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 현황을 제출했는데 국시비를 편성하고 내시할 때 이렇게 내려옵니다. 우리가 줄여 달라, 늘려 달라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국시비를 상부기관에서 정해서 내려오면 매칭예산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손화정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20%, 40%, 40%입니다.

손화정위원

20%, 40%, 40%이면 사실 구비부담이 많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국시비가 60이고 구비가 40입니다.

손화정위원

정확하게 추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구비 편성을 적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시비 가내시액에 따라서 우리 구비를 맞춰서 편성해야 됩니다.

손화정위원

다른 데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비를 적게 편성하면 나중에 추경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손화정위원

추경을 왜 편성해야 돼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모자랄 경우에.

손화정위원

모자랄 경우에는 당연히 편성해야 되죠. 예산을 딱 맞게 해서 전혀 남지 않게 쓰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해그해에 따른 가감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해마다 대동소이하게 어느 정도 집행비율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결산서 144페이지 상단에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2,000만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영유아플라자 시스템 구축비인데요,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서버와 보육정보센터에 있는 서버 2개를 활용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 사업을 안 하고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예산편성할 당시 검토를 안 하고 잡은 거예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검토를 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라고 해서 일단 반영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도 없고 어떻게 변동될지도 몰라서 시 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시에서 예산을 잡으라고 한다고 구비예산을 잡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틀릴 수도 있으니까 시 계획을 존중해서 편성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김성근위원님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성근

김성근위원

이게 지금 전산문제인데 서울시 어린이집이나 구립이나 사립이나 프로그램을 짜서 서울시에서 다 볼 수 있게끔 일원화시킨다는 거야. 따져 보면 2,000만원도 모자라요. 그래서 어린이집 사립연합회나 구립연합회에서 전부 반대가 일어난 거야. 왜 그러냐 하면 한 군데로 되니까 이 시설을 중단한 상태야. 그래서 시설을 못하게 된 거라고. 그렇게 답변해 주라는 얘기야.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립 같은 경우에 남의 재산을 갖고 회계까지 다 보니까 사립어린이집 원장들도 말을 안 하면 못 쓰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가 일어나지 안 일어나겠어요? 내가 어린이집 원장이라도 반대하지.

손화정위원

이 부분은 영유아플라자 시스템 서버구축인데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도 다 내포되어 있는 사항이야.

손화정위원

이것은 시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잡은 비용인 거 같은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고민도 하지 않고 시 공문이나 협조사항이 오면 바로바로 반영되는 거 같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전체 자치구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자세한 내용들을 구에 통보해 주는 것도 아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민간 자본보조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지원도 평가인증시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집행이 줄었다고 봐야 되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144페이지 하단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을 2,754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지출이 불과 14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14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궁금한데 나머지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14만원은 그림 그리기 심사위원 수당 1회에 2명 집행됐고요, 2,250만원은 어린이집 종사자 해외보육시설 비교시찰 예산입니다. 작년에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시에서 해외여행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주된 불용사유가 그거라는 얘기이고 나머지 우수 교구평가 심사라든지, 우수사례 발표라든지, 보육시설 서비스평가 심사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행사도 가급적 축소하라는 지침이 있어서요.

손화정위원

관련 사업들은 줄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집행이 됐네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나머지가 다 심사위원 수당이거든요. 서비스 평가사업 420만원, 교재교구평가 21만원 이런 것이 다 수당인데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일부 추진한 것도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가정복지과 산하에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기관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보육인증평가제를 하면 1,0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 지원해 줬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성근

김성근위원

평가인증제가 교육적인 면에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지면에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잖아요. 여성부 지시에 따른 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서울형 어린이집은 현재 사립어린이집에서 지원하라고 하는데 보육생 30명 이하만 서울형 어린이집을 지원했지 자기가 어린이집을 갖고 있다든지, 큰 어린이집은 전혀 지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구립어린이집 45% 대주고, 사립도 45%를 대주자고 주장한 사람인데 이제 어느 정도 따라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립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봐요. 우리가 서울형 어린이집을 신청하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또 하게 되면 모든 회계장부를 서울시에서 관장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만원도 못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를 말해 봐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다 듣고서 하는 말이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상급기관에서 시행한 시책을 제가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는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런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네. 보완을 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을 받아서 앞으로 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말은 맞는 말이고 인증평가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500만원, 1,000만원 들여서 40 몇 군데를 인증평가 받았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거야. 그리고 인증을 받은 구립이나 사립어린이집을 가보면 옛날과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어. 인증을 받았으면 인증받은 대로 운영하면 좋은데 그거 다 무시해 버리고 인증받기 전 형태와 똑같은 운영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다 조사해 보라고,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인증받은 대로 운영했으면 모범적인 어린이집이 될 텐데 지금 그렇게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얘기해 봐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하여튼 잘 하도록 믿고, 지금 인증받기 전하고 똑같이 돌아갔다는 것만 알고 있으라고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돈만 갔다 내버렸다는 얘기야.

유재억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152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유통관련업 관리가 있는데 예산은 크지 않지만 집행잔액이 150만원 남았는데 사유가 뭔지.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우선 불법 게임몰을 경찰에서 단속하면 수거한 게임기를 구청으로 인계해 줍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우리가 폐기처분해야 되는데요, 폐기처분 예산이 140만원인데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의뢰한 폐기물이 하나도 없어서 140만원이 불용된 거예요. 그리고 10만원은

정재천위원

2007년도에는 그 비용을 다 쓰셨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연도마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의뢰된 물품에 대해서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게 없었고요. 10만원은 모범유통업소 표창 심사위원회 수당이

정재천위원

그런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목적은 불법게임물 폐기처분 비용이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 비용은 시책업무추진비는 다 쓰고 사무관리유지비도 다 썼는데 주목적은 게임물 처분인데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폐기처분비고요,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지도점검을 했다는데 발생 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만 하지 우리가 여기서 강제로 회수한다든지

정재천위원

점검은 단속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말 그대로 지도입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적발하면 경찰에 통보해서 경찰에서 회수해서 우리한테 의뢰가 됩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단속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단속을 해서 지도가 되면 경찰서로 위임하고 다시 우리한테 게임기 회송되면 우리가 폐기처분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도단속을 잘 안 했다는 거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지도단속을 안 한 게 아니고 지도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적발된 불법게임기가 없었다는 거지요.

정재천위원

지도 점검했던 자료 있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유재억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결산서 15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관련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중단했다고 하던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에서 운영하는 야간공부방을 말씀하십니까?

손화정위원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있잖아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청소년독서실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겁니다. 청소년 독서실,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사실은 저소득 자녀들 중 맞벌이 가정 아이들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 일부 수용되고 있는데 그 애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다 졸업을 하면 밥 먹고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에 입학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오면 안 되냐고 하는데 사실 초등학생도 저학년과 고학년이 큰 차이가 있는데 중학생까지 같은 공간에 수용할 수 없어서 야간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애들이 없어서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애들이 갈 데가 없는데 여기서는 올 애들이 없어서 중단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부분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아까도 가정복지과와 관계된 건 아니지만 이런 실무분과들이 여러 민간에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렇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9,960만원이 거의 지출이 됐는데 지출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추가로 148페이지에 여성 사회참여 확대지원 관련해서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 위탁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액 집행됐습니다. 여성 경제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3,000만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액 집행됐는지 지출을 어떤 식으로 계약 맺어서 하신 거예요, 어느 단체에 전액 내려 보내신 건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사무관리비 말씀하십니까?

손화정위원

아니요. 민간위탁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 148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관련 예산이 전액 집행됐어요. 그 중에서 민간위탁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성 경제 활성화 사업지원 3,000만원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로 지출하셨기에 전액 집행이 됐는지 사후 정산서를 받으셨어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화정위원

여성 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이 가장 큰 부분이고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650만원, 이런 것들이 전액 집행된 건지 행사하고 혹시 모자란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지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위탁 주는데 위탁하고 나서 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사후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훈단체는 있고 2008년도 결산인데 아직도 정산서류를 못 받았다고 하는 데도 있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민간위탁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그만큼 지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검토해서 여러 사업들이 다 똑같은 사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사업별로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내년 예산편성할 때, 편성된 대로 그냥 지출되는 거라고 하면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여성의 권익증진 관련해서 양성평등 촉진해서 민간위탁금 이 부분은 대부분 사고이월 됐어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여행프로젝트 사업으로

손화정위원

이 부분은 여성정책 연구모임하고 성별영향평가 촉진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작년에 다 못 끝내서 2009년도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손화정위원

작년 12월에 이렇게 늦게 발주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디다 하신 겁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여성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이 편성됐으면 성별영향평가 사업도 빨리 추진해서 결과가 우리 구에 반영되도록 했어야 됐는데 12월에 연말 다 되서 겨우 집행한 거 아닙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맞는 말씀인데요, 과제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손화정위원

과제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손화정위원

사업 선정하시는데 오래 걸렸다는 얘기입니까?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과제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끝났나요?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6월 말에 끝났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기서

박기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3쪽에서 161쪽에 걸쳐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결산서 155쪽 상단에 자산취득비 화물차 구입비용인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에서 시상금으로 타온 시비입니다. 시비를 가지고 가로휴지통을 구매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1600만원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전액 다 사용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떻게 구입하셨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개당 가로휴지통이

손화정위원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셨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조달구매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액수에 딱 맞게 구입하셨다는 거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 밑에

유재억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4톤 화물차를 구입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 가지고 부위원장님께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600만원 똑같은 내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사업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이 불용이 많이 됐거든요. 불용사유가 뭡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푸른 골목길 만들기 지원사업 중에서 공공운영비는 당초에 CCTV 카메라 구형 20대하고 신형 4대가 있었는데 저희가 조달구매할 때 조달물량이 갑자기 폭주하는 바람에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10월에 업체가 낙찰되어서 10월에 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설비나 이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손화정위원

10월에 몇 대를 구입하셨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8대 구입했습니다.

손화정위원

나머지 12대는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나머지 12대는 구형인데 업체가 도산했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지출된 게 95만 2,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기요금도 과다계상 했다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전기요금인 경우에는 구형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기요금을 냈는데 신형 같은 경우 한전주에 설치하기 때문에 전기료를 토목과와 협의해서 토목과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료 지급 발생사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은 여기 편성해 놓고 집행은 다른 데서 합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때는 그렇게 되는지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주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10월에 구매해서 전기요금이나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해서 또 편성했었거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때는 CCTV가 상호호환이 돼야 되거든요, 프로그램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서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만약에 이설사유가 발생되면 이설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나니까 이설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이미 추경할 당시에는 이설하고 이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건 분명히 예상이 되는데 굳이 여기서 추경을 통해서 더 할 필요가 있느냐, 있는 예산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손화정위원

예산편성하시고 조달구매가 폭주해서 늦게 됐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해야 되는데 여기 전반적으로 동작구를 보면 예산집행이 늦어요. 특히 2008년도에는 굉장히 늦고 그래서 그런지 이자수입 부분은 늘어난 것 같은데 적절한 시기에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추경편성할 때도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숭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155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이 사후에 포상자가 추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게 포상금이 아니고 동 행정실적을 평가해서 포상금이 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청소행정을 평가해서 동사무소에 시상금을 주는 겁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동사무소에 포상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순위를 정해서 나갑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159페이지 폐기물 위탁처리가 있는데 위탁처리비가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위탁처리는 강동하고 김포에 폐기물처리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 가연성 폐기물을 일체 반입을 못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강동에 소각 처리하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려서 집행하다 보니까 김포에 들어가는 예산편성한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로 가야되는 가연성 폐기물은 김포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폐기물은 그 쪽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은 겁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알았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김포 건 줄고 강남 건 늘어나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김포 건 저희가 사용을 적게 했고 강남 부분도 3억 1,500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산을 여유 있게 잡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유재억위원장

궁금한 게 7억 1,000만원 정도 김포에서 남겼는데 그러면 강남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야 될 텐데 강남도 돈이 많이 남았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김포가 3억 9,900만원, 강남이 불용액이 3억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양을 현실적으로 무단투기 그런 부분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감해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유재억위원장

관례적으로 매해 얼마씩 남았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보통 이 정도 수준은 남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폐기물 위탁처리 3억 1,500만원, 3억 9,900만이 김포하고 강남 쪽인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 위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재활용 수집운반인가요?◇청소행정과장 최명수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활용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 재건축, 뉴타운, 재개발 이 쪽에 건물이 일부 철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용된 부분하고, 저희가 당초 톤당 단가를 11만원으로 그 쪽하고 얘기가 되어서 단가를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협의해서 7만 7,000원에 계약해서 그 차액이 남은 겁니다.
재활용 업체 어디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대성환경이요.

손화정위원

대성환경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낮췄다는 거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위에 158페이지 민간위탁금 부분 음식물 줄이기 사업은 음식물 관련인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개 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하는데 강동 음식물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단가연동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단가를 정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단가연동제를 정해서 처음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거라고 통보를 받으면 그 단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량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결정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면 내려가고 적어지면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단가가 약간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2007년 11월부터 음식물 감량화 사업 민간위탁 처리를 하지 않고 자체 처리하는 걸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자체 처리하는 부분에서 남은 부분입니다. 시기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못 하고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2008년도 그 부분이 절감됐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손화정위원

거점수거방식 음식물 쓰레기통 있잖아요. 세척은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세척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동작구는 세척을 안 하고 있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손화정위원

강서나 타구, 물론 강남 같은 데는 더 말할 나위 없지만 강서구를 보면 10일에 한 번 월 3회 세척하고 있는데 거점수거 방식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손화정위원

자기 집 앞에 놓지 말라고, 사람들은 거점수거방식을 하기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기 집 근처에 놓지 말라고 민원도 많이 있는데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세척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건 자체적으로 관리라든지

손화정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건 차치하고 저희 구 예산으로 하는 건 없다는 거지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도로 물청소는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도로 물청소는 용수비를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거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전액 용수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보다 많이 도로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도로 물청소 수도요금을 지원받고 있다고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전액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물을 어디서 공급받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지하수로 받습니다.

손화정위원

학교운동장도 하고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요청이 오면 저희가 해줍니다.

손화정위원

해수로 하면 먼지를 훨씬 줄일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 안 하고 있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해수로 안 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54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업체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리해 주는 지원이 뭐뭐 있는 거예요? 청소대행업체 8억 5,300만원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종량제봉투 제작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봉투는 일부 돈을 받잖아. 3억 6,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잖아. 3억 6,000만원 들어가는 중에서 일부 돈을 40% 받잖아.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 40% 받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3억 2,000만원의 40%면 얼마야? 2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8억 5,000만원에는 김포매립지 지원금액이 안 들어가 있을 건데 나머지는 어떤 예산이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8억 5,000만원에는 매립지 지원금이 안 들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억 정도는 봉투제작비이고 다른 거는 대충 무슨 예산이에요? 지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8억 5,000만원은 저희가 봉투제작비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는 2억밖에 안 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이 속에 봉투제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봉투제작비는 2억밖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나머지 6억 5,000만원은 현재 어디어디에 썼냐 이런 얘기지. 우리가 결산서를 받아보면 봉투제작비가 3억 6,000만원이에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판매수익 봉투제작비 4억 8,300만원을 세입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100% 다 지원해 준다고 해도 4억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하여튼 모르겠으면 서면보고해 줘요. 그러니까 봉투제작비를 제외한 음식물쓰레기 지원과 또 재활용에 810원 지출한 게 거기에 들어 있나 모르겠어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안 들어가 있고, 따로 돼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8억 5,000만원에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해 가지고 8억 5,000만원을 만들어 보라고요. 뭐뭐 제작했는지 갑자기 물어보니까 몰라서 그러나 본데 알아 봐서 서면보고 해 줘요.

서정택위원

예산서에는 봉투제작이 7억 1,100만원인데요, 다 봉투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한 3년 전만 해도 3억 5,000만원이었는데 봉투제작비가 그렇게 올랐나?

유재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결산서 155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민간위탁금 6,922만 5,000원은 어떤 겁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 용역비입니다.

손화정위원

무단투기 단속용역비는 추경한거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그쪽 위에 기타보상금 4,659만 5,000원 중에서 불용된 부분이 어떤 거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원래 15명이 정년퇴직하기로 돼 있었는데 노사협약에 의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정년이 1년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퇴직하는 15명에 대해서 퇴직격려품을 지급하려고 편성한 570만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2008년도 초에는 환경미화원이 110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도 퇴직하는 바람에 두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미화원과 관련된 체육대회 지원이나 여러 가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두 명에게 지원될 돈이 남은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편성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900만원은 전액 집행했나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전액 집행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집행되고 난 나머지는 추가로 지급 안 하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돼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급한 건 없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청소행정과 보면, 다른 데보다 불용액이 평균치 이상으로 높은 이유가 쓰레기 예측량을 잘못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예산을 잘못 짜신 거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08년도에 청소원이 정년퇴직하는 걸로 하고

손화정위원

서정택위원님의 질의요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산이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저희가 퇴직금을 한 25억 정도를 잡아놨었는데 정년이 늘어났기 때문에 25억을 집행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0억 가량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절반 이상은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입니다.

서정택위원

나머지는요?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씩 남은 부분이 더해지다 보니까

서정택위원

조금씩 남은 게 아니라요, 다른 부서들은 보통 10% 정도인데 청소행정과는 불용액이 평균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 정도를 많이 잡으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많이 잡은 건 아니고요.

서정택위원

159쪽에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도 불용액이 24% 정도 되거든요. 10% 정도야 그럴 수 있다고 해도 24% 정도는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다음 예산 때는 감안해서 편성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1쪽에서 164쪽에 걸쳐서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민간위탁금이나 민간이전금은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 가지고 정산하시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서정택위원

162쪽에 보면, 예산을 딱 맞게 쓰셨는데 생활과학교육교실 운영하고 성인 문해교육 지원 두 가지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정산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됐습니까?

서정택위원

네.

유재억위원장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상단에 교육도시 기반조성 현재 진행상황과 불용액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교육환경개선은 2,382만 2,000원이, 지역 교육지원 사업운영은 5,860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은 초등학교 CCTV를 설치하는 시설비인데 거기에서 28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그래서 지금 기반조성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교육환경 개선하고 지역교육 지원사업 운영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경비이고, 교육환경 개선은 방금 말씀드린 초등학교 CCTV 설치비 2억 5,000만원입니다. 조달 발주했는데 낙찰차액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됐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결산서 16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2억 5,200만원인데 사업 집행내역하고 불용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9개 초등학교의 CCTV 34대 설치비인데요, 설계금액 2억 5,000만원을 조달 발주해서 낙찰률이 약 77%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손화정위원

최저가로 낙찰했나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개로 조달 발주 요청만 해서 아직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적격심사에 낙찰되고 일정금액 이하는 최저가 낙찰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162페이지의 성인 문해교육 지원은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성인 문해교육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고 문해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손화정위원

5개 복지관에 이 금액을 나눠주는 건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정산은 받으신 거예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손화정위원

그러면 주로 어떻게 쓰세요? 강사료나 이런 걸로 쓰시는 건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강사료와 재료비가 일부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163페이지에 있는 전산개발비 7,746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도서관과 동주민센터에 있는 문고와 상호 대차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 용역비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이체된 건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2월 13일자로 신설된 조직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정복지과,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이체받았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여기 교육보조지원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유치원에 얼마 지원해 주고 있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유치원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2008년도에 500만원씩 지원했죠? 그리고 현재는 초등학교 3,000만원 범위 이내, 또 중학교 4,000만원 범위 이내, 고등학교에 7,000만원의 범위 내로 되어 있는데 이런 보조라는 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분야별로 다 다른데도 그런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심의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가 어디 있어요? 교실을 시설한다면 시설금액이 어떨 때는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4,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6,000만원도 될 수 있는데 중학교는 얼마, 고등학교는 얼마, 초등학교는 얼마, 이런 지원금액이 어디 있냐는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심사하는데 뭐뭐 들어갔는데 어떻게어떻게 지원해 주자, 어떻게 했는지 현장 가서 살펴보고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주자, 이렇게 돼야 해요. 방과후 보조금도 내용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만약에 외부 사람들이 알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공문을 보면 시설비 얼마, 방과후교실 지원, 방과후교실 개선비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정작 뭐를 해 주냐는 거죠. 우리 구가 왜 이렇게 하냐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를 심의한다면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해 줘야 되고,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다해 주든지, 못해 주면 못해 주든지, 빼면 빼든지 이렇게 해서 원칙을 세워 나가야지 3,000만원 범위 내, 4,000만원 범위 내, 7,000만원 범위 내 이렇게 고정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큰 문제가 야기된다는 거 몰라요? 뭘 하나 해 주더라도 제대로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집행방법상에서 의견을 약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어느 학교를 집중 지원해 준다고 가정하면 지원받지 못 하는 학교의 형평성의 논란소지도 있고
성근

김성근위원

한 마디만 할게요. 그럼 다 못해 주면 2009년도에 이 학교만 해 주고 2008년도, 2010년도에는 지원해 주지 말고 안 해 준 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택할 수 있잖아요. 모든 걸 해 주더라도 하나를 마무리 지으라는 얘기에요. 3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주지 말고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 집행할 때는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나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해요. 하나를 하더라도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하다 말고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4,000만인데 절반 깎아서 마무리가 안 되면 그거해서 뭐하겠느냐 이거예요. 모든 것을 해 주더라도 우리가 공사하는데 돈을 지원했으면 언제 공사하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공사하는 거 감독도 한 번 해 보고, 전반적으로 실물형태가 이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에 어떻게 공문 보내는지 알아요? 어느 초등학교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하십시오. 중학교는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하십시오. 고등학교는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십시오. 이런 공문이 어디 있어요? 그런 공문을 보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보냈으면 심의위원들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무시했느냐 하면 심의위원들도 그 범위 내에서 심의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심의를 어떤 사람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범위에서 심의하는 게 말이 되냐는 얘기에요.

정재천위원

위원님, 제가 교육경비지원 심의위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번에 심의할 때 초등학교, 중학교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내려 주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금액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음연도 사업예산 짤 때는 갭을 줄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마무리 한 다음에 얘기해요. 모든 일이라는 게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에요. 학교지원금이라는 것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해 줘야지 그런 공문을 학교에 보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겠다면 현장 가서 관리해 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신중히 심사해야 돼요. 심의할 것도 없는데 무조건 3,000만원을 공문 띄워 보내면 가치도 없는 걸 보내서 뭐하냐는 거죠. 우리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애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다 심사해 가지고 현장조사한 다음에 심사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보라는 얘기에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심의위원회 때 그런 얘기를 피력했어요, 아시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네.

정재천위원

김성근위원님께서 심의위원이 뭘했나 이렇게 지적하면서 질의하니까

손화정위원

심의위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얘기죠.
성근

김성근위원

뭐했냐는 소리는 안하고 심의를 제대로 안 하면 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심의 하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심의위원을 위해서 한 얘기에요.

유재억위원장

제가 정리해 보면 김성근위원님께서는 어떠한 금액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데는 사실 그 금액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는데 문제가 있다. 사업에 따라서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일부 지원해 가지고는 멈출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필요 없는데도 금액 이상 지원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말씀이죠. 정재천위원님은

정재천위원

이번에 최민규위원님 공동발의로 개정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아시잖아요. 거기 사업에 맞춰서 학교에 공문으로 내려주면 될 것 같고요, 심의위원회에서 한 게 있고 그 당시에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아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김성근위원님의 생각과 정재천위원님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다르 건 없죠.

정재천위원

다른 건 아니에요.

유재억위원장

참고하기로 하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교육경비지원금의 일부를 일정금액으로 나눠주는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번 지적 됐는데도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이대로 계속 해 오는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어느 학교는 지원해 주고, 어느 학교는 지원 안 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셨지만 이거는 사실은 면피용 발언일 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학교에서 신청하는 대로 대충 금액에 맞춰서 나눠주기식으로 진행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동작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받아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실사해야 합니다. 금방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해 가지고 사전에 전년도 사업실적도 평가해서 정말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지도록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과거에 나눠주는 식으로 여태까지 계속해 오니까 정말 필요하지 않아도 그 금액에 대충 맞춰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계속 있겠죠.
성근

김성근위원

학교에서 고마움을 모른다니까요.

손화정위원

사실은 회계가 분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작구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이 학교에서는 그냥 우리한테 연간 대충 얼마 정도 나눠주는 예산인가 보다 이렇게 인식돼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정말 면밀하게 사업평가해서 집중 투입되면 옆 학교를 다니는 학부모들은 저 학교는 저렇게 된다고 부러워할 것이라는 거죠. 명확하게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제기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기준 없이 어느 학교에서 신청했으니까 그 학교만 집중 지원해 주는 게 문제지만 자료를 명확하게 신청받아서 평가해 본 결과 이렇게이렇게 돼서 여기에 지원이 우선됐다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의제기를 하겠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결산 때 계속 다음에 잘 하십시오, 잘 하십시오.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3년 이상씩 계속 똑같은 문제로 얘기해도 전혀 시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2007년도부터 교육경비가 본격적으로 지원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시설 같은 게 낙후된 곳의 환경개선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학교별로 형평성도 유지해 줘야 되는 측면도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에 보조를 해 줘서 여러 가지가 좋아졌다는 소리가 나오게끔 지원해 줘야 저희도 보람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국장님도 답변해 보세요.

서정택위원

과장님이 상당히 신중한 용어를 쓰셔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구의원들이 교육지원과장님께 가서 다 지원해 달라고 그래요. 실무자로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들을 위해서 형평성에 맞게 하시려는 거 같아요. 3, 4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때 학부모 운영위원장님, 교장 선생님들이 다 지역구 구의원들 찾아 가 가지고 우리 학교 좀 제발 해 주세요. 그러면서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다 모일 거라고요. 누군 해 주고, 누군 안 해 주고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이해해야죠.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학교에 그런 공문을 보내는 게 문제예요.

유재억위원장

말씀하시죠.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총무과장할 때 교육경비가 총무과 소관이라 1년을 경험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전부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집행할 때도 환경개선비를 위주로 해 가지고 학교에서 금액 제한 없이 무작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7억을 주려고 하는데 신청을 전부 받아보면 15억도 되고 20억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심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고 지역마다 지역정서가 달라서 그 당시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선순위 결정은 너무나 주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어떠한 분야에 의해서 한 군데로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아까 김성근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올해 이 학교에 1억이면 1억해 주고, 몇 학교는 해 주지 말았다가 그 다음에 해 주자. 그런데 또 실제 집행하는 입장에서 양산이 달라지는 게 지원받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전근을 가면 새로운 교장이 옵니다. 또 5, 6학년 어린이들이 졸업하고 운영위원회가 바뀌어서 운영위원장이 바뀝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전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답변을 하면 그때는 그때고 운영위원장도 바뀌었는데 말이 되느냐 그 상황도 바뀌더라고요.

정재천위원

학부모 운영위원은 고학년 학부모가 운영위원이 아니에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운영위원도 바뀌더라니까요.

정재천위원

평통 쪽에 학교운영위원은 4학년 미만 학부모들이 운영위원이거든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아까 서정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순위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다 보면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전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운영위원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면 실무자들 입장에서 결국 나중에 무작위로 받았는데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다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7,000만원 신청한 데도 5,000만원, 1억원 신청한 데도 5,000만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각 지역마다 말씀하실 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때 객관적으로 이게 우선순위가 앞선다고 공무원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학교마다 특성이 다른 데 똑 같은 사업을 가지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좋은데 이 학교는 도색이 우선이다, 이 학교는 담장설치가 우선이다 하는데 뭐가 우선인지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최대치를 정해 주자 그 대신 학교에서 자문하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의원님들도 사업을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 4,000만원 범위 내에 우리 학교에서 금년에 가장 급한 환경개선사업이 뭐냐, 또 고등학교에서 7,000만원 범위 안에서 꼭 7,000만원에 맞추라는 건 아닙니다. 그 범위 안에서 적정한 사업을 신청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겠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만든 안이거든요. 그게 최선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떤 학교마다 특색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워서 그러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오픈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참여해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도 중복되지 않도록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하는데 학교에서도 교육청에 청구하는 거 우리한테 청구하는 거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매년 학교에서도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나중에 교육청에서 거꾸로 통보가 와요. 자기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군데서 지원하지 말자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네트워크가 돼서 중복지원을 안 해 주고 이렇게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국장님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심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지금 교육지원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든 계획이 뭐야, 우리가 지금 교육지원을 보면 실제로 중학교까지 지원을 해야 되고 고등학교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다 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도색이라든가 도서관, 다 계획을 잡아서 주택과에 가면 아파트 지원해 주는 거 뭐 뭐만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또 교육지원과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뭐 뭐를 계획서에 일목요연하게 잡아서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큰 데는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야. 그게 5조예요. 그러면 체육관을 짓는다거나 하면 전부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몇 십억 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소규모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야. 큰 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 주는 거 따로, 우리가 해 주는 거 따로 분리해서 계획을 잡으면 그런 폐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잡으라니까 계획 없이 해 주지 말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있어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뭐 뭐만 해 준다. 어떤 형태로 해 준다고 다 계획이 있는 거야, 이것도 계획을 잡으라는 거야.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조례에 있는 대로 환경개선 시설만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것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해 주도록 자꾸 요구가 되어서 거기까지 확대가 되잖아요.
성근

김성근위원

20가지면 20가지, 30가지면 30가지 계획을 잡아서 그 내에서만 해 주면 된다 이거야.

유재억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심의할 때 얘기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조례안도 개정안을 내신 것 같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집행부에 했는데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학력신장을 위한 효율적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방안이라고 해서 공청회라든지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자 거기에는 각 학교운영위원장, 학교장들, 교육위원회, 교육청 담당자, 의원들, 시민단체 여러 쪽에서 모여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동작구의 교육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인가를 안을 만들어서 그 기초 하에 조례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학교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9월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된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와 공감이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우리 구 교육경비보조금을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목표가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타구의 사례를 따라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공론을 모아서 공론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례안으로 만들어 놓으면 근거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도 만들고 심의위원도 철저한 과정과 거기에 대한 점수도 맞추고 하다 보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들이 뭐를 해달라고 해도 그 평가계획서를 딱 내밀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9월에 하자고 모든 의원들이 공감을 많이 하시고 지역에 여론을 들어봐도 대찬성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집행부는 못 하겠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학력신장을 위한 효율적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지원방안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공청회를 해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토론하시려면 준비하셨다가 하시자고요.

손화정위원

그건 위원들 간담회에서 할 부분인 거 같고요, 지금 교육경비 관련해서 동작구가 25개 구 중에 지원해 준 게 18위로 순위를 매겨놨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액을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유치원 등 학교들이 금액에 맞춰서 자기들 필요한 만큼 써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이렇게 몇 년, 십 년 흘러가다 보면 교육의 질이 인근 구하고 비교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작구가 학교에 입학만 하면 이사 가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동작구가 출산율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되면 다른 구로 떠난다고요. 그러면 기왕에 우리가 불과 6억이던 것을 30억으로 했는데 금액조차도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많지는 않지만 그 금액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이건 우리 주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교육청 예산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러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 학교 공간을 개방한다든지,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주민참여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장보다는 교육경비지원에 있어서 학부모, 수요자, 우리 학부모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학부모들의 수요, 사실 학교에서 학교장들이 신청하는 내용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민 돈으로 지원되는 이 교육경비 부분은 학교장 입장에서 지원될 게 아니고 그건 교육청에 신청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동작구의 예산으로 만든 경비인 만큼 수요자인 학부모 입장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선생님들 컴퓨터까지 지원하고 있는 거야. 선생들이 교육청에서 받아야지 왜 우리가 선생들 컴퓨터까지 지원해 주느냐 이거야. 그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지, 선생들을 위해서 쓰라는 건 아니거든.

유재억위원장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 자리는 결산안을 심의하는 곳이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거나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라 결산하면서 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지요. 집행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게 문제 아니냐.

유재억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해서 검토하는 별도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

손화정위원

여태까지 계속 논의했잖아요.

유재억위원장

마무리 하시지요. 학교 얘기 나오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서정택위원

마무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인지

유재억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위원님들끼리 제대로 뭉쳐서 토론회를 통해서

손화정위원

그게 아니죠, 그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원들이 알아서, 물론 의원들이 의원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기회를 마련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 계속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 동작구 교육의 질 향상에 쓰여야 된다, 그렇지 못 하다는 것에 대해서 수 없이 반복 지적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토론회를 거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 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교육경비다 이거야, 그런데 학교시설물 고치고 하다 못해 선생들 컴퓨터나 바꿔주고 이런 식의 교육경비가 아니야.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비를 해 주는 거야. 그걸 생각해서 모두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지. 선생들 위하는 건 교육청에서 받아서 처리해야지. 그걸 왜 우리가 해 주냐 이거야.

손화정위원

그런데 지금 잘못된 거는 계속 반복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현실적인 어려움, 형평성, 그런 이유를 대면서 지금 당장 앞으로 어떻게 해결 하겠다 아니면 하다 못해 교육지원과에서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 차원에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지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보겠다든지 그런 게 집행부에서 나와야지, 지금 위원장님이 위원들끼리 토론해 보자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유재억위원장

집행부에 그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못 하겠다고 얘기하기에 그러면 위원들이 한번 해 보자

손화정위원

그러면 이번 결산안을 이런 식으로 쓴 것에 대해서 다음에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답도 없이 그냥 가자는 거 아니에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과장님의 고충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녹음기에서 트시는.......

유재억위원장

아까 제안한 것을 집행부에서 하시지요. 집행부가 주관으로 해서 9월 정도에 토론회를 제대로 해서 의견을 모아서 교육경비 계획을 짜고 그에 대한 조례안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건의하는데 이해하시지요?

서정택위원

열일곱 분 전원이 지역에서 어떤 민원을 받더라도 청탁을 안 하고 소신껏 하십시오. 하면 할 수 있어요.

유재억위원장

그렇게 돼야지요.

서정택위원

제도상의 문제지요.

유재억위원장

그러니까 룰을 만들면 돼요.

손화정위원

그리고 이건 의원들이 당연히 청탁 안 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요. 나눠주기 식으로 계속 해왔잖아요, 그건 아니지요.

유재억위원장

위원들이 제안한 걸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매해 반복하실래요?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시지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곤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출

유병출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집행관계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같이 정해진 금액을 나눠주는 건 제가 재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신에 공청회나 토론회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하반기에 토론회가 됐던 공청회가 됐던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

162쪽에 Fun Fun English School 전부터 개선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시지요?
택모

양택모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사업이 제외되어서 추진하지 않고요, 작년에는 2007년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공기관대행 시설공단 하는데 늘리고 실수강한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노력합니다. 다만 신청이 331명이 했는데 한 달 이상 수강하는 실수강생은 269명이다 보니까 지역사회복지사업 일환으로 한 것인데 중도탈락이 됐는데 중도탈락된 것을 대체하기 어려워서 사업기간이 4개월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이만큼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밝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5쪽에서 167쪽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헌

장기헌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7쪽에서 170쪽에 걸쳐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169페이지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이게 도시계획정보 관련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인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도시관리계획 부분의 공공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손화정위원

도시계획정비사업에 일반운영비 밑에 공공운영비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145만 3,000원

손화정위원

도시계획정보 관련 전산장비 유지보수에서 보수하는 거 있지요.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을 45만원 들어간 게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정보 관련 전산운영유지보수비로 1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 빔 프로젝트 메인보드 교체비로 45만원 지출했고요, 더 이상 수리할 사항이 없어서 100만 3,000원은 불용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게 견적서는 메인보드 45만원 나와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램프로 되어 있어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빔 프로젝트 후광기의 메인보드 부분이 램프로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빔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는 램프를 교체한 비용이라는 건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전산기판입니다. 빔 프로젝트 안에 있는 부품입니다.

손화정위원

그것은 통상적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정보 관련 전산장비유지보수비로 책정해서 잡은 건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어떤 거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단가계약 그런 식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전산장비 유지보수 차원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수리할 사항이나 프로그램 교체비용 등을 그때그때 쓰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69페이지 지구단위계획에 잡혀 있는 거, 예비비 1억 5,000만원 편성됐지요? 그리고 현재 불용액이 9,5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떤 지역이에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상도 어디, 성대시장?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성대시장이 2008년도였나? 그리고 사고이월이 3억 7,800만원인데 그것도 왜 남았지, 그것도 바로 계속해서 했는데 그거 한 번 설명해 봐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보라매지구입니다. 3억 7,8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예, 사고이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거기는 보라매지구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라매지구면 신대방삼거리 있는데 근방인가?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9,500만원은 성대시장 지구단위고, 확실하게 얘기해 헛갈리지 말고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상도지구단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성대시장이 상도지구단위인가?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영도시장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장승배기네, 그 다음에 사고이월 3억 7,800만원은 어디에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보라매지구단위계획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게 그거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유재억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168페이지에 포상금 부분이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흑석뉴타운을 하면서 서울시에 흑석뉴타운의 특징적인 부분임대아파트를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내용이 서울시에서 창의행정 부분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포상금과 시상금입니다.

손화정위원

위에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시비보조사업인데 사무관리비 부분이 불용이 많이 됐는데요.
영찬

나영찬도시관리과장직무대리

주된 원인은 저희들이 뉴타운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흑석지구와 노량진지구 2개가 있는데 각 지구별로 총괄MP와 자문MP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MP는 종전까지는 월 250만원으로 월별로 지급했고, 자문MP 같은 경우는 25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총괄운영방안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250만원 지급하던 것을 시간단위로 계산해서 2시간 이내의 자문에 대해서 7만원, 2시간 초과 시 10만원으로 횟수별로 지급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서 월 250만원, 25만원 지급하던 것을 시간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손화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과는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0쪽에서 173쪽 내용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171페이지 하단에 사설위험시설물 응급복구 관련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잡은 건가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편성이 됐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거죠?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위험담장이 있어서 상도1동 338번지 담장 철거하는데 94만 6,000원

손화정위원

보통 이 부분은 거의 불용됐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된 것이지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불용이 됐습니다. 예비비 맞습니다.

손화정위원

건축물 재난안전관리에서 기타보상금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하고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등과 관련된 예산이지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손화정위원

그러면 거의 계획한 대로 다 됐나요? 안전점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건가요? 신청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소규모 조적조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된 조적조 건물을 우리가 예산 투입할 때 예상건물이 몇 건이라고 이미 알고 있고, 거기에서 변수가 있다는 것은 정밀점검을 5동, 330제곱미터를 표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게 변수가 생겨서 연면적이 줄어드는 그 차원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학교용지 부담금은 위헌판결이 나서 신대방동 507세대가 환급대상자로 결정이 났는데 2008년도에는 한 50명 정도 해당 되었을 텐데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국고를 받아서 환수해 준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국고를 받아서 그냥 환수해 준 것인가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50명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납부한 사람들이 507명이 있는데 최초 납부자가 최초 분양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전매한 경우가 많으니까 납부자가 신청하거나 당사자간에 분쟁이 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납부자가 매수자한테 동의서를 제출했다든지, 전혀 하자 없는 사람들부터 주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예산에 맞춰서 50명을 내준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중간에 계속 매도되는 경우에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금년도에는 최종 분쟁당사자가 130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환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0명과 추가적으로 130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일단 예산이 내려온 대로 50명 정도 환급을 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국고에서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하자가 없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급해 주고 있다는 것인가요?
창오

주창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위원님들 격려차 방문하셨기 때문에 잠시 회의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3분 기록중지

15시14분 기록개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공원녹지과장은 오늘 마지막 아니에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인사 한 번 해요.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제가 공직생활 34년 동안 동작구에만 10년 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과장 임용을 받고 바로 이쪽으로 와서 정년퇴임을 하는데 정말로 여러 가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아무 탈 없이 무사히 잘 마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억위원장

이윤근 과장님이 퇴임하시면서 사실 다른 팀장님이 나오시기로 했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시겠다고 하셔서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윤근

이윤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유재억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5쪽에서 187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결산서 186페이지 중간에 시설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한전과 지중화사업 협약지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항인가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지난 해 한전과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하기로 잠정합의를 보면서 사업비를 50%, 50% 부담하기로 했는데 한전에서 갑자기 지난 해 10월에 사장이 교체됐는데 누적적자가 한 5조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사업비를 더 이상 부담할 수 없으니까 전액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것을 금년까지 끌어오면서 지난 5월에 잠정적으로 합의를 봐서 명시이월시킨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어떻게 합의를 보셨어요?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공사비 50%를 3년 후에 한전에서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비는 당초 25% 그대로 주고요, 서울시에서 시비 75%를 저희한테 줘서 합의한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8억 6,000만원은 남성역 디자인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실시를 언제부터 합니까?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현재 한전에서 설계 중에 있으니까 7월에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간판은?
영묵

나영묵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은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90% 정도가 완료될 것입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7쪽부터 190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화정위원

결산서 188페이지에 노점·노상적체물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불용이 많은 거 같아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반에 대한 예산을 1,200만원 편성했는데 시에서 돈을 투입해서 일괄적으로 가판대를 교체하는 것인데 947만원이 남았고요, 야간단속 급량비는 작년에 생활민원 단속이라고 해서 시에서 2,100만원을 보조받은 것이고, 그 다음 노점특화거리라고 해서 노량진에 노점특화거리를 조성했는데 9호선 개통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성하지 못 해서 180만원을 안 썼던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실질적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노점·노상적체물 정비가 미흡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인도까지 점유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편성된 불용비율이 높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서울시 돈을 갖다 쓴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 예산을 받았지만 안전을 고려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현재 동작구 노점·노상적체물 정비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닌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를 가지고 와서 기존에 편성된 것은 쓰고 남은 것은 시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 시에서 예산을 받아 왔으면 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집행해 줬으면 좋지 않았냐를 말씀드리는 거죠.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서초나 강남에 비해서 정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서초나 강남에 비해서 노점이 많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강남구와 서초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지만, 종로나 중구, 관악이라든가 영등포는 노점이 165개인데요, 다른 구에 비해서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됩니다. 인근에 서초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와는 비교가 되지만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숭실대도 정비하고 있고, 노량진도 정비하고 있고, 태평백화점 앞에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0쪽부터 194쪽,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343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191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원래 예산보다 1,500만원이 더 올라가 있네요. 당초예산은 1,160만원 정도 됐는데 1,500만원이 더 증가됐어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이 업무추진비에는 시비보조금 1,500만원이 있었는데 시비보조금을 간주처리해서 쓰다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절감하게 된 것이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83만 2,000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유재억위원장

정채천위원님께 자료를 좀 주시도록 해 주세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마을버스 노선때문에 말이 많던데 1번은 왜 변경이 됐습니까?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모든 문제의 원인은 노량진 전용차로가 생기면서 CTS 앞에서 U턴을 줘야 하는데 U턴 신호를 주지 않게 되면서 일어나게 된 것이고, U턴 대체해서 나온 것이 KT동작지사에서 대방웨딩홀로 돌아 나오는 P턴 코스입니다. 현재 그 길은 마을버스 3번이 운행하고 있고 여기에 8번, 13번 두 회사가 그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번 마을버스가 18대인데 이것까지 P턴 하게 되면 도로용량에 비해서 너무나 교통이 혼잡될 것이 예상되어서 U턴 지점을 찾다 보니깐 대방동 길로 들어가게 된 것인데 운행하다 보니까 인근 e-편한세상아파트, 경남아파트에서 주민들의 거센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3번, 5번은?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3번과 5번은 시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한 번 결정된 것이 번복되면 행정력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변경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워낙 주민들의 저항이 심해서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달리 다른 대책을 세울 수 없을 거 같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다른 원인이 있잖아요.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다른 원인은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주민편의에 맞게 마을버스 노선을 잘 조정하라고 업무추진비도 편성되는데 낭비되고 다르게 쓰이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유서

박유서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마을버스 업무가 무리 없이 잘 되도록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4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결산서 196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행사운영비 1,094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 거의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매년 자동차 정비교실을 상하반기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인쇄물 교재와 홍보안내문 책자를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불용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직접 제작해 왔다는 얘기죠?
순복

이순복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7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199페이지,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시비보조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도로관리과에서 운영하는데 그 공사 외에 6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 13%와 공사를 하다가 정산하면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결산서 1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문단기술수당이 불용이 많이 됐는데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특급기술자를 감안해서 26만 3,000원을 4명, 8회 하는 것으로 해서 844만원의 예산안을 세웠습니다. 기술자문을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과 도시관리국에서 했는데 타 구청과 비교해 봤더니 8만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해서 2명 내지 4명 하는 것으로 12회를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40만원밖에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 같은 경우 10만원으로 조정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김숭환위원님.
숭환

김숭환위원

201페이지 중간에 사고이월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제설은 2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당해연도와 그 이듬해에 하다 보니까 정산은 당해연도 12월 말까지 한 것이고 금년에 할 예산은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유재억위원장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201페이지 제설대책관리와 관련해서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분은 시비를 받은 것인가요? 기정예산은 1,55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4,749만 8,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추경 때 세운 거 같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보면 추경한 금액이 거의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추경사유가 없었던 건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전에는 비상1, 2, 3단계에는 저희 예산을 세우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세웠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웠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강설회수도 줄었고 강설량도 5밀리미터 미만이어서 저희가 보강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1, 2, 3단계 제설비가 거의 남아서 집행잔액도 많이 남게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1, 2, 3단계 급량비 부분의 지출사유가 없었다는 건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게 2,350만원이 남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하기 때문에 210만원 정도 남아서 2,55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손화정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설대책 1, 2, 3단계 발동하는 데에 따라서 근무하게 되면 급량비를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잡은 예산이라는 거예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이 얼마나 올지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정재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결산내용은 아닌데요, 염화칼슘 동네에 골목골목에도 사용하는 거지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동절기가 끝나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저희가 회수해 오고 나머지는 제설기간이 끝나면 동에 지시공문을 보냅니다. 저희가 다 회수해서 놓고, 양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 제설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동별로 회수했었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제설창고가 본동에 노들고가 밑에

정재천위원

확인 다 하셨어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며칠 전에 제가 봤는데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지금 도로변에 있는 건 염화칼슘 함이 아니고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모래함입니다.

정재천위원

포장된 게 염화칼슘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미관상 좋지도 않고 지금 하절기입니다. 아직까지 정리를 안 해 놓으면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할 일이 있고 동사무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회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회수를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저희가 확인하는 건 동에 공문으로 지시해서

정재천위원

다 확인하셨냐고요.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혹시 빠진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독촉해서

정재천위원

제가 목격을 했어요. 방치해 놓은 거고 미관상 좋지도 않은데 처박아 놓아서 되겠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 한 가지 이해해 주십시오. 본동 같은 경우

정재천위원

우리 지역이 아니고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고지대는 집 앞에다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라고 푯말 붙여놓고 한 것도 있고, 공지가 있으면 비닐에 쌓아 놓은 게 있어요. 그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동에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미관상 지장이 있으니까 치우라고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방치된 게 몇 건 확인됐으니까 조속히 조치하십시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토목과 도로공사하고 보도블록 남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저희가 보도정비 공사를 최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인터루킹블럭이라고 해서 30×30㎝ 이었는데 지금은 반 토막 된 게 있습니다. 그런 소형블록을 쓰고 있는데 상태가 좋은 게 있습니다. 표면이 좋은 건 저희가 걷어서 창고에 넣어서 요즘같이 희망근로 있을 때는 사유지 도로에 보도정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면이 안 좋은 것들 누가 봐도 못 쓰는 것에 가깝다고 하는 건 저희가 그냥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그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 어디에 옮겨 놓고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골재류는 골재류 대로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수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사 같은 경우 인천 해안매립지에 버리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걸 걷어 낼 때 민간인이 얻으려고 했더니 안 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모아서 처리하나 보다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만식

김만식토목과장

동에 의뢰하면 줄 수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3쪽에서 211쪽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204페이지 하단에 자연재해 없는 동작건설이라고 있어요.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지만 뷸용액도 많이 남았는데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업무가 제대로 진행됐습니까? 예산도 많았는데 불용액도 많이 남았어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과가 원래 재난안전관리과와 별도로 운영되다가 작년 2월 1일자로 기구개편이 되어서 그 예산들이 해체되기 때문에 저희 과로 포괄로 잡혀 있어서 재난이나 일반 업무에 대한 운영비 같은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관계없는데 일반운영비, 책자발간, 복사용지, 한 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 돈이 우리 과로 잡혀서 많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재난안전관리과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예, 재난안전관리과가 폐지되면서 저희 과로 잡혔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손화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결산서 207페이지에 보면 수방대책 관리해서 공공운영비 부분이 1,300만원이 예산 잡혀 있는데 거의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수방대책홍보물, 팸플릿, 마을버스 부착 안내문 관련 예산, 이건 사무관리비고 공공운영비는 동시통보시스템 사용료 500만원 정도 잡혔었고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에 잡혀 있는 부분이 집행사유가 발생 안 한 건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비상 시에 저희가 사용하는 건데요. 작년도에 다른 해에 비해서 비가 많이 안 와서 비상횟수가 적었습니다. 자동음성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을 3단계로 비가 올 때 비상을 거는데 그렇게 되면 자동음성 시스템 사용료를 전화국에 지불하는데 이런 돈도 많이 줄었고 그에 따라서 홍보비가 일부 줄었고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손화정위원

동시통보 시스템이라는 건 어디에 동시 통보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3단계가 전 직원이고 1단계는 4분의 1,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서 우리가 입력만 시키면 전화국에서 전체가 자동으로 통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방자재관리 및 수방대책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도 비상근무 할 당시에 직원들 급량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작년에 수해 부분이 1단계, 2단계 발생한 게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상호

박상호치수방재과장

직원들 급량비도 그렇지만 인부들이 야간에 일하게 되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돈도 많이 남았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결산서 243쪽에서 248쪽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고 의정팀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숭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245페이지 국내여행비하고 국외여행비가 있는데 국외여행비는 다 썼는데 국내여행비는 남았지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예산과목을 보시면 국내비교시찰 여비로 되어 있는 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고요, 그 밑에 의회비로 되어 있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해당되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지방비교시찰 갈 때 주로 사용하는 예산이고요. 국외여비는 해외 가실 때 쓰는 예산인데 의회비에 있는 국외여비가 1,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대부분 작년에 해외연수 가시면서 별도로 의원 1인당 180만원씩 잡혀 있는 예산 말고도 을 960만원인가 별도로 잡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해외자매도시방문이라든가 그런 명목으로 96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하나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 입니다.
숭환

김숭환위원

국내여비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지방비교시찰 갈 때 국외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남은 금액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유재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손화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

결산서 244페이지를 보면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부분 예산이 반 정도 불용된 것 같은데 사유가 있나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원래 국민연금부담금은 부담금을 납부할 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산출해서 연금을 납부하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의원님들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제 급여납부는 2007년도 기준으로 납부하다 보니까 불용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사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예산편성할 때는 2007년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2007년도 예산으로 국민연금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2008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실제 지출은 2007년도 의원님들이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았을 때 그 예산으로 급여를 책정해서 납부하다 보니까

손화정위원

의정비나 이런 부분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2009년도도 마찬가지야. 2008년도 연금이나 이런 걸 전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 하고 2007년도로 계산하다 보니까 2008년도 금액분으로 오는 걸 하니까 일시불로 100만원씩, 문제가 됐잖아.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계산 잘 해야지.
유호

김유호의정팀장

앞으로 이건 바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세무1과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세입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과 집행부는 질의요지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요구하신 위원님에게 자료로 제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너무 방대해서 질의할 사람은 질의하겠지만 집행부에 요청을 하세요. 각 과별로 세입에 대한 현황자료를 받고 세입에 대한 현황, 각 과별로 어떤어떤 세입이다 해서 전부 현황을 또, 세입에 보면 결손처분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각 과별로 결손처분한 내역, 현황을 받는 걸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사람은 질의하고.

유재억위원장

그러면 이걸 누구에게 요청하면 되겠습니까? 각 과별 구체적인 세입자료하고 각 과별 결손처분
성근

김성근위원

뒤에 비고난, 현황 목록에 어디에 어떤 세입이다 각 과별로 일목요연하게

유재억위원장

세무과에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나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자료를 뽑을 수는 있지만 부서별로 과목별로 자료를 뽑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좀 걸리더라도, 지금 바로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6월 말이니까 늦어도 7월 15일까지는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뽑아서 의원들한테 나눠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정례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룰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내용도 비고난에 세밀하게 쓰고 주소까지, 만일 세입이면 상도3동 한의원 얼마를 받는다는 거까지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사실 세입목록까지 작성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왜 불가능해?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지금 저희가 1년에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만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거 말고 첫째 세입 받는 거, 임대를 준다든가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또 주차장 같은데 받는 거, 주차장에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외수입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총괄부서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목록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필요하시다면 해당 부서에서 직접 자료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만일에 성대공영주차장이다 그러면 세입 들어온 게 얼마다, 어디 들어온 게 얼마다 다 나와 있지.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장관항목까지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 자료는
성근

김성근위원

그 해당 부서가 어디야, 기획예산과인가?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각 부서에 다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각 부서 취합은 어디서 하는 거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야?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아니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받아서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지.

유재억위원장

각 부서의 국장님들 와 계시니까 과에 지시를 하셔서 저희 의원들이 한 번쯤 파악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성근

김성근위원

옛날에 하긴 했어요.

유재억위원장

해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자료를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전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위원님한테 질의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업무량을 파악해 보고 위원님하고 협의를 통해서 날짜가 7월 15일이라든지 20일라든지 협의를 한 후에 어느 부분까지 조정을 해서 그 업무를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유재억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세무1과장 마종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0쪽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우리 구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총 3,075억 8,820만 9,6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890억 529만 5,860원으로 103.4%의 결산율을 보였습니다. 이를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순으로 구분해서 상세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463억 7,798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 498억 7,165만 8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89억 2,905만 4,530원으로 25억 5,106만 7,530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률은 105.5%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재산세에서 공동재산세제 시행으로 23억 1,426만 26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소세에서 대기업 중심의 급여총액 증가로 3억 9,648만 1,72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총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9억 4,876만 9,690원을 포함한 927억 5,153만 69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54억 2,921만 3,77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979억 6,690만 7,470원이며 예산액대비 52억 1,537만 6,780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율은 150.6%가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으로 예산현액은 3억 8,723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2,522만 2,1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억 4,222만 7,810원으로 1억 5,299만 810원이 증가하여 결산율은 139.5%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국공유재산 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1,822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0억 5,198만 6,24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8억 2,593만 2,550원으로 결산율은 10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7,683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억 5,448만 3,1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1억 5,448만 3,110원으로 2억 2,234만 8,890원이 감소하여 결산율은 90.6%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인터넷 증명 발급의 활성화 및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부동산거래 증명서 발급 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184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5억 1,784만 9,370원이며, 결산율은 107.4%로 3,600만 6,3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건소 이용주민수가 증가하여 의료사업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9,919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각각 74억 4,678만원으로 결산율은 118.6%로 11억 4,7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방세 과표상승에 따른 시세징수액 증가로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각각 27억 514만 4,070원으로 결산율은 269.2%로 17억 14만 4,0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구금고 평균보유자금 증가와 금리인상 및 자금의 효율적 관리 때문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17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억 6,891만 4,55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5억 6,428만원이고 결산율은 112.3%입니다. 예산액 대비 4억 6,25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된 증가사유는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에 국공유지매각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2쪽 순세계잉여금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은 예산현액이 475억 5,005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각각 475억 5,005만 888원으로 결산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이월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4,727만 7,69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각각 171억 4,727만 7,690원으로 결산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전입금 수입입니다. 전입금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예산현액이 2억 4,108만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557만 7,000원이 감소한 2억 3,5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5,245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4억 6,465만 2,2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3억 9,524만 2,240원으로 8억 4,279만 240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율은 133%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항측기술 발달로 공동주택 베란다 무단증축부분 적출이 가능하게 되어 건축이행강제금 수입의 대폭 증가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과태료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난 년도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9,059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8억 6,134만 7,04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8억 8,413만 3,300원으로 예산액대비 10억 9,353만 6,3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지난 년도 체납관리 업무가 총괄부서로 이관되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체납관리특권이 보강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3쪽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 7,480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각각 83억 8,768만 5,000원으로 20억 1,28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율은 131.6%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중앙 정부에서 균형재원으로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가 당초 예상보다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948억 1,085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9억 8,033만 3,000원이 증가한 957억 9,118만 7,000원으로 결산율은 101.0%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72억 7,285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3억 4,239만 1,140원이 감소한 669억 3,046만 1,860원으로 결산율은 99.5%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회계연도 세입 결산안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예산편성 지침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상황과 다양한 외부변수 등으로 예산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미래 세입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면밀한 분석과 과학적인 추계방법을 총 동원해서 세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재억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일단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쪽과 43쪽에도 있는데 43페이지 보면, 2007년도 결산대비 해서 조정교부금이 오히려 축소돼 있거든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조정교부금 관련해서는

유재억위원장

질의를 받으시면 답변하실 수 있는 부서를 정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손화정위원

2007년도 결산을 보면, 1,038억 정도인데 2008년도 결산에서는 882억 정도거든요. 재정규모는 커지는데 조정교부금은 오히려 축소된 사유를 알고 싶어서요. 향후에 전망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지급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이 굉장히 다양화 돼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인구수, 공무원수, 통반수 여러 가지 적용 제시도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작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손화정위원

그건 아니죠. 작년에 개정된 거는 작년 결산하고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개정된 거는 올해부터 조정교부금 내려 보낼 때 산식을 그대로 해서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조정교부금의 예산편성은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해 줍니다.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손화정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보내는 조정교부금은 총액을 준 건지, 향후에도 줄 예정인지, 아니면 우리 동작구의 산식을 내는 여러 기준이 좋아져서 이게 줄어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소관 부서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과장님은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실 때 담당자를 선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기획예산과 예산팀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조정교부금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님께서 작년도 결산대비 해서 2008년도 조정교부금이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정교부금은 취·등록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취·등록세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07년도 결산대비 해서 2008년도에 많이 준 편이고요,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내년도 조정교부금은 올해보다 약 200억에서 300억 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취·등록세 세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축소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조정교부금이 축소된 원인이 취·등록세 거래가 줄어드는 부분에서 기인한다면 세수 조정교부금은 우리 구의 주요세입인데, 그 부분이 200억, 300억씩이나 줄면 내년 예산편성에도 그걸 반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4월 서울시에서 당초 편성된 조정교부금 970억 가운데 230억을 감편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취·등록세가 줄었다는 얘기인데요, 각 자치구별로 조정교부금이 200억에서 300억 가량 감소되면 자치구 재정여건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30억이 감소됐는데도 다음 추경 때 또 감소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230억 전액을 재정보전금으로 보충해 줍니다. 2009년도 세입상에는 큰 변동이 없는데 조정교부금 230억 감액한 만큼 그 금액하고 똑같이 100%를 재정보전금으로 충당시켜 줍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올해부터 약 최소한 200억에서 300억 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여건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이어서 2007년도 결산에 보면, 2008년도 결산 재정보전금이 16억 정도이지만 실제 수감액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5억 정도 되죠?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재정보전금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15억에서 2차 추경 때 60억 편성한 금액이 포함돼서 총 예산액은 76억으로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취·등록세 감소하는 것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줄었다면 축소된 만큼의 재정보전금을 보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결산상으로 금액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서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부동산 교부세입니다. 행안부에서 서울시로 부동산 교부세로 교부해 주는 금액을, 서울시에서는 세입과목을 변경시켜서 각 자치구에 재정보전금을 교부해 주고 있거든요.

손화정위원

그러면 동작구에 230억 줄어드는 조정교부금이 있잖아요. 그 재정보전금은 또 어디에서 지원하나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행안부에서 서울시에 지원해 주는 부동산교부세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정산분을 합치면 총 3,500억 가량 교부됩니다. 그 중에서 50%는 서울시 자체에서 시구 공동사업에 별도로 쓰고요, 나머지 금액을 갖고 조정교부금 감액되는 부분을 충당시켜 주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2009년도부터 재정보전금으로 충당해 준다는 건가요?
인재

임인재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화정위원님.

손화정위원

결산서 41페이지 관련해서 하천사용료는 어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하천사용료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손화정위원

하천사용료와 관련해 가지고 보면, 2007년도 결산서에는 징수결정액이 2억 5,918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결산서에는 불과 10% 이하인 2,4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가 뭔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지금 보시면 2008년도 예산액이 1억 7,500만원으로 넣어져 있고 징수가 2,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예산과목 변경에 따른 겁니다. 예산과목이 어떻게 변경되냐면 하천사용료가 세입과목 중에서 하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소하천사용료로 되어 있는데 2,400만원은 공유수면사용료이고, 하천사용료와 소하천사용료는 기타 사용료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손화정위원

지금 2008년도 예산서에 보면, 기타 사용료는 그대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세입과목이 변경됐으면 경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밑에 보시면 기타 사용료에 나옵니다. 그 부분에 우리과 것은 세부적으로 세무1과에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과 거는 징수결정액이 7억 3,587만 2,000원 중에서 5억 2,995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변경사항은 세무1과에서 2007년도 4월 26일부로 통보된 거에 의해서 연말에 결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소하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는 하천법을 적용받는 하천료이기 때문에 기타 사항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기타 사용료는 원래 78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80억으로 늘어난 것은 하천사용료나 소하천사용료가 여기에 추가로 포함되어서 그런 건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예산 잡을 때 하천사용료 위에 있는 그 부분을 잡았는데 결산할 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우리과 것만이 아니라 기획예산과, 총무과, 지역경제과, 자치행정과, 보건복지과 등 10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하천사용료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기타 사용료가 그렇게 많습니다.

손화정위원

그러니까 기타 사용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 하천사용료 안에 하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 소하천사용료를 포함한 세 가지의 하천사용료가 여태까지 결산되고, 2008년도 예산에도 하천사용료 부분을 다 회계에 합했는데 예산이 왜 갑자기 결산에서 하천사용료의 일부가 기타 사용료로 들어갔냐는 거죠.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중간에 세입과목 지침이 변경되면서 결산에 그렇게 변경된 겁니다.

손화정위원

세출결산과 달리 세입결산도 간혹 내부지침으로 변경하면 되는 건가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결산은 행안부지침이고요, 하천사용료는 국토해양부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은 행안부지침하고 다른 부서의 지침이 일치돼야 되는데 그 과목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결산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른 예산에 넣을 수가 없어서 세 가지로 분리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기타 사용료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작년과 금년의 하천사용료가 차이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 211-02 하천사항 이 부분은 공유수면사용료만 들어있는 거예요?
영두

조영두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회계계속성의 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회계예산 잡은 그대로 결산도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다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 과목이 바뀌었더라도 결산서에 맞추고, 예산과 결산이 다르면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결산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세무업무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그 안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결산과 세무가 불일치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기타 사용료라는 게 있어요.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이체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은 왜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예산은 안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1억 6,700만원을 수납했거든요. 이게 음식물 처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받아들이는 음식물처리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손화정위원

이거는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인데요. 결산서 41페이지 특별수입 중에서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결산에는 징수결정한 걸로 나오는데 세입예산에서 누락됐었어요, 그쵸?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행안부 전산처리 내용에는 음식물처리비를 별도로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으로 잡지 못 했던 겁니다.

손화정위원

아니죠. 재활용품수거 판매 수입 부분과 관련해서 2007년도까지 계속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2008년도 예산 세울 때 갑자기 누락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세입예산을 세울 때 이 세입부분이 누락됐었던 거예요. 기존에 있던 세입부분이지 갑자기 새로 생긴 세입부분이 아닙니다. 다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부분을 세입예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좀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면허세 관련해서는 어떤 분이 대답하시나요?

유재억위원장

나오셔서 부서 직책 설명을 말씀해 주세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철수입니다.

손화정위원

과장님, 면허세 부분이 2007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늘었는데 징수결정액 부분이 줄었거든요.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그건 제가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2007년도 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됐어요. 그래 가지고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전속기간이 짧은 거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그때그때마다 단순세율로 세금을 받던 부분을 법에서 제외시켰는데 그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서 대표자 명의변경이라든지 면허의 종류변경 건은 종전에 계속 단순세율로 납부하던 것을 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이 빠졌고, 면허세도 정기분 과세가 상당히 있지만 수시분 신고납부가 상당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외되어서 세액이 일정액 감소됐습니다.

손화정위원

2007년도 말에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철수

김철수세무2과장

네.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질의하시죠.

손화정위원

기타 잡수입은 어떤 부분입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기타 잡수입은 전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 부서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기타 잡수입 부분은 한두 가지 사유는 아닌 것 같은데 징수결정액은 대폭 상승했는데 오히려 수납 총액부분은 2007년도에 비해서 줄었거든요. 그리고 미수납액 부분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여러 부서에 대한 부분이어서 한 가지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아까 김성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해당 부서에서 그걸 갔다가 원인을 답변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기타 잡수입 안에는 변상금이나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손화정위원

아니요, 그거는 잡수입이고 변상금은 따로 있어요. 결산서 42페이지 하단에 보면, 228항목 잡수입 부분에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다 있고요, 그 맨 밑에 기타 잡수입 부분이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현황을 뽑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

징수결정액 부분은 많이 늘었는데 오히려 수납총액은 2007년도 보다 더 줄었고 미수납액도 대폭 증가한 데는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조사해 주시고요. 변상금 부분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나요? 올해 징수결정액 부분이 많이 줄어든 사유가 있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작년하고 그전에 매각하면서 그 동안 체납돼 있던 변상금을 많이 받았어요. 기존에 예산액을 세울 때에는 크게 변동이 없었는데 징수한 금액은 차이가 많은 게 재개발을 하면서 매각할 때에 채납돼 있던 변상금을 많이 수납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재개발이나 이런 게 많지 않아서 기존에 부과하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

실제로 수납된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징수결정액 부분은 많아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변상금 부과하는데 부과한 금액이고

손화정위원

징수결정액을 부과했다는 거죠? 부과한 금액이 반으로 줄었어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부과한 금액이 많은 거죠. 부과한 금액은 징수결정액이 10억

손화정위원

2007년도 결산에 보면, 23억 정도 되거든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때 당시는 상도동 134번지 매각을 많이 해서 변상금도 많이 들어 온 거죠. 그래서 2007년도 국유재산 결산할 때는 매각대금이 한 230억 정도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올해는 10억 정도로 많이 줄었잖아요.

손화정위원

변상금 부과는 많이 했는데 2007년도의 실제 수납은 거의 2008년도에 하고 변상금이 거의 비슷한 거 보면 부과는 많이 했되 수납을 못 했다는 거네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죠. 받지를 못한 거죠.

손화정위원

알겠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42쪽 하단에 보면, 지난 년도 수입이 248억인데 실제 수납액이 28억 정도이면 차액은 계속 연체되는 겁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징수결정액 248억이 체납액입니다. 매년 누계 이월된 체납액 중에서 징수한 금액이 28억이라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그 정도밖에 체납액이 안 됩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지금 이 정도는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 동안의 납기 내에 당해연도, 1차연도를 계속 걸러 왔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기가 어려운데 가장 받기 어려운 부분만 남아있는 겁니다.

서정택위원

평균적으로 200억 정도 계속 유지되는 겁니까?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200억 중에서 20, 30억하면 나머지는 상습적으로 연체된다는 거네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체납액이 매년 신규로 발생됩니다. 징수하고 남은 체납액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서 징수하고, 또 당해연도에 발생된 체납액이 플러스 되다 보면 세입규모가 늘어날 때는 체납액도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됐어요?

서정택위원

네.

손화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유재억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이것도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화정위원

일단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역시 부과된 부분은 많이 축소됐거든요. 부과금액은 줄었는데 실제로 수납하는 금액자체도 많이 줄었죠. 부과된 금액이 줄어든 사유도 궁금하고, 그리고 미수납액은 오히려 대폭 증가됐는데 해당 부서별로 사유가 있으면 찾아 주십시오.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총체적으로 보면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 같아요. 예산이 많이 왜곡되거든요.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사실 예산편성할 시점에서는 예산편성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가급적 객관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추계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산하고 보면 꼭 차액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도 추계방법을 과학화해서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정택위원

문제는 더블도 차이나고 더블 이상도 차이나요.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났죠?
종운

마종운세무1과장

네. 이자수입은 지난 연도 것을 분석해 보니까 보유자금이 상당폭 늘어났어요. 2007년도에 134주택조합 국공유지 매각대금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와서 보유자금이 늘어난 부분에 발생된 이자가 증가되었고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는 금리가 인상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유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결산 및 결손처리 현황 등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세무1과장은 빠른 시일 내에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서정택위원

이의있습니다.

손화정위원

결산과 관련돼서 위원들 의견하고 집행부에 대해서 권고나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재억위원장

우리가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각 소관 부서와 예산편성 부서는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의 집행잔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0년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국가기관사업에 지원하는 각종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법령해석을 면밀히 검토하여 201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며, 차후 국시비보조 매칭사업은 구의 필요불가분한 사업인지 타당성 여부를 의회와 사전협의하기를 권고하며, 푸드마켓 관련된 임차보증금 3억원은 회계처리상 부적절한 경우이므로 향후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한 자산인 경우 서울시에서 재배정으로 처리하여 서울시 자산으로 할 것인지 자치구의 자산으로 처리할 것인지 명확한 회계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며,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택위원

이의있습니다.

유재억위원장

서정택위원 발언하십시오.

서정택위원

동작구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차후에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걸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지 의원들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억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 동안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