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우길웅 의원 발언

193회 제1본회의2009-07-17

우길웅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웅

우길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규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정규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규윤입니다. 제19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10일 최민규의원 외 6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면,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6일과 7월 13일에 접수된 2009년도 9차, 10차 간주처리 내역으로 국시비보조금 62억 5,084만 8,000원을 교부받아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 등으로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정규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구정질문과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7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조동희의원과 서정택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위하여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 4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