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지광천 의원 발언
평창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먼저 도의회 처음 질의하는 사항인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쪽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요.
지금 현재 6명이 채용이 돼 있죠? 6명이 채용이 돼 있으면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ㆍ개정을 할 때 어떤 분을 활용해야 되는지, 여섯 분들 중에서 상임위에 배정된 분을 활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되는지.
상임위에 배치되신 분하고 협의하면서 조례 제ㆍ개정을 하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기존에 하시던 위원님들은 계속해 온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하기가 쉬운데 초선이신 분들은 사실 자료 요청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사전에 정책지원관님들, 상임위에 배정되어 계신 분들이 소관별로 중요 사안들을 별도로 발췌를 해서 주실 수는 없는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를 다 제출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생을 공직사회에 계셨으니까 이 내용을 보고 쉽게 이해하실는지 모르지만 저희 의원들이 전지전능한 사람들도 아닌데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백데이터(back data)도 없고 그냥 한 장에 2건씩 넣어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형식적으로 그렇게 제출하신 것 같아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도 물어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간단하게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다른 위원회는 어떤지 몰라도 저희 위원회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돼 있어서 다음부터는 사무처에서 업무보고를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사실상 업무보고 내용만 잘 작성하시면 저는 의원들이 질의를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제가 평창군에서 의원생활을 할 때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당부하는 게 업무보고를 아주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넣어줘라, 작성은 귀찮지만 회의장에 들어오면 너무 쉽게 끝난다, 의원들이 사전에 공부하면서 습득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각 국별로 통보하셔서 다음부터 자료 내실 때 자세하게 내주십사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5쪽,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의원 정책연구개발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11개 연구회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궁금한 연구회가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없기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개 연구회별로 비용이 얼마씩 배정이 되죠?
연구회 구성이 되면서 토론회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를 보니까, 이 목민대상을 왜 만든 것이죠?
지금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도민에게 최선의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집에 온 도의회 홍보지를 봤는데, 강원도에 직장협의회가 있죠? 직장협의회에서, 의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상을 주는데 직장협의회에서는 베스트도의원을 선정하고 워스트도의원을 선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 담당은 아닌데, 의회에서는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한 상을 주는데 왜 직장협의회에서는 의원들을 잘하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으로 정하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를 개정해서 워스트공무원도 할 수 있나요? 의정홍보지죠, 시군별로 다 주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오는 게. 거기에 보니까 어떤 여자 도의원님이 쓰셨던데, 정말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못 고쳤다고 어느 분이, (박윤미 위원을 향해) 오래하셨는데 박윤미 위원님, 모르시나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협의회에서 정말 냉철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베스트ㆍ워스트를 뽑는다면 동의를 하겠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나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사무처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의원들이 바른 소리를 했을 때 그 사람을 과연 베스트로 지정하겠느냐, 워스트로 지정하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도청 직장협의회에서 의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제가 그 책자를 보고 상당히 놀랐었거든요.
상당히 놀랐었는데, 목민대상을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 사무처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참고로 들으시고요, 위원장님,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일반행정 분야, 교육 분야, 경찰 분야, 소방 분야, 군인 분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해당되는 강원도 전체 공무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일반행정 부분이 몇 명이고 경찰공무원이 몇 명이고 소방공무원이 몇 명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2022년도 3월에 개정이 됐던데,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손을, 제 생각에는 손을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분야별로 공무원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