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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196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9-10-23

김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화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과 저녁으로 제법 초겨울 날씨와 같이 쌀쌀하여 일교차가 매우 크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에 특별히 유념하셔서 왕성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풍성하고 보람되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모두 재무과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태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손화정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등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분류체계 개선으로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대부료의 요율기준을 완화하였고, 연간대부료가 전년보다 100분의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하여 70%의 감액률을 적용하고 대부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감액률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변경하였습니다. 토지 신탁의 종류에 기본 외 혼합형을 추가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을 반영하였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변경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으로 제4장에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분류체계가 바뀌어 변경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제5장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안 제24조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조항변경에 따라 제6의2호를 제7호로 근거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25조제2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3항제3호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치사항’ 을 적용하여 주거용 건물에 적용하는 대부료 요율을 무허가 건축물에도 같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제외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안 제31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10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10을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률을 70%로 상향 조정하였고,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경작용, 생산·연구용·주거용 등 구분 규정을 삭제하여 일률적으로 감액률을 적용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안 제38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라 토지신탁의 종류에 혼합형 토지신탁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외 40쪽까지는‘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변경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발췌 요약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9년 7월 1일「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에 따라 예산집행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가 확대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재설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예산집행 실명제 도입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나목에 따라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의 개정으로 재정보증한도액을 총괄채권관리관, 총괄채무관리관은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으로 그밖의 회계관직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으로 책임범위를 감안하여 한도액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효율적인 법령관리를 위하여 일부 유사내용은 항목을 변경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불필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6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변경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제1항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지방재정법」조항 변경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와 제3호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 확대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공무원과 그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까지 포함하여 변경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4조제2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절차에 관한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1호는 우리 구 총괄채권관리관과 총괄채무관리관의 회계관직 재정보증한도액을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으로 정하였으며, 제2호에서는 그밖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을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은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시 재정보증 금액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한 9쪽의 제9조를 삭제하고 재정보증금액을 규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보험회사 관련 법령인 「보험업법」개정에 맞추어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같은 조 제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재정보증보험 가입 시 직위식 단체 계약에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는 보증보험증권 관리대장 비치와 등재 정비내용은 현실과 맞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10조제3항은 공무원의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채권확보 조치사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의 변상명령 내용에 추가하고 제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본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5조 규정에 근거하여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가입에 관한 행정 내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나 합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상도3동 소재 연꽃어린이집과 상도3동 경로당 부지매입을 위하여 2010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연꽃어린이집과 상도3동 경로당 부지매입으로 기획재정부와 2009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2010년 매입을 조건으로 1년 간 무상사용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던 부지이며 위치는 상도동 283번지 226호 임야 4,193㎡ 중 1,062㎡와 상도동 산77-17 임야 156㎡입니다. 연꽃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부지 534㎡와 놀이터 부지 225㎡로 총 759㎡가 되겠으며 매입 예정가격은 15억 6,581만 7,000원입니다. 상도3동 경로당은 경로당 점유면적 303㎡와 경로당 부지의 맹지방지를 위한 진입로 확보로 인근의 상도동 산77번지 17호 임야 156㎡를 합하여 매입 예정가격은 8억 6,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 매입 예정가액은 24억 3,381만 7,000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010년 6월을 예상하며 매입 대금은 어린이집은 5년 분납으로 매입하고 경로당은 일시납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장이 보다 상세하고 심도 깊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 내용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분류하고, 안 제21조, 제22조, 제35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명칭변경에 따라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재산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6조, 제36조, 제3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것을 “동작구”로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 대부기간 중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10%를 초과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대부재산의 용도에 따라 “40%~50%”까지 감액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70%”를 감액하도록 감액률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서 토지신탁의 종류에 “임대형과 분양형”에 “혼합형”을 추가하고, 안 제70조제3항의 불용물품 소요조회를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에서 “동작구 소속 행정기관”으로 현실화하고 그 밖에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예정가격”을 “기준가격”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내지”를 “부터~까지”로 고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변경된 사항이나 행정안전부의 통일된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재설정하는 등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하고 안 제2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채권관리관”에서 “채권(무)관리관”으로 “채무관리관”을 추가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보조자 및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재정보증 금액을 “80만원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에서 “총괄채무관리관과 총괄채권관리관은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으로, “그 밖의 회계관계공무원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으로 하였으며, 제2항을 신설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보험계약체결을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둔 보험회사”에서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로 하였으며 제2항을 삭제하였고, “제5조제2항에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을 규정하였으므로 제9조는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규정된”을 “정함”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고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변경된 사항이나 행정안전부의 통일된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예산편성 전에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함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작구 상도동 286-226 국유지 4,193㎡ 중 구립 연꽃어린이집이 759㎡를 상도3동 경로당에서 303㎡를 점유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로서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 제15조에 따라 무상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구립 연꽃어린이집이과 상도3동 경로당에서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1,062㎡를 21억 7,5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동작구 상도동 산77-17 156㎡는 구립 연꽃어린이집과 상도3동 경로당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의 점유부분만을 매입함에 따라 상도3동 경로당 부지의 맹지 방지를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동작구 상도동 산77-17 156㎡의 국유지를 2억 5,900만원에 취득 총 1,218㎡를 24억 3,400만원에 취득하여 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유지로서 취득에 문제점이 없으며 관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위원님.

윤기종위원

윤기종위원입니다. 먼저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종류와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종류와 총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구유재산의 종류와 재산가액을 물으셨는데 종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져 있고 지금 보존재산은 없습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재산가액은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윤기종위원

자료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자료를 드리거나 아니면 결산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기종위원

물품의 종류와 총 가격도 나와 있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결산서에 다 있습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총 금액, 종류, 전체가 다 되어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기종위원

알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상업용으로 대부하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상업용으로 대부하고 있는 건 자료를 바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몇 건 되지 않습니다. 거의 일반 주거용입니다. 저희가 관련된 상업용지는 몇 개 있습니다. 주거용 말고 일반가계용도로 대부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정택위원

예.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위원

100분의10 이상이면 증가분에 대해서 100분의 70을 감액해 주신다고 했는데 상업용 같은 경우는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1년에 30% 정도 하는 거지요. 그 다음 해에 또 반영되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서정택위원

지금은 상업용이 거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특혜지요. 일반임대료에 비해서 적으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일반임대료는 상업용은 1,000분의50을 부과요율을 적용하고 일반은 1,000분의25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서정택위원

어차피 기준가격이 공시지가인가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일반임대료에 비해서 특혜일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오르지도 않는데 오른 금액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100분의70을 감액하게 되면 특혜가 될 수 있잖아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지금 감액률을 조정해 주는 이유가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대부해 주는데 갑자기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문제가 되고 해서 행안부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법도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작구 같은 경우 상업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혜 받는다고 하시는 부분은 많지 않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거기서 영업하시는 분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지요. 철로 주변도 다 무허가인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철로주변은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서정택위원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현재 대부계약은 몇 % 할인되는가?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대부계약은 할인되는 게 없지요. 대부계약은 요율적용해서 100분의25로 하는 것이고 대부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변상금으로 100분의25의 요율에 20%가 붙어 120%로 하게 되는 거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한 20%가 싸게 되는 거죠? 대부계약 맺었을 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대부계약을 싸다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대부계약이 원래고, 변상금은 대부를 적정하게 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그러니까 가산금으로 낸다는 식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대부계약을 맺은 거 하고 사용하겠다고 맺은 거하고 대부계약을 맺지 않고 있을 때 하고 차이가 20% 나는 거예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알겠어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20% 더 내는데 대부계약을 안 맺었으면, 그러면 변상금은?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게 변상금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데 대부료를 대부계약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야. 대부료를 별도로 내야 되잖아요, 계약금에서.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1년에 한 번씩.
성근

김성근위원

그거 말고 대부에 대한 계약금을 내고 있단 말이야.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대부료를 별도로 내고 있다 이런 얘기야.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보통 대부계약을 맺으면 부과를 하면 일시납을 납부하겠다고 하면 고지서 한 장으로 해서 그 기간 내에 한 건으로 끝나는데 대부료 같은 경우도 금액이 100만원 이상 올라가면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때 처음에 납부하는 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1회 납부하는 것을 계약금으로 하고 두 번째부터 나눠서 납부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 내는 건 대부계약금이라는 거지.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분납할 때는 계약금이 되는 거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처음 내는 건 대부계약금이잖아.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분납금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알았어요.

서정택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먼저 받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분이 대부받고 있는가를 알고 싶으신 거지요?

서정택위원

100분의10 초과증가분에 대해서 감액조정을 100분의70으로 한다고 했는데 주거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데 상업용이 여기에 묻어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조례로 70%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용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던 감액률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건 어디에서 된 조항입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손화정위원장

34조는 1,000분의7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는 거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3월 3일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하는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행안부 지침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데요. 대부료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렸다고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대부를 하게 되면 1,000분의25로 국유지 같은 경우 기본이 1,000분의 25 요율을 적용하다가 작년에 개정돼서 1,000분의20으로 내려졌어요. 거기에는 구분 없이 교부할 때는 용도 구분 없이 1,000분의20으로 내려졌는데 공유지분은 1,000분의40에서부터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도 국유지하고 같이 맞춰서 한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부요율을 적용하고 감액률을

서정택위원

일단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손화정위원장

대부용도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해줬던 감액률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근거조항을 주시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 일단 제가 볼 때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제출된 이유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맞추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유감스러운 점은 재무과에서 올린 것도 그렇고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여러 근거 법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다 볼 수는 없더라도 이번에 개정하려고 올린 조항에 관해서만은 조항근거 법령집이 다 나와 줘야 되는데, 근거조항이 너무 많더라도 근거조항 하나하나를 일일이 위원들보고 찾아보라는 얘기지요, 지금. 여기 보면 제24조만 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제2호를 제7호로 바꾸고 이런 거는 이게 도대체 무슨 조항이 어떻게 된 건지를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보다 보니까, 물론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안건을 올리면 거기에서 법령 같은 건 조사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거법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몇 조 시행령 몇 개만 넣어놓고 올리면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전에도 계속적으로 요구했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올라와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복사해서 지금 드리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이미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제가 재무과장님한테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근거법령에 대해서는 최소한 개정되는 근거법령이 인용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보라고 하는 것보다, 이미 조사해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항이 이렇게 개정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그 정도의 자료는 당연히 같이 넣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 전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예전에도 조례를 심의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적했는데 시정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면서 올렸는데 어차피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다시 또 개정하고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상위법령도 바뀌고 하니까 그걸 개정하면서 그걸 개정하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변경하려는 거 아니에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손화정위원장

그런데 거기 누락된 게 몇 개 있어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습니까?

손화정위원장

세심하게 살피지 않고 올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29조만 보더라도 제1항에 대해서만 개정한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제2항도 일부 되어 있긴 한데 여기 제2항에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규정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8항에 따라”로 바꿔야 되는 거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지요.

손화정위원장

그리고 제3항도 재래시강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제18조 규정에 “의한”이 아니고 제18조에 “따른”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뒤에 있군요. 사실 위원이 기준에 맞춰서 하나하나 찾아볼 일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하셨듯이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고 그런 부분을 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근거법령들도 차후에는 이미 거기서 다 조사해서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근거법령도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희위원님.

조동희위원

여러 가지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조례안도 이렇게 있어야 되지만 제가 보니까 작년에 국공유지 같은 건 우리 동작구에 있는 것을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 안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유재산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고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다 받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왕 조례도 만들고 하는 길에 구유재산도 마찬가지로 빠지는 것 없이 제대로 우리 재산을 챙겨야 되니까 변상금이든 대부료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유재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뽑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전체 내역을 좀 뽑아서 변상금이나 대부료 받고 있는 거. 많은 거 다 뽑아 주세요.

손화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업용으로 대부하고 있는 건수가 15건이 됩니다. 면적은 356.9㎡이고요 금액으로는 8,031만 7,15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세부내역은 출력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00평 조금 더 되는데 금액이 그렇게 많아요? 좀 이상한데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상업용으로 되니까 공시지가가 높죠.

조동희위원

위치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100여평인데 8,000만원 정도면 어마어마한데 그쪽에 장승배기 동사무소도 근 70평이 되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요. 더 될 것 같은데 잘 확인해 봐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평당 240만원으로 전액이 8,000만원이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평당 240만원이면 2억 4,000만원이 더 되지. 땅값을 말하는 거예요, 변상금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변상금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 22.5이니까 평당 공시지가가 74만 3,000원 나와요.
성근

김성근위원

땅값이 한 240만원, 변상금은 얼마예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74만 3,759원에 요율 1000분의50을 더한 게 대부료가 되는 거죠.

조동희위원

8,000만원은 뭐예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전체를 따지니까 면적의 8,331만 7,000원을 대부료로 부과하고 있다고요.

조동희위원

땅값이 200여만원인데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땅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니까요, 그리고 공시지가는 기준 평당 금액의 한 3분의1 정도

조동희위원

한 군데예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15건 16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동희위원

전체가 100평 정도 된다는 거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죠. 1000분의50을 받는데 거기에서

조동희위원

나중에 감사기간도 있으니까 그때 따져볼 테니까 오늘은 조례내용을 가지고 합시다, 그건 나중에 따지고.

손화정위원장

조례에 보니까 타구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로 되어 있는데 동작구에서는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공유재산은 시도 되고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애초에는 법령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어서 검토를 했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것만 하는데 굳이 공유로 넣어야 하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구유로 하고 있고 16개 구 정도가 구유재산 및 이렇게 해서 “공유”를 안 쓰고 “구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구유림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유림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은 답이 되었나요?

조동희위원

예.

서정택위원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감액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가 이 조례개정안에 숨어있는 것 같아요.

조동희위원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돈이 많이 오르니까 감액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상업시설은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의견조율)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대부용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는 것을 동일하게 바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근거조항은 가지고 오셨어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25의제4항에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구유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나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아직은 없는데 내용에 없지만 그래도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조례에

손화정위원장

그게 아니고 우리 구는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구유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구의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지역을 구청장이 지정할리는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럴 상황도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타구에도 보면 제6항에 “기타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이것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지역을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거죠, 조항 자체가 타구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지역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구청장이 지정할 수가 없어요.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시행령에 위임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시행령에도 구청장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었는데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경우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시·도지사거든요? 그러면 타구 조례와 차이를 비교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정한 투자지역안에 이렇게 하는 게 상위법에도 맞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느냐는 거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저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라고 할 수 없거든요.

손화정위원장

서울 지역에 있는 타구 조례는 “제18조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냐 하면 저희 구는 다른 시·도지사가 할 일은 없을 거고 서울시장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근

김성근위원

애매하지 않아요?

손화정위원장

저희 동작구에서 처음 조례 제정 당시에 구유재산으로 하다 보니까 조항의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그냥 구청장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상위법을 검토해 보면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서울특별시장밖에 없고 실효적으로도 맞는 거죠, 구청장은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할 수도 없는데 조항 자체가 안 맞잖아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러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시행령을 찾아보고 구청장한테 위임이 없으면 시장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제가 요구했던 감액률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근거조항과 지금 말씀드린 것의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성근

김성근위원

세 건이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 가져올 수 있겠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완화된 것은 드렸고요,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바로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조동희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성근

김성근위원

상위법에 시·도지사는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을 텐데?

손화정위원장

예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근거법령 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5조제4호의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구유재산”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구유재산”으로 하고 부칙 제2조에 제3항을 추가하기로 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로 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칙에 추가하는 이 부분은 상위법에 띄어쓰기가 개정되어서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님.
성근

김성근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회계책임자들이 보험 드는 거죠, 보험은 얼마짜리를 드는 거예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채권채무총괄관리관은 3,000만원 들고 부서장하고 책임관은 2,000만원, 일반직원은 1,000만원 들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들지 않고 있는데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기존에 들고 있는데 범위가 확대되어서 이전에는 서무주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보험 들어서 230명이었는데 지금은 회계예산을 조금이라도 처리하는 직원이면 전부 다 들어서 499명이 추가되어서 그 범위를 이번에 조례로 개정하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것도 금액이 엄청나겠는데? ◇재무과장 박태숙 보험금액은 많지 않아서 300만원 정도 됩니다.

손화정위원장

추가되는 게 그렇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먼저 것은 230만원 들었고 이번에 499명이 추가되어서 내년에 총 보험료가 600만원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험금은 얼마까지 나오는 거예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처음에 29억이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내년에 들면 얼마예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내년에 들면 90억 정도가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다 사고 났을 때? 금액에 따라 다를 것 아니에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총괄적으로 들기 때문에 1년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내년에 90억 정도 되면 90억 범위 내에서는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누구든지 사고가 나면?

조동희위원

그게 아니고 누가 나든지 전부 90억을 받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손화정위원장

총괄채무관리관은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채권관리관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5,000만원 미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3,000만원은 최고 상한이 3억 정도 1,000만원 들은 사람은 1억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000만원 들었을 때 얼마?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5,000만원이면 5억 정도 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고가 나면 10배를 받는다는 거지?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5,000만원이면 5억 3,000만원 그래서 3억 정도를

조동희위원

그게 아닌데?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정확하게 3억은 아니지만 그 정도

조동희위원

그 말이 아닌데? 3억이면 3억짜리를 들어야 되고 그 대신 금액은 적게 들어가고 2억이면 2억, 보상받는 금액이 들어가는 거지.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저희는 직위식으로 보험을 들기 때문에 대상 한 사람 누구누구가 아니라 총괄관, 그다음에 부서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드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0배가 된다, 5,000만원이면 5억이 되고 3,000만원이면 3억 정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499명이 들면 전부 합쳐서 전부 사고가 난다면 90억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사고가 난 금액은 거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손화정위원장

어쨌든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정보증금액은 5,000만원 미만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 금액과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변상책임액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손화정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재정보증금액은 5,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1억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5억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변상책임액입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변상책임 상한액입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서정택위원

조동희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5,000만원까지 들었으면 보험회사에서 5,000만원까지만 해 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변상을 한다는 거예요.

손화정위원장

지금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정보증하고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동희위원님 말씀대로 보험은 변상책임한도액은 5억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아니죠, 쉽게 얘기해서 사고 났을 때, 보험을 그동안에 1인당 80만원 들은 직원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보험금 사고금액은 전부 다 하니까 9,0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럴 때

손화정위원장

80만원에 대한 무슨 금액이에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때에 80만원 이상이라고 했을 때 제2호에

손화정위원장

그것은 80만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80만원은 안 했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지금은 1,000만원인데 그때는 80만원으로 해서 보험을 들었죠.

조동희위원

금방 80만원을 냈다고 했잖아요. 이건 80만원을 냈을 경우고 80만원 계약이 아니고 80만원을 낸 거 아니에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아니죠, 그렇게 안 되죠. 1인당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이 다른 점이 개정되기 전에는 8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이었는데 지금은 개정하면서 미만으로 상한액을 정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예전에 80만원을 보험료로 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보험료를 80만원 냈다는 것은 아니에요.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예전에 8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80만원 이상은 1,000만원도 되고 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때 상한액을 80만원으로 해서 보험을 들었다는 거죠.

손화정위원장

아니죠, 80만원 이상인데.

서정택위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사고 났을 때 보상금액이 80만원으로 적어지니까

손화정위원장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재정보증 한도액이 8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서정택위원

그러니까 재정보증 한도액을 80만원으로 정해서 보험을 들었다는 거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80만원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3,000만원 들면 보험료가 1년에 2만 4,210원, 그리고 2,000만원을 상한액으로 했을 때 1만 6,140원, 그리고 1,000만원

손화정위원장

그러면 80만원으로 했을 때는 보험료가 얼마였어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때는 얼마 안 됐죠.

손화정위원장

지금 개정하는 거니까.

조동희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험이라는 건 내가 한도액을 1억짜리 보험을 들면 1억까지, 5억을 들면 5억 한도까지만 보상을 받는 거지, 지금 5,000만원짜리가 5억까지 받는 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서정택위원

조동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영

우승영계약팀장

계약팀장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보증보험을 들면 재정보증보험증권을 끊어주는데 올해의 경우에 보험료 약 230만원 정도해서 보험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돈의 재정보험 보증액이 합하면 약 2억 3,000만원에서 3억 정도 잡힙니다. 그것에 대한 보험액이 우리가 230만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조례에 8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은 2007년 이전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성근

김성근위원

이해를 못하는데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보험금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을 받지 지금 과장은 5억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상하다는 거지.

조동희위원

서무주임 개인 한 사람 앞으로 5,000만원을 들면 만약에 500만원이나 1,000만원이 사고 났으면 보상은 5,000만원 이상은 못 받지 않느냐 이거지, 한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은 5억까지 받을 수 있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승영

우승영계약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1인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보험 들고 있는 액수가 지금 조례는 바꾸지만 2009년도 현재에도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권을 끊으면 보험대상가액이 총액으로 한 3억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서정택위원

총 가액이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에요.
성근

김성근위원

1인당?
승영

우승영계약팀장

총액으로 그렇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러니까 조례개정되기 전이나 후나 과장님 얘기가 어긋나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이상하게 답변을 하는데 지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험은 1억짜리를 들면 보험료를 1년에 얼마 넣는다는 거야, 지금 부동산에서도 보증보험 1억을 들고 있는데 그러면 1년에 약 18만원을 넣고 있어요. 사고 안 나면 없어지는 돈이고 사고 나면 1억을 주는데 대개 보험이 다 그런 식인데 5,000만원짜리를 들어서 사고 나면 5억을 준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다 이거야, 그것을 답변하라니까 자꾸 딴 소리를 하고 있어.
승영

우승영계약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정보증보험을 드는 이유는 직원이
성근

김성근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라니까 답답하네, 용건만 얘기하라는데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승영

우승영계약팀장

구청장이 보험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보험료가 23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그 상한액이 3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1인당을 얘기하라니까, 한 사람으로 따져서.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는 개인보험이 아니고 직위식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저희는 총액기준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으니까 1인당 얼마 그런 개념보다는 총액 범위 내에서 사고가 나면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승영

우승영계약팀장

그러니까 개인보험이 아니고 직위에 따라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를 드는데 그렇게 정한 금액이 보험료가 230만원되지 않습니까? 직원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 액수가 현재 기준으로 3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정택위원

직위로 들면 총괄채권관리관께서 사고를 치면 5,000만원을 들었다고 하면 5,000만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5억을 받는 게 아니고
승영

우승영계약팀장

개인별로 봤을 때요.

서정택위원

지금 조동희위원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단체로 가입했더라도 그 사람의 해당직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한도를 정해준 거잖아요.
승영

우승영계약팀장

그렇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5,000만원 받을 수 있는데 5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제가 그걸 수정하겠습니다. 책임관이 3,000만원, 과장 2,000만원, 담당자 1,000만원해서 230명 들었을 때 저희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9억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사고가 났다고 하면 과장, 팀장, 담당 죽 직계라인 일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은 3,000만원,
성근

김성근위원

또 답변을 잘못하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답변을 잘하라고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단체로 들었다 하더라도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러니까 3,000만원 범위가 한도액이 3,000만원.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한다니까 우리가 묻는 것하고 달라,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삼천포로 빠지는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내가 아까 물은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얘기에요. 보험료를 3,000만원, 2,000만원 들었는데 과별로 단체로 들었다고 가정하자 이거야. 한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이 들은 금액만 보험료를 받지 어떻게 그 과 전체가 보험료를 받느냐는 얘기야.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아니, 사고 난 사람들 결재에 연관된 사람들의 보험료는 최고상한액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1,000만원 들었으면 1,000만원, 2,000만원 들었으면 2,000만원.

손화정위원장

아까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 안 하셨어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답변을 안 했잖아. 그런 얘기야 지금.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제가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잖아.

손화정위원장

몇 차례 확인한 게 재정보증금액하고 변상책임한도액하고 다르냐는 건데요.

조동희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거야. 계약대로 과장급에서 5,000만원을 계약했으면 한 사람한테 5,000만원밖에 더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무주임은 1,000만원 들었는데 그 사람이 500만원 사고를 내면 1,000만원 한도까지 받는 거야. 그 얘기지 다른 거 엉뚱한 말씀만 하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됐어요, 알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한 사람이 5,000만원짜리를 들었으면 5,000만원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 답변이 간단한 거예요. 1억 들었으면 1억밖에 못 받는다고 얘기해야지 무슨 단체고 나발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니까 지금.

손화정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재정보증한도액하고 변상책임한도액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80만원을 한도로 들었다고 그랬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전에요.

손화정위원장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냐니까 지금이라고 했잖아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아니고 예전입니다. 개정은 안 됐지만 지금은 8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화정위원장

지금 좀 전에 물어봤을 때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들었냐니까 그렇게 들었다면서요, 80만원으로.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최하가 1,000만원입니다. 법 개정된 내용으로 해서 올해는.

손화정위원장

작년에는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작년에는

서정택위원

돈을 취급하다 보면 못 맞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20-30만원씩 그러면 그걸 보험회사에서 받아다 맞추라고 80만원 한도까지 이런 보험을 들었는데, 지금 이 취지는 사고가 횡행하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사고가 터질 경우에만 보상하는 거지요.

손화정위원장

그건 아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보험료가 지급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지요?
승영

우승영계약팀장

88년도입니다.

손화정위원장

88년도 제정하고 나서 지금 여러 차례 100만원 이상, 8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한번도 개정하지 않고 그냥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8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었지 현실적으로 보험을 들었던 내용을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2007년도 법 개정하면서 상향된 3,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으로 들은 걸로
성근

김성근위원

1,000만원 범위면 보험료를 얼마나 내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1,000만원은 1인당 보험료가 8,070원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5,000만원짜리면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5,000만원은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을 최고로 들은 게 2만 4,210원입니다.

조동희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서정택위원

지급보험료가 얼마라고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3,000만원일 때 2만 4,210원.

서정택위원

올해 보험료요.
승영

우승영계약팀장

230만원 정도입니다.

서정택위원

230만원이면 보상한도액은 얼마예요? 개인별로 다 더하면.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29억 1,000만원입니다.

서정택위원

240만원에 29억 1,000만원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234만원에 29억 1,000만원

서정택위원

보증한도액이 29억인데 499명 전부 다 들면 얼마나 됩니까?
승영

우승영계약팀장

90억 됩니다. 보험료는 약 900만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오해가 있는 게 기존에 올해까지 233명이었지요. 그때 보험료가 230만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추가가 499명이지요? 총 729명이 될 거 아닙니까? 법이 개정됐으니까 729명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729명에 대해서 올해 추가로 보험을 얼마 들은 거지요?
승영

우승영계약팀장

추가로 160만원 들어갑니다.

손화정위원장

기간이 짧으니까
승영

우승영계약팀장

1인당 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729명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보험료가 900만원 정도 되고 가액은 90억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1,2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절반이 다 보험을 들었다는 얘기인데, 여기 내부에 있는 직원만 해도 7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싹 다 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거의 다 예산을 취급하고 있다고 보면 되지요.
승영

우승영계약팀장

동사무소, 보건소 다 포함된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예산집행 과정에서 공금횡령 적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대통령 지시로 해서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해서 그래서 법이 개정된 거고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729명이면 우리 공무원 절반 이상이 다 보험 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승영

우승영계약팀장

맞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회계사무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부서 직원들도 이런 회계계공무원 범위에 들어가게 돼서 회계업무는 재정보증 없이는 회계업무를 볼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확대되고 재정보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729명이 보험을 들면 거기 업무가 인사이동이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인사이동되면 바로 사람들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업무분장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위로 든다는 겁니다.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만일 보험 안 든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이 사람이 업무를 취급했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업무 담당이 아닌데 처리를 할 수 없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담당 아닌 사람이 돈을 취급하다 사고가 났다고 하면, 예를 들어 돈 심부름하다가 날치기를 당했다고 하면 보험 들지도 않은 사람이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건 개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이 보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과에서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취급했다고 올릴 거 아니야?
승영

우승영계약팀장

돈을 취급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다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렇게까지 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곤란하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실명제가 아니면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 없다고 볼 수 없지.
승영

우승영계약팀장

전체 예산이 나가려면 e-호조에서 자기 실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이상해서 얘기하는 거야.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그 사람 실명이 들어가야지 직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책에 무슨 업무를 맡고 있다고 이름을 넣어서 보험을 들어야 맞는 거지. 만일 직책도 이름도 안 들어가고 보험을 들었을 때 그 업무를 맡지 않은 사람이 사고를 냈다고 하면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할 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는 얘기야.
승영

우승영계약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할 때 업무명이 다 들어가서 그 업무명으로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그 업무가 아닌 사람이
성근

김성근위원

업무명에 실명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승영

우승영계약팀장

사람 이름은 안 들어가고 업무 담당은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취급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보험을 든 겁니다.

손화정위원장

회계담당자가 단독 처리하는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전에 양천구 같은 경우 사업부서에서 직접 지출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부분은 동작구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같이 행안부에서 e-호조에서 시스템을 바꿔서 예산을 혼자서 집행할 수 없게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그래서 조례도 그런 뜻에서 이건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나 이런 지침에 단독처리하고 사업부서에서 직접 지출하지 못하도록 바꿨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성근

김성근위원

업무분담 실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손화정위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재정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건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 주십시오.

김동연위원

업무에 관계없는 건 심부름을 안 시켜야지.

손화정위원장

그렇게 회계지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강구되는 것 같습니다.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공무원법도 있고 법 관련해서 처분되는 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계관계공무원에 관한 재정보증조례이기 때문에 한정된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화정위원장

회계관계공무원이 사실 여러 가지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게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사고 사례는 있습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예전 2004년도에 한번 보험금을 청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아마 법원에 공탁을 걸고 할 때 대상을 누구한테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보험금을 관련되는 사람이 바로 찾아가는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로 보상금을 압류해서 그 사람이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런 걸 명기를 안 해서 보상금을 기존에 처음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찾아가 버려서 나중에 그 사람이 구청에 청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험금을 받아서 처리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2004년도예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한 번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보험청구된 건 현재는 없습니다.

서정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몇 가지 사고 난 게 있는데 그 사고 같은 경우는 보험처리가 가능합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개인이 고의로 했거나 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를 약관에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고의로 했을 때요?

조동희위원

그러면 보험을 들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5,000만원까지 못 받는데, 다 고의로 하는 거지.

손화정위원장

그래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게 말하자면 고의로 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위원

보험료만 배분해 주는 거야.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모든 보험이 고의로 하면 다른 법령으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그런 성격이지.
성근

김성근위원

법에는 구상권 발동이라는 게 있잖아.

손화정위원장

그런 건이 아니고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조동희위원

원래 재정보증이란 건 만약에 어떤 단체에서 그 사람이 1억을 횡령하고 그 사람이 도망갔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게 재정보험이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데 그것도 계획적으로 가져간 거 아닙니까, 돈을 횡령했는데 계획적으로 했다고 해서 보상을 못 받으면 보험료만 그냥 들어가는 거지.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그래서 보험을 들려고 하면 보험료 금액이 많이 올라가겠지요. 위험부담까지 보험회사에서 하니까.

김동연위원

일반보험보다 아주 저렴한 거예요.

조동희위원

제 말씀은 이건 결국 형식뿐이라는 거죠. 보험을 들 필요도 없는 걸 드는 거예요.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

여행보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김동연위원

그래도 일을 하다보면

손화정위원장

이거 같은 경우 직무상 일 처리를 하다 실수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이런 걸

김동연위원

말하자면 책임보험이다. 실수가 있었을 때를 예상해서 하는 거니까 들긴 들어야 되는 보험이에요. 안 들 수는 없고 어쩌다가 사고가 나면 받아야 되니까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이 보험이 사고를 전제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직원들이 선량하게 일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사건이 터질 때 자기 소신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보장해 주는 보험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화정위원장

공무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업무처리 할 때 서류나 이런 부분에서 누락시키거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험료가 지급돼야 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양천에서 터진 사건 같이 고의적으로 계속 계획적으로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주지 않는 걸로 약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보증을 받으면 저희는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안 하려고 하겠지요.

김동연위원

계획적으로 하는 것까지 보증을 못 받지.

손화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일하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로 인해서 혹시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동희위원

실수로 해서 생긴 거만 보상을 받지 계획적으로 횡령한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

손화정위원장

범죄적으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안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어느 보험회사에 들고 있습니까?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서울재정보험이요.

서정택위원

지난 번 조례 통과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예산이 조금이라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명기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셨네요.

손화정위원장

이건 왜냐 하면 상위법에 따라서 사실 이미 예산조치가 이뤄진 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 서정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런 뜻에서 누락시킨 것 같은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조례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당연히 발생하겠지. 한 500만원 이상 추가 발생하니까 예산 올리려고 통과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지.

손화정위원장

이거는 벌써 올해 추가로 지급된 거죠?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손화정위원장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상위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맞춰서 이미 보험금도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와 연관돼서 예산이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서정택위원님 말씀대로 기재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위원님들도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정도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동희위원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실수로 하는 거면 5,000만원짜리를 들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데요? 개인적인 실수로 하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인데 이렇게 큰 걸 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야, 작은 것만 들면 되지, 3,000만원 한도까지 들어야지, 5000만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많이 올라가니까 될 수 있으면 낮은 걸 들어서 한 푼이라도 줄이자 이거야 내 말씀은. 보장은 전체 5,000만원을 다 받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영원

강영원재정경제국장

그런 제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5,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상한제를 둔거거든요.

김동연위원

사고라는 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 해 놓고 안 나면 다행이고

손화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혹시 발생할 사고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에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재무과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본동 선재어린이집도 매입했으니까 그것과 똑같은 사항이니까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손화정위원장

지난번에 본동 심의했었던 내용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본동에 있는 선재어린이집이 많이 논란이 되고 서정택위원이 많이 얘기하고 하다가 양해를 해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땅을 구입하도록 조치해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처리한 거고 그러니까 이 사항도 그 사항과 똑같은 사항이라는 거지. 통과시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벌어졌잖아. (의견 조율)

손화정위원장

지난번에 구유재산 국공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구비가 마련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고 있는 거지요?
태숙

박태숙재무과장

예.

손화정위원장

지난 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로 해야 하며 본회의의 최종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우리 구 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실태 파악은 물론 추진하는 주요시책 내용확인과 방향,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할 업무나 사업 파악과 향후 정책방향 설정, 참고사항 확인은 물론 비효율적이고 고쳐야 할 관행과 제도상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하며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구민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동작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 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7개 과, 재정경제국 5개 과, 보건소 4개 과와 도시시설관리공단이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에서 편성하고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일정에 따라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제1소회의실에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와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는 구 본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동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질의응답을 한 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감사사무보조는 의사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감사대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사항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성과,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집행내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시정 및 조치내역,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 외부감사 기관의 지적사항 조치내역, 현안문제 및 각종 민원사항 처리실태 등이며, 감사대상기관의 구체적인 감사자료는 감사계획서 7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까지의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관계공무원과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상임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 질의와 답변, 서류 확인 등이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또는 현장에서의 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위원회의 요구자료와 별도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및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실시 선언, 감사반장의 인사말, 증인의 선서, 소관 국·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주요업무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후 서류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이며 감사의 한계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제척과 회피는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님을 제외시키거나 스스로 회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상 주의의무로는 감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은 당일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에서는 위원별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결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포함토록 되어 있으며, 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당해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 후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최종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된 감사결과 최종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화정위원장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전문위원의 설명 중 의문사항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감사일정이 7일 간으로 되어 있는데 의장도 간담회에서 얘기하고 서울시내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합의된 게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을 뺀 나머지 7일 간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화정위원장

상위법이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위법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성근

김성근위원

그래서 행자부에서 다시 결정했다는 소문이 들리더라고.

손화정위원장

입법예고만 된 것으로 압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12월이 되어야 알겠네. 어떻게 됐어요?

손화정위원장

지금 입법예고가 14일로
성근

김성근위원

11월 20일이면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봐요.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입법예고를 하면 의견수렴을 거쳐서 다시 국회에 법률안으로 제출되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금년에는 안 되겠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예, 금년에는 어려운 걸로

손화정위원장

금년에는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하게 되면 다음번에나 할까 금년에는 안 되겠네?

손화정위원장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법률 개정까지는 안 갔습니다. 아직은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리고 다른 구에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들이 얘기가 된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그 이틀을 연장해서 7일 간 하는 것으로.

손화정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요, 대부분 제가 들은 바로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감사를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토요일, 일요일을 하는 것으로 하지 날짜가 너무 없으니까.

손화정위원장

그래서 저희도 법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5일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도 당연히 감사일정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넣도록 해야지, 휴일 빼고 시작하는 날 빼고 하면 실제로 감사는 3일밖에 없어요. 3일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해 동사무소 감사 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감사가 마지막인데 토요일, 일요일을 빼지 않고 마지막까지 감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화정위원장

저도 지금 일정을 보니까 11월 27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 동주민센터 감사는 합동으로 해야 하니까 그날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제1소회의실에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김동연위원

때에 따라서 부서를 의논해서

손화정위원장

그거는 때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자유롭게 감사에 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월 30일과 12월 1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은 회의감사로 질의응답을 위원님들께서 할 거고, 그렇게 통과시키더라도 토요일, 일요일도 당연히 감사일정에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예 명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일주일 있는 부분이고 감사를 5일만에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당연히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상기간은 11월 25일, 26일과 같이 제1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동희위원

꼭 전 직원이 다 나올 필요가 있나 토요일, 일요일에 필요한 사람만 불러서 하겠다고 얘기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지 휴일에 전체 공무원이 다 나오는 건.......
성근

김성근위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건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고 법에 있는 대로만 처리하면 되는 거지.

조동희위원

우리만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뭘 요구하면 공무원들이 다 나와 있어야 한다고.

손화정위원장

그거는 1년에 겨우 한 번인데요.

김동연위원

자기네 부서할 때 나오면 되겠네.

손화정위원장

위원님들 별로 다른 부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법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함으로써 앞으로 6대 들어서 14일 간 감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손화정위원장

지금으로 봐서는 겨우 이틀밖에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끼리 논의하셔서 현장감사나 이런 부분도 추진하려고 하면 일정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인 11윌 28일과 29일에 감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서정택위원

잠깐만요, 일정표에 보면 윤기종위원님은 감사 안 해야 될 부서에 되어 있는데요.

손화정위원장

감사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죠?

조동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윤기종위원 아들이 있어서 빠져야 된다는 거지.
성근

김성근위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감사기간에 가서 상임위에서 위원장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손화정위원장

감사 제척사유에 대해서도 뒤에 나오는데 감사위원으로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에 하실 분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통과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때 상임위 감사 시작할 때 위원장이 해당되는 위원은 밖에 있으라고 하고 여기에서 의결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신경 쓸 것 없어요.

손화정위원장

사실 감사반 편성에서 감사부서는 편의상 나누어 놓은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다른 부서의 것을 감사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편의상 나눈 것이고, 사실은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감사반을 편성한 것은 편의상 나눈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해관계자나 감사제척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직접 통보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