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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우길웅 의원 발언

196회 제2본회의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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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웅

우길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모두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기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종행정재무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종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과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존재산”은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체계 및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기준을 완화하고 대부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감액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불용품 소요조회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 소속행정기관으로 하는 등 명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밖에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 등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범위를 “채권관리관”에서 “채무관리관”까지 확대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80만원이상 또는 100만원에서 총괄 채권채무관리관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 그 밖의 회계관계공무원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였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이상 5,000만원 미만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규정에 의한”을 “따른” 등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함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도동 283-226 국유지 4,193㎡ 중 무상으로 사용 중인 구립 연꽃어린이집(759㎡)과 상도3동 경로당(303㎡)이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15조에 따라 무상사용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현 사용 중인 국유지 1,062㎡를 21억 7,5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도동 산77-17호 156㎡는 구립 연꽃어린이집과 상도3동 경로당에서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의 점유부분을 매입함에 따라 발생되는 상도3동 경로당 부지의 맹지 방지를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2억 5,9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규모는 1,218㎡에 24억 3,4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윤기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도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형용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용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제19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형용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여섯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 및 원만한 가정생활을 통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및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화된 지원방안을 구체적인 제도로 마련코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직무와 무관하게 의로운 행위로 타인의 위해를 구하다가 사망한 자의 유족 및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법에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구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나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및 영예의 존중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적용범위의 지원대상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에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재정력이 열악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단지의 지원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 이행과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 방지에 일조하고 우리 구가 친환경적 도시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상도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및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산재한 상도동 279번지 일대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상도동 283의 508번지 외 8필지의 상도빌라와 상도동 279의 564번지 일대를 대상지에 추가 편입시키거나 현황도로를 감안하여 직선화시키고 상도동 279의 564번지 일대를 공공공지로 확보하거나 단지 외곽으로 연결도로 또는 산책로(보행도로)를 확보하는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최형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도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 및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수합하여 채택한 것으로 별도 제안설명 없이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요구 및 위원 선임의 건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회기인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다루어야 할 2010년도 예산안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봉준의원, 최민규의원, 신희근의원, 조동희의원,서정택의원, 최형용의원, 손화정의원 등 총 7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의 건 발의자이신 손화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화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의 건을 발의한 민주당 비례대표 손화정의원입니다. 먼저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길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5대 구의원으로 들어와서 짧은 기간이지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를 발의하고 활동하면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껴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구의회가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더불어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적응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에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욕구는 날로 다양화하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실현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후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치법규, 즉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 확보는 물론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숙한 자치행정을 수행하는데 제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본 의원의 뜻과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동의로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2개월 동안 현행 자치법규인 조례 중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발췌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상위법 저촉조례, 인용법령 개정 후 후속조례가 미 개정된 조례, 비현실적이거나 제도적 모순으로 불합리한 규정, 구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정,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손화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작구 전체 조례의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김숭환의원, 정재천의원, 이봉준의원, 박흥옥의원, 김성근의원, 유태철의원, 윤기종의원, 최민규의원, 강홍구의원, 신희근의원, 유재억의원, 조동희의원, 서정택의원, 최형용의원, 김동연의원, 손화정의원 등 총 16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그리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2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신희근의원, 부위원장에는 조동희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성근의원, 부위원장에는 박흥옥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희근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근의원

여야 가리지 않고 본 의원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이기보다는 동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3,000억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열심히 일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신희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막중한 조례특위 위원장을 해 준 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조례는 우리 42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법령입니다. 아까 손화정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했지만 우리 조례가 수백 건 되어 있고 인용법령, 또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띄어쓰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까지 정비되지 못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 의원들이 이번 조례특위 위원들이기 때문에 2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길웅

우길웅의장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구의 각종 조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자치법규 법적 안정성 확보는 물론 구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증진되도록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