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성근
김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구정수행하는데 필요한 많은 조례와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들은 주로 상위법령에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 우리 구의회나 집행부가 꾸준히 검토하여 정비하였지만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조례제정 및 개정은 필연적 절차와 과정으로 인해 아직도 상위법령에 어긋나거나 미비한 현실적인 내용이 적지 않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난 10월 26일 제1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행 조례나 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현실에 맞게 알기 쉬운 법령으로 부합되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조례의 합법성을 확보, 행정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자치법규 체계를 갖추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정비 작업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원 여러분의 역량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회가 중심이 되어 구의 기능 중 하나인 입법활동을 주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자치법규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정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조례정비 추진방향과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정비대상 조례는 총 159건이며 조례정비 확인사항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입법의 입안, 심사규정에 맞도록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인용법령에 낫표사용, 개정된 인용법령과 목적조항에 약칭 미사용 부분과 조례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세부활동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정비 활동계획서를 중심으로 그간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서 기본적인 계획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한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조례정비 추진기간은 2009년 10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56일간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조례는 현행 동작구 조례 155개와 구의회 규칙 4개를 포함하여 총 159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현행 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 미실시, 인용법령의 낫표 미사용, 개정된 인용법령 미반영, 목적조항에서의 약칭 미사용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이 있는 조례를 정비하면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아울러 개정해 나가도록 하고, 현재 상위법령이나 근거법령이 없을지라도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례가 있으면 같이 제정하는 작업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59개에 달하는 조례와 규칙의 정비작업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조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분야의 조례검토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시어 개정하도록 하면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조례정비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유재원 전문위원과 최철용 전문위원 그리고 의사팀 직원이 보조하도록 하겠으며,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에 대한 조례정비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전제선 전문위원과 박양선 전문위원 그리고 공보팀 직원이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과정별 추진일정을 설명드리면, 11월 11일까지 위원님별로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검토하신 후 조례정비안을 만들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조례를 한건한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와 토론을 거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자료를 검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별 조례건명과 현행조례와 개정의 필요성 등을 대비해서 한건한건 대상조례에 대한 검토내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자료로 뒤편에 우리 위원회별, 부서별 159개의 조례와 규칙에 대한 명칭이 나열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활동계획서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이봉준위원
세부활동계획안에 조례안 심사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서 공란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행정재무위 이틀, 복지건설위 소관 이틀해서 조례안 심사기간을 총 4일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건수가 아무래도 많고 시간제약도 있으니까 시간제약이 없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대부분 조율하시고 조례안 심사는 의결하는 쪽에 중점을 둬서 4일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지금 이봉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159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159건을 한꺼번에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또 세부계획의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 날짜를 둬 가지고 위원들이 심사하셔서 행정재무위원회에 소속된 조례 이틀, 복지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조례 이틀로 심사기간을 4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날짜는 언제로 잡으면 좋겠습니까?

이봉준위원
16, 17, 18, 19일 이렇게 하시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11월 20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되니까 11월 16, 17, 18, 19일까지 하고 19일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죠. 날짜 괜찮습니까?
숭환
김숭환위원
좋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우리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날짜를 좀 앞당길 수는 없어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의하는 거는 16일 전으로 앞당기면 되잖아요.
홍구
강홍구위원
알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손화정위원.

손화정위원
강홍구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례회가 긴 일정으로 시작되는데 하루의 휴식도 없이 바로 회의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어차피 조례안 작성이 11월 11일까지니까 행정재무위원회 거를 그 전 주에 이틀 먼저 하고

이봉준위원
복지건설 건이 행정재무 건보다 건수가 적어요. 복지건설은 하루만 해도 시간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19일 빼고 16, 17, 18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최민규위원
의회운영위원회는 언제 하게요?

이봉준위원
복지건설 할 때 같이 하면 되죠.

최민규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 들어있는 위원들이 있으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행정재무위원회는 날짜를 언제로 하면 되겠어요?

손화정위원
안건이 잘 조율돼서 미리 끝나더라도 16, 17, 18, 19일로 날짜를 잡아놓는 걸로 하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날짜를 4일 간 잡아놓고 난 다음에 조율해도 관계 없잖아요?

손화정위원
네.

최형용위원
최형용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덧붙여서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한테 조례에 관련한 자료를 언제까지 개별 위원들한테 달라고 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세부계획서 보면,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 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한 사항 같은데 자료제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유태철위원
자료수집이 11월 5일까지입니다.

최형용위원
그 다음에 덧붙여서 조례에 관련한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관련된 정관이나 규정, 지침 같은 경우도 같이 포함시켜 줘야 할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거는 개인별로 상임위원회별로 조금씩 나눠서 검토해 가지고 마지막 이틀에 전부 정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봉준위원
사전에 자료를 참고하시라는 얘기죠.

최형용위원
심의위원회도 같이 포함해서 달라는 얘기죠.

신희근위원
위원장님, 배부해 드린 세부추진계획서를 보면 자료수집 기간이 있고, 조례안 작성기간이 있고, 조례안 심사기간이 있거든요. 우리가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로 날짜 잡은 건 어떤 거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심사날짜죠.

신희근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을 11월 5일까지 하고, 그 다음 자료수집 기간하고, 조례안 작성기간하고, 조례안 심사기간을 별도로 정해서 잡아야 되지 않나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이거는 세부계획이 완전히 끝나고 난 후에 작성하잖아요.

이봉준위원
조사일정에는 말씀하신 자료수집기간, 조례안 작성기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유태철위원
16일부터 19일이 조례안 심사기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16일부터 19일까지는 심사기간이고, 5일까지는 자료수집하고, 5일 이후는 개별심사하고, 그 다음 16, 17일부터는 최종심사 의결한다는 얘기죠.

유태철위원
잘 된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 세미나하고 의회운영위원회만 피해서 잘 잡고

최형용위원
반복된 얘기인데 자료는 조례하고 심의위원회 정관, 규칙, 시행령을 기본으로 위원별로 줬으면 좋겠어요.

이봉준위원
그런 자료는 따로 요청하세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한 번에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최형용위원
어차피 다 봐야 하는데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필요하신 자료를 요청해서
성근
김성근위원장
요청해서 봐 주세요. 행정재무위원회는 행정재무대로 봐주고 복지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대로 봐주고 최종 날짜는 16, 17, 18, 19일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심의 있게 공부하고 같이 모여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개인별로 요청해서 전부 파악하여 고칠 거라든가 법령에 위반된 게 있다든가 이런 걸 세부적으로 봐 주십시오.

유태철위원
집행부에서 11월 5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는데 기한이 충분합니까?
성근
김성근위원장
네.

유태철위원
계획안 대로 동의합니다.

최민규위원
구의회 건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렇죠. 좌우지간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니까

손화정위원
원래 특위가 전원 위원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가급적 참석해 주시면 좋죠.
성근
김성근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는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상관 없는데 행정재무위원회는 정족수가 모자라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두 사람 정도 와 줘야만 정족수가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유태철위원
그렇게 되도록 협조요청을 하십시오.

손화정위원
위원님들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끝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안건에 비해서 저희 심사일정이 굉장히 촉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어느 위원 한 사람이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사전에 간담회 일정을 많이 잡아 주셔서 의견조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장
간담회 일정을 많이 잡겠습니다. 간담회 일정을 아예 잡는 게 낫겠지?

이봉준위원
그건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조율하셔서 간담회를 잡아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는 16일 이전에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때 간담회를 요청하면 참석해 주십시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세부활동계획서 내용 중 조례 심사일정은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4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